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의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가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회계검사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권고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7,914억2,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363억6,400만원으로 93.04%로 전년도 수납비율인 91.78%보다 1.26%가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920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124억1백만원, 세외수입이 101억9,8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6,900만원, 재정보전금이 220억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6억8,600만원, 보조금 14억2,300만원은 사업규모 조정등에 따라 다소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50억6,400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결손처분액을 줄이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집행 사항입니다. 2001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2,522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7,040억2백만원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은 2,081억5만원으로 이월액의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도시계획도로 소 1-6호 개설공사 외 8건 45억4,600만원은 2001년도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적기 발주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동절기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재원이 과다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계속비 사업은 다년간에 걸쳐 적기에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및 익년도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업 추진여부와 제반여건, 공정을 재검토한 후,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확보함으로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높은 사업성과를 거양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에 계상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총 23건에 26억5,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7,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히, 폭설피해복구사업비 7억9,233만9천원을 피해복구사업비로 예비비지출을 결정한 후, 3억7,541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1,692만3천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불용액 중 1천만원이상 발생건수가 6건에 6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예비비지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 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결정된 예비비에 대하여는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대민홍보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01년도 용인시 각종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외 8종으로서 관리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시 조례에 의해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활자립기금 외 2종은 지출액보다 수납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되고 있는 사례로 이에 대하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기금을 보유·사장하거나, 기금 증식만을 위주로 적립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회계검사는 자기징수, 자기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중립적 확인 절차인 반면, 결산검사는 대의제원리를 존중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및 건전재정운영을 견제, 감시하는 행위인 만큼 동료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회계검사의견서와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향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본회의의 시정질문, 각종 상임위원회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타 의정활동 가운데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충석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양충석 의원입니다. 제68회 제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로 인하여 초등학교 부지가 구성읍과 상현동으로 걸쳐 있어 이를 조정하려는 읍면동의 경계변경과 관련한 사항으로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의견을 재 수렴한 후 추후 심도있게 심사 처리하고자 각각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부터 추진한 지방공무원 구조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상위법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개선, 보완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심사하였으나 강사활용 방안에 대한 표현문장에 대하여는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격한 도시화 추세로 유입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자원봉사업무가 날로 가중되어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인원을 기존 3인에서 4인으로 1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기내내 결산심사 등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5일간 2001회계연도결산검사를 해주신 이재완, 양승일, 조현덕 결산심사위원님과 금번 결산심사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조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용인시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비롯한 조례안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매우 알차고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및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