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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78회 제3본회의199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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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훈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병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지난 6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본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의 주요정책과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각종 위원회에 남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조례이고 또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개폐된 법령과 자치법규의 규정에 맞도록 일괄 정비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호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호적신고 해태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따른 해태이유서 징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 개정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어 주민편의 도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칠곡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가지번으로 분양받은 입주 예정 주민들의 사업준공후 확정지번을 부여받음에 따른 각종 공부변경으로 겪는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법정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이병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규제개혁추진협의회에서 규제사무 폐지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개별법령에 의거 사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적법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시세입으로 징수하던 구도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대구광역시 구도점용료 이양방침에 따라 구수입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세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제정시기 및 제정이유가 시의적절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훈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회 박해용의원을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재무관리에 관한 경험이 많은 백승태 전칠곡출장소장과 구청장이 추천한 김진선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6월1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회기로 임시회 기간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어 이제는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질 등 각종 질병과 다이옥신 파동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하절기 방역 및 각종 위생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