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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영희 의원 발언

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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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우선 위원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 입어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안영희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는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열리는 매우 뜻깊은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심사하는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소수의 인원으로 해당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을 바탕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간사님도 선임되겠지만 열분의 위원님들 모두가 작은 일에 연연하기보다는 큰 생각과 미래의 비젼에 초점을 맞추어 더불어 함께 한다는 팀웍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온만표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온만표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잠시 소개의 말씀을 드리면 농축산과장, 모현면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거치면서 행정경험과 학식이 매우 풍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의안검토와 회의 진행 등 위원님들의 보좌를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선임의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상철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이상철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간사

많이 부족한 저에게 직책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는 요약분으로 보고는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징수 미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7,914억2,800만원으로 그중 7,363억6,400만원을 수납하여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550억6,400만원으로 이는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후 납부토록 징수대책이 미흡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고, 특히 고액 고질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결손처분액을 감소하는 한편,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소홀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사용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에도 2001년도 세출예산 결과에 의하면 지출액은 최종 세출예산대비 집행비율이 53%로 극히 저조하고, 불용액이 325억3천만원 등 집행잔액이 2,321억5,300만원으로 이는 세출예산 집행의 소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및 계속비 집행 소홀입니다. 2001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1,996억2,300만원으로 예산현액 5,009억7천만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은 101건에 1,662억4백만원으로 이월액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구성도시계획도로 소1-6호 개설공사외 8건 45억4,600만원은 집행이 되지않은 상태로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업추진이 소홀하여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소홀입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외 4종의 수납액이 27억5천만원이나 지출은 10억9천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납 이월액이 많아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되고 있어 적기에 기금운용 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비비 사용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있어 총 16건에 23억1,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6억7,1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특히 폭설피해 복구사업비 7억9,200만원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후 3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17백만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비비 지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 큰 문제점이 없으며, 손익계산서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245억4백만원, 영업비용은 234억9,800만원으로 영업이익이 10억6백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16억8,4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1억4백만원으로 경상이익이 15억8,5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지방채 채무는 농어촌발전기금외 4종으로 646억2,400만원이 있으며,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매년 지적하고 있는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인 고정자산 관리대장의 비치, 재고자산 관리공사 대장의 구체적 작성 등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업무추진하여 전반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소별 안건심사에 앞서 지방의회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회계검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스스로 한 후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제65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과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2001년도용인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 4,100억9,465만원, 전년도 이월액 1,857억6,751만원, 그리고 예산현액은 5,958억6,21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5%인 6,902억8,029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예산현액의 107%, 징수결정액의 92%인 6,387억9,62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18억 8,409만원 등 11억6,632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07억1,77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1,893억3,100만원, 징수결정액 2,341억8,226만원, 그리고 수납액은 2,017억3,211만원, 미수납액 324억5,015만원으로 11억3,641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13억1,37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수입은 예산액 938억3,265만원, 전년도 이월액 1,857억6,751만원, 예산현액 2,796억16만원, 징수결정액 3,092억3,275만원, 수납액 2,897억9,881만원, 미수납액 194억3,393만원중 2,99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94억40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15억1,380만원으로 21억8,389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예산액이 97억9,38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1억7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예산액이 634억2,97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54억5,384만원으로 역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은 예산액이 416억9,36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2억7,010만원으로 역시 전액 수납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부문 예산현액 83억6,442만원중 54억1,764만1천원을 집행하여 7,774만9천원이 불용되었고, 28억6,902만8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위에서 열번째 줄 지역경제관리는 예산현액 1억9,533만 7천원중 1억 7,802만 9천원을 집행하고 1,730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약 집행잔액 1,470만5천원과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와 재래시장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26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는 2억704만4천원의 예산현액중 1억9,938만5천원을 집행하고, 765만8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12만4천원과 사업예산 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52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의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3억8,290만원중 11억5,976만원을 집행하고 34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미집행분 22억1,968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간 노사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사지원은 예산현액이 5억1,448만3천원으로 이중 4억6,515만1천원을 집행하고 4,933만2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집행잔액과 사업예산인 민간실비보상금 3,6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맨하단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예산현액이 40억5,966만원으로 이중 34억1,032만원을 집행하고,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등 공공근로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억4,933만9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분야 중 세정분야 예산현액은 지방세관리 7억5,965만8천원과, 부과관리 1억7,246만1천원 등 총 9억3,211만9천원으로서 8억5,326만3천원은 정상적으로 지출 완료하고, 7,885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61쪽 지방세관리 부분에서의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2억5,376만4천원의 예산현액에서 2억2,823만8천원을 지출하여 2,552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연구개발비인 지방세 통합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5,39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억2,928만7천원을 지출하여 2,461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부과관리 부분에서의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8,461만8천원의 예산현액에서 7,369만 3천원을 지출하여 1,092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국내여비 1,991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430만6천원을 지출하여 560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33억1,093만9천원이 확정되어 96억8,074만5천원은 정상적으로 지출완료하고 1,487만5천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36억1,531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농정관리 부분에서의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서 2,358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서 1,487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업경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복구사업에서 비규격시설 복구, 자부담 및 융자 담보능력 부족, 임대농가 토지주 사용승락 부동의로 복구포기 및 시설원예 포기후 타 작물로의 전환 등에 따라 25억2,921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농축산물유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육성사업에서 농가의 사업포기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1,20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서 중복신청농지 제외로 인한 4,45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중간 축산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복구사업에서 피해복구시 농지전용허가, 건축신고 등 적법절차 이행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 부동의로 복구 포기에 따라 7억5,237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예산현액 139억4,079만2천원중 60억4,277만원을 집행하고, 78억406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9,395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위에서 8번째줄 재료비로 꽃구입 등 계약잔액 3,287만1천원입니다. 89쪽 4째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요도로변 절개지 녹화사업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6,108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위에서 8번째줄로 예산현액 1억9,939만6천원중 1억6,920만원을 집행하고 3,019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 내역으로는 90쪽 2번째줄 가로수 관리사업비 등 시설비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2,136만9천원의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의 집행잔액 8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세번째 줄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1억1,489만1천원중 27억2,194만7천원을 집행하고, 3억8,194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130쪽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557만5천원과 131쪽 병해충방제 인부임등 재료비2,554만원과 표고재배시설 폭설피해 복구비 보조금 포기분 등 2억6,887만8천원과 산림사업용 다목적차량 구입 등 재료비 집행잔액 1,1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는 예산현액 7,978만원중 7,710만5천원을 집행하고 267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생활환경조림 및 큰나무조림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8쪽 수지죽전지구공원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2억6,124만6천원중 3억6,375만9천원을 지출하고 28억9,748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269쪽 용인중앙공원조성공사로 예산현액 30억3,135만원중 30억1,781만8천원을 지출하고 1,353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3억1,722만5천원으로써 농작물 한해대책사업 및 폭설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으며, 8억1,168만7천원을 지출하고 5억803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폭설피해 복구사업 부분에서 비규격시설 복구, 자부담 및 융자담보능력 부족, 임대농가 토지주 사용승락 부동의로 복구포기 및 시설원예 포기후 타작물로의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한 5억802만2천원의 집행잔액과 농작물 한해대책사업 부분에서 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및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으로 예산현액이 22억5,390만원으로 지출액이 3,421만1천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으로 22억1,968만8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로는 벤처 집적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현액이 37억1,177만6천원으로 지출액이 30억6,243만6천원으로 미집행분 6억4,933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2002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79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광교산 등산로개발 및 광교산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7백만원이며 2001년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용하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하여는 수입분야 예산액 2억4,396만4천원으로 수납액은 2억4,516만6천원이고, 지출분야 예산액은 2억4,396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수입금의 재적립금등 2억4,5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63쪽 국내여비가 불용액이 56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당초에 1,991만원을 했었는데요. 각종 부과에 따른 현지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를 당초에는 1,900만원을 세웠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출을 1,4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6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여비를 세우실 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비를 다 안쓰셔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 해결을 다 하셨어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원만히 추진을 다했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상현동 성복동 출신 박헌수위원입니다. 용인시민들에게서 세입징수 %가 93%로 전문위원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전문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53%로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인시청 입장에서는 93%의 세수를 확보해서 집행은 53%를 한 결과가 현재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큰 일반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행된 큰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질의요지는 제가 판단하기에 세입에 비해서 지출이 적다는 말씀이신데 세입예산중에는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던지, 사고이월이라던지, 계속비 사업이라던지 집행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해연도에 지출된 금액은 세입예산보다 적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세정과장이 하신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 남은 예산이 이월된 것은 인정합니다. 보고서에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인시민들에게서 용인시청은 시정보고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풍부하지 않은 예산인데 확보된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한다는 것은 시민으로 봐서는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세출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출할 수 없는 사업비가 있고, 또는 다년간 계속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히 당해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출에 대한 세출액에 대한 징수비율이 적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세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001년 6월 15일경이라고 기억합니다. 본위원이 시민으로서 재산세 과다부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 2002년 7월 다시 재산세를 고지를 받고 납부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금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세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산세에 관한 공정성은 100% 인정합니다. 아주 공정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계십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 질의는 시정질문 시간에 하시고 오늘은 결산에 대한 것만.....
헌수

박헌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세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재산세도 관련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영희

안영희위원장

관계되지만,
헌수

박헌수위원

재산세라 세입부분에 관련이 되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정과장님에게 작년에 시민들이 재산세에 대해서 과다부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세정과장님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면 확실히 밝혀주시고, 또 그 내용이 복잡하고 미묘한 것 같으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우선 위원님들을 비롯한 납세의무자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9월에 세정과로 갔습니다만 그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하셨는데 서울과 수지 상현동의 건물분 재산세를 비교했을 때 왜? 서울 강남 건물은 예를 들어서 23만원의 재산세가 나오는데 용인은 왜 30만원의 재산세가 나오느냐? 이런 내용의 얘기가 되겠죠?
헌수

박헌수위원

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그 문제인데요 서울의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속토지의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건물에는 대한 매매가격은 사실상 용인보다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용인에는 그 건물자체가 신축건물이고, 서울과 비교할 때 보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상당합니다. 그 대신 용인은 상당히 싸요. 그러니까 비교가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럴 때 사실상 서울에 있는 건물은 건물 자체만의 거래가격이 아니고, 토지에 더불어 가는 그런 건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용인에는 건물가와 비교할 때 용인에는 건물이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부족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세정과장님 하신 말씀중에 제 의견과 틀린 부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발언을 접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하시는데 서울의 재산세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의 아파트가 재산세가 시가 8억하는 것은 재산세를 40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수지의 시가가 4억하는 아파트는 재산세를 12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형평성은 바로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정과장님은 재산세 20만원, 25만원을 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세정과장님이 수치를 잘못 알고 계신다고 판단합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지만 그 차액이 엄청난건데,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용인시가 형평성을 잘 모르고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본위원은......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좋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213쪽 하단에서 넷번째 경상적경비에 1,400만원의 불용액이 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인데요. 일반수용비에서 1,560만원이 섰는데 1,380만원을 써서 170만원이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54만원, 운영수당이 340만원, 급량비 44만3천원, 임차료 2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7만5천원해서 1건이 아니고, 이것이 6개목의 집행잔액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현재 농축산과장이 시장님 초도순시 수행을 나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110쪽에 보면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왜 불용처리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농정관리부문에서 경상적경비 내용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1,039만5,8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요. 이 예산을 보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법 요약책자를 인쇄하는데 1,870만원, 농업진흥지역 도면 칼라복사하는데 480만원, 농지불법전용 조사측량비라고 있는데 3백만원, 농정심의위원회할 때마다 위원님들 참석수당 5만원씩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46만5천원,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복사기,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수용비가 4,594만원해서 총 예산이 7590만5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 6,550만9천원을 집행하고 1,039만6천원을 집행 못했는데 내역을 보면 농지불법전용 조사측량비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나가서 측량하고 그 측량비를 지출하는데 그 사유가 하나도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웠지만 남아있고,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것은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236만5천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우리가 절약해서 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9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몇 가지를 합쳐보니까 1,04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던 적던 예상치라던가가 그런 것을 잘 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해야 하는데 설령 농축산과 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불용처리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까 박헌수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를 많이 함으로서 꼭 쓰여질 때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는데 앞으로는 예산계상할 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공원관리가 있는데 계속이월비와 불용액에 대해서 어떤 것에 계속사업이 있는 것이고, 불용처리 부분은 어떻게 불용처리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계속사업비의 이월비는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에 중앙공원이 있고요. 용인중학교 옆에 능말공원이 있고, 수지 죽전지구에 공원이 있고, 그래서 공원지역에서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이것이 5년간 계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세웠던 사업비중에서 당해연도 지출과 땅을 대상자가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만평정도 금년도에 10만평을 사고 내년도에 10만평 산 중에 당해연도에 섰던 예산에 대한 잔액, 그 잔액 가지고는 나머지 땅 일부 필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불용에 대한 것은 거의가 재료비에서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가로화단조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꽃식재, 또 꽃식재 인부임 그러한데에서 재료비에서는 꽃식재 구입비에서는 계약잔액 이러한 부분이 불용액으로 계상이 되고요, 나머지 재료비에서 인건비에서 일부분 남는 것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가 우리가 계약잔액이 불용액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재료비와 인건비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소공원 같은데 사실 손대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곳에 이 비용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어치 꽃 구입을 회계부서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경쟁입찰이 되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발생됩니다. 잔액발생하는 것을 갖다 다시 사업비로 활용해서 구입하고 하면 불용액이 발생이 안되는데 꽃 식재라는 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계약집행액에 대한 잔액은 사실 재활용하기가 조금 시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하여간 용인시에 산재해 있는 소공원에도 관심을 가져서 작은 것에 우리시민들이 기분좋은, 공원에 가면 환한 꽃이 식재되어서 주민들이 적은 공간에서 활용하고 거기에서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재료비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금년도에도 더군다나 월드컵 때문에 가로조성차원에서 많은 가로환경조성을 했는데 앞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공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권의 공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앙공원 천주교 뒤에 약수터 부분, 태성학교부터 명지대부분까지 2004년까지 조성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토지구입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소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편성상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중앙공원이 우선 추진되고 있고 용인여중 앞에 능말공원은 토지매수는 금년중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계획이 있고요, 우선 큰 공원으로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천주교 어린이 공원과 삼보프라자 옆 어린이 공원이라던가 저희 지정된 공원이 72여개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지쪽에서 굉장히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에 공원이라던가 시민 활용공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광교산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고요. 신갈도 상미쪽에 공원조성하고 있고 토지매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인 동부지역 쪽에는 대표적인 것은 토지매입중에 있는 것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토지매입이 정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유지나 공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 동부지역에도 공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고맙습니다. 시유지라던가 하는 것을 이용해서 소공원을 많이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쪽, 공원쪽으로 많이 신경 쓰시는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8쪽 공원관리에 재료비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큰나무를 사시면서 3,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여기는 나무에 대한 구입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 부분에는 금년도에 도시녹화를 위해서 조경수를 식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청정면 동문쪽에 자투리 땅이라던가 김량지구 아파트 절개사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꽃 식재와 재료비 예산에서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표적인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꽃 식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90쪽에 시설비에서 2,100만원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이것은 신갈지역에 신갈I.C 경희대 입구에서부터 경희대 가는 가로변에 수양버들 버드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봄만 되면 버드나무 꽃이 날리고 해서 시민들의 이전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제거나 이전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이번에 거기를 도로공사에서 도로확장을 해서, 그쪽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공사를 다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예.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함에 있어 참고하시어 내년도 결산검사시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하여 주시고,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금번 결산 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건실하게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와 기타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국 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은 예산총액 1,234억9,864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542억6,733만원, 명시 및 계속비 이월액이 658억4,983만원이며, 집행잔액이 33억 8,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은 저희 도시국 4개과를 총계를 내서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유인물은 과별로 상세설명을 드릴 때 그때 페이지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 도시국 총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1년도 도시국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예산총액 129억4,793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102억4,595만원, 명시 및 계속비 이월액이 2억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4억5,6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사업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5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1년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54억9,997만원으로 16억8,978만원은 지출하고 37억6,96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천59만원입니다. 유인물 106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5억원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의 사업유보에 따라 전액 이월되었으며, 학술용역비 예산현액 29억7,482만원 중 8억2,948만원을 지출하고 21억4,481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53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6,040만원은 문화복지행정타운 토지매입비로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전환되어 여기서는 보고를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현액은 1,162억579만원으로 510억9,338만원은 지출하고 620억8,023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3,217만원입니다. 먼저 60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 예산으로 2억2,84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1억3천만원 중 1억1,13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864만원은 행정대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는 954억5,212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344억6,52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6,51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602억2,172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 총 204억3,6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163억9,665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22억1,21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18억2,731만원을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13억1,269만원 예산편성에 13억1,40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1,403만원을 수납하였고,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총 113억4,6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113억4,81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13억4,81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 세출예산은 총예산 113억4,677만원을 편성하여 101억 2,773만원을 지출하고, 2억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7,40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별로는 사업예산으로 7억8,576만원을 편성하여 5,553만원을 지출되고, 학술용역비는 사업계획 취소로 4억8,523만원을 불용처리하고 2억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로 1백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5억5,360만원을 편성하여 6,492만원을 지출하고 용지매매 해지반환금 집행잔액 2억9,507만원과 예비비 미집행액 1억9,360만원 등 4억8,8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은 6억4,108만원이며, 5억3,07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5억3,987만원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 마을하수도사업과 수해복구비로 4억6,44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총 세입예산액은 2억8,846만원을 편성하여 3억2,04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1,93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1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억8,846만원이며, 1억1,822만원을 지출하고, 1억7,02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 7억 6,559만원에서 2001년도에 1억809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억5,750만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액은 8억7,567만원에서 1억1,752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5,8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적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현액은 11억5,179만원으로, 이중 9억5,33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예산액 4억7,066만원 중 3억7,82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및 과목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237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374만원 중 9,255만원을 지출하고 3,119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도시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105쪽에 도시계획관리 밑에 경상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것 도시계획설계용역비에서 남은 불용액이예요?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4가지 항목에 대한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와 전화요금, 도시계획운영위원회 수당, 급양비, 장비유지비 포함해서 경상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에 안들어가고 현재 들어간 일반운영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예요?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특히 2001년도에 일반수용비에서 신문광고료라던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지 구입이 당초보다 덜 되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비 이월이 있고 불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에는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는 2000년도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가 들어가 있는 용역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이월비와 나머지 입찰차액 53만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계속이월비가 설계용역비 부분......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설계용역이 아니고, 재정비에 총괄금액에 들어가 있는 용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366쪽에 보면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4억8천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당초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무조건 예산세워놨다가 무자르듯 자르지 말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학술용역비는 당초에 도시계획재정비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새로운 시 청사 앞에 상업용지 역세권 지역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겠다는 뜻에서 세웠는데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작년도 5월 6일 승인되고, 도시계획재정비가 저희가 건교부도 올라가 있고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리고 다른 경전철사업을 하면서 별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위원이 생각에는 4억8천만원을 불용처리하기전에 이 예산을 당초에 세웠으면 1차, 2차 추경때라도 예산부서에 이것을 반납을 해서 다른 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슨 특권이나 가졌다고..... 연말되면 불용처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1, 2차 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다시 부서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113쪽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넘겨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불용처리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된 것인지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통상 사업예산이 발주하면 통상적으로 예산이 100이라고 하면 통상 84%에 입찰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0이면 14%는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던지 하면 추가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러한 지 않으면 예산이 통상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원하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신문공고라던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인데 여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필요하면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쓰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개인소유를 도로로 표기해 놓은 재정비가 있잖아요? 그런 계획된 도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무지무지하게 그 부분 때문에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도로를 내줘야 될 부분은 계획된 도로니까 얼른 도로를 만들어줘야 주민들의 원성이 덜한데 그런 도로는 10년, 5년 가로망만 그어놓고 무한정 있으면 집 하나 지을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용인시가 아파트건설 허가가 내주면서 도시계획을 기획하시고 개발하시고, 거기에 주무과장으로서 왜? 허가사항에 도로확보를 조금 더 시민편에 서서 좋게 해줄 수도 있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더 넓게 해 줄 수 있고, 곱은 길을 바로 펴줄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 길을 굽게 만들어 놓고 좁게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는지, 개인적인 확실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사실 우리시가 가장 곤혹스러웠던 사례가 뭐냐하면 선계획 후개발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런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썼던 원인중에 하나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 검찰 내사하고 공무원들이 사실 그때 많이 희생도 당하고, 그만 둔 사람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안 되어있다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국토이용계획법상에 문제가 있었다. 다음에 시에서는 빨리 도시기본계획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원인이 계획만 있고 집행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한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자로 신 도시계획법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난개발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 틀을 다루는 법이 문제라고 해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신법으로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것은 그러한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도를 고쳐야 되고, 인허가상에 미흡이 있다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상에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영희

안영희위원장

잠깐만요. 이 시간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심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개인적으로 질의답변을 받거나 시정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 그런 질의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104쪽 민간자본보조인데 전년도에 이월액이 5,67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똑 같고, 또 이게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 전년도에도 안 쓰고, 올해도 안 쓰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5,670만원은 2000년도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만 2001년에는 대상사업이 없어서 금년도에 도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심노진위원

도비인데 작년도에도 수해에 대해서 전혀 한푼도......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전년도에 대상사업이 없어서 금년도에 반납처리된 사항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렇다면 재해가 났을 때 손실이 갔다던지 이런 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도에서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도에서 어떤 어떤 부분에만 지원해 줘라.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심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를 워낙 많이 갖고 계시니까 불용액이 많은데 그래도 최소한 불용액이 적을 있도록, 아까 심노진위원께서도 4억8천씩 불용액을 내는 그런 예는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보조사업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농촌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7,100만원인데 불용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7,100만원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과 뒤에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합쳐서, 그 얘기고요.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경우는 사업으로서 농어촌주거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영위원

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밑에 있는 내역을 죽 합쳐서 나온 금액이 7,100만원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래도 농촌쪽에 사업을 세웠을 때는 그래도 효과적으로 세웠을 줄 믿습니다. 도시보다는 농촌에는 한 번 더 가보시고 사업예산을 세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합쳐서라도 7,100만원씩 남았다는 것이 큰 사업 4, 5억에서 7,100만원 남은 것보다 조그만 사업에서 이러한 불용액이 났을 때는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불용처리액이 많은데 이것 조목조목 보니까 예산계상할 때 너무 잘못한 것 아니예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당초에 지가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왜 자꾸 불용처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느냐면 앞으로 2003년도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숙지해서 예산심의를 잘하자는 뜻에서 제가 자꾸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함에 있어 참고하시어 내년도 결산검사시 반복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금번 결산심사 내용을 토대로하여 건실하게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