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 례안 10건과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4건과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소년참여 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 위원회 김익찬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조례안 등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1년 9월 26일 조화영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최고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의 신고참여를 활성화하고 부조리 신고 기준을 보완·강화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2003년에 개원한 시청 직장 어린이집이 2012년 2월 29일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공개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검토결과가 부적정 및 보완하라는 의견이 많았고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 제66조의 3이 2011년 7월 14일 신설되면서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 육성을 대상에서 주체로 정의하고 다양한 청소년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설에 대한 세부규정을 삭제하여 창의적 시설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청소년참여 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정의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시 홈페이지 참여마당이 조례에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실명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심사결과 실명 또는 아이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단위질환 사망원인 1위인 심·뇌혈관 질환에 의한 합병증 발생과 사망을 줄이고자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등록, 교육하는 광명시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료적 취약 가정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가 방문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관련 조례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6조에 의거 장애인의 시설 이용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장애인비하 논란의 소지가 있어 정비토록 권고함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보건소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광명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 도시 관리계획(도로, 녹지)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정용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국토 및 수도권 정책 변화 등 상위 및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보금자리 주택지구 계획수립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광명시 미래상과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수립으로 친환경적 도시정비 및 종합적인 도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녹지시설 관련 광명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광성초 삼거리에서 철산대교 방향 교차로 진입 시 1차로가 1, 2차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교통정체가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제방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여 차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우리 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방향, 확충방안, 보전관리, 이용의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원녹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회원 수변공원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환경 친화적인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건휴양 및 가족단위의 레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생태자원의 학습과 교육의 장소제공 등 광명시민에게 문화적 휴양활동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이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 제도가 신설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민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지하수의 수질악화 예방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 도시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광명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도시 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복금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복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10월 20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병주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1년 10월 1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0월 2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광명시의 2011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규모는 80억1,100만원이 증가된 5,105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제4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6%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만 5세 급식비 지원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영 및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사업비 지원 등으로 당면한 시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의결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강복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이병주의원, 문현수의원, 김익찬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주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5대를 거쳐 6대까지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5분 발언은 처음 해봅니다. 가슴이 떨리고 저도 정말 이것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만 12명의 대표로서 제가 할 말은 꼭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올라왔습니다. 12명의 시의원 중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용서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없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1,0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이준희 의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시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5분 발언하게 해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하는 발언을 꼭 시민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5분 안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특히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가면 밤일부락이 있습니다. 진돗개 새끼가 있습니다. 그 개는 똥과 된장을 가릴 줄 압니다. 12명의 시의원들은 똥과 된장을 가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구분 못하는 주민의 대표로서 개보다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의정활동 하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잘하라는 개소리로 가슴에 뜨겁게 영원히 새기겠습니다. 힘을 내서 더 잘하라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4대 방송이 있습니다. 그중에 MBC가 아니라 NBC입니다. 이병주의원은 참 마음이 여리다고 방송까지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착한 공무원은 취중에 아버지를 패고 다음날에 술이 깨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 용서될까요? 시장님! 또한 12명의 시의원들에게 “씨바”라는 댓글을 달았지만 8명은 인정합니다. 4명은 뭡니까? 시장님! 똥인지 된장인지 “씨바! 이빨이 다 빠져라”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현명하고 깔끔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최측근인 일부 공무원의 천인공노할 발언을 어떻게 이해할지 본 의원은 좌뇌, 우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중대한 결단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소통의 달인, 인사의 달인 시장님의 깔끔한 선택으로 12명 시의원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저 또한 지방공사 관련 조례를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더구나 반대토론에 임했던 사람으로서 이번 건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을 정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촛불을 끄신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희망의 촛불은 도시공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토론한 사람으로서 희망의 촛불을 끈 대단한 당신이 되어버렸습니다. "HS 크크" 유추해석이 가능합니다. “현수” “에잇! 이빨 다 빠져라!” “희망의 촛불을 끈 문현수 에잇! 이빨 다 빠져라!” “더러운 인간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인간들!” 저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인 SNS 페이스북 개인 담벼락에 올라온 도시공사 담당 공무원이 쓴 글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광명 민주당 그룹페이지에 “씨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당 페이지 운영자는 타이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지나친 것 아닌가요?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 않다고 이래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타이르는 글도 올려줍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에헤라딩요!” 그래도 홈페이지 운영자는 타이릅니다. 그대의 의견을 비어를 사용하지 말고 정중하게 밝히라는 타이르는 글을 또 올려줍니다. 그런데 또 “오합” 정책의 의견 차이를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홈페이지 운영자의 글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경고를 합니다. 도시공사 T/F팀에 계신 분이 도시공사 부결되었다고 이렇게 막말하는 것은 양기대 시장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합니다. 그제야 표현을 거칠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합니다. 그냥 그저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다는 글을 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우리 4대, 5대 의회 때 얼마나 많은 힘을 모아줬습니까? 이 글을 올린 해당자가 소속된 정책개발팀에서 만들어냈던 그 당시 정책들 4대, 5대 의회에서 엄청난 힘을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KRC넷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음악벨리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숭실대 유치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명확하게 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편성한 것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있고 차후에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결 지방의회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정면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선관위에서 SNS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SNS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SNS를 통해서 논리적 의견개진 및 반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말 의견개진은 SNS를 통한 사이버 테러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특정 정당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상의 정치적 중립, 품위유지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양기대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책임 있는 자세가 없을시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도시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거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다음은 김익찬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의원이 된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정말 힘든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에는 도시공사가 없습니다. 도시공사 없다고 해서 역세권 개발할 수 없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도시공사가 없다고 해서 광명시의 발전이 뒷걸음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 광명시가 발전하라는 보장 있습니까? 시장님! 도대체 도시공사가 뭐 길래 의원들을 내부, 외부에서 이렇게 힘들게 압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며칠 전 신문에 태백시 시장의 말씀이 폐광산에 130억 이상 투자해서 만든 탄광체험공원이 하루에 평균 10명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용역결과는 장밋빛이었고 입맛에 맞게 만들어왔다고 시장이 직접 말합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시흥시도 비슷하고 인천광역시도 비슷하고 대부분의 도시공사들이 성공보다는 실패율이 80%가 넘습니다. 광명시에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대학을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역세권 개발하고 보금자리 개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MOU 체결한 후 대학을 유치한 시·군이 단 한곳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은 10년 후에나 가능성이 정말 아주, 아주 조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학병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구 50만이 넘어야 합니다. 인구 50만이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광명시의 인구 50만이 되는 시기는 10년 후인 보금자리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보금자리 지역에 대한 지장물 조사는 내년에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2013년에 하려고 계획만 잡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정권교체 시기이기도 하고 지방의원 선거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확실한 환경인데 어떻게 대학을 유치하고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보금자리에 투자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싶다면 이런 불확실한 내용들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시민들을 설득한 후에 도시공사를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12월에 다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다면 저는 그땐 기권이 아닌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공무원이 술 마시고 이런 행태가 있다면 저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이런 절차과정 후에 진행한다면 저 역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의원들과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토론회하고 공청회하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도시공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이런 것이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사과정에서는 토론과 열띤 정책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사가 결정되면 그 부분들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