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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75회 제3사회도시위원회199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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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건설과와 지역교통과 및 지적과입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 '99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저희들 건설과 사업은 금년도에는 단위예산 사업이 없고 시비 내려온 계속사업 3건과 '98년도에서 이월된 도로건설 2건, 시비지원 4건, 도로포장 명시이월된 2건 등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도로건설사업의 조서는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시투자사업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도로, 하수도,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정비가 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대상은 621건이며 노점상은 647건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하수도 하천사용료징수입니다. 도로, 하천하수도의 총건수는 193,934건인데 징수목표는 71억2천만원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지역방제기반 구축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몇 년전부터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체크리스트에 의거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예방대책은 위험예상지역이 12개소입니다. 밑에 조서와 같이 저희들은 하나하나에 대해서 중점 정비를 하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실히 운영해서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계획입니다. 연장이 203km인데 사업비는 4억45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전에 하수도준설을 완벽히 해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23쪽에 노상적치물 시장주변에 직원을 고정배치하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만 시장주변에 저도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우선 예를 들자면 강남약국에서 동대구시장까지 보면 기존에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점포앞에서 2m, 1m50cm, 처음에는 30cm 내놓다가 옆에서 40cm 내놓으면 50cm 내놓고 하다보면 현재는 점포에서 전부 2m정도를 물건을 밖에 내놓아서 차가 교행을 못합니다. 거기에 점포에서 못내놓도록은 못하더라도 어떤 선을 그어서 똑같이 50cm만 내놓던지 아니면 70cm를 내놓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점포에서 경쟁적으로 조금씩 내놓다보니까 도로를 많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계도를 해서 차의 교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말로만 내놓지 말라고 하면 백날가도 헛단속입니다. 아예 선을 그어서 이 선밖에는 내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선을 그으면 인정이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그냥 두고 인정해주나 선을 30cm, 50cm 그어서 인정해주나 그어서 인정해 주는 것이 득이 됩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하나의 전례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차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전혀 내놓지 말아야 지장이 없는데, 30cm이상이나 50cm이상 내놓으면 같은데 서로 경쟁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차가 1대도 교행을 잘 못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28페이지, 경사 5도이상 도로가 13개 해놓았는데 노선별로 소방도로도 포함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아닙니다. 간선도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내 소방도로도 이번에 눈이 오니까 굽이가 심해서 다니는데 지장이 많이 있던데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고 322페이지, 기타 복구공사에 지방자치한지가 몇 년이 지났고 옛날에는 복구하는데 관리청이 허가하고 관리하면 일반복구하는데가 관리하는데도 낫고 왜 관리청이 안하고 도시가스는 원인자가 하도록 합니까? 앞으로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모든 공사는 구청에서 제한을 많이 하던데 구청의 세수입에도 지장이 있고 지방세도 지장이 있는데 구태여 원인자가 가스하는 공사가 복구하며 세수에 지장이 있는 것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관리자가 복구하면 관리하기도 낫고 공사하기도 낫고, 어떤 것은 도시가스에서 하고 어떤 것은 수도에서 하고 통신공사에서 하면 중복되어서 어디인지 모르니까 일괄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낫고 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소방도로 경사의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부담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구청에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도시가스를 원인자부담으로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아시다시피 위험물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수수료 몇 푼 받기 위해서 맡아서 했을 때 만약에 어떤 일이 있으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에서 직접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도시가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종합적인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가스시설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가 있고 복구는 위험성이 없으니까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과거 예를 삼아서 자꾸 원인자가 복구하는데 세수도 많으니까 올해부터든지 관리청에서 세수확보도 하면서 복구하도록 해야되지 과거 사고방식대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보면 수성구청같은 곳은 보면 견적처리도 지역제한을 하고 공사도 지역제한을 하는데 심지어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원인자가 한다고 따라가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일반현황에 5급이 1명 줄고 6급이,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직까지 교육을 안갔다 왔기 때문에 5급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으로 직제를 맡으면 당연히 승진도 시켜야,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교육만 갔다오면 승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기획실에서 '99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100억원을 기채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특수시책이 없는데,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집행부와 의회가 안되는 것이 확정이 안되어도 기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채만 되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사전에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안한다고 하고 진행만 하니까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 조잡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말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기채하면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김해식위원

되면 사전에 의회와 협약을,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구의원들이 100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냐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최인철위원

330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에 매남교가 있는데 조치는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매남교의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 D급 판정을 받았는데 D급에 대한 안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보수 등으로 예산을 근본적으로 대책없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재가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재가설은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현재 25톤이상 통행제한으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강을 1,500만원으로 재작년에 해서 25톤이하가 다니는데는 문제가 없고 현재 구마지선 도로개설에 매남교가 철거되고 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매남교 밑으로 35m 정도만 복개가 가능하도록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충원되면 매남교도 뜯고 새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D급 안전도는 어떤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현재는 이상이 없고 요주시할 교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점검을 한 달에 1번 합니다.

최인철위원

안전도를 따질 때는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A급, B급은 이상이 없고 C급부터는 관리를 요하는데 C급은 3개월만에 1번씩 점검을 하고 D급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제한이 원래 35톤이상 다녀야 되는 교량이 정상인데 이것은 25톤이하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이정열위원

최인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329쪽에 재난중점관리시설물현황에 보면 대형광고물이 있습니다. 광고물도 건설과에서 관리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재난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나 이런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세워져 있는 대형광고물이 풍해나 노후나 위험한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점검,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계가 있는데 관내 310개소의 중요시설중에 대형광고물이 16개소 있습니다. 그것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현재 조사한 실태가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연말에 조사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정열위원

현재 16개는 옥상광고물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옥상대형광고물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제가 볼때는 원대오거리 귀퉁이에 옥상광고물이 아남인가 있는데 현재 보면 천이 찢어져서 도시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대상인지 아닌지를 보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고사항에는 없는데 앞으로 대책을 물어보겠습니다. 칠곡1동사무소위 남포천에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그 다리를 앞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쓸 계획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현재는 보행이 안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왜 놓았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칠곡2지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성재

서성재위원

돈 받은 것은 하천 그쪽에서 받았는데 엉뚱하게 다리를 놓았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안그래도 그것때문에 토지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시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돈은 1억5천쯤 들었는데 자기네들이 부담할 것이 아닌데 왜 구에서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정비계획에 도랑을 그 지점에 새로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면서 교량을 안놓고 나중에 놓을려면 구비가 들기 때문에 그때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내가 왜 작년에는 아무 소리를 안하고 올해 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태현초등학교라고 운전시험장 옆에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작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습니다. 초등학교가 들어오면 그 도로를 소방도로를 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염두에 두시라고 오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불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노원1가 171번지입니다. 신광공업사 창고, 여기에 불안전건물이라고 하면서 동에서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축과로 보고가 된 일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에게는 보고가 된 일이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방범등은 지금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자율방범초소가 있습니다. 건물이 없고,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밤으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앞에 방범등을 하나 켜 줄 수 없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동에서 공문을 올려주시면 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2월에 자율방범총회를 할 때 제가 가봤는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장에게 제가 건의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내가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 해주었으면 싶습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동에서 공문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타당하면 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초소인데 어지간하면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최용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에 관련된 문제인데 매천동 농수산물 주변에 보면 포장마차가 인도를 점검하고 20개이상 있습니다. 실지 주변에는 식당하시는 분들이 50개소가 넘는데 그 사람들이 민원을 구청에도 많이 넣은 것으로 아는데 시정조치도 안되고 있는데 북측 건너편에 보면 성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콘테이너 박스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세를 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건설과에서 집중단속해서 사전에 막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토하고 있는 부분에 보면 가드레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가드레일은 시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레일을 식당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끊고 하는 상태인데 건설과 철거반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도로에 나와있는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한지 안인것 같습니다. 거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손이 못미칩니다.

최인철위원

거기 안도 맞지만 도로밖에 포장마차 20개소가 인도를 점검하고 주민들이 다닐 수 없도록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그렇게 넣어도 단속을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연례행사로 하지말고 한 번 하더라도 강경하게 두 번 다시 재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연례행사인데 적은 공무원으로 일을 할려면 과장님도 바쁘고 직원도 고달프니까 한 번 하더라도 두 번 다시 못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지역교통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실적, '99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6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5페이지,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공간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공영주차장 공간 효율적관리 및 확충, 불합리한 도로주차구획선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원공영주차장 내실화인데 공영주차장에 대한 보고전에 먼저 저희들이 현재 구청과 각 기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98년12월17일 한국토지공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침산3동 442-2번지, 구조선맥주 땅인데 2,615평을 현재 무료사용토록 임대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중으로 주차장조성을 해서 이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현재 노원공영주차장을 민원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무료주차장으로 옮기고 노원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유료화에 대한 의견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유료화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서 유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노외주차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시비보조 2억5천만원하고 자체예산하고 9억1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부지물색을 해 온 결과 현재 산격종합시장 주변에 약250평 정도의 부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하도록 지주와 협의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4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교통운영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안국도와 4차순환선이 접속되는 주변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3개 교차로 연동체계 미흡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고 진흥교 삼거리 남편 횡단보도 신호가 불합리합니다. 현재 진흥교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상당히 극소수인데도 현재 신호를 24초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흥교 횡단보도를 남측 70m 지점으로 이설하고 3개 교차로에 대한 신호 연동체계를 구축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횡단보도 이설에 대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50사단 정문앞에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왕복 10차선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신호주기가 전체가 120초, 직진이 32초, 양좌회전이 44초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군부대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너무 깁니다. 그래서 현재 횡단보도 양쪽에 2군데 되어 있는데 한 군데를 폐쇄하고 좌회전 신호를 줄이고 직진신호를 더 주어서 교통흐름을 해결코자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불법무질서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삼립산업에서 노곡교입구, 노원네거리에서 조야교입구, 경상여고네거리에서 신천대로입구, 경상여고네거리에서 노원네거리간이 그동안 꾸준히 불법주차 및 교통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기에 주차선을 재도색하고 주차금지선 설치 및 주차선을 폐지해서 불합리한 교통체증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위반 과태료가 12만1,000건에 48억4,700만원, 세외수입과태료가 23,307건에 43억원 총45,124건에 9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문제점은 경기침체와 주정차단속에 따른 저항감, 단속에서 채권압류까지의 장기간 소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징수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가입권 압류, 고액체납자는 대체압류권 확보, 불법주정차 전산시스템의 변경으로 현재 약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2.5개월을 단축해서 앞으로 3.5개월로 단축해서 대체채권확보라든지 채권확보에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8년도에 3회에 걸쳐서 특별정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체납자 10,770건에 5억3,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개선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교통과에서는 1차, 2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그동안 꾸준히 추진을 했습니다. 1차 사업으로서는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서 필름, 인화, 현상료, 기타 용품비 절감을 연간 2,460만원을 절감한 계획은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2차 사업추진으로 하는 것이 과태료고지서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우리가 우편엽서 고지서로 안했을 경우에 창봉투제작이 1매에 38원, 고지서제작이 14원, 우편요금이 일반은 170원, 등기는 1,170원해서 우편엽서로 했을 경우에는 창봉투가 필요없게 됩니다. 고지서제작이 매당 40원, 우편요금이 일반은 170원에서 우편엽서로 할 때는 140원, 등기는 1,170원에서 1,140원해서 1매당 42원정도 절감이 되어서 연간 불법주정차 체납세고지서 발급건수가 447,000건, 책임보험이 52,000건으로 볼때 약2,1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격동 경대북문앞 삼거리교차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태는 왕복6차로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약8개 노선이 경대북문앞을 통과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내버스, 택시정차시설 미비로 교통소통 장애가 되고 있고 북측유입부 좌회전 차량이 직진차량의 정체를 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대북문으로 좌회전하는 1차선이 좌회전하다가 차가 막고 있으면 결국 3차로에는 택시나 불법주차들이 있어서 직진이 1차선밖에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대북문 광장에는 횡단보도 신설 및 인도를 설치하고 버스베일을 약60m에 설치하고 경대북문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해서 앞으로 경대북문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이번 업무보고 사항에는 없지만 유사한 경대정문 밑에 보면 유휴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주차를 하는 바람에 경대정문에서 대현동쪽으로 내려오는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 공휴지를 유료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현장이 익숙하지 못한데 현장답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경대정문을 답사해보면 공휴지에 승용차가 30대 주차해 있습니다.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가 이중삼중으로 주차해 있어서 경대정문에서 대현동쪽으로 내려온다든지 대현동에서 경대정문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됩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검토해 보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간선도로 25m이상 되는 인도가 있는데 원래 인도와 차도 차이에 인도에 다니는 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가 인도에 침범 못하도록 단을 높여 놓았는데 시대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차가 적고 인도에 사람이 많이 다닐때 했는데 지금은 으레히 도로 옆에 주차하는 것이 생활화 되었고 단속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낮추고 반은 차바퀴가 인도에 걸치고 반은 도로에 오도록은 안될까요.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개구리주차를 말씀하십니까?

김해식위원

전체 도로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조사해서 개구리주차가 허용되는 도로는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많이 유도를 해보고 외국에 가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구리주차인데 그것을 우리도 해보자 해서 할려고 하니까 연석높이가 간선도로같으면 25cm가 되는데 걸림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폭에 따라서 30m 도로같으면 인도폭을 4m50cm로 하고 높이를 25cm로 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걸림주차를 하기 위해서 5cm를 하거나 7cm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시에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턱이 25cm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시속 60km로 달려 왔을 때 그 턱에 부딪쳐서 괜찮을텐데 시에서 법도 안바꾼 상태에서 5cm, 7cm, 10cm로 걸림주차를 하기 위해서 해놓고 속도에 의해서 상점에 부딪쳐서 사람이 죽으면 시에서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군데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안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생겨서 원래 문시장님이 해보자고 했는데 결국 성사가 안되고 앞으로도 법이 바뀌면 될지는 몰라도 안되고 그리고 문제가 유럽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잘 없습니다. 인도측후를 낮추어놓고 파리같은 곳에는 인도가 2m되면 넓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없고 하니까 되는데 우리는 가로수가 15m마다 있습니다. 15m, 20m에 차가 1대 밖에 주차를 못합니다. 2대도 안되고 3대도 안되어서 그것도 큰 효과는 없겠다해서 일단 중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교통문제가 시대적으로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 자체가 안맞습니다. 신호대, 차선변경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옛날 일이라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시대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구청에 전문위원도 있는데 충분히 자력적으로 해결하고 교통문제를 평가하고 다 할 수 있는데도 왜 경찰과 협의하느냐, 나는 그것이 이상스럽다, 고쳐나가야 되지 싶은데, 그리고 비보호좌회전을 할려고 하면 그것도 경찰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김해식위원

경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도로교통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지역교통과에서 할 수있는 것은 불법주정차단속업무만이지 교통시설물의 개선이든지는 경찰청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안되고 교통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걸러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제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그 당시에 구에서는 시설물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경찰에서 전문위원들이 심의해서 했는데 이제 시에서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인력자원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옛날 방법대로 하니까 주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행정은 주민위주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경찰에 협의하는데 1년 걸리고 6개월 걸리고,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법에 의해서 협의하는데 잘못되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안되느냐, 시에서든지 국장들이 모여서 이것은 우리가 하자,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민원이 안됩니다. 지금 심의할려면 6개월 걸리고 등하나 다는데도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모든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상당히 지연됩니다. 개선할 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대로변에 차량으로 장사를 하는 것을 구청차가 지나가면서 마이크로 치우라고 하는데 사실 차량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스티커 끊어서 돈이 몇 만원 나오면 생계에 지장이 있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언제든지 차량번호를 적고 스티커는 안끊더라도 운전자에게 사인을 받아서 앞으로 여기서 두번, 세번 하면 스티커를 끊는다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는 주차단속을 할 수가 없는데 동사무소 차원에서도 동안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면서 이면도로에 이중삼중으로 주차해 놓은 것을 누구도 말하고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스티커를 부착해서 대현2동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돈을 내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동직원들이 붙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구청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서 이중삼중 한 차량은 경고를 하도록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교통과에 경고장이 있는데 저도 동장을 해봐서 내용은 잘 압니다. 이면도로는 단속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단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동에 경고장을 배부해서 권장차원에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경고장을 붙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동에서 경고장을 붙이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동사무소에 내려보내서 하도록 하면 소통이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343쪽에 감사자료를 보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에 보면 '94년1월에서 '95년5월까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보고자료에 보면 건수는 감사자료에도 12,174건인데 건수도 지금 현재도 12,174건인데 부과징수 건수를 보면 감사자료보다 23건이 더 늘었고 징수도 보면 118건이 더 늘었는데 날짜는 같으면서 더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진실적에 보면 이것도 감사자료와 날짜는 같은데 23건이 더 늘었고 금액도 96만원이 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추진계획에 체납부분에도 보면 미처리부분이 2,082건인데 보고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는 1,226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위에 과태료부과징수 총괄은 우리가 과년도부터 '98년도까지 부과징수한 내역입니다. 밑에 과년도 책임보험과태료는 '94년1월부터 '95년5월 사이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12,174건에 대해서 결과조치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94년1월1일부터 '95년5월 사이에 그 당시에 전부 부과를 안하고 '97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98년도에 5년이 넘으면 사실상 부과가 안됩니다. 5년이내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1년분이 부과가 안되어서 그때 직원들이 책임을 당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정비한 내용을 기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2,174건이 지적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 것이 2,351건이 되고 부과제외하는 것은 사망한 것이 137건, 감사원에서 12,174건은 건건히 보고 한 것이 아니고 12,174건을 일일히 조사를 해보니까 기부과를 해서 처분된 것이 365건이고 보험가입을 새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정상가입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2,262건이고 그 당시에 정비를 하면서 그 중에 6,557건은 5년이내이기 때문에 부과를 했고 그 중에서 징수를 한것이 2,132건에 8,4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된 것이 6,557건에서 2,100건 받고 나머지 4,252건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된 것에 대해서 압류는 2,850건을 했고 압류촉탁 의뢰해 놓은 것이 176건이고 다 하고 나서 채권도 확보못한 것이 1,226건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건수는 같으면서 부과건수가 23건이 더 늘었는지 묻고 싶고 징수건수도 118건이 감사자료보다 더 늘어난 것을 묻는 것이지 그 설명을 듣고자 묻는 것은 아닙니다. '94년1월에서 '95년5월까지 날짜는 같으면서 보고자료하고 현재 업무자료와 차이점이 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어느 숫자하고 어느 숫자가 차이가 납니까?

최인철위원

부과에 보면 여기에는 6,557건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보고자료에는 6,534건이 나와 있어서 23건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이고 징수도 118건이 감사자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한 자료가 같은 날짜에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사무실 자료하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노원공영주차장을 앞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했는데 시설공단에서 허락을 하면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유료화로 너희들이 맡아서 관리하겠느냐, 의견조회를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기네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입찰을 해서 개인에게라도 주어서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봐서 구청직원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료화가 되면 거기에 주차를 안할 것이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 주차난을 하기 위해서 구조선맥주땅이 2,600평인데 327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의 주차난은 여기에서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쪽 지역에 대한 주차장은 유료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규석

한규석위원

유료화를 할려고 하면 맥주공장 장소가 더 낫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임대를 안하고 무료임대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게 되면 연간 2억얼마를 임대료로 주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임대가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현재 한국토지공사 실무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규석

한규석위원

끝나고 할 때는 지금 현재 구청의 주차장 가지고는 도저히 민원인이 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에 유료주차장을 추진중에 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구조선맥주땅 실무진의 이야기로는 3년 봅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매각기간을 3년정도 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에 '98년12월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노원1가금고앞에 유료주차장을 폐쇄할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346쪽에 보면 불합리한 노상주차장 폐쇄 2개소 26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이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어느 장소를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금년에 조사를 해서 불합리한 곳은 정비를 하겠다고 해놓았는데 일단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해본 것으로 압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마을금고 앞에 노상주차장은 무료화로 바꾸었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무료화로 바꾸었습니다.

이정열위원

토지개발공사 땅을 구하고 협조하면 주민들이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협의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큰 덩어리를 관리를 안하고 방치해 두니까 구에 무료로 주어서 무료주차장을 함으로서 그 땅을 관리차원에서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우리에게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정열위원

대현1동 161-1번지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을 해서 이번에 땅을 골라놓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대현1동 천일약국 옆에 며칠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해서 건물을 밀고 120평가량 빈공터가 대로변에 있습니다. 조선맥주 자리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과장님께 건의해서 대현1동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해볼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이하 직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아까 최인철위원이 질의했는데 업무보고서나 감사보고서 자료를 보고할 때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가 틀리거나 계수가 틀리더라도 보고서를 내고 난 다음에라도 변경사항을 주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먼저 질의할 때는 서로 얼마나 난감합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고 지역교통과는 많은 차량이 있는 반면에 이면도로의 교통질서라든지 모든 질서를 유지해 주시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소관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도시국 지적과의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실적, '99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현황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총필지 74,215필중에 조사대상이 54,151필입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50,728필, 국공유지가 3,423필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약73%가 되겠으며 '99년도 표준지수는 1,843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98년9월16일부터 '99년6월29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직원 6명과 보조원 5명입니다. 토지특성조사는 '98년9월16일부터 '99년2월27일까지이며, 지가산정은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입니다. 지가검증은 3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이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가 6월1일부터 6월10일 사이에 열립니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가 6월15일부터 6월29일 사이에 열려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6월30일자로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개별통지가 7월1일부터 7월9일 사이에 열리며 이의신청 접수는 6월30일부터 7월29일 사이에 받습니다. 이의신청검증 및 처리는 7월30일부터 8월28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363쪽, 개별공시지가 홍보는 현수막 7개소를 게첨하였으며 통반장회의 및 각 유관조직 회의자료에 게재하고 북구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방향은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방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위법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에 단속반을 1개반 5명으로 구성하며, 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정기단속 1차는 3월부터 5월사이, 2차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열리며 수시단속은 부동산투기조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 및 계도는 불법부당요금 근절에 대한 홍보와 중개업자 허가갱신자 안내문 발송을 월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95년4월1일부터 지적법이 개정되어서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등기는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은 등기를 촉탁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연중 약35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주민의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경비절감,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시행됩니다. 365쪽, 추진계획은 업무량은 98필지가 남았습니다. 방법은 주민홍보강화와 토지이동지 조사시 대상토지 현장방문, 점유경계 기준으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자간 합의가 있을시에는 합의된 경계점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고 공유토지분할 완료시에는 등기필증사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에 따른 일제점검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도면의 오류사항 및 변동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도면 전산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도면입력전에 정비실시하고 토지이동정리누락, 도면등록사항 오류필지를 조사 결의 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대상은 30,222필지이며 9개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도면수는 446매가 되겠습니다. 366쪽 건축물대장전산화에 따른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정비 및 표준화서식으로 이기하여 효율적인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대지단위로 작성하는 총괄표제부를 신설하여 대지안의 건축물 현황을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은 건축물대장 이기작성과 건축물대장총괄 표제부작성, 건축물대장상 지번,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비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으로 처리할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토지대장카드 ROM화 추진작업입니다. 토지대장전산화에 따른 부책 및 카드대장을 화일화 하여 CD-ROM에 기억 보관한 후 부책 및 카드를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이관 보관함으로써 팽창되는 지적서고의 정비와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공부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토지대장 부책 및 카드를 CD-ROM에 입력하여 건축물대장 이관 등으로 팽창되는 지적서고를 정비하고 입력 후 정부기록보존소에 구대장 및 카드대장을 이관코자 함입니다. 추진기간은 '99년1월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업무량은 163,187장이며 소요예산은 38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서이관계획은 2002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안전한 영구보존이 가능하며 원시적인 관리방법에서 과학적인 관리로 토지정보 제공 가능하며 지적공부 분실시 정확한 자료복구가 가능합니다. 대장이관으로 부족한 지적서고의 공간확보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지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소유자의 참여하에 자율적으로 정리토록 유도하고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소유자부담을 일체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복현동 618번지 일원 약44필지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8개월동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대장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현행 체제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명을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도로명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상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로, 골목길순으로 부여하고 건물번호는 해당건물의 주출입구가 접하고 있는 도로상의 기초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하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1월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3년간 시행되며 총사업량은 북구전체면적 95.5㎢, 건물동수 34,638동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우선사업은 노원1,2,3가에 면적은 3.1㎢이며 건물동수는 4,093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3억6,555만6천원이며 인건비가 18억2천만원, 재료비, 기타가 18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가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며 기대효과로는 주소찾기를 쉽게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우편배달, 택배 서비스 등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대하고 위치정보와 교통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도시교통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하수도, 통신, 도시주요시설 등 도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9년도 지적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369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해놓았는데 그러면 지번하고 건물번호하고 틀리게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주소가 이원화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문제가 있는 것이 행자부에서 주요업무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번체계는 분할이 되면 분할되는 필수가 많으면 여기에 1번지가 있으면 500m 떨어져서 2번지가 있습니다. 중구 봉산동 예를 들면 230번지 가제번호가 600개까지 있으니까 도저히 주민이 번지로서는 현장을 못찾아갑니다. 그것을 도로마다 '98년도에 행자부의 시범사업으로 서울 강남구청, 경주시청하고 해서 도로마다 도로명을 붙입니다. 도로명을 붙여서 도로에 기점으로부터 왼쪽에는 짝수, 오른쪽에는 홀수를 주어서 번호가 순차적으로 부과되어서 어느 도로 몇호하면 건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시범적으로 노원1,2,3가를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워낙 업무가 방대해서 전부 다 하면 현재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업무의 혼동이 있어서 노원1,2,3가를 추진해보고 잘 되면 내년하고 2001년까지 북구 전역을 할 예정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역임시역사건립관련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진정건은 대구역 민자역사 신축에 따른 임시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칠성동소재 경북맨션 주민들이 본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본 진정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대구역 임시역사 건립에 따른 민원사항 개요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역 전체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칠성동302-155번지외 32 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35,682㎡입니다. 건축주는 철도청장이고 시공자는 롯데건설입니다. 새로 짓고자 하는 민자역사는 건축면적이 19,576㎡로서 그중에 지하철1호선과 병행되는 부분은 선시공 903㎡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21,093㎡이고 선시공부분은 14,768㎡입니다. 규모는 지하4층, 지상8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중에 있는 부분은 지하3층, 지상1층 부분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선시공부분이 '94년11월14일 착공되어 현재 지하철연결부 부분에 대한 공사가 90%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시역사는 건축면적이 2,698㎡, 연면적 3,146㎡, 규모는 지상2층으로 '99년1월부터 연말까지 공사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역사는 '88년7월30일 사업주관자가 선정되어 '93년8월19일 지하철 연결부분 건축협의가 있었습니다. '94년11월17일 지하철구간 공사착공하였으며 '95년8월18일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시역사 부분은 '97년12월12일 교통영향평가를 한 후 '98년4월15일 임시역사 건축협의가 되었습니다. '98년12월29일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어 현재 공사준비중에 있습니다. 민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칠성1동 303-138번지 경북맨션 운영위원장 하백수외 146명으로부터 지난 1월15일 진정이 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은 민원요지로서 환경권, 생활권,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강구 요구가 있었습니다. 첫째, 환경권 침해로서는 분진, 소음, 악취, 진동, 우범지대화가 우려된다는 내용과 두 번째, 생활권 침해로서는 일조권침해, 생활권침해, 교통체증, 안면방해, 학습방해가 되겠습니다. 재산권침해로서는 아파트매매 및 전세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99년1월15일 민원신청에 앞서 구청장 직소민원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시 건의사항은 임시역사를 동쪽으로 아파트단지 끝지점으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완벽한 방음벽 설치로 아파트단지 양측 30m정도 추가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담장설치는 현재 탱자나무 울타리로 되어 있는 전체길이 340m 부분을 담장설치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보상요구사항으로서는 아파트 120세대 매입 또는 5년간 전세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장 답변사항으로서는 보상요구사항은 주민이 롯데건설과 직접 협의하고 임시역사 위치이동 및 방음벽, 담장설치는 철도청에 협조요청하겠음을 회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진정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99년1월16일 철도청장에게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대책강구 요청을 하였습니다. '99년1월30일 회시독촉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2월1일 대구역 민자역사 롯데현장을 방문하여 조치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99년2월2일 철도청 사업개발부 기술과와 조치계획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시에 주민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대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대안마련 후 2월12일경 구청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방음벽은 철도청과 대구광역시의 협약에 의거 연차적으로 설치중이며 대구역에서 경북맨션간의 방음벽은 설계용역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철도청의 조치계획 반영시 주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로붙임 도면과 세부추진경위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개요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진정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진정내용을 보면 임시청사가 이쪽으로 예정된 청사가 공교롭게도 역의 통로가 아파트하고 인접되었다는 얘기니까 위치를 이쪽으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피해를 당하는 쪽이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경북맨션에서 직소민원할 당시에 동편에 지금 현재 배치도에 있는바와 같이 명국빌딩하고 배영출반사쪽인데 상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시에 같이 참석을 주인들이 했는데 그 위치에 와도 명국빌딩이나 배영출판사쪽에서는 별 지장이 없다고 의견제시는 있었습니다. 단지 동제맨션쪽에서 의사는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이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 검토사항은 명국빌딩하고 배영출판사 전면으로 위치이동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임시 기존역사 철거에 따른 가림막설치나 신호기설치를 했을 때 전면구간이 20m정도밖에 안남기 때문에 철도신호체계라든지 임시선 이설문제라든지 가능여부를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주민들은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고 철도청에서는 검토중에 있으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12일경에 철도청에서 대안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때 되어봐야 알겠네요.
규석

한규석위원

아파트가 들어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25년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12일 결과를 보고 합시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12일 북구청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다시 진정건을 검토하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진정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진겅건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오늘 토의된 내용과 집행부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2월12일 철도청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진정인에게 적절한 회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및 진정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