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경제여건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감안,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6,482억6,100만원보다 1,477억1천만원이 증가한 7,959억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5,851억2백만원보다 19.9%가 증액된 7,017억7백만원이, 기타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631억5,900만원보다 49.2%가 증액된 942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입은 7,017억7백만원으로 항목별 내역은 지방세가 2,176억8,100만원, 세외수입이 1,410억4천만원, 지방교부세가 5천만원, 지방양여금이 473억9,500만원, 재정보전금이 1,957억1,300만원, 보조금이 998억2,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에 진입차량 및 도시계획지역 편입면적 증가로 당초대비 113억3천만원이 세외수입에 200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도로시설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수입으로 445억4,500만원이, 지방교부세에 2003년도 전국 민방위 시범훈련운영비 교부금 5천만원이 지방양여금에 농촌마을정비사업외 8개사업 양여금 수입으로 188억6백만원이, 재정보전금에 남3통 경로당 신축 및 인구 50만이상 시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 수령으로 360억7,700만원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34개사업 14종 지원, 시도비 보조금 64개 사업 14종에 57억9,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규모로는 일반행정부문에 1,348억1,200만원으로 당초대비 26.1%인 279억1,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사회개발부문에 3,345억7,4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 335억2,5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533억2백만원, 사회보장비 348억7,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128억7,2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 예산액 대비 23.4%인 634억6,3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는 2,219억2,7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 340억7,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3억9,7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이 1,714억3,400만원, 교통개발관리비 110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당초대비 13.3%인 261억1천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민방위부문에는 민방위관리비로 21억3,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82억6,2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19억2,100만원, 제지출금 13억7,300만원, 예비비 49억6,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나 당초대비 15.8%인 15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49.2%인 311억5백만원이 증액된 942억6,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하수도사업 137억8,300만원, 주차장관리 6억3천만원, 의료보호기금 2,800만원, 생활개선사업 166억6,4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고,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영수익사업, 택지개발사업은 당초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으로 일반회계에 원삼면 청사신축외 15건에 총사업비 3,975억3,700만원으로 2002년도 이월액은 421억1,500만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96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1건에 총사업비 743억7,400만원으로 2002년도 이월액은 103억7,200만원이며, 2003년도 계획액은 16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기금운용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40억8,200만원이 증가한 778억5,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예산 과목별 규모로는 영업비용 247억2,500만원, 특별손실 5백만원, 가동설비자산 140억1,3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150억7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60억6,100만원, 예비비 49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 되었으며, 영업외비용은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전국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예산액 대비 13억7,200만원이 감액된 30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용인지방상수도공사에 총사업비 1,108억4백만원, 2003년도 계획액은 106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액 16억7,017만6천원 전액을 원안가결 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액 4,424억6,322만1천원 중 53억1,402만8천원을 감액,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액 3,402억8,236만5천원 중 11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투자수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건전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보다 내실있는 세무 행정운영으로 적정수준의 지방채를 발생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사료되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수경비에 한하여 신규 계상하였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및 기 편성된 투자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족분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기반강화, 생산적 복지향상을 제외한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시민들의 수혜도가 큰 숙원사업에 비중을 두어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지역 확장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환경 및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지역 확대와 노후된 관로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 사료되며, 관계법령과 예산편성 지침의 건전재정운용 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