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충석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양충석의원입니다. 제6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 9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장기발전 목표와 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그 활동과 성과가 극히 부진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 개정하여 미래에 대비한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건의등 자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표준안이 통보하여 조례제정이 권고된 사안이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공기업관리를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급격한 개발로 행정처분, 공권력행사, 부작위 등으로 각종 소송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원활히 대처하고자 시 고문변호사를 현행 4인에서 5인으로 1인을 충원하여 능동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영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인 조례 개정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9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 실현과 수수료 현실화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실에 맞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