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께서 오늘 행사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목적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김해식의원, 이재술의원, 김규배의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각희의원, 유삼수의원, 김한섭의원, 이차수의원,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배효상의원, 이정열의원, 차종운의원, 최인철의원 이상 모두 열 한분이었습니다. 방금 추천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용조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와 함께 방금 상정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최용조입니다. 본 위원회는 '99년3월25일 제76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활동하면서 6차에 걸친 위원회조례 진단 간담회와 한 차례의 전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총18건의 최종 정비대상 조례안을 확정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 제안된 개정조례안 17건과 폐지조례안 1건은 본위원회에서 '99년11월15일 신중한 질의와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제안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주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되어 별표 공인의 규격중 4. 정부관인규정 별표2 직인의 규격준용을 사무관리규정 별표1 관인의 규격준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의 설치로 제3조 2항 제2호에 문화예술회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외부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제5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문화예술회관을 추가하고 또한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 회의수당 지급시기를 회의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의 실비지급의 예외대상에 문화예술회관장을 삽입하고 제4조의 국내여비 규정준용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4년 동조례가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전무하므로 유명무실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 고문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의회를 추가하여 자문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북구소식지의 발행횟수를 구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북구소식지의 발행횟수를 현행 월1회이상 발행한다를 월1회 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충효교실운영을 구청장 주관하에 실시하고 민간단체에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과 제5조 강사의 선정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설치로 인하여 별표1 공인의 종류에 문화예술회관장의 공인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여비지급 규정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조 보고사항으로써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동장이 구청장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토록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4조로써 통장자녀장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참작이 불필요함으로 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0조로써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관리에 있어 소모품의 기준을 동일하게 수정한 내용과 예산편성지침상 관서당경비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를 게첨하여 이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로써 세수증대를 위하여 입찰 참가신청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한 사항과 지적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개정으로 동조례도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로써 대구광역시북구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동협의회 간사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북구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동위원회 간사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과 본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최용조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18건의 조례안도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분석과 진단을 거쳤고 전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법조항과 일치하고자 하며 도로나 유원지 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시민모두가 감시자가 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제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99년11월1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련법 개정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으로 폐기물관리법및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99년2월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99년8월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개정내용중 벌칙과 과태료를 상당부분 신설하는데 목적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2건의 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로써 모두 활동이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최용조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감소된 긴축예산편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새 천년을 내실있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2000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많은 연구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21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