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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7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5-14

이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세정과장 한상봉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 및 사권제한 토지 등에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제11조 제2항중 현행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다음쪽 제18조 제2항중 현행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로 하며, 제24조 및 제26조를 제30조 및 제32조로 하고,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결정및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됨으로 하며, 제18조 제2항중 현행 도시계획법 제3조 제7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로 하고, 제26조를 제32조로 조문을 정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전문위원 류린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세정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및 18조의 규정에 의해 조문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용인시도시계획구역을 변경결정 고시한 편입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용인시시세조례 제8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고시하여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에 따라 확장된 도시계획지역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부과대상 지역은 기흥읍, 구성읍, 포곡면,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풍덕천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은 전지역이 해당되고, 동부동 중 마평동은 전지역이 해당되고 운학동과 호동은 일부가 해당되겠으며, 해곡동은 일반지역으로 되었고, 이동면 천리는 일부 해당되어 총 334.114㎢가 되며, 남이구역에는 남사면 봉무리, 북리, 통삼리, 봉명리, 방아리, 창리, 아곡리, 완장리 일원과 이동면 송전리, 묵리, 서리, 어비리 일원이 해당되어 44.5㎢이고, 백원구역은 백암면 백암리, 박곡리, 근곡리, 근삼리, 근창리 일원과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가재월리, 두창리 일원이 해당되어 8.515㎢로 도시계획지역 편입면적은 기정 78.401㎢에서 387.179㎢로 확장되어 308.778㎢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 고시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은 당초 78.4㎢에서 도시계획재정비로 308.778㎢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도시계획구역 387.179㎢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과장님 같은 분만 있으면 용인시가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은 아직 결정도 안되었는데 도시계획세 부과 결정부터 나서는 것 보니까, 용인시 세수가 줄어듭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영위원

그러면 아직 용인시 세수도 안 줄어드는데 용인시 도시계획이 아직 결정도 안되었는데 부과를 먼저 하려는 의도는 좋으시지만, 아직까지 만반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내일 모래 7월달에 바로 부과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에 대해 나누어주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조례를 이번에 안내고 다음에 내셔도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지역으로 바뀌면 도시계획세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용인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고 아직 고시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은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주셔서, 지금 도시계획 때문에 주민들이 한쪽에서는 찬성이다, 한쪽에서는 반발이다. 하는 주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이 굉장한 민원대상이 되는데, 이것 하나가 더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과장님이 한번 더 검토를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한 것은 우리 시에서 금년도 3월 24일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성된 이후에 증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이미 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지역은 이미 79년부터 고시된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지역이 증가된 시점에서 도시계획세를 유보하게 된다면 관계법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를 한 다음에 부과하는 절차가 되겠는데, 도시계획지역이 확정되었다면 당연히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비용충당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까지 79년부터 계속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내고 있는 납세의무자들이 있습니다, 기정에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내고 있는 납세자들이 있는데, 이번에 편입된 납세의무자들한테 도시계획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누구는 지금까지 20년이상 동안 도시계획세를 내고, 이번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도시계획세 부과를 미룬다면 어디까지나 지방세 부과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관계법에 의해서 여건이 조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는다면 합법성에도 문제가 있고 법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역시 문제가 있다. 직무를 유기한 꼴이 되지않나? 이런 우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계법에 의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4월에 도시계획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은 고시가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20년동안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도시계획세를 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과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이 용인시 전체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때에 부과를 다음에 해도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인거나 용인시 전체주민의 의견도 참조해 줘야 하고 민원도 조금 참조해 주셔야 되고, 물론 과장님께서 공무원으로서 하시는 정확한 감,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여유를 갖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건영의원 질의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어불성설된 얘기도 있고, 여기 유인에 보면 2002년 9월 16일날 건설부에서 고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재정비를 법으로 5년에 한번씩 할 수 있다는 근간이 있지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재정비를 한다면서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제대로 나갔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지적분할, 지적고시까지 완전히 되려면 본위원이 알기로 6월 중순에 매듭되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것만 빨리 챙겨서 받으려고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은 없고 말예요. 그것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마무리가 다 되어서 그 용역회사나 도시계획과에서 지적까지 다 해서 원만한 도시행정이 이루어졌으면 몰라도 마무리도 다 안되었는데 유인에는 2002년 9월 16일날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고시되었다고 해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면 아까 말씀에 6월 1일부터 고지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의결이 되면. 그것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원만히 평상시 같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마무리 되어서 지적과로 다 이송되었으면 몰라도 지금부터는 말씀도 안돼요. 지금 엄청난 주민들이 재산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한 짐을 더 지어준다고. 그러면 안되죠.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가 아직 미흡하고 다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세금까지 부과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이 대가없이 징수하는 것이 세금입니다만 도시계획정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정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세는 고시가 되면 일단 부과하는 것으로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하는 것이지, 이 도시계획정비가 미흡하다고 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 안한다는 것은 관계법을 준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제가 특별한 사유라 하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정말 어렵다. 이럴 때에나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지, 그 외에는 지방세법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재위원

과장님은 교과서대로 말씀하시는데 용인도시계획재정비가 아직 용역업체에서 납품도 안되었잖아요. 지금 진행중인데 도시계획세를 징수하는 것을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도 안되었는데 거기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재정비 때문에...... 고시는 2002년도 9월에 한 것이 무슨 고시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고시는 되었으니까 고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용인시에서......

이종재위원

그래서 다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원님들 진정하시고요.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의회에 상정한거고, 또 상정된 조례니까 나중에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세정과장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도시계획세를 부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형평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합법성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선 합법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세법 235조와 238조 2항에 의해서 부과하는 근거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235조 내용이 도시계획세는 우리 용인시장이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부과징수 하는 거고. 그 근거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 보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성이라는 것이 단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법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장이 징수하도록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부결이 됨으로서 시장이 징수를 못하는 것은 비합법성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합법성이란 말예요. 그것이 더 정확한 합법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저희가 합법성이라는 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의회의 의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79년부터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는 시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2002년도에 납세의무자 수가 10,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과지역이 결정되면 이번에는 몇 명이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그것은 전산으로 세액산출을 해봐야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헌수

박헌수위원

비율로 하면 보면 78키로제곱미터일 때 10만정도로 보면, 이것은 추정입니다. 387키로 제곱미터이면 용인시 55만 중에 적어도 30만정도 되겠네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이것이 인구에 비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토지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인시 인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기존 도시계획세를 납부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10만이 된다는 이 수치는 잘못되었네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그것은 용인시민 뿐만 아니고, 내고 있는......
헌수

박헌수위원

물건을 가고 계시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세 부분이 현재까지 작년의 경우에 얼마가 징수되었습니까? 종토세부분 말고 재산세부분만 한정해서 얘기합시다. 재산세에 얼마정도 징수하셨습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재산세는 26억정도 부과되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종토세에 부과된 도시계획세는 얼마입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25억이 부과되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합치면 51억가량 되겠습니다. 현재 추정하고 계시는 51억정도 받으셨는데, 이번에 제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43억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네, 그 세액은 일부만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요, 7월과 10월에 실제 부과되기 때문에 이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51억 지금까지 걷었는데, 앞으로 80억정도 더 걷어서 전체 130억이 넘습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네, 추정을......
헌수

박헌수위원

이번 지금 현재 토의하고 있는 이 조례와 관련하여 징수예상되는 금액이 약 80억 플러스 50억 그러니까 1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본위원에 앞서서 발언해 주신 이종재 부의장님과 같은 의견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본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불명예스럽게도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청의 집행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도시과 그쪽에서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세정과에서 난개발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과장님도 난개발을 치유하고 주민화합을 이루고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세를 2년이나 3년 유보할 생각이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몇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교통시설에 주차장 그런 시설이 있고, 그 외에 도시공간시설이라고 하면 공원과 녹지해서 상당히 도시계획시설할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난개발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당초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난개발된 것이고, 도시계획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그러한 교통시설이라던가, 도시공간시설이라던가 그 외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따른 비용충당은 어디에서 하느냐? 도시계획세를 부과해서 일부 충당을 해야만 그나마 앞으로 재원충당에 이바지하지 않나 해서 도시계획세는 받아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세분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보내준 자료를 보면 면적이 용인도시계획구역 결정 같은 경우에는 79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고시되어서 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2002년 9월 16일 고시된 것이 8배입니다. 8배를 더 많은 곳에 고시하신 거죠? 그 다음에 남이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약 4배정도입니다. 그런 다음에 백원지역의 경우에도 1배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내는 분들과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내는 면적과 지금 면적을 보면 8배나 많은 면적을 더 지정하시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받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조금만 마음을 늦춰서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어떤가? 물론 저도 내야된다는데 공감합니다만 지금 고시한 것을 보면 면적이 8배씩이나 늘어났다는 것은 그 동안은 조금조금 늘어나야 하는데 확장해 놓고 세금을 거둬 들이겠다는건데, 그것은 주민들이 공감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얼른 세금을 고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주민과 화합도 좋고, 어려운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사실상 세액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년도에 약 50억을 부과했는데요. 도시계획세를 이번에 2003년도에 부과한다고 하면 세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정비가 덜 되고 상당히 미진한 마당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도시계획세를 어느 정도 세액은 적지만 받아들여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재원충당이 되는 세원이다 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해 주셨으면, 도시계획세 부과라는 것이 큰 문제는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이거 필연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아직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재정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종료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의회에 조례를 상정해야 되겠느냐? 의원여러분들은 주민여러분들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용인시에서도 난개발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광범위하게 2016년까지 안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연으로 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재정비가 종결되는 시점으로 봐서 안 받을 수는 없고, 통과 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를 답변해 보세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제 생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을 집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재원은 계속 충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세가 그나마 일부 충당이 되어서 시설에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고시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부담한 납세의무자들과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번에 도시계획세를 내야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얻어서 고시를 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즉 천재지변이라던가, 그 외에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재삼 말씀을 드립니다.

심노진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재정비라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 따른 재정비를 시에서 할 때는 그 안에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 자연녹지, 시설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정확히 확정을 짓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과를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공시지가에 적용을 해 가지고요.

심노진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자꾸 일괄적으로 답변 하시는데, 답은 된 것 같고 위원장님! 이것 때문에 위원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재위원

과장께서는 세 가지 집약된 안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원론적인 말씀을 계속하네. 한과장께서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들 얘기도 사려깊게 받아들여야지.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개설에 쓰는 것은 누가 모르나? 다만 재정비가 완료 안되었을 때 이중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는 위원들의 얘기도 옳다는 얘기를 해야지, 원론적으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죠.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금회 도시계획부과지역결정의 건은 본위원도 부과하는 것에 찬성을 하나 도시계획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재정비를 완결도 짓지 않았는데 도시계획재정비가 용역회사로부터 과업이 완수되어서 마무리된 후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금회에 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먼저 발언하신 이종재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본위원도 용인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결정건은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도시계획부과지역결정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공익사업을위한보상업무위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용인시공익사업을위한보상업무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2002년도에 개정되어 2003년도부터 보상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보상업무에 대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도로 확포장공사, 하천 개수공사 등 각종 공공사업에 필요한 공공용지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잦은 인사발령에 따라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이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업무특성상 재정적인 위험부담 등으로 손실보상협의가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의 지연과 민원발생, 재평가에 따른 예산낭비 등 공공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상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보상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원활한 보상업무의 추진과 공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보상업무에 관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는 보상업무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위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대상 업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제4조는 보상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의 특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는 위탁협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는 용역완료 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는 보상용역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업무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신설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보상업무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용인시공익사업을위한보상업무위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공익사업을위한보상업무위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국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 하천 등 공익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편입 및 보상비 수령거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공공이익에 불편을 초래, 이에 따른 해소책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에 의거 보상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보다는 도로과장이 그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인원수급상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택지개발지구라던가 그런 곳에 보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협의체가 들어가면 항상 문제점이 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가에서...... 그러면 업무를 줄이는 것은 좋은데 토지주한테 보상심의가 들어갈 때 너무 강압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는 감정사께서 표준지가라던지, 현시가라던지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평가사가 감정금액이 나오는 것이 때문에......

이동주위원

그러면 업무만 실제 대행하는 거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보상에 관한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전등기라던지, 모든 것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용지보상가라던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감정가로 하는데, 지금은 현재 법상으로 해서 토지주도 1명을 대게 되어 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죠. 토지주께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대개 보면 용역업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압적인 것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 위탁기관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보상업무 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규정 8조에 보면 보상업무의 용역수수료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가 몇 분의 몇이 나가야 되는지? 이것은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시비가 얼마만큼 수수료로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수수료는 보상의 1% 내지 2%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놓고 보면 1.3%에서 1.8%가 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것도 따져야 된다고. 평균 1.3%에서 1.8%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던 것과 빨리 속결되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라 수수료가 과다지출된다던지 하는 것도 실무부서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작년 2월 4일날 보상을 위탁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거고. 다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업무 100%를 다 위탁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것은 하고, 다만 시급을 요한다던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보상업무에 대해서 용역의뢰할 때 수의계약을 의하여 용역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할 때 문제점을 얘기해 보세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보상전문 위탁기관이 6개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 토지공사, 기타 수자원공사라던지 해서 6개기관이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붙일 수 있고요. 또 업무특성상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법 상으로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수의계약에 전문성을 요한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으로 공익사업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 위탁수행할 수 있는 6개기관끼리 공개입찰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보상에 액수가 낮을 수도 있고, 엄청난 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보상비에 대한 1%내지 2%가 수수료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0%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계약자와 피계약자 간......

박순옥위원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두 개중에 택일해도 된다는 것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수의계약하던지 공개입찰을 하던지 이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판단기준이 뭡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현장여건이라던지,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다라던지 공개입찰에 붙여도 좋다던지 판단에 의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박순옥위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한다던지, 공개입찰을 할 때 기준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하면, 이 과장님은 수의계약하고 또 저 과장님은 공개입찰하고 이런 안이 들쑥날쑥이 될 수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된다, 공개입찰을 할 때는 이런 안이 딱 있어서 그 기준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될 때 다항에 보면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하면서 규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자가 계약할 수 있는 자가 죽 항목이 나와 있는데 그 항목에 해당될 때와 긴급을 요한다던지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상에 나와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준해서 그런 조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법률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명시되는 있는 것을 조례상에서 다시 한번 더 언급해 준겁니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 사안은 6개기관까지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개입찰하고......

박순옥위원

우리시의 경우에 보상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도 많고 해서. 이런 것이 법적으로 안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념하셔서 법에 위반이 안되도록 법을 명시를 해놓고...... 법령에 의해서 명시를 확실히 해놓고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잘못되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정평가를 세 번 정도 받고요. 그리고도 해결이 안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를 공무원이 처리할 때와 위탁을 줘서 처리할 때 그 부분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계약할 때 용지보상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계약조건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협의가 안될 때에는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죠.
상철

이상철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다른 것은 감정평가해서 받는 것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감정평가를 많이 받고도 계속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 군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타 시, 군도 아마 저희와 같을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용인시가 추진하는 것은 위탁업무를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상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정권을 용인시가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 준 업체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보상심의라던지 모든 전반의 과정은 위탁 준 기관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용인시 예산을 너희들이 알아서 쓰라고 맡기는건데, 이런 것은 정말로 해야되는 건가? 왜냐하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하면 현 시가보다 굉장히 적게 주고, 용인시에서 보상을 하면 어느 정도 현 시가에 가까이 준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보상협의를 할 경우에 제대로 보상하는 건지, 보상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안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절차에 의해서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최종적으로 공탁 걸어서, 위탁기관에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용인시는 보상비는 더 많이 주고, 위탁기관에서 더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에서 기준에 의해서 평가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감정평가사 선발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서 1개 업체, 보상받는 주민들에서 1개 업체 세워서 2업체에서 하는 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용인시 예산을 완전히 위탁기관에 맡기는 건데, 그것이 올바른 시정인지, 꼭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의심이 가는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용인시에서 비단 저희과만이 아니고, 저희과만 말씀드린다면 저희과에서 발주해 놓고 있는 것이 천억 가까이 용지보상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 십건씩 되는데 이것을 제한된 인력 3명을 가지고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도저히 업무폭주로 인해서 수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3명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워낙 일이 많다보니까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위탁을 준다는 하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기관에다 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게 한다던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수수료를 보니까 만만치 않은데요. 30억 이하짜리도 보통 30억짜리를 준다고 하면 6천만원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보상비가 100억이면 1억이 수수료죠. 그 대신 토지매입부터 등기이전까지 싹 용인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영희

안영희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90억 초과 150억 이하에서는 1억6,200만원에다가 90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해도 2억이 되는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최대 2%라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1%에서 최대 2%까지 나가는데 2%지만 30%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계약자와 피계약자 협의에 의해서 최대 30%까지는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바쁜 것은 알지만, 이렇게 줌으로서 용인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느냐 의문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얘기에 덧붙임 얘기가 되겠는데 토지보상관계에 있어서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대단히 덩치가 큰 공사에서 보상을 해 줄 때는 시민들이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도둑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싸게 책정하고 자기들은 비싸게 판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시나 도에서 보상할 때에는 현 시가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재주가 있고 이런 이해를 빨리 하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위치에 길이 난다고 하면 사설감정원에 감정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만히 갖고 있다 시에서 나오던가 뭐하면 보상을 더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하던 위탁기관에서 하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불이익이 안가야 되겠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글쎄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나 수자원공사나 위탁기관에서 했다고 해서 금액이 백원 나올 것이 50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워낙 차이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설감정원에 감정을 합니다. 내가 97, 8년도에 감정한 것이 토지가 얼마였는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물가가 얼마나 인상되었고, 이것이 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한단 말예요. 그럴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보상가가 적다면 이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시 감정기관에 재평가 의뢰를 합니다. 해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선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작년 2월 4일에 이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시행령은 작년 11월 30일날,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위탁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여기에 다 들어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기 현장, 토지공사 무진장 가봤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가봤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용지보상 인원이 모자라요. 거기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라는 것이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공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공사가 공사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용인에 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행태가 용인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공사들이 공사의 업무를 못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주요골자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용지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의뢰하면 그 사람들은 토지수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보다는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요지는 이것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보상......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토지수용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저희나 공사가 똑같죠. 다만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업무량이 많아서 못한다면 농업기반공사나 기타 업무량이 적은 곳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사들도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다른 곳은 지금 시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서둘러 한다. 지금 천억 정도의 공사가 있는데 보상을 3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9월에 인원확충도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시가 위탁 주는 시기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에 시달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 업무량을 다른 공사에 넘긴다고 해서 지금보다 업무가 원활할 물론 원활하겠죠. 공무원들이 할 일을 다른데 위탁을 줘서 그냥 돈주고 하는 거니까, 같은 공공성이라도 시청공무원들이 하는 것과 공사에서 하는 것이 틀립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놓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부실해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토지공사, 주공도 합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다 믿을 수 없어요. 은행도 믿을 수 없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조금 힘겨워도 이끌어 나가야지, 이것을 바로 위탁하려고 하는 것, 발표되자마자 이렇게 하자는 것은 일을 손쉽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더 큰 피해가 온다는 것은 아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주민들한테 피해가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공사를 빨리 진행시켜서 도로가 빨리 개통되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무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감당이 어렵고요. 보상업무 수행하는 입장에서, 충분한 인력이 있다면 저희가 다 끌어안고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인원이 충분히 늘지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폭주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가지 못하는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원활한 업무와 인원이 부족해서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채우려고 해야지, 위탁하려고 하면 안돼요. 토지공사가 죽전의 경우 1년 전에 허가 내줬어요. 도로 내라고. 그런데 보상협의가 안돼서 길을 못 닦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수용법에 의해서 수용되면 수용된 것 이후의 것 3평 이렇게 남으면 그것은 용인시가 또 나중에 사줘야 돼요. 그러면 이중으로 어차피 세금이 나갑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업무량이 많으면 그것을 보완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 그러면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인원을 더 확충해 주던가, 아니면 업무량을 줄이던가, 과를 하나 더 늘리던가?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일은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잘 아시지만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었던 농어촌도로가 되었던, 시, 군도가 되었던 계속 증가추세거든요. 그러면 제한된 인력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정하는 거지, 저희가 업무를 기피하기 위해서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어느 공사에 대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며 6개월 기간내에 토지매입까지 절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해요. 일부에 대해서만 위탁주는 거지, 전체적인 것을 위탁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업무위탁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우선 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이 10억이예요. 추정하시는 것이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금년도 예산을 전체적으로 추정했을 때 1년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계약을 했을 때 10억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나가는 것은 1년으로 봤을 때는 2, 3억내지 많아야 3억이 나가지 되지 않겠나?
헌수

박헌수위원

예산이 책정되면 다 씁디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업무를 수행을 안한다면 아예 보상업무를 보는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배치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보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마인드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위탁을 하고 용역 중에 지금까지 용역보고서를 받고 용역을 하는데, 이것은 예산까지 다 맡기는 겁니까? 용지보상에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발상자체가 이런 조례가 나온 근거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1조라고 명시해......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81조가 작년도에......
헌수

박헌수위원

81조 규정은 강제규정입니까,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시 실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샐러리 연봉기준으로 따지겠습니다. 연봉 2천만원이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보다 능력 있는 사람은 3천만원이면 될 겁니다. 2천만원에 50명 쓰면 10억이예요. 3천만원에 연봉 35명 쓰면 10억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업무가 과다하시고 하면 용인지방공사에 현재 3명이 하고 계시는데 5명정도 특별팀을 만들어서 3천만원씩 줍시다. 그래가지고 이 업무를 도급하도록 그러면 과장님도 좋고 돈 적게 들어서 좋고, 그리고 이것이 계약금액에 일정 %로 준다는 것이 좀 제가 정확하게 말이 서툴러서 정확하게 표현하긴 그런데 좀 그렇네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지금까지 과정을 말씀드리면 도로담당과장을 제가 2년을 수행했습니다만 원활히 업무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보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해 줘야 됩니다. 재평가라고 하면 보통 물가상승률과 여러 가지 등등 감안하면 10%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재정이 또 손실되는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이면 1년 내에 원활히 딱딱 끝나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2, 3년 고무줄 늘이듯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여서 예산을 줄여보자는 측면이지, 이것이 저희가 업무를 회피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상을 하다보니까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수료나 보상가액이 계속 증가됩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될수록, 그 추가비용을 줄여보자는 측면입니다. 왜? 저희가 위탁기관과 계약을 했을 때는 많은 기간을 주진 않습니다. 1년이면 1년 내에 소유권 이전까지 공탁을 걸던지, 모든 것을 끝내서 그 다음에 2, 3차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하자는 측면으로 생각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례 제7조 용역완료보고건을 같은 맥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계약된 기간이 1년이면 1년 이렇게 365일 동안의 성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해서 제가 용역을 받았다고 그래도 보상비를 많이 줘서 그 기간에 맞추겠죠. 그래야 용역비를 받아가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죠.
헌수

박헌수위원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보상비를 위탁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정사가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을 서로 협정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과보고서 제출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러니까 보상금액 자체를 위탁기관에서 금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정사가 2개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100억이다, 50억이다 하는 총 금액이 나오는 거죠.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금액 백억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과보고서는 1년안에 제출해야 되고, 안되면 그때는 위탁금 반환 받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죠. 계약조건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다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사후정산을 보는 거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사후정산이라는 것이 보상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죠.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과장인 과장님이 업무를 하시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공무원의 신분으로 일을 해야 우리시가 또 토지보상을 너무 많이 주면 됩니까? 안되죠. 많이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도로과장님이 하고 있는 일은 계속하는 것이 좋아요. 이거 긁어부스럼이예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에서 일부 부담을 덜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에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81조로 신설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모든 업무나 주민편익을 더 빨리 앞당겨 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지. 2, 3년, 5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면 좋은데, 지금 타 시, 군보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도로개설 업무가 몇 갑절 많습니다.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무한정 공무원 수를 늘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인정하고, 그러면 연 예산 2억 범위내에서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쓸만한 사람을 4명이고 5명이고 만들어서 이 일을 맡깁시다. 그리고 공무원 신분이나 준공무원 신분이나 지방공사에 소속을 시키던지, 그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 절약되고 말을 잘 듣고, 한 업무만 하니까 빠르고, 지금 공사에 맡겨봐야 잘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어느 한 업무를 가지고 3년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잦은 인사가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제때 제때 업무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완하자는 측면이지, 세금을 더 쓰자는 측면은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보상업무를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일부만 줘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여기서 말은 일부지만 일부가 될지, 전부가 될지, 중간이 될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 제한된 인력가지고 인력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소화를 합니다.

박순옥위원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다면 못하겠습니다. 귀찮은 것은 줘 버리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 있어야지,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규모가 큰 사업이라던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던지......

박순옥위원

규모가 얼마나 크면 보상비가 10억이상이면 우리가 하고, 10억 밑에 5억, 3억, 2억짜리는 어디에서 하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해 줘야되는 거죠.

박순옥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례가 아주 미묘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행령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것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업무를 위임한다는 것이 명백한 순도 없이 어느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계약액수가 얼마인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면 주고......

박순옥위원

시행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세부내용은 법률이 또 있어요. 거기에 수의계약 줄 수 있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법에 위배하면서까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범위 내에서 일을 하는 거지. 그 모든 관계법령을 다 여기에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자, 잠깐만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성쪽으로 말씀하시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반대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세부규정이 너무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의 권한이 너무 많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본 조례가 이런 업무에 관계되어서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인시청의 다른 부서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수반예산을 1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예산소요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반대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물론 박헌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예산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낭비까지 해 가면서 위탁을 주는 것은 저도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을 보신다면 보상업무의 차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아마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임명권은 없지만, 아까 박헌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결시킨다면 예산쪽으로는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전체 주민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일을 하는데 보상이 안 들어가서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2, 3년 끄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보상이 못 들어가서 어느 주민께서 보상을 안 받겠다고 해서 시에서 하는 법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수용을 내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를 위탁하게 되면 제한이 빨라지고, 그간의 일이 용인시로 봤을 때는 난개발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도로나 모든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 않고, 부결시키는 것은 그렇고, 힘드셔도 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더 이상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거나 반대, 부결 그것보다도 이 조례를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더 얘기할 수 있도록......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 문제는 일단은 찬반의견이 있으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찬·반을 묻기 전에 위원들끼리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이유가 있으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거기에서 조율을 해서 조율이 안된다면 찬반으로 갑시다.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일단은 제가 표결하도록 선언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표결을 강행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의견이 있으니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발언 안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영희

안영희위원장

충분히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 안에서 찬성과 반대 결정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붙이는 거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0인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용인시공익사업을위한보상업무위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5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이유는 90년도에 준농림지역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토지이용 규제가 완화된 이후,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그 동안 이원화되었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이 도입함으로서 국토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금년 1월 1일 통합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본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자 전면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하면서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도 동 내용을 사전에 보고드린 바 있고, 시 관련부서에 자체적인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친바 있고,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조례를 상정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0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는 단독주택은 16.7도, 종전의 30%가 되겠습니다. 기타건축물은 14도 종전의 25%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용도구분 없이 경사도를 측정기준을 평균 15도로 하였으며,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보존함으로써 임목본수도 50%미만인 토지에 한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도록 경기도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시 일정 높이 이상의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한 지역별 기준지방분은 행정구역의 60%가 임야이고, 대부분 산지 구릉지로 형성된 우리시의 특성을 감안하고 이중적인 규제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8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시 자연에 대한 경관, 녹지축 등 주변토지와의 연계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서 무질서한 자연경관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3,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33조 수변경관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입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수변경관지구에서는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의 입지를 제한하였으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예외적으로 동 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법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함으로 용도지역에 부합되게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48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취락지구로 원칙적으로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건축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으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은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조례로 건축을 허용함으로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3조 및 제58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대부분 도시계획조례를 반영하였고, 금회 추가로 신설되는 보존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은 도시지역내 보존녹지 및 생산녹지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4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최고 층수는 현재 조례상 12층으로 되어 있으나 일정한 용적률 조건에서 층수를 제한할 경우 건축물이 평면적으로 밀집되어 오히려 대지 안의 공지가 협소하게 되는 등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으로서 대지 안의 공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단지내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고층수 범위내인 15층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8에서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축물인 경우 당초 주거용 건축물의 비율을 90%이하까지 가능하였으나 상업지역내의 과도한 주거용 건축물을 허용할 경우 당해 도시의 생활권 규모를 감안한 상업업무시설의 직접을 도모하고자 한 상업지역의 기능상실로 도시기능의 불균형과 주거기능 위주의 건축물 입주에 따라 기반시설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표준조례안과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주거용 비율을 70%까지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9, 별표 23,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은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이후 현재까지 음식점 입지허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금회 도시계획조례안에 입지를 허용함으로서 그 동안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 허가 불허로 발생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음식점 허가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중 반영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시의회의견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지구단위계획중 건축물의 벽채, 색채변경, 주차장이나 보행자 진출입로 등에 관한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포함하였고, 안 제17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중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읍지의 분할에 있어서 1,000㎡이하의 면적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9조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있어 1개동 정면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회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난개발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후 90년대 완화된 토지이용을 정상적인 토지이용수준으로 변경하겠다는 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서 표준도시계획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나친 토지이용 규제로 도시지역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지역의 개발행위제한이 불가피하여 가능한 도시계획조례 수준으로 유지하고 특히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개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용인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국장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법령의 폐지 및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위임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으나 우리시의 특성상 도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유재산 보호 측면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아까 말씀 중에 의회의견도 청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유인된 것에 보면 시장은 도시기본계획법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회의견 청취하는 것은 왜 빼놓았어요?

「시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시민단체 옆에」하는 위원 있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다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시의회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로 되어 있고 시의회는 나중에 곁다리 식으로 끼인 것처럼 주민들이 보니까 이것을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의회 의견청취,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간담회로 이렇게 바꾸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내용만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영희

안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제38조에 수변경관지구가 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6층 또는 20미터이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또 공업지역 용지에는 15미터 이하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층간 4미터를 줬는데, 왜 6층은 20미터라고 했는지? 다른 것은 층간 간격을 4미터씩을 줘서 자연경관지구는 5층 20미터이하, 모두 4미터씩 줬는데 6층은 20미터이하로 해서 그것은 3미터도 아니고, 애매한 미터 수를 적용했는지?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변경관지구와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행위제한은 당초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층에 20미터면 6층이면 24미터인데, 현재 조례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동주위원

왜냐하면 미터제한이 들어가면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가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현재 있는 조례를 그대로 인용했는데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면 층고 높이를 4미터로 하면 결과적으로 24미터인데. 의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번 도시계획에 중간쯤 오셔서 마무리짓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용인시 전주민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고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붙여서 전체의원의 대다수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 중에 참고하신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 20조에 보면 경사도를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서 20도로 해서 올렸는데, 국장님께서 먼저 번에 해온 15도로 그대로 반영해 왔는데 15도로 해온 책정한 용인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용인시가 물론 난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지금 많은 질책을 받는 것이 의원이나 한쪽에는 차라리 용인시가 아닌 다른 시로 갔으면 좋겠다는 문제까지 나오는 있는 실정이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굉장히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자는 뜻과 보호하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개발하면서 환경을 보호해야지. 환경만 전적으로 보호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구증가도 가져와야 되고, 한쪽의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은 인구를 보호하자는 뜻도 되겠지만 전체를 보셔서 우리 용인시가 지금 임야가 사실 약 60% 넘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59%

이건영위원

임야를 많이 갖고 있으며, 대다수가 우리 용인시가 다른 인근 시, 군보다 사실 다 높습니다, 산이. 옆에 있는 장호원이나 안성이나 우리 시를 둘러싸고 있는 시, 군보다 산이 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산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지를 개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 사실 20도로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그것을 반영도 안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은 16.7도, 그 이외 건축물 개발행위는 14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도 여기에 오기 전에 몰랐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많은 산자락들이 잘라져 나가고 녹지축이 다 훼손되고, 특히 광교산 자락을 가보면 정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그런 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줘야 하느냐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상, 하수도 기반시설을 다 갖춰줘야 되거든요. 사실 토지는 공익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입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는 최소한 최소화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임야면적을 말씀하셨지만 산의 경사도를 보면 우리시의 10%이하가 53.8%고요, 10에서 20%가 10.4%고, 20에서 30%는 9.8%, 그래서 30%미만의 임야가 74%입니다. 높은 산은 26%입니다. 그나마 26%는 농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허파역할을 해야될 것 아닌가, 이것을 지켜야 할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고견도 주셨습니다만 현재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표준조례안은 10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난감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30%가 50%가 넘고, 26%가 30%미만이라고 했는데......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30%미만 산이 74%

이건영위원

그러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17%니까 까지겠습니까? 용인이.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30%미만은 개발이 허용되니까

이건영위원

국장님, 여기에 계시면서 용인시 70%까지 산이 까지겠느냐고요. 공사가 들어오면 깔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자신은 없지만 일단 행위허가가 들어오면 어차피 30%미만이 들어오면 허가를 나가

이건영위원

30% 미만이 73% 다 그러면 15도로 하면 되는 거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전국적으로, 물론 용인으로 봤을 때 정확히 조사하십시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정확히 조사된 겁니다.

이건영위원

물론 대지산 같은데 까인 것 저도 마음 아픕니다. 저도 그쪽에 아파트 막 까서 지은 것 마음 아픈 사람이예요. 그러나 동부권에 와서 보면 어디를 깠나 가 보세요. 깐 것을 얘기해 보세요. 동부권에 깐 것을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가서 어떻게 깠나?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부권은 수도권법, 특별대책지역, 환경법 등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제한요인으로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법에, 자, 이것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수지에서만 민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현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현은 왜 이토록 소외되는 겁니까? 도대체 용인시 하면 수지, 구성 등 서부권 지역만 있는 것입니까? 그 지역에 난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민원이 많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쪽 지역에 민원은 안 넣는다고 해서 아무 조치 없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런 민원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가 의회에서 20%를 해 올렸으면 의원들도 그냥 덮어놓고 난개발을 부추기느냐고 20도로 올립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분리조건을 나오던가, 뭔가 이렇게 해 줬어야 하는 것이, 물론 저도 그것을 인정해요. 지금 수지에 박위원님 이런 사람들 다 시달림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먼저 번에 건영아파트 거기 하는데 몇 일 가서 살았어요. 주민들과 만나서 산을 까지 말아라. 좋습니다. 산을 안 까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파트 어디에 지었습니까? 산에다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왜 왔습니까? 이 산을 보고 왔대요. 그러면 저 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좀 봐줄 것은 봐주고, 조용할 것은 조용하고, 여러분들도 민원을 내되 민원과 현실에 맞게 서로 합시다 라는 것을 제가 몇 일동안 대화를 해서 축적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인에 15도를 까서 용인이 난개발된다면 저도 안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쪽을 봤을 때 15도에 가서 막상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까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이하게 서로가 봐 줄 수 있는 행위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이 난개발 부추겨서는 안되겠지만, 난개발 부추기는 것 아닙니다. 막상 이쪽을 보시라고요. 진짜 이쪽에 뭐 하나 허가를 들어가려면, 아까 여기를 보죠. 경안천으로 수변경관지구, 수도권정비계획법 하여튼 제재법이 말도 못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실 때,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미리 말씀드렸던 것이 국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이 조례를 갖고 서로 언성 높이기 전에 서로가 조금씩 해서 우리도 다 높여달라는 것 아닙니다. 저 까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니예요. 그러나 거기도 환경적으로 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틀을 잡아가면서 하자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도 %를 조금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자,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줄 알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발언하신 이건영위원님 발언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경사도부터 짚고, 그 다음에 지반고 얘기합시다. 국장님, 표준경사도가 10도로 내려왔다고 했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난개발 방지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난개발방지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무질서한 환경을 보존하자는......
헌수

박헌수위원

이번 법은 환경을 보존하자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5도 보다 사실은 표준조례안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도 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도시과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15도 경사도로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일단 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영위원님과 다르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반고입니다. 원래 안에는 지반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반고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수지지역 뿐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형성되는 녹지지역, 사실상 개발행위허가가 녹지지역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구릉지입니다. 그래서 경사도로 제한하고, 지반고로 또 제한하게 되면 어느 가이드라인 선 이상을 개발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시의 현실을 보면 그 이상도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보면 또 그 지역이 평야입니다. 임야도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보면 결과적으로 논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설명할 때도 경사도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던지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데 지반고까지 제한하면 과도한 제한이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조금 이따 다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58조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현재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1000%, 일반상업지역 500%, 근린상업지역 400%로 되어 있는데 인근 성남이나 수원이나 안양, 일반 시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1000%로 합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성남의 경우 800%, 안양의 경우 900%, 근린상업지역은 600%를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인에서 아무리 개발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 내라면 어떻게 보면 기반조성이 되어있는 곳이라고 봐도 되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은 행정타운 앞에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죠?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 되고,

이동주위원

중심상업지역은 다른 곳과 맞게 했는데, 일반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인시에서 500%이고 성남이나 수원은 800%, 안양의 경우에는 900%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이 되어있는 동부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용적률로 해서 어느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을 수 있어도 용적률에서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300%에서 400%가 차이가 나면......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중심상업지역은 하나의 도시의 핵이 되는 업무상업에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은......

이동주위원

다른데와 얼추 맞추셨는데 문제되는 곳이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이 사실적으로 외곽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이 어떻게 보면 효율성으로 봐서, 제 생각인데 일반상업지역은 다른 곳보다 더 낮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700%로 근린상업지역은 500%정도는 가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은 다른지역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용적률은 건물 층수가 많이 저기 되니까 그나마 제한이 되어 있는데 용적률 그런 것에서 완화조치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구에 거주하는 자의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너무 고밀도로 개발되는 것보다는 적정수준으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토지를 고밀도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표준조례안도 저희 적용된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사실 거기는 토지가 가격이 비싸고, 토지를 최대로 고밀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주위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상업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면 시내권으로 봐야 되거든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면, 대체적으로 주거지역이었다가 준주거지역으로 갔다가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우리시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여건상으로 보면 충분한.....

이동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서부권에서는 실제로 그런 건물이 있는데 동부권의 경우에는 가 있어도 건물자체가 이렇게 크게 조성이 되어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서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적용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래도 상업지역으로 했으면 실질적으로 건물다운 건물은 아직 크게 다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된다는 거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아파트 250%면 20층, 30층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500%, 400%면 아주 고층으로 지을 수......

이동주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가 건물이 대형상가라던가 하는 것 외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래서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찬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조 자연경사도 있잖아요. 동부권은 국토이용관리법, 수변구역 등 여러 가지 제재가 많기 때문에 재산권에 엄청난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 다시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건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20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2, 3%를 상회해서 18%로 해서 측정기준점에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2, 3%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따 정회시간에 조율하겠지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런데 이건영위원님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을 평소에도 제 방에 와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있지만 정말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종재위원

정말 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현 뿐만 아니라, 4개동 이쪽에는 한편으로 수지지역을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난개발이라고 난리고, 이쪽에는 개발을 하려고 해도 수도권관리이용법, 수변지역 뭐 하다 보니까 목을 조이는데다 더군다나 이렇게 하면 이쪽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천으로 이사갈 수 도 없고..... 그러니까 2, 3%를 상회해서 해 주시면 좋겠네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16.7도면 30%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역에 가서 개발을 하면 그것도 굉장한 경사에다가 산을 깎고 해 놨습니다. 현재 최대 맥시멈은 16.7%로 30%를 하잖아요.

이종재위원

그런데 15도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의기소침한데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조례를 제정하면 이것이 자꾸 고치면 안되잖아요. 시민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고 농담식으로 이것을 이원화해서 수지쪽을 별도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면에서......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제가 건의 말씀드릴 것은 현재 16.7도가 30%입니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시면 지금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 수준만이라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도 몇도 하자는 것은 뭔가 기준이 없고 형평성이 없고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16.7도 정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산자락을 까고 허가해 준 수준은......

이종재위원

이것은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신 이 자리에 계신 다수에 의한 전체의견은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집행부에서 토론한 적 있죠? 의회에서 다수 의원의 안이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로 넘어갔는데 집행부의 안은 용인의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되겠다는 고심의 흔적을 보고, 본의원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다수의 의원들한테는 민원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한테도 대 여섯분의 문의가 들어오고 자꾸 항의하고 하는데, 아까 동료의원님인 이종재위원님이나 이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율하는 것은 이따가라도, 자연녹지 최대 형질변경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10,000㎡입니다.

심노진위원

그 지역에는 아파트 용적률이란 것이 없...... 못짓는 거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심노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것을 난개발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개발의 주체가 된 것이 준농림지의 산을 다 깍고 허물고 지은 것 아니예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개인재산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터전을 갖고 있다가 집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꼭 길에서 경사도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조그만 땅을 가지고 바로 경사가 올라간 조그만 평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수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2016년까지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해서 만든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20% 지을 수 있고, 대신 경사도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별표 8인가? 상업지역 90%에서 70%이하로 강화한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익히 기흥, 구성, 수지지역 상업지역은 상실되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복합상가를 짓는 사람들이 상업지역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적게 지으라고 해도 더 크게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70으로 내린 것을 10% 더 상향해 줘서 상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상가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사도가 4도 7%, 거의 평탄하게 보이며 쾌적한 경사, 17.6도 10도가 되겠습니다. 산보나 휴식에 적당한 경사, 이용상 쾌적한 경사, 그러나 10도는 자동차의 등판에 한계에 가깝다. 라고 했습니다. 18도 인간에게는 등산로의 경사, 계단이 필요하다, 구릉주거지역 형태적 특성을 나타내는..... 30도 케이블카나 리프트가 필요한 경사, 45도 옹벽을 필요한 경사. 이것을 인용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좋은 고견도,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16.7도 30%선에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상복합에 대한 내용인데요. 경기도에서 법령으로 해서 공문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 안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시로 나온 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가 징계 받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저는 박헌수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저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는 난개발 방지대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이 아까 우리 이건영위원님께서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쪽이 개발이 안되는 이유는 한강상류에 있어서 환경관계법이라던가 수도권정비법 그런 것 때문이지 경사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경사도 안에서 얼마던지 지을 수 있고, 서부지역이 난개발로 지적된 것이 한강수계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10도로 하고 싶은 심정인데 다른 지역분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냥 저도 15도를 받아드리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올라가면 15도로 해도 수지지역 같은 곳은 아직도 개발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통환경도 보면 지금 죽전-동백간도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당에서 10분 거리기 때문에 개발이 되고 분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15도에 대해서 불만은 있는데 그냥 15도로 하고요. 더 이상 경사도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0도로 못하신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견 때문인가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제가 10도로 못한 것은 행정이 일관성 있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아까 서부권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서부권에 없는 것을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보존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동부권에는 거의가 태반입니다. 그곳에 허가제한이 5,000㎡로 되어 있는데 보존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쉽게 따지면 논 같으면 쉽게 따져도 보통 큰 것은 10마지기면 2000평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는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동주위원

지정은 앞으로 될 거 아녜요. 그러면 거의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는 보존관리나 생산관리지역으로 편입될 것 아닙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런데 거기는 도시계획법에서 용도지역으로 지정해 놓았어요. 1월달에......

이동주위원

아니, 그래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항이 있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동부지역이든 서부지역이든 도시계획은 다 결정이 되었거든요. 생산관리지역은 거기에 적용이 안되죠.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은 다 되었잖아요.

이동주위원

그렇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를 놓고 얘기하다 보면 동, 서로 꼭 나누어 놓고 저울대에 추를 놓는 기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용인은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면 한쪽은 배부른 고민을 하고 한쪽은 배고픈 고민을 하는 입장인데 수지지역과 동남부지역을 보편적인 일반적인 현실을 놓고 얘기해야지, 왜 구분합니까? 사실 지금 난개발, 난개발하지만 수지의 경우에 난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용인의 물적자원이 얼마만큼 손해를 봤습니까? 발전할 수 있는 중형도시가 되었을텐데, 이제 나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문화나 즐기고, 공기나 좋은 공기를 마신다는 얘기로 밖에 동남부에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을 세울 때 비율을 맞춰 세워야 할 것이 남이권이나 백원권은 한강과는 전혀 관계도 없어요. 그런 것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해야지 어떻게 된 것이 무슨 얘기만 나오면 꼭 서부권 얘기가 나온단 말예요. 그 얘기를 거북하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즐겁게 듣는 사람도 있어요. 행정부에서 앞으로 기준을 정확히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역구분 없이......
영희

안영희위원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번에 집행부와 같이 토론도 했었고, 또 조례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두 번을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해 봤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믿고 궁금한 사항은 어느 정도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문제도 있고 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건영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경사도는 아까 18도를 제안했으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결정하시고, 별표 15에 보면 생산녹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나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9조에 운동시설중 운동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장만 하지 말고 여기에 체육시설이라고 넣어야, 체육시설을 많이 해야......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별표 15요?

이건영위원

생산녹지지역 나에 보면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생산녹지지역에서 지금 체육시설 가능합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이것은 시 조례로 정하는 거고.

이건영위원

체육시설은 없잖아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이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건영위원

운동시설중 운동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해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난개발 치유가,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공원이 들어갑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생산녹지지역에 체육시설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국장님 말예요. 별표 16에 보면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제2호의 공동주택, 괄호열고 기숙사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녹지 내에 자연취락지역도 공동주택이 안되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한하는 거네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공동주택을 3층이하나 4층이하로 하면 안돼요? 취락지구에 한해서.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취락지구는 이제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취락지구거든요.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만 되는 거거든요.

이종재위원

취락지구는 안 된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예.
나중에 취락지구 되면, 거기 기존 취락지구 아닙니까?

이종재위원

예.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다음 단계는 주거지역으로 갑니다. 그때는 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20쪽에 보면 임목본수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50%면 할 수 있는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안이 있다가 다시 조정하겠지만 이것도 한 100%정도로 상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다같이 봐가면서 되어야 되니까 상향조정할 수 있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심위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심의하기 전에 녹지과와 심의해 보니까 임목본수도를 50%를 하게 되면 거의 나무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산림법상 산림훼손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임목벌채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냐? 녹지과에 물어봤더니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150%, 우리시가 평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100%,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경사도 걸리지, 임목본수도 걸리면 심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체적으로 그런 지형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 산에 못 들어가게 하고, 벌목 안하니까, 산에 나무가 꽉꽉 찹니다.
그래서 사실상 심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자, 여기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도시국장님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표준조례안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5개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표준조례안 제27조입니다. 다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주변토지의 총 임목본수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두 번째가 경사도 1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 군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반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세 번째 지반고는 지반고를 기준으로 지반고는 별도로 얼마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여야만 허가할 수 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지반고를 50미터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표준지반고를 지역에 따라 높게 책정해 주면 안됩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럴 때 지역별로 지반고가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지역은 160미터, 이쪽 동부지역은 100미터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지반고가 없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환경보전측면에서 최악의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산꼭대기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지반고를 적용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는 일단 경사도도 충족이 되어야 되고, 지반고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요건이 충족조건으로 해야지만 허가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허가 나갈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는 사실상 많은 문제가 따르고, 이중규제가 되고, 지반고를 만약에 정해 놓으면 그런 폐단이 있고, 지반고를 안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지역 쪽에 160미터 콘타 이상은 다 보존녹지로 묶어 놓았습니다. 용도지역 지구제가 적절히 적용해서 토지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리와 같이 대체적으로 수지출장소에서 고기리를 바라보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지형상으로 봐서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리 높지 않단 말예요. 그래서 사실상 구릉지 정도는 이용게끔 하는 것이 토지이용에 효율성이 있다.
찬재

이찬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지반고는 해발을 따지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셔서 강화만 할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문은 터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문을 터줬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20조 1항으로 다만 임목본수도 50%미만을 100%로, 동조 1항 2호 경사도 15도미만을 경사도 17.5도로 58조 1항 일반상업지역 500%이하를 600%이하로 하고, 별표15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장 시설중 운동장을 삭제하고 운동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발언이 있었는데 이 수정안에 동의합니까? 재청하시면 이상철위원이 발의한 동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이상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시행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특성상 도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및 사유재산보호 측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조례를 제정,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으로서는 20조 1항 1호 가, 나 임목본수도 50%미만을 100%로, 동조 1항 2호 경사도 15도미만을 경사도 17.5도로, 58조 1항 8호 일반상업지역 500%이하를 600%이하로, 별표15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9호의 운동장시설중 운동장을 삭제하고 운동시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문구내용 중에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운동시설로 되었을 경우라면 운동장은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위원

운동장이 있고 나서 운동장 시설이 있으니까 다 포함시켜서 가자는 얘기죠?
찬재

이찬재위원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위원

운동장으로 말하면 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골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운동장인데, 범위를 넓혀서 운동장시설 안에는 탁구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볼링, 실내낚시터까지 범위를 넓혀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운동장도 되고 운동장시설을 더 추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상철

이상철위원

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반대토론이 없으면 찬성으로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사도를 15도로 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완화시키는 것은 이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완화한 15도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도시계획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반대가 2표, 찬성 6표로 과반수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도시계획개정조례안 수정발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산업국,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