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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70회 제1본회의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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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먼저 집회의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8월 23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 오리이원식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문현수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 미취학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광명시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유부연의원 외 4인으로부터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8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가칭 광명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설명회가 이곳 본회의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강복금의원과 문영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강복금의원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강복금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주요 사업 현장방문,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보고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1년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강복금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과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과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새희망 일자리지원 사업, 수해복구 및 방지사업, 복지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규모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586억5,600만원이 증가된 5,025억7,300만원으로 일반회계 3,854억6,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776억8,200만원, 기타특별회계 394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85억7,700만원으로 세외수입 252억3,400만원, 지방교부세 12억2,900만원, 재정보전금 23억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1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마을기업지원사업비 5천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비 3,500만원, 희망키움통장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등 수해복구 및 방지사업비 51억7,100만원, 새희망 일자리사업비 7억6천만원, 밝은빛유치원 바닥난방공사 및 계단보수 공사비 1억6,300만원, 광덕초 다목적실 현대화 공사비 6,500만원, 소하동지역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분석 용역비 3억7,200만원, 소하사리 경로당 신축공사비 2억6백만원, 소하1동 복합청사 증축공사비 2억3,400만원,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기능 보강 사업비 5,200만원, 광성초교 삼거리 차로개선 공사비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271억6,200만원이 증액된 776억8,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0억1,100만원이 증가된 492억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이월금 146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수익 5억4,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억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시설투자 적립금 140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비용 등으로 5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1억5천만원이 증가된 284억7,4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이월금 124억5천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철산2동,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24억8,800만원, 시설투자 적립금 102억6,400만원, 예비비 5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분담금 1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비교할 때 29억1,700만원이 증가된 39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예비비 1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2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보조금 20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 내역은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비 20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밤일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10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내역은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반환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근거하여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기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중기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 여건을 전망해 보면 현재 광명시는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수도권 최고의 교통허브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인근의 구로디지털단지, KTX 광명역,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시화·반월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첨단산업축의 중심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역세권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발이 완료되면 주거·산업·교육·문화를 아우르는 명풍 신도시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최적의 교통중심지로서 질적 양적인 성장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2년차에 따른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 보면 시정추진에 따른 교육·복지·문화·공원분야 등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꾸준한 인구 증가에 따른 시민의 욕구 증대 및 참여기회 확대로 교통대책, 교육 및 보육대책, 환경문제, 노인과 장애인, 소외계층 문제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소요인력의 합리적 관리와 정원의 탄력적 인력운용 방안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이 없으면서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 및 주민욕구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축 및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각종 복지 대민서비스 직종, 건설·도시개발·환경 등 사업부서 기술직종의 수요자 중심 조직정비를 통한 대민 봉사분야 인력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0년 12월 31일 현재 총 정원은 921명으로 올해에는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작년보다 10명 증원 반영된 931명이며 2012년도에는 철산동 시립도서관 개관운영 인력 등 총 26명이 증가한 957명, 2013년도에는 증원과 감원이 동일하여 2012년과 같은 957명, 2014년도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기반시설 조성인력 등 총 6명이 증가한 963명, 2015년도에는 소하동 시립도서관 개관운영 인력과 보금자리주택지구 기반시설 조성인력 등 총 25명이 증가한 988명이 유지되는 것으로 연도별 증원 인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종·직급별로 구분하여 2015년까지 일반직 5급 이상이 3명, 6급 이하가 64명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15년까지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2010년 말 정원 921명보다 67명이 증가한 988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인구의 증가에 따라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제한에 따라 증원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총액인건비 상향조정 및 기준인력 증원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증원요인 발생 시 본 계획에 따른 충원을 기본으로 하고 평시 조직 관리를 통하여 기능감소 분야의 인원으로 충원하는 등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취지를 준수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업무 간소화, 인력재배치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여 본 계획을 기본으로 인력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문현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각 위원장이 추천하신 문현수의원, 김익찬의원, 정용연의원, 서정식의원, 조화영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보고, 현장방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