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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78회 제2본회의2003-06-12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순경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제78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3년 6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6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뇨, 하수, 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공무원수당지급범위 내에서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김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철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상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6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금년부터 시 출연금이 적립되어 조성년도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체에서 안정적인 농산물생산 및 유통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이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이상철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우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우인입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2003년 6월 7일 이동주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11일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용인시의회의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과정에 기능적 전문성을 부여하여 의정활동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안심의 절차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의정운영에 많은 효과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개정규칙안으로 조성욱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는 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우인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순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께서는 그동안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순옥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3년 5월 13일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5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승인 받은 후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19일간에 걸쳐 행정,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건설분야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실태조사 적용 분석은 기준년도가 아닌 현시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기구를 개편함으로 행정력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바람직한 정원관리를 위한 조직관리 전담부서와 피부에 와닿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처리기동반 신설이 필요하며,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 및 분리 등 전반적인 행정기구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원 및 생산문건이 가장 많은 기술직의 실무 인원증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의 완벽한 차단시설이 미흡하여 침출수가 인접토양으로 유입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므로 적환장 시설정비 조치가 요구되며, 주민휴식공간으로 추진되는 생태공원조성은 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상류 부근 폐이스콘 공장 가동 및 차량 진·출입에 의한 소음, 분진으로 사실상 인접주민들의 이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성된 공원의 조림식재 또는 인접부지를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대체를 건의하며 ······················· (위 심사내용은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함) 매립장의 협소로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 등 각종 쓰레기 처리량과 민원 등을 대비하여 매립장의 토지매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흥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택지개발사업 및 민간아파트 조성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흥읍 시가화 지역의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672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 최첨단 시설로 추진하는 중요한 환경시설 사업인 만큼 하수처리 후 방류수는 직접 신갈저수지, 오산천으로 방류하면 방류수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자연하천을 조성, 순환하여 자연적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되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따른 처리량과 고도처리의 필요성 대두와 민원 등을 감안하여 토지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기존 상·하수 시설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상·하수도 요금 수납에 있어 서민층은 수납실적이 좋은 반면 관내 지도층, 기업체에서 고액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의 업무가 소홀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특별관리와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 (위 심사내용은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함) 또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산출에 있어 도시과, 주택과, 환경과, 하수과의 건축심의 중 협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승인하였다면 이는 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위 심사내용은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함) 다음은 동백·구성 택지개발 지구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된 건물, 지장물 철거로 지구내에서 발생된 폐수목, 폐아스콘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지구내 지반이 낮은 곳에 무단투기 한 것을 지적한 바 있으며 ········································· (위 심사내용은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함) 또한 동백지구 도로는 6차선으로 이와 연계된 도로 역시 6차선으로 신설, 확장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의 교통소통대책으로 도로신설 및 교차로 개선방안을 수립 하였으나 일부 교차로는 지체현상으로 교통서비스 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건설교통부에서 확정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대책노선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조속히 추진하되 입주 전 도로개설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관련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골프장은 남사면 창리 레이크힐스CC로 골프장내에서 예취된 일반 및 그린잔디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붕이 있는 일정한 장소에 각각 보관하되 9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없는 곳에 보관장소를 정하여 예취된 일부 잔디를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방치하여 우기시 잔디에 의한 침출수로 인한 인접토양 및 수질의 오염을 지적하였습니다. ··········································· (위 심사내용은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함) 또한 골프장 국·공유지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2조의 제2항,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산정지침에 의하면 골프장은 체육용지와 원형보존지를 포함하여 일단지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입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아시아나CC에서 대부한 도유지 양지면 대대리 산250번지의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그 개별공시지가를 체육용지 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체육용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점용료를 적게 부과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체육용지에 편입된 도유지에 대하여는 체육용지 공시지가로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골프장의 공통사항으로 골프장의 경우 용인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골프장 주변 농경지와 비교하여 볼 때에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되어 사실상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건교부의 표준지가에 의해 공시지가가 책정되지만 인근지 농가의 공시지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이의신청 등 개선이 요구됩니다. ··········································· (위 심사내용은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함)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등용역업자의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에 의하면 발주청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건교부에서 고시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용인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고시내용을 대부분 준용하여 신용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항목을 업체별 평정 차이가 거의 없는 무의미한 평가가 되었으므로 차후에 기술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는 그 용역에 적합한 세부항목별 배정기준을 설정하여 건실하고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 오명을 없애고 우리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포곡면 영문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문교는 지난해 7월 11일 준공되어 인접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량이며 주민이용수혜도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과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및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이 미흡하였고 특혜성 시비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실태를 조처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이러한 주민이용 수혜도가 적은 부분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제안하며 농로가 없는 곳에 교량을 신설함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으로 앞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전 위원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의장대리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 보고한 동백·구성택지개발지구사업추진사항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을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헌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헌수

박헌수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종재의장대리

그러면 박헌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 ······················································································ (위 발언내용은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함)

이종재의장대리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와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 등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연의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처리와 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공직자와 현지 확인사업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