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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7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08-30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 9월 5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유부연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현재 주택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택 조례에 의하면 13년이 경과한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서만 공동전기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영구임대아파트는 성격상 최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며 30년 이상 임대아파트 또한 같은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및 30년 이상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준공 연한 경과규정을 폐지하고 또한 30년 이상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도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공동전기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8월 17일 유부연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 조례에 의하면 13년이 경과한 영구임대아파트에 한해서만 공동전기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영구임대아파트는 성격상 최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이지만 30년 이상 임대아파트 또한 이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및 30년 이상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준공 연한 경과규정을 폐지하고 또한 30년 이상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도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이 공동전기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구임대아파트 및 30년 이상 임대 아파트에 대한 준공 연한 폐지, 영구임대아파트 및 30년 이상 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 시에 건립된 30년 이상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하여도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되고 있는 공동전기료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법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와 30년 이상 국민임대아파트는 객관적으로 소득수준, 입주자격, 전용면적 등의 차이가 있고 향후 건설예정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근 시 또한 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 지원이 전무 한 실정으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바 신중한 검토 후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유부연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이 조례가 국민임대주택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이 부분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득수준, 생활수준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이 주택 조례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생각하신 것인지요?

유부연의원

일단은 영구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의 자격요건을 관리하는 주체는 광명시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관리하는 주체는 LH공사가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을 보면 분명 차이는 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이러한 분들이 과연 국민임대아파트에는 없나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국민임대아파트에서도 똑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들이 여전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에 장애인 차상위 이런 분들 다 거주하고 계신데 그러면 만약 지금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다른 일반주택에 살고 있는 장애인 이런 분들도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정도의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부연의원

담당부서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바로 형평성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님께서는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하고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같은 임대아파트이면서도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많나 적나 이 차이인데 형평성이라는 게 많고 적음을 이 세상의 누가 그것을 가늠 할 수 있겠습니까?

문영희위원

지금 유부연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형평성의 문제라는 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유부연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요건이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분들 이러한 분들이 국민임대아파트에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에 보면 월평균 300만원 이하라고 나와 있지만 극소수만 300만원 가까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생활여건이 13단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분들은 그래도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 보다 어느 정도의 혜택은 이미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일정부분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센티브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한 재정적인 부분을 이미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 입주자 주민들 보다는 좀 더 다른 소외계층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들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보다는 최하위계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은 서로 분리가 되고 있고 국민임대주택은 그래도 소득수준에 있어서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빈곤선에 그래도 근접해서 차상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립이나 여러 가지 조금씩은 그분들 보다 나은 분들로 제가 알고 있고 이미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일정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정적 부담을 우리 시가 사례를 남기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나중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 반발하고 지원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그런 다른 대안들이 또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부연의원

고민하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집행부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9쪽에 보면 소하동 국민임대단지 공동전기료 납부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하1단지부터 신촌2단지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월 전기료입니까? 이 단지만 국민임대주택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6개 단지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하안13단지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9,600만원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년에 9,600만원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것을 지원한다면 전기료가 6개 단지는 얼마입니까? 523만2천원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평균 520만원이고 이것을 합치니까 6개 단지가 3,139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연으로 계산하면 3억7,6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는 9,600만원 1억 가까이 지급되고 있는데 향후 이것을 하려면 2억8천만원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3억7천이 들어가야 합니다. 약 4억이 더 들어가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3단지 빼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13단지를 포함할 경우에는 3억7,600을 더하니까 거의 4억7천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유부연의원님! 만약 국민임대주택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른 소형아파트나 일반주택 세입자들이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지원해달라고 하면 혹시 생각해놓은 어떤 대안들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유부연의원

일단 소형아파트 일원화 하는 것보다 아파트 자체가 임대이다 보니까 임대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월세를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수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나마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영희위원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월세를 살고 있다, 부득이하게 목돈이 없어서 소형아파트 또는 일반주택인데 월세를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나도 이 사람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보다 소득이 훨씬 떨어진다고 그랬을 경우에 문제제기를 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명칭이 공동전기료니까 바깥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개인 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베이터도 포함되는 건가요?

강복금위원

아니요. 복도에 쓰는 전기

문영희위원

그 사람들은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지원을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산다고 왜 지원을 안 해주냐고 그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유부연의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향후에 형평성 얘기가 논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했다고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영구임대주택하고 국민임대주택의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그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통과가 된 것이잖아요.

유부연의원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소형아파트에 살거나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산다고 지원을 하고 나는 일반주택에 사는데 그러면 아파트도 못 들어가는데 나도 월세내고 있고 나는 더 어려운 저소득이다, 이런 식으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은 해보셨느냐는 것이지요.

유부연의원

지금 지원항목이 아까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공동전기료입니다.

문영희위원

공동전기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재정으로 꼭 지원해야 된다는 건 없는 것이잖아요.

유부연의원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다른 명목으로 개인 세입자인데 개인 소형아파트인데 다른 명목으로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한다면

유부연의원

저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재 형평성 논란이 제기가 돼요. 지금 정용연위원장님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문영희위원님께서는 지역구

문영희위원

저는 안 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대안이나 보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됐든 뭐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시 재정을 어쩔 수 없이 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보완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고민을 했느냐.

유부연의원

그러니까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 고민은 해봤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문제가 제기되면 함께 고민해보자고요. 지금 당장은 이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시니까 이것부터 해소를 하고 차후에 또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연립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공동전기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그때 고민을 해보자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안13단지 공동전기료는 어느 어느 부분까지 되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들이 공동전기료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엘리베이터도 포함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지요. 복도등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실내 이외 나머지는 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실내만 빼고는 다 주는 것입니다. 실내만 빼놓고 몽땅 주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전기료입니다. 수도 올라가는 모터도 다 공동전기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구임대아파트는 법으로 일정부분을 보호해서 법에 자격기준하고 입주기준을 명확히 했는데 국민임대는 30년 동안 하드웨어적으로 정부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강복금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을 잘 몰라서 공동전기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13단지도 지금 지급은 되고 있지만 사실 몰랐습니다. 그럼 바깥, 실내 이외에는 다 해 주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기 집 안에서 쓰는 것 이외 바깥에서 쓰는 게 다 공동전기료, 수도 끌어올리는 것도 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노인정 쓰는 것도 다 공동전기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노인정, 수도 펌프, 다 공동전기료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n의 1입니다.

유부연의원

저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13단지에 보면 몇 세대로 되어 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2,066세대입니다.

유부연의원

2,000세대 잡고 그러면 9,600만원 나누기 2,000세대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기 있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세대당 전기요금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부연의원

네, 세대당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한 달에 5,000~6,000원

강복금위원

공동전기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희들도 공동전기료 해서 2천 몇 백원씩 내는데요.

문영희위원

많지 않아요. 공동전기료 우리도 1,800원 2,100원 정도

강복금위원

그 정도 나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부연의원

한 세대당 3,870원이네요.

강복금위원

유부연의원이 이것을 열두 달로 계산한 것입니까?

유부연의원

한 달에 3,870원

강복금위원

공동전기료가 저희들도 매달 관리비 내면서 보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2천 몇 백원이지 3천 얼마까지 가지 않는데 13단지 거기는 범위를 확대해서 관리소 노인정까지 다 해 주는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지, 이게 세대별 전기요금 같으면 13단지도 1천 몇 백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시에 부담이 된다면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게 옳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니면서 공동전기료 13단지 주는 것 때문에 지금 신촌이나 소하1동 쪽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쪽에서 우리도 해달라는 아우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의 원리를 따진다면 13단지도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금자리주택 내에도 지금 계속 임대주택이 늘어나는데 이 법 자체가 있으면 그쪽에서도 계속 우리는 왜 안 해주냐는 소리가 나올 테니까 집행부에서 폐지를 올려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형평성 말이 안 나오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영구임대아파트는 영구임대 법에 그런 게 있으니까

강복금위원

아니, 우리 시만 있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도 시작 자체가 전에 의원발의해서 13단지도 그렇게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임대아파트가 늘어나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주택조례 지원

강복금위원

그리고 정치가들이 다니면서 해 주겠다고 그러는 게 문제인거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게 5월 13일 날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한 같은 조례인데
태진

권태진위원

무상급식도 다 주는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강복금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요새는 무상급식도 다 보편적 복지인데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문영희위원

13단지 기존에 주던 것을 지금 중단한다는 것은 정말 큰 반발의 소지이고 국기초법에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입주를 하고 있으니까

강복금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적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모 의원들이 해 주겠다고 하고 다니면서 난리치니까

문영희위원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을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공용전기료라는 부분을 지원해줄 근거의 그 부분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쓰는 것 다 이런 것 지원하는 건 무리가 있고, 정말 공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용료 정도 조정을 해서 그 정도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유부연의원

한 달에 세대당 3,800원밖에 안 돼요. 가난하신 분들 돕는다는데

강복금위원

그런데 유부연의원이 그렇게 갈 입장이 아니고, 제가 생각해도 저희들도 엘리베이터 요금 따로 다 그렇게 내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이미 다 했잖아요.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중요한 귀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 종합의견을 낸 것과 같이 경기도 평균으로 보면 경기도에 대개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시가 성남, 군포, 부천, 고양, 광명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2,066세대가 있어서 기 주택조례에서 하안동 영구임대아파트의 전기료를 수년 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은 법적으로 보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공동전기료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단지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시의 재정형편, 법적으로 국민임대가 근래에 생긴 주택인데 거기 입주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이라든가 심도 있게 예산지원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으로 저희들이 종합의견을 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다 하셨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고요.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부분은 분명히 차등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국민임대주택의 공용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영구임대주택하고는 다른 형태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감액을 한다든지 수정을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문영희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보편적 복지라고 해서 온갖 복지가 다 나오는데 부모가 수십억 가진 애들도 다 공짜로 먹이고 하는데 해줍시다. 없는 사람한테 준다는데 반대할 것 없지요. 저는 찬성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지역에 돌아가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조례안에 협조 안 했다는 얘기 들을 각오를 하고 이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기권하겠습니다. 저도 시나리오 있는 대로 읽다 보니까 제 의사표현 할 기회를 놓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모든 위원들이 원안 통과에 동의하냐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는 기권의사를 밝히고 아까 시나리오 상에 있는 부분을 읽다 보니까 제 의사와 상반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까?

유부연의원

반대 토론이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럼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수정 의결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는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영희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1표, 그러면 유부연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4표,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이 1표, 기권이 1표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문구 정리가 있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문구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문구 정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보육시설과 영구임대아파트, 30년 이상의 임대아파트”로 하고 같은 항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영구임대아파트 및 30년 이상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이상 문구 정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예술공연팀장 변성수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35쪽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이던 문화예술발전기금이 2010년 2011년 2년간 미 출연됨에 따라 출연기간과 일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1년까지 20억을 목표로 조성 중이었던 문화예술발전기금이 2010년 2011년 2년간 미 출연됨에 따라 출연 기간과 일정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기간과 상관없이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출연기간, 연간 출연액 및 출연 총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 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정해진 출연기간, 출연금액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과 상관없이 시 예산 상황에 따라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2011년까지 예술발전기금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8억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억9천만원 남았네요.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를 폐지해서 1억9천 남았는데 우리 목표설정이 20억이었는데 지금 19억이 됐는데 다른 기금들도 다 이렇게 고쳐줘야 합니다. 제가 문화예술발전기금만 2011년이 만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기금이 있는데 그중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이 1억이 남았는데 빨리 이것은 출연해서 만들어주고 다른 발전기금들 또 날짜가 도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만약에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앞으로 이렇게 늘린다면 다른 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들도 다 한시적으로 밀어놔야 합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0개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조례 내용을 보고 또 적립된 것을 보고 기금 이자로 무엇을 활용했나 보니까 이자 가지고 문화예술 사업을 했는데 2010년도 같은 때는 한 9천만원 가지고 심의를 해서 9천만원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2011년도 금년은 8,69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점차적으로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자수입이 금년에 들어와야 되는 게 6천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억 있을 때도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 사업은 9천에서 보통 1억까지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존에 계속 그렇게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줬지만 앞으로도 몇 년간 그렇게 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1억 얼마만 모아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목표치를 다시 설정해야 되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6천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6천만원 이자수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9천을 지원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목표치를 예를 들어 25억이든 30억이든 목표치를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방향이 나가야지, 기간을 쭉 늘린다고 해서 계속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게 20억이면 20억 목표치를 딱 하면 종료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기금의 목표치를 25억이든 30억이든 늘려줘야 되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월 흐르면서 앞으로 향후에는 점점 문화예술 이런 활동이 더 많아지리라고 보고요. 지금 9천 갖고 지원해줬지만 점차적으로 더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더 나가야 되면 돈이 더 있어야 되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자수입이 늘어나려면 더 있어야 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더 있어야 되지요. 예를 들면 현재 20억이 목표였을 때 30억을 하자고 해서 기간을 뒤로 미뤄주는 그런 것이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장 기간만 움직이는 것이지요. 목표액이 없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만약에 30억을 목표로 잡으면 또 30억이 됐을 때 이자수입 갖고 향후 5년 있다 10년 있다 하면 그게 모자라면 또 목표액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20억이 목표라는데 20억을 넘어서는 안 되니까 계속 그냥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게 마냥 모을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금 목표액은 그때 당시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자율 이런 것을 봤을 때 20억을 가지면 향후에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20억이면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보조를 충분히, 지금도 제가 보니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주로 문화예술기금을 봤는데 주로 하시는 분들이 시화전이나 미술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대부분들이 자기 시집 발간하는데 전부다 400만원, 300만원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악이나 이런 데는 한 건이나 밖에 없고 사실 없어요. 사실 문인협회 한쪽으로 많이 쏠려있더라고요. 이것도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광명시민의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 활동도 더 왕성해질 것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그 기간을 연장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 기간연장에 따른 금액도 더 상향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6천만원 줄일 게 아니고 9천만원을 만들려면 30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 3분의 1이 더 추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5년까지 30억을 한다든지 그 기간도 같이 정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니면 기간을 풀어주고 한시적으로 최종목표를 30억까지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기간만 정해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기금이라는 것은 목표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간만 정하면 1억을 안주려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표치 설정이 안 되고 목표는 20억입니다, 그러면 1억이 남았어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1억 예산을 안 해주기 위해서 계속 밀려나간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떻게 저희가 판단을 했었냐 하면 이것도 개정돼서 10억을 원래 했다가 안돼서 20억을 한 것인데 이 기간 명시를 2007년부터 2011년 해줬습니다. 그런데 2011년 작년 예산하고 재작년 예산에도 시 재정이 허락이 안 되니까 출연을 못한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상황이 나왔고, 이게 정상적으로 1억원씩 출연을 했다고 하면 아마 안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 개정을 해 주는 건 좋은데 금액까지 같이 조정을 해야지 기간만 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목표액까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야지 목표를 지금처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금이라는 것은 분명히 설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발전기금은 55억을 모집한다면 55억 하면 다시 목표치를 100억이라든지 상향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종료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기간만 늘리는 것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이 1억을 안주겠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20억은 분명히 목표치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일정액을 조례에 담아서 10억 조성을 한다고 해서 10억 조성을 기 완료했고, 거기에 2011년까지 해마다 2억원씩 출연을 해서 10억을 더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사항인데 물론 20억을 목표로 했지만 그 사항이 권태진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늘어나게 되면 30억을 목표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갈 부분이 되고 그것을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례상에 2조 1, 2, 3호에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서 늘린다든가 그런 늘릴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부분에 있어서 지출을 그동안 8천 내지 9천씩 이자부분을 가지고 집행을 해왔는데 이자율이 낮고 하다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천만원도 될 수 있고 7천만원도 될 수 있고, 물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나 내후년도 가서는 전의 수입금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6천도 될 수 있고 7천도 될 수 있고 줄어들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공모를 받을 때 심의를 할 때 평가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 꼭 9천만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강화한다든지, 문화예술진흥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조정을 하면서 일단 운영을 하고, 지금은 한시적으로 명시돼 있어서 그 조항이 금년에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금년이 지나면
태진

권태진위원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예 종료를 시켜버리든지, 나머지 1억을 채우기 위해서 목표가 20억입니다, 20억을 넘으면 안 되니까 1억 가지고 계속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당초는 이 조례를 제정할 때나 개정할 때 처음에 10억을 잡았다 20억을 잡았는데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목표액이 연도를 정해놓고 이 조례상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개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만약에 30억이라고 그렇게 딱 해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율 때문이라든지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 또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으로 출연할 수도 있는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어 여성발전기금이 10억밖에 모이지 않았다. 그러면 시간을 주고 다 됐단 말입니다. 원래 1억만 있으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가 20억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이게 2006년에 개정할 때도 10억이 당초 제정할 때는 목표액이었는데 그것 갖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려서 개정한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한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이것도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아예 이 조항을 없애고 탄력적으로 시에서도 재원이 시 형편상 2억이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고 또 아닐 때는 못 넣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20억 목표치가 근사치에 다 왔단 말입니다. 18억9천이 됐으니까 1억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은 빨리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계속 이렇게 나갈게 아니고 향후 기간을 정하지 말고 최종 목표 30억이라든지 목표를 해 주고 기간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1억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금액 1억 남았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억9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억9천 남았는데 그것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이 2항이 없어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억 남고 잔여부분이 남은 부분은 출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연으로 2억원씩 출연하는 부분은 삭제가 되더라도 출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지는 다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2010년하고 2011년 2년간 미 출연 됐다는데 출연금을 왜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컨대 시 재정상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이런 것이 해줄 수 없는 뭐가 왔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던 것 같은데요.

강복금위원

작년에 이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왜 출연을 안 했습니까? 286%나 예비비가 남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예비비는 결과로 그렇고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강복금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 잘 하셨어야지요. 이게 뭐예요? 2010년 2011년 미 출연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쌓아놔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해 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강위원님! 그건 결과이고, 처음에 편성할 때 예비비를 총규모의 얼마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편성해놨다가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는 질질 끌고 가지 말고 20억 만들고 종료시켜버리는 게 더 낫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20억으로 그냥 하자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까지니까 20억을 맞춰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예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85억7,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 해줬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20억이면 20억 내에서 지난번에 계산했을 때 이자율이 높아서 9천만원이었다면 지금 6천밖에 안 나오면 6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줘요. 20억 목표치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이 기금 출연하는데 우리 시가 재정적 부담이 되는 건가요? 어떤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이것을 못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놓쳐서 못한 것인가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예산편성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밀려서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목표치를 맞춰서 기금을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만약에 점점 이 기금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이 축소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문영희위원

9천에 맞춰서 문화예술 사업들이 이루어졌던 게 6천밖에 안 되면 6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기존의 사업들은 그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 부족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금 이자가 1억 정도 9천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9천만원을 갖고 문화예술 지원들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자가 6천만원으로 줄어들면 어찌됐든 사업량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자율 목표는 지금까지 맞춰온 것은 18억에 대한 이자가 8천도 될 수 있었고 9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은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영희위원

그 떨어진 이자율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건 우리가 사후 공모를 받고 심의를 할 때 그 돈에 맞춰서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춰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년 후년이고 이자율이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이 줄어들면 당연히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높으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활동량이 어쨌든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기존에 9천에 맞춰서 어쨌든 문화예술 활동이 왕성했던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맞춘 것은 아니고 그렇게 이자가 높게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영희위원

그 이자에 대해서 맞춰서 지원한 것이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분명히 용도가 있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9천만원 이자가 나오면 9천만원에 대한 공모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천만원일 때는 20개 단체 또는 동아리에 20개의 사업량을 줬으면 6천만원으로 줄어들면 어쨌든 15개 아니면 돈이 적어지거나 사업량이 적어질 것 아니에요? 그만큼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태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문화에 대한 욕구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이자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사업비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조례개정에서 삭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계속 이자에만 맞춰서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목표 조성액을 높여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삭제되는 부분을 빼버리면 설치 및 운용조례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운용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2조 1항 각호 1, 2, 3호에 있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

이것은 재원의 조성 문제이지 운용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운용이라 하면 그것을 갖고 돈에 대한 수입, 목표, 이자 이런 것들이 운용인 것이지, 그것은 그냥 설치예요, 재원을 이런 용도로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용이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기간이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잘못해서 단속을 당했다든지, 노래방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든지, 이런 것도 기금으로 거기에다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이 없어도 됩니다. 이것은 목표설정을 분명히 2011년까지 20억을 만들기로 했으면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는데 향후에 기간을 없앨 것 같으면 돈이 없어서 못 넣으면 할 수 없지만 목표치를 향후에 기간은 없이 목표는 30억이라고 하면 보기도 좋고 그 사람들도 발전기금이 향후에 이렇다든지 하면 되는데 아까처럼 9천만원 나왔던 게 6천만원이 되면 하는 행위를 반으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숫자는 그대로 한다면 금액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축소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30억 목표가 덜 됐다든지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2억 남겨놓고 계속 날짜 연기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해 주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삭제되면 자체 내부적으로 기금목표액을 이렇게 세워서 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20억이라는 내부방침만 갖고 가는 건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조례 2항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기금의 조성이 나오잖아요. 2조에 1, 2, 3호가 나오고 목표액은 이미 2항에서 정했었지만 삭제를 한다면 목표액이 없어지는 것이고 실정에 따라서 이 기금을 30억을 할 수 있고 25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율이 낮아지니까 그 이자 갖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목표액이 없는 기금이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것은 특별한 예외지만 목표액이 없는 기금이 어떻게 조성됩니까? 예를 들어 중소기업진흥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140억 목표가 있고 체육발전기금이 55억 목표가 있고 다 목표치가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은 계속 단속한다든지 그것을 다른 데 쓰지 않고 그 기금으로 적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이지만 여성발전기금도 20억 목표가 있고 노인기금도 10억인가 다 목표액이 다 있습니다. 목표액 없이 그냥 할 수 게 없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목표액이나 이런 것을 정해놓지 않고 조례상에 삭제가 돼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예산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거의 신경 안 쓰고 이것은 굳이 예산을 우리가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에는 의지가 없어져버리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일단 제가 이 조례를 아까 봤다고 했는데 그런 목표액이 있었다가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기금 및 설치 조성 같은데 보면 이게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있다가 개정했는지도 모르겠기 때문에 아까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 것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도 기금에 대해서 했지만 기금은 목표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처음 기금을 제정할 때는 그런 게 아마 있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돈을 마냥 집어넣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기금 조성 목적이 있고 목표액이 다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지금은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성이 완료돼서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건 없습니다. 얼마를 목표로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요. 지금 조성돼서 끝난 건 거의 없습니다. 체육발전기금만 55억인가 다 됐어요.

문영희위원

목표치 여기 있네요. 총 20억원으로 한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목표치가 분명히 있어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확인하고 또 조례 있잖아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것 하는 동안 확인을 하셔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12시가 다 됐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정회 하시고 하시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1년이 종료시점이지 않습니까? 그 기금의 조성시점이 2011년인데 지금 차차 여러 가지로 해서 18억으로도 사실 현재는 시에서도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고 18억으로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신 것이죠?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그것을 폐지시키지 못하고 하니까 시간을 연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2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간만 삭제하겠다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2항을 다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7페이지
태진

권태진위원

기간을 없앤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

2항 자체를 다 삭제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 하면 더 이상 문제는 없고 그냥 다 삭제만 하겠다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기금 총 20억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그것은 나중에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인구는 늘어나고 수요는 분명히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것은 나중에 수요를 봐서,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문화예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소외되고 이럴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질적으로 더 보강하시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낼 때도 정말 심사를 해서 정말 우리 시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그런 활동에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심사표라든지 아니면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강해서 그런 데에서라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봤는데 아까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셔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심의위원들한테 부탁해서 골고루 형평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거의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우리 시가 5년간 추진해 왔던 광명음악축제와 음악 도시에 대한 각종 시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도 마찬가지로 광명음악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우리 시가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광명음악축제와 음악도시에 대한 각종 시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음악도시에 대한 각종 시책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음악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우리가 5년간 중점적으로 시행해 왔던 음악축제와 음악도시에 대한 것을 폐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폐지하면 향후에 부활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폐지하시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관련된 축제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해서 했었는데 음악축제라든가 다른 시책도 폐지됐기 때문에 같이 폐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축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필요 없으니까 폐지는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날 30주년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 개청 30주년

서정식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런 예술행사와는 별개이고 별도로 음악축제라 해서 따로 몇 억 편성했던 사업인데 그렇다고 작은 문화예술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축제를 없애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음악축제를 없애게 된 가장 큰 계기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일까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동안 5년간 이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검토한 내용에 보면 그동안 음악축제를 1, 2회 때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크게 기여를 했다고 분석을 했었고 음악축제라는 게 광명에서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검토결과 하다보니까 음악축제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불분명했었다는 하나의 사유도 있었고 또 하고자 한다는 집중적인 힘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고, 현대 음악의 선정을 빼앗겼다는 분석이 있었고, 또 일회성 축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찬반양론이 있어서 결론내서 이것을 지금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제일 큰 것은 저희가 역세권지구 음악밸리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게 붐 조성관계로 해서 음악도시를 선포를 했고 그 음악밸리 사업을 활성화해서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처음에 음악축제를 해오다가 쭉 진행이 돼오면서 이게 어떤 일회성 또 선심성 전시성 이런 비판적인 사항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안양천변에서 봄꽃축제도 하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민이 참여해서 즐기는 그러한 축제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날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러다보니까 음악축제라는 것은 음악밸리 사업이라든가 음악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폐지가 되고 축소가 되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그 축제를 운영하는 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지금 조례폐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악밸리 사업이 취소되면서 종전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음악축제 행사를 없앴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음악축제 행사를 좋다, 옳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기 전에 어떤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음악이나 예술 체육 이런 부분들이 숨 쉬지 않으면 도시의 생명력이 없다고 줄기차게 생각해왔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런 행사를 없애버리는 것도 염려스러웠지만 당연히 없앴기 때문에 이 조례의 폐지 정당성은 있다고 보지만 음악축제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내용을 보완해서 우리 광명시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도 괜찮다, 다른 돈 아껴 쓰고 그런 건 괜찮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보다도 규모가 작은 이런 저런 행사들을 더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으로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것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우리 지역 광명을 찾아다니면서 동네 구석구석 사시는 분들에게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접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봉입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점용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 갱신 시에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9년 5월 7일에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이 없는 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여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필요할 때 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는 필요할 때 마다 구성, 운영하고 그 존속기한은 해당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함. 안 제1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규정함. 안 제1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상설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교통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 교통교육의 활성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교통안전법 제23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시설 및 위탁기간은 위치 광명시 소하동 한내근린공원 내 소하고교 서측 (소하동 1331번지)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합니다. 위탁운영단체 선정 방법은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수탁단체를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교통안전법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및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제5조(수탁 기관의 선정 기준)및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에 의하여 능력 있는 위탁단체를 선정하고 어린이 교통교육의 활성화와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교통안전 전문 관련 단체에 준다고 하는데 교통관련 단체가 경찰서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경찰서에 관련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모범운전자라든가 교통봉사대라든가 단체가 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단체에 민간위탁을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네, 동의안이 된다면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교통관련 단체가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 단체가 있네요. 모범운전자 그런 쪽도 있지요?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새마을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해서 교통과 관련된
태진

권태진위원

전문성이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전문성은 현재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었고 학교에서 교통안전교육도 현재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공개모집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교통관련 단체

서정식위원

만약에 예산을 지워해 준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1,69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보조금 운영비로 1,700만원 정도 주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자부담까지 계획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저희 사무 자체를
태진

권태진위원

운영비 및 이용료는 “운영비는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수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부담으로 하겠다고 지금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자부담 부분은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 책정된 예산 1,690만원 가지고는 강사수당이라든가 홍보비를 빼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탁 받은 단체에서 그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한다?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강사도 선발하는 게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라든지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시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에서 교육을 이수 하신 분들이 현재도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 업무 협조를 해서 경찰관이 나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는 보조요원 중에서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현재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경찰이 입회하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경찰을 믿으니까 해 주는데 순수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경찰이니까 공공단체이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보조하는 것이야 경찰관 입회하에 다른 분이 설명하고 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이분들이 맡아서 한다면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교육은 만일 민간위탁을 줬을 때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경찰이 해 주겠다고 했고, 저희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는데 교육시간에 한해서만 교육신청자에 한해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더 넓혀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어린 아이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보조금 1,700만원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계획이 보통 강사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강사는 월 8회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금 1,600만원 가 예산을 잡을 때 강사는 월 8회 정도 왜냐하면 한겨울이라든가 여름철에는 교육수요가 거의 적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한다고 했는데 주 8회만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개방되어 있을 때는 항상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자원봉사 성격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애매한데요. 이게 나중에 돈을 집어넣어야 될 판인지도 몰라요.

유부연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원에 대해서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11차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경찰서에서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제는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니고 업무에 너무 벅차다. 당초 이분들도 이 정도까지 어린이집에서 호응이 있을지 예측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10월 25일까지 접수 받은 게 73개 단체의 2,8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판단하기를 월 4회나 5회 정도 이 정도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할 것이다. 과거에 실내체육관 옆에 교통교육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경험으로 봐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이용했던 교사나 원장님들이 저희 교통교육장 가보니까 한번쯤은 현장체험을 해 볼만 하겠다.
태진

권태진위원

새로 하니까 한 번 가고 다음에는 또 안 갈 수도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어린이집 원장을 만났는데 아이들은 매년 바뀐다고 합니다. 다시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그래서 항상 월 1회라든가 2회 정도 현장학습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통교육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교육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안 해 준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교육신청이 들어와서 경찰의 업무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일정부분 교육이라든가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줘라, 그리고 나머지 신청이 들어온 교육생, 즉, 어린이집이 거의 98%가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교육은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는 게 현재 경찰 측의 입장입니다.

유부연위원

직접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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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교육하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데 무엇을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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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고 일정조정을 하고 안내하고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못하고 단순히 며칟날에 교육이 있다고 연락만 주면 현장에 와서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신청이나 일정조정, 안내 이런 것은 안내 정도는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신청이나 일정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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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내년부터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하다가 현장에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신청 받고 일정조정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업무분장을 통해서 공무원한테 업무를 주게 되면 시에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안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조직 아까 활용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교육은 얼마든지 경찰서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경찰서에 맡기게 되면 1,690만원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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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만 가지고 따진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8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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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교육을 시키는 횟수를 월평균 8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 이런 때는 교육수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야외이기 때문에 추울 때 어린 아이들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기는, 평균으로 따지면

강복금위원

경찰서에서 교육은 해주신다면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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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보면 이것을 민간위탁 줄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연계해서 시설물 관리하고 봉사를 하게 하면 되잖아요. 자원봉사자를 쓴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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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쓴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줘서 위탁 받은 단체로 하여금 일정부분은 저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활용을 해서 자부담 개념으로 해야지, 교통교육장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자원봉사까지 저희들이 수당이라든가 보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된 교육은 경찰이 해 주기 때문이지요.

강복금위원

이것을 돈 들여서 못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교육이잖아요, 돈 들여서라도 하셔야지요. 다른 교육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생명하고 연결되는 사업인데 돈이 들더라도 하셔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비가 통상적으로 23,000원이 기본인데 보통 3만원 줍니다. 놀이교실 따라 조금 다르고 편차는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주 8회를 교육시킨다면 시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 8회 2시간씩 할지 1시간씩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모집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 불러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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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문제는 시설물 유지관리 쪽에서 상시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강복금위원

시에서 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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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관리는 항상 현장에 나가서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울타리가 처져있고 개방된 사항이 아니고 울타리가 쳐져있는 상태라서 시가 운영한다고 해도 1명을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1년에 1,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1,500만원은 저희가 투입해야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셔야지 시설물이잖아요. 더구나 교육에 대한 문제이고 생명에 대한 문제이니까 다른 예산보다 이런 예산은 투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지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래요. 이것은 보니까 시설물이 꽤 많은데 이게 시 재산이기도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교육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LH에서 우리한테 기부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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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예산 얼마짜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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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시설비는 LH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 하기가

유부연위원

다시 질문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대로라면 더 이상 위탁을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이런 위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육관련 단체나 그런 데로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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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응천도로교통과장

오히려 교통관련 단체 요구 들어온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시설물 자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 운영을 할 것인가를 순수하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하안동 실내체육관 암벽등반장 뒤에도 이와 유사한 교통공원이 하나 있지요?
응천

강응천도로교통과장

다 철거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