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6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5-24

조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4건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용인시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개발조례는 2000년 제정 공포된 도시개발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청회 청취대상 범위를 제4조에서 규정하였는데 면적이 10만㎡이상인 지역은 읍·면·동을 대상지역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하고, 10만㎡가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별도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번째 공청회 개최 14일전에 공고를 하도록 하고 그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는 그 반영여부를 주민들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 등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제안하는 사업주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 있도록 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환지를 위해서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소토지 기준을 9조에서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건축법에서 정한 과소토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주거지역과 용도가 지정이 안된 지역에서는 60㎡를 최소 규모로 하였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는 150㎡, 녹지지역에서는 200㎡로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경기도도시개발법 표준조례안에 근거를 두고 작성하였으며,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신규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도시개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과 주요내용은 도시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번에 도시개발조례안이 제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 동안 벌써 되었어야 될 조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용인시가 난개발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제 도시개발조례안을 만들면서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사업 시행에 있어서 주민의견 청취대상 범위에 있어서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읍·면·동을 공청회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했는데 지금 읍·면·동 전체를 공청회 개최대상지 범위로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넓지 않겠느냐? 같은 읍·면·동에도 30개, 리 단위 행정리 등이 많고 거리상으로도 10키로 이상씩, 전혀 관련이 없는 같은 대상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0만㎡이상인 경우에도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상구역의 범위를 지정하면 구역이 적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만㎡ 그러면 약 3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하게 토지소유자라던지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당해 지역의 행정리로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주변지역에 거의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읍·면·동을 기준으로 했고, 다음에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서북부 전체로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북부지역 예를 들어서 3개 읍을 전체적으로 대상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하에 범위를 결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범위가 상당히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충분하게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인데 지역간 거리가 수 키로 이상씩 떨어지고 해서 도시개발 하는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범위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발전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인데 구성 동백지구까지 거의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연접까지 다 영향을 필요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런지 몰라도 영향을 안 미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해 질 수 있지 않겠느나?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규정, 정관 등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라던지를 감안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에 처음 제정된 조례입니다. 아까 답변 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제정한건데 이 안을 가지고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확대한다던지 축소한다던지 조정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지역의 난개발이 도시계획에 위험성에 많아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다른 조례도 그렇고 용인시의 공청회나 주민의견청취를 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5조에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가 잘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항에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에 시 발간지나 또는 홍보를 잘 해서 하겠지만, 공청회를 하고 나서 문제가 주민한테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개발대상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단말예요. 그런데 그렇지않고 공청회식, 어떻게 알리는 식으로 해서 전 주민이 보지않는 시보 이런데다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잘 해서 그것에 대한 주민 100% 모두가 알지는 못하지만 90%정도 알아가지고 공청회에 참석하고 해서 주민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조에 이런 것을 잘 넣어서 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더욱 좋은 안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공청회 그러면 일간신문 같은 것에 공고를 내서 하는 것이 공청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도시계획기본계획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14일간 공람공고하는 것으로 의견청취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맹점이 뭐였느냐면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5조 2항에서는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필지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일은 있을 수 없고, 전부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명시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영위원

좋은 안이지만 한번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9조에 하단에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우리시에 도시관계 개발법에서 정관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지금 정관 같은 것이 있는 것은 농업용시설에서는 정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를 관리한다던지 하는 것은 정관이 되어 있고요. 조례상에서는 조례라던지 규칙이라던지 이렇게 되어있고 도시개발과 관련되는 정관은 저희가 기억나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도시개발 정관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것이 뭐냐하면 규정 또는 정관이라는 것을 명시했는데. 이 조례가 옛날에 하던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같이 도시개발조례에서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조례, 규칙, 정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환지나 금전청산 같은 것을 위해서 정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정관 안을 안 잡았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찬가지로 환지를 한다던지 과소토지나 과대토지에 대한 금전청산 문제라던지 이런 것은 정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사정에 따라서 명시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여기는 정관이라는 말은 좀 모호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를 한다던지 기타사업을 할 때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정관이 필요하지만, 여기는 사업성이 아니라, 규제법인데 정관은 이 조항에......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환지방식이 있고 보상방식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환지를 줄 때 예를 들어서 한필의 토지를 만들어 줄 때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토지를 164㎡로 하자는 얘기인데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관이라던지 규정으로 만들어서 그 이하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지로 하면 그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환지는 별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또....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나 정관으로 들어가줘야 합니다. 별도 조례가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개발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나 정관이 또 마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과연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정관은 법적효력은 없는데, 정관을 삽입해서 거기에.....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것이 도시개발법 영52조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해서 법적효력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 제정하고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규칙보다 정관이 상위입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아니죠.
재완

이재완위원

규칙도 법적효력이 사실 없는데......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재완

이재완위원

아니,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상 법적효력이 없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조례를 법령에 의한 조례, 또 조례에 근거한 규칙, 법적인 효력은 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애매해서 그러는데 사실상 필요하겠죠. 연구할 사항입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이건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리고 8조 사항에는 문맥 앞 뒤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8조 하단에 시행하려 할 때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보다는 사업구역별로 구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정할 수 있다던지, 정한다던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구역별로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꼭 구역으로 끊을 것이 아니고 지역적인 입지를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구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모든 구역별로 같은 입지여건이라도 구역이 다를 경우에는 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입지가 같은 여건인 경우에는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다로 뜻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뜻이 앞뒤가 명료하게 될 수가 없네요. 다만 이 속에서 영을 기준해서 18조나 18조 2항에 나열된 조례문구가 앞 뒤가 맞는지, 안맞는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법인데 해석자체가 나중에 방향이 틀리게 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여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건은 연구하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도시개발조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환경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금회 상정한 조례는 전문개정으로서 개정이유는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고 소량으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체계 확립 및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먼저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였으며, 둘째로는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중 성상은 지정폐기물이지만 소량으로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농기계 정비시 발생하는 폐유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에 대한 공동수집, 운반, 처리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셋째로는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소각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에 제외규정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외규정을 명문화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넷째로 쓰레기 봉투판매소에서 봉투의 낱장판매 및 잔여봉투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봉투판매인 지정해제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용기수거 및 대형폐기물 수거 위탁시 수거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우리시의 폐기물관리와 청소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은 앞으로도 청소업무와 환경업무에 성실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2, 제3항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등을 명문화하는 등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구분은 부분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명확하게 하여 과태료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과태료 부과규정중 과태료 금액이 얼마 얼마 이상, 얼마 이하 또는 얼마 이하 등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모호한 규정을 단일금액으로 개정하고 또한 과태료부과가 적발횟수에 따라 1차, 2차, 3차로 차등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발기간의 산정기준이 없어 위반 과태료처분 차수의 산정은 과태료 처분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일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면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의 과태료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내용이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된 후 체납될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체납이 계속될 때는 어떠한 식으로 하느냐가 염려되고, 다른업무는 징수관계처럼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강제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징수, 체납관계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세나 국세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구분은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로 및 시가지 청소 등 열악한 근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고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지원 기금조성의 재원은 용인시출연금으로 하며, 둘째로는 학자금 지원은 융자지원으로 용자금은 용인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지원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본 기금의 이자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셋째로 융자대상은 용인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는 모두가 가능하고, 넷째로 융자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에 따라 학자금 전액을 융자하도록 하였으며, 융자금 총액이 퇴직금 초과하지 않도록하여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융자금의 원금상환은 융자금 수령후 1년후부터 36개월동안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이자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해 용인시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환경미화원과 같이 시의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용인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용인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지금까지 열악한 근무조건 하에서 직무에 충실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해서 운용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241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다 합해서.
충석

양충석위원

지금까지는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지금은 환경미화원 관계는 다른 수로원이나 일반직종과 다르게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급여관계나 수당관계가 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급외에 여러 가지 수당을 많이 주고는 있습니다만 봉급에 대한 본봉, 일당이 다른 직보다 적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뒤늦게라도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이런 기금운용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금 출연금이 3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충석

양충석위원

3억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금리 6%로 따졌을 때 180만원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그 이자금액을 갖고 할 것 아니예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무상으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은 미화원들이 원금을 바로 내고, 이자는 출연금 이자를 가지고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학자금을 가져가서 36개월안에 분할해서 상환하고, 은행이자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공무원들이 연금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졸업 후에 분할상환하는 것과 같이 그 맥락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환경미화원이 241명이 되는데 기금 3억원이 너무 적지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만 시에서 지급한다고 하면 그 금액가지고 가능하겠네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이재완위원입니다. 10조 상환조건에 보면 10조 질문전에 기금출연조례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금출연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있지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출연조례요? 3억원에 대한것요.
재완

이재완위원

조례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조례는 없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출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안을 우선 제안드리고, 10조 상환조건에 2항을 본다면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금 수령후 1년후부터 36개월 매월 균등분할 상환한다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왕에 미화원들을 위한다면 가장 어려운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기금인데 그렇다면 1년후가 아니라 당사자를 대상으로 융자대상인 학생들에게 융자금 수령하는 학생의 대학졸업 1년후로 하자, 취업기회를 주자는 거죠. 또 병역을 필한 자는 그렇고 또 미필자를 병역을 필한후 미필자는 병역을 필한후 1년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지원하는 조례라고 한다면...... 그래서 안을 드려봤습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가 융자금 수령후 1년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니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졸업하고 나서 취업했을 경우에 취업후 1년인데,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상환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융자금 수령후부터 1년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위원장님! 본 건은 정회를 하고 다뤘으면 좋겠어요.
창희

조창희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의요지는 기흥읍 고매, 공세리 및 보라·상갈지구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위탁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청소차량 확보가 필요함으로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제5항, 동법시행령 제122조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차량을 무상양여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안건상정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부적인 법 조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상양여대상 차량은 3대이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대와 압축차량 1대를 무상양여하고자 하며, 양여받을 기관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차량은 총 5대이며, 2대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3대는 시 소유차량를 무상양여하여, 2002년 6월 1일부터 청소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 규정 행정자치부 질의서 사본, 무상 양여대상 자동차등록원부는 붙임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동의안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기흥읍 일부지역의 청소업무 위탁이 원활히 추진되어 좋은 환경에서 시민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차량을 무상양여하여 청소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무상양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완

이재완위원

국장님께 계속 본위원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무상양여를 한다는 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차량의 정비 또는 고장수리, 기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경비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것은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정비와 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재완

이재완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그렇다면 무상이라는 말이 필요없네요? 그런데 기흥읍에 한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기흥보다 더 큰 수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공동주택은 일반업자들한테 수거를 하고, 일반가정집은 저희가 수거합니다만 저희가 이 청소업무도 그쪽만 주는 이유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시범적인 운영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청소업무라던가 시설관계 업무는 앞으로 저희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운영상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중에 청소업무를 넘겨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완

이재완위원

답변 좋으신데요. 시범적이라는 말씀을 안하셔서 질의드렸고. 시범적으로 한다는 수지에도 1개소, 구성에도 1개소, 여기 이쪽 용인쪽에도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러면 수지나 구성지역도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1개소씩 시범적으로 두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행정에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시민들이 오해를 해요. 특혜를 줬다고. 공교롭게 오해를 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안을 드려봅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일반 용역업체 전문업체에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받은 결과에 의하면 그쪽에 청소업무에 숙달치 않은 입장에서 여기저기 분산 운영할 경우에도 운영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흥의 상갈지구 그 쪽으로 지역을 한군데로 모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재완

이재완의원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이 있어야죠. 행정상에 문제있다. 또 어느 기준에서 했냐고 하면 답변이 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흥에도 1개소, 수지도 1개소, 구성도 1개소 용인지역에 많지 않다면 3개 읍·면·동이라도 수백동의 아파트가 서 있잖아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그 규정을 가져 오셨어요?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네.
재완

이재완위원

설명해 주세요.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제2호에 보면 재활용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전문위원 : 서류로 제출)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을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