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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66회 제1내무위원회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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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저희 용인시 시정을 돌보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구제역, 광우병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가축, 방역체제의 취약성이 조정됨에 따라 수의직공무원정원이 보강 승인된 사항으로 농축산과에 수의직 7급 1명이 증원되어 제2조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6명에서 1,047명에서 총 정원을 1,063명에서 1,064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조정희 행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음으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063명에서 1명을 증원시켜 1,064명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최근 수도권 남부지역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제역 및 광우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의직 공무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승인사항으로 상위법령과 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