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규석 의원 5분자유발언
경훈
장경훈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네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관한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김규배의원, 한규석의원, 최용조의원, 노상권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및 답변의 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규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장경훈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면 현안사항, 두 가지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업자 구제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실업자가 급증하는 추세임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실업자 구제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우리 북구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신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각 자치단체별 실업대책을 보면 대부분 공공근로사업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북구도 예외가 아니라 여겨집니다. 탈무드에는 「아이에게 고기를 나누어주기 보다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최근 들어 언론에 공고되고 있는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무료강좌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78가지 종류의 530명을 실업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 모집인원이 1,50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배우고자 하고 배워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료강좌 개설을 하는 대학을 설득하여 본 구청 관내에서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유치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업자를 장기적으로 구제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기능인력화 됨으로써 개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장기적으로 북구의 경제여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동의하신다면 이 같은 일에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관계대학을 주선하고 설득할 용의가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이 같은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현동 493번지 속칭 감나무촌이라고 합니다. 일원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이 일대 주변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수가 297동, 거기에 셋방까지 합쳐서 480세대에 인구는1,450명이 거주하고 있는 바, 무허가주택 및 불량주택의 밀집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저해 등 시급히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나무촌에는 지붕이 위험한 곳이 18가구, 담장이 19가구, 축대가 무너질 위험이 1가구 등 총35가구가 붕괴위험을 안고있는 실정으로 화재발생시 소방차 1대 들어가지 못하고 비참한 처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감밭촌의 이상훈씨 주택보수 전과 후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주택을 보수했다고는 하지만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런 주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 바로 감나무촌입니다. 어려운 형편속에 스스로 개축 또는 건축을 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 없는 사정이오니 주거지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의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이 일대를 조속히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진될 때까지 임시방편이라도 보다 더 안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 지 본 의원의 질문에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김규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이명규구청장
먼저 김규배의원님의 질문답변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규배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무료강좌 교육기관의 유치의사 의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취업상담실 운영, 고용촉진훈련, 한시적생활보호사업, 특별취로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 재취업교육으로서의 고용촉진훈련은 작년 한 해 신청인원 2,009명중에 1,183명을 위탁하여 그중에 380명이 수료를 했고 44명이 취업을 했으며 158명이 자격취득의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훈련기간중에 중도탈락자의 발생과 낮은 취업률로 인하여 다소간의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도 국·시비 5억4천만원정도를 투입하여 530명정도를 위탁할 예정입니다만 고용촉진훈련의 신청자 수가 1,509명에 달해 실질적으로 신청자의 3분의1정도만 취업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역주민의 재취업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만큼의 교육위탁 실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추진하는 재취업교육기관의 실시를 우리 구가 적극 유치하여 지역 구직자 및 교육수강 희망자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넓혀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되므로 향후 우리 구에서는 재취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분야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인 대현지구에 대하여 조속히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 지의 질문과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붕괴위험이 있는 35가구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현동 493번지 일대는 '75년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이래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 수차례의 현장방문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던 중에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97년10월27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지구지정 이후에 '97년11월28일 대구시에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주민설문조사 등을 추진하던 중 아시다시피 IMF사태로 인한 경제난으로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사업여건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하겠다는 대한주택공사의 통보가 있어 부득이 '98년10월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기간 연장을 시에 요청하여 '99년10월29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 승인되었습니다. 연장승인기간내에 개선계획이 수립되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수차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99년1월28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개설비용 51억원의 지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사항 중에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칠성잠수교에서 강남약국, 대현로 사이의 도시계획도로를 입안중에 있으며 도로개설비용 51억원의 지원요구에 대해서는 구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국비지원을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10일 우리 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경북지사장, 시의원, 구의원 및 관계자와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개발방안의 협의와 재해발생 등 개발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도록 요청한 결과 개선계획을 기한내에 수립토록 하겠다는 대한주택공사경북지사장의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택공사와 협약체결 및 개선계획의 수립 등 주민의 공람절차를 거친 후 2000년 상반기에 사업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현동 493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질문내용과 같이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항시 재난 등의 위험이 상존해 있고 지구내 건축물 277동중에 60%에 해당하는 196동이 무허가건축물로써 인근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거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5일 지구내에서 발생한 대현동 494-1번지 오태동씨의 노후 담장이 인근 안성환씨 주택의 지붕위로 넘어진 사고에 대하여는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붕괴된 건축물과 보수한 건축물은 무허가건축물로써 재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하나 입주자의 생계유지를 감안하여 '99년3월 중순 생활보호대상자인 이상훈씨외 1명에게 재해구호 및 긴급구호비조로 각각 3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붕괴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응급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으나 이 건 사고와 같이 소유자가 유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고이후 우리 구청에서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구내 건물, 담장, 축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담장 19개소, 지붕 18개소, 축대 1개소가 재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중 생활보호대상자는 1세대이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세대는 14세대입니다. 지붕을 수선해야 할 18개소의 가옥중 1개소는 적법건축물이고 나머지 17개소는 무허가건축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검토를 해 본 바 재해구호비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자의 구호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예방차원에서 재해구호비를 지원할 수는 없으므로 임시방편으로 건축주가 수리하여 사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재해위험이 있다고 조사된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주로 하여금 보수, 보강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동시에 순찰을 강화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규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규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차수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의원
이차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실업자구제대책에 대해서 청장님께 건의,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역경제과내에 취업도우미라고 하는 얼마전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본 의원이 관내 기업체를 돌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취업구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보면서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을 면담한 결과 구청으로부터 취업에 대한 공문을 하나 받은 적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접할 때 고용촉진에 대한 북구주민들의 대책에 대해서 접수는 많이 하고 있지만 관내 중소기업들의 고용촉진에 대한 무관심을 현실로 보았을 때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관내에 코스코나 홈플러스에 취업중인 주민들은 북구주민보다는 타 지역의 주민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도 생각할 때 앞으로 구청에서는 관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잡무직이든지 어느 직종이라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더라도 관내주민들의 취업을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시고 특히 코스코나 홈플러스의 재취업이 있을 인원은 북구주민에 한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업주에게 촉구를 해주시면 관내에 미취업 주민들이 취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청장님께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이차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의원의 보충질문은 관내 미취업자 고용촉진에 대한 건의촉구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 오늘 행사관계로 이석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규석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의원
한규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은 IMF경제 불안속에 실업과 구조조정 등 모든 고통을 한 세기의 마지막 해에 묻어버리고 다가오는 2000년에는 새로운 각오와 새 출발을 다짐하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바램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회생과 자치기반 강화를 구정목표로 삼고 맡은 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구민 모두가 구를 신뢰하고 서로 화합하여 어려운 국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1천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컴퓨터 연도표기 즉, Y2K문제 해결에 대한 준비사항 및 추진실적을 묻고 싶습니다. 관련부서 업무보고자료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예견되는 사항에 충실한 대비와 테스트로 Y2K문제로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용컴퓨터는 제조회사별로 연도표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치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이용시설의 제어용컴퓨터, 민원서류발급용 컴퓨터 등 직접적으로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Y2K문제 해결 대상과 대책,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민홍보 실적이 있으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구성하기로 한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정보의 신속한 취득과 정확한 분석과 공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홈페이지 구축 작업은 구정홍보요령 수렴, 구민의 직접적인 구정참여기회 확대 및 우리 구내 주요 중소기업 소개 등으로 지역경제발전에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확보와 지역 대학생 동아리회 등을 통한 북구청 홈페이지 구축 응모대회 등의 방법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보고는 정말 편리하게 잘 만들어졌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하반기에 구성하기로 한 북구청 홈페이지를 조기에 구축할 의향은 없는 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시점에 노원1,2동사무소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노원1,2동사무소는 '75년9월30일 약25년전까지 서구 원대3,4가동사무소로 사용하여 오던중 그해 '75년10월1일 서구 원대4,5가를 북구 노원1,2가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현재까지 노원1,2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의 위치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취약지에 있어 노원3동 북쪽 경계지점인 대구은행 공단지점까지는 도보로 약25분이상 소요되며 민원 및 기타의 용무로 동사무소를 찾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로부터 동사무소의 위치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건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사무소 이전이야말로 노원1,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지난 역대 구청장이 동방문시마다 동사무소의 이전을 건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6월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경우 사용면적의 협소 및 위치의 부적합으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1,2층 건물면적이 약305㎡, 대지237㎡ 약85평인 협소한 청사로서 직원들은 1층에서, 동장은 2층 별실사용이 불가피한 어려운 여건이 일선 동행정 업무와 대민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토지가격이 하락하여 지금이야말로 적은 예산으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하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로써의 기능전환이 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한규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본 건의 답변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도록 요구되었으나 국장님께서 갑작스런 유고가 계셔 가지고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말씀드립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원1,2동사무소 이전 문제에 대한 한규석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원1,2동사무소는 노원1가 517번지 공단로변에 대지 280.7㎡, 연건축면적 339㎡로 '89년도에 지상2층으로 건립되었으나 행정구역상 외곽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규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사가 매우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원1,2동사무소 이전문제는 지난 '97년4월 구청장 동방문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어 구에서도 이전을 검토는 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듯이 우리 구 23개동 중 아직까지 청사가 마련되지 못하여 임차하고 있는 동이 5개동입니다. 그중 2개 동은 신축을 추진중에 있으나 3개 동은 부지마져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다수 동사무소 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상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갖고 있으나 노원1,2가동과 인접해 있는 노원3동사무소 역시 지난해 10월 노원3가2동사무소와 통합이 되므로써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3공단내 부지선정까지 추진하였으나 열악한 구재정형편으로 인해 금번 의회 임시회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포함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기존 동사무소를 매각하여 얻는 재원으로 신축이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행 국유재산 관리상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후에 잡종재산 처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승인을 받아야 매각처분이 가능하므로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사전에 용도폐기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매각과 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향후 해당 지역의 의원님과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가면서 이전청사 부지를 물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장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규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Y2K문제 해결에 대한 준비사항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홈페이지 구성과 그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Y2K문제로 인하여 혼란이 예상되는 관내 시설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Y2K란 연도라는 영어의 Year에서 Y자와 2000년의 2에 천단위를 의미하는 킬로(kilo)의 K를 합하여 2000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Y2K 문제란 컴퓨터에서 연도를 표기할 때 4자리로 표기해야 하는데 60년에서 90년 초반까지 컴퓨터의 기억용량과 활용용량을 많게 하고자 연도 끝자리를 두 자리로 표기하는데 기인하여 2000년을 입력하면 00년이 되어 이로 인하여 계산착오, 오작동, 운영중지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컴퓨터 2000년문제, Y2K문제, 밀레니엄버그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00년이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입니다. 인류가 생기고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이라서 사건발생의 양상이나 피해 등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서 전문가들도 지뢰밭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갑작스런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에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력으로 계도 혹은 지원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보살핌으로 생각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의 능력이 없거나 행정지원이 미치지 못한 위험성이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사업체, 중소기업체는 '99년2월28일 현재 2,840개소이며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및 상공회의소 등에서 전문가, 공공근로자 파견과 문제여부 확인서 발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너무나 영세하여 중소기업청 및 상공회의소 등의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대구시 기초단체중 최초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Y2K전문진단반을 설치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신청하는 영세업체를 중심으로 2일내지 3일간씩 순회진단을 관내 전업체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우한 주민을 위한 관내복지시설로는 장애복지시설 2개소, 정신요양시설 2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 노인복지시설이 3개소로 총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로는 엘리베이터 및 자동점멸식 가로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348대와 에스컬레이터 17개소의 시설은 한국승강기관리원 대구지원에서 전기 및 완공검사, Y2K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가로등은 245개등으로써 모두가 자동점멸로 되어 있고 유지보수 등 관리는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금년 2월말까지 Y2K문제해결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설 및 업체에 대해서도 구청, 관련부서 및 협회 등에서 점검, 지도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자체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지난해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자산 전부서의 정보자산 및 비정보자산 점검과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여 담당직원과 상설진단반을 설치하여 각종 테스트와 문제 프로그램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각종 자동화 장비도 몇차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자산 분야에는 컴퓨터가 692대, 각종 소프트웨어용 프로그램 740개중에 주전산기외에는 '99년2월28일 현재 테스트 및 부품교체를 통해 전부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구청업무중 주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3월2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지방세 10개 분야에 대하여 위험성이 있는 경계일자 테스트, 미래일자 테스트 및 윤달 등 40개 요인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세무과 및 업체담당자와 공동으로 모의훈련, 컴퓨터상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몇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며 4월중에 주전산기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정보자산분야에는 엘리베이터, 의료장비, 각종 계측기 등 644개중에 600개는 보완 및 조치하였으며 팩시밀리 14대에 대해서도 4월중에 문제부품인 마이크로칩을 교체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민원서류 발급용 컴퓨터, 인증기, 팩시밀리, 전화 등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테스트를 보완하였으며 문제부품교체는 물론 예상외 피해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법적대응까지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여 지난 1월5일에 Y2K문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태를 시나리오별로 작성하여 대응하고 있고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담당자, 제조납품업체 담당자 및 전문가의 비상복구반을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과 공공근로요원 8명으로 상설 Y2K진단반을 구성하여 구청, 보건소 및 동을 순회하면서 신규구입 전산장비와 테스트 및 문제장비 보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에 홈페이지 제작계획수립, 홈페이지 제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행정동아리 회원 25명 전원에게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교육을 완료하고 5월까지 시스템분석 및 설계, 각종 자료수합을 동시에 실시합니다. 이 기간중에 의원님께서 참신한 아이템이나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6월에서 7월까지 사용자요구사항 수렴,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월에는 시험운영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하겠습니다. 10월1일 홈페이지 개설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사항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 특수성으로 봐 지금까지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3공단지역의 지대에 밀집된 중소기업을 핵심으로 삼고 중소기업의 홍보와 소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물론 구정에 관련된 민원안내, 구정홍보, 민원상담, 구정모니터 기능을 할 사이트도 구상을 하고 전자지방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각종 시책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 반영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에 관련하여 의정홍보는 물론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프로필도 게재하겠습니다. 최근 컴퓨터 보급비율이 전세계의 29% 가량이 되어 민원서비스도 인터넷을 활용한 세칭 사이버민원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어 홈페이지 작성시에 이 점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그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월21일부터 3월20일까지 정부 및 자치단체 등의 타기관 홈페이지의 내용,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2월24일까지 홈페이지 제작팀원을 대상으로 대구방송국 TBC 인터넷 관리자 웹마스터를 초빙하여 30시간의 교육을 1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제작팀이 인터넷상의 데이터베이스를 취급하는 엑세스 교육을 3월22일부터 4월12일까지 22일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소요예산이 필요할 때 추경예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추경예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지도편달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규석의원께서 질문하신 Y2K문제 및 북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규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한규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최용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의원
최용조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미관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북부도서관 입구에서 대구여중과 달산초등학교를 지나 제일아파트 단지까지 약 500m에 달하는 도로에 인도가 없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긋고 도로를 낼 때는 시민의 보행에 불편함을 덜어주고 차도는 차량이 통행을 하고 인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방직 담장쪽과 제일아파트쪽에도 인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곳은 왜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 금년중에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인도를 걷다가 다시 차도를 걷고 인도를 걸어야 하며 더욱 어두운 밤이면 교통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양쪽에 인도를 내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천을 복개하다 보니 인도설치가 힘들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100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앞을 내다볼 줄 아는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도로에는 현재 400여 세대의 쌍용아파트와 4월경 입주예정인 동아아파트 1,2차 1,300세대와 제일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건너편의 대구여중과 달산초등학교 학생 수백명이 인도없는 도로를 언제까지 다녀야 하는 지, 왜 인도가 없는 도로가 생겼는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달산초등학교 담장은 그 길이가 약250m가 시멘트 담장으로 보기도 흉합니다. 자라나는 새싹인 초등학생들의 미관상 보기도 흉한 시멘트담장 밑을 걷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담장뿐인 도로변을 하루에도 수천명씩 우리 북구주민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시멘트 담장이 보기에도 적합하고 분위기가 시원한 벽화 또는 북구상징물을 그려서 지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밝고 쾌적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 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공무원 모두는 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수많은 공무원들이 북구의 발전을 위해 자기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 관례에 따르지 말고 업무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편리함과 구청수입의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료수집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인원이 부족하여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일선 23개 동에서 일하는 직원이 정원보다 약40여명이 초과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력을 적절히 활용못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북구청에는 3국, 2실, 13과와 보건소,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교통과를 예를 들면 현재 지역교통과 공무원들은 상당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본 의원이 자료수집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역교통과 과태료 부과건수가 매월 약7,8천건에 연간 약13,000여건, 금액으로는 몇 천만원의 미수금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97년, '98년 회계년도 결손처분액이 얼마인 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교통과에 과감히 인원을 투입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한 줄일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무원은 부과만 하고 징수따로 체납따로 하면 업무의 분리로 인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최용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부도서관에서 제일아파트앞 인도설치 및 도시미관 개선에 대해서 인도미설치 이유 및 향후 설치계획, 달산초등학교 담장 벽화도색 개선용의, 차량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97, '98회계년도의 결손처분액 및 과감한 인력투입으로 결손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과태료부과업무와 징수관리업무를 분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북부도서관에서 제일아파트간 도로 인도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도서관에서 제일아파트간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당초 미복개된 소하천 주변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82년도 복개를 시행함으로써 자연으로 형성된 평균노폭 13m정도의 복개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대구여중, 달산초교 학생들의 주통학로로 학생들과 인근주민들의 통행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인도설치가 필요하나 복개시설물이 학교담장쪽으로 1.6m정도 인접설치되어 있어 인도설치시 노면수, 배수처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에 구조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95년10월 학교담장측으로 보행자전용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폭2m의 노면표지를 차선으로 구획했습니다. 제일아파트, 쌍용아파트 건축허가시 사업부지쪽으로 별도의 인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통행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한방직 구간은 대한방직 부지가 업무단지조성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장래 업무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노면 표지로 구획된 보행자전용통행로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주민통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인도설치의 구조물 시공보다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가드레일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달산초등학교 담장 250m를 미관을 위해서 벽화 또는 북구상징물 도안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산초등학교 담장주변의 상황은 초·중등학생들의 통학로이고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내왕하는 지역으로서 밝은거리 조성에 대하여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장은 폭2.5m, 연장 110m로 연면적이 약300㎡입니다. 여기에 벽화등 도색에 따른 비용은 약2천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 우리 구전역에는 이러한 담장들이 상당수 있으며 학교 담장을 관리하고자 할시에는 교육청과 협의는 물론 벽화를 만든 후 관리 등 지속적으로 사후 대비가 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부결정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점들을 신중히 교육청 등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용조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교통과에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월8,9천건, 책임보험 및 자동차위반과태료가 월1,500건으로서 연간 60억원정도 부과되고 있으며 징수율은 61%, 채권확보율은 95%정도입니다. 다음은 과태료결손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과태료현황은 '98년 회계년도말 13만5천건에 84억8천만원이었으나 '99년2월에 '90년부터 '93년도까지 시효소멸 체납분 14,070건에 5억2천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99년 회계년도 현재 체납과태료는 12만930건에 79억6천만원입니다. 체납과태료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보강 및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부과징수처리에 간소화를 기하고 채권확보 기간을 종전에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과태료 부과고지는 1개월 단위에서 15일 단위로 하여 징수율을 높여 결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업무 분리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의 분리운영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업무는 교통운영담당외 5명중 민원실 근무 2명을 제외하면 3명의 직원이 각종 과태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분리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징수와 체납관리업무를 분리 운영하기 위한 인력확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김창순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창순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의원
최용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대한방직 담장밑에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동적으로 인도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쌍용아파트가 들어 있는 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맨처음 생긴 제일아파트쪽에는 지금 2개동인가 알고 있는데 2개동 중에서도 한 동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한 동은 아파트에서 담장을 인도가 될 만큼을 담장으로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제일아파트의 개인땅이라서 그런지, 안그러면 거기에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한동만 인도가 없는 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부의장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최용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한방직 업무단지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제일아파트, 이번에 쌍용아파트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단지로 지정이 된 것은 다음에 개발하면서 이번에 쌍용아파트처럼 인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할 때 제일아파트 여기에는 한 동이 있는데 침산로하고 겹쳐지는 거기에는 허가나갈 때 1.2m인도가 있고 2동에는 인도를 건물쪽으로 넣어서 하도록 해서 조금 불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허가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학생들하고 주민들이 지장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지금은 쌍용아파트 새로 지은 곳에서 동측하고 대구여중 정문하고 큰 길이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다면 앞으로 협의를 해보고 앞으로 가서도 큰 불편이 없으면 그대로 허가대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상권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노상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한 건과 광고물점용료 불합리의 건을 집행부 담당국장님께 전하고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광고물 안전도검사에 관하여 집행부 담당국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행 광고물 안전도검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광고물설치허가 조건시 규격 및 설치조건이 맞지 않을 시에는 허가를 하지 않으므로 위해방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의뢰를 하여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바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정을 해야하는 이유로는 첫째, 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생각할 때 주민들의 부담증대와 마음만 위축되고 관의 행정에 불신만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타 기관에 의뢰를 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도검사의 기준을 볼 것 같으면 광고물 등이 풍압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지 여부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혀 실제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전도검사를 하여 수수료를 지불하였음에도 이후의 사고시에 대책이 없다는 사실은 세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안전도검사는 형식에 불과하고 주민의 관행정에 불신만 가중하는 현실이라 느껴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안전도검사 및 수수료 징수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며 이 제도를 폐지 및 상부에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담당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중 집세에 대하여 생각해보면 현재 돌출간판 점용료는 턱없이 비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보지 못하여 아파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방3개정도의 단독주택의 세를 얻어보면 21평정도는 사글세 200만원정도에서 230만원정도 되는데 돌출간판 1㎡도로점용료는 대구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58,950원입니다. 이것을 주택 21평정도로 환산하면 408만5,235원이 됩니다.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5m이상의 공간을 사람이 사는 주택보다도 배나 되는 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주택은 그래도 사람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이라도 제공받지만 아무런 시설도 없는 공간의 점용료가 이렇다는데 대하여 담당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실에 급급한 우리 북구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현안사업들도 많지만 불요불급한 상위법과 조례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이 또한 주민이 불편한 현실임을 깊이 생각하시어 하루빨리 고쳐서 주민의 불편과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처리할 문제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빠른 대책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에 담당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부의장
노상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노상권의원께서 질문하신 광고물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왜 타 기관에 의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지 안전도검사 기준은 어떤 지, 안전도검사 후 사고시 대책은, 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와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우선 광고물 검사를 타 기관에 의뢰하여 제3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도검사를 타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게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법적인 근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1항 이것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동법 제2항 안전도검사를 한국광고사협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등 제17조2항 안전도검사시 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와 자치구에서는 한국광고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성이 결여된 담당공무원이 처리하는 것보다 전문지식이 있는 광고사협회 임원이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위탁처리하고 건당 500원부터 시작해서 30,000원의 검사수수료를 설치주민이 지급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조례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검사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도검사기준은 한국광고사협회 대구지부와 검사업무에 대한 위탁지정 당시 풍압에 대한 내구성, 설치방법, 간판, 도장상태, 전기사용시 안전여부, 주민 및 차량통행의 지장여부 등에 대하여 검사토록 위탁한 사항입니다. 이는 광고물 설치 당시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라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 검사후 사고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이 38조가 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설치시 14일이내 기간연장 만료일 전까지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을뿐 안전도검사후 사고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도검사는 설치시점을 기준하여 광고물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사후 안전사고에 대한 담보책을 위하여 책임보험가입 등을 권유하고 있으나 현재 협회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당장 책임보험가입이 어려운 여건이나 한국광고사협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 전국 15개 시, 도지부가 함께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권유하여 사고시 대비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검사 제도의 폐지 및 상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폐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디만 행정자치부, 시 등 상부기관과 이 제도의 문제를 기회가 닿는대로 논의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가 비싸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의 부과는 시점용료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돌출광고물과 현수막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수수료, 도로점용료를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벽에 부착된 광고물은 도로점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출광고물 간판은 도로를 점유하는 면적이 1㎡당 58,950원이며 현수막은 1일 1㎡당 200원으로 현수막 설치대에 설치하는 것은 6m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200원, 보통 15일을 기준으로 하면 2만3,4천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시조례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앞으로 시에 건의해서 적정요율이 되도록 이 또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상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순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노상권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 최용조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의원
최용조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자주해서 미안합니다. 안전도검사를 광고사협회에서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안전도검사요원이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도장만 찍고 서류만 갖추어 놓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가지로서 국장님께서는 안전도협회에 직원 몇명이 일을 하는 지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 갔을 때 2명이 8개 구, 군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2명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8개 구, 군청의 돌출간판 설치하는 곳에 100% 나간다는 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도검사 요금을 사실은 보면 돌출간판 허가를 낼 때 민원실에서 안전도검사요금을 낸 영수증을 붙여야만 접수를 시켜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북구청은 북구청대로 안전도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안전도검사 협회에서 한 두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따로 해서라도 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순부의장
최용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상권의원 질문과 최용조의원 보충질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배상민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특히, 돌출광고물에 대해서 노상권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시각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해외여행을 가보셨고 저도 가봤습니다만 간판이 유난히 많은 곳이 한자문명권입니다. 일본, 홍콩,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특히 돌출간판과 현수막은 한자문명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간판에 의해서 건물을 찾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부나 별도의 광고책자를 통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나 동양권에는 간판문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이 이렇게 비싼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행 광고물관리법상 1업소1간판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출간판을 하겠다는 것은 공중에 대한 위해가 있음에도 자기가 하겠다는 의도니까 시나 중앙의 법에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자는 의미에서 주거보다 당신들이 돌출간판을 달고도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다시오, 그러나 기본생활권인 100m부착하는 것은 돈을 받지 않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소 비싸다든지 규제가 심하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차원을 떠나서 세계적인 추세나, 주민의 위해가 더 우선이라는 점에서 규제가 강하다는 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만 돌출간판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용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이왕 나온 김에 과거에 광고물을 다루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실태조사가 요즘에 어떻게 변했는지 과연 몇명이 안전도검사를 하는지,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받는지는 실태조사를 한 뒤에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나온 것은 광고물 이 문제는 계속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고 철거하고 나면 돌아서서 붙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에 삼각간판 하나 붙이느냐 안붙이느냐 따라서 하루 매상고가 달라집니다. 그것 하나 만드는데 불과 몇 만원입니다. 계고를 하고 떼는데 걸리는 시간이 1주일내지 열흘이 걸립니다. 못발견하면 3개월내지 4개월 걸립니다. 그 사람은 떼어가면 다시 만들면 되니까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연속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떤 차원에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 국민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러나 국민의 기본 생존에 관한 간판이나 이런 것은 무료로 하더라도 정당하게 법규안에서 붙이는 간판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지원해 주어야 되는 두 가지 수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동전의 양면을 이해를 해주시면 돌출간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 □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수탁자현황

김창순부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조의원 질문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