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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83회 제11사회도시위원회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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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정기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92년12월21일 북구조례 제236호로 제정된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과태료부과기준은 '99년8월6일 대통령령 제16508호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로 과태료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조례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코자 합니다. 시행령에서 신설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및 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기준이 현행 39개에서 54개로 부과항목을 세분화하였으며 과태료금액은 현행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를 20만원에서 5백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되어 전체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과태료부과기준은 상위법인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개정조례를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방금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개정은 부과권자가 종전에는 기준을 정해서 하다가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차이점이 기준이 있어서 기준대로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종전의 조례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정해져 있는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삭제하고 그러면 징수권자가 부과금액으로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기준을 삭제하고 금액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기준이나 금액이나 큰 그것은 없는데 엄격히 말해서 종전에는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기준금액이 상이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준으로 정한다고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달라져 있던 것을 일관성있게 기준은 삭제하고 금액으로 정해서 위반했을 때는 얼마 부과한다 이렇게 전국통일로 개정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별표1에 과태료부과기준을 용어를 부과금액으로 바꾼다, 용어가 이렇게 됩니까? 13조중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영별표8의 과태료부과금액으로 한다 이렇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같고, 별표8의 부과금액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행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과기준 항목이 39개인 것으로 지금 현재는 항목도 54개로 늘어나고 금액자체도 전에는 최하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였던 것이 지금 현재는 2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오수정화처리시설에 처리용량 100톤미만 오수정화시설을 수질검사를 해서 %로 해서 50%미만일 때는 10만원 부과를 하고 2차위반할 때는 20만원, 3차위반에서는 30만원 하던 것이 이번에 어떻게 금액이 바뀌어졌는가 하면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의 몇 배, 1.1배미만은 20만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만약에 분뇨가 나온다, 과거에는 부과기준에 준했는데 부과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달라졌습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에 분뇨를 처리하는데 기준이 올랐느냐, 내렸느냐, 부과금액으로 바뀌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득이냐 실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청소를 안했을 때 종전에는 5만원에서 10만원 부과하던 것을 지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별표8 부과금액이 몇 가지가 늘었다고 했고 별표8의 부과금액을 첨부해 주어야 내용을 알지요. 차종운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 39개 항목에서 54개 항목으로 늘어났고 돈도 5만원에서 100만원 하던 것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는데 세부적으로 항목을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주면 알기 쉽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으니까 옛날 그대로 하겠네요. 벌써 신규법을 적용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부터는 신규를 적용해야 됩니다. 차종운위원 물론 조례안이 개정되면 신규로 적용하겠지만 아직까지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신법을 적용합니까, 구법을 적용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의 원리는 신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이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그러면 조례안도 빨리 개정을 하지 8월6일 되었는데 지금와서, 그것은 신법으로 적용하면서 조례는 지금와서 개정한다면 모순이 많잖아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빠른 시간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지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조금, 차종운위원 조금이 아니라 이런 점이 전에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미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신법을 적용하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얼마나 모순입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오수는 가정에서 만약에 오수가 발생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발생되지요.
효상

배효상위원

어떤 것입니까? 가정집에서 나오는 물이 탁하다든지 아니면 분뇨처리장에서,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정화조단독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분뇨하고 가정생활 하수하고 같이 처리되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이고 정화조단독은 순수한 분뇨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뇨처리가 안되었을 때 처벌받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도 부과금액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오수처리시설 자체가 가정에서 쓰는 주방물하고 분뇨하고 일단은 오수처리시설로 들어가서 그것을 물을 떠서 예를 들어서 측정항목이 BOD하고 SS가 있습니다. 그 두 개 항목을 측정해서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분뇨장처리에서 분뇨를 1년마다 기준에 의해서 분뇨를 처리안했으면 오수가 탁하니까 BOD가 높다, 그말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나오는 모든 부엌에서 나오는 것을 하수도에 집결하는데 나중에 그 시설하고 오수하고 분뇨장에서 걸러서 나오는 것하고 탱크에 만들어서 정화시켜서 하수도에 유입하느냐, 안 그러면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를 어떻게 단속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정집에서 나오는 오수는 그런 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도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그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오수처리 시설이고 단독정화조는 그야말로 소변하고,
효상

배효상위원

오수가 어떤 때에 해당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에 해당되는 지역이 시가지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전부 다 농도가 짙든 옅든간에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지역, 예를 들면 국우동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주방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 축산폐수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시가지지역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 지역같으면 외곽지 아닙니까? 하수도가 없어서 유입되니까 대구시 같으면 처리장으로 가면 되고 만약에 칠곡외곽지에 가정집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정화조시설된 물도 있고, 하천으로든지 계곡으로 흘러드는 것을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물은 우수는 도로도면으로 해서 하수도로 들어간다, 우수하고 오수하고 있는데 내 말은 오수가 우수는 할 필요 없고 오수가 시가지에서 부과금액이 대구시민들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시가지에 도로가 있고 하수도가 형성된 곳에 해당되는 것같으면 이미 시민들이 외곽지에는 해당된다, 그러면 우수는 해당 안되더라도 오수는 가정집에서 나온다든지 재래식변소에서 나와서 침전시켜서 나온다든지 이것이 하천으로 흘러나오면 그것을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오수처리시설은 처리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물같으면 면적이 1,600㎡이상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숙박업소같은 경우는 400㎡이상, 이 대상은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되는데 단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우리가 하수구에 들어갈 때는 오수처리시설에 해당이 안됩니다. 북구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되는 지역은 노곡동, 조야동, 금호동, 사수동, 동호동, 일부 변두리지역만 되지 시내지역은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에 해당이 안되는데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안들어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설한 것이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가정에서 쓰는 물하고 이런 접객업소, 여관이라든지 큰 업체에서 나오는 분뇨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차종운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위법이 우선이라고 답변하셨고 현재 상위법이 우선이니까 상위법을 적용해서 신개정된 과태료를 적용한다고 말씀하셨고 만약 오늘 조례를 개정 안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개정이 아니고 관련조항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아무리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구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신규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보다는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를 초월합니다. 차종운위원 그러면 개정할 것도 없네요.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에 오수처리시설이 전가정집이라든지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485평이상 되는 시설물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보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 예시가 내려왔을 것이 아닙니까? 예시가 내려왔으면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차종운위원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할려면 상위법을 적용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가 바뀐다면 상세한 설명을 물론 구두로 하지만 서면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별표8 같으면 법이 어떻게 바뀐다고 위원들이 책자를 펴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별표8 같으면 부과금액이 어떤 내용이 있다고 뒤에 첨부를 해가지고 전문위원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지금 별표8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차종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이라고 하면 준칙이 내려오죠? 왜 조례가 필요하냐, 준칙에 의해서 세분화하기 위해서 구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조례라고 하는 것은 종전에는 기준하는 것을 삭제한다, 그 이유는 다만 지방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 조례자체에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쪽에는 이런 기준, 이쪽에는 이런 기준 이렇게 하니까 지방자치마다 기준이 차이가 나니까 금액으로 정한다, 금액으로 정하면 그렇게 준칙이 내려왔을 것이 아닙니까? 구조례의 필요성은 세분화시키는 것입니다. 세분화되는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세분화고 기준도 없이 이것만 삭제하고 이것만 신설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것은 삭제하고 부과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종전에는 기준으로 하던 것을 금액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우리가 세분화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얼마를 부과하고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는 얼마 부과한다는 기준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러면 부과권자가 보고 아무나 금액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준칙은 이렇게 내려왔더라도 세분화되는 것이 조례인데 그 준칙을 시행할 그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구조례를 만드는데 세분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세분화된 것을 알아야지 무엇을 보고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현재 상황들을 위원님들께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렸다면 이런 말씀이 안나왔을 텐데 이 자료를 배분 못해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까 부과기준이냐, 부과금액이냐 용어에 대해서 김해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전조례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하면서 어떻게 했을 때는 1차얼마, 2차얼마, 3차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제35조 3항에 보면 과태료부과금액하면서 부과기준을 금액으로 용어만 바꾼 것입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도 어떻게 했을 때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위반 때는 70만원, 용어에 보면 과거에 조례때는 부과기준 해놓고 내용은 유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 보면 부과금액이라고 용어를 살짝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부과기준이나 부과금액이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도 내용은 틀리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부과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금액으로 정했을 때는 달라질 수가 없죠?

임종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조례를 계속 해오지만 지금 의원들에게 자료를 주는 것을 평상시에 보면 종이 몇 장 없습니다. 예시를 의원들에게 줘가지고 이 법령이 이렇게 바뀌고 저 법령이 저렇게 바뀌었다고 해주어야 되는데 조례안 하면서 종이 2장 가져와서 질의하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물론 공부는 합니다. 하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바뀌어서 세부적으로 예시하고 주면 의원들이 보고 평상시에 보고 바꾸어야 되겠다, 먼저 예시를 주면 국장님이 이야기 안해도 바꾸어라 할텐데 검토할 때마다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가려놓고 의원들에게 찾으라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예시가 내려오면 사전에 전문위원과 검토해서 그 내용을 의원들에게 줘가지고 예시하고 시행령하고 같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선지출 후결재하듯이 터지면 상위법에 의한다고 하면 현재 의원들이 앉아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정비도 할 필요없이 상위법에 해서 그대로 하면 되지 뭐할려고 정비를 합니까? 사전에 내려오면 해서 모든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기전에 같이 시행령하고 동시에 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제안설명을 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해주었으면 앉아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할 때마다 푸닥거리고 하는데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법령이 58조, 시행령 38조에 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다음에 신설이 '99년8월6일 내려왔으면 우리 조례특위할 때 그때 상정했으면 좋았다 지적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이 부과하는 것이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세외수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세외수입이면 대통령이 요구를 하고 지방자치에서는 영이라든지 규칙이 있어도 전부 다 상위법 우선이니까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에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영으로 개정하게 된 사유는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마다 틀려서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른 것도 부과기준이 이런 방향으로 내려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결과적으로 중앙의 간섭이 많다는 말이 아닙니까? 과태료 관계도 물론 일관성있게 전국이 다 통일성을 하게 하지만 지방자치제에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지방자치에 맞추어서 다 잘하고 있는데 과태료를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면 결국은 시민에게 피해가 간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은 칠곡지역에는 많이 안되어 있는 시설에 이런 것을 부과하면 민원이 발생되면 결국 구의원도 해당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김해식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대통령령이지만 우리 실정에서 맞추어서 할 수 없나, 그 다음에 북구에서 이런 시설을 구비로 해주고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북구 외곽지에는 도시기반시설을 하나도 투자를 안 해주고 내년에도 그렇잖아요. 북구에 예산이 없어서 하수도같은데 투자를 못하잖아요. 그래놓고 과태료는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와 이것과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물론 정부방침대로 해야겠지만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난 뒤에 단속해야 안되겠느냐, 이 법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배위원님 말씀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수처리시설 규제대상 지역에 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을 해주고 난 뒤에 배출된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규제대상지역은 주로 일반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 경우에는 485평이상되는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예를 들면 변두리지역이고 식품접객업소, 팔공산지역에 가보면 러브호텔이라든지 이런 호텔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00㎡이상되는 시설에 해당이 되고 그 이하되는 것은 이 법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200㎡이상되고, 그 다음에 골프장, 스키장,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등등이 있고 축산폐수시설의 경우에는 돼지 경우에는 약300평이상되는 돈사를 지어놓고 업을 하는 분, 그 다음 소와 젖소같은 경우는 900㎡이상되는 그런 대형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전부 다 군데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하수도기반시설을 시나 구청에서 투자하기는 매우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상지역은 대구의 시가지 경우에는 하수도기반시설이 확충된 지역에는 일체 적용이 안되고 서울이라든지 타 도시경우에 보면 청평호수라든지 호수주변에 보면 숙박시설이 군데군데 있고 북구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수도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에 오수 또는 축산폐수시설을 정화하지 않고 배출시킬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을 적용받는 주민들은 얼마 안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이 조례를 시행령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그 전에 있는 구조례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인데 법에서 보면 8월6일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포하고 절차를 거쳐서 내려오면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10월15일경에 구에 접수가 된 사항입니다. 10월15일에 해도 다소 늦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종운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자료가 미비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을 구조례규정에 의해서 부과했는데 대통령으로 상위법에 개정됨으로 해서 이 기준에 전부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구조례는 필요없어서 삭제하자 이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이 표만 하나 해서 주었으면 아무 이설없이 끝날 것인데 설명을 어렵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우선 집행부에 말씀드릴 것은 조례개정은 곧 법입니다. 이 법이 제정이나 개정이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벌칙은 물론 벌칙이겠지만 벌칙에 의해서 주민이 어떤 해를 입을 것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이런 별표8이라든지 이런 것이 애초부터 있어야 된다, 자료준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상위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준칙이 하달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조례를 따라가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준칙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법령입니다.

김해식위원

법령이라도 이것은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대통령령을 조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조례에 의한다라고 위임을 해주면 바꿀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한다고 영을 적용받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 영을 조례로 위임시켜 주었으면 탄력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자료가 왜 불충분하다고 하느냐 하면 하달된 법령도 있어야 되고 법령에 준한다든지 그러면 조례에 준한다든지 이것이 없잖아요. 우리 자료에는 없잖아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자료준비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보고 이것은 상위법이 이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제정해야 된다, 판단이 나는데 아무 것도 없고 검토내용 해서 오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법령이라든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앞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각 위원들 말씀에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북구소식지에는 나갔는데 의원들은 모른 상태로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조례나 구청돌아가는 현황을 의원들에게 섬세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99년2월8일 도로법개정에 이어 '99년8월6일 동법시행령 개정, '99년9월2일 동법시행규칙 개정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도로점용제도 및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슴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물을 명시하고 또한 도로점용료외에 변상금등의 징수와 관련하여 조례제명을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명 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도로점용허가대상물중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법령중 일부 변경된 것을 조례로 정하고 셋째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징수금액은 당초 부당이득금 100%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20%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이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가산금제도를 도입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가산금징수(최초는 100분의5 1회, 이후 매월 1000분의12 곱하기 60회, 이것은 원금이 77%까지로 가산) 및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며 다섯 째 도로사용자가 점용료를 과오납할 경우 반환시에는 반환기간까지 연8%의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여 과오납에 대한 점용자의 불이익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축입 보차도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납되는 사용료를 조기에 징수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과오납금 이자환불, 주택전용 보차도에 대한 점용료 감면 등 도로점용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로무단점용자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같으면 점용료를 120% 부과하고 무단점용자를 양성하는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만약에 인도고 차도고 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좌우간 허가해 들어오는 것은 이 기준에 변상금을 받고, 허가가 들어오는 것은 이 기준에 준하고 무단으로 된 것은 하시라도 적법절차에 조치한다, 그렇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무단이익금 그 명칭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 용어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한다,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단으로 점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서 찾았을 때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하던 명칭을 변상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 말은 도로에 불법으로 아침에 자고나면 인도라든지 상거래하는데 편의상 무단으로 점유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철거를 안하고 그것을 점용자를 무단으로 인정해서 변상금으로 부과한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 얘기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도에 있는 적치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적치물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용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거를 해야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는 국유지를 우리에게 허락없이 점유해서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 보면 상품진열대, 자동판매기, 버스표 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입니다. 남의 대지에 할 필요없고 도로 국유지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용어를 보면 도로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것은 인도에 지금까지는 그런 용어를 안 정하고 토큰박스하고 우체통을 점용을 해주었는데 명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런 명칭이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변상금에 해당된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여기에서 4조 개정조례안 해서 4번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여기에서 상품진열대 이 부분이 그것보다 먼저 대로변에 관계될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도 관계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면도로에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반도로에는 허가가 안되지 않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일반도로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니까 이면도로도 무조건 설치를 해놓으면,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벌과금을 물리면서 철거시키는 그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포장마차도 적용이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포장마차도 적용이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상품진열대도 포함이 되고, 골목에 좌판도 아니고 인형통을 내놓고 골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적용이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단속대상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노상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단속할 때는 지목이 도로라야 되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여기에 용어가 있는데 만약에 남의 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시유지, 국유지에 콘테이너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해당 안됩니다. 이것은 도로에 한해서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도로에 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차종운위원 조금 전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 곳,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단 그 길밖에 없다,
보차도 얘기입니다. 차가 자기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차도허가를 저희들이 내줍니다. 지금까지는 영업집이든지 개인집이든지 보차도 허가를 받으면 물었는데 영업집은 영리가 되기 때문에 물지만 자기집에 자기차가 들어가는 것조차 물어서 되겠나 해서 개인집에 자기 차가 들어가는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차종운위원 그런 경우도 그 길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허가를 안해줄 것이 아닙니까?
예. 차종운위원 단 그 길밖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이지요?
예.

김해식위원

지금 이 조례는 구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김해식위원

지금 변상금으로 하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면 물론 업자가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무단점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산금으로 해서 벌과금이자도 징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자는 우리가 1,000원을 받을 것을 2,000원을 받았을 때 전에는 1,000원만 내주었는데 여기에 연8%의 이자를 보태서 내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나는 조례를 하면서 아까 보차도위반같은 것은 흔히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돈을 안내면 세법 27조에 준하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영업집에 보차도 허가를 받아 가지고 땅주인이 사용하는 것은 덜했는데 영업을 하고 세로 있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도망가고 없는 그런 것을 못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규정을 두어서 압류도 하고 해야지 5년정도 미루었다가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3월에 발부해서 5월까지 안들어오면 폐쇄시킵니다. 그러면서 압류를 합니다. 돈을 받아야지요. 국가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돈을 안내고 도망가면 세원이 확보가 안됩니다.

김해식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든 도망간 사람에게는 못 받습니다. A라는 사람이 보차도 무단점용을 했는데 나는 용어자체도 틀렸다고 봅니다. 변상금은 훼손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런 경우는 말이 안맞습니다. 변상금은 훼손을 시킨 만큼 훼손한 부분에 대해 돈으로 내는 것이 변상금인데 점용하면서 보차도 낮춘 것밖에 없는데 금액산출은 면적에 산출하면 보상금은 경계석 하나만 바꾼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변상을 하면 되지 면적자체를 해서 변상금이라고 해서 이의가 제기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용어를 저희들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면서 과거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변상금으로 용어가 정의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대로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주민이 만일에 나는 경계석 하나만 손상을 입혔다, 원상복구시켜주면 된다, 나는 변상금을 못물겠다, 면적자체가 환산이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 얘기는 허가할 때의 얘기인데 일시적으로 지나간 것을 가지고 변상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적치가 되었더라도 치우라고 권유를 해서 치워지면 안하고 끝까지 안 치우고 말을 안 들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랗게 하나 놓고 들어가는 것을 치우고 앞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해서 안들어가면 변상금을 안냅니다. 이것은 허가를 정식으로 밟아서 할 때 과거에 자기가 허가 안받고 한 것이 있었을 때의 용어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만 정의한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주유소 같은 경우에 폭5미터를 턱에 맞추어서 허가를 냈는데 10미터 했을 때 이런 경우이지 사람이 평상시에 주택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환산하는 금액이 우리가 변상금이라고 하면 손상을 입힌 부분만 변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과징료 징수하는 것을 보면 사용하는 면적자체를 환산합니다. 지금 조례는 면적에서 돈을 얼마 부과시킵니다. 그런데 변상금이라고 바꾸면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나는 손상한 부분만 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국어학자의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을,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변상금이라고 하면 손실에 대한 것이 변상금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도 동감합니다만 법령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대로 인용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법령이 내려와도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가 해당이 안되는 것을 법령이라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모법에 법률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례심의할 때 재량으로 심의하는 것이고 용어정의는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바꿉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뜻은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나는 안타까운 것이 모순된 것이 지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김해식위원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모순된 조례를 의원이 제정, 개정을 해주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국어학자들도 다 하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따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변상금이라고 하면 훼손한 부분에 대한 변상을 하면 그만이지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전체 면적을 환산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당하니까 못내겠다고 하면 종전 조례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시비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법을 만들어서 되느냐 나는 이말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그 대답은 드리기가 거북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우체통, 교통량검지기 등 지장설치물 연점용료가 1년에 1,350원이죠?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것은 대당이 맞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사전에 행정기관끼리 협의를 해서 합니까? 무단으로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저희들에게 협의를 받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전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전주까지 허가를 받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연1,350원 받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옮길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던데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안 옮깁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저번에 전주 하나 옮기는데,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는 것은 본인들이 옮겨줍니다. 도로가 기존에 되어 있으면서 꼽혀있던 것이 우리가 불편해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돈4백만원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 분들에게 논리를 정리해서 돈을 처음에 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답변할 때 이만큼 다 주느냐고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고 남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옮기고 4백만원은 반납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나 있는데 보상을 전주도 하고 전화선도 하는데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도로에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받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지정이 되면 자연개설도로에 의해서 보상을 안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주도 심고 전화도 하는데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안해줍니다. 자체에서 지주하고 타협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로 명명이 되어 있고 구청이름으로 되어 있고 시장이름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연개설된 도로에 보상안한 도로는 지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전기나 수도를 할 때 당사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부당이익금이 변상금으로 변경되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뒤에 점용료 산정기준표는 별 차이가 없고 옛날하고 같죠? 용어만 변경되었다고 그렇게 알면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부당이득금이나 과오납은 왜 생깁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가를 계산 잘못했거나 안그러면 영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장정리가 3개월쯤 걸리는데 그동안에 독촉장을 우리가 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냈는데 B라는 사람이 모르고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중에 돈을 내주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4번 개정조례안에 4조 제2항 제2호중에 '한 날'을 '안 날'로 한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한 날'은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말하는 것이고 '안 날'은 우리가 발견한 날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견한 날로부터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지만 우리 의원이 변상금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토를 달아서 우리가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있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의원들이 이런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토를 달아서 우리가 개정해야 됩니다. 차종운위원 이야기한 것은 회의록에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면밀하게 하고,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처리 등 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