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조성욱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표준정원제시행등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개정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표준정원제시행등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에따른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의원입니다. 표준정원제시행등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시행규칙개정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 고시안이 우리시의 지역적 특수여건과 급격한 인구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지 않음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저해된다고 판단되어 첨부된 건의안의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용인시는 정부주도의 주택난 해소차원에서 1991년부터 지금까지 16개 지구의 택지개발의 지정으로 개발됨에 따라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각종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교통, 교육, 문화, 환경 등 도시적 생활민원의 행정수요가 포화상태에 있고, 특히 서울 등에서 많은 주민들이 전입함에 따른 시민 구성 특성상 행정욕구가 다양하고 개인,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표류하는 등, 행정적 특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9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고시는 이러한 특수여건과 인구증가 추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준정원제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감동하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큰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용인시표준정원제 산정은 우리시의 행정적 특수성을 고려한 인구 50만이상의 시로 분류하여 표준정원유형별 산식기준에 의해 재 산정하고 인구증가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매년 표준정원을 재 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대로 표준정원이 재 산정되어 55만 시민에게 열린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이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표준정원제 비교를 보게 되면 현재 행자부에서 시를 일반시, 도농복합시, 인구 50만이상의 시로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한 것이 2001년도를 기준으로 그 당시 인구가 45만5,118명이었어요. 그때를 적용하니까 공무원 정원이 37명으로 적게 되고, 지금 현재 2003년도 4월말 기준으로 인구가 54만2천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일반시로 했을 경우에는 216명이 늘고, 도농복합시로 했을 경우에는 301명, 인구50만이상 시로 했을 경우에는 441명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안은 2003년도 4월말기준으로 441명을 늘려달라는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표준정원제시행등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개정에따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