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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영희 의원 발언

6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09-25

안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의 하나인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추진에 의거 원가보상율이 90%미만인 용인시 제증명수수료의 조정으로 응익과세 실현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관련법의 개정, 폐지로 자구수정 및 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항목은 12개 항목으로 현실화율 90%이상으로 요율을 조정하는 항목이 4개항목, 삭제되는 항목이 2개항목, 신설되는 것이 6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의 제1항 제1호는 관련법 개정으로 생활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동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단, 본인에 관한 제증명으로 제한한다)으로 하고, 다음은 5쪽에 별표1중 제증명등 수수요율표의 증명란 중 제1호 가목의 인감증명요율 500원을 6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유는 물가상승 및 인감증명 발급에 필요한 소모품비 상승과 타 시,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20%를 인상하여 발급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호 다목의 분배농지상환완료증명은 농지개혁법의 폐지로 삭제하고, 제4호 가목의 미분배농지증명도 마찬가지로 농지개혁법의 폐지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제6호 다목의 2번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요율을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하고, 제6호 다목의 5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요율 10,000원을 12,000원으로 하며, 제7호 카목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요율 5,000원을 6,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 개정안에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제7호 가목 비디오물 소극장업등록 40,000원, 거목 비디오물 소극장업 변경등록 13,000원, 너목 그 밖에 시청제공업등록 40,000만원, 거목 그밖에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13,000원, 러목 노래연습장 등록 40,000원, 머목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13,000원 등 6개 항목 수수료율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번 요율을 적용하는 4개 항목은 8쪽 원가분석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정전 현실화율 78.6%에서 조정후 현실화율이 96.2%로 22.5% 인상되었습니다. 금년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98년도부터 추진한 수수료 사용료 5개년계획의 마무리해로서 용인시제증명수수료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현실화율이 90%미만인 138개 항목을 현실화하여 현재 평균 현실화율이 92.7%이며, 금년에 현실화율이 90%미만인 수수료를 인상조정하여 특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부응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업무처리관련법이 폐지되었거나 관련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일부 삭제, 또는 신설하여 관련규정에 맞게 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온만표입니다.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하였으므로 보고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의 하나인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에 의한 원가보상율을 90%선으로 조정, 현실화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 관련법의 개정과 폐지로 자구수정, 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사안으로 타당하나,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감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 의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수수료건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내용은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액의 90%이상은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미니멈 가이드라인이 있고, 맥시멈에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맥시멈에도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제 의견은 오늘 시청에서 안건제출한 중에 인감증명은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관계되는 것, 보건사회단체 관련 2건과 문화공보관련 7건은 수수료율을 많이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이나 안경업소 개설은 호황업종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배쯤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너무 과격하게 집행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다음에 문화관련건도 음반, 비디오물 이것은 청소년이나 시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되는 업종입니다. 이것도 한 10배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박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10쪽에 보면 각 시,군별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를 조정하는데에는 중앙에서 권장하는 내용대로 원가의 90%이상으로 조정하되, 공익적 차원에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원가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 시, 군간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1차 조정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600원 받는 시,군이 많아서 거기에 맞췄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은 원가가 12,080원인데 수원시의 경우 12,1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000원에 맞췄고, 안경업개설 등록신청도 12,080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맞췄고, 그리고 문화공보관계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은 6,760원에서 6,000원, 비디오물 소극장업 등록에 43,880원에서 40,000원, 비디오물 소극장업 변경등록이 13,881원인데 13,000원, 우수리를 떼내고 했습니다. 만원단위 천원단위로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시,군별 수수료 비교표를 보면 국장님이 수원에다 비교를 해 주셨는데 여주나, 광주, 이천시나 안산시를 보게 되면 현재 용인시에서 받던 것이 50%정도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인 박헌수위원 말씀마따나 이 분야는 요율이 너무 싸지 않느냐? 보는데, 이천시의 경우 25,000원을 받는데 용인시에서는 10,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사항에, 그리고 안경업소, 음반 및 비디오유통 관련업자 등록신청, 그 비교표에 보면 대개가 용인시가 굉장히 적게 받고 있는데, 용인시가 인구는 급증하고 교통체증이 굉장한 시점에 이런 업체시설을 개설하고 하는 사람때문에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수료 만큼은 더 올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고, 신설비교표는 대개 인상요인폭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시,군의 최고치로 기준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세가지는 너무 적은 인상폭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물론 수수료를 인상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행정은 공익적 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8쪽에서 보시는 의료기관 개설사항 변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을 받는데 원가보상율으로 따지면 99%로 거의 100%가 됩니다. 안경업소 개설등록도 마찬가지로 99%,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등록신청도 원가분석에 의하면 96%까지 도달됩니다. 대중에게 서비스라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요율로 적용을 했습니다.

심노진위원

광주시와 안산시는 처음부터 그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별안간 수수료를 올리면 금방 저항이 옵니다.

심노진위원

내가 볼 때 인감증명 같은 경우 우리 주민들의 생활속에 깊이 활용하고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500원에서 600백원 올린 폭과 10,000원에서 12,000원, 2,000원 올렸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현재 광주시, 이천시....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100%로 조정할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것은 너무 수익적 차원에만 기울여서 조정한 것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100%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3, 40%로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원가분석에 96%, 97%로 맞췄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우리 박헌수, 심노진 동료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나 안성같은 경우에 20,000원씩 받는데 원가의 96%에 접근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원가가 훨씬 넘네요. 그래서 아까 시민들의 저항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구나 음반 및 비디오는 저항 올 것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건당 50,000원씩 받아도 다 합니다. 그런데는 과감하게 해도 주민들이 박수 보내주죠, 안산시나 다른데 같은데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석두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고, 차제에 인상을 하려면 정회를 해서라도 과감히 인상하자고요. 그러면 다른 시민들이 다 박수쳐요. 비디오가게, 의료시설 개설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인색하지 않다고. 그런 것은 올려도 좋아요. 위원장님! 정회를 한후 조율해서 제 의견같이 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의원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원가분석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가분석액이 미달되는 것은 시가 부담하는 겁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건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인상을 급격하게 못한다고 하면 문화공보관계에서 신설하는 것만이라도, 저희가 처음 측정액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저항이 온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만이라도 적정가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설과목이 2번에서 7번 항목까지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신설항목중에서 노래연습장 등록하고 노래연습장 변경등록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요율을 신설했는데요. 현재 노래연습장 등록은 경찰서에서 20,000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40,000원으로 조정했고요, 노래연습장 변경등록은 경찰서에서 현재 5,000원을 받고 있는데 13,000원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경찰서에서 이만큼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서 그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것은 2,000원 정도.... 그러니까 의료기관 신고사항을 보면.....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조정안은 당초에 요율이 낮았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그러면 100%에 근접하게 인상하자고 해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볼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보건사회관련과 문화공보관계에서 너무 형평성이 없게 한쪽은 너무 많이 올리고, 한쪽은 너무 소폭으로 올린게 되니까 거기에다 맞추면 어떨까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원가분석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90%이상에서 100미만 그 사이에 맞췄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원가를 말씀하신다면 우리 시 자립도가 안산시나 이천시보다 높은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그런 곳은 원가보다 훨씬 높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개설사항 신고변경은 2001년도에 91건을 처리해서 910,000원을 받았고, 안경업소 변경등록은 6건에 60,000원정도로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가.....
선미

조선미위원

제 생각에는 심도있게 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예,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도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철위원외 9인으로부터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철위원이 발의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철위원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후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용인시 제증명 수수료를 각 시,군의 수수료징수료 형평성 유지 및 현실화율을 유지하고자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 수수료는 당초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안경업소등록 신청수수료는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수수료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요율을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한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중이였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