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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83회 제3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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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훈

장경훈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재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을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술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99년11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12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4일부터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와 '99년12월17일 제4차 본 특별위원회에서의 토론과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2000년도 당초예산액 총규모는 936억4,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837억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3억3백만원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에 이은 저성장세의 지속과 경기침체, 보조금 수익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3건에 8억7,861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총무관리,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외 3건에 7억3,048만원을 증액하고 총삭감금액에서 증액금액은 정산하고 차액 1억4,813만9천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총무관리,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외 3건 7억3,048만원을 '99년12월17일 기획감사실장 노계석 동의에 의거 증액하였으며 '99년12월20일 김한섭외 6인의원의 번안동의가 있어 상기와 같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99년12월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99년12월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12월18일부터 제5차 및 제6차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27억6,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291억9,500만원보다 35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5억6,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10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출예산 내역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공무원관련 명퇴수당, 공동주택대행수수료, 연가보상비 등은 추가계상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신규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환경관리, 청소관리, 공동주택대행수수료 2,600만원 증액요구중에서 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이재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종운의원외 8인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차종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의원 차종운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기회 기간중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24일과 27일 양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종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종운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와 12월28일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우리 구의 각종 시책의 지표가 되는 동시에 지역발전의 틀을 재편성하는 재정지표로써의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지표는 항상 비용과 편익이라는 상반된 정의속에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창출되어야 함은 또 다시 강조를 드리지 않더라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우리 북구주민의 생활수준이 한층 발전될 수 있는 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진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24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