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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선미 의원 발언

79회 제3본회의200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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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홍영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오늘 8박9일로 경전철관련 해서 해외에 출발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 널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내용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실현 가능한 것은 조속히 실행에 옮기겠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의원님께서 3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종합적인 내용과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예컨데 기술적인 검토와 설명이 요구되는 질문은 해당 실국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수의원님께서 골프장 건립과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골프장 건립과 관련 현재 시의 구체적인 방침과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집단화 계획은 잡종재산으로 분류·관리중인 시소유 임야 59필지 대부분이 관내에 산재하고 있어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단화하면 보유자산의 유지라든가 관리의 편리성은 물론, 경제적가치 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까지 사업대상을 확정한 것은 없고 매입 후 활용목적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사업을 결정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의 현실적인 문제의 접근방법과 신경영 마인드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개발에 따른 치유와 함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내야하는 한다는 현실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통·환경 등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투자와 행정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건강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려는데도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더 이상 미룰 수 없거나, 반대 논리에 타당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는 재정력의 확보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5년을 전후해 세수성장의 정지시점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방행정도 경영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시개념 다시 말해서 시간의 개념입니다. 도입과 저비용 고효율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상식화된 논리입니다. 당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수혜를 드릴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전개하는 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경영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아주 시의적인 적절 다시 말씀드려서 박헌수의원님이 시의 적인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청소년들의 탈선방지를 위한 복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첫 번째 현재 문화복지행정타운 내 사업비 195억을 투입부터 수영장이나 교실, 취미교실 등 청소년 동아리방 등 시설을 갖춘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지 상현동에 용인시 청소년쉼터를 지난 6월부터 운영하여 있어서 일시 청소년들을 보호하거나 선도활동을 통해서 가정 및 학교로 복귀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책은 2004년 5월 개관 예정인 수지도서관 내에 청소년 상담실 분소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경희 의원님께서 용인시에 건립될 15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존계획이 택지개발 등 지역활동 여건 변화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이 불가피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도정비를 위한 15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 5월 1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아울러서 승인을 득한 하수종말처리장 15개소는 2006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2006년 15개 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되면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시설을 구축해서 청정 도시로서의 이미지 개선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슬러지 처리문제는 하수의 오염물질을 분해하거나 물과 분리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 고형물, 즉 슬러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된 슬러지 일부는 처리장에서 내부 반송되어 하수처리 효율성을 높이는데 쓰이고, 탈수된 잉여슬러지는 외부로 반출하거나 처리장 자체에 설치된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며 외부로 반출하거나, 자체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는 페기물로 분류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공사업 시행과정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내 주변지역에는 안된다는 집단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착공되지 않은 12개소의 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주민을 참여토록 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시립향토박물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94년부터 용인문예회관 내 총 397점의 유물을 수집하여 용인시 향토사료관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관리상 상시개방은 어렵고, 관람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전시된 유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오는 2005년 행정타운이 건립되면, 우선 향토사료실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립향토관 건립문제는 관내에 출토된 문화재와 그 가치의 성격을 면밀히 조사해서 문화재 출토 및 확보량을 고려한 다음에 관계 전문가와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님께서 종합체육단지 조성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향후 인구 100만명 규모의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로서 우리시 위상에 맞는 종합체육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난 2001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최적의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계획을 발주해서 8개 후보지를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종합체육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만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과 부지가 소요되는 체육단지 조성사업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렵고 본 사업을 위한 공정한 사전적 절차로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규모 등을 결정한 후 연차적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 세부적이고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홍영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국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있었던 시정질문 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서류에서 예비비지출건 중 기획관리, 광고물관리, 교통안전 예산의 중복집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집행한 예비비는 민선3기 단체장 교체 출범에 따른 종전의 본청 및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와 각 읍면동 사무소의 행정현판 등을 "안정속에 열린시정, 도약하는 푸른 용인"으로 교체 정비하는데 소요된 경비이며 광고물관리 예비비지출 역시 종전의 관내 현수막 게시대 122개소, 벽보판 90개소, 보행자 안내 표지판40개소를 정비한 것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예비비지출도 관내 버스·택시 승강장 249개소의 시정구호 및 방향표시 등 종전 행정구호를 교체 정비한 것으로 이는 시설물 관리주체인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중복하여 집행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리 백자도요지 복원계획과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에는 서리 산 23-1번지 일원에 국가 사적 제329호 서리중반 백자요지와 서리 산163번지 일원에 향토유적 제45호인 서리상반 백자요지가 있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하나로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서리중반의 백자요지의 경우 1984년 호암미술관에서 발굴 완료하였고 서리상반의 백자요지는 지난 2001년부터 발굴을 실시하여 금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제3차 발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난 99년 도요지표조사에 의해 관내 전역에서 42개소의 요지가 확인되어 우리나라 도요지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중 고려초기의 백자요지로 널리 알려진 서리지역의 요지는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8월부터 1억5천만원의 확보된 예산으로 제3차 발굴을 실시하고 발굴현장에 설치된 전시관에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국내에 유례가 없는 발굴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서 문화재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역사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4차 발굴이 완공되는 2004년 이후에 유적의 가치와 성격 등 문화재적 결과에 따라 고려박물관, 체험학습장 등의 건립과 테마관광코스를 적극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 안승덕입니다. 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경희의원님께서 해외연수에 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62건 126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2003년에는 7월 7일 현재 37건 115명의 공무원에 대해 해외연수를 허가했으며 이후 20여건의 추가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해외연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중앙 및 도단위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책관련 연수계획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다가올 지방분권화에 대비하여 공무원의 국제적인 안목을 키움으로서 지방의 세계화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해외연수를 허가할 때는 용인시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거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여성목적지의 적합성, 대상자의 적정성 등을 대하여 심사를 한 후 내용이 부합되는 건에 대하여 연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국내에서도 벤치마킹이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선언한 현 시점에서 최우선 과제는 국제화마인드의 제고일 것이며 이 과제를 실현함에 있어 공무원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해외연수는 대부분 10일 이내로 실시되는 단기연수로 당장 용인시발전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해외연수 후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어를 배우는가 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선진제도를 접목하려는 노력하는 모습으로 볼 때 국제마인드가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개개인이 세계 각지에서 보고, 듣, 느낀 것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우리시를 대한민국의 용인시가 아닌 세계속에 용인시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연수대상자들이 제출하는 연수보고서를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열람토록 함으로서 시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해외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좀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천리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중계민원실, 보건지소, 행정시설 분산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비를 2004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소재지보다 많은 이동면 천리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이동면사무소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관서의 원거리로 고충을 겪는 시민이 이동면 지역뿐만이 아닌 점이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센터, 중계민원실, 보건지소 등 행정시설 분산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4년도에 확보하기란 불가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차후 구 설치시 면을 동으로 나누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다만 천리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 등·초본, 차량등록 원부 등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규제완화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축산시설 등이 행위제한 적용을 받아 신규입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모현면과 Ⅱ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4개 동 및 양지면, 포곡면 지역에 대하여는 각종 건축물의 입지제한을 받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모현면에 설치예정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을 하수처리구역 내로 편입토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수변구역지정 완화 등을 경기도 및 환경부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현하수종말처리장과 건립과 관련 추진사항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현하수처리장 건설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제한사업으로 추진중인 관내 12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현재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2004년 3월 착공하여 2006년 상반기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의제21 사무국장의 임명과정과 사무국장이 공금횡령 했다는 설과 도지사 표창수상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의제21은 시민공동체를 형성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2000년 9월 용인의제21 추진협의회를 구성, 추진하고 있는 단체로서 용인의제21 정관 제11조에 의하면 사무국장은 공동의장과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되어있고, 현 사무국장은 2002년 1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공동의장의 추천으로 공동의장단과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관계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었습니다 사무국장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설과 도지사 표창수상 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사무국에 대한 매년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 보조금 정산검사결과 공금을 횡령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2003년도 의제21 사무국장의 환경의날 도지사 표창수상은 현 사무국장이 경기의제21의 협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적으로 경기의제21의 추천으로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가동 중단된 후 용인시에서 처리장 관리비를 월 2천만원이상 사용하여 예산의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서류공개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동하수처리장은 수지지역 및 수지1, 2택지개발지구의 발생하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93년 착수하여 '95년 11월 일부시설 시운전 중 중단된 처리장으로 유지관리는 '96년 12월 24일 용인시, 성남시, 토지공사 간 체결한 탄천수계 하수통합처리협약에 의거 구미동하수처리장을 가동하지 않는 대신에 성남시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구성·수지지역의 발생하수 전량을 처리하기로 협약, 1단계시설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성남시에 인계하고, 인계 전까지 유지관리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는 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본처리장을 확인한 바 수지처리장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방만한 예산편성은 국고의 재정부담과 시비가 낭비되는 관계로 적절한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하수처리장은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상부는 주민친화시설로 계획하여 주변지역이 아파트단지로 조성된 회색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피크닉장소, 잔디공간에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과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레포츠시설 등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조성을 위하여 4만1천여평의 부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처리장 부지는 자산이므로 단순한 경제성 비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하수처리장 준공 후 도시공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등, 주민의 수혜정도에 따라 그 가치는 더할 수 있으며, 현단계에서 하수처리장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의 하수처리장 견학 후 확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처리장 부지문제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9,000평에 1일 20만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한 호리도메 처리장의 예를 들면서 수지하수처리장의 4만천평은 너무 많으므로 중수골재 자리 6∼7천평에 처리장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하수처리장은 시설부지 주변이 기 도시화되어 시설노후로 인한 개량과 처리용량 증설시 부지확보가 어려워 2층 침전지에 수심 10m의 심층폭기조를 채택하여 필요부지를 1/2이하로 줄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부지가 협소한 서울 중랑 하수처리장, 부산 남부 하수처리장 등은 심층폭기, 2층 침전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처리기능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여 수지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원이 부족한 수지지역 인구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원조성시에도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므로 예산낭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로 냄새문제는 견학한 4개처리장 모두 가동중에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이 없었으며, 쿄토 이시다처리장의 경우 처리장이 건설된지 20년이상 경과한 노후처리장인데도 불구하고 처리장 건물 내에서는 일부 냄새가 있었지만, 탈취시설을 거친 건물 밖에서는 악취가 없었습니다. 셋째로 슬러지처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대도시에서의 슬러지처리는 소각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일부 하수처리장에서는 소각시설이 있는 인근처리장으로 슬러지 상태로 압송하여 탈수 후 소각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면에 대한 고려가 가장 큰 이유라고 답하였습니다. 동경도의 경우 20개 처리장 중 12개 처리장에서 슬러지 탈수, 소각을 실시하고 유역하수처리장의 경우 탈수, 소각처리시설까지 설치하여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하수처리에서 소각, 매립, 자원화, 해양투기 전 단계인 슬러지 탈수까지만을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수처리시설만을 건설하고 주민의 환경권 보호차원에서 슬러지는 다른 곳으로 압송하여 처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 탄천수계에는 수지처리장이 최초로 건설되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압송 처리해줄 처리장이 없으며, 성남시에서는 협약된 하수처리도 거부하고 있어 성남시 복정동하수처리장으로의 압송도 불가한 상태입니다. 슬러지처리시 냄새를 문제삼고 있으나, 과거 혐기성 소화 후 탈수시에는 혐기성 소화시 발생하는 메탄가스, 유화수소가 악취를 발생하였으나, 요즘은 곧 바로 탈수하므로 악취가스가 발생하지 않으며,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일본 나고야시 호리도메처리장에서 확인했듯이 활성미생물 덩어리로서 곧바로 탈수시 악취가 발생하지 않으며 탈수된 물은 다시 하수와 함께 재처리되고 75% 함수율로 탈수된 슬러지는 완전 밀폐된 차량으로 운반되어 별도의 시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부권지역에 노면청소차량 배치요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노면청소차량은 8대로써 본청과 수지에 각 2대, 기흥, 구성, 포곡, 모현에 각 1대씩 배치되어 노면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 중 1대는 읍면장의 차량지원 요청시,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배치하여 읍면 실정에 맞게 최대한 자율적으로 노면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청소구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 청소인력과 노면청소차량 등 청소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나 차량증차에 따른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의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조직진단을 실시, 인력증원 요인이 있어 인력확보가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노면청소차량을 증차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처리장 견학일정에 경찰이 대동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하수처리장의 군량들 입지와 관련하여 2001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반대로 여러 차례의 집단시위가 있었고, 시위때 마다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집회때 마다 동원된 많은 경찰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이해의 폭이 과거의 하수처리시설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계획한 견학이 이러한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판단하여 선진 하수처리시설 견학에 의원님과 언론인, 경찰, 반대주민과 수지지역의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선발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특히 임대아파트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 및 여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용인시보육조례제정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 밀집지역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여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96년부터 국공립보육시설 5개소, 사회복지법인시설 4개소, 종교법인시설 4개소 등 현재 13개소의 국공립·법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장애아전담 시설을 포곡면 금어리에 신축중에 있고, 임대아파트가 있는 죽전지구에 토지매입비로 9억114만8천원을 계상,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신갈지구도 토지매입비를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외 지역에 대하여도 택지개발사업 시행처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연차적으로 확보, 민간보육시설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영아전담, 장애아통합보육, 야간보육, 24시간보육, 방과후 보육 등을 운영하여 저속득층 및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보육조례 제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용인시 보육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으로 이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낙농농가 도우미 사업은 지극히 필요하고, 축산업의 질적향상과 분유 재고 노력 등 고통받는 농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측면에서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농가 경쟁력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젖소능력검정사업과 조사료생산사업, 육우거세사업 등 낙농지원사업으로 62농가 1억7,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낙농가를 포함한 전체 축산농가에도 경기한우명품화사업 등 11개 사업 12억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농업은 사양관리, 착유 등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관혼상제,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현업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낙농가 도우미 인력지원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다만 한우, 양돈, 양계, 원예, 화훼 등 유사사업자와 형평성 및 지원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와 낙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건설국장을 대신하여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먼저 평소 도시행정발전을 위해서 노력과 지원을 아껴주시지 않으시는 이우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헌수위원님께서는 성복취락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 간선도로를 25m에서 32m로 확장하여 영덕∼양재간 도로의 진·출입을 원활히하고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완공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개발의 기본이 되는 우리시의 마스터플랜인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용지인 성복취락지구는 2000년 4월 수도권 남부지역일원 난개발관련 감사원 감사이후 예방대책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개발이 예상되는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등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2년 3월 22일 경기도고시 제2002-49호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및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된 지역이며, 취락지구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주민의견청취 및 우리시 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법 절차를 이행 2003년 1월 22일 경기도고시 제2003-4호로 용도지역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시 타당성 검토·분석결과에 따라 주간선 도로인 폭 25m 도로와 폭 20m 도로 2개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25m도로 양측으로 5m의 완충녹지를 계획하여 전체적으로 폭 35m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결정고시 되었으며, 일부구간이 기 건설된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입지하고 있고, 따라서 도로폭 25m이상의 확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20m와 25m가 합류되어 계획중인 성복I·C까지 연계되는 구간은 장래 교통량증가로 인한 유기적인 도로망 연결 및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30m로 계획하였으며, 동 노선은 개발계획수립시 지구내 계획인구, 토지이용 등의 장래지표를 감안하여, 교통영향분석에 의한 교통량을 검토, 노선별 교통량을 배분하고, 지구내부 및 주변지역의 도로망을 연계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망계획을 수립, 결정고시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복지구내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결정이 완료되어 있고, 완비된 이후 입주가 되도록 함은 물론, 기반시설부족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죽전택지개발지구 지정 후 상업지역 도로개설이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중앙하이츠 앞 도로 4차선을 확장계획 없이 현재 건축을 시축하고 있어,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데 토지공사와 연계한 도로망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중앙하이츠 앞 도로는 96년 3월 19일 죽전 취락지구 개발계획승인시 수용인구를 감안하여 중1-1호선 20미터인 4차선으로 결정되어 98년 4월 1일 주택건설업체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02년도 7월 11일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도로이며, 본 도로와 연계되는 죽전택지개발지구내 도로는 99년 11월 1일 개발계획승인 및 2001년 2월 5일 실시계획승인시 동지역이 상업지역으로서 발생교통량을 감안하여 6차선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개설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죽전취락지구내 기 개설된 도로를 반영하여 금년 1월 22일 경기도고시 제2003-4호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가 완료되었음은 물론, 동 도로와 인접된 토지 또한 개발되어 6차선으로 도로계획변경은 지역여건상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님께서 동백∼죽전간 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시 주민공청회,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선형조정이나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여부를 재검토할 의지는 있는지와 도로망 계획시 인근 지자체인 성남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지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백-죽전간 도로는 2000년 4월 건설교통부에서 수립,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을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경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1년 5월 9일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상 지역간 연결도로로서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재정비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를 이행하여 2002년도 1월 28일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결정, 요청하였으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3년 1월 22일 경기도 고시 제2003-4호로 폭 30미터, 연장 3.9키로의 간선도로 기능으로 결정고시 완료된 도로입니다. 따라서 동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입안 및 결정고시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위계획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된 시설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외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로망계획시 성남시와 협의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와 관련 2001년 11월 17일 인접 시인 성남시에 협의요청 하였으나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동법 규정을 위배하여 4월이 지난, 지난 2002년 3월 18일 성남시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백-죽전간 도로와 관련, 성남시 도로와의 연결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성남시 의견이 타당성이 없어 미반영하였고,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 의견청취 시에도 동계획의 입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별도 의견이 없어 우리시에서 입안한 원안대로 경기도에 결정신청하여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입안하는 도시계획 등 행정절차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시에는 의원님들의 건전한 의견제시가 있을 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서도 지역발전과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건설국장께서 해외에 출장중임으로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수의원님께서 수지에서 강남·잠실·광화문·압구정동·사당방면으로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에 대한 행선지표시를 수지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경기대후문"을 "수지"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지에서 운행하는 직행좌석버스는 122대로 관련업체인 경기고속·대원고속과 행선지표지변경을 협의 중에 있으며 시내직행좌석의 전면·후면 창 표시는 2003년 7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옆면의 행선지 표시는 도색작업이 수반되는 관계로 2003년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박헌수의원님께서는 동백∼죽전간 도로건설 반대에 대한 서명확인과 관련하여 수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의 불협화음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서북부시민연대 외 10여개 시민단체에서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동백∼죽전간 도로 개설반대 청원서와 관련하여 2003년 6월 1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동백 죽전간 도로개설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는바, 이후, 서북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동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기흥·구성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시민들로부터 단시일 안에 2만여명의 연명서를 받은 것이 의구심이 간다며 사실확인을 요망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진위파악을 위하여 연명부에 제출된 서명자를 방문하여 진위 확인을 나섰던 것이며, 조사결과 응답자중 226명 중 84명은 서명하였다고 하였으나, 나머지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며 일부는 타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몇 가지 사실에 대하여는 차후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필요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아직 없으며, 서북부 시민연대 및 수지시민연대 홈페이지에 2003년 7월 1일 우리시 의견을 등재하였고, 인터넷 민원 사항에 대하여는 7월 4일부터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백∼죽전간의 도로가 개설되면 군도1호선, 국지도23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게 되며, 또한 용인시의 남북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간선도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차후, 우리시에서는 동 지역의 어려운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동백∼죽전간 도로 교통량을 분산하는 별도의 우회도로를 검토,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고질체납자 관리와 과태료 부과의 직권면제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6월말 현재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은 198,407대이며, 주·정차 금지구역은 192개소의 89Km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은 청원경찰 9명과 공익요원 15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03년 단속은 스티커발부 12,648건을 포함 총 28,631건입니다. 과태료부과는 68억3,700만원, 징수 42억2,700만원, 미징수 26억1천만원으로 징수율은 62%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스티커 발부와 견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적발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건과 이의신청건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15일 납기로 1차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관할법원으로 이첩하고 우리시 세외수입에서는 감면조치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한 2차 부과는 압류예고와 병행하여 15일의 기한을 주고, 미납시에는 대상차량을 압류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으며 독촉고지서를 계속적으로 발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전국단위이고, 미미한 금액 및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차량 소유자들이 압류상태를 방치하는 경향이며, 매매나 폐차 등 변동사유가 있어야 납부하는 바, 체납이 되었어도 종국에는 납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시에 국한된 인적·물적 재산에 대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의 성격과는 다른 공법상의 금전벌 제도의 한계이며, 특히 주민의 편의를 꾀한다는 현행의 압류해제 절차가 온라인 송금에 의존하는 제도 내에서는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에 비추어 볼 때 1개인이 많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적인 기피자로 분류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스티커의 직권면제에 대하여는 적발현장에서 스티커 발급 전에 정황참작으로 면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무실에서 이의신청 절차에 의하여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 직권 면제하는 경우는 없는 관계로 교통행정과 및 수지출장소 교통부서는 매일 민원인과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효과적인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철저히 업무를 숙지시키고 교육을 통하여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순옥의원님께서는 남사면 배수관로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자료제출 및 공사발주 건에 대한 답변, 남사면 배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와 시설공사비 이월사유와 설계용역업체명 및 예산편성사유, 또한 상수도요금 3개월이상 연체 사업체 및 가정용에 대한 대책요구와 감액 조정한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상수도 누수, 파손 신고접수현황 및 조치사항, 신고전화 스티커 제작 배부, 당직운영 실태와 민원신고사항 및 조치사항, 상수도 보수공사 수의·입찰 계약내역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남사면 배수관로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창1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5건과 남사면 북리 배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관련자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남사면 창1리 배수로 5건의 공사발주에 대하여는 2002년도 용인시 수도사업보고서 11∼12쪽 내용으로 6건 모두 공사 완료된 사항이 되겠으며 북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작년 연말에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집행 발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남사면 배수관로 설치공사와 실시설계비와 시설공사비 이월사유와 설계용역업체명 및 예산편성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2002년 10월 18일 승인된 사항으로 예산배정기간, 용역발주에 따른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사전준비 소요기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득이 2003년 1월 4일 완료하였으며 남사면 봉명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과정 등의 법정소요기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부득이 2003년도로 사업이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계용역업은 영동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이유는 동지역은 개별 지하수를 이용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던 지역으로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으로 더 이상의 식수사용이 불가능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요금 3개월이상 연체 사업체 및 가정용에 대한 대책요구와 감액 조정한 근거 및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2002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요금 3회이상 체납액은 60인에 8,126만원으로 이중 사업체가 45인에 6,814만원 가정용이 15인에 1,312만원입니다. 2003년 1월 체납세징수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추진해온 결과 6월 30일 현재 37인에 5,49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 수용가중 12인에 대하여는 정수처분조치 하였고, 2인에 대하여는 폐전 조치하였습니다.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23인에 2,633만원으로 사업체가 15인에 1,958만원, 가정용이 8인에 675만원입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8월말까지 분납 및 납부약속한 9명의 체납액 634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정수처분조치 12명, 폐전조치 2명에 대하여는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조치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도 감액 조정한 근거 및 내용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넷째, 상수도 누수, 파손 신고접수현황, 조치사항, 신고전화 스티커 제작배부, 당직운영실태와 민원신고사항 및 조치사항, 상수도 보수공사 수의·입찰 계약내역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2년도 누수신고 접수건수는 총 153건이며 하절기가 36건으로 전부 누수 민원이며 동절기는 117건으로 누수 89건, 급수관로결빙 28건으로 즉시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 누수와 파손 신고전화 스티커제작 수용가 배부 건의 질의에 대하여 매월 고지되는 납부고지서에 신고전화를 안내하고 있으며 유선방송 등으로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수용가의 알권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당직운영실태에 대하여는 수도과에서 당직근무인원 1명과 상수도공무소 2개소를 항시 비상대기시켜 상수도 관련 민원을 접수받는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 2003년 6월 30일 현재까지 총 548건의 상수도 민원을 접수받아 조치하였습니다. 민원 유형별로는 급수관로 결빙 74건, 계량기 관련 부품교체 34건, 누수 440건입니다. 상수도 보수공사 업체와 수의계약 및 입찰내역은 자료 요청하신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순옥의원님께서는 국도45호선상 모현면 갈담리 갈담사거리에서 만남주유소간 가로등 사업예산을 8천만원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200만원만 집행하고 7천만원이 민원에 의해서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모현면 갈담리 갈담사거리에서 만남주유소간 가로등설치공사 사업비는 2002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002년 11월 18일 실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2년 12월 8일 공사 착수하여 2003년 1월 16일 준공기한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본 공사의 절대공기가 40일간으로 공사 특성상 토공작업 및 품질관리 등으로 동절기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어 2002년 12월 30일부터 동절기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고 2003년 3월 7일 해빙과 동시에 재 착공하여 2003년 3월 21일 정상적으로 준공하였으며, 사업비중 당해연도에 집행된 200만원은 가로등 제어기 관급자재대이고 이월액 7천만원은 준공시 지급하여야 할 도급액과 가로등주 등 관급자재대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공사 진행중 본 공사와 관련한 주민 민원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월사유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민원발생에 따른 이월이 아니고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지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옥의원님께서는 오산천 정비사업과 오산천 제모습찾기 공사의 실시설계에 있어서 이중투자인지와 예산을 이월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오산천의 명칭을 갖는 하천이 2개소로 하나는 모현면 오산리를 발원으로 경안천과 합류되며, 또 하나는 구성읍 어정을 발원으로 신갈을 거쳐 안성천과 합류되는 2개의 오산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산천 정비사업은 우리시 모현면 오산리에서 광주시 오포면의 8.5km구간으로 경기도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위임받아 순수 보상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오산천 제모습찾기공사의 실시설계는 기흥읍 구갈리 녹십자 앞부터 경부고속도로 수원IC 교량 하류부까지 약 1.2km 구간에 대하여 2005년 완공목표로 도비 138억원을 지원받아 주차장화된 하천 고수부지를 일제히 철거하고 둔치고를 낮추고 환경친화적 호안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계용역중이며, 2002년도분 도비가 2002년 10월 18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관계로 2002년 12월에 설계용역이 계약되어 착수됨으로서 설계비와 보상비가 이월된 사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두 사업은 하천명은 같으나 하천수계가 상이한 개별 하천으로, 도비를 재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써 이중투자의 성격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순옥의원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99년부터 년차별로 48억6719만9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개설 및 교량설치공사 1단계 사업을 2000년 11월 1일 착공하여 2003년 3월 22일 준공처리 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 2단계 1공구 사업을 삼중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2002년 11월 20일 착공, 2004년 1월 27일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2공구 사업은 창덕건설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2003년 3월 27일 착공, 2004년 3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용지보상 민원협의 및 우기철로 하천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고서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편입용지 보상을 마무리하여 동 도로가 계획대로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선미의원이 질문하신 광역교통망에 대하여 어떠한 건의와 답변을 확보하였으며, 광역도로망 및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수도권 남부지역에 위치하여 서울, 수원, 성남등 대도시 근교형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수지 죽전택지개발지구 외 11개소와 개별주택단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경부·영동고속도로, 국도 42·43호 및 국지도 23호선 등이 통과하는 수도권의 교통 요충지로서 동·서·남·북 방향의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우리시 서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용인시 주변지역의 광역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광역도로망 추진계획을 2000년 4월 발표하여 건설교통부, 경기도, 용인시,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등 각 시행 주체별로 사업노선을 지정 추진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기흥읍 영덕리에서 서울시 서초구까지 연결되는 영덕∼양재간 도로건설사업과 기흥읍 영덕리와 구성읍 상하리를 연결하는 42호선 우회국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이며, 구성읍 동백리와 죽전동을 연결하는 용인∼분당간 도로건설사업과 구성읍 언남리와 보정리를 연결하는 연수원∼삼막곡간 도로건설사업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2003년 6월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기흥읍 영덕리와 구성읍 보정리를 연결하는 신갈∼수지간 도로건설사업은 2004년 12월, 기흥읍 상갈리와 고매리를 연결하는 국지도23호 건설사업은 2003년 9월, 기흥읍 구갈리와 구성읍 동백리를 연결하는 구갈∼동백간 도로건설사업은 2003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각각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고기동과 서울 신림동을 연결하게될 고기∼신림간 도로건설사업, 고리기∼학의간 도로건설사업, 석수IC∼학의간 도로건설사업은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9개 도로망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업량의 재원부족과 사업주체가 건교부, 토공, 주공, 경기도, 용인시 등에서 분리추진 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추진이 더 지연될 경우 주민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을 감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각 사업주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을 유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공사시행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요구 및 노선별 문제점 또는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주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9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대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교부,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 서울시, 국토관리청 등 관련부처와 관련기관 등 분기별로 합동보고회의를 갖고 있으며, 추진사항 보고회의시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기간을 준수토록 우리시에서 강력히 협의 촉구한바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 해소 방안으로는 군도1호선 개선으로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버스전용 차로제 시행, 벽산 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 죽전-도시고속도로 방향 고가차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습 혼잡구간 개선 사업으로는 분당∼수서간 도로의 씨마트투앞 삼거리 서울에서 분당방향 좌회전 금지, 분당-토끼굴 방향 좌회전 신호시간 단축, 군도 1호선 벽산아파트앞 좌회전 2차로 운영변경, 일부 좌회전 금지, 죽전사거리 1차로 추가설치, 또한 국도 43호선 풍덕천 사거리 좌회전 차로 추가설치 및 일부 좌회전 금지, 국도43호선 죽전 삼거리 좌회전 차로 추가설치 및 신호주기 조정, 국지도23호선 일양약품앞 버스정차대 이설,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 앞 좌회전 차로 확보, 마북-신갈 편도 3차로 확장, 신갈-마북 편도 3차로 확장등을 기 실시 하거나 개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선미의원님께서는 탄천 제방로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제방에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지금 실시하던지, 계획에 준하여 하천제방을 쌓는 등 현실적인 행정으로 사업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개수사업은 죽전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죽전교부터 성남시 경계까지 약 1.1km구간에 대하여 2002년 5월 9일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 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이후, 길훈아파트와 체육공원 입지예정지 앞 폭4m의 제방 뚝마루부가 2003년 6월 23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폭 12m, 연장 520m의 도시계획 도로로 신규 결정된 사항으로, 향후 시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도로부지를 확보하여 한국토지공사측과 협의하겠습니다. 기 추진되고 있는 죽전지역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탄천정비공사와 그 후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도로 계획과의 연계를 요하는 사안 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희의원님께서 45번 국도 조기개통 및 노선연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5호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4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연장 17.6㎞, 폭 18.5m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이동면 천리 도로 확·포장공사 및 남동사거리∼신국도 45호선 교차로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하여 200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 45호선 완공예정이 2004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으나, 상기지역의 교통정체가 극심하므로 동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2004년초 일부구간을 조기 개통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국지도 57호선 구간중 용인시 마평동∼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구간의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위하여 연장 9.1㎞, 폭20m 왕복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 12월 31일 납품기한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도로사업이므로 사업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토지분할, 용지보상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기본 및 실시설계단계인 현시점에서 정확한 준공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시행청과 협의한 결과 2009∼2010년경 준공되지 않나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국도 45호선의 조기 개설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님께서 저수지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위를 낮추고 담수능력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나, 낚시업자와 수리계의 협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수해피해가 우려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관리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향후 재해대책과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 낚시업을 불허할 방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 확보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수리계에서 저수지 운영비용을 충당하고자 낚시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총 54개소이며, 그중 낚시터로 이용되고있는 소류지는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들 낚시터 관리인 대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낚시객 유치와 어류 관리를 위하여 담수를 거의 만수위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위와 같은 실정에 대하여 우리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상예보시 낚시터관리인과 수리계장 및 해당 읍면동에 특별지시하여 담수량을 안전수위로 조절하고 있으며, 불응할 경우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터 불허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낚시터로 허가된 저수지가 17개소였으나, 2003년 7월 현재 14개소로 줄이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1년에 3회이상 공인기관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저수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규정이나 허가조건을 위배하거나 우리시 행정지시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저수지관리의 소홀로 재해피해가 없도록 사전점검과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와 수지출장소의 시정질문을 듣고 보충질문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관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우현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수위원님께서 첫째로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려는 목적의 농촌체험현장 계획을 누가 계획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외국농산물이 우리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농촌의 어려움이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도시민과 자녀들에게 우리농촌 현장을 방문하여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체험함으로서 우리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한 각종 유실수 및 산채류를 수확하면서 도시민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가족쉼터와 주말농장 등 조성 계획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인구과밀지역인 구성, 기흥, 수지에 농촌 도시 문화교류체험장이 있어야된다고 보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헌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에 대하여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시 인구는 현재 55만입니다.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많은 도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도시보다는 농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랜 기간동안 시유지 등 대상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 대상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현 대상지는 토지 대부분이 임야이지만 초지로 기 조성되어 활용하던 토지로서 개활지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인접되어 있어 실증시범포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지도사가 영농을 지도할 수 있고, 운영관리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치선정을 잘해서 도시민들의 뜻에 맞도록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관을 해치는 흉물스런 양버즘나무를 화사한 왕벚꽃나무로 교체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가로수는 노변에 나무를 조화있게 식재하여 도심 등에 녹지공간을 조성, 가로미관과 도시경관을 향상을 위하여 식재하는 수종으로서 전국적으로는 은행나무 39%, 양버즘나무 25%로 2개 수종이 주류를 이루고있습니다. 현재 수지지역에는 느티나무 외 5개 수종으로 4,916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풍덕천1동 지역에는 양버즘나무 538주, 느티나무 488주, 왕벚나무 292주, 은행나무 100주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양버즘나무가 미관상 좋지 않게 비춰진 것은 2002년도에 수형보정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실시한데 기인한 것이 되겠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지치기는 실시한데 기인한 것이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가지치기 작업을 도시미관을 감안 3년 주기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벚꽃나무로 교체하여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안에 있어서는 수종교체로 꽃과 녹음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벚꽃나무의 개화기간이 7일 내외이고 개화기인 4월초 순경을 제외하면 가로수로서의 일반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반면, 현재 동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양버즘나무의 경우 공기정화 기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겨울철을 제외한 장기간 동안 생장성이 좋으며, 광엽 수종으로 녹음이 울창하여 쾌적하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등 가로수로서의 우수한 수종으로 평가받고 있기에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양버즘나무의 대부분이 토지공사에서 수지1지구조성 당시 식재된 것으로 식재된지 10여년이 경과하여, 수령이 약 20년에 이르러 뿌리의 활착ㆍ분포상황 등을 감안하면 가로수 이식은 지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이후에 추진해 오고 있는 벚나무 동산사업에 있어 수지1지구 간선도로변에 왕벚나무 256주를 식재한 바 있듯이 향후 의원님이 지적한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양버즘나무의 수형을 잘 보정하여 보기좋은 나무로 가꿈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수지지역 공원ㆍ완충녹지 내 수목보강 사업추진시, 왕벚나무, 영산홍, 자산홍 등을 식재하는 등 가로 꽃길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꽃과 녹음이 어우러진 살기좋고 쾌적한 수지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헌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박헌수의원입니다. 수지 시민연대와 관련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서북부 시민연대는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국장의 답변은 서북부시민연대와 수지시민연대를 동시에 언급하시면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주장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수지시민연대를 고발하겠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시청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시민의 화합을 깨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추정되는 공무원의 징계를 인사권자인 용인시장에게 건의하였는 바, 어떠한 조사행위가 있었는지 유무와 본 의원의 추가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복지구 취락지구 공동주택 건설승인건과 관련되어 영덕-양재간 자동차전용도로가 2007년 이후 개통예정인바, 당연히 아파트입주시기를 2007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는 책임이 용인시에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시의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문내용의 핵심을 잘못 이해한 듯한 통상적인 답변에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며 마음을 열고 해주시는 맑고 깨끗한 메아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동료의원님! 우리 용인시 시의회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 그리고 플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용인시민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미흡하여 용인시청에서 연일 행정의 모범을 보일 것을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두축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와 사업을 구상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레의 양바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믿고 이해하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양보와 협력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년간 용인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초기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협력과 다소의 건강한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의사국이나 의원 스스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치 못한 점을 본 의원은 반성합니다. 아울러 모든 사회는 도덕과 원칙을 바탕으로 용인시민 입장에서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시의회로 제출된 많은 사업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는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시정답변에서 첫째 의제21문제에 있어서 2002년도 지출내역, 2003년도 상반기 지출자료가 제출되기를 원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국장의 입명과정에서 시에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신문지상에 시에서 관여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신문사에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제, 구미동 하수처리장이 시행착오였다면 앞으로 이 건물에 대한 처리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막대한 예산이 성남시에 방치되어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수도기본계획에 잘못되어 수지하수처리장이 표류되는 있는 시점에서 용인시에서 언제 죽전 주민과 수지 주민들을 위해서 4만1천평을 매입하여 공원계획을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군량뜰에 세우는 것처럼 이런 답변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토론회를 거쳐 군량뜰을 결정했다고 헤럴드경제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언제 인증해 주었습니까? 경제성이나 환경성이나 민원이나 모든 면이 삼막골이 타당한데 군량뜰로 결정된 배경을 밝혀 주십시오. 죽전지역, 구성지역, 상현지역, 동천지역 개발에 있어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처리장을 지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거절했습니까? 시에서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밝혀주시고 협약서의 기금으로 받은 돈의 처리내용과 앞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미수납된 처리내용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견학에 있어서 잘 보셨듯이 하수도정책에 있어서는 환경을 우선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복지정책이 주민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죽전2동 주민들이 일본 견학 후 용인시, 환경부, 기획예산처에 하수처리장을 환경적, 경제적으로 다시 재검토하여 주시기로 레포트 및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시장님과 시 관계자들은 주민들과의 토론회를 다시 거쳐 재검토하시고 용인시의 하수도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첫째 원칙을 준수해야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초하여 오늘의 일 처리가 보편, 타당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용인시 행정의 원칙은 무너지고 탈법과 요행이 난무하여 행정집행 불능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지방자치제를 몸소 체험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더욱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편안한 대로보다는 가시밭길이지만 미래가 있다면 본 의원과 우리 의원들은 그 길을 선택해 가겠습니다. 둘째 결코 서두르지 않는 일 처리입니다. 국가사업, 지방잉여금, 도비, 시비등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에 있어 용인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현장중심의 계획과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우리 후임자가 실천한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용인시의 행정을 되돌아보면서 고쳐야 할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과제를 우수, 모범으로 분류하여 시 행정에 접목하도록 제시함으로서 용인시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며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력과 기구, 전문성 부족으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일에 의회 의원으로서 한계가 있고 역량부족으로 심도있게 파헤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를 느낍니다. 앞으로 대단위 사업을 수행할 때 의회에서 시책과 회계 등 자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집행부에서는 불평하지 마시고 제출하여 효율적인 견제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자료수집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넷째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재원확보의 적정성, 각종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예산집행의 중복성, 예비비의 정당성, 보조사업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것이며 용인시 공무원들께서도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진행중이니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은 의회에서....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것만 보충질문해 주시고 다른 시정질문은 이미 시정질문이 끝났으니까 빨리 요약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보충질문만 하려니까요. 자료제출이 미흡하고 시에서 사업중인 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용인시 공무원들의 변화된 자세를 바라며 용인시민의 복지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우리 함께 도우며 나아가실 것을 제안하며 본 의원의 시정답변에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선미의원입니다. 국가 기관사업인 도로, 하수, 통신 등은 인근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 및 시의회는 용인시 주변지역에 광역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광역도로망 추진을 월례회 및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고 동백-죽전 도로에 신림간 직결 연결 및 광역망 확보에 대한 계획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끊임없는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가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의견에 타당성이 없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계획을 강행하셨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2001년 5월 9일 도시계획승인신청, 2002년 1월 28일 심의요청, 2003년 1월 22일 결정이 되었는데 성남시는 2001년 1월 19일 도로교통정책심의위원회 통보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아직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접속불가에 대해 경기도, 건교부가 불가방침에 따라 삼막골-연수원간 도로확장, 국지도23호선 확장, 금곡IC확장을 관련 부처에서 결정하였는데 용인시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용인시는 기존도로 확장에 협의하지 않고 신림간 직결연결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변화하는 교통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주경희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연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행정국장님의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향후 해외연수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고 주민들의 불신이 없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과 원칙을 뚜렷이 하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하수처리장 일본견학에 경찰이 대동된 문제에 대해 그동안 경찰이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견학을 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견학때 참여하셨던 강력계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경무과 경찰이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여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 했던 핵심은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선심성 행정을 지적한 것입니다.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해외연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인시는 시 행정에서 뚜렷한 원칙과 기준없이 시민의 세금으로 선심행정을 펼친 지적에 대해 본질을 피한채 오류와 과오를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선심행정의 의혹을 시장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저소득 밀집지역과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민간이 하지 못하는 시설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육문제는 주민들 개개인이 풀어가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그 집행에 있어 1차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크다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을 아무리 많이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은 반환해야 하며 사업을 만들지 않으면 보조금을 많지 받아오지 못한 측면에서 본다면 시장님과 담당부서의 노력이 용인시 전체의 보육문제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심의에서도 나타났지만 유아복지 전체 예산중 불용액이 10%이상이고 그 중에 국가보조금 사업은 사업예산의 20% 가까이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사업을 적극 펼치지 않으면 대부분의 예산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한채 사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핵심은 용인시의 보육에 대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 100만을 준비하는 용인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살기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데 있습니다.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시의 미래를 보면서 장기계획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의 종합계획여부와 주민과의 협의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먼저 향후 건립될 12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종합계획이 있다고 하셨고 이에 대해 2001년 5월 1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처럼 향후 건립될 모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슬러지 하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난 일본 하수종말처리시설 견학에서는 견학지역의 모든 시설이 슬러지 처리시설을 자체시설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관거로 슬러지를 모아 한 도시에 두곳 내지 세곳에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현재 용인시에서 계획중인 시설이 일본의 시설보다 경제적이고 민원발생이 적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판단하셨다면 용인시에서 계획중인 시설과 전혀 다른 시설을 견학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눈가리고 아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들에게 종합계획을 알리고 그와 관련한 주민들과 계획단계에서부터 함께 논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은 이미 있고 설계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시장님의 말씀처럼 필요한 시설인 것은 인식하지만 우리지역에서는 안된다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냄새가 안난다는 사실만 알린다고 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문제점을 알리고 이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똑같은 시설을 보여주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지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서 발생한 문제를 잘 평가하고 이를 거울삼아 향후 건설될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이는 용인시 전체의 손해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시 행정에 대한 불만만을 가중할 것입니다. 밀어붙이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토론과 논의구조를 공식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질문드리며 지금이라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민들과 공식적인 논의구조를 만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헌수, 박순옥, 조선미, 주경희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

12시27분 산회

질문

질문의원

이우현 의원 □ 질문요지 : 1. 인근 지역에서 택시 및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장애인이 해당 운전경력을 받아 우리시에서 개인택시면허는 받을 수 있도록 용인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지침에 예외조항을 신설,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1. 개인택시면허제도는 해당 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시군별로 지역내 운전지리숙지 및 택시서비스향상을 위하여 개인택시면허지침상에 해당지역의 일정기간 운전경력 및 거주기간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관내운전경력이 3년간중 2년이상이고, 2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용인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개인택시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우리시 관내 운전경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우리시 택시업체에 취업이 어려워 타지역에서 운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었으나, 현재 우리시 관내 택시회사(용인운수, 한진교통)에서 장애인운전자에 대한 고용을 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시 장애인에 대한 우대적용이 가능토록 향후 지침 개정시 적극 검토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우현 의원 □ 질문요지 : 장애인 고용창출 및 회사택시의 장애인 고용을 위해 법인택시 증차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고과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법인택시 증차인가를 배정함에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규정에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업체와의 협의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충석 의원 □ 질문요지 : 1. 최근 몇년간 이월예산이 2천억원을 넘어 3천억원에 달하는 등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향후 이월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내용 양충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우리시 사업예산은 토지매입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대비 이월금액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월예산은 대부분 도로교통, 상하수도, 청소환경, 보건복지분야 등 시민들의 기초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사업들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법적절차 준수는 물론 사전계획수립 이후 예산편성을 하고 있으나, 지방세 등 전반적인 세입이 매년 평균 20% 가량 증가함에 따라 투자사업비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고, 주민숙원해소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이유로 지역마다 매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혐오시설 건설반대 등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사업집행 부진, 신규·대형 계속사업의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한 이월, 사업추진 부서의 전문인력 부족 등이 이월예산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양충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예측이 가능한 제반여건 등을 정밀 분석하고 투자사업 예산반영시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설계비와 시설비의 동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일정부분 완료된 이후 공사비를 반영하는 등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존사업에 대하여 마무리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양충석 의원 □질문요지 : 구갈3지구, 동백지구의 입주시기에 맞추어 발생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추진방안□답변 내용 구갈하수종말처리장은 동백, 구갈3 택지개발지구 및 구성읍 상하리, 중리, 동백리 일원의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05. 4월 준공예정으로 경기지방공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2003. 4. 7일 공사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철거와 터파기 공사중에 있으나, 구갈3 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시기가 2004. 5월로 발생하수(약 5,000톤/일)를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2003년 말까지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2004. 5월까지 1일 5,000톤 시설을 조기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적기에 발생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지방공사에 주민입주 전(2004. 5월) 조기가동계획에 맞추어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공사추진일정을 수시 점검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