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경 의원 5분자유발언

72회 제6본회의2002-12-18

김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위원회 소관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축구센타 등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점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와 시설관리공단과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상황, 보건진료소 및 보육시설 등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복지 부분 현장까지 확인감사를 병행하는 등,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급격한 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구조조정의 여파로 적은 인원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쉬웠던 점은 평상시 의정활동에서 지적하였던 사항 등은 감사자료에서 배제하는 등, 목록을 축소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성실을 기하지 않아 열심히 수감준비를 한 대다수 부서와 비교가 되는 사례가 있었던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공보실 2건, 감사담당관실 2건, 기획실 9건, 행정국 5건, 보건소 2건, 시설관리공단 1건, 실과소 공통사항 3건, 읍·면·동 공통사항 2건 등, 총 26건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영희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경제산업국, 도시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함께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용인시 행정이 대부분 원만히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지적된 미흡한 사항은 개선·보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18건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이 2건, 도시국 소관이 4건, 건설환경국 소관이 8건, 그리고 공통사항 4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건을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반영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보영의원입니다.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11월 2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2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6,482억6,144만6천원 중 20억2,933만9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예산안 등 중요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2년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제2차 정례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