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현안 사항 처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행정업무 수행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조직운영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자치과에 민원처리부서를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7조중 행정국장 분장사무인 민원행정제도개선사무를 제4조 부시장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기구, 정원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7월 31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은 1,166명에서 9명이 증원된 1,1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48명에서 9이 증원된 1,15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이 삭제되어 읍·면장에게 위임한 업무가 시장업무로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인감허위신고로 인해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재정적인 손실이 자주 발생하여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인감증명시행령이 개정돼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담당공무원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줌으로서 사기진작 및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얘기치 못한 사고시 발생될지도 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무로 주요 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자는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며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가입금액은 최고 1억원이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만료시에는 이를 갱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상정된 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의 실·국·소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행 행정국장이 관장하던 민원행정 제도개선 사무를 부시장 분장사무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1일 경기도로부터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정원이 사업소장을 포함 9명으로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과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관련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위임 근거인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이 삭제되어 건축 관련 위임사무를 다시 시장의 권한사무로 환원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부합한 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인감민원의 허위신고로 인해 민원인과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적 손실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증명청에서는 인감담당직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부합하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시행시기는 언제부터 되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의회에서 의결되면 도에서 잘됐나, 안됐나 여부를 검토받아서 공포하는대로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장한테 건축신고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것이 완공은 안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기 된 것은 유효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9월 예정으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9월 1일 이후에 처리된 것은 시 본청에서 맡아서 처리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던 것도 통과가 되면 다시 넘어온다는 얘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용인시의 보험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민원봉사과장
저희가 20개 읍면동에서 33명을....

김희배위원
그러면 얼른 알기 쉽게 보험료가 44억이지요?
연우
이연우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총 보험금은 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최고한도액이 1억을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 인감사고가 3건이 났다면 3천만원씩 주고 최고한도액을 1억을 넘은 것이..... 타시·군 6개 시·군을 봐도....

김희배위원
보험료는 500만원인데.....
연우
이연우민원봉사과장
500만원인데 1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됩니다. 소멸성 예산입니다. 상품도 서울보증보험하고 공제회밖에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우리시가 인감사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그런 피해를 본 것이 대충 1년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연우
이연우민원봉사과장
요 근래는 인감증명발급공무원이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어제도 공문이 몇 군데서 왔었는데 인천 같은데도 위임장을 잘못 판독해서 발급한 사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예방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중앙의료원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보영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국가중앙의료원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설이 노후화되어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국립의료원을 확대, 이전하여 양·한방을 포괄하는 국가중앙의료원을 새롭게 발족시킬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용인을 비롯한 8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초구 원지동에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부지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초구 원지동은 본래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이를 해지하면서 묘지공원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부과한 지역이고 경실련과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에서도 애초 계획한 추모공원건립취지에 벗어난 국가중앙병원부지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국가중앙의료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환영할 뿐만 아니라 건립에 아무런 제악이 없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고, 경부, 영동고속도로 등이 교차하고, 다양한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2천만명에 달하는 수도권인구를 배후시장으로 하는 의료수호를 확보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비해 종합병원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용인이 최적의 후보지라고 판단됨으로 국가중앙의료원을 우리 용인으로 이전·건립해 줄 것을 별첨 건의문과 같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국가중앙의료원유치건의안에 대하여 본의원의 안으로 채택되기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소장으로부터 국가중앙의료원유치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먼저 국가중앙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우현 의장님과 양충석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회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가중앙병원 유치신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병원 설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중앙병원 설립계획기본방향을 열악한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수행에 한계가 있는 국가의료부분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료원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여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에 따른 시설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으로 사업비 6,255억원을 투입하여 양방 900병상과 한방 400병상, 중앙의료지원센터 250병상과 희귀난치성질환센터, 공공의료지원센터 등 4개 진료 및 기술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부지규모는 30,000평에서 50,000평이 필요하며 주민이용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시 국가중앙병원 유치신청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치신청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용인시는 592㎢의 면적으로 현재는 56만명이 거주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향후 100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에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등이 미비하고 특히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전무하여 위급한 시민들이 인근시 대형병원을 찾는 실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우수인력을 갖춘 종합병원과 24시간 응급수술이 가능한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양 한방 협진체제를 갖춘 저렴하면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적정진료 모델병원 역할을 할 국가 중앙병원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인시 소재 병·의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종합병원 2개소와 병원급 5개소 기타 의원급 병원들이 있으나 시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중앙병원 신청지를 보고드리면 제1후보지는 포곡면 영문리, 전대리로 49,600평이며 제2후보지는 기흥읍 상갈리 33,900평, 제3후보지는 구성읍 보정리 36,100평으로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경부, 영동고속도로와 인접되어 교통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금년도 4월 14일 경기도에서 국립의료원 이전신축 대상부지 의견조회가 있어 4월 21일 유치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당일 시의회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유치신청지 설명을 하고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4월 30일 국립의료원을 방문하여 유치신청지를 설명하였습니다. 5월 9일 국립의료원 병원장 외 9명이 제1, 2후보지를 현지 확인하였으며 제2후보지인 상갈리 지역주변 도시인구 현황과 교통망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5월 23일 제3후보지인 구성읍 보정리 지역을 현지 확인하였으며 역시 주변도시 인구현황과 교통망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 관계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3개 후보지 현황판을 제작하여 국립의료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진행과정을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원지동 부지를 우선 검토대상으로 서울시에 협조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 확정 발표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및 국립의료원의 추진방향은 원지동부지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국가중앙병원 유치신청에 따른 추진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자세히 알고 계신 거잖아요. 용인시에서는..... 이런 것을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판단은 안되겠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원지동으로 확정이 된 건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적합치 않아서 제2의, 제3의 부지를 찾을 수도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어제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원지동에 건교부에서 화장터를 질 때 그린벨트를 화장터를 짓는 조건으로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중앙병원이 들어가려면 부지는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에 그 신청서를 올렸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저희도 지금은 알 수가 없고요.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원지동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안된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안되면 광명의 제2후보, 세 번째가 용인으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만 안되면 용인도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김희배위원
광명이 거기에서 2순위예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광명이 고속철 때문에 제2후보지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김희배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의원님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중앙의료원유치건의안은 이보영의원이 발의한 건의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