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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7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3-19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용연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용연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먼저 회의를 지연시켜서 죄송합니다. 처음이라서 짚어가는 의미에서 조금 시간을 끌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표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기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광명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여 하고자 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2월 23일 정용연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표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광명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한편으로는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고 다만,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표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 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표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례를 ‘제1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합니다. 검토의견은「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이 2012. 1. 17일자로 공표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연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문현수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저하고 서정식의원이 저번에 공동발의로 해서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정용연의원이 이것을 발의했는지 제가 묻고 싶네요. 문현수위원님! 접수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접수 못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왜요?
현수

문현수위원

민주당의원들이 먼저 해서 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저희들이 사인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제가 갖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무슨 이유였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정용연의원님께
병주

이병주위원

정용연의원님! 이것 저희들 3명이 공동발의해서 접수하기로 했었는데 정용연의원님이 이것을 먼저 접수했나요? 아니면 사전에 양해를 했었는지 아니면 두 분이서 합의 본 게 있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저는 이병주위원님이나 서정식의원님이 서명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몰랐고 조례 내용을 가지고 심사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되레 반문하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용연의원님! 그게 아니라 이것은 12명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번에 임시회 때 문현수위원이 이것을 발의하자고 서명까지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끼리 합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했어야 맞지 않느냐, 저희들 3명이 먼저 사인해서 발의하려고 했는데 정용연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냥 사인만 하고 문현수위원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할 것 서로 합의를 해서 발의를 했어야지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합의 본 것 없었지요?
용연

정용연의원

합의 본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지적하신다면 조례내용을 서로 심의하는 과정에서라도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뜻을 모아서 좋은 조례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2년 1월 7일자로「유통산업발전법」이 공표 됐는데 이 시기가 꼭 3월 달에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혹시 선거용은 아니겠지요?
용연

정용연의원

그런 것 고려한 적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지요? 그럼 다행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잠깐만요. 조례 내용 가지고만 하지요. 그러면 역으로 문현수위원님이 발의를 했다고 하면 똑같으니까 내용 가지고만 질의합시다. 위원님들이 대충 사항은 다 알고 있으니까 서로 곤란하지 않게 내용 가지고만 합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미묘한 상황인데 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시기가 좀 맞지 않는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4월 11일 이후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님의 질의는 그런 것 같은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동료의원이 준비하고 있는데 해당 상임위도 아닌 분이 갑자기 발의하게 되니까 혹시 선거용이 아니냐, 어떻든 저는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흰 고양이면 어떻고 검은 고양이면 어때요. 그냥 쥐만 잘 잡으면 되지요. 다만 저도 좀 아쉬운 것은 민주당의원들만 서명을 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판단했고 실제적으로 제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으려고 했을 때 공동발의 흔쾌히 동의해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12명의 의원들의 지혜를 다 모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례안이 제가 준비했던 조례안과 우리 정용연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조례안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내용이 다르냐 하면 부칙에 적용례를 보면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것을 부칙으로 적용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부칙이 적용되면 조례가 공표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대형할인마트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SSM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표발의 하신 정용연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먼저 처음 하셨던 말씀 중에 저도 동의하면서 정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약간 제안이 섞인 것 같아서 거기부터 답을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주어진 임기 동안 그런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 부각되기 위해서 자기 정당의 유고를 따져서 소위 말해서 약간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의정활동보다는 우리 12명이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서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도 역으로 드리면서 선거를 앞두고 접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은 반대로 앞으로 그런 정치활동 의정활동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은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제안을 모두 받아들여서 또 집행부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뜻이 있으면 오늘 여기서 다 내놓고 제가 얼마든지 답변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한데 이 조례가 공표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 소속의 시장은 코스트코라는 미국계 대형할인마트를 입점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대형할인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제한을 하겠다고 또 이렇게 조례발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용연

정용연의원

지금 그 질문도 문현수위원님도 조금 전에 말을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은 또 정치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연

정용연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도 좀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중소상인들을 우리가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지 저도 의문이고 어차피 제안을 하려고 했던 문현수위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중소상인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그분들의 애로를 좀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측면이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서로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권자는 시장이라는 말이에요. 집행권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집행권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코스트코 대형할인마트 입점했다고 이번에 동 방문할 때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같은 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업제한을 하겠다는 부분을 또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 어떤 정체성 부분에서 의원들과 집행권자인 시장하고의 어떠한 교감을 충분히 이루고 한 것인지 그러면 뭐가 진실인지, 시장이 추구하는 가치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추진하는 이 가치가 더 맞는 것인지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용연

정용연의원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나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같은 위원들끼리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례 내용에 어떤 좋은 점들을 담아서 우리가 중소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발전시킬 것인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정치적 이런 것을 떠나서 정치인이 정치적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조례안 제출하는 날도 정용연의원님 김익찬위원님 있는 자리에서 조례 서명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바쁘다고 그냥 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이게 접수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 섭섭한 부분이 있고 얼마든지 같이 논의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구조에서 민주당의원들 6명만 딱 서명해서 제출했는데 유일하게 김익찬위원만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준비하고 있는 것 다 알았는데 미안하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김익찬위원한테는 고마웠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조례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조례에 관련된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원 이름까지 거론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안을 가지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한 달에 두 번 2일을 영업제한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의무휴업일을 규정할 수 있는데 둘째 넷째 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그 부분도 특별히 둘째 넷째가 꼭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날짜 지정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제안 있으면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혹시 이해당사자들 간의 어떤 합의라든지 이런 것 갖고 온 것은 아니고요?
용연

정용연의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원

그런데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게 둘째 넷째 일요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도
현수

문현수위원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돼서 오전 0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시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의 현재 대형할인마트라든지 또는 SSM에서 0시부터 8시 사이 영업하는 사례가 있는 것 확인하셨나요?
용연

정용연의원

잠깐만요. 질문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 시간대에 영업하고 있는 SSM이나 대형할인마트가 혹시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거든요.
용연

정용연의원

그러면 결국은 조례에서 담고 있는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혹시 그런 데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24시 편의점
현수

문현수위원

24시 편의점? 그게 SSM에 포함되나요? 포함 안 되지요?
용연

정용연의원

그러니까 영업제한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것인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 광명에 이런 데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광명 관내에 이 시간대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SSM이나 대형할인마트가 밤 12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아침 8시까지 영업하는 데가 있느냐?
용연

정용연의원

있다는데요. 위원장님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이따 집행부에 확인해 보고 소하동의 역세권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소하 택지개발지구 같은데 보면 슈퍼는 없고 SSM만 있는 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용연

정용연의원

동양아파트 있는 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 잠깐 할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위원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은 사회자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집행부에서 양기대 시장님께서 다른 지자체장들과 모여서 어느 정도 토의해서 시간대랑 다 잡은 것이고 며칠 전에 의장님 주최로 해서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선거 관련 때문에 참여를 못했는데 간담회 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 간담회 내용을 다 반영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간담회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정용연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를 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용연

정용연의원

소하동도 있네요.
현수

문현수위원

소하동에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일반 슈퍼는 들어오지 않고 SSM 만 있는 데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
용연

정용연의원

소하동도 하나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와 합의를 제대로 끌어내야지만 그 제도 그 정책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재정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정용연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부칙 제2조 적용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적용례를 하다보면 이 조례가 공표한다고 하더라도 SSM 빼고 실제적으로 대형할인마트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법에는 영업시간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시행령의 대상 대규모점포에 대한 대상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이 적용례를 적용하면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는 의무휴업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외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 구조에서는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적용을 안 시켰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은 제한할 수 있으나 문제는 한진아파트 상가라든지 중앙하이츠아파트 상가 이런 형태로 구성돼 있는 대규모점포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 시행령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규모점포도 부칙 2조 적용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한진아파트 상가라든지 또는 중앙하이츠아파트 상가라든지 이런 대 재벌들이 운영하지 않는 이런 대기업 점포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일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말하자면 대기업이 하지 않는 일반적인 개인적인 상가에 대한 규제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대규모점포의 규정을 적용하다보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면 한진아파트 상가나 이런 데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대규모점포도 이 조례를 적용하게 만들되 적용제외를 한진아파트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조례 적용을 배제하는 그것만 담으면 바로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도 의무휴업일이라든지 이 조례적용을 당장 받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 광명의 소상공인들한테 이 조례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마트 홈플러스는 내버려두고 SSM만 적용시킨다고 해서 경제적 도움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옹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이마트를 제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행령이 언제 개정될지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4월초에 개정이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련자들과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했는데 그 이상을 요청 하셨지요? 알고 계시나요? 간담회 때 10시까지 해달라고 그랬다는데요. 그런데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10시까지 할 수 없도록 돼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0시부터 8시까지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둘째 주, 넷째 주 하는 것도 유통산업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틀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정용연의원도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그게 맞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틀을 평일 날 하게 되면 대형마트에서는 더 좋아할 것이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은 중소상인들한테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둘째, 넷째 주 휴무 정한 것은 사실상 가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 시군이 다 둘째, 넷째 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개 시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시로 몰려가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좋은데 지난 임시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셨을 때 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답변에 비춰서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문현수위원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민주당의원들과 집행부와 의견 조율해서 의회에서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낸 게 아니고 의회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아쉬운 게 꼭 집행부에서 그것을 신문사에 공문을 보내서 기사화를 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아쉬웠고, 원래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다가 못해서 의회에서 합의해서 진행한 것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 것처럼 신문에 그렇게 낸 것이 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저희가 추진한다고 낸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의원발의 한 것을 왜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를 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원발의 한 것을 집행부에서 보도 자료까지 내서 한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 개정안은 부칙 제2조 적용례에 근거하면 실질적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할인마트를 규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실질적인 대형할인마트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안 18조 제2호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의무휴업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광명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와 부칙 제2조 적용례 제1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의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합의한 대로 토론은 종결하고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참여수당을 현실에 맞게 적의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례안의 주요내용은 2006. 5. 22 조례 제정 시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을 1회 참여시 1일 2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전문분야 관계자 참여율이 저조하여 현실에 맞게 1일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코자 조례를 개정합니다. (안 제13조 별표) 검토의견은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자 참여수당을 현실에 맞게 적의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이 현재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오늘 개정하는 것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있으니까 참여율이 2만원이라 저조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기에 참여율이 저조한지, 과연 참여수당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오늘 하는 주민참여감독관제는 계약심의위원들이 와서 감독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저희가 조례에 보면 관련업종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든가 감독대상 공사 1년 이상 종사 경험자라든가 대학교수, 초중등학교 교사, 통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이런 분들이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참여를 못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일일 2만원이었는데 그것을 5만원으로 해서 일주일에 많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10만원 이상을 넘길 수 없게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은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주민참여감독자가 보면 말이 주민참여감독자이지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통장님 위촉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도 참여율이 저조하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2만원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5만원이면 참여율이 높을 것 같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주민참여감독관제 시행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그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통장 대부분 통장으로 하지 여태까지 통장 말고 다른 분이 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역의 단체에 있는 부녀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사업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냐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분들은 다 전문가들이지요. 광명시 계약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원가공학회 성균관대 교수라든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나보경 교수라든가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 건설기술협회 시공사 기술사 이런 분들로 계약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상하수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이런 것들이어서 이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공사에 관심만 있으면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공자라든가 우리 감독관청에 알려줘서 보완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과장님이 판단되시는 것은 2만원이라는 수당이 너무 적어서 그동안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얘기인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고 현실에 맞게 올려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주민참여감독자 선정할 때 명수가 제한돼 있나요? 아니면 몇 명을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한 공사 현장에 한 명
병주

이병주위원

공사 현장만 한 명씩 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제한이 없고 1년에 20명이나 30명이라는 게 없고 공사할 때만 한 명을 선임하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만원 그것도 싸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년 예산이 180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에 통장들은 주민참여감독자로 할 수 없지요? 할 수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례에 할 수 있느냐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예전에 보니까 통장이라고 지칭은 안 했고 통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이렇게 돼 있는데 통장들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2010년도에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조례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통장이 할 수 있게끔 돼 있다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통장은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 돼 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옛날에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한 기억이 나서 그리고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비교해 보셨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서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최소한 타 지자체는 어느 정도하는지 비교를 해봐야 저희들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게 맞는지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부천, 안양, 시흥, 안산시 같은 경우는 2만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5만원하고 있는 데는 있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도 파악한 게 없나요?
순호

유순호계약팀장

네, 인근 시만 파악을 했고 전체 시군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인근 시가 2만원씩 하는데 저희는 주2회 이상 할 수 없고 그래서 주2회 참여할 때 5만원이고 우리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위원 참석수당이 8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5만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부터는 조례에 올려줄 때 기본적으로 31개 시군 같이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광명시 시민인권 조례」가 2012.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센터장의 신분 및 임용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센터장의 신분 및 임용방법의 명확화(안 제15조제2항)-위원장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용으로 검토의견은「광명시 시민인권 조례」가 2012.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센터장의 신분 및 임용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시민인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것 그냥 원안대로 해도 별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면 그게 자격이라든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꼭 공무원이어야 되는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공무원으로 안 할 수도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임금 지급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와 같은 형태를 띠면 되는 것이잖아요. 광명희망나기 운동본부야 사무국장이라든지 또는 배분팀장 무슨 팀장들 뽑을 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것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요. 다만 호봉이나 이런 것만 적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하면 인사권자가 시장이 되기 때문에 인권센터가 시장으로부터 독립되고 운영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할 때는 명확하게 임명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를 인권위원회에 지원하는 방식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지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타당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럼 일부조례를 해서 이것을 민간위탁 형식으로 위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에 조례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아니라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인권위원회에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아니고 별도로 구성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도 인권위를 공개채용을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채용을 통해서 거기서 인권위의 심의를 거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 그러니까 시장은 말하자면 임명권만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선발권이나 이런 것은 인권위원회에 둬서 독립적인 부분을 유지시키는 게 맞지, 시장이 뽑아서 시장이 임명해 버리면 완전히 인사권자가 시장한테 가는 것인데 시장의 권한은 더 강화 되지만 인권센터라든지 인권위원회 구조가 시장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구조로 가기는 힘든 것이라는 말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주요 내용이 위원장 추천으로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고 개정하시는 것이잖아요. 늘 계약직 공무원 하는데 계약직 공무원 선별 기준이 따로 절차가 있나요? 아니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계약직 공무원으로 하면 임용기준이라든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 대강 한번 읽어주시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간제 나급으로 할 경우에는 채용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 이런 형식으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아까 고순희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셨던 부분 굳이 계약직 공무원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기준들을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제시하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임명과 임용은 확실히 다르지요? 과장님! 임명과 임용은 확실히 다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임용으로 하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기직 계약직 공무원으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무기직이 아니고 계약직 공무원
익찬

김익찬위원장

계약직 공무원으로 그러면 인권센터가 보통 같으면 독립기관으로 돼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면 독립기관으로 해야만 인권센터장이 자유스럽게 행동할 수 있을 텐데 시장이 임용을 해버리면 시장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채용 분야에 대해서 이런 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만약에 공립기관으로 인정할 때는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상식적으로 인권센터장이 계약직 공무원 임용을 해버리면 행동하는 데나 활동하는 데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엄청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제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인권센터 원안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개정안까지 냈는지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지금 굉장히 곤란해 지셨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센터 운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급식센터
병주

이병주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장이 임용을 하게 되면 저도 독립기관으로써 맞지 않다고 봐요. 꼭 하려는 이유가 자격조건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격조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센터에 지금 계약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센터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을 임용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저는 사람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실무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이번에도 서면 질문한 것 있지만 양기대시장 취임 후에 실제적으로 계약직 공무원들 채용현황을 제가 서면 질문한 것 보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임 이효선시장 때하고는 아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신규 채용이 많았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비교가 되지 않게 숫자가 많지요. 전임 시장 4년 동안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보다 양기대시장 취임 2년도 안 됐는데 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이 훨씬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저희가 청소용역 주는 부분들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용역주지 말고 직접 고용형태로 하자고 그럴 때 과장님 항상 말씀하셨던 게 총액인건비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기대시장 취임 후에 신규로 채용됐던 계약직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안 받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 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받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을 신규채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어나는 곳에 직접고용 형태를 가져오려는 그런 고민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것도 총액인건비제 적용이 되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계약직 신규채용이 많은 것은 평생학습원에 있던 것을 직원을 그쪽에 배치를 안 하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이 당초에 채용 했던 인원에 비례해서 직원을 늘릴 수가 없고 그래서 했던 부분이 많고 또 최근 들어서 SNS라든가 여러 가지 광산개발이라든가 등등해서 필요한 홍보분야 그런 데만 전문가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 직원이 일하는 것하고 또 전문가가 일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는 것인지 그냥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청경이 문제가 돼서 앞으로 계약직이 늘어날 것인데 청경들은 단속업무를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경이 퇴직하면 그 자리는 계약직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장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과 시장이 임용하는 것은 인권센터에 정치적 독립에 대한 심대한 훼손이 우려되기에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광명시 시민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 광명역세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금의 규모 및 출자에 관한 사항(제4조)은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제7조)은 목적, 명칭, 소재지, 자본금, 출자, 사업, 임원 및 직원, 조직 및 정원, 이사회, 재무회계,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제9조)은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제10조)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이며 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제12조)은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 다만, 사장은 시의회 요청 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 업무를 총괄하고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하다. 사장 후보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제13조)은 자본금순위 100대 기업 내지 개발, 투자관련 상장법인의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앙정부가 설립 내지 투자한 공기업 및 투자기관에서 본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사업, 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의 상임임원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의 직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개발사업, 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기타 개발, 투자관련 주식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3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17조)은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은 비 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공사 사업에 관한 사항(제25조)은 KTX 광명역세권 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 골프연습장 관리·운영,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제26조)은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사는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 대행에 따른 비용(계획수립, 사전조사, 용역비, 시설비, 인건비, 부대비, 대행수수료 등)의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제30조)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밖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결산 및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제32조, 제33조)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순으로 처리한다. 공사는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순으로 보전 처리한다.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제36조)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등 감독에 관한 사항(제41조)은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대한 사항,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 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제44조)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그밖에 경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설립시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은 공사설립 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112억원으로 한다. 검토의견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특히 광명역세권에 대형할인판매업체의 하반기 개장과 연말에 복합환승 터미널 준공을 앞두고 있고 세계 최대 가구·생활용품 업체가 내년에 매장 오픈 예정으로 있어 광명역세권이 수도권 최고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등 도시지원시설 용지개발을 통한 광명역세권 활성화 촉진 및 우수기업 유치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도시공사 설립 운영조례안 지금까지 진행사항에서 바뀐 점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내용에서는 바뀐 사항이 없고 저희가 필요로 하다면 주변에 작년 12월 달까지가 두 번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나와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서 보시면 주변 여건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주변 여건에 보면 이 부분이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돼 있었는데 이 사항은 복합환승터미널이 금년에 준공되기로 예정되어 있고 코스트코 부지도 대형할인판매시설이지만 이것도 올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케아 부지도 작년 12월 우리 의회가 끝난 다음에 조례 결정된 이후에 여기도 LH공사와 계약이 돼서 이 주변 여건은 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6월 달이 되면 재감정이라는 요건에 주변 땅값이 오르면 이것도 똑같이 내려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셔서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도시공사 설립을 해서 올해부터 시작한다면 손익분기점이 언제라고 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올해부터 시작한다면 2014년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타당성 검토용역에 있듯이 그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1년 만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2014년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준비기간이 올해 아닙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 1년 만에 흑자를 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2013년, 2014년 그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왜 또 해야 되느냐, 먼저 12월 달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줬고 그것을 보완하면서 저희가 그 다음에도 위원님들이 연속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하셨고 일단 그런 부분에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기에 빨리 하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빨리 돼야지 SPC도 구성을 하고 일정들을 이렇게 보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아직도 사장 공개채용이라든가 이런 일정도 상당한 시간 사장 채용하는 데 공고도 한 15일 이상을 해야 되고 임원 추천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일정이 상당히 지반 되고 그리고 등기를 하더라도 자본금 112억이 들어가서 등기를 해도 상당 기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본금이 들어오면 그것과 임원들이 해서 설립 등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광명역세권에 있는 도시지원시설 용지 9천 평에 대해서 설계와 내역을 시장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이 기간도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저뿐만 아니고 전임 과장 때부터 1년 3개월 동안을 준비와 검토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절차는 좀 했다고 보고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손익분기점이 2014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의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도시공사에서는 62억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갖고 이 계약금으로는 토지에 대한 도시지원시설 용지의 특성상의 이득권을 갖는다고 보고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50억 원의 20% 범위인 1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에는 금융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분양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이런 특수목적법인을 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은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용지에 어제 야구장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야구장 개장식에서 L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도 없고 오로지 야구장 개장식에서 도시공사가 설립이 안 되면 이 야구장이 1년도 못쓴다, 만약에 도시공사 설립이 되면 몇 년을 쓸 수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들으셨으면 들으신 대로 정치인들이 하시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제 시의원이 5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들 들으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도시공사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작을 해도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한 5년 이상 정도 걸립니다. 5년 이상이면 5년 동안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모든 시설에 들어가야 되고 부대비용 들어가게 되면 적자가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 적자는 어디서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적자가 난다, 수익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아까 수익이 난다고 예측을 하셨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그런 사항을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지금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저희들이 지난 심의하면서 거의 한 2시간씩 그렇게 심의를 했는데 또 질문할 게 많은가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사업 예정지에 임시야구장이 설치돼 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임시야구장이 도시공사가 설치되면 야구장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하시는 말씀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정치인 발언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임시야구장이 도시공사가 설치되면 좀 오래 쓸 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시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피하지 마시고 도시공사가 설치되면 임시야구장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느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분한테 물어보시면 된다고 보고 시에서 계약을 한다면 아마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누가 발언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설치되면 그 임시야구장을 몇 년간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도시공사가 그런 권한이 있는지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도시공사를 추진하지 임시야구장으로 도시공사 토지 9천 평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시에서 LH와 협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도 LH와 협의를 해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가는 것은 틀림없이 맞고 이것이 몇 년을 쓴다, 안 쓴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확실해야만 야구인들을 위해서라도 운동장을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야구인들을 위해서라는 것은 소하배수지에 충분히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질문 다 듣고 답변하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물어보실 적에 물어보시면 대답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질문 다 듣고 답변하시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제 수많은 야구인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은 도시공사가 설치되면 야구장을 더 오래 쓸 수 있고 도시공사가 설치 안 되면 당장 올해 안에 야구장을 떠나야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발생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답변하세요. 도시공사가 설치되면 야구장을 더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설치 안 되면 당장 올해 안에 임시야구장을 철거해야 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 추진 안 한다면 철거해야 되겠지요. 도시공사를 안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 LH와 협의를 통해서 그것은 존치하느냐의 문제지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흑백으로 대답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공사 설치 안 되면 올해 안에 철거해야 된다면서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올해 안에 철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속기록 확인할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말꼬리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지원시설 용지가 도시공사를 포기한다면 그 사업 부지를 일반한테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도시공사에 손을 떼어야 된다는 결론까지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나 던질게요. 지금 두 번이나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이나 부결이 됐는데 또 다시 상정을 해요. 이게 상임위에서도 한 번 부결된 적이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부결이 됐는데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됐다는 것은 의회의 결정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모인 최종 의결기구가 바로 본회의이기 때문에 곧 의회의 결정은 시민의 결정이에요. 그런 결정구조를 계속 무시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에요? 저는 사전에 위원들하고 이런 상호 대화나 모든 걸 통해서 다시금 재상정해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열렸다고 하면 재상정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구조가 전혀 없는데 오기행정의 하나의 방편인지 모르겠지만 부결될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재상정, 재상정 할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부결되면 또 상정하실 겁니까? 답변 안 하시면 마치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질문을 안 하셨으니까 답변을
현수

문현수위원

했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심의하는데 갑자기 야구장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현수위원입니다. 기존에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변경도 없고 두 번이나 부결된 것이 계속해서 재상정 한다는 것은 오기행정의 하나의 일환으로 봅니다. 대화나 설득을 통하기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도시공사 설립에 찬성하는 고순희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관해서 계속해서 찬성을 하였고 또 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지금도 변함없이 찬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KTX 광명역은 국비 4,300억원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통한 것으로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8년이 다가오지만 광명역세권은 사막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전 시장님들이라든지 또는 전 의원님들께 어떻게 그냥 방치해 둘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연말에 잇따라 발표된 KTX 광명역세권 대형할인판매점인 코스트코가 이번 하반기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환승터미널 준공도 앞두고 있고 작년 12월 27일에 이케아 사업체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다 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오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무엇보다도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물 또한 시민편익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물론 수익이 많이 나면 좋겠지요. 하지만 저는 공익과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요구된다면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를 살펴보면 작년 173회에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해서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례안을 통과시켜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도시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 결정을 바라면서 찬성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희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문현수위원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3표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2표,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도시공사 설립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충서입니다.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내 행정 분야 상담위원의 위촉자격 기준의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담위원의 위촉대상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삭제 한다. (안 제4조) 상담위원의 임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자를 3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 한다. (안 제5조) 검토의견은 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내 행정 분야 상담위원의 위촉자격 기준의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과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김명옥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성천 담당자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개정안이랑 본 개정안이랑 크게 바뀐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크게 바뀐 내용은 기존 조례를 거의 다 활용을 했는데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지리정보에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고 “도로시설물운영협의회”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를 “공간정보운영협의회”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법률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한 것을 먼저 조례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이 되어있지 않았었는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법령에 의해서 공간정보의 공개 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는 내용 그런 것을 전부 저희가 추가로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의 제공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을 법령에 맞게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국 문구만 바꾸는 것이죠? 특별하게 바꾸는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용어 자체가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국가공간정보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전에는 정보공개를 안 하는 것도 있었고 하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모든 정보는 아니고 거기서 정보를 공개할 때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법령 자체에서 제한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 그래서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국익에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은 다 같이 여기서 채택을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중요한 사항에서 비공개로 된 정보사항 외에는 다 공개를 한다는 내용은 그전부터 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용어만 바꾸는 것 외에 없는 것 같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관기관 있지 않습니까? 시 및 사업소 이외에 시에 설치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 수자원공사, 전화국, 난방지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선로가 지하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관련이 되고 도시가스도 지하로 매설되어 있어서 그렇고,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정수장으로 원수가 오기 때문에 원수관로 가는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화국 같은 경우도 KT라든가 SK나 LG도 별도 관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해당이 되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난방지사가 현재는 GS파워 한 군데가 난방지사 관련이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삼천리가스도 보금자리 같은 데 하게 되면 거기도 지하로 매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관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 중 전담부서,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전담부서 현업부서를 따져보자고요. 전담부서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가 되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전담부서가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업부서 같은 경우는 수도과 있을 것이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수도과 하수과 도로과가 같이 관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적과도 해당되겠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지적과는 지금 현재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현업부서를 수도과 하수과 도로과 또 어디가 될까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지적과도 현업부서는 되는데 저희가 위원을 현업부서 전체를 다 안 하고 관련이 그래도 중요도에 따라서 많이 되는 데는 저희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이고 나머지 한전이라든가 수자원공사 도시가스 전화국 이런 데를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회도 아니고 협의회란 말입니다. 협의회는 일종의 서로 다른 기관이라든지 서로 다른 단체들 별도의 독립된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말 그대로 모여서 뭔가 협의를 하는 곳이 협의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체는 여기에 대한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야 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협의회 위원이 어떻게 위촉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건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협의회라는 건 협의회에 기관들이 가입하는 겁니다. 위촉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하는 구조지요. 어느 협의회 위원을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말 그대로 협의체인데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위원회 구성이라면 그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촉권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협의회는 아니에요. 협의회는 그 협의체에 가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축구협회 있지 않습니까? 축구협회 협의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조기축구회 가입하는 구조란 것이지요. 협의체에 누가 위촉해서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담부서의 담당국장이 되고 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전담부서 현업부서, 전담부서는 정보통신과로 하지만 현업부서를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수도과도 될 수 있고 하수과도 될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는 개체에 대한 위치 정보에 관련돼서는 녹색환경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데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공무원하고 현재 공사 비슷하게 되어 있지요. 한전이라든가 도시가스가 다 공사로 되어있으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8조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렇게 가야 할 거예요. 그래서 협의회라는 용어를 위원회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위원회로 하게 되면 협의회 자체를 꼭 정기기간 내에 개최를 해야 된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협의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할 때 마다 개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회로 저희가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면 협의회에 가입한 그 단체들이 합의에 의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제14조의 수당이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협의회가 어떻게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 참석한 사람 수당을 줄 수 있습니까? 협의회라는 건 예산 부담을 참여한 각 단체 기관들이 운영되는 실비를 동등하게 내는 구조예요.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협의회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여기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과 수당 지급하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유사 기능으로 봐서 저희가 준용
현수

문현수위원

법이 유사 기능이 어디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과장님! 광명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협의회로 구성되어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지원된 수당이 있습니까? 위원회가 광명시에 상당히 많이 50개 이상 있잖아요. 그 위원회 중에서 광명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위원회에 지원해 주는데 협의회가 구성돼서 지원된 예산이 있냐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협의회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축구연합회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는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회의 성격의 협의회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제14조 수당 등에서 맞지 않고 그리고 협의회를 위원회로 구성하려면 8, 9, 10, 11조 다 수정해야 되거든요. 옛날에 이와 비슷한 조례 가지고도 협의회 내용이 있어서 그때도 문현수위원이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이 조례안 비슷한 내용이 처음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협의회로 들어와서 또 지적해서 못하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병주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입니다. 광명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의 내용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로 수정 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상현입니다. 77쪽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정을 몇 가지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정 내용 중에 평생학습사업소장이 위원장으로 된다는 항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사업소장이 위원장을 하게 된다면 객관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고 또한 인사 관계로 소장이 바뀌면 연속성도 없어집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이 1년을 있을지 1개월 있을지 6개월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행대로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싶고요. 다른 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 도서관 가시자마자 운영위원장 하고 싶으셨나 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부러웠습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러운 건 아니었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부러울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평상시에 보면 평생학습사업소장 평균임기가 보통 업무 수행하는 기간을 보니까 평균 6개월이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평균 6개월 정도 됐었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시장이든 공무원이 위원장이라든가 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구조는 결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위원회라는 구조를 두는 이유가 도서관 업무라든가 도서관 행정과 관련해서 민간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의 참여를 통해서 도서관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들 시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적 시각을 반영시키기 위한 구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보다 오히려 더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누가 지시해서 했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지시보다도 사업소장으로 한 이유는 현재는 중앙도서관하고 하안도서관이 있는데 앞으로 철산도서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 다 관장을 하고 위원님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이러한 업무 보고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사업소장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업소장을 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한 5년간 하고 있는데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기능이 없습니다. 이름만 도서관운영위원회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그분들 참여시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고 하고 건의사항이나 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로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개정안이 올라와야지, 오히려 이것은 더 역행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부의장님이 운영위원장으로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이 도서관 운영위원장이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이 운영위원장 몇 년 하셨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5년 하셨다고 하고 9월 달이면 임기가 아마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원장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글쎄 그건 몰라도 5년을 위원으로 계셨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5년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5년을 문현수위원이 독점을 하셨네요. 5년 동안이나 유능한 문현수위원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형식적인 관계를 만들었을까? 소장님! 저도 확신이 안 서는데 문현수위원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이 위원장을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도서관을 위해서 낫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서관장이 하안하고 중앙이 있고 조만간 12월쯤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철산도서관도 있고 소하도서관도 준비단계에 있고 또 보금자리주택 같은 것도 아마 그 자리에 2개의 도서관이 생긴다는 계획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도서관이 과거에는 한두 개였었는데 앞으로 도서관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소장이 업무적으로 많이 갈 것이기 때문에 소장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보고라든가 업무개선 협의 이런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지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소장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호선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파악 못 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 시 같은 경우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위원회 1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지역의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일부 파악한 데는 공무원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향후 대형 도서관들이 더 설치될 예정에 있잖아요. 소장님!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평생학습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평생학습사업소 중앙도서관 운영조례, 하안도서관 운영조례, 소하도서관 운영조례, 철산도서관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생학습원 운영조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포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개별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조례를 그렇게 하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건 진지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안도서관이면 하안도서관을 주로 애용하는 분들이라든지 하안도서관을 아끼고 거기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반영시키고 싶은 그런 단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야 돼요.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너무 형식적이라는 게 뭐냐면 하안도서관 업무보고, 중앙도서관 업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환하자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문현수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도 같은데 현 체제에서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안도서관에서 이용하시는 분들 그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여기 위원으로 넣어서 같이 하면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더 좋은 장점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공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이 안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15명 이내로 호선하잖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현재 13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중앙 하안 다 포함해서 하나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보통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열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는 그런 위원회가 하안도서관 중앙도서관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지금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도 앞으로는 검토할 사항인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도서관들 대개 통합으로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개별도서관으로 되어있지 않고 통합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처럼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별로 하든 통합으로 하든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 또한 각 위원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가도 그 위원회에서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을 제대로 현명하게 판단을 했는지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제2항 내용 중 “위원장은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하며”를 “위원장과”로 한다로 수정 제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사업소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평생학습원의 시설 이용시 사용료의 감면·면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환불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설 이용료의 감면·면제 기준 마련(안 제22조)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25조)수강료의 환불 기준 변경 (별표1) 시설 사용료 및 사용기준 변경 (별표2) 검토의견은 평생학습원의 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감면·면제 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여 환불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에 대한 사용과 관련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 제22조 2항 제3호를 보면 “순수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의 교육 또는 행사” 이 부분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순수한 학습? 순수하지 않은 학습은 뭘 말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학습동아리는 저희가 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치적? 정치학도 학문인 것 알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정치학은 학문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습동아리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당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당연설이라든지 정당에서 주체하는 행사 있지요. 그 행사와 관련돼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기관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행사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정당법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생학습원은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평생학습원이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당과 관련된 행사도 무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당법에 나와 있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정당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맞지 않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정당법에 의거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정당법에 근거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은 너무 폭넓은 것이고 그래서 “순수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의 교육 또는 행사”가 아니라 이것은 순수한 이라는 것을 빼야 돼요. 순수한 게 어떤 개념이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정치적? 정치적이면 어때요. 물론 종교행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저도 특정 종교행사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치행사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학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학습동아리에 관련돼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특정정당과 특정인을 선호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속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고려를
현수

문현수위원

순수하다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상업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목적 상업적 목적이라든지 이윤추구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는 없겠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치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 중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하나의 요소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설명이 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습동아리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공공성과 비정치성 비종교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부합한 학습 동아리를 위한 무료대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22조 제2항 1호에 보면 “시청·광명교육지원청,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있잖아요. 1호라든지 2호에 “광명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단체 또는 정당”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더 나아요. 왜 정당이 나쁜 짓 하는 데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원에서 특정 정당에만 무상으로 빌려주고 어떤 특정정당에는 그러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 어느 정당이라든지 그런 정당행사에 균등하게 그런 것을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만약에 정치적인 부분까지 해석을 한다면 종교적인 부분까지도 확대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종교에 관련돼서는 종교 관련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당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다면 종교법이라고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당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순수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거기 안에서도 그러네요. 보니까 학습동아리 “학습원에 등록한 동아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원래 평생학습원으로 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봤을 때는 학습원 괄호열고 지금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학습원에 등록한 동아리에 한해”
순희

고순희위원

제 생각에 공식적인 명칭 표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별도의 학습원의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보통 광명시 전체 학습동아리는 228개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평생학습원에 등록한 학습동아리가 한 146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동아리실을 무료로 쓰기 위해서는 학습원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어서 그 학습원에 등록한 동아리인 경우에는 어느 동아리든 등록만 하면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잠깐만 228개가 뭐라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광명시 전체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28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평생학습원에 등록해서 활동을 하는 학습동아리는 146개 동아리가 있어서 그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명시 학습동아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한 학습동아리에 한해서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으로 full name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 중간에 했는데 놀이방 수탁료 대상이 만3세인데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도 늘어났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늘어났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보면 현재 이용자를 확대한 것으로 보는데 어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용자가 없었던 이유를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홍보가 좀 미흡했고 그리고 이렇게 놀이방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수강생 분들이 잘 모르셨고 그래서 올해는 평생학습원의 프로그램을 수강하시는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에게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 만3세로 하다보니까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경우 만24개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원은 만3세 여성회관은 만24개월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확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24개월로 낮췄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별표에 보면 개정 전에 수탁시간은 수강시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개정한 것은 이용시간인데 평생학습원 안에 있으면 이용시간이 되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원 공연장에 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 이용자가 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에 수강이나 공연을 안 하고 그냥 와서 아이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용신청서가 있어서 어떤 목적으로 평생학습원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것을 써야만 하기 때문에 소정의 서식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는 개정해서도 수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개정안 25조 2항에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신설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이 항이 없었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전에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제16조 제7항 업무 등이라는 항목에서 자율적인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지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으로는 학습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관련돼서는 미약한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강화하기 위한 항을 넣은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5조 2항 가지고 동아리연합회 식대 지원해 주려고 이것 만든 것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매년 학습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좀 강화를 한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동아리연합회 식대도 포함될 수도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사실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번에 삭제가 돼서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닌데 동아리연합회 식대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 포함되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게 되면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받았을 때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1차 추경에 바로 올렸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9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우수동아리 지원금과 지역연계 활동 동아리 운영 및 워크숍에 590만원 있는데 이것 운영 및 워크숍은 동아리 회장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 않고 워크숍은 동아리 임원들과 동아리 회원 대상으로 컨설팅과 임원 워크숍이 있는데 리더십교육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고 지역연계 활동이라고 함은 학습동아리가 지역에 있는 서면초등학교나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1차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오비이락 같은 것이지만
익찬

김익찬위원장

1차 추경에 올리고 조례안도 새로 신설해서 25조 2항에 하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 입장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여기 첨부된 비용추계서의 경우에는 6,150만원이 원래 본예산에 잡혀있었던 예산이고 작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신설이 된 6,150만원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안)을 정리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에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세미나에 가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