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정열 의원 발언

92회 제5사회도시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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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교통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0년도 38억6,888만4천원보다 1억7,031만5천원이 감소된 37억2,85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소요인은 단속요원 1명 감소로 주정차위반 단속건수가 '99년도 80,948건에 비하여 2000년도 단속건수가 75,972건으로 4,986건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2000년도 10억6,963만5천원보다 1,907만5천원정도 증가된 10억8,871만원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관리의 경상예산중 인건비 405만5천원 증가분은 교통전문직 계약공무원의 봉급인상분이며 경상적경비 1,907만5천원 증가분은 2000년12월13일 개장예정인 산격공영주차장운영비 670만원과 불법주정차야간및공휴일 예식단속요원 급량비 1,086만원이 증가편성되었으며, 교통단속반 사무실 냉난방기 43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통운영지도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동차과태료고지서를 창봉투 삽입형에서 봉합엽서형으로 고지서를 변경함으로써 867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가 당초 2000년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속프린터기의 노후화로 소모품비가 6백만원 증가된 8백만원으로 예산편성되었으며, 현재 수작업으로 고지서를 출력하고 있는 전기검사프로그램을 전산화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비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운영지도항목에 총8,731만5천원이 증액된 8억9,17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교통과에는 최근 늘어난 각종 교통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업무 추진과 주차관련 민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역교통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427쪽 교통행정관리부터 439쪽 시설비까지입니다. 그럼 예산서 427쪽 교통행정관리부터 439쪽 시설비까지 지역교통과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432쪽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과속방지턱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모양도 그렇고 차 운전하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간선도로에는 없고 이면도로에 해놓았는데 이 테이블 넓이만큼 적벽돌로 해놓아서 속도만 줄여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넘어가는 것이 일체 없고 벽돌로 해놓았기 때문에 달릴려고 해도 달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통과할 때 저속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되어 있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설치 보수는 신호등하고 전부 다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경찰에서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설치 심의는 경찰서에서 하고,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교통신호등 설치도 경찰청에서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경찰청에서 하고 설치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서 합니다. 교통표지판 같은, 주정차금지선 긋는 것, 보행자 그런 교통표지판은 구청에서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외 설치물은,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서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439쪽 전산장비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보다 3배이상 되어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 전기검사과태료 고지서를 고속프린터기에 의한 인쇄를 해서 봉합엽서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전산화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김해식위원

작년에도 개발비가 있었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작년에는 전기검사가 아니고 책임보험료,

김해식위원

작년에도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출력 프로그램개발비해서 10만원인데 이번에 40만원으로 3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건설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과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심의가 끝나고 나면 건설과에 통보해서 건설과에서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규격은 도로의 노폭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건설부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외 높다든지 잘못된 것은 아직까지 불법으로 무단으로 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철거가 안 되어서 그렇고, 현재 구청에서 예산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 추경에 2천만원해서 5천만원 했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2천만원 편성했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건설부 규정에 맞추어서 준공검사를 다 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홍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속방지턱을 산발적으로 해놓으니까 차가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규격을 정했습니다. 도로폭에 따라서 과속방지턱 높이는 얼마, 폭은 얼마 했는데 지금 현재 정식으로 한 것은 차가 다니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김홍렬위원님이 제안하신 외국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도면을 받아서 건설부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하는 것과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선택적으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A, B형으로 나누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구에도 채택할 수 있도록 자문을 받아서 서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네모판 비슷하게 해서 과속할 때 요철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모델을 정해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이 A안 같으면 김홍렬위원님 말씀하신 안이 좋은 의견이면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선택하도록 만들어야지 현재는 한 가지 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을 받아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개소인데 2001년도에 해야 됩니까, 예측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측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심의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36쪽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1번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고지를 등기우편으로 2만매 보내서 25%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반송료를 5백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럼 검사미필과태료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물 170원으로 8,000매를 송부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2번 나항과 3번의 나항 예산 9백만원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반송료는 우리가 물어주어야 됩니다. 상대편이 안 받고 돌아오면 물어주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릴까요. 보통우편물은 수취인을 찾지못하면 되돌아올 때는 반송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우편물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될 때는 등기료 반송료를 1천원을 우체국에 지출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우편을 보냈는데 그것이 반송되어서 오는데 9백만원이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등기우편물은 1,170원이고 보통우편물은 170원입니다. 보통 등기우편물은 2만매를 해서 2,340만원인데 반송료는 5,000매가 1천원씩해서 돌아왔는데 그 밑에 170원짜리 8천매는 일반우표입니다. 이것이 반송료가 1천원씩해서 4천매가 되돌아왔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한규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못 살펴서 죄송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고 1번에 자동차책임보험료 과태료고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고 두 번째 검사미필과태료에 대한 반송료가 일반우편은 왜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여기서는 우편요금 170원짜리 8천매에 대한 반송료가 아니고 독촉고지서를 해서 1,170원 8천매에 대한 것을 해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우표 170원짜리 8천매 붙이는데 대한 반송료가 아니고 다항에 독촉고지서 1,170원짜리 8천매를 붙여서 반송된 거기에 대한 압류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남겨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송료가 4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나, 다 순서가 바뀌어서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독촉고지서가 반이나 반송이 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미필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붙여서 되돌아오는 것만 하기 때문에 반정도 봤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배가 되는 셈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집행할 때는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반이 돌아온다고 하면 동에 부탁해서 통장들에게 부탁하면 100%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주정차과태료나 검사미필, 책임보험 이것은 동장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워낙 양이 방대하고 분류하기도 어렵습니다. 타 시, 도, 구 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내 뿐만 아니고 불법주정차나 검사미필은 자동차 이동이 상당히 많아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번, 다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

432쪽 시설비에 버스승강장대기용의자 보수하고 시내버스승강장 대기용 의자설치가 있는데 해마다 60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해마다 60개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민원이 더 생기고 의자 보수할 부분이 많으면 추경에 더 합니다.

김해식위원

의자설치도 15개소 하고,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15개정도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3년이 계속 같으니까 묻습니다. 더 하든지 덜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그것이 안타깝고 434쪽에 보시면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가 2000년도보다 1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이유가 왜 올렸는지하고 여기 435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견인및보관료가 있는데 15번에 보면 견인대행업소장기보관차량 견인및보관료하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1대반정도 예산을 가지고 12개월로 계산해서 산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가 1만원 인상된 것하고 15번에 대행업소장기보관차량은 어떤 것이 장기보관차량이며, 또 17번에 불법주정차단속 견인보관료가 1만원이 있는데 1,400대 단속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사과태료 프로그램 개발비는 금년도에 1백만원을 예산편성 해놓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내년도에 4백만원을 다시 프로그램 개발비를 올렸고 견인대행수수료는 금년 1월1일자로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견인사업소하고 각 구청 맞추느라 5km이내는 3만원으로 통일해서 인상을 했고 14번에 견인대행업소 장기보관차량견인료 및 보관료 15번 불법주정차단속견인보관료는 견인사업소에 내주는 것입니다. 견인사업소에서 차를 견인해 놓았다가 한 달에 1대반정도는 안 찾아가는 차가 있습니다. 방치차량이나 주인 없는 차가 한 달에 1대정도 두 달에 3대정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관료를 구청에서 대행업소에 주어야 됩니다. 15번에 불법주정차단속 견인보관료는 견인사업소에서 돈을 불입해서 보관해 놓았다가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가 견인되면 3만원하고 시간당 1,500원인데 불입했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서를 보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불법주정차견인대행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1억2천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행수수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북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한 군데 뿐입니다.

김해식위원

전에는 5억4백만원 나가는 것이 인상해서 1억2천만원을 더 주면 6억2천4백만원 하면 돈이 엄청납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6억2천4백만원이 아니고 5억4백만원입니다. 지난 해에는 3억8천4백만원인데 1억2천만원해서 5억4백만원입니다.

김해식위원

5억4백만원 나가면 엄청난 돈입니다. 기업이라도 이윤을 이만큼 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견인보관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견인을 잘못한 장기보관차를 왜 우리 구청에서 줍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견인하는 것은 구청의 단속공무원이 입회해서 단속공무원이 견인한 것을 민간에서 대행한 것입니다. 민간대행업소에서 견인한 것이 아니고 단속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현장에서 바로 견인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줘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돈 5억은 왜 줍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 사람들도 사업인데 당초에 시청으로부터 견인대행업소 허가받을 때 출자금 얼마, 현대같으면 견인차량이 9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공무원이 견인할 때나 견인해야 되겠다 할 때는 당시 상황으로 봐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견인을 했는데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 일정한 면적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에 견인해서 갔다 놓았으면 안 찾아가는데 우리가 왜 돈을 줍니까? 공무원이 견인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봐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견인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차고지에 갔다 놓은 것은 자기들이 내야지 왜 우리 구청에서 세금을 줍니까? 자기들은 5억이라는 돈을 받는데,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5억원은 견인료이고 여기 견인료 한 달에 13만원은 방치차량이나 주인없는 차량을 보관하므로 해서 보관료를 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무원이 다니다 보니까 주정차를 불법으로 해놓았으니까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견인하라고 공무원이 지시하니까 대행하는 사람이 차고지에 넣었으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차고지 규정을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차고지 허가요건에 일정한 면적의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일정한 면적이상이라고 정해 놓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등록요건에는 일정한 규정이 있지만 일단 견인을 잘못해서 생긴 것은 우리가 주어야 됩니다. 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당시에 차량은 했지만 차고지가 있으면 거기에 보관시켜 놓은 것은 자기들이 물어야지 우리가 이중삼중으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정시간내에 안 되면 방치차량으로 신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방치차량은 구청차량이 별도로 견인합니다.

김해식위원

장기보관료를 왜 줍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견인하고 난 다음에 주인없는 차가 간혹 한 달에 1~2대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10원이라도 12달이면 한 달에 1대반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한 달에 6·7천건씩 단속하고 견인을 하다 보면 1~2건정도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과장께 말씀드리지만 예산자체가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하고 판박이입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써서 불필요한 예산은 빼고 꼭 필요한 예산은 더 계상해서 예산 자체를 효율성있게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이 한 번도 예산을 안 봤어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자체를 안 봤다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것은 없애고 사업비는 많이 올리고, 사업비는 줄이면서 필요없는 것만 나열해서 작년과 똑같이 숫자를 맞추어서 되겠습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432쪽 산격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년에 1천8백만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수입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산격공영주차장은 12월13일 개장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지 9억과 시설비 4억8천만원정도해서 13억8천만원정도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청에서 직영으로 해볼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전산에 의한 계수주차장을 합니다. 요금은 조례에 되어 있는 30분이내는 500원, 30분부터 10분초과당 100원씩, 월주차는 5만원해서 조례에 규정된대로 받고 추정하기는 현재 44대로 되어 있는데 한 달에 230만원정도 수입이 올라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1년간 2,76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고 관리는 주차단속요원중에 기능직 1명하고 현재 인건비는 노동법관계 때문에 270일짜리 일용일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70일간 일용직 2명을 채용하고 공익요원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운영비가 67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비는 주차권발매, 전기요금, 차량도난에 대한 보험료, 기타 운영잡비해서 670만원정도입니다. 1년정도 운영을 해보고 나면 구청에서 과연 수익사업이 될 것인지 적자사업이 될 것인지 1년 뒤에 방침을 다시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청장님 결심을 다시 받아서 도급을 주든지 직영을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공사는 끝났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13일 개장예정입니다.

이정열위원

현재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아직까지 시운전단계에 있습니다. 청장님 방침받기는 일단 금년말까지는 홍보도 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시운전겸 무료개방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야간에 주차하고 시장쪽이라서 주차시설 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달서구에서 2개 주차장을 공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견학도 가보고 거기에 필요한 양식도 가지고 왔고 금년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요금면에서는 흑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과장님의 견해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시설비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비로 봐서는 적자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운영비정도는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이정열위원

앞으로 혹시 고장이 나서 보수를 한다든지 유지비나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적자를 내지않고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견해네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흑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438쪽에 보면 공익요원보상금에 북구청에 지금 지역교통과에 몇 명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날그날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예를 들어서 택시베이같은 곳에 택시베이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장소에도 한 사람씩 내보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나가고 단속요원하는데도 따라 나가고 버스전용차로든지 칠성시장같은 곳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하루종일 나갑니까, 아니면 때에 따라서 나갑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근본은 매일 어디라도 배치가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택시베이를 해놓고 이용을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익요원들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주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세무과에도 보면 체납과태료를 2년전의 것을 받으면 포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받는 것은 우편으로 해서 자동납부 안 하고 직원이 찾아가서 받는 것입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독려해서 받고 압류해서 받고 그렇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과태료도 결손을 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5년이 되면 결손을 하는데 불법주차과태료 같은 것은 결손이 거의 없는 것이 현재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 압류는 95%이상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주인없는 차는 못 받을 것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현재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된 것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99년도 같으면 부과징수하고 나서 체납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고 작년도하고 올해 11월까지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된 액수를 각각 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지로 다달이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되면 부과해 놓고 징수한 실적이 몇%정도 됩니까? 그것도 금방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11월까지 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된 것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최용조위원의 부과내역서하고 징수내역, 미수금내역서를 내일까지 서면보고 하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내일까지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내일까지 최용조위원의 서면자료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병인

이병인위원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과태료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과태료를 받았을 때 북구에서 조회하면 다 나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나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되어 있던데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되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전산프로그램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체납고지서를 우리가 돈을 받을 수는 없는데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되어 있는 것을 북구에서 조회하면 안 나옵니다. 북구 것만 나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압류되어 있는 것은 나오고 압류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나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압류 안 되어 있는 것,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압류 안 되어 있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통해서 거꾸로 자료가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압류된 것은 띄워볼 수 있고 납부는 무통장입금은 가능한데 여기서 받을 수는 없고 넣어주고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외수입의 완전한 전산화에 노력을 해봐달라는 것입니다. 압류되고 안 되고 어디에서 적발이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추적이 안 되니까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가 있고 하면 받아보지 못하고 하면 압류가 되어야만 나타나기 때문에 상황이 빨리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이 문제도 전산화를 지역교통과에서 노력하셔가지고 빨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이소. 그리고 한규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송료기준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추정입니다. 경험상으로 추정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금년도에 준해서 반송료가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반송료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고지, 검사미필과태료, 불법주정차단속과태료고지에 반송료 %가 각각 다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4천매, 5천매가 정해졌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니까 책임보험은 몇% 반송되더라 그런 경험상으로 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럼 부과%에 준해서 반송료를 책정했을 것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불법주정차단속 같은 것은 반송료가 적은데 책임보험이나 검사미필 등은 반송료가 많습니다. 오래될수록 반송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금년도에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고지 반송료가 몇 매였으며, 검사미필과태료 반송료가 몇 매였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금년도의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작년에 이만큼 반송되었습니까, 그러면 부과도 작년에 이만큼 같이 부과되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금년도의 실적을 내서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검사미필과태료, 주정차과태료의 반송율이 몇 건 발송해서 몇 건 반송되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병인

이병인위원

지역교통과에서는 율 산정도 없이 대충 작성을 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작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작년 기준으로 편성해 놓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종목별로 반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과학적이 아니고 경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럼 부과도 작년처럼 2만매, 8천매, 40만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추정입니다. 부과는 추정입니다. 책임보험과태료나 검사미필과태료 전부 추정치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비슷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경험도 어느 정도 예산에서 본 위원이 물으면 몇 %정도해서 반송되어 나온 것을 답변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433쪽에 보면 시설비 5번에 노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 금년에 50%가 감소되었습니다. 작년이 잘못된 것입니까, 금년이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까? 노상주차장 유지보수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해야 됩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이 50%는 감면된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편성 요구 내기는 2만4천원 곱하기 700면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50%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100%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50%만 반영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50% 줄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할 텐데 왜 줄었는지, 그러면 이번에 100% 해달라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50%를 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 그 외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속방지턱 설치를 계획성 있게설치합니까? 덮어놓고 신청들어온다고 설치합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답사해서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과에서,
효상

배효상위원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한 것은 몇 개 됩니까? 건설과장이 답변하기는 약380개소라고 했는데, 내 말은 도로에 계획성있게 해야 된다 싶고,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되는 사항을 도로에 주차단속 고시난 지역외에는 하면 안 되지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고시한 지역에 단속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 고시 안 난 지역에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계도만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 단속요원 피복비도 있는데 작년 6월30일에 감사를 해보니까 도청입구에서 대도시장까지는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 위치를 설정하고 현재 단속하는데 마을금고 앞에 주차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데 단속한다, 시정하고 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단속합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마을금고 앞에는 재도색도 했습니다. 주차금지선 그을 때는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실내체육관 앞에는,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실내체육관 앞에는 주차금지 팻말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단속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체육관 앞에는 단속지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미숙한 것이 대구시 북구에 일괄적으로 고시난 지역하고 내용하고 도면하고 보니까 빠졌더라,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지금 거기에 단속해서 돈을 안 낸 사람이 수 백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무리가 있으니까 바꾸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동료위원들 질의가 대충 끝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시 전체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그것도 단속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방도로를 일방로로 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면을 1년 단위로 올해 예를 들면 동편에 하면 후년에는 반대편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차질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경주시에 가서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도 2001년 한 해 여러 가지 정책을 경주시 자료나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집 앞에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해서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교행이 안 되어서 중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저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방로로 해서 한 쪽편에만 주차를 하므로써 일단 유사시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역교통과에서 연구를 하시고 자체에서 연구가 미흡하면 연구용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북구가 대구시에서 앞서가는 그런 교통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자동차스티커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온라인화가 다 되어서 천안시에서도 납부해도 됩니다. 그만큼 온라인이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세외수입과태료가 수성구청에 적발이 되었으면 압류될 때까지 자기가 수성구청에서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적발된 순간에 지금도 보면 동구에서 적발되었는지 수성구에서 적발되었는지 달서구에서 적발되었는지 각 구청마다 다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오면 주차과태료가 되어 있는지 북구청에서 버튼만 누르면 다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더욱 더 빠른 시간내에 개선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건의도 하셨고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탬이 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도시국 지적과 업무수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적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부터입니다. 2001년도 지적과 총예산은 3억9,381만2천원으로 2000년도보다 1억8,681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은 새주소부여사업의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1억5천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시행하는 것이 증가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총1억326만1천원으로 그 상세내역은 각각 공통사항인 일반수용비중에 관서운영비가 637만원,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관련 홍보물에 현수막제작비가 15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제작서류 297만5천원, 조사대상필지유인이 111만6천원, 개별공시지가 산정내역부의 산정유인에 74만4천원, 토지특성조사표 제작에 37만2천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엽서 유인에 1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는 1,2,3차 및 의견제출 2회 신청분 총합계해서 2,889만원이며 아홉 번째 지가현황도면작성 용역비 1,150만원, 지적도근점 복구비가 310만원, 부책카드입력 CD-ROM구입비가 35만원, 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감정수수료가 576만원, 개발비용산출수수료가 1,120만원, 377쪽 토지대장등본 등 발급복사용지가 540만원, FAX민원관련 토너 및 드럼구입비가 256만원,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드럼구입비, 전산소모품관련비가 44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토너가 135만원, 토지계획확인원 인쇄가 150만원, 복합인증기 소모품비가 1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보관 바인더가 70만원, 378쪽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및 수수료수입증지가 935만원입니다. 다음 토지평가위원회, 지명위원회 운영수당이 460만원, 급량비는 토지관리업무추진비가 216만원, 부동산관련업무추진비가 288만원, 지적업무추진비가 120만원입니다. 항온항습기 시설관리유지비가 64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천8백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지적과 시책추진비가 1백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에 일시적사역인부임 건축물대장 도면작성 인부비가 811만6천원, 토지대장CD-ROM화가 916만4천원, 건축물현황 전산사업비가 916만4천원입니다. 381쪽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965만7천원, 새주소부여사업의 기본데이터베이스 구축이 2,675만원, 특별교부금에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제작설치비가 1억5천만원입니다. 382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새주소부여사업에 플로트프린트기가 1천3백만원, 일반민원처리용 프린터기가 110만원입니다. 컴퓨터구입비는 1,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에 스캐너가 1백만원, 복사기 3백만원, 도시계획도면작성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는 지적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지적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당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74쪽 지적관리부터 3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예산서 374쪽 지적관리부터 382쪽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지적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위원

382쪽 새주소부여사업 프린터기가 1천3백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산서버용 컴퓨터가 1천3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은 조달가격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위에 플로트프린터기는 새주소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면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비쌉니다.

장경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컴퓨터는 금액이 비싼 것도 있지만 프린터기를 1천3백만원짜리 써야 하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프린터기는 110만원입니다. 신문 반정도 나오는 것은 비싼데 이것은 새주소용으로 동별로 도면도 만들고 항상 수정되는 도면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컬러로 나오고 해서 비쌉니다.

장경훈위원

곁들여서 도시계획도면작성 동서변 택지개발사업에 1천만원 도면작성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도면작성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동서변택지개발지구가 올해 말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 확정도면 지적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지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장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은 도시계획이 삽입되는 것을 도시계획도면이라고 하지요. 도시계획도면은 도시계획선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도면이라고 한다, 그러면 택지조성이 끝나면 지적도를 만들죠. 그러면 지적도로 용어를 바꾸어야 된다 싶고, 그 다음에 동서변동에 지적과에서 용역의뢰를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확정측량관계는 택지개발사업한 주체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한국토지개발공사라든지 공사에서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확정측량이 다 끝나고 나면 지적도로 도면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면이 넘어오면 도시계획도면은 필요 없잖아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구획정리가 다 끝났다고 택지를 했다고 해서 도시계획도가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도로가 있는 도면도 있지만 지역지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 표시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획도로는 구획정리를 했기 때문에 없을지 모르지만 지역지구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계획도면에 도시계획도로도 도로의 모든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했으면 지적도가 나온다, 지역지구는 본청에서 해서 지적과에서 주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적과에서 만듭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도근점도 인수인계 받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칠곡지구의 2,3지구도 지적도에 의해 인수받았지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칠곡3택지 인수를 거의 받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도근점이 임야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도근점은 올해하고 내년에 일반적으로 도로복구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지적도근점이 망실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복구를 할려고 50점 예산,
효상

배효상위원

의뢰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공사에 의뢰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76쪽 9번에 지가현황도면작성 용역 1,150만원은 무엇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하면 당해년도하고 작년도하고 표준지하고 가격이 다 나오든지 해야 됩니다. 다 나오고 지역지구 나오고 하는 현황도 작성도면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지구는 구청소관이 아니고 본청소관인데 본청에서 지역지구가 항상 변경되면 변경된 도면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관하고 증명발급하는데 지역지구는 도면을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1쪽 시설비에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제작설치 600개는 무엇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번에 새주소부여사업을 해서 골목이름을 지으면 골목의 기점하고 종점에 도로이름 명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680개 도로명에 기점, 종점을 하면 1,360개가 됩니다. 1,360개를 해야 되는데 국비를 얻어오다보니까 돈이 없다해서 우선 1억5천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600개정도 할 예정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각 동네마다 몇 개씩,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각 골목마다 골목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2개동 같으면 각 동네에 연차적으로 몇 개 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몇 개동에 몇 개 이름을 짓고 이렇게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이름은 680개 다 지어서 현재 돈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강남쪽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강북쪽을 하든지 해서 우선 600개는 강남쪽에 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로명하면 고시를 해야 안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다 짓고나면 고시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다 짓지 못했습니다. 12월초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아서 도로명을 새로 작성중에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각 동네에서 동자문위원회나 자치위원회에서 도로명을 지어서 동에서 도장찍혔으면 100% 인정해서 한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인정을 해서 그대로 올렸더니 심의과정에서 북구에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작업중에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로명판하는데 22만원이나 듭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현재 수성구청에서 하는 것은 입찰했는데도 30만원이 넘습니다. 지주대하고 명판을 붙이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로명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현재 저로서는 현실성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지금 북구에 토지평가위원이 몇 명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15명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왜 여기에는 11명으로 나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참여하는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갑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5명인데 서류제작을 17건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담당자도 5명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지명위원회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원이 선정되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명위원회 설치근거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북구지명위원회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류한국 부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은 오기성 도시국장입니다. 위원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임종만의원님과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기현씨, 영진전문대학 행정대학 교수 공윤식씨, 대구과학대학 측지공학과교수 김석종씨, 영도주택 대표 이석중씨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북구 전체 지명을 배효상위원이 질의했을 때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일곱 분이 그 지역의 특성을 다 알 수 있는 분들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역특성도 살리고 북구의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남북도로에는 홀수를 주고 동서도로에는 짝수를 주고 8미터이상 도로에는 로자를 붙이고 그 미만되는 길은 길로 붙이고 해서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지명위원회에서 세웠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다시 도로명을 붙여서 동에 다시 내려보내서 동에서 심사를 다시 해달라고 하고 다음에 또 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같은 길을 두고 A라는 동과 B라는 동이 명칭이 두 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1차 다 조정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80쪽에 토지대장 CD-ROM화 사업을 한다고 7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CD-ROM화 사업은 토지대장을 CD로 활용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CD-ROM에 전산입력하는 사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6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인데 2명 180일입니다. 180일 해서 안 되면 내년에 다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180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376쪽 11번에 보면 CD-ROM구입해서 100장만 구입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구입해서 이 CD-ROM에 하는 것인데 CD 1장에 부책이 2권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개를 사고 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사면 되지 않겠나 해서 100장만 해놓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카피라이터기는 있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CD-ROM입력기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배효상위원님과 노상권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래서 간과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이 일곱 분이나 되는데 동에서 수 많은 시일을 거쳐서 올려놓은 것을 일곱 분이 원칙을 뒤늦게 정해서 다시 되돌려 보낸다, 이것은 행정의 큰 군주시대의 행태가 아닙니까? 그리고 기준을 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기준도 아니고 8미터 도로폭에 의한 기준과 동서방향의 기준인데 이 원칙대로 하면 기존에 올려져 있는 도로명들이 다 뒤바뀌게 됩니까? 몇 %가 바뀌는지 확률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것은 새주소부여사업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일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통일시켜서 했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심의위원회 안건에서 통일된 기준을 정해서 수용하기로 했고 되돌려 보낸 이유는 빨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여를 한 번 더 해서 여러 동민들에게 이런 원칙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수렴하는 과정이지 지금 빨리 지어서 이름을 잘못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름은 부르기 좋고 통일되게 객관적인 이름을 지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조정기간을 거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통일된 원칙이 왜 먼저 동에 시달이 안 되었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동에 시달은 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회를 거치는 것이고,
병인

이병인위원

미리 원칙을 정해서 동에 했어야,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조정위원회는 원칙대로 지어서 다 규정에 맞으면 위원님들의 이의없이 통과되었으면 좋은데 위원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해도 더 좋은 이름 짓고, 부르기 쉽고,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기한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후내년에 해도 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6개월정도 더 조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새로운 원칙에 따르면 기존에 받아들여진 이름이 몇% 살아남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개인적으로 지적과장으로서 침산동 지명도로 골목이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지로 지적과에서 도로이름을 지어도 침산동 이위원님만큼 협조해 주신 분이 드뭅니다. 상당히 감사하고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침산동은 이위원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현재 이름 짓는 것을 그대로 고수했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침산동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큰 변동은 없지 싶은데 오봉 여기도 오봉안길, 오봉길, 여러 가지 있어서 그것은 했는데 변경된 부분은 동하고 충분히 의견을 거쳐서 동에서 이 지명은 고수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나오면 다음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은 동민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변경해서 몇% 변경되고 몇% 안되고 확률은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6개월간의 조정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사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80쪽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대장 CD-ROM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면 임자없는 땅이 있습니다. 국유지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닌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현재 CD-ROM화 작업은 부책이나 카드에 있는대로 전산입력하는 작업입니다. 사진찍어서 필름을 보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만약에 개인 사유지는 50평인데 65평을 쓰고 있다면 15평에 대한 임자없는 땅이 있다면 아무 곳에도 모르는 땅이 있으면 그런 것도 처리를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현재 토지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토지표시사항은 지적이 우선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인데 현재 등기도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에 등록은 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없는 미등기 토지가 북구에도 몇 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몇 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미등기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은 있는데 주소가 없는 것, 주소가 연경동으로 되어 있고 밑에 번지가 없는 것 그런 미등기토지가 있는 것은 주소등록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예 주소도 없고 소유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관부처에서 그 소관부처가 관재도 되겠고 도로같으면 건설이 되겠고 도로도 구거같으면 농수산부라든지 되어 있고 그도저도 아닌 무주부동산은 관서에서 신문에 공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 주인이 없으면 지적부서에서도 공부를 합니다. 이 토지는 소유자가 없으니까 토지소유자는 몇 개월내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 공고기간이 끝나도 토지소유자가 없으면 국유로 하게 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A라는 사람이 등기부상에는 50평인데 65평을 사용하고 있으면 15평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하든지 어디를 상대하든지 해서 불하를 받을려고 해도 공중에 떠 있는 땅이라서 불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것도 아니고 시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런 땅은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번이 있는 무주부동산하고 지번이 없는 무주부동산하고는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번이 아예 없는 것은 지적부서에서 먼저 등록을 하고 난 후에 도로같으면 건설부, 도랑같으면 농수산부에 도로가 없으니 소유자를 등록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내면 그 해당부서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지대장 CD-ROM화 사업은 북구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북구의 토지대장하고 토지카드하고 전부 다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1년에 토지등급의 상하조정은 안 됩니까? 만약에 오늘 배효상의 토지가 60평인데 61평 되면 다시 내년도에 해야 안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CD-ROM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부책입니다. 문종이로 되어 있는 대장하고 '75년도에 만든 카드를 CD에 입력합니다. 토지이동사항은 안 들어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번에 60평인데 내년에 61평이 되면 또 CD-ROM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아닙니다. 카드하고 부책이기 때문에 옛날대장입니다. 옛날 대장만 CD-ROM화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신축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지적도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도 많이 하는데 특히 지적과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지적도라든지 토지대장 관련되는 발급하는 것이 타 민원보다 월등하게 비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부 수수료 주어서 다 하는데 지적도 하나 할려면 왜 수수료가 비쌉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관계 제증명발급수수료는 행자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고 간단하게 현재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1통에 100원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100원인데 비싸다고는 못 합니다. 지적도는 700원인데 지방자치단체 수수료규정에는 못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정해 놓은 것인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옛날에 없는 도면을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지적과에서 건건이 타 부서보다도 월등히 많은데 못 느낍니까? 그리고 지적도 망실은 측량의 기점인데 망실한 그 지점에 측량을 하러 나갔다, 측량한 사람이 그 지분, 능력, 그 사람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틀리다, 왜냐하면 도근점이 없으면 현황측량을 덮어씌우면 A라는 지점이 많으면 A라는 지점에 편중하면 B하고 틀리다, 왜냐하면 삼각점이나 망실이 안 되도록 지적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두 가지 묻겠습니다. 376쪽 일반수용비 제일 마지막에 개발비용산출수수료하고 12번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 지가감정수수료가 있는데 감정은 개발비를 환수하기 위해서 의뢰하면 감정필지에 따라서 감정료가 나갑니까, 면적에 따라서 감정료가 나갑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감정보수산정지침에 보면 감정물건에 따라, 가령 감정물건이 10억에서 50억미만시에는 1000분의8로 한다 이렇게 감정물건 가액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보면 면적 곱하기 두 업체 곱하기 10000분의8 곱하기 5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중삼중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10000분의8은 감정보수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고 50%는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감정평가업체에게 의뢰를 할 때는 반액으로 감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개소는 2001년도에 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가 8군데 될 것이다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곱하기 곱하기 해놓으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산출기초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산출기초는 1백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가 1백만원 곱하기 900㎡같으면 9억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감정하는데,

김해식위원

두 업체같으면 면적하고 하면 수수료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뒤에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간단하고 정확하게 해주시고 개발산출료가 2001년도에는 8개소에 개발부담금을 환수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만큼 되리라 예상한 것입니다. 그만큼 개발사업을 안 하면 없는 것이고 더 하면,

김해식위원

그 이상도 되고 그 이하는 잘 안됩니까? 작년에는 7개소인데 올해는 8개소, 그러면 내년도에는 9개소가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2002년도부터 개발부담금이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만 하면 끝나지 않나 싶고 8군데는 예상이지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사업을 덜 하면 5군데도 생기고 개발사업을 많이 하면 10군데도 생깁니다.

김해식위원

불용액도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항온항습기는 지적도 보관하는데 변하지 않으라고 하는 것인데 8%는 무엇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유지관리비 64만원, 1년에 보수비 64만원 내다보니까 8백만원짜리 8%정도 해서 64만원인데 항온항습기 운영수리비입니다. 연수리비를 8%정도 봐서 64만원을 내놓은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이것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산출기초를 잡다보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수수료 운영비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년에는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특별위원회는 없어졌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올해 없어졌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3월31일자로 법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없어졌고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7월19일 법개정으로 인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없어져서 내년 예산은 안 세운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여기 보면 조정위원회가 4개 다 있습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2개 뿐입니다.

김해식위원

회의는 2개에 수당이 나가는데 위원회는 4개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서 조례개정할 때 없었는데 왜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378쪽에 보면 운영수당해서 북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 385만원하고 지명위원회수당 75만원하고 2번입니다. 공유토지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내년도에 없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한식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위생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방향은 구민의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산적인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내실화하고 다양하고 질 높은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에 내실을 기하며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 등 보건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구민건강 증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진료비 수입이 감소되어 2000년도보다 2억3천6백만원이 감액되 6억1천1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0년도보다 3천3백만원이 감액된 26억9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검사수수료 환자진료비 등 수수료수입이 2억8천7백만원이고 식품공중위생법위반 및 약사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이 2억1천8백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및 예방접종사업, 저소득암검진사업,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비, 방문간호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1억6백만원으로 총6억1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3천3백만원이 감액된 26억9천7백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 운영비는 4천만원이 감액된 26억5천7백만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방역소독재료비 등 경상예산이 23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암검진사업 및 모자보건선도사업운영 등 국시비보조사업이 2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비는 7백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으로 급량비, 재료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 4천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한 보건위생 시책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53쪽 보건소운영부터 285쪽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253쪽 보건소운영부터 285쪽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보건소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53쪽에 보면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총예산이 126억9,767만4천원이 맞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보건, 환경 다 포함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건위생해서 126억9,767만4천원이 총예산액 맞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실제 보건 및 생활개선비는 보건위생과 예산외에 등등 다른 부서 예산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6억9,767만4천원이 금년도 예산이고 전년도 예산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40억261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10억1천6백40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아니고 감액이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보시면 금년도 예산에 보면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계수가 틀리면 전체가 다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최위원님, 작년예산 확인했습니다만 실지 저희 보건위생과는 저희들 예산은 26억9천7백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에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보건위생과외에 환경관리과,
용조

최용조위원

총괄된 것은 다 아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144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왜 126억밖에 안 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잘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환경관리과하고 합계금액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위원장이 대답할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해서 증감을 해서 맞는데 보건소만 보면 작년도에 144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16억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이 소관이 보건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쳐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분석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계수가 틀리면 전체가 다 틀릴 것이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정확한 항목에 대해서 최용조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74쪽에 민간인진료의사 보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진료의사가 2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10월에 2명이 채용되어서 지금 2명입니다만 1명이 채용되기 전에는 파견의사가 1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1명이 채용되지 않은 조건하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변동이 있어서 이 내용은 지금 삭제, 지금 현재로써는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 현재 필요없는 예산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혹시 예비성격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비는 없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관계로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진료의사 3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전부 파견의사로 넘쳐나는 환자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1일부터 1명이 정식 채용되었고 10월 중순경에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에 그때는 정규의사 1명에 파견의사 1명이 계속 진료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당을 내년까지 몇 개월 여유를 두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삭감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리고 지금 북구만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만 대구시내 보건소에 진료의사가 자주 교체가 됩니다. 이유중의 하나가 그 사람들이 영구적인 직업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기 직업을 택하기 전에 머물다 가는 곳이 보건소 의사들의 역할이라는 평이 나 있습니다. 보통 의사 한 사람이 몇 개월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의료기관이 폐업하기 전에 의사 3명중에 2명은 5년이상씩 했습니다. 1명은 2년이상 있다가 같이 사직을 했습니다. 의료기관 폐업하면서 너무 환자가 사실 많이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야간, 공휴일 없이 너무 혹사를 하면서 박봉에 보건소를 선호하는 의사들은 월급보다는 안정적인 직장, 신분보장이 장점인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보건소를 선호하는 의사들도 늘어나고 있고 잠시있는 직장이라는 추세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사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점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일본뇌염백신이나 독감백신은 있는데 홍역백신은 구매를 안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홍역백신은 없네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홍역백신 등 기초예방접종은 기초예방접종비로 국시비보조사업에 전체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내에 구입량이 다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문제는 소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역은 원래 봄에 발병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데 지금은 가을, 겨울철에 홍역이 발병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홍역이 창궐하고 있는데 예방접종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1차접종하고 끝을 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할 때는 1차접종을 하지 말고 2차접종 완전하게 접종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뇌염하고 독감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증액된 것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김홍렬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셔 가지고 실제 올해는 대구시내 보건소중에서 가장 오랜기간,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구민들이 안 와서 계약했던 약을 나중에 해약을 하면서까지 1만명을 계획했다가 6,500명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물량을 처음에 확보하지 못해서 중간에 잠시 중단한 적은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계속해서 주민들의 수요는 다 충족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물량에 비해서는 배이상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뇌염은 예년에 비해서 접종방법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아마 예산상으로 보시면 작년 반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이 적게 된 이유는 뇌염은 예방접종 횟수가 9회에서 5회로 줄었습니다. 반 가까이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뇌염은 내년에 아마 계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일괄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심의위원회가 4개 위원회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전부 비슷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은 보건소장'께 질의도 해서 아는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듣도보도 못한 것이 올라왔고, 무엇을 하는 것이며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의약분업이 금년도에 심화되었는데 협력위원회가 무엇을 하며 과연 협력이 되느냐, 보건위생행정서비스헌장분과위원회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267쪽에 보면 보건소 정보시스템보수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보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엇인지 모르겠고 또 279쪽 선도보건관련 각종 행사비 1회, 국외여비에 선도보건관련 국외여비가 3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해외로 가는지, 그리고 280쪽 보면 선도보건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내용이 무엇인지 일괄적으로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너무 위원회가 많고 수당도 중복되지 않느냐,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참여하는 위원회만큼 수당을 드리는 목적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올해도 1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은 건강증진법상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연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절감도 절감이지만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올해 한 번도 실제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회의수당을 부기상 편성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것은 지양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수당은 최근에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의약간에 어떤 여러 가지 조율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과거에는 강제규정에서 권장사항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 의약분업안이 확정이 되면 아마 이 회의도 필요없을 것으로, 자율적으로 의료계, 약계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지 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라고 하면 수당이 예산상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놓았는데 의약분업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때 보건소에서 2회에 걸쳐서 지난번 회의는 개최하고 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필요없는 회의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마지막으로 보건위생헌장분과위원회수당은 뭔가 대시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헌장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저런 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올해 한 번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보건소 자체로 한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 각 실부서별로 통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구청에서 통합운영될 것으로 보고 예비비 성격으로 내지는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줄일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정보시스템 267쪽 보건소 정보시스템 보수 7백만원, 이 7백만원은 실지 보건소가 모든 것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진료업무부터 시작해서 행정업무까지 여기에 수 많은 전산기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따른 처음에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하고 연중 모든 전산기의 바이러스 감염이라든지 작동이 안 된다든지 민원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용역업체가 모든 보수, 운영, 유지를 해주는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것도 올해는 7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절감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 업체는 서울의 보건복지부하고 용역계약한 업체입니다만 절감한 부분은 올해 7백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집행한 적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은 아마 집행이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도보건소관련 행사비 279쪽입니다. 저희들이 선도보건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전액 국비로 7,450만원 가까이 지원을 받아서 구민들에게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국비, 구비 50%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모자보건사업의 내실을 기하면서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선도보건관련 각종 행사비는 모든 앞서가는 이런저런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대구시내 각 보건소에 사업을 확산시키고 그런 목적에서 워크샵개최 행사비입니다. 작년부터 1년이상 한 사업을 올 11월에 의장님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셨고 대구 각 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평가하고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3백만원 편성한 것은 작년 예산에 보시면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예산에 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도보건사업은 첫 해에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국비가 50%씩 지원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직원담당자들 연수 내지는 견문을 넓히는 그런 목적에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담당직원을 초기에는 일본, 올해는 미국으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한 계획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예년에 비추어서 이런 계획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편성한 것이고 그 계획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보내고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보낼 수 있다면 직원들의 전문인력이 좀더 많은 견문을 넓히는 기회로 활용할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도보건연구용역비는 1차년도에 용역비가 1천만원이었습니다. 2차년도에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에 7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년도에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모든 기획을 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물을 개발한다든지 모든 것이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서 경북대학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하고 1차년도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용역비로 주고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2차년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볼려고 하니까 서울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가보니까 전보건소가 예년과 같이 1천만원 가까이 계상을 해서 대구에도 실제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체인력으로 다 해결하기에는 연말이 되면 객관적인 평가도 받아야 되고 보고양식을 복지부에 제출도 해야 되고 학술적인 여러 가지 이론 바탕이 되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1천만원에서 3백만원 감액을 해서 2차년도, 3차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에 횟수가 가장 필요한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1회가 되어 있고 필요없는 유사한 심의위원회가 10회 내지 4회 이렇게 횟수가 많이 책정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타 위원회에서 할 일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적고 나머지 횟수가 많다는데 대해서 예산을 잘못 책정했다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를 직원을 선발할 때 선발기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젊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많이 봉사할 공무원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의 부가를 높이기 위해서 건의를 합니다. 젊고 이런 공무원부터 선발이 되어야 된다, 많이 배워서 지역에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나는 이 용역비가 너무나 아깝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자체내에서 개발비나 연구비를 더 확산해서 북구 보건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이 운영상 효율적이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소장님께 묻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주지말고 보건소 자체내에서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소장님 지휘하에 개발이 되어 나가면 얼마나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83쪽 405자산취득비중에 주전산기구입 3천만원은 기존 전산기 수명의 성능저하에 따른 교체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신규로 구매하는 것이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교체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교체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전에 것은 사용을 못 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 기존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는 '97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소에 컴퓨터가 35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컴퓨터가 60여대에 이르고 있고 각종 검사나 증명서발급이나 민원접수, 환자진료, 진료비 청구 등 20여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보건행정업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업무 전산화가 시작된 이래 모든 데이터가 주전산기에 계속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가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자료검색이나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초만에 자료검색이 화면에 나타날 것이 주전산기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3분도 좋고, 5분도 좋고 어떤 경우에는 뜨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전보건행정업무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주전산기로서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건행정 전산기에 바이러스가 침입되면 보건소 업무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 교체는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67쪽 보건소 정보시스템하고 주전산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앞에 것은 기존 시스템을 수리하고 고장이 나면 와서 고쳐주는 용역비이고 이것은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수비가 7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리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올해는 상당부분 절감해서 집행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그 앞에 있는 예산은 평상시에 있는 모든 전산프로그램 운영유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주전산기를 새로 워낙 용량도 적고 처리속도도 늦고 최근에 바이러스가 보건소에도 감염이 되어서 전산업무가 마비되면서 용량 부족한 것으로는 모든 민원이라든지 업무처리가 도저히 안 되어서 위생과하고 통합되기 전에 보건소만 있을 때 구입한 주전산기가 워낙 하중이 많이 걸려서 용량이 좀더 크고 바이러스가 침범해도 예방백신을 깔 수 있는 그런 용량의 주전산기로 교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이 기계로 교체하게 되면 276번은 보수를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것도 보수해야 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그것은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이 다 될 수도 있고 올해 같이 상당부분 절감이 될 수 있고 모든 장비가 있으면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고장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운영유지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전산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4가지를 묻겠습니다. 260쪽 보건소내에 방문민원자전거보관대를 하나 설치하는데 이렇게 150만원이나 투자되어야 됩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건소 1층 주차장에 들어가는 통로에 지금도 주차대수가 20~30대 무질서하게 민원인이 자전거를 세우고 있는데 30대정도 하는데 그 정도,
상권

노상권위원

지금은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냥 세우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밑에 261쪽 폐액수수료해서 2천원씩 25ℓ 12월분 60만원이 있는데 저도 관계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전에는 제가 돈을 받다가 돈을 주다가 하다가 요즘에는 돈을 안 주고 가져가는데 꼭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노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폐액은 현상액이라든지 여기에 나오는 폐액이 아니고 그것은 무상으로 거의 가져갑니다. 전부 검사실 검사폐액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 다음에 268쪽 마번에 X-선촬영기 우리가 3대 들여와서 처음에 추경예산 다루면서도 새로 1대 했고 그 이후에 1대 했는데 이 X-선촬영기가 왜 필요해서 들어갑니까? 김해식위원님이 어렵더라도 반영을 시켜서 촬영기를 두 번정도 사 준 기억이 있지 싶은데 그것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과거에 실지 보건복지센터로 이전하면서 X-RAY장비를 새로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환율이 폭등하면서 직접촬영용 X-RAY방사선 촬영기가 있고 간접촬영용 X-RAY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촬용용 X-RAY기기는 환율이 폭등하면서 지금까지 구입을 못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8년된 X-RAY장비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주X-RAY촬영기가 2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접촬영기는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장비유지비입니다. X-RAY 촬영기가 아무리 신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비유지비 성격의 75만원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자동현상기해서 1대 있는데 이것도 유지비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내구연한이 4~5년 지났습니다만 계속 수리 보완하면서 어려운 재정에 구입할 형편은 안 되고 보수비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김해식위원이 질의할 때 선도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선도보건사업 자체 말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선도보건사업은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소로 지정을 받았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에서도 보건소별로 특화할려고 합니다. 북구보건소는 모자보건쪽에 특성화하고 남구같으면 구강보건, 서구같으면 정신보건, 과거 같으면 거점보건소, 시범보건소 하다가 선도보건소로 바뀌었는데 선도하는 보건소로 육성하고자 국비로 육성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북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서울가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평가받고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첫 해 작년에 예산을 7천5백만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3년차 계획이고 내년으로써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상에 오르면 타 보건소로 추진했던 사업들을 확산하는 그런 전략에서 가장 앞서가는 보건소로 육성할려고 하는데 모자보건사업을 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정을 받을려고 했느냐 하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모자보건사업은 혜택을 받는 주민이 모자세대가 50%가 넘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주민이, 저비용 고효율의 사업을 유치하고자 북구보건소가 노력해 왔고 임산부 체조교실을 한다, 태교교실을 한다, 건강증진실을 운영한다, 아니면 어린이 성장발육 검사를 한다, 여성암 검진을 하는데도 특수한 장비를 활용해서 자궁암 특수검진을 한다, 타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많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소장님, 제가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도책자에 보면 수치파악이 잘 안 나타나서 구분을 못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암검진사업에 위암외 4종해서 1,709명이란 숫자와 밑에 수치가 184명이라든지 48명, 28,955명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저소득암검진사업은 위암외 4종, 여기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고,
상권

노상권위원

액수를 떠나서 인원을 정해놓고 하는지 어떤 근거로 조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광역시에서 주민수 대비해서 할당을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282쪽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청소대행용역비는 7층까지 청소하는 비용이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5층은 제외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부민기업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아주머니 몇 명이 매일 청소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그리고 4번에 승강기자체점검대행보수비 18만원이 있는데 대당 10만원하면 안 됩니까? 아파트에도 승강기가 있습니다만 18만원이 정해진 금액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용역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LG오더스에서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이것도 서로 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데 물론 대기업에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아파트도 현대엘리베이터에 맡기고 있는데 18만원 금액은 얼마든지 깎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타 업체와 비교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매년 계약하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계약할 때 타 업체하고 비교견적을 받아서 하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문제도 사실 북구 보건소는 특이해서 지금도 공기업의 방만한 예산낭비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북구보건소는 많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깎을 수 있는데까지 깎아 보시고 얼마든지 제 생각에는 10만원이하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산장비 3천만원에 대해서 한규석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3천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지요?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로부터 대충 받기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업체 선정은 안 하고,
병인

이병인위원

구체적인 업체를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대표적인 모델을 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구입과정에서는 조금 덜 들 수도 있습니다. 이 3천만원이 다 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예산이면 구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요즘 전산이 초고속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북구보건소는 7층 건물을 다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운영하는데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여러 업체와 비교견적을 통해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이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56쪽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직보수가 전년도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2천9백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증액이 3천4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6급으로 5년이상 근무를 하면 5급대우를 한다든지 그것은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법정경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급은 안 올라가고 월급을 인상해 줍니다. 그 다음 기타직보수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증액이 된 것은 258쪽에 보면 전문직 나급에 의약분업합의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방진료실을 개설할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전문직 나급은 한의사를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사가 퇴직을 하고 약사정원을 가지고 계약직으로 한 분을 채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의약분업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한의사 인건비입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10항에 보면 혼인전건강확인검사수수료 50건이 나와 있는데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혼인전 건강확인검사수수료는 건강증진법에 나오는 것인데 혼인전에 유전성질환이나 전염성질환 환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혼인전에 혈우병, 풍진, 고혈압, 당뇨, 성병, 에이즈 등을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전에 부부가 될 사람들이 오면 검사를 해주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김해식위원

국비로 혼인전에 건강검진하는 것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예.

김해식위원

홍보하는 차원에서 50명을 해주는 것입니까?
한식

이한식보건위생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 혼인전에 유전성질환이 두 사람중에 있으면 2세가 유전성질환 때문에 영유아들이 생기면 가정에 불행이 오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측면인 것 같으면 만일 50명이 넘게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60명이 온다든지 70명이 오면 예산이 없다고 돌려보냅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검사도 대구시내에서는 저희 보건소밖에 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법령에 여러 가지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저런 검사나 예시는 나옵니다. 혼인전 건강검진의 필요성은 실지 남녀 한 쌍이 검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병이 있는지 모르면서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기형아라든지 문제아를 출산을 했을 때 나중에 의료비라든지 사회적비용은 이 비용으로 감히 감당못할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50건으로 하면서 홍보를 해도 지금까지 최고 많이 왔을 때가 10건미만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런 것은 권장해서 정말 혼인전에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2세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정말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시작하고 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10명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혈우병뿐만 아니라 풍진같은 것은 미리 발견을 못하면 평생 부모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기형아출산을 하게 되어서 예방차원, 건강문제를 미리 한 번 검사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김해식위원

50건만 하면 되겠네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충분합니다.

이정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이정열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간사 이정열위원입니다. 방금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의 전세자금손실보전금에서 1천5백만원중 1천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346쪽 재료비에서 4천8백만원중 2천4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48쪽 경로순회봉사단운영비에서 1천5백만원중 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54쪽의 교육교재및교구제작비에서 4백만원중 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의 여성문화대학교육교재제작에서 3백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56쪽의 일반보상금에서 3,470만원중 1,97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321쪽의 관음노인복지회관 주변 조경공사에서 1억8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30쪽의 칠곡시설녹지및미관관광잔디보호책시설물정비에서 3천만원중 1천5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401쪽의 국외여비에서 8백만원중 8백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309쪽의 시설비 조경공사에서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74쪽의 민간인진료의사보상금에서 450만원중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84쪽의 위생관련 홍보물제작에서 750만원중 25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종합한 결과 조정대상 전체예산액 6억4,970만원중 2억2,7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이정열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이정열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위원께서는 우리 위원회 결과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