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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창희 의원 발언

6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3-13

조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제196조의 3규정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와 동법 제208조 제1항의 규정인 농업소득세의 신고와 납세에 관한 관련규정에 2001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개정됨에 따라 상위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경기도로부터 시, 군세 조례정비 공문이 시달되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용인시시세조례 제36조 납세의무자 규정에서 시, 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로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의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자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첫째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두번째 호주 승계인, 세 번째 연장자 순으로 납부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196조의 3,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문을 제2항에 추가하고, 동조례 제51조 규정인 농업소득세의 자진신고와 납부기한을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인 5월 31일과 일치하도록 지방세법 제208조 1항이 규정되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농업소득세의 자진신고 납부가 종합소득할 주민세와 일치하도록 지방세법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조례의 개정이유는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재보호법이 신설되고, 전염병예방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제1조인 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며, 제5조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는 것이고, 제10조에서 지금까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대해서도 시세를 50% 감면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제13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가 1999년 3월 27일 삭제되었으므로 본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문화재에 대한 시세감면과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리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삭제로 조문삭제하는 조례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에 있어서 개정안과 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현재 한센정착농원 변경된 안이 어디에 있는 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저희 관내 음성나환자촌은 동진원과 염광농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염병예방법에서 음성나환자촌에서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 변경이 되고, 나환자가 한센환자로 명칭변경되었기 상위법에 따라 저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법 제42조에 보면 문화재청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라고 법령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 신설된 법령에 의하여 등록이 되는 문화재도 시세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니까 명칭변경에 따라서......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정문화재에서....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필요한 때에는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등록된 문화재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거기에서 동진원과 염광농원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도시기본계획상 되어 있고 재정비에서도 역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서 현재 되어 있어서 현재 음성나환자가 실태조사된게 있습니까? 참고로 해서......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사회복지담당관실에서 현황을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조성욱위원

앞으로 이것이 음성나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변경될만한 사유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정만 해 놓았지 나중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던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다던지, 안 살때에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물론 나환자 집단촌이 없어질 때에는 사실상 이 조례내용도 사문화된 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경우에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생각을 한다면......

조성욱위원

지금도 사시는 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 주변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런 상황인데 면적전체에 대해서 부족분 주는 것보다 그 분들이 지분을 팔고 갔다던지, 살지 않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감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셨는지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시세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해 준 범위내에서 시세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필지 중에서 반은 살고, 반은 살지않고 이주했을 경우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상위법이라던지 법에 근거할 수 있는 검토사항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시세감면조례 제5조에 보시면 주거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전용면적 85㎡이하의 것에 한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따지니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지금 문화재보호법, 우리가 문화재보호법에 현재 신설로 들어올 가능성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데요. 앞으로 그것은 문화재 자료가 있을 경우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는 거니까요.

이건영위원

문화재 등록이 되어서 50% 감면이 되면 굉장한 이익이 되나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건영 위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문화재를 등록한다고 그랬는데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며, 또한 현재 지정문화재는 재산세나 종토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지정문화재는 현재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정문화재 이외에 문화재로써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등록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문화재에 한해서 50%를 감면해 주는......

박경호위원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문화재 심의위원회요?

박경호위원

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박경호위원

심의위원회가 만약에 없다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도 여기에 첨부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 문화재보호법 제42조 2항에 보면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박경호위원

분야가 다르면 어디에서 취급하나요?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그것은 조치가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13조에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례개정인데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개정하는 것 같은데, 개정하는 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농어촌특별조치법시행령 31조라고 나와 있는데 그 조항이 99년도 3월 27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서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가공업자, 단지가 아니고 개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용인에는 육성법 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있기는 있어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농어촌 특산품단지 감면대상단지는 버드실 특산단지가 있고 이수자 반상이라고 해서 백송공예단지 두군데가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화훼단지?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또 농산물 가공산업자로서는 주식회사 CR코리아, 주식회사 상촌식품, 인해식품.

박경호위원

실제로는 지정업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시에서 권장사업도 될 수 있는 거고. 현재 지원도 하고 있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일부 금액은 제가......

박경호위원

금액이 아니라, 버드실에 있는 화훼단지도 그렇고, 인해도 그렇고, 상촌도 그렇고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면 적으로 삭제시키는 거죠. 면세 시켜주는 거죠? 100% 감면.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13조 내용 밑에 보시면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100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 의의견 청취토록 되는 되는 바 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재정비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저희 행정구역중 일부가 수원도시구역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약 17㎢가 있습니다. 그것이 69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저희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장이 입안권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작년 5월 9일 기본계획승인을 받은 때부터 저희행정구역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겠다는 내용을 수차 협의했음에도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서도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진달해서 승인받은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건에 대해서도 수원시장한테 협의를 보냈습니다만 반대의견을 계속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안을 도에 진달해서 도에서 이 내용을 검토해서 이것은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용인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입안권을 용인시장으로 해서 공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에 대한 사항을 의견청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원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있는 것이 17.6㎢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모두 환원해서 용인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거지역이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있을 때는 0.109㎢였습니다만 저희가 환원시키면서 0.228㎢가 증가되어서 주거지역은 0.337㎢로 입안이 되었었고, 공업지역은 태평양화학이 위치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0.281㎢인데 이것은 변동없이 존치시켰고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이 증가됨에 따라서 0.228㎢가 감소되어서 16.994㎢가 되겠습니다. 해당지역을 도면으로 보고 드리면 이쪽 광교산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광교산을 중심으로 해서 광교저수지 상수도보호를 위해서 그린벨트로 지정하면서 이 구역이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었는데 이 면적이 1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현리지역 이쪽 특공연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 일부분이 수원도시계획구역으로 들었갔었는데 1.6㎢였습니다. 다음에 영덕지구에 태평양화학이 있고 이번에 흥덕지구택지개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3.03㎢였는데, 이 세군데 해서 17.6㎢를 저희가 30년만에 도시계획입안권을 환원해 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은 수원도시계획구역을 용인도시계획구역편입에 따른 수원시와 협의불가로 도시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2일 입안권자를 용인시로 지정받아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수원구역을 용인도시계획으로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서 용인도시계획에 편입하는 입안은 당연한 사항이며, 제59회 임시회에서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시의견으로 기 채택한 사안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도권 대도시와 인접한 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굉장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30년전에 수원시도시계획에 편입된 것을 용인도시계획재정비에 환원시킴은 시민의 만족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강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제59회 임시회에서 용인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현지실사를 통해서 주민의견 제출된 약 5백여건과 의회에서 제시해주신 사항을 재검토해서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많았던 사항이 자연취락지구 지정이었는데 자연취락지구 지정도 기준상으로 20호 이상이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국도변에 접해있는 경우에는 10호이상까지 대폭 완화를 해서 최대한 반영시켜서 도에 진달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에서도 그것이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동부권지역 쪽은 반영이 미흡했다고 얘기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동부권지역에서는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를 변경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남사쪽이나 이쪽 동부동쪽과 양지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가 절대농지로서 가치가 상실된 부분은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우리 도시계획재정비가 언제까지 완료될 예정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저희 목표는 이달말, 1월 28일 경기도에 진달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4월달까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기본계획 및 재정비관계로 해서 2년동안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엄청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난번에도 경기도지사님이 연두순시때 저희들이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임창열지사님께서도 재정비안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승인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재정비(안)에 반영이 된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학적으로 담박담박 들어가는 내용이 아닌 의견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주신 내용은 최대한 검토했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할때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59회 임시회때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사항과 이번에 의견제시해 달라는 내용하고는 사안이 틀립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원칙적으로 지난번 59회때 재정비 입안내용과 입안권까지도 같이 의견이 다루어졌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수원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원시에서 반대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진달을 해서 도에서 직권 중재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용인시장으로 입안권을 지정해서 공고를 해 줬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차후라도 행정절차상 문제로 인한 분쟁이 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입안권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보고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우리시에서 의견청취코자하는 것입니까? 도나 도에서......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다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도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예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법적인 사항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먼저 의회에서 의견제시한 것은 거기에 준해서 의견제시 받은 것 아니예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먼저 의견주신 속에도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안권을 경기도에서 직권공고를 해 줘서 다시한번 이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의원님들게 보고 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의견 제시한 것을 도에서 미흡한 부분을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서 보충적으로 의견제시를 해달라는건지, 우리 의원들은 알아야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공고를 직권으로 지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상 의견을 다시 진달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먼저 의견제시했기 때문에 또 의견제시를 하라고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좌우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재정비안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나 희망사항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었고, 또 희망사항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의 의견제시안 요구사항이 어느만큼 반영되었나 하는 것은 시간상 질의드리기 어려운데 여쭤봐도 되겠어요? 몇 %쯤 반영되었나? 어디 지역 지역은 여기에서 얘기하기 곤란하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건수에 의한 몇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취락지구와 자연녹지지역변경에 대해서는 최대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관계실무자나 관계관들이 엄청 수고하시고, 연기까지 해가면서 우리도 같이 고통을 나눠봤는데, 참 수고 하셨어요. 그러나 의견제시한 주민의 욕구불만에 대한 요구사항을 시민에게 이해가 가도록 통보를 하고, 아니면 이해사항에 대해서 통보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의견제출건에 대해서는 기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아직도 의견에 대해서 만족해 못하시는 민원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물론 시에서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 치밀하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한 커다란 용인의 역사를 창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이예요. 시민을 위해서 장시간 기간을 소요하면서 기본안 재정비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재정비안에 의회의견이 우리 의회로서는 대단히 예민한 사항이예요. 물론 수원도시계획 이거 반대 어째 이전에 이번 회기에 여러가지 의견이 오고가기를 시민들이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건데, 잘 좀 부탁드리고. 수원시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 기본입안을 해야 한다는 것을 도나 건교부에서도 인정 내지 또 관계 여러 가지 법이나 시행령 또 조례 등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기본안은 건교부까지 가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기본계획에서는 인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바로 그건데 도나 건교부에서 인정한 것을 수원시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안될 수도 있어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직권으로 입안권자를 공고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넣으면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재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제시의건을 협의하고자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충석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된 용인도시계획재정안에 대한 우리위원회 제시의견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충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조율된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시의견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행정구역중 수원도시계획구역을 용인도시계획구역 편입에 따른 수원시와 협의 불가로 도시계획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2일 입안권자인 용인시로 지정받아 도시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수원구역을 용인도시계획으로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된 바,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계획내용과 재정비안, 그리고 제기된 주민의 의견 등을 검토, 심사한 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제59회 임시회에서 기 채택한 용인도시계획재정비 내용중 지난 69년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기흥읍 영덕리 및 수지 상현동 일원 17.612㎢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으로 우리시 의회에서도 1999년부터 수차에 걸쳐 결의문을 채택하여 반환을 촉구하였던 것으로 용인도시계획에 편입 입안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며, 둘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59회 임시회에서 제시한 용인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여 반영하여 주시고, 셋째, 2000년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2년에 걸쳐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니, 빠른 시일내 재정비를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시의견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양충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님이 낭독한 제시의견에 대한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양충석간사가 낭독한 제시의견내용을 본위원회 의견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용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1년 7월 24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2001년 11월 2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 도지사에게 이양된 업무가 시장, 군수에게 재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처리함과 동시 표시기간 30일전까지, 표시기간 종료 및 안전도 검사는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법상 위원장을 포함해서 5내지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3내지 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여 임기는 2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으로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나 관련단체, 비영리 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안전도 업무를 위탁토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으로는 현수막지정 게시대 또는 지정벽보판은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때에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반에 대한 비용의 징수로써는 미풍양속의 유지나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제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는 바 로 조치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 신고로서는 옥외광고업자는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광고업자를 특별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서는 신규자는 1년에 6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3시간, 보수교육은 관계법령의 재, 개정시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수료, 과태료의 부과징수로서는 수수료를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용인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하였으며,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토록 하였고, 과태료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의거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로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최고 5백만원 이하로 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부과하기전에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용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업무가 이관되면서 처음 만드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래서 타 시, 군 것을 볼게 아니고, 그것이 표준안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표준안 중에서 일부 용인시 실정에 맞는 부분만 수정해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박경호위원

전국이겠지만 31개 시, 군에 전부 해당되는 거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여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본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축산폐수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그러면 구역은 어떻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아니요. 전체 폐기물처리입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여기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조례 검토보고는 그런데......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축산폐수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그것은 마지막이예요
재완

이재완위원

그것은 마지막이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조례안을 벌써부터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되었는데요. 저희는 아까도 관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법은 명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죽 처리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조례라던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 혼선을 가져오고 그러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에 대해서 이전에는 납부를 안했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설치비용은 저희가 봉투에 넣어서하는 것이 있고, 또는 봉투에 넣지않고 큰 공장이나 대형폐기물 나오는 곳은 그냥 차로 반입시키죠. 그러면 반입시키는데 따른 톤당 얼마씩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3조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가 있어요. 1항 끝에 보면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용인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에 보면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고자 할 때 용인시장과 상호 협의하여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는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여기에는 납부하고자 할 때는 왜 내용이 들어간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희

조창희위원장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이 문구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납부 안 할 때는 어떻게 조치할꺼냐 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세밀히 못했다고 시인합니다.

박경호위원

차라리 납부하지 않을 때는 무슨 저촉을 받는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설치하는 사람 마음대로......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못한 것을 시인합니다.

박경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요.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1항과 2항의 내용이 상이하고 또 설치업자의 의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조례안은 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박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경호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은 부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폐기물설치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50만 용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창희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 폐물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폐기물의 종류별 반입, 처리순서 및 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칙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인시환경센타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센터와 수지환경센터의 관리, 운영방법 및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종류별 처리방법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반입 제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의 규정으로 용인시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의 사용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자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 및 관내 군부대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의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반입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대상시설로는 용인시 포곡면 금어리 산 245번지 일원에 위치한 용인시환경센터, 또 수지읍 풍덕천리 22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수지환경센터, 수지읍 풍덕천리 수지2지구내에 있는 자동집하시설이 되겠습니다. 넷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폐기물 수집운반자와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폐기물처리시설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여 본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50만 용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창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용료와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 및 사용료징수방법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 제32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9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환경의 용인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31조, 제32조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여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안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이용하는 자에게 새로이 사용료의 부담이 주어짐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호위원

박경호위원입니다.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6조에 보면 축산폐수의 수거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별표1에 보면 신청서는 있는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앞장에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신고대상 이상 9원, 8원, 1리터당.... 지금 이 사항이 여러 번 의회에 상정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주민들의 특별한 부담을 주는 내용이 되는데 사실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처리장이 과부하가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에서 굉장히 축산폐수나 아니면 일반 오폐수를 처리하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 있고, 국가적으로 또는 아니면 관계부서로부터 많은 지적을 당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이번에 올리기 전부터도 주민들과 많은 대화도 가지고 반상회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계속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렸고, 이번에 저희가 또 올리게 된 것은 먼저 번에는 저희가 다 운반을 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운반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포곡면 같은 경우에는 운반을 하지 않고 저희 관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사용료를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반할때는 ℓ당 8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용료가 6원정도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박경호위원

하향조정이 될 것 같으면, 관거를 이용하여 축산폐수를 유입하는 자는 1ℓ당 ㎡당 6원정도 되는 거죠. 규제미만은 돈을 안받는다. 그 분들이 협의를 했는데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박경호위원

그 분들이 이해를 안하시죠. 전과 같이 해달라는 거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설치해야 되고,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저희 재정의 입장입니다. 신설은 사업장은 저희가 만들어 줬지만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앞으로 더 들어가는데, 저희 시에서도 시설을 할 것은 많고 유지, 관리비용을 충당하려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게 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축산폐수가 1일 몇 톤이나 들어오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지금 거기 포곡 유운, 신원리, 모현면 매산, 갈담리 농가 수를 합하면 약 134농가가 됩니다. 여기에는 가축사육두수가 8만두 되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것은 약 천톤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우리가 종말처리장이 1일 처리능력이 몇톤인지 아세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3만5천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증설하고 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것이 우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필연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선 그 동안 사용했던 분들이 갑자기 사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굉장히 기분 언짢은 농가들이 될꺼라고요. 그런데 이해를 어느 정도시켰는지? 저희들이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환경과장님께 설명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두차례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졌고요. 현재 그 지역정서는 임대농이 많습니다. 50%가 임대농이고, 자연농이 50%인데 실질적으로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들은 축산을 폐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 표면적으로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럼으로써 땅 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것을 치움으로써 자기네들 땅값이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하고, 또 그 지역이 토착질병이 많아서 어느 정도 생산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희입장을 수긍했습니다.

박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여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재완

이재완위원

검토의견에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을 다시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위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아까 설명을 종결했으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박경호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경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용인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