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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91회 제1본회의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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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규배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1월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1월14일부터 11월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노상권의원과 김홍렬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노상권의원과 김홍렬의원이 제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5일부터 11월1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구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복지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회관, 노인복지회관 관련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도 의원 여러분께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12월에 개관 계획으로 건립중에 있는 청소년회관은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우수한 시설과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우리 지역 청소년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시면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2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