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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영희 의원 발언

7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2-07

안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 및 동법 제250조 제3항 관련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의결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군세 조례정비표준안이 2003년 1월 4일 시달되어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와 주민세 동시신고 납부규정이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한 주민세 과세자료, 다시 말씀드리면,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를 말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세무서장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던 것을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용인시시세조례 제22조 제3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사업소세의 경우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 등 물적설비의 연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당 250원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던 것을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용인시 시세조례 제99조 제2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산할 사업소세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부분 개정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세감면조례중 단서조례인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단서조항 삭제 등 총 5건의 2003년도 시군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2002년 12월 6일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로는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의 경우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되는 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단서규정에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한 규정은 자동차소유권 변동시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된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상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일할계산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추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의 경우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제7조에서 재산세, 종토세의 감면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은 과세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경우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제10조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한다는 자구형식이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 타 조항과 불일치하여 적용상 혼란의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100의 50을 경감한다라고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감면규정 중 상위법령 명칭 적용에 있어 기존의 농수산물 가공육성법이 농산물 가공육성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단행법으로 각각 개정되어 농수산물 가공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 1호로 관련조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제19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감면조항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가 폐지되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로 대체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와 노인복지시설, 문화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부분개정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에 지난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소급 추징된 사례가 있었는지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혜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단서조항에 나온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경우에는 441건 정도가 됩니다. 금액으로는 1억4,400만원, 장애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3,073건에 9억7,4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인감증명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이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공포되어 인감증명 발급수수료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항목을 삭제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항목은 인감증명외 1개 항목으로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증명란중 제1호 가목의 인감증명 및 나목의 인감의 개인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은 제19조의 수수료가 명시됨에 따라 항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경제산업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중 개정안이 공포되어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수수료가 법에 신설, 명시됨에 따라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요율) 별표1 항목을 삭제하여 조례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재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및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거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이전에 집하시설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정비와 영 제27호 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협의회와 협의한 사업 등 시설비용에 사용용도를 명시하였으며, 기금운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의한 수익금에 기금조성 및 운영관리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7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는 용인시의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효율적인 운영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는 환경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환경국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셨으므로 보고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시설비용 사용용도,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요내용에 가, 나, 다 세 번째 다에 주민지원기금조성 및 운용관리라고 있는데 보니까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쓰레기봉투판매금액의 100분 5에 해당하는 금액, 기금운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의한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9, 10조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 쓰레기봉투 금액에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작년 수준으로 보면 전체 기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반입료를 받는 것은 톤당 18,710원을 받습니다. 작년의 예로 말씀드리면 1억5,500백만원을 징수했고, 작년에 봉투판매액이 35억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을 하면 1,550만원, 100분의 5를 할때는 1억5천 정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억2천정도 되겠네요? 1억2천으로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자체는 저희가 이것을 별도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용할 것인데요. 저희가 시행규칙(안)을 잡은 것은 지금 15인 이내로 해서 저희 담당과장이나 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의원님들이 두 분이 당연직으로 추천되어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이 있으시고, 또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두분을 협의회 당연직으로 넣어서 기금은 거기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순옥

박순옥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시민신문에 게재된 것이 용인시가 성남시보다 쓰레기봉투 값이 상당히 비싸다고 신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을 시의회에서 지난 번에 조례대로 개정한 겁니까? 아니면 쓰레기봉투 값은 어떻게 해서 정해져서 다른 타 시, 군보다 비싸다고 이렇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 31개 시, 군중에 수원시가 표준으로 봐서는 최고 1순위이고, 성남이 31개 시, 군중에 최고 하위입니다. 저희 시는 8번째로 봉투 값이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작년에 35억의 봉투 값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작년에 35억을 봉투 값이 들어온 것을 이익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판매대금이라고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공장에서 만드는 것 다 제하고 35억이......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아니죠. 그건 판매액입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이익금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판매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근거를 죽 만들어서 물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리면 검토해서 적정하다면 적정선으로 해서 올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이 되고 수돗물 요금과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분당과 수지와 딱 경계가 되어서, 그것을 조정해 보십시오.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는 결국은 구체적으로 용인시의 어느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포곡과 수지가 해당되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구체적으로는 택지개발하는 지구를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폐기물촉진법에 의한 처리비용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 되는 것은 일반지역보다 아파트가 들어선다던가 택지개발이 되는 지역, 여기에 보시면 백만 ㎡이상 택지개발하는 곳이 해당이 우선되고, 밑에는 백만 ㎡ 이하지역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여기에 의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저희한테 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디라고 특정지역을 말할 수 없고요. 택지개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이 조례가 두 가지입니다. 설치촉진이 있고 주변지역 지원이 있다고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원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용인에 쓰레기소각장과 환경센터가 있는 곳이 수지와 포곡이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지원은 기금을 모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환경센타가 있는데 운영한다는 거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더 깊이 얘기하면 수지와 포곡이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아니, 11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포곡이나 이런 지역보다도 만약에 폐기물시설이 설치되는 직접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간접영향권에 들어가는 주민들에게는 개개인에게 가구별로는 지원이 안되고,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지지역도 그렇게 되겠지만, 포곡이나 그런 곳도 되겠지만 다른데 설치하는 지역은 저희가 주는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수지에 현재 쓰레기소각장 환경센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주변사람도 이 기금운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됩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여태까지는 그런 것이......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지와 포곡지역에 소각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포곡쪽은 현재 100톤이 운영되면서 100톤 2기가 설치되면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 것은 35톤 2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에 의하면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수지 것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수지 것은 폐촉법 이전에 설치된 시설이고, 그 다음에 총량을 따져서는 70톤이지만 말하는 소각로라라던지, 배기가스 처리시설은 단일계통이기 때문에 35톤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례상으로는 다 지원할 수 있지만 시행규칙으로 봐서는 포함을 시킬 것인가 아닌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이 되면 환경부에 질의한 내용이 35톤 2기도 70톤으로 보고, 법 이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총괄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법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시킬 것인지, 다음에 35톤 2기기 때문에 총량 70톤인데, 그 단위는 50톤입니다. 50톤 이상의 소각장이나 매립장 용량이 어느 정도 되면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질의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는 총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시행규칙에 포함시킬지는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환경과장님하고 수지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35 곱하기 2는 70 맞는데 맨날 그거 저희가 오랫동안 얘기해온 문제인데, 거기 주민들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고 주민입장에서 당연히 70톤으로 보지, 35곱하기 2로는 안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두 대로 안보는 경향이 있는데, 조례를 김과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50톤이라는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용인시 조례를 정하는데 제가 수지출신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수지는 안되고 포곡과 이 다음에 설치될 장소가 된다고 하면 수지사람들이 많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것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지원해드릴 수 있는 여분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기금이 생기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 그런 것도 여분이 있으니까 조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조례안에 신경 많이 쓰셔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가 덜가고, 주민들 원성을 줄여줄까 하는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주민지원기금조성을 봤을 때 우리가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8조에 감면대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기금이 조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분의 10을 보는데 다만 8조에 감면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했을 때 기금이 어떠한만큼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기금조이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연간 반입수수료는 1억5,500입니다. 10분의 1을 하면 1,550만원이고, 봉투판매액이 연간 35억이기 때문에 0.5%하면 1억7,500해서 2억3,500정도 나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민의 옆에 주민들에 대한 원성은 해소하려고 조례를 만드는건데, 1년에 2억5천의 기금을 조성한다. 얼마 전에 예산서에 보면 포곡하나 해결하는데 4, 50억이 갔습니다. 그런데 1년에 2억5천 거둬서 주민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되겠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아까 박헌수위원님 말씀대로 하다보면 50톤, 몇 톤 규정이 되는 것 같은데, 수지 것은 50톤이 안되니까 안된다. 나중에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그만거나 큰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민반대는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조례를 만들어도 좋겠지만 진짜 주민들한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다” 그런 결과보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더 효율적인 것을 가질 수 있나 하는 것도, 또 여기에 보면 아까 11조의 2에 기금의 직접 영향권 주민들에게 대하여 가구별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좀 미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은 기 설치되었을 때입니다. 기 설치되어서 운영되었을 때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어리나 그런 곳처럼 당초에 거기 설치했을 때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했을 때 그것은 별도로 부가가치를 준거고요.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을 때 그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저거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설치에 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1년에 2억5천이라는 수입을 갖고 혐오시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모든 행위를 할 때 지원하겠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이것은 그 뜻입니다. 이 조례는 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고, 다음에 지원사업은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을 때 주변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조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건영위원

아까도 이 조례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례보다는 앞으로 혐오시설이 우리지역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실 빨리 알려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물딱 조물딱해서 협의보려고 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혐오시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저도 이건영위원님 생각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은 그 동안 이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지지구나 개발지구에 대해서 환경마인드 그런 비용을 갖자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두 번째 이것을 같이 붙여서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큰 것 같거든요. 지원하고는요. 왜냐하면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보면 제11조 주변영향지역내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지원을 한다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시에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보통 우리가 10억 기금을 마련해놔도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약 3천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기금조성 자체가 1년에 3억, 2억5천에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운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아시다시피 이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주변영향지역의 복리증진이나 그런 것을 지원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기금운용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이것은 현재 만들게되면 어떻게던지 주변지역에 계신분들한테 소위 얘기하는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드리는 것보다 조그만 지원이라고 해서 이왕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거고, 여기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기에 있지만 지원은 별도의 시행규칙을 운영해서 저희시에 이것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시의원님들도 참석하시고,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이면 조금인데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시적인 성격이 아니고, 거시적으로 존치함으로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금이 엄청나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알게되면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을 그렇게 조성해 놓아야지, 체육기금이라던지 그렇게 왕창하게 되면 곤란한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목적은 우리가 백만 ㎡를 개발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적근거가 묘해서 조례에 삽입한 사항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 기금은 설치촉진법에서 돈을 받기 위해 기금운용법인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맨 처음에는 미비하겠죠. 그렇지만 점차 운영해 나가다보면 많은 지원이 계속적으로......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사람들이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돈이 걸리면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없을 때보다 기금이 있는 것이 어쩌면 주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불협화음을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설치에 대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기금운용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돈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역간에 감정대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을 꼭 굳이 둘이 붙여야 되는 이유가 택지개발이나 이런데서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정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면 금액을 더 크게 해서, 정말 주변지역을 더 환경적으로 보호하고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지원협의회를 잘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위원님들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만㎡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개발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비용을 받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백만평방미터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네 백만, 33만평이상, 그런 지역이 해당되는 곳이 동백지구, 용인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백만평방미터가 안되는 지역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저희한테 승인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만이라는 기준이 주택촉진법인가 거기에서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그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 건축업자들이 이것을 내기 싫어서 99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백만제곱미터 이하는 우리가 별도로 집하시설 설치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설치계획을 제출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계획서를 보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들보고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런데 30만평 이하로 하면 설치를 자기 개발지구내에 설치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이런 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한군데서 처리해야지, 각 단지마다 설치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예.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백만평방미터 이상은 저희들은 법적으로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시에 납부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공사나 국가기관도 99.9 뭐 99만9천 해서 택지개발이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자도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게되면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지역내에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하던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시설에다 재투자는 하는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례에 보면 받는 기준이 없잖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만들어야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이것은 별도로 소각장이나 폐기물이다 하면 톤당 설치비용이 나옵니다. 계산을 해요. 거기에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계비, 조사비 다 포함해서 톤당 얼마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쪽에 시설이 백톤이다 하면 톤당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받아서......
영희

안영희위원장

받고 나중에 들어오면 처리비용의 백분의 5를 받고, 그러니까 그 규정으로 인해서 기금으로 운용한다는 거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처리시설 봉투 값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처리비용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의......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기금조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입수수료의 백분의 10이고, 쓰레기봉투의 100분의 5입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반입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이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지 시설비는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이자수입라는 것은 은행의 금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개발되는 지역에서 받는 돈은......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들어와서 소각장 건설이나 매립장 건설이라던지 보수라던지 이런 곳에 쓰는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1년에 2억3천만원을 받아서 그런 지역주변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이죠?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