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이 상정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장애인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설치 개선 지원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의 발언 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김익찬의원 한 분만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듣고 답변하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다만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 발언할 수 있으므로 본 질문 1회와 보충 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시간 초과 시에는 회의록에 기재할 수 없으며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고순희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지난 2월 3일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 중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확인된 “폐질”의 용어를 “장애”로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의 “폐질” 관련 용어를 “장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를 공개토록 하고 위원회 위원이 요청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현행 규칙상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복리증진과 의회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나 연구단체의 구성인원 및 등록 시기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제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익찬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2년 1월 13일 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1월 31일 문영희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여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위원을 추가로 발굴 위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구분되어 있는 소하2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 지역 내 단독주택의 신규 택지개발에 따른 주민입주에 따라 2개 통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용역을 발주 후에도 시민들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및 보고회 때 반영된 의견들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하면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가 시장에 대한 견제 장치로 아주 필요한 것이며 시장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경기도의 시정권고 사항일 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답변도 주의를 요했을 뿐 시장 권한을 침해한다는 답변은 없었으므로 이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며 본 개정안은 조례의 가장 핵심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부분을 삭제하면 실효성이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에게 교육에 관한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평가기준 및 항목을 명확하게 조례로 정하여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체계의 객관적 기반을 구축하여 평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위반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금연 환경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금연환경감시지도원에 대한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입소 보호 조치 관련 내용과 민간 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위원회 개최 근거 및 위탁운용비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철산주공 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연의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문영희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설치 개선 지원 조례안과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및 철산주공 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설치 개선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다수의 편의시설이 설치자 중심으로 장애인 등에게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를 광명시노인종합복지 5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월 1회 휴장일을 운영하여 사고예방과 골프연습장의 정비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철산1동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형 공장, 유통·업무 시설, 물류 시설 등 복합산업 기능을 보완하고 집중 육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열띤 토론 끝에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산주공 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에 규정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철산주공 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익찬의원 한 분만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익찬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철산중앙전통시장에 관한 시장질문입니다. 존경하는 35만 광명시민 여러분과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준희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자치행정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저는 의원이 된지 1년 동안이나 임시회의 때에는 시정질문을 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하지 않았습니다. 7월 1일과 12월 1일 날 시작하는 정례회의 때에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지자체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까운 부천시 홈페이지에만 가 봐도 수명의 의원들이 임시회의 때에 시정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 임시회의 때에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13개 시군에서 임시회의 때에도 시정질문을 하고 있고 의원 요구 시 추가로 언제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계기로 임시회의 때에도 시정질문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철산중앙시장이라 불리는 전통시장이 폐지된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하나의 민원이라고 치부하면서 내리깎고 시정질문을 못하게 방해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1년 8개월 째 의정활동 하면서 이 시정질문 하나에 이렇게 많은 전화와 압력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재래시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는 민주통합당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화되어야 할 전통시장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철산중앙시장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철산중앙시장을 대규모점포등록시장 즉 전통시장으로 시장님의 직권으로 하루속히 원상회복 할 것을 양기대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가 “전통시장”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주의해서 듣고 봐야 할 것은 대규모점포 개설 시장등록증과 대규모점포등록증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의 등록증은 전통시장으로 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저 광명시에 9개가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될 뿐입니다. 광명시에는 새마을 시장과 광명사거리에 있는 시장만 전통시장으로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통 시장은 그곳만이 아닌 광명시 철산3동 44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철산중앙시장도 전통시장이었습니다. 1987년 5월 11일 날 개설했고 부지면적 1,751㎡, 건물면적 5,996.18㎡, 매장면적 4,090.35㎡, 점포수 206개 상설시장으로 개장된 것이 어느 날 폐지됐습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된 사유가 저는 광명시청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과 그 당시 폐지 신청했던 철산중앙시장 자치운영회 몇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지 상가의 자치운영회가 잘못인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을 보면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개설 시장등록증 입니다. 다음 사항을 보십시오. 시장등록증과 대규모점포 등록증과는 정말 다릅니다. 빔프로젝트 상에 상설시장 개설 허가증 사진에 보듯이 1987년 5월 11일 최초로 상설시장 개설 허가해 줍니다. 그다음에 KOS씨가 대표로 2005년 3월 10일 날 매장면적 4,090.35㎡로 대규모 점포 개설 시장 등록을 합니다. 담당은 재정경제국 민원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철산중앙시장 대규모 점포시장 대표로 있는 KOS씨가 약 3개월 후인 2005년 6월 13일 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광명시청에 대규모점포시장 개설 등록 폐지 신청을 합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폐지신청서입니다. 잘 보십시오. 개설변경 등록신청서를 두 줄로 쫙쫙 그어서 폐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폐지신청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 번째 사진의 내용을 보시면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3항 (다)목에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여야 하나 2,802.32㎡로 미달되므로 대규모 개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이미 등록된 대규모 점포 시장 개설등록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청에 폐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셨다시피 대규모 점포 시장 개설 등록증을 보시면 영업장 면적 4,705.09㎡, 매장면적 4,090.35㎡ 광명시청에서 대규모 점포 시장임을 증명함이라고 등록증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2005년 3월 10일 등록증까지 나온 상태인데 동일인이 같은 해 3개월 후 6월 15일 날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록 폐지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사진에서 보시듯이 대규모점포 시장 개설 폐지 신청서를 김모씨가 광명시청에 제출합니다. 폐지신청서가 아니라 변경구비서류입니다. 잘 보십시오. 변경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1부 등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폐지 서류를 신청하자 광명시에서는 2005년 6월 21일 날 철산중앙시장 대규모점포 시장 개설자 등록 폐지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처리결과 통보에 폐지사유는 자진폐지신청과 매장면적 축소 2.802㎡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폐지까지의 과정을 보고 그 당시 광명시 담당자의 정책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광명시에서 대규모점포 시장 등록증 발부할 때 영업장 면적 4,705.09㎡, 매장면적 4,090.35㎡로 등록을 해줬던 담당자가 3개월 후에 신청자가 2,802㎡로 폐지신청을 하자 그 규격으로 받아들여 폐지를 해줬습니다. 동일인인 담당공무원이 매장면적 4,000㎡ 이상이라고 등록해줬으면서 고작 3개월 후에 3,000㎡ 이하라고 폐지를 또 해줍니다. 두 번째 문제는 광명시청에서 행한 2005년 6월 21일 철산중앙시장의 대규모점포 시장 개설등록 폐지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법령에 없는 처분으로 무효입니다. 폐업이나 휴업은 있지만 폐지라는 처분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은 공문서양식을 폐지신청서라는 양식으로 만들어 사용한 점 역시 무효이며 폐지신청서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폐지신청서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신청자가 대규모점포 개설 변경 등록신청서에 변경을 두 줄로 긋고 폐지신청서로 바꾸어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광명시에서는 폐지신청 처리결과 통보라고 철산중앙시장에 통보까지 합니다. 법에 폐지라는 자체가 없는데 광명시에서까지도 폐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통보까지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신청인 및 담당공무원의 매장면적 산출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폐지를 한 것 자체가 담당공무원의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산중앙상가 집합건물 건축물 대장에도 4,705㎡로 나와 있는데 3,000㎡ 이하라고 신청을 받아줘서 폐지를 해 준 광명시의 행정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만 봐도 4,705㎡라고 나와 있고 확인이 가능한데 3,000㎡ 이하로 받아들여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정말 집권남용이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됩니다. 또한 매장면적 변경 시 첨부하여야 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첨부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받아준 부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폐지 때 제출한 서류 중 상가 세입자들에게 서명 받을 때 서명 받은 내용을 보면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 시장 폐지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점포별 관리 대장을 확인한바 206개 점포에 2,802㎡로 확인되어 대규모점포 등록대상이 아니며 앞으로 부가가치세도 납부대상이므로 매장면적을 2,802㎡로 변경 신청코자 하오니 아래 기재된 점포별 판매면적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서명을 받았는데 광명시에서는 이 서명 자료를 폐지 신청한 일부 서류로 참고해서 폐지해 버렸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공무원의 말장난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시 담당자가 철산중앙시장 관리단에 2007년 7월 6일 날 받은 대규모점포 등록증을 반납하면 2005년 6월에 이미 폐지된 등록증을 원상회복 시켜줄 테니까 2007년 7월 7일쯤에 등록증을 반납을 하라고 해서 시청담당자의 말만 믿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철산중앙시장에서 등록증을 반납하자 말을 바꾸어 2005년 6월 이미 폐지된 것은 복원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철산중앙시장에서는 반납한 것을 돌려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철산중앙시장 관리단에서는 그 당시 모 과장을 만나서 얘기가 잘 되어 대략 2007년 7월쯤에 다시 새로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증은 그냥 대규모점포 등록증이었습니다. 과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증이 대규모점포 개설 시장 등록증이 아니라 앞에서 언급 했던 것처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증이었습니다. 대규모점포 개설 시장 등록증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제가 언급했습니다. 대규모점포는 광명시에 9개가 있지만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은 광명사거리에 있는 두개의 전통시장과 철산중앙시장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말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얼마나 심한지를 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철산중앙시장 관리단에서는 철산중앙시장이 20년이 다 되어 재건축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산중앙시장 관리단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광명시에 2005년 4월 1일 경에 제출했습니다. 약 70일 후에는 법적 권한이 없는 철산중앙시장 자치운영위에서 3,000㎡ 이하라는 것을 근거로 대규모점포 폐지안을 2005년 6월 14일 날 접수합니다. 그러나 광명시에서는 70일 늦게 서류를 접수한 대규모점포 폐지안을 먼저 승인해주고 그 승인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불가를 통보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두 개의 단체가 상반된 내용으로 자료를 접수했다면 시청에서는 두 개의 단체를 불러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먼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조율도 하지 않고 약 70일 이상 늦게 접수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삼아 조합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정의 결과로 인해서 철산중앙시장은 행정심판 청구까지 했지만 결국은 지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부에서 온 자료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십시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및 등록시장의 판단은 지식경제부의 소관입니다. 그 부서에서 광명시청에 철산중앙시장은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즉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2011년 12월에 서면으로 해줬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2011년 7월 28일 지식경제부에서도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도 철산중앙시장이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으로 즉 전통시장으로 보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18일 광명시청 생활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청에 그밖에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철산중앙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법제처까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는 지식경제부인데 왜 지식경제부의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도 없는 부서에 그렇게 질의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위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약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산중앙시장 대규모점포시장 폐지를 시킨 것은 자료 검토에서 보았듯이 시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답변이 왔고 양기대 시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다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그와 비슷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지식경제부와 양기대 시장이 “법을 몰라서” 또는 비슷한 말로 “시장이라고 다 알 수 있느냐”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답변서라고 제출한 자료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답변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제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첫째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둘째 철산중앙시장을 폐지시켰는데 어떤 법 무슨 조항과 무슨 근거로 폐지를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폐업을 시키는데 첨부 서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규모점포가 아닌 대규모점포 시장 개설로 등록되었더라면 광명사거리에 있는 재래시장인 전통시장처럼 시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저리융자, 국가로부터 특별소비세 등 세제혜택 시로부터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지원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장정비사업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합설립을 추진을 해서 현재처럼 다 죽어가는 철산중앙시장으로 남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앞으로 철산중앙시장에 대해서 언제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주실 것인지 명확히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대책으로 철산중앙시장을 광명사거리에 있는 재래시장인 전통시장처럼 활성화시킬 것인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이 나오셔서 읽는 답변 필요했습니다. 그 답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네 가지 질문했는데 폐업시킨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일문일답 하지 않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님! 국장님 답변은 안 하고 시장님 일문일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러면 김익찬의원의 본 질문의 답변이 끝났으면서 김익찬의원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 보충질문과 동시에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철산중앙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했던 것인데 저는 철산중앙시장의 재건축이 앞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재건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철산중앙시장의 상인들은 재건축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민주통합당의 중요한 정책인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게 주목적이지 재건축을 하든 안 하든 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건축을 하자고 주장하면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맞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재건축을 주장하겠습니까? 이것은 받아들이기를 완전히 잘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 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초점이지 재건축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질문을 했는데 철산중앙시장을 폐지시키는데 어떤 법적 무슨 조항에 근거해서 폐지를 시켰는지 정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것 답변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이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이지 국장님께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폐업을 시키는데 첨부서류가 뭐 뭐인가 물어봤거든요.
폐업이 아니라 폐지! 아까 잘못 됐는데 폐업이 아니라 폐지입니다. 폐지를 시키는데 첨부서류는 제가 알기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장 찍고 사인만 하면 되는데 담당공무원께서 필요도 없는 서류를 여기 가서 3분의 2 서명 받고 첨부서류로 첨부했습니다.
네,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면 끝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왜 했겠어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나중에 자기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시장님 제가 감사청구도 할 수 있는데 과거 2005년부터 2011년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진행형인데 감사청구하면 할 수는 있는데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공무원이 다칠 수가 있고 저는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여기서 시장님이 직권으로 원상회복 시켜주면 전통시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
재건축은 5년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 모릅니다. 직권으로 해주시면 전통시장으로 다시 돼서 광명시에서 지원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시장님이 꼭 직권으로 원상회복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식의원 정용연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서정식의원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의원입니다.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수는 날로 줄어들고 예산을 사용할 곳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훌륭한 리더의 조건은 시민과의 소통 합리적 판단력과 빠른 결단력입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에 올바른 리더가 있었습니까? 우리 광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없이 자신의 치적을 위해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토목행정 전시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약 200억원이 들어간 엄청난 규모의 사업인 분뇨 및 음식물 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광명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57억원을 들여 환경사업소 내에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했고 준공절차까지 마쳤으나 정상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완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성능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되어 결국 본 공사비와 보완 공사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실패한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사업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매년 수십억 원의 혈세가 또 낭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환경부가 국·도비 보조사업 취소를 통보하였고 원금과 이자 총 27억5,500여만원 환수조치를 광명시에 알렸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하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지금의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와중에 소중한 시민의 혈세만 맥없이 계속 새어나가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지게 됩니다. 이제는 광명시가 백재현 전 시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치 등 혈세 낭비에 대한 환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광명의 실패한 정책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밖이겠습니까? 시민혈세가 230억원이 들어간 가림터널은 애물단지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광명시의 대표적인 휴식처인 도덕산의 허리를 싹둑 잘라 흉물이 되었으며 설계부터 조성까지 주민들의 편의나 효율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또한 허술하기 그지없는 기형적인 도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림터널 주변은 현재 무법천지를 방불케 할 정도로 도로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 곳입니다. 바로 혈세 낭비의 본보기이며 표본이며 대표적인 토목행정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습니까? 시민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차라리 건설업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은 항상 주민들의 편에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광명시청은 주민의 편에서 본연의 목적을 다 했습니까? 광육재건축 아파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사람을 살게 하는 개발이 아니라 이곳은 서민을 죽이는 개발을 하고 있다. 현 국회의원인 백재현 전임시장이 퇴임 30분 전에 광육재건축 공사를 승인하는 도장을 찍었다.” “후임인 이효선 전 시장은 본인이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라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지금 양기대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전임 시장처럼 본인이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옆을 보면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합니다. 양기대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광명도시공사 설립도 혼자가 아닌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선종의 종문 벽암록에 “줄탁동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미닭이 품고 있던 알이 부화할 때가 되면 알속의 새끼는 먼저 알 쪽에서 톡톡 쪼는데 이것을 “줄”이라 하며 껍질 쪼는 소리를 들은 어미닭은 같은 자리의 껍질을 쪼아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오도록 도와주는데 이를 “탁”이라고 합니다. 닭과 병아리도 신뢰의 가치를 공유하며 상호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파와 이해관계에 얽매서 서로 싸우고만 있습니다. (발언자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 싸울 때 입니다. 낭비된 혈세를 환수하여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결단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양기대 시장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연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됐습니다. 정용연의원께서는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용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발언은 포플리즘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정치의 포플리즘 논쟁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해 준다는 특별법 제정도 법과 원칙을 입법자 스스로 파괴해 버리는 포플리즘의 대표적 케이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뜨거워진 부산 선거전에서 몇 사람의 표를 잡아보겠다는 여야 정치인들의 얄팍한 수인 것이지요. 또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내놓은 학생인권 조례 역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모르고 이상적 접근한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민주주의나 인권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80년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을 노동자 신분으로 철창에 갇혀가며 참여했고 혹독한 민주주의수업을 받았기에 민주주의나 인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본 의원입니다. 민주주의, 인권,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놓고 민주주의나 인권을 챙기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지나친 이상적 접근으로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 학생인권 조례야말로 이상적 접근이고 탁상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진보에 가깝고 민주주의나 인권에 남다른 관심자이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정책이 낳은 좋은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그런 문제가 여의도 정치나 교육계만 있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정치인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 광명시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 누구 탓 할 것 없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가자는 뜻에서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접근도 줄여가고 실현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과 예산에 우리의 힘을 모아가자는 뜻입니다. 또 시민들의 혈세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이고 조직이 있다는 이유로 저희 선출직 정치인들을 포로로 잡는 정책과 예산에 흔들리지 맙시다.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힘없는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 우리의 권력을 보탭시다. 보수든 진보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지 못할 때 가치는 빛을 발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 부족함이 많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뜻으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각자 의원님들 여러분께 또 시장님께 또 공직자 여러분께 조금은 기분 나쁘게 들렸을지 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희들이 잘하자는 뜻으로 이 5분 발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 발언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