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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강복금 의원 발언

17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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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1조에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강복금위원을 추천합니다.

강복금위원장직무대리

이병주위원께서 위원장에 강복금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강복금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복금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병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강복금위원장

지금 고순희위원께서 간사에 이병주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주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먼저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시지요.

강복금위원장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먼저 5대1의 경쟁을 뚫고 당당하게 간사를 시켜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과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마을버스 재정적자 보전을 해 주기 위한 산정 용역 사업비 1,500만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마을버스 재정 적자를 설명 드리면 현재 저희 자경운수가 4개 노선에 14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게 소하택지 입주를 하면서 이마트에서 금천구청역 앞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2번을 3대 신설했습니다. 당초에 금천구청역 앞까지 운행하기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으나 금천구청장의 적극적인 반대, 그 반대의 이유는 시흥대교가 현재 확장 공사 중이니까 시흥대교 확장공사가 끝난 후에 금천구청역까지 운행을 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서울시에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운행을 하다보니까 1일 운송 수입금이 1대당 55,000원 밖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을버스라는 건 전철역과 연결이 돼야만 승객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데 현재는 금천구청역 건너편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1일 55,000원, 마을버스가 1일 적정 운송 수입금액이 경기도버스운송조합에서 산출한 내역은 363,000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적자가 나서 자경운수에서는 저희한테 폐선신청을 하려고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하택지 입주민들이 전철역까지 환승하는 구간이 그 마을버스 노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노선만큼은 살려야 해서 저희들이 재정 적자를 보전해 주되 다만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서 재정 적자를 보전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재정 적자 보전해줄 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자규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화영운수도 1년에 7억 정도, 물론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도에 지급해서 경기도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화영운수에 지급하고 있는데 2번 마을버스는 소하택지 입주민들의 전철역까지의 교통수단으로서 폐선신청이 들어온다면 입주민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에 금천구청역 앞까지 가게 되면 적자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버스도 적자 노선이 있으나 전체적인 운영 규모에서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자경운수도 마찬가지로 일부 흑자 노선이 있습니다. 1-2번이 철도공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는 등 요금 자체를 1천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720원을 받는데 환승할인제가 도입이 돼서 운영 되는데 마을버스 운행구간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환승할인이 된다 하더라도 자경운수에 들어오는 수입금은 1일 승객 요금 720원의 평균 500원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규모가 너무나 커서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자경 마을버스 적자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보장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액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산정해서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체 자경운수 4개 노선의 14대 운영에 대한 수익을 판단해서 전체적인 규모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자경운수의 전체 재정 수입을 따져서 2번 버스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일반 시내버스는 하루에 36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일반 시내버스는 53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경기도버스운송조합에서 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못 믿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여기서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연구용역만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이 노선이 불편한 것 같던데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노선이 상당히 짧고 단조롭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건 순환노선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것과 같이 순환노선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적자규모가 달라질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것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회계법인에 주면서 왜냐하면 시 재정을 한 푼이라도 덜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운산중학교 앞으로 해서 다니는 노선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용역에 그 노선을 봤을 때 재정적인 적자규모가 얼마이고 현재 다니는 노선에 얼마이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선이 순환으로 변경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하기에 다른 쪽 주민들도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문제는 이 노선 신설을 할 때 공동배차로 서울시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금천구청 대상운수가 현재 운송업자로 지정이 됐는데 적자가 날 것이 빤하니까 3대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3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또 소하택지는 광명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이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적자 폭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면 서로 적자를 나눠주고, 서울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도 적자 폭이 워낙 크다보니까 서울시가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강복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경운수 전체에 대한 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자경운수 전체 재정적인 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적자를 미치는 2번 버스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 55,000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1대당 55,000원이면 평균 1대당 70명 정도 탄다고 보는데 하루에 적자가 3대면 100만원 정도 되네요. 한 달에 우리가 재정 보전해줄 돈이 3대만 단순히 계산한다면 3천만원이나 되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 권한은 없지만 자경운수가 폐선신청을 한다고 하길래 그러면 장부를 가져와보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하고 저희들이 장부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분석해보니까 몇 천만 원이라도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번이 5월 1일부터 운행하고 나서 장부상에 거의 1억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연간?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2번을 운행하기 위한 차량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차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회계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장부라는 건 만들기 나름이고 하니까 물론 요즈음은 전처럼 속이고 하지는 않겠지만 어제 제가 염려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회계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타고 내리고 이런 숫자는 무조건 다 나타나는 것이니까, 요즈음은 타고 내리면 자동으로 찍히니까 적자를 그 회사 재정규모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번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
태진

권태진위원

단지 이 3대뿐만 아니라 자경운수 노선 전체를 가지고 다 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왜냐하면 화영운수 같은 경우는 현재 17개 노선이 운행하고 있지만 9개 노선은 흑자이고 나머지 7개 노선은 적자입니다. 그러나 흑자가 더 많으니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또 경기도가 재정적 보전을 1년에 7억 정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번만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다보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3개 노선의 흑자가 2번에 상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1일 55,000원밖에 수입이 안 들어오는데 360,000원인데 300,000원이 적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단지 이 3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노선에서의 흑자를 거기에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자경운수에서 모든 회계서류를 용역 하는 데에 다 주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회계법인에 알아보니까 자기네들이 현지 실사도 하고 저희들이 버스카드 승하차 자료도 제공해서 15인승이 운행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등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자경운수가 주장하는 1일 30만원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모든 운수회사가 흑자 노선도 있고 적자 노선도 있는데 적자 노선에 어느 정도 보전해줄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만약에 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만 보전해 주면 너희들이 되겠더라,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적자는 법에 의해서 시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는 아니고요. 폐선신청을 주장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개선명령까지 갔을 때 그쪽에서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하신 것처럼 노선을 연장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버스 노선이라는 게 각 회사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개의 노선이 적자라고 해서 울면 우리가 다 보전을 해 주면 운수업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마을버스는 되도록 등록을 안 받아주려고 하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는 상당히 영세해서 언제 도산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즈음 행정 하는 게 마을버스 등록하겠다고 하면 신청해라 우리들이 검토해서 노선등록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로만 등록한다고 하지 운행해봤자 승객 수요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전국 시·군에서 마을버스를 되도록 등록을 안 받고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에 운송권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기아자동차 노선 관계인데 기아자동차 후문 앞에서 소하2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노선이 없다고 어르신들이 그러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지난번에 3, 4, 5단지 입주자대표들 하고 10월 13일 날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들이 그런 노선을 신설하려면 성채로를 통과하는 노선을 반드시 개설을 해야 합니다. 현재 3, 4단지 주민들은 버스운행을 완강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가장 빨리 조치한 사항은 환승하는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 앞 입구에서 내려서 서면초등학교까지 어르신들이 걸어가셔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진로마트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을 신설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역세권 주민들이 보건소 쪽으로 이동하는 노선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합니다.

강복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이송된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토론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