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은 조례안 1건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작성하고 내일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진피해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하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재난하수과장 윤춘영입니다. 재난하수과 소관 광명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재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진피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광명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 지진발생으로 인한 피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지진으로 인해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진피해 피해위험도 평가 후 대상 시설물에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마. 지진피해 피해평가단 운영 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의하여 2011년 10월 11일 경기도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하여 지진피해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광명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광명시에도 지진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이라든지 지역이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위험 지역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지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평가를 해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험평가단을 따로 구성을 하는 것인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구성하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구성해서 광명시에 있는 건물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지역이 됐든 그런 것을 다 조사하는 건가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발생 시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문영희위원
그런데 미리 사전에 그런 지역이나 건물을 알고 있어야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발생 시에는 이게 사전예방이 아닌 것이잖아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재난안전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가정을 해서 30층 이상이라든가 주요 건물들, 저희들이 재난시설물 관리하는 특정관리시설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는 재해대책등급 재난시설등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연립 같은 경우에 재난피해시설 4등급 안전도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난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언제 모아서 그것을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등록을 해놔서 관리를 해가면서 지진이 발생하면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바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안전하다든가 주의가 요망된다든가 위험하다든가, 위험했을 때는 바로 통제를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전문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에 재난하수과가 있지 않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인데 언제 이 사람들을 모아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는 말씀이죠.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다중이용시설물은 평가도 없이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통제를 제한하거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법제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너무 형식화 되지 않았냐는 말씀입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하나의 안전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로 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시의 전문가 학회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등록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학회나 협회에 통보를 해줍니다. 거기에서 섭외를 해서 추천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관내 전문가들을 상대로 섭외를 해서 등록을 시켜놓고 관리를 하고

강복금위원
평가단이 구성되면 이분들은 기본적인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지출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11조에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칙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수당과 여비와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집행부의 공무원들 중에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지진 이런 것을 대비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교육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을 했으면 교육이수증이라든가 이런 것 받지 않았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전문가 교육을 받고 있다고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평가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될까요? 전문가는 분명히 전문가인데 어떤 것을 담당하는 어떤 식의 전문가일까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103페이지 보시면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분야가 나오는데 건축물이라든가 교량·터널, 댐 그러니까 건축기술사라든가 또 교량·터널 시공기술사라든가 이런 관련 전문기술사들이 있고 또 학회에 보면 교수라든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어찌됐든 쓰이지 않더라도 만들어 놓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또 만든 다음에는 그것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저는 일차적으로 이런 분들을 뽑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위험물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신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위험진단을 하는데 앞장서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전문가 육성은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이상입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표준조례안이 언제 나온 겁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2011년 10월 11일 날 시달된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책자 108쪽에 보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97쪽 맨 아래 기타 참고사항 붙임에 경기도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 2011년 10월 11일 날 시달된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08쪽에 보니까 제정 2011년 00. 00.으로 되어있어서 언제 만들어지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