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종재 의원 발언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획실소관 3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별로 일괄 성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먼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여성단체지원 및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사회교육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여성사회교육 근거마련, 여성사회교육 기능, 지원,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여성발전기금의 변경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신구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8조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개정하는 것으로 단체에 지원을 용인시여성발전기금의 범위에 한해서 규정을 했던 것을 예산이나 아니면 용인시여성발전기금으로 한 가지를 더 증가시켜서 개정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제36조는 기금운용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여성담당관으로 했던 것을 기획실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는 여성사회교육의 기능, 지원, 수강료에 대한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9조는 여성사회교육실시 근거규정 조항으로서 시장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는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0조는 여성사회교육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1호 여성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기능, 기술교육과 2호는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강좌, 생활문화교육과 3호는 노인 및 장애여성을 위한 복지증진교육, 4호는 요보호여성 및 농촌여성을 위한 복지증진교육, 5호는 기타 여성사회참여 및 복지증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1조는 여성사회교육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은 여성사회교육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함시켰습니다. 제42조는 여성사회교육 수강료에 관한 규정으로 여성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위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에 기준에 따라 월3천원에서 1만5천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44조는 수강료 면제기능으로 해당하는 자는 면제토록 했습니다. 1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호에는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 3호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호에는 기타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제44조는 수강료반환으로 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로서 원칙적으로는 반환하지 않으나 다음 해당될 때는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1호에는 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호에는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의 2분의 1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호에는 강좌개설일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으로 했습니다. 제45조는 기존의 39조내지 45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잘 아시다시피 2002년 3월 14일자로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이 용인시민장학회로 출연완료됨에 따라 용인시민장학회가 2002년도부터 더 많은 금액으로 장학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돼서 현존하는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창단돼서 운영하고 있고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고 단원위촉시 전형, 정기평정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합창단공연시 입장료 징수 및 면제를 위한 입장료징수조항 등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합창단 구성이 제2조 제1항에 있는 사항으로서 합창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단원의 구성은 지휘자, 반주자, 기획홍보담당 각 1명을 포함한 단원 65명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제6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7조에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합창단의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수립, 합창단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합창단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정에 관한 사항, 합창단의 위촉 및 인사관리,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합창단 단원의 실비보상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 입장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기타 신구조문표과 현 조례를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기획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이용만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단체의 지원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의 사회교육을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를 제5장 여성사회교육으로 신설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용인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조성한 문화예술발전육성기금을 용인시시민장학회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2년 3월 14일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전액을 용인시 시민장학회에 출연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등, 본 폐지조례안의 목적을 충족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 운영함에 있어 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고 원활한 합창단 운영을 위하여 단장을 부시장으로 지정하고 운영위원회 설치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기능을 정립하는 등 합창단 운영의 전반에 걸쳐 현실과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42조 개정안에 보면 여성사회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참여를 위한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유인이 되어있고, 또 43조, 44조에 보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것도 유인이 되어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밖에서 석학들이 용인시를 관심있게 보는 분들은 자립도가 상위그룹에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예산 할애하는 부분이 미약하다. 그래서 본위원생각은 면제하는 사항은 좋고, 이 부분에도 보면 수강할 수 있다는 부분에 추가조항을 신설해서 50%내지, 30%는 시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부분은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살맛나는 용인시,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할 수 있고 여성발전기금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별도의 얘기이고.... 다만 만원이 들어간다면 5천원으로 한다고할 때는 현재 43조에 대한 규정은 면제규정으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대한 5천원이 들어갈거면 시예산으로 얼만큼 더 보조를 해줄거냐....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그 상황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재위원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조례가 신설될 때 한 소절을 그러한 안을 넣어야 집행하는데 하자가 없지..... 나름대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먼저 말씀드셨듯이 제18조에 단체에 대한 지원사항 내용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용인시여성발전기금범위.... 쓸 수 있는 범위현황만 있던 것을 일반예산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그냥 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일반예산이라도 더 투입해서 혜택을 주려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왕 개정을 하신다면 42조 신설사항에 여기에다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표의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더 삽입시켜서 3분의 1을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한다든지, 얼마를 시에서 부담해 준다든지해서 젊은 여성들이 용인시 전반적인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터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별표기준내역을 보시면 알지만 최소한의 실비에 대한 본인부담만 넣은 거지요. 월 3천원에서 1만5천원까지기 때문에 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준표에 따라서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최소한 실비를 넣어놓고 강사수당이나 시설사용료 등에 지원해서 넣다보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종재위원
복지증진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위탁교육도 할 수 있고 강남대학이라든지.... 그런데서 하면 많은 수강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개정하면 그럴 경우에는 몇%를 우리시에서 지원한다든지, 수혜자가 몇% 낸다든지 이러한 것이 명문화되야 용인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이 살맛 나고 믿음주는 시정이고 용인에서 이사가기 싫은 용인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면 그런 안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종재위원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얼마, 얼마라고 한정을 시켜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발전기금이나 이러한 예산을 올렸을 때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실 때....

이종재위원
심의를 할 때 모법에 있어야, 조례가 있어야 심의하지....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여성발전기금에서 이자수입가지고 충당을 못해줄까봐.....

이종재위원
이자수입가지고 충당을 못할까 봐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는 것 아니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이종재위원
그 안은 찬성을 하는데 그럴 때 개정하면 42조에다가 수강료징수계획에 항목을 집어넣자는 거지요. 수강료가 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5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100만원 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수강료가 한달에 3천원에서 1만5천원... 하루에 백원씩 최소경비다 이거지요.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참여를 하는데 여성들이 부담이 많이 가는게 석달을 하게 되면 50만원을 수강료를 받게 되면 여기에서 2분의 1일 감해준다, 5분의 1일 감해준다 하면 20만원이면 10만원을 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수강료를 내는 것은 발전기금이나 일반회계에서 내주고 다만 그 사람들은 참여했을 때 잘 참여하고 일부라도 냈기 때문에 열심히 배운다는 쪽에서 실비로 받는 거지.... 수강료에서 몇%하면 수강을 할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이종재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게 이해가 안가고....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여기에 그런 안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뭐를 해도 조례에 근거해서 모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세우고... 지출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몇조 몇항에 있는 거에요?
경선
갈경선사회복지여성담당관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청료정도로 받는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 문안가지고는 충족성있게 나오는게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심노진위원장
실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교육을 한다 하면 한달 하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며칠 하는 것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달동안 교육을 하되 1만원이고, 1만5천원정도를 받아놓으면 중깐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것정도는 내고 해야 된다는 뜻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고쳐야 된다 이러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종재위원
수강료라는 것이 작게는 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10만원짜리도 있을 테고 하다보면 한달짜리도 있을 거고....

심노진위원장
대개가 한달짜리지요.

이종재위원
그런데 그게 여기 조례상에 없단 말이지요. 예산 집행하는 것이 시장 결정만 가지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42조, 43조에는 그런 사항을 넣을 수가 없는 거고요. 지원은 얼마를 한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얼마를 지원한다를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용인시 여성발전기금 이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일반예산을 투입하겠다.

이종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잘 하신 건데 징수관계에서 월5만원짜리도 있을 테고, 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것도 세분화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월 최고가 1만5천원입니다. 별표규정에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종재위원 의석에서 조례안 개별설명)

심노진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강사료만 시간당 7만원정도 수준만 부담이고 다른 것은 높고 낮은게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운영상 시민들한테 부담이 크게 되면 일반예산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거니까 여성사회교육수강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조례에 대한 것은 단장님은 부시장으로 원했던 부분 잘됐는데요. 운영위원회 구성이 제1조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10인이내가 어떤 분이 구성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은 현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 말씀드린다면 항상 걸림돌이 있는게 예총에 관련된 분들을 넣는데 여기에 한명은 의회 의원님들이 빠졌다고 생각되는데 보안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러한 취지가 있는데 우리가 시립을 한다면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이 덜 나가지만 용인시에서 다른 시립도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살림살이가 나가는 것을 의원들이 그러한데 들어가 있어야 예산이 모자라는 것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참고해서 금년도 위원 위촉을 할 때는 의회를 반영시키도록 하고 명문화로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틀에 박히니까 더군다나 예술업무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개성이 있기 때문에.....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의회에서 요구를 하신다면 그때가서 개정을 하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관련분야 전문가중에서는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니까 폭넓게.... 의원님들도 관련분야 전문가가 되거든요.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은 별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임단원 중에서 매일 상근하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상근하는 사람이 3명인데 한사람은 나중에 뽑았습니다. 여태까지 근무를 어떻게 했냐면 단장, 지휘자 둘만 했다가 지금 홍보요원을 뽑아서 3명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 사람들의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휘자가 150만원, 반주자가 120만원, 기획홍보담당이 100만원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정상적으로 나가시는 사람은 세분이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보영
이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집행부의 조례를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상수도 정수장운영 및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직과 분장사무를 재규정함으로서 조직의 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9조 2항에 건설환경국장 분장사무에 정수장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9조 사업소중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신설하며 본 사업단의 위치를 용인시 역북동 365-2로 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정수담당 13명, 경량전철건설사업단 10명, 구성읍 8명 등 총 31명이 증원되어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015명에서 1,046명으로 하고 총정원을 1,032명에서 1,063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상에 법령위임사항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체계를 마련코자 상위법시행령에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제5조에는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 수입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여 공공시설위탁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하겠습니다. 제80조의 2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의 은닉재산발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사항을 확대하였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 법적제한이 없는 경우 인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제22조 제4항에는 영 제100조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였고 영에서 정한 이자율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을 영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료 및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기하고자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요율 및 대부요율을 조정하였으며 제26조에는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건물대부료의 사용요율을 정비하였습니다. 제26조의 2에는 영제100조의 3 제2항의 전세금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29조에는 영 제100조 제6항 및 제7항의 매각대금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와 대부료 및 변상금에도 적용하는 한편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9조의 2에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변상금 청문제도를 신설하였고 제38조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과 형평을 기하고 집단화된 토지의 매각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경우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이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하의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할매각을 명분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조정희 행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경량전철건설기구 인력보강과 상수도관리 인력보강 및 구성읍 기구 인력보강 등이 각각 승인됨에 따른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9조 제2항중 제11호로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제19조중 제4호에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신설하여 역북동 365-2번지에 용인시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대단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및 인력보강이 승인된 정수장 운영, 경량전철건설사업 및 구성읍의 인력보강 등에 따른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정원 1,032명보다 정수장 운영관리 13명, 경량전철건설사업단 10명, 구성읍 정원보강 8명 등 총 31명이 증가한 1,063명을 정원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구현과 대단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상의 법령 위임사항의 미비점 개선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공용시설의 위탁관리,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 사항의 정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및 매각대상 조정,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조정, 변상금 청문제도의 신설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개선 정비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것중 별표2항에 보면 19조제4호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의 존속기간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량전철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2년동안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을는지?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연장승인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종재위원
연장을 하면 된다고요?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예.

이종재위원
본 위원은 여기하고 도하고 교감이 형성되지 않아서 이렇게 됐나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로 전에도 이종재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2004년도에 다시 해서 2006연도까지 연장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지요?
종열
유종열행정과장
승인을 2년씩 밖에 안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2006년도에 완공돼서 끝나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종열
유종열행정과장
민간위탁으로...
윤석
성윤석위원
민간위탁으로요...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상정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