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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7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3-07-09

박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특히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2002년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지난 해 용인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심사인만큼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과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002년도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조242억9,700만원중 9,564억5,400만원이나 예산현액을 수납액 대비 95.3%인 9,111억1,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수납액의 4.7%인 453억3,900만원의 예산 미반영금이 발생되었으며, 전년도 발생된 예산 미반영금 4.39%인 323억6,200만원보다 재정의 효율성이 낮아졌으므로 재정운영 제고방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현황은 총징수결정액 1조242억9,700만원에 수납액 9,564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수납비율인 93.04%보다 0.34%가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대비 2,200억9,100만원의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의 증가되었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주민세 과오납 환부 등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 배분조정으로 감소하였습니다. 678억4,300만원의 미수납액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공평한 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판단되며, 세출결산으로 불용액 305억7,100만원, 이월액 3,104억9,300만원을 대부분 사업추진기간 부족 또는 준공기일 미도래 사업이었으며, 계속비 결산으로 수지 죽전지구 공원조성공사 등 1,639억100만원은 사업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사업을 선정, 추진 할 때에는 시설제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 적기에 사업을 발주,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법령 및 기타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고 시민 수혜등 사업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되나 전년에 비해 불용액의 과다발생 및 계속 사업비 집행이 전무한 일부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의 시급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좀 더 투자효과를 분석, 적기에 투자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집행은 지방공기업,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결산 지침 및 지방상수도 사업 결산요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손익계산 내역에 영업수익이 206억8,800만원, 영업비용은 234억7,5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9억 7,600만원, 영업비용의 비용은 16억2,100만원이며, 영업수익이 전기대비 15.6% 감소하였으나 영업비용은 0.1%만 감소하여 전기의 순이익 15억8,600만원에서 당기순손실이 24억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수익 감소원인은 삼성전자가 용인시로부터 구입하던 물량 1일 약 2만톤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였고, 영업비용 증가는 지급이자가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타 2002년도 용인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인 고정자산 대장을 비치, 이력 관리토록 하는 등, 2003년 행정자치부의 공기업결산 지침에 의한 고정자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 전산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뭡니까? 박헌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짧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선배위원 여러분님들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어보니까 세입·세출결산의건을 심의하면서 오늘 예를 들어서 경제산업국을 한다, 그러면 어제 스타트를 해보고 자료를 의심이 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일정부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선배 위원님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것은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총괄설명을 하고 각 과별로 설명하면서 의심나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헌수

박헌수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의원되고 나서 해보니까, 결산이라는 것은 이미 돈이 다 지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자료를 갖다주고 보완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방법을 개선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그 순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뒤에 자료를 보완한다고 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점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결산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결산승인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도 한 사람, 이보영 의원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었고, 또 공인회계사, 전문가들이 한달 동안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가 되었고요. 또 그 외의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의심나면 확인해 보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저희가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고 동료 시의원님이 들어가서 일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을 읽어보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예를 들어서 심의를 하면 어제, 그제, 이틀 전 정도 전문위원이나 간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영희

안영희위원장

자료요구를 했습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심노진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러면 박헌수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요구자료를 안줬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헌수

박헌수위원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용인시의회 관례에 의하면 그런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묻고 있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회의시작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끼리 왈가왈부할 그런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위원끼리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 5,975억3,436만원, 전년도이월액 2,029억8,716만원, 예산현액은 8,005억2,15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3%인 9,024억6,189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05%, 징수결정액 대비 93%인 8,385억9,98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38억6,206만원 중 18억3,01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20억3,1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841억5,100만원, 징수결정액 2,283억4,197만원, 그리고 수납액은 1,900억577만원, 미수납액 383억3,619만원으로, 17억9,569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65억4,05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쪽의 세외수입은 예산액 1,441억1,360만원, 전년도이월액 2,029억8,716만원, 예산현액 3,471억7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01억7,346만원, 수납액은 3,546억4,75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55억2,587만원 중 3,44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54억9,13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16억원으로, 18억9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양여금은 예산액이 175억2,62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1억8,744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예산액이 1,169억8,600만원, 징수결정액은 1,415억1,924만원으로 역시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은 예산액이 1,067억5,748만원, 징수결정액 1,060억3,077만원으로 역시 전액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부문 예산현액 91억1,648만2천원중 74억4,915만5천원을 집행하여 4억537만2천원이 불용되었고, 12억6,195만5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바로 밑줄 지역경제관리는 예산현액 16억5,029만3천원 중 5억6,219만 5천원을 집행하고 8,809만7천원이 불용되었고, 재래시장 주차장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예산절약 집행잔액 2,077만5천원과 120쪽, 맨 윗줄 사업예산으로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등 집행잔액 6,7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 에너지관리로서 예산현액 1억3,491만원 중 1억2,802만원을 집행하고, 689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예산절약액 322만2천원과 사업예산중 저소득층 연탄운반비지원 집행잔액 3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4억4,884만8천원 중 32억1,980만원을 집행하고, 2억2,904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예산으로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간 공업행정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9,877만1천원 중 1억4,480만3천원을 집행하고, 5,396만8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약 집행잔액 128만1천원과 예비비로 소프트웨어지원센타 건립 위탁운영비로서 건립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2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노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3,942만1천원 중 4억1,359만원을 집행하고 2,583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비 등 예산절약 집행잔액 1,763만9천원과 사업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 및 노동복지회관 위탁관리비 지원 집행잔액 81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에서 126쪽 상단까지 실업대책부문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은 예산현액이 32억4,423만8천원으로 이중 29억8,074만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6,195만5천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시설비 등 공공근로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으로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관리 6억7,780만원으로서 5억9,181만원은 정상적으로 지출완료하고, 8,599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59쪽 일반운영비 3억2,692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억7,069만원을 지출하여 5,62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이는 일반수용비중 고지서구입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국외여비 5,5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961만원을 지출하여 5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업예산 국내여비 8,064만원에서 6,942만원을 지출하여 1,1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13쪽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부문의 예산현액은 8억4,443만1천원중 8억2,071만9천원을 지출하고 385만원을 명시이월조치 하였으며, 1,986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810만8천원, 일용인부 퇴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73만6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에서 536만6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서 6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385만원은 사업기간에 맞추어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부분의 예산현액은 14억4,254만1천원 중 10억5,629만4천원을 지출하고 3억3,792만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4,831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호우피해복구비에서 대파복구포기 3농가 발생으로 1,613만4천원, 태풍루사피해복구비에서 자부담 및 융자 담보능력 부족으로 13농가와 시설 복구면적 축소 등으로 3,182만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호우피해농작물복구비 3억3,792만7천원은 중앙특별 추가지원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유통 부분의 예산현액은 41억8,333만9천원 중 38억4,586만5천원을 지출하고 7,697만6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2억6,049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우수농산물 홍보광고물 제작 등 입찰차액 발생으로 2,462만3천원,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서 사업포기 2농가 발생으로 825만8천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서 사업불능 필지 및 이행해야 할 사항 미이행으로 4,234만2천원, 남사화훼단지육성사업에서 사업포기자 6농가 발생으로 1억8,388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백옥쌀 TV홍보비 2,697만원, 백옥쌀 대형홍보간판 설치비 4,0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1,0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부분의 예산현액은 33억2,776만1천원 중 30억9,117만8천원을 지출하고 1억6,76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6,898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각종 방역재료 구입, 급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1,679만5천원, 긴급방역 국내여비에서 260만원, 예방접종시술비에서 407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797만원,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에서 입찰차액으로 2,1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제역 살처분농가 모돈 입식사업비 1억6,760만원은 단계적으로 모돈입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1,549만7천원으로서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외 5건에 4억475만2백원을 지출하고 1,074만6,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서 자부담 및 담보능력부족 13농가와 시설복구면적 축소 등으로 750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구제역 확산방지 및 유입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활동비 집행잔액으로 73만7,800원이 발생하였으며, 긴급방역을 위한 소독기 구입에 따른 입찰차액으로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농축산과 소관 사업비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5건으로 5억8,6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에서 중도금 지급 후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로 385만원,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에서 중앙특별 추가지원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3억3,792만7천원, 백옥쌀 TV홍보비에서 중도금 지급후 잔액에 대한 이월로 2,697만6천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서 특장차 출고지연으로 1,000만원, 구제역 살처분농가 모돈입식 지원사업에서 단계적 모돈입식 추진을 위하여 1억6,76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는 밑에서 첫번째 줄로 예산현액 211억5,716만4천원중 162억9,414만5천원을 집행하고, 33억6,532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14억9,768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86쪽 위에서 첫번째 줄 경상예산으로 꽃구입 등 계약잔액 5,706만원이 있고, 사업예산으로서 성원근린공원 부지매입 및 주요도로변 쉼터조성사업 집행잔액으로 14억4,062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예산현액 5억9,264만6천원중 4억5,116만8천원을 집행하고 8,747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불용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의 집행잔액 23만2천원과 가로수 관리사업비 등 시설비의 집행잔액 8,72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로서 예산현액 55억1,832만7천원중 52억6,283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5,549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789만5천원과 산지정화감시인 인부임 등 재료비 884만6천원, 127쪽 행사실비보상금 131만3천원, 그리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집행잔액 1억1,542만8천원입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는 예산현액 2억5,661만3천원중 2억4,511만8천원을 집행하고 1,14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생활환경조림 및 공익조림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49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죽전지구 공원조성공사는 예산현액 40억4,901만3천원 중 10억3,114만9천원을 지출하고 30억1,786만4천원을 다음연도에 이월조치하였으며, 192쪽 용인중앙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60억 3,353만 1천원중 59억 3,367만 5천원을 지출하고 9,985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193쪽 신갈 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로 예산현액 20억2,050만원중 18억4,889만1천원을 지출하고 1억7,160만9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총액은 예산현액 4억7,000만원으로써 월드컵대비 주요도로변 화단가꾸기 및 한국민속촌 주변 가로환경정비 사업비가 되겠으며, 4억5,706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93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01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상현근린공원조성 및 벚나무식재공사 등으로 예산현액 18억6,374만4천원중 16억2,616만8천원을 집행하고 2억3,0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다음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기금결산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의 지역경제과에서 운용하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4,473만원으로 2002년도 수납액은 2,653만3천원이 수납되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2억7,12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9쪽 61쪽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국외여비 5,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이 4,960만7,63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539만2,370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상 도의 시상금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3개국을 세무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해외에 세무과 직원들이 다녀오고 여비가 남은 거라고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네.

이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죽 봤을 때 다른 과에서는 포상금은 거의 다 많이 썼는데 세정과에서는 불용액이 많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포상금 내역은 저희가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세무업무 담당하는 본청을 비롯한 읍·면·동 직원을 한 장소에 모아서...... 연찬회지만 교육입니다. 그때에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23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포상금으로 세웠을 때는 과별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잘하는 직원들을 포상하거나 연찬회를 하려고 세웠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세무과가 포상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대책을 안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경을 덜 쓴 것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적절하게 짜시던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용인시의 발전이 클 수 있도록, 주민들의 늘어나는 세수에 대해서 많이 발전하지만, 주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60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건영위원이 물으신데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5,500만원 예산이고 4,96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세정과 직원분들이 국외여행을 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한과장님! 이 국외여비는 저희가 재산세, 종토세를 받고 나서 거기에 포상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국외여비는요. 경기도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도에서 얼마가 되었습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7천만원 중 5,500만원에 대해서 국외여비로 편성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해외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4,900만원으로 몇 분이 다녀왔습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13명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도에서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용인시가 어떤 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세외수입 분야에서 자금관리, 세입에 따른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운용을 잘해서 이자발생이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실적거양이 되었고요. 기타 다른 세외수입분야 과태료라던지, 세외수입 분야에서 적정하게 부과징수를 했다고 해서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데 세정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저희가 취, 등록세 부문은 용인시에서 도세분 징수를 대신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용인시가 인구가 급격히 팽창함으로서 경기도로 보면 상당히 효자 시입니다. 경기도정에 세금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자 시라고, 세금을 많이 거둬줬다고 해서 우수기관으로 된 것 아닙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세입결산에 국장님이 죽 설명하셨는데, 결손처분된 내용이 18억3천 얼마라고 죽 나오고요, 과오반납액이 67억8천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결손처분을 18억 정도 처분했는데, 결손처분한 중점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결손된 것. 세세하게 항목별로 다 있겠지만,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항목에서 크게 처분이 되는 건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과오반납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먼저 결손처분하는 것은 지방세를 부과한다던가 기타세금을 부과할 때 부과년도부터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5년 동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나, 없나? 직장에 다니나? 등등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다, 무재산이다. 그리고 주소도 어디인지, 주민등록 말소도 되어 있고,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5년동안 추적관리해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말씀 나오실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생각에 이 결손처분금액이 세입에 비해서 느슨하게 대처해서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결손처분된 18억이 과다하다, 아니면 적정하다,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런 얘기를 해 보세요. 18억에 대해서......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세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 비례해서 체납세도 많습니다. 징수결정을 하면 나름대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체납이 되면 부동산이 있나, 없나?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이 사람의 고지서가 제대로 송부되었나? 직장에 다니나? 주소조사 등등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행정적 조치를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18억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결손처분한 사람숫자는 4,807명이고요. 건수는 9,395건입니다.

박순옥위원

2002년도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예.

박순옥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대처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하느라고......

박순옥위원

아니, 그래도 2천건이나 나오도록... 제가 볼 때는 너무 많고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이것이 당해연도에 했지만 5년 동안 모아서 이렇게......

박순옥위원

아니요. 내년에도 결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도 5년, 5년 나오는데, 2천건이라는 것은 너무 시에서 대응이 늦었고, 1년에 18억이라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조처를 하셔서 올해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해서, 땅 사고 한참 있다가 도망가고 나서 추적하니까 이런 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예산도 물론 좋아요. 여비도 좋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받을 것은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건수가 많고요. 이것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과오반납액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세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과오납의 큰 문제는 지방세에서 잘못 거둬들여서 과오납된 것이 아니고요, 국세에서 발단이 나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지방세 몇 건, 국세 몇 건 얘기하세요. 1년에 67억입니다.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그런데 작년도의 사례를 한건 말씀드리면 기흥에 삼성반도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허권을 사용하는데 그때 당시에 특허권에 따른 국세가 환급이 되어서 환부액이 2백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주민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50억이나 환급을 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거둬들여서 환급한 것이 아니고, 국세에서 비롯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공평과제 측면에서 부과를 잘 해서 과오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합니다. 국세제외하고 시에서 잘못 징수해서 반납한 액수는 몇 건이며, 시에서 잘못한 것이 몇 건에 얼마 라고 해 주세요. 1년에 이런 과오반납액이나 결손처분액이 세정과에서 물론 제일 일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받을 것은 제대로 받고 쓸 때도 제대로 쓰자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 시에서 잘못한 과오반납액수와 건수를 서면으로 주시고, 결손처분도 몇 건에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 몇 건에 1년에 제가 아까 요청한 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저도 박순옥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요. 결손처리나 이런 것이 나면 60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국내여비 1,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요. 이것은 시비가 아니라, 도비거든요. 도에서 9월 늦게 교부가 되어서 10월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500만원 정도가. 그러니까 사용기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이 각 읍·면·동에 배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불용액이 나도록 책정되어서 내려온다면 도비를 줄 때 무조건 덥석덥석 받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직접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각 시, 군별로 불용이 다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도비라도 무조건 준다고 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책정해 달라는 식으로 시정되어야 사항이고요. 또 다른 것을 보면 일반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의 경우는 전액 나갔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아까 이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면 세무공무원들 연찬회 교육비용으로만 하고, 그 연찬회 안에서는 포상을 안 했다는 겁니까?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연찬회 행사비용으로만 쓰고 남은 비용입니까?
상봉

한상봉세정과장

이중에는요. 체납세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은 다 나갔고,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하는데 최대한 예산 절약차원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세무공무원들은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공무원입니다. 세금을 달라고 가는 사람들인데, 연찬회하면서 포상금도 개별적으로 국내여비도 남았지만 멀리까지 가서 그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세비를 받아내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 연찬회때 비용으로 썼다, 그것보다도 개인성과금에도 신경을 쓰셔서 이럴 때 단체도 주지만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일반포상금과 기타보상금은 다 나갔기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있을 때 격려해 주고, 좋은 아이디어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끌어내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런 비용이 포상금의 경우에 세정과에서 남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2003년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5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은 작년도에 용인재래시장 아케이드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선진지 시설을, 재래시장에 있는 시장번영회가 있습니다. 그 임원들과 같이 견학을 하려고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때가 5, 6월이 되는데, 선거가 있었고, 월드컵경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행사로 인해서 같이 모여서 시찰하는 것을 자제해야 됐기 때문에, 후로 연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사시기도 되었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취소,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은 겁니다.

이동주위원

아케이드 설치가 현재 추진이 많이 되어 있죠? 뒤에 보면 아케이드 설치에 명시이월 10억이고, 6,700만원이 불용되었죠? 그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불용액 6,600만원은 아케이드 설치를 하고, 시장 도로를 재포장 했습니다. 그 외에 아케이드에 따른 전기공사 등을 했는데 입찰을 하면 가격이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입찰차액이라고 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동주위원

순수하게 입찰차액이고 도로공사라던지 여러 가지에 대한 입찰차액이라는 거죠.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아케이드 설치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반응이라던가, 건물주와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케이드 설치에 대해서 실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설치는 당초에 스레트로 되어 있어서 노후 되어서 비도 새고, 미관상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현대식으로 시설을 잘 해 놓으니까, 우선 보기가 좋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그전보다는 이용률이 증가되니까 상인들은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동주위원

지금 아케이드 설치하는데 대해서 순대골목도 설치했나요?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순대골목은 작년도에 안했고요,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추진이 안되었죠?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아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설계를 마치고,

이동주위원

현재 소방대책은 생각하고 하시는 건가요? 재래시장 살리는 측면에서 아케이드 설치는 좋은데, 소방대책이나 그런 것을 하고,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재래시장 살리는 측면에서 예산집행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구형건물에 해서 소방대책이 안되었을 때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지출하는 것은 좋은데 올해도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나, 없나를 잘 생각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도 예산지출 하실 때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실 실효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배척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예산집행 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소방자체는 시설자체를 소방서와 협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챙겨집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121쪽에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에 지출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지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 지원이 주로 되는지, 소규모기업이라던가 중소기업 중에도 어떤 규모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지 설명해 주시고, 용인시에 기업이 1,3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대기업은 없지만, 불용액이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작은 불용액이라도 2억정도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목이 중소기업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성격의 지원이 아니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소기업체에 개별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그런 것은 도에서 직접 합니다.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받게 되고, 시에서는 그것이 결정되면 중간에서 대상자한테 통보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억2천만원의 예산은 주로 작년도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다음에 시설한 장비, 소프트웨어 장비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입찰차액과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이 2억3천만원정도 되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업체별로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에서는......
상철

이상철위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지원된 예산이란 말이죠?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입니다. 물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기술개발지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2억원이 작년도 예산입니다만
상철

이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 하시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웠겠지만 너무 과다책정한 것은 아닌지 대답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숫자상 나타난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아케이드사업과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건축한건데요. 거기에서 입찰하면 예산액보다 20%정도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남은 금액이죠.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그것을 예산의 과다계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옥위원

그리고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어요?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시 예산을 아끼신 건지?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업무추진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금액을 아껴쓰고 하느라고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입찰해서 세우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 있겠지만요, 제가 전반적으로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서 용인시에서 너무 예산을 방대하게 잡아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 예산에는 그런 반영을 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져야 불용액이 남지 않고, 다른데 들어가야 될 돈이 불용처리되면 지역발전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중소기업지원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건물 짓고, 거기 업체 들어오는 것에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이 1,300개의 기업이 있고 물류센터가 2백여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다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많은 물류센터 차들이 다니고 있는데도,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허가사항이라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다음에 실업대책도 공공근로사업에만 치중하고 계시고, 제가 그때도 공공근로사업을 말씀드렸는데, 저희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업체에 우리시민들이 얼마나 취업할 수 있는지? 실업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노인인구들의 취업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확실히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노사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사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노사협정이 잘 안 되는 곳.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노사협조가 안 되는 곳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크게 볼 때는 한성C.C가 노사갈등이 심하고......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두 군데 업체가 있지만, TV에 연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한군데 업체는 한번도 노사 불협화음 없이 타결이 되고 있고, 한군데는 매년 노사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나몰라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 업체들이 노사가 화합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시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의 경우에 건물을 짓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보다는 노사지원이라던가, 실업대책이라던가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들을 알뜰하게 살피고 보살펴서 그 업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건의사항을 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위원회에 들어있는데, 실업극복위원회에 한번도 안 불려갔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노사나 실업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중간에 에너지관리 밑에 경상예산에 국장님 설명에 일반운영비와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대 주는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32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런 예산 중에 지원하는 예산이 불용액이 남는다면 조금 불용액이 엄청난 것이 아니가 생각해서 그 쪽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탄운반비 지원, 연탄을 사용하는 영세가구에 대해서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예산액을 당초에 대상가구를 403가구로 계상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몇 개월 후가 되니까, 지원대상 가구가 50가구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만 도시화되어서 보일러를 놓다보니까 계획했던 것보다 집행이 줄어듭니다. 필연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저소득층 지원하는데 불용액이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지역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예측을 잘 해서......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농축산물 유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6천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내용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쟁력제고에서 우수농산물, 직불제, 사업자 포기 등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용을 보면 상업농 경영지 구독비가 110여만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유통관련 유인물이 20만원, 수출유공자 공로패 제작이 60만원, 우수농축산물 홍보책자가 115만2천원, 백옥쌀 TV홍보 2,610만원, 백옥쌀 신문광고 550만원, 우수농산물 홍보간판 1,390만원인데 TV홍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2,697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3년도에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생길 경우가 있잖아요. 제 말씀은 대상자를 선별할 때는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기획을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안 생기도록, 상당히 농축산관계가 어려운 시대에 있는만큼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잘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몇 명을 주는 것인지와 536만5,300원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학자금은 2002년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촌지역이나 개발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소규모농지를 10,000평방미터를 소유한 농업인과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 해서 2002년도에 돈을 집행하기 전에 학교별로 신청도 받고, 조회해서 지급하는데 그 중간에 학교에 다니다가 전학을 간 학생도 있고, 그만 둔 학생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예가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총 몇 명이나 주죠?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현재 농촌이라면 10,000헤베 이하라고 했는데, 그 정도 소유농가의 자녀라면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인원이 정확히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불용액이 안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농업인 자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2002년도 장학금 준 학생이 233명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 말씀 드리느냐면 저소득층, 소규모 농사짓는 자녀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는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알겠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지소유 규모가 10,000평방미터 이하가 되어야 하고 기준재산액이 1억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111쪽에 자체사업이 9,200, 민간자본이전에 불용액이 1억8천만원인데 농축산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지만 총괄적으로 불용액이 무척 많거든요.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죠.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지금 제일 많이 남은 것이 논농업 직불제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논농업직불제 불용액은 4,234만3천원인데, 그것은 논농업직불제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비료를 기준이하로 뿌려야 되고, 논의 형상을 유지해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연중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당초에 신청이 되었어도 위반되는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2개 기관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가을에 돈을 지급할 때 그것을 지급 안한 것이 4,23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작물경쟁력 제고사업에서 825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한 경우도 있고, 다음에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포기한 경우에는 저희가 연중 저희가 사업을 챙겨서 도저히 그 사업을 못할 농가라면 다른 농가한테 대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농민들의 욕심이 보조금을 끝가지 자기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연말이 되어서 "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조금을 40%를 지원해 주는데, 전 공사비에. 그 총 공사비가 천만원일 경우, 4백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공사비를 최종 세금계산서를 받아보면 9백만원도 들수 있고 백만원도 들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입니다.

이종재위원

취합해서 1억8천만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한가지 사업이 아니라, 몇 가지 사업입니다.

이종재위원

옳은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년 결산검사도 해봤지만 매년 줄어야죠. 2002년도에는 10억이 나왔으면 2003년도에는 5억이라던지 줄어야 되는데, 무척 많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날로 농업이 쇠약해져 가는데 용인시만해도 절반도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인구수가. 인구도 그렇고 전체 지역을 봐도 그런데. 108페이지에 농업경영 부분의 항목이 있는데, 예산액도 과다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액수도 많고, 예비액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불용액도 역시 액수가 과다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께 꼭 묻고 싶은 얘기가 날로 쇠약해져 가는 농업의 경영을 하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그냥 넘겨야 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108페이지에 농업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찬재

이찬재위원

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거기에서 농업경영에 4,795만9,600원의 불용액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호우피해를 본 농가가 있었습니다. 호우피해는 어느 특정인한테 줘야되는 돈이지, 그 사람이 안 쓴다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모현에서 장미재배 농가가 침수피해를 봐서 농약대와 대파대를 국, 도, 시비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대파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 불용액이 3억5,4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3억7,492만7천원이 명시이월 되었고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예산세운 것이 3,182만7천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자부담능력이 없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융자를 받으려니까 융자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도 있고요. 또 시설을 다시 복구했는데, 정규 규격품이 아닌 비규격품으로 복구한 농가, 그 사업을 포기한 농가해서 그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른 불용액은 아닙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대안이라도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치 하도록 하겠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은 해당농가를 사용을 안하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 없이 불용처리해서 반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농업을 하면서 자기 땅을 가지고 농업을 하고, 여유가 있어서 시설을 하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남의 땅을 얻어서하는데 규격품이 아니라 못하면 그 농가를 그 날로 무너지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중앙재해대책 지침에 개정이나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예, 덧붙여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거기에 불용액이 4,800만원이 남았는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1,1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예비비는 여기에서 왜 지출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당초예산이 다른 피해복구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시비 부담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요청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시비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예산에 불용액이 남는데 예비비를 여기에다 지출해야 합니까? 아니면 불용에 처음 예산액 불용액이 어떤 딱 홍수나 재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갑자기 도에서 하면 예비비로 써야 합니까? 불용액으로 남기는 한이 있어도.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예산을 세우려면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로 부담하라고 지시가 되는데 시비부담을 못하면 국, 도비를 배정해 주지 않습니다.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별도로 부담할 돈이 없어서 예비비를 요청해서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도 이찬재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피해복구를 하는데 자부담을 내야 하는데 담보여건이 안되거나 융자를 못 받아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난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자기 땅이면 상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보증을 서준다던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대로 농업을 폐쇄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보조금은 저희 시에서 지급하고요. 조건 없이 주는, 조건 없다는 것은 그렇지만, 다시 회수조건이 아닌 그냥 주는 돈이지만 주고, 융자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줍니다. 농협을 통해서 농림부에서부터 배정이 되어서 주거든요. 융자수속을 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담보능력이 없으면 못 주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다시 질의 드리면 저희시가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이런 농업을 하시오.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데서 좋은 작물을 줬는데, 천재지변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시 예산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용량이 있을텐데, 담보를 못 받아서 복구 받아서 다시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 동안 우리가 들인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천재지변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몰라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농업인한테 정부에서 보증을 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고 사업을 포기하겠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융자받고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낫겠다. 아니면 그 사람은 안되겠다, 그렇게 나오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볼 때 수익성이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안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농협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얼마 남지 않은 농업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거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사화훼단지육성사업에 1억8천여만원 불용처리된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에 보니까 선정대상 농가의 6농가가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포기했으면 다른 화훼농가에 이월해서 사업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 드리는데 안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남사화훼단지 육성사업이 3년에 걸쳐서 6억5천만원씩 3년차입니다. 2002년도가 3년차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남사 화훼단지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있는 남사화훼단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는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총 사업대상자 선정하는데 6억5,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43농가에 10개사업이 들어왔고, 43농가가 중복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10개사업입니다. 6억2,310만5천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결정을 그 액수만큼 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면 보일러, 베드시설, 차광막, 관수시설에 대해서 업자에 계약하다 보면 6농가에 대해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안 받겠다고 포기했는데, 사유가 왜 포기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사업 포기농가가 발생되어서 불용액이 생긴 것은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양액재배시설에서 3,750만원이 포기되었는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부족되기 때문에 회계연도는 지나고 해서 그렇고, 벤치시설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베드시설의 경우에는 자부담 능력, 40%를 지원해 주는데 60%를 본인이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그렇고, 보온커텐이 2농가에 자부담 능력부족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거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줄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하는 것은 예산을 다른데 썼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건데,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연희

이연희농축산과장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가가 자기욕심을 차리다 보니까, 우선 신청을 하고 봅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농촌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보조금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업을 해야 자기 돈이 덜 들고, 자동화되고 생산량도 많이 나오고 해서 농가가 신청을 하는데 연중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연말에 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농가가 사업을 못하게 된 거죠.
영희

안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86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보면 14억4천여만원이 불용된 것을 설명해 주시죠.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공원관리 사업예산인데요. 계속비가 32억8,900만원이 있고요, 명시이월사업비가 7,600만원이 있고 해서 33억6,500만원이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이고요. 나머지는 작년도에 조성한 어린이공원이라던가, 공원시설물에 대한 입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이동주위원

14억4천여만원에 대한 것은......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수지에 만현공원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개인소유 토지 중에 일부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협의매수가 되지 않아서 그 협의매수가 안 되는 토지를 공원조성 부지면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이동주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에는 쉼터사업의 일부라고 했는데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그 중에 주된 것은 만현공원에서의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조성 면적에서 제척하는 토지매입비 중 보상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용인시에서 공원은 소규모공원가지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죠?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지지역에 만현공원과 죽전체육공원이 있고 용인시 지역에는 능말공원이 있고, 신갈지역에 신갈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상미어린이공원이 있고 그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소규모 쉼터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몇 %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주세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토지매입이 안된 경우라던가, 중앙공원의 경우에도 연차적 사업이지만 진척된 내용을 서류로 해 주세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3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2002년도 결산심의하고 있는 거니까, 송한식 과장님! 2003년도에는 6천만원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계속사업비로 해서 그때 작년도 당시에 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가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서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송과장님! 이것이 만현근린공원 아닙니다. 상현근린공원입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당시에 용인도시계획재정비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상현근린공원건에 대해서 용역발주가 되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초기 레이아웃이 나왔습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초기화면이 뜹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납품기일이 70일을 줬으니까 8월 말경이나 9월 초순이면 올 것 같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석 지나고 초기 레이아웃이 나오면 상현동 인근에 이 건에 대해서 주민간담회를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이 나오면 계획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죽전체육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죽전체육공원 간담회를 하셨는데 체육공원 부지 안에만 간담회를 개최하신거죠, 주변은 안하신거죠?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대상지역만 가지고 한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계획이 완전히 수립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정보완하고 계십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계획수립은 다 났습니다. 토지매수가 개인의 토지보상은 완료되었고요. 통장이 한분 있습니다. 그 분께 토지공사와 탄천정비공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동시에 보상협의를 하느냐고 먼저 한사람들 것만 보상협의가 안되었고요. 나머지는 폐기물처리 다 했고, 기반 성토작업도 다 되었고, 아마 장마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건데, 그 지역에 건설부 소관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에 대해서 용도폐지하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상사용을 계획했었는데 건교부나 도 담당부서에서 무상사용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상매수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 곳은 우리가 매수할 의사만 있다면 사전에 공사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공사는 착공을 할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86페이지 중간에 재료비가 나와 있고요. 8억8천, 4억9천만원이 있는데, 재료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어떤 재료비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과다 책정한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2,900만원이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이 1,500만원과 재료비가 4,4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대부분 저희가 공원관리의 재료비는 꽃 구입비라던가, 꽃박스 구입비, 저희가 하는 꽃 관련사업만 해도 가로변, 소공원조성 꽃, 가로변 꽃박스형, 보안등 걸이형 꽃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계약과정에서 입찰차액과 일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인부임이라던가 녹지관리 인부임, 조경수 전지를 한다던가, 이런 재료비까지 다 포함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입찰차액과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났다는 겁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인부임만 해도 공원녹지, 가로화단, 꽃 식재, 잡초제거 인부임, 작년도에 특히 월드컵대회로 인해서 가로화단정비 인건비라던가, 이런 부분에 4백만원이 산재보험이 있었는데, 일용인부에 대해서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4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고, 거의 다 인건비와 입찰잔액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꽃이라던지, 미관상 우리가 보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예, 작년도의 계획대로 작년도에 한 것이 수원 영통 경계, 기흥 영덕고개 쪽과 민속촌 들어가는 진입로, 작년도에 월드컵 때문에 꽃식재나 가로경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액이 타 연도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인건비가 남았다고 그랬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다보면 꽃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꽃을 처음에 심어놓고 화분을 보기좋게 딱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리는 업체가 끝까지 해 주는 겁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업체에서는 꽃 구입하는 단계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일용인부 15명을 고용해서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배정받은 인원이 12명 정도되고, 그분들이 가로변 잡초제거라던가, 쉼터의 잡초제거, 화분관리에 대해서 관리하고, 저희 공원관리하는 고정적으로 쓰는 인부가 있습니다. 용인 4개동에 열분이 있고, 기흥지역에 열 다섯분이 있고, 수지는 나름대로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옥위원

물론 동부권과 서부권이 다른데요. 이쪽 수지나 기흥, 구성, 용인 쪽에는 꽃이 보이고 있는데 백암이나 원삼쪽에는 그 쪽이 물론 다 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꽃이나 그런 곳에는 전혀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쪽에는 주민들 요청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민원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부권에서는 원삼 넘어가는 곱든고개의 가로변에 우리 야생화 들꽃을 식재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가로변에는 쌈지공원이랄까, 가로변 쉼터를 조성해서 화목류나 관목류 식재쪽으로 가서 가로변을 관리하고 있고, 양지라던가 원삼, 백암면쪽에는 저희가 꽃을 구입할 때 면별로 꽃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2번 국도 양지구간에도 가로변에 식재하는 것이 시에서 꽃을 구입해서 읍·면별로 배정해서 가로변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없는 곳은 면사무소 소재지에 가로화분에 의한 조성은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126페이지 산림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이 57억7천만원이 되어 있고, 지출행위가 55억정도 일어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산림관리를 하시면서 한국전력에서 공사하는 철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압철탑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존 산림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휴일날 등산을 가 보면, 그런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업무배정이 고압철탑 세우는 허가나 업무협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복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선로에 대한 승인은 총체적인 업무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승인이라던가 하는 것은 하고, 저희는 사업승인결정이 되면 철탑이 서는 부지라던가, 철탑을 세우기 위한 진입로, 작업로가 되겠지요. 산림지역은 산림법에 의한 형질변경에 의해서 조치가 되고, 도시계획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조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복구라던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작업로나 철탑부지에 대해서 복구하는 차원은 산림지역은 도시계획외 지역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준공을 협조를 해 주는데 굉장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구된 현장에 가보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3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고압철탑을 세우고, 복구해 놓은 것이 5살짜리 나무정도, 그것도 띄엄띄엄하게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산림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서 한전의 철탑을 자체를 못 세우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철탑을 못 세우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전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론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철탑이 세워진 자리에 나무식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다시 성장을 해서 철탑에 접촉이 되는 부분이 되었을 때 사고유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잔디식재를 한다던가, 다른 구조물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요. 작업로, 진입로 부분에 대한 것은 전까지는 용어로는 대묘라고 하는데, 7년생정도의 잣나무를 주로 식재했었는데, 우선 작업여건이 산중이다 보니까, 큰 나무는 분을 떠서 식재해야지 뿌리만 캐서 심으면 거의 다 고사가 되니까요. 앞으로는 한전에 비용부담을 더 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복구설계서가 제출되었을 때, 기존에 작은 나무보다는 최대한 운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나무를 식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찬재위원입니다. 297페이지를 보면 꽃 화분구입이라고 해서 액수가 나와 있는데, 현재 용인시에서 구입하고 있는 꽃은 몇 %이며, 외부에서 사오는 꽃은 몇% 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꽃 구입하는 것은 70내지 80%는 관내에서 구입합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재배가 안 되는 종류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구입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때문에 많은 양을 식재했는데 작년도에도 거의 80%정도는 용인시 생산자가 생산하는 꽃을 구입했고요. 금년도에도 1건만이 오산쪽에서 구입했고, 나머지는 YMCA에서 실업자 자립대책의 일환으로 기흥에서 꽃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그쪽 꽃을 구입해 주고, 관내에는 신갈지역에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남사지역에도 저희가 꽃을 구입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1년생 초화류가 아닌, 예를 들어서 장미 같은 절화류나 분재류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남사쪽에서는 작년도와 금년도 봄에 남사쪽에 꽃을 구입의뢰를 했는데 여기 자체에서 생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구입을 해서 납품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80%에서 90%는 관내 생산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지자체 경계부분에 대한 가로수나 꽃 같은 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경계부분에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용인시 꽃이 철쭉인데 원삼이나 백암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런 것을 식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쭉꽃을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가로화단에 자기 시를 알리는 마스코트를 한다던가, 시 이름을 쓴다던가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지자체 경계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본적이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화가 분홍철쭉입니다. 그런데 분홍철쭉은 화훼농가에서 재배, 생산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산 철쭉이라는 것은 분홍철쭉 시화가 아니고, 연산홍이나 자산홍 계통에 있는 철쭉이기 때문에 시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한택식물원에 금년도에 4만본을 심어서 재배할 겁니다. 내년과 후년부터 1년에 2만본씩 납품을 받기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화를 가로화단이나 공원에 식재해서 시민들이 시화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나무인 전나무를 금년도에 중앙공원에 우선 가을에 조림해서 시 나무와 꽃에 대한 확대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굉장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계획서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분홍철쭉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학교에 갈 때마다 곤혹을 치릅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화정도는 볼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생산되면 확대보급을 할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87페이지에 상하수도에 34억과 급수관련이 5억8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녹지과와 관련이 상하수도시설입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유인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잘못된거죠?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네. 상하수도과......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끝나기 전에 제가 위원여러분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제재를 안했는데요. 시정질문할 얘기나 심의하는 것과 관계없는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총액 1,316억1,643만2,280원이며, 그 중 624억8,851만7,82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계속비로 624억8,478만4,63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6억4,312만9,83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총액 56억5,646만7천원이며, 그중 8억667만5,4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8억4,979만1,560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사업별 주요사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0억2,489만4,120원이며, 그중 19억4,920만4,860원을 지출하였고, 1억1,69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5,878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9,061만원중 7,729만6,720원을 지출하였고, 신문광고료, 수용비 등 집행잔액과 도시계획확인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한 집행잔액, 온풍기 등 연료비 미집행잔액 등은 총 1,331만3,230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산업예산중 전년도 이월액 보조사업비 5억원은 지리정보시스템의 사업유보에 따라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학술용역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21억4,480만9,120원 중 17억5,75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8,725만6,120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예산액 2억2,060만원중 6,387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1,69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사업에 따른 입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써 3,98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523만원 중 1,164만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원실 집기구입, 카메라구입, 도시계획확인원 도면구입의 집행잔액은 1,358만8,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1,994만원중 1,202만9,470원이 지출되었고, 일반수용비, 야간급식비, 사무실 연료비 등 집행잔액은 791만530원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포곡 도시계획도로 소로 2-17호 전년도 이월액 6억4,414만5,340원 중 297만1,670원을 지출하였고 토지매입 및 공사지연에 따라서 집행잔액 6억4,117만3,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586억726만1,82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256억9,695만5,820원중 589억653만8,78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계속비로 618억9,193만3,630원이 이월되었으며, 용인도시계획도로 소3-43호선 공사외 22건의 용지보상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8억9,818만6,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예산액 15억9,38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억5,444만2,310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5,444만2,313원을 수납하였으며, 환지청산금 2억2,778만4천원은 미징수결정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0쪽 세출결산액은 예산액 15억9,380만7천원을 편성하여 용인, 기흥구획정리사업 이주보상금 1억77만6천원은 지출행위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고 예비비 14억9,3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2억4,500만원과 2002년도 예산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6억4,037만9천원을 편성하여 징수결정액 21억981만8,370원 중 12억5,484만5,805원을 수납하고 김량역북택지개발사업 3필지 미분양으로 인해 미수납액 8억5,497만2,565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2억4,500만원과 2002년도 예산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6억4,037만9천원을 편성하여 5억7,644만1,1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역북지구 방음벽설치공사 재료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은 2,270만6,890원이며, 예비비로 30억4,123만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12억1,917만8천원을 편성하여 6억9,206만2020원을 지출하였고 4억4,395만1천원을 명시 및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316만4,98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기획의 일반운영비로는 2,074만4천원을 편성하여 1,841만3,310원을 지출하고, 일반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은 233만69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사업예산의 예산액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및 마을하수도 보조사업으로 10억3,449만7천원중 5억5,083만9,970원이 지출되었고, 명시 및 계속비로 4억4,395만1천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3,970만6,03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1,560만원중 765만7,100원이 지출되었으며, 디지털카메라 구입 및 서고정비 앵글설치비 등 집행잔액은 794만2,9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로 예산액 1,465만6천원을 편성하여 450만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수용비 및 건축위원회 수당, 불법건축물 철거급식비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은 1,015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예산액 6,900만원을 편성하여 5,780만원을 지출하였고, 양지면 불법건축물 철거위탁금, 죽전-구미동간 연결도로 분쟁으로 인한 노상적치물 사무관리용역비등 집행잔액은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4억2,228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4,709만2,090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4,367만5,24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5, 86, 87년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341만6,850원은 익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44쪽 세출결산은 예산액 4억2,228만1천원을 편성하여 지방채 상환으로 2억3,023만4,3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1억9,204만6,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 6억5,750만3,740원에서 2002년도에 1억8,816만4,040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억6,933만9,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채무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주택사업 채무액은 7억5,815만2,780원에서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억9,832만8,150원을 감액하었고 이자 225만2,242원이 감액조정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5,757만2,38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10억111만9천원이며, 이중 9억1,540만4,020원을 지출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학술용역비 3,200만원은 사업 미완료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371만4,980원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7,254만2천원중 1억6,746만9,04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07만2,96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 3억3,312만6천원중 3억965만4,480원이 지출되었으며, 퇴직요인이 발생되어 집행잔액은 2,347만1,5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자체사업 도로명부여사업 예산으로서 2억8,812만7천원중 2억3,285만3,700원이 지출되었고, 3,2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수지출장소로 업무이관된 개발비용 산정검토 용역비 447만9천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879만4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102페이지 학술용역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국장님이 하셨거든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요,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학술용역을 하는데 천만원 이상이 올해 몇 개정도 되었는지, 그 자료를 이야기하시고,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1건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입찰을 하고 차액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입찰을 해서 차액이 생긴 것이 1건에......
관지

김관지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학술용역을 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4, 5년 동안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4, 5년 계속된 겁니까, 올해 한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작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박순옥위원

5년 동안 한 건으로 해서 들어가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96년도부터 한거고요.

박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업체는 우대기술단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말씀은 이게 지금 2002년도 결산을 보고 있으니까, 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2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말씀은 96년도부터 계획을 입안해서 우대기술단이 참여해서 그 예산을 2002년도에 한꺼번에 다 주신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연차별로, 용역에 대한 것은 성과한대로 진도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대기술단, 이 학술용역비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이 용인시도시계획안 확정분입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도시계획안을 확정하고 나서 학술용역비와 관련 질의를 더 드립니다. 도시계획관련 납품을 받아서 확정, 고시공고를 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았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여러 군데에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대기술단이 잘하는 것은 뭐고, 못하는 것은 뭡니까? 도시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해 보시겠어요?
어차피 저희들은 입찰 시 계약파트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품셈에 의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로 선정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용인시에서 도시계획 학술용역을 하는데 그것이 우대기술단이 될지, 우수기술단이 될지 몰랐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국가의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입찰하니까 우대기술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우대기술단과 몇 년이나 같이 일하신 결과입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96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은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비도시지역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삼, 백암, 남사, 이동 쪽의 비도시구역도 같이, 행정구역 전체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발주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입니까?
그것도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몇 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9개업체가 참여되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우대가 되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거야 입찰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니까요.
헌수

박헌수위원

예가의 몇 %로 된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PQ로 하고, PQ한 나머지는 일반입찰로 해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세부적으로...... 조선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대기술단이 용역을 받아서 학술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은 우대기술단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우대기술단에게 준 21억 중에 항목별 예산을 뽑아서......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지출액이 17억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만약에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 1건입니다. 1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거기 항목과 예산액이 있죠? 항목이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우대기술단 용역예산 지출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듯이 우대가 하천도 하고 도로도 했는데, 중복되게 잘못했으면 과장님이 챙겨보셔야 되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30억 예산에 9억5천의 불용액이 남았죠? 신문광고료 잔액과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전체로 따지면 30억에서 9억정도 불용이 되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신문광고는 어떤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신문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광고를 안 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광고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발표하면서 도면 몇 개를 받으신 거예요? 각 읍·면·동별로 하나를 받으신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받고요, 읍·면·동별로 해서 공람이 된 것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1,300만원 이상이 남았는데, 도면 하나를 가지고 도시과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확인하러 갔었는데 수십 명이 와서 그것 한 개 도면을 가지고 순서를 기다리고, 이 금액으로 도면을 몇 개 카피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불용을 남긴 이유는 뭡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 항목이 아니고요. 다른 일반수용비 항목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집기나 온풍기 타, 용도의 사항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도면은 항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학술용역비 전체금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학술용역비는 남은 불용액이 없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차액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도면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도면은 계속 빼달라고 하면 빼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고시 끝나고 지형고시까지 끝나면 저희가 6월 23일 결정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형고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지사님이 결정한 것, 시장한테 위임한 것이 모든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절차가 다 끝나면 바로 전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안됩니다. 지금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정한 것을 수정하면 별도 단위계획으로 입안이 된다고 할 때 행정절차를 거치면......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결과가 나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도면 하나로 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2, 30명씩 도시과가 민원인들로 하여금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가면 그렇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고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고시 되었고,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되면 와서 열람을 안하셔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과에 도면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다시 5년 뒤에 이런 일들이 있겠지만, 열람자체에서도 주민들이 배제되어서 그렇게 한 부씩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예산이고,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수지에서 오면 수지가 7개동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7부를 해서 각 동에서 온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남사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민원인들로 꽉 차 있고, 열람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101페이지 제일 하단 일반운영비와 10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천만원과 9천만원해서 1억8천인데 일반운영비의 불용이 많이 나 있고요. 일반운영비를 어디에 어떻게 해서 산정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수용비와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야간을 할 때 야간급식비, 온풍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료비의 미집행액,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수당과 야식과 비품 산 내용입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10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무엇입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세목별로 201, 201-01 그것이 집계가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같은 내역으로 쓰여졌다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102쪽과 104쪽의 자체사업에서 토지매입 공사지연으로 용지보상지연이 184건이 있는데요.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이 관계는 기존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있습니다. 기 끝난 부분인데 항목이 도시개발비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소 도로공사를 하면서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토지수용과 땅에 대한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그 공사를 못하는건데 그 당시 도시개발과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불용되었던 사항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토지매입이나 보상 같은 것이 지연되었을 때 방안이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절대적인 원칙은 협의보상하는 것이 대전제지만 시에서 지금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최대한 주민과 협의를 해서 마무리된 다음에 공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이 안될 때에는 수용을 재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감정평가 후 협의보상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하게 되면 5개월에서 3개월에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 지역실정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보통 6개월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일반 평가가 나온 것을 힘입어서 6개월 지나고, 그것이 안되면 그 이후에 수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 공공사업을 하면서 도로계획이 들어가면서 많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실제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계획이라던지,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2개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서 감정평가한 이후에 주민들한테 통보합니다. 그 이후에 협의매수가 안될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개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아까 동료 조선미위원이 발언하셨는데, 본위원도 도시과의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한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청 1층 민원실에 가면 민원서비스가 작년 다르고 금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가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도시계획 도면 한번 열람하려면 심하게 얘기하면 천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람을 하면서도 회계부서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충분한 휴식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공람도면을 보이게 하면 오시는 주민들도 쾌적하게 안락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텐데, 현재 시의 실정이 본관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방법을, 특히 문예회관까지 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서 조그만 장소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전체적으로 공람했으면 좋겠다고 말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관이 없다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된다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김관지 과장님은 지금은 도시과장이지만, 얼마 전까지 도시계획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극복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계획을 잡는거지, 저희들이 잡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도시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정질문으로서도 할 수 있고, 건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불편사항, 민원사항 그런 것은 시정질문이나 의원들의 토론시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이 유보되었다고 하셨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현 단계에서는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GIS 말씀이죠?
선미

조선미위원

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이 사업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한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업무 직제가 바뀌는 바람에 작년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및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1,015만5,800원이 불용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일반운영비 천여만원의 집행잔액은 건축위원회의 운영수당비가 약 7백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집행이 안되었다는 말씀은 개최횟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덜 개최되었고, 그래서 집행 안된 부분이 많은 %를 차지하고 기타 불법건축물철거 급식비, 사진대금이 140여만원 정도 합치니까 천여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동주위원

건축분쟁이 없어서 위원회를 안한 겁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축위원회라고 하면 아파트라던가, 대형건축물에 있어서 대상 심의건수가 상정되었을 때 개최하는 거고, 횟수가 줄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동주위원

그런데 적어서 그랬다는 것은 그런데 액수상으로 따지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예산액을 잡았다가 엄청난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네, 옳은 말씀이고요, 일부 불법건축물 철거급식비 같은 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343쪽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보면 세입예산에 34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요. 주택사업 미수납이라고 하면 주택사업을 하다가 잘못된......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융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대상자가 전년도에 납부할 계획금액에서 일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장께서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과 주택과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아침에 과장님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받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가 시정질문때 자료를 여러 과에 요청했는데, 지금 다른 과는 아무 것도 안 들어왔는데, 이 자료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료를 놓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이 건축지도, 행정대집행, 노상적치물 사후관리용역비 해서 지출이 2,600만원정도, 다음에 그 밑에 2,75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해서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침에 받고 보니, 정말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과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2002년도 4월경에 용인시 죽전동에 중앙하이츠아파트와 성남시의 구미간의 연결도로 사용과 관련해서 용인시민과 성남시의 분쟁과 관련해서 집행된 것으로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1년도 11월 22일날 성남시에서는 용인시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 구미동 방향의 도로를 강제로 폐쇄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5일, 중앙하이츠 아파트주민 백명이 통행방해금지 및 지장물 철거관행 가처분 신청을 성남지원에 제출하였고, 2002년 4월 5일 성남지원에서는 공탁금 3천만원을 예치 후에 통행을 허용하는 가처분 판결을 했습니다. 같은 해 4월 8일 법원 집달관 입회 하에 도로폐쇄시설물을 강제철거하 였습니다. 이에 성남시에서는 사설 경비용역업체 인력을 투입해서 가처분 신청한 사람이 백명이니까 백명만 통행을 허용한다는 명분으로 콘테이너 및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려고 하였고, 다음에 성남 구미동 주민과 성남시에서 투입한 경비업체 직원이 용인시 중앙하이츠 아파트주민들간에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중앙하이츠 주민들은 "성남시는 사설 경비용역업체까지 투입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용인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는 식으로 현장농성 및 시청을 방문해서 항의도 제기하였고, 그래서 그해 4월 11일 시에서도 우선 공무원이 백여명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그러나 계속투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성남시 쪽에서 컨테이너와 바리케이드로 통제를 못하도록 저희도 인력을 투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4월 12일날 당시 4월 12일과 13일 건설과에 있는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투입을 하였고, 그 이후에 4월 12일날 예비비 사용계획과 4월 15일 추가예비비 사용계획을 보고한 뒤에 4월 16, 17일 예비비지출승인을 얻어서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연인원 440명을 투입, 서울소재 인력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5월 6일 298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같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 이것이 적법하게 예비비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글쎄요. 그 당시상황에서는 아까 말씀 하신대로 주민들이 양쪽시 간의 대립이 있었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성남시에서 인력을 투입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저희 시에서도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당시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질의 드릴께요. 돈이 지출된 시기가 4월입니다. 그러면 작년 지방선거 예강환 시장님이 계실 때거든요. 왜 이 말씀 드리느냐면 중앙하이츠를 주택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정문이 어디고, 후문이 어딘지 하는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중앙하이츠에서 자기들이 정문으로 다녀야 되는데 후문으로 다니려고 성남시에다 불법을 자행해서 자기 뜻대로 안되니까 용인시에 와서 성남시에서 깡패 백명 했으니까 우리도 백명 사달라고 한건데, 이것을 소신있게 우리가 주택허가를 내줄 때는 정문으로 다니라고 허가한 거지, 후문으로 다니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을 얘기해야지, 성남시에서 깡패 백명 동원한다고 우리도 세상에 예비비를 가지고 깡패를 사 가지고 같이 붙여서, 이런 돈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시장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선심행정인지 몰라요. 앞으로도 시청에 와서 데모하면 용역업체 사람사서 예비비를 가지고 이것도 막을 겁니까? 예비비가 쓰여질 때 제대로 쓰여져야지, 예산을 어떻게, 이런 돈으로 한 두푼도 아닌 예산을, 시에서 허가해 준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획하신 겁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제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박순옥위원

시장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과장님이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저도 현장에 나가있었고, 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일이 그런 계통에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

박순옥위원

이해는 합니다. 왜 성남시에서 깡패 백명 동원하면 주민들이 이쪽에서 나가려고 와 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도 백명 사서 붙어서 싸우는 것을 시에서 예비비 투입해서 할 짓입니까? 이것은 예강환 시장님, 이용만 실장님, 담당관, 기안자 해서 결재까지 했는데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비비 지출해 놓은 것을 보고, 아침에 오셔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지만, 물론 그쪽에서 그렇게 대응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일단 중앙하이츠 사람들 멈춰라, 선거가 있던 없던 간에, 예강환시장님 선거로 인해서 선심행정을 썼으면 밑에 과장, 국장, 부시장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 이런 것은 같이 맞대응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돈 몇천만원을 가지고 이런 일에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대응이 되어서 어차피 법으로 대응되어서 갈 문제인데, 이런 예산을 앞으로는 절대 쓰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예비비 지출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처를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 설명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일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들의 모임에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덧붙여서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광고물 자체사업 해서 지출액이 4,783만원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관리에서 2,700만원, 광고물관리4,700만원, 교통행정과에서 3,700만원, 이것이 민선3기 출발과 동시에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비비로 지출되었는데요. 이 광고물 4,700만원에 대한 공사현장내역서를 제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광고물 관련해서는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주택과로 넘어간 사항인데요.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관련된 사항은 주택사업특별회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건축과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광고물 관계는 현재 주택과에서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순옥위원

네, 이것은 자료요청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및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자체사업에 도로명 부여사업이라고 국장님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중에 도로명 부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이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서 입, 출구조사와 도로구간이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명, 도로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이름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겁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금년도에는 김량장동과 역북동, 수지의 풍덕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각 동마다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심사하는 거죠.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도로명 부여사업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입, 출구 조사구간, 금년도 예산은 별도로 섰습니다. 이것은 간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부착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3억1,400만원인데 3,200만원이예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작년도에 3,200만원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작년도에 3,200만원의 예산이 서서 이것은 용역비만입니다. 시설비는 금년도에 별도로 섰습니다. 작년도에 도로구간, 그런 것을 준비하는 용역비가 3,200만원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죠. 금년도는 거기에 따른 시설물 설치예산이 별도로 선거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이름이 정해 졌어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언제 설치하는데 시설물 설치비용이 섰습니까? 도로명이 금년 안에 나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금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박헌수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각 동에 지명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수지 6개동에도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시에 지명위원회가 있고, 동에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 올라오면......
선미

조선미위원

소로도 있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소로도 다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몇 월까지 각 동에 의견서를 보내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지금 수지쪽은 공문이 나가있고요. 중앙동에는 7월중에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언제쯤 완료됩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12월 말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각 동에서 받는 것이 12월 말까지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아닙니다. 도로명까지 확정되는 거죠.
선미

조선미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주민들이 측량요청할 때 지적과에서 나갑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측량은 대한지적공사 용인출장소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106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7-01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학술용역비는 개발부담금 부과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비용이 들어오면 재검토용역하는 비용과 감정을 새로 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는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입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감정평가줄 때는 건설교통부에 원가계산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회계과에 공문을 넘기면 순서대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다른 것은 웬만하면 학술용역비가 입찰로 들어가서 입찰잔액이 남고 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주면 고정되게 지출되는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건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동주위원

1억4,700정도를 수의계약으로 줘서 액수를 맞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액수를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이동주위원

액수가 맞았잖아요? 만약에 공인기관이라도 학술용역비 같으면 다른 것은 다 입찰로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것은 공인기관에 가더라도 그러네요.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 하시기에도 다른 과 학술용역비는 입찰을 해서 차액이 남는데,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저희가 개발비용부담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원가계산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동주위원 말씀은 예산도 1억4천 세우고, 지출도 1억4천으로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단돈 기천원이라도 떨어져야 될텐데. 그 말씀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이 연차적으로 어느어느 정도 확정된 사업이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들어오면 딱 입찰을 얼마에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해서 수수료는 청구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액이나 지출액이나 딱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청구되는 것을 나중에 세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동주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까 지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도시계획재정비가 나와서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용역으로 주는 겁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지적도와 도시계획도면은 틀립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는데 만약에 되면 측량을 지적공사에다가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죠.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거기에서 온 도면을 가지고 거기다.......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완료되면 지적도에도 다 정리해 놓죠.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그냥 물어보셔도 될 것은 나중에 질의해 주시고, 이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5페이지에 지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과 지출액 차이가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과 일시사역인부 미집행사유, 학술용역비 지출잔액 등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총괄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합해서 한 거라는 거죠?
용구

박용구지적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 전직 의원님들도 그렇고, 현직 의원님들도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용역비, 용역사의 선정이나 낙찰가,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시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회라던가 아니면 책자를 만들어서 학술용역은 이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다던가 이해되기 쉽게 풀이해 주신다면 상당히 궁금증이 풀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술용역비도 낙찰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학술용역비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품의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그런데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가격에 따라서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용역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에 대한 대가에 대한 적용기준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표준품셈에 의해서 기술규모 대가를 적용해서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적용해서 그것을 회계부서에 입찰을 요청하면 회계부서에서 예가를 선정하고 예가에 의해서 입찰을 봐서......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라던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이라던가 어떤 학술용역이 이루어지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중간보고라던가 과정을 설명해 주고, 업자가 와서 설명이라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계획이라던가 어떤 부분은 중간보고 도 없이 다 끝내고 나서 용역비가 책정되고 집행되니까, 용역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용역이든 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용역회사 하면 교수님들이 많고 하니까, 먼저도 회의때 나온 말씀인데요. 그런 것을 중간보고라도 해 주시면 의문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용역 하는 것은 장래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국토계획은 행정계획입니다. 행정계획은 직접 위원들과 직, 간접 적으로 관련이 있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공청회를 합니다. 다수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주민들 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이 매달 월례조회도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와서 조례할 때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행정계획을 할 때는 위원님들과도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을 추진과정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주택과도 김국장님 소관입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재위원

아까 박순옥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비비는 바로 천재지변이 있을 때, 폭설이 내려서 기아선상에 허덕일 때 담요를 사 준다던지, 백옥쌀을 사서 준다던지, 그럴 때 쓰는건데, 광고물 시설을 예비비에서 쓰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비비를 쓰는 곳을 알아야죠.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가 600미리가 와서 둑이 터졌다, 그러면 마대를 산다던지 할 때 쓰는 거지, 광고물 만드는 것에 몇 천만원을 예비비로 뚝뚝 잘라 쓰면 말도 안돼요. 앞으로는 명심하십시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위원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 행정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 사항들이 과거에 했던 사항들이고, 앞으로 그런 사항들은 없을 겁니다.

이종재위원

내년에 또 나와요.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