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도시국 지적과의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실적, '99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현황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총필지 74,215필중에 조사대상이 54,151필입니다. 그중에 사유지가 50,728필, 국공유지가 3,423필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약73%가 되겠으며 '99년도 표준지수는 1,843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98년9월16일부터 '99년6월29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직원 6명과 보조원 5명입니다. 토지특성조사는 '98년9월16일부터 '99년2월27일까지이며, 지가산정은 3월1일부터 3월20일까지입니다. 지가검증은 3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이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가 6월1일부터 6월10일 사이에 열립니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가 6월15일부터 6월29일 사이에 열려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6월30일자로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개별통지가 7월1일부터 7월9일 사이에 열리며 이의신청 접수는 6월30일부터 7월29일 사이에 받습니다. 이의신청검증 및 처리는 7월30일부터 8월28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363쪽, 개별공시지가 홍보는 현수막 7개소를 게첨하였으며 통반장회의 및 각 유관조직 회의자료에 게재하고 북구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추진방향은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방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위법부동산 거래행위 고발창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지도단속에 단속반을 1개반 5명으로 구성하며, 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정기단속 1차는 3월부터 5월사이, 2차는 9월부터 11월 사이에 열리며 수시단속은 부동산투기조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 및 계도는 불법부당요금 근절에 대한 홍보와 중개업자 허가갱신자 안내문 발송을 월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95년4월1일부터 지적법이 개정되어서 신규등록을 제외한 모든 등기는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은 등기를 촉탁하여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연중 약35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주민의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경비절감,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 '95년4월1일부터 2000년3월31일까지 시행됩니다. 365쪽, 추진계획은 업무량은 98필지가 남았습니다. 방법은 주민홍보강화와 토지이동지 조사시 대상토지 현장방문, 점유경계 기준으로 분할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자간 합의가 있을시에는 합의된 경계점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지적공부를 정리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고 공유토지분할 완료시에는 등기필증사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적(임야)도면 전산화에 따른 일제점검입니다. 지적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도면의 오류사항 및 변동자료를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도면 전산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적도의 오류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도면입력전에 정비실시하고 토지이동정리누락, 도면등록사항 오류필지를 조사 결의 후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대상은 30,222필지이며 9개 법정동이 되겠습니다. 도면수는 446매가 되겠습니다. 366쪽 건축물대장전산화에 따른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정비 및 표준화서식으로 이기하여 효율적인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대지단위로 작성하는 총괄표제부를 신설하여 대지안의 건축물 현황을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은 건축물대장 이기작성과 건축물대장총괄 표제부작성, 건축물대장상 지번,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비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으로 처리할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토지대장카드 ROM화 추진작업입니다. 토지대장전산화에 따른 부책 및 카드대장을 화일화 하여 CD-ROM에 기억 보관한 후 부책 및 카드를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이관 보관함으로써 팽창되는 지적서고의 정비와 효율적이고 영구적인 공부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토지대장 부책 및 카드를 CD-ROM에 입력하여 건축물대장 이관 등으로 팽창되는 지적서고를 정비하고 입력 후 정부기록보존소에 구대장 및 카드대장을 이관코자 함입니다. 추진기간은 '99년1월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업무량은 163,187장이며 소요예산은 38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문서이관계획은 2002년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의 안전한 영구보존이 가능하며 원시적인 관리방법에서 과학적인 관리로 토지정보 제공 가능하며 지적공부 분실시 정확한 자료복구가 가능합니다. 대장이관으로 부족한 지적서고의 공간확보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지현황과 불일치한 토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토지소유자의 참여하에 자율적으로 정리토록 유도하고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소유자부담을 일체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복현동 618번지 일원 약44필지입니다. 추진일정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8개월동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및 건물대장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는 현행 체제를 지번과 건물을 분리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명을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향은 도로명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상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로, 골목길순으로 부여하고 건물번호는 해당건물의 주출입구가 접하고 있는 도로상의 기초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하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제작, 부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1월부터 2001년12월31일까지 3년간 시행되며 총사업량은 북구전체면적 95.5㎢, 건물동수 34,638동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우선사업은 노원1,2,3가에 면적은 3.1㎢이며 건물동수는 4,093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3억6,555만6천원이며 인건비가 18억2천만원, 재료비, 기타가 18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예산은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가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며 기대효과로는 주소찾기를 쉽게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우편배달, 택배 서비스 등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대하고 위치정보와 교통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도시교통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하수도, 통신, 도시주요시설 등 도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9년도 지적과 업무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