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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81회 제1내무위원회2003-09-22

양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태풍 매미로 인해 남부지방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피해가 없습니다만 계속되는 우기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많아 우리 의원들께서도 농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시는 등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헙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금번 상정된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4항, 제30조의 3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투자심사위원회를 규정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체심사 대상사업으로서는 총사업비가 10억이상 30억미만 또 신규투자사업과 전액 시비로 투자 추진되는 신규투자사업 등이며 안 제4조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4조 제3항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되는 자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 1항에 투자심사는 다음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안 제5조 2항에 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서 하게 되며,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 미만의 사업은 자체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3규정에 의하여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자금조달대책 등을 심사할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및 기준과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용인시 지방재정투·융자대상사업 심사를 이전에 이렇게 비슷한 기구가 있었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그것은 투·융자심사위원 보다도 중·장기사업 심사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새롭게 구성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작에 조례안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이 조례안을 만드시는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위에서 의견을 받아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알았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 3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드리면 기흥읍사무소 청사를 새로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서 현 읍사무소 소재지를 기흥읍 신갈리 60-8번지에서 구갈리 359번지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대통령령 제 1803호 및 국무총리 훈령 제 441호에 의거 제2의건국범국민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폐지조례안 및 관련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첫째 농촌체험장 조성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근 원삼면 사암리 산177-1외 10필지 3만6,105평의 토지를 47억원의 예산으로 매입해서 농촌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인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갈파출소 옆 기흥읍 신갈리 166-4번지 268평에 용인시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장비설치비 등 총 15억4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재원은 지방양여비가 38%, 도비 8%, 시비 54%로 구성이 됩니다. 셋째 공유재산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백암면 청사부지 324평방,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인 기흥읍 신갈리 469-10번지 70평의 처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채신청으로부터 백암우체국을 구 백암면청사부지에 이전할 계획으로 매각 의사를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넷째 공공청사 신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 죽전1동, 동천동, 성복동 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27필지 6,208평의 토지매입비, 건축비 포함 총 209억9,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광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천동 산 57번지 일원에 4,537평의 토지를 10억7,550만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 주차장설치, 체력단련장, 휴게시설등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업은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는 행정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6월 10일 발주한 기흥읍 청사가 2003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어 기흥읍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축지인 기흥읍 구갈리 355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과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폐지되고 2003년 8월 31일로 동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는 공유재산 관련법규의 제악 요인만을 검토하였으며 관리계획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타당성 검토는 사업의 특수성, 사업대상 토지확보, 지역 균형개발등이 상호 의견이 차이가 있음으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사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개발로 인해 도시인구의 유입이 증가하는 반면 문화공간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를 해소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농촌현장 체험을 통해 도·농간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원삼면 사암리 177-1번지 외 10필지 3만6,105평을 매입하여 농촌체험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대상지가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해 있어 관리운영상의 편리성이 인정되고 축산업을 하던 토지로 농촌체험장 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점이 인정되며 공유재산 집단화계획에도 부합한 취득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과 휴식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흥읍 신갈리 164-4번지의 토지 269평을 매입하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청소년 전용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필요성이 인정되며, 취득대상 토지 인근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위치해 있어서 시설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청소년편의시설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의 분포비율에 의해 지역별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구 백암면 청사용지와 기흥읍 신갈리 469-10번지의 시유지 처분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백암면 청사용지는 현재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서울체신청장이 백암우체국을 이전하기 위해 매수요청을 하여 이를 처분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입니다. 현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구 백암면 청사용지를 매각하여 그곳에 우체국이 입지하면 백암면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 기흥읍 신갈리 469-10번지의 토지는 협소하여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지가가 높아 대부되지 않는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고 공유재산을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된 모현면 청사와 건물을 임대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죽전1동, 동천동, 성복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겸비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서 열린행정 서비스제공과 주민들의 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모현면 청사용지는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광교산 등산로 정비에 따른 토지취득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지적인 택지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휴식하고 여가를 활용할 공원 등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시 서북부 지역의 현실인데 이를 해소하고자 동천동 산 57번지의 토지 4,542평을 매입하여 광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제공과 쾌적한 환경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순서에 의해 심사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사업 주관 부서장께서도 함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체험장 용지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농촌체험장이 요즘 보면 언론에도 많이 비추어졌지만 주5일 근무로 인해서 주말에 시간이 많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주말농장 비슷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주5일 근무로 인해서 주말에 시간이 많이 나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주5일제 근무 기간도 됐고 용인시민 전체가 아파트세대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용인시민의 휴식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추진키로 반 편성을 해서 전국에 농사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임목장을 다녀와서 거기에 사진도 찍어왔고 비디오도 촬영해서 이것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이나 담당국장님들을 모시고 그 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우리 체험장이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러면 저희가 체험장을 설치하면서 3만6,105평에 대해서 농사체험장, 꽃길조성, 수목원들을 조성해서 용인시민들이 에버랜드나 민속촌에 가면 1인당 하루에 5만원에서 10만원이상 씩 들지만 용인시에서 추진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에버랜드라든가 돈을 받고 하는 곳보다는 자연적으로 와서 하루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전부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그랬는데 토지가 됐든지, 대지가 됐는데 그런 구분이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 3만6천평 중에서 사용 가용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총 필지수가 11필지입니다. 11필지인데 임야가 4필지고, 답이 1필지고 나머지는 전 필지입니다. 이것은 70년대 초부터 축산을 했던 목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50%에서 60%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연차적으로 산림지역도 간벌이나 산채류를 파종이나 이식해서 기왕에 휴식공간에 오셨던 분들이 나물이라도 뜯어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진입로로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축구센터도 보니까 진입로가 해결이 안돼서 대회 치를 때도 모양새가 안 좋았는데 여기도 진입로를 동반해서 해결을 하셔야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편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진입로는 농업기술센터 입구로해서 원삼면 고당리로 가는 진입로가 금년말로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학습지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저희가 팀을 나누어서 충청북도, 강원도, 대구에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현장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다녀왔는데 그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지금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을 기해서 개장하면 인파들이 감당 못할 2만명, 3만명씩 몰려오니까 입장료를 500원씩 받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용인시민들이 10년 안에 백만이 되면 당초에 3만6천평, 5만평가지고는 안되고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잡아야지 입지를 협소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지나면 10년 후에는 왜 그런 터에 잡았나 원망을 안 듣도록 확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잡도록 권고를 하더라고요. 운영팀장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구시 사례를 들어보면 대구는 쓰레기매립장에 성토해서 조성을 잘해놔서 인근에 아파트값들이 5천만원씩 올랐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무관이 대구에서 전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니까 그 직위를 상향조절해서 인력이나 공익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 안 받고 하루종일 쉴 수 있는 넓은 면적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원삼은 위치상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나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원삼 농업기술센터가 이사가면서 오지고 외지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농민들도 차가 있는 시대가 됐고, 센터부지 뒤는 용인 8경의 하나인 저수지 인근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와우정사나 아니면 기술센터의 체험장, 사암저수지에서 위락장까지 연결되면 5년, 10년 후에는 당초에 추진했던 사람들이 생각을 잘했구나 하는 판단을 저 혼자 해놨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입장료 얘기를 하셨는데 대구도 500원인가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그것은 당초부터 조례를 편리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당초에는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했었는데 도저히 관리요원들이 관리하기 어려워서 인원이 줄고 쓰레기통을 없애고 화장실도 다시 정비해서 쾌적한 것을 다른 지역에서 보고 왔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입장료가 얼마정도로 책정이 됐나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강원도 도립수목원에 가보니까 입장료가 500원이고 1,500원 받는 곳도 있고 2천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말농장을 임대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주말농장은 5평에서 10평미만으로 해주는데요. 주말농장을 하는 곳은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어떠한 사유에서 관리가 안되는 포장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관리측에서 몇 번씩 연락을 하고 그 후에도 관리가 안되면 무효로 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분양가가?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분양가는 적정순으로 정해야 될텐데 저희는 2, 3만원범위면 되지 않을까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서 의원님들도 반대하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행하는데 대한 문제나 지적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몰라서 선착순으로 하시게 될 것 같은데....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1년이면 5천명이상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내용과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조성되는 것이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2005년도까지....
경희

주경희위원

조성하는 거구요. 2006년도에?....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2005년도 하반기면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적극적인 홍보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몇 평이지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임야가 4필지가 답이 1필지 나머지는 전이니까 11필지 중에서 4필지 빼면 4, 50%정도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지목상으로 임야도 산림조합하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감벌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주말농장 형식으로 분양형식을 띤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면적이 너무 좁아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체험장도 될 수 있고, 주말농장 형식으로 하려고 하면 가가호호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시에서 학생을 상대로 학습장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취나물도 뜯어가게 하려고 하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말이 농촌체험장이지 주말농장 밖에 안된다고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해서 주말농장 식으로 분양형식 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것에 대한 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우선은 체험장식으로 5평에서 10평정도로 해서 분양이 아니고 1년간 임대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분양은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분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임대식으로 1년 농사할 수 있게 체험장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5평이나 10평씩 따진다면 3,600가구 정도 되는 거고, 이것이 나중에 주말농장형식으로 잘라서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필용

정필용기술지도과장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요.

조성욱위원

1만8천평에 대해서....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예.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류관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같이 일을 하는데 조금 늦게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만6,105평방에 대한 토지가 농지로 되어있는 것이 4천평정도이고 나머지가 임야입니다. 그리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50%가 평지상태로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50%라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평지부분에 농사체험장 중에서 인터넷으로 됐든, 용인신문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원하는 농가는 수용해서 물론 100%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되도록 이면 많은 분이 와서 농사체험을 할 수 있는 파트 한 분야를 갖고 계획에 확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부분에서 체험을 할 수 있고 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전국에 갔다온 것 같이 그 외에 볼 수 있는 계절별로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가족들하고 쉴 수 있는 쉼터, 미로를 조성하고 농사체험도 할 수 있고, 나머지 평지가 아닌 어느 정도 경사가 있는 임야를 간벌을 해서 산채류를 심어서 와서 체험도 하고 즐기고 가실 때는 산채류를 뜯어서 가실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돼서 토지구입까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기초해서 설계에 의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계도가 나왔을 때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상당히 중·장기적인 계획도 농촌체험장으로 중·장기 계획도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조성욱위원

인근 농지가가 어느 정도 되지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애로사항이 그거였는데요. 개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사인간에 토지를 매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센터를 건립할 때도 관여를 해봤는데 기관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이 절차상이라든지, 시간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지역 부근의 토지가격을 대략적으로 부동산이나 그 지역의 리장님들한테 사전에 알아 봤는데 경지정리가 되어있어서 절대농지 개념으로 되어있는 논 같은 경우는 7만원 미만으로 싼 부분도 있고, 도로가 접해 있어서 집도 질 수 있는 밭은 20만원, 25만원 가는 경우도 있고, 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농지보다 전용하기 쉬운 임야가 더 비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는데 전원주택지도 얼마에 사서 얼마에 조성해서 어떻게 분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40동정도가 들어올 정도로 작업할 때 분양할 때 최초에 60만원에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소유자하고 우리가 사야되겠다, 얼마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이 달라는 대로 많은 돈을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얼마에 사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2개사의 평균가 이하로 사야되기 때문에 가격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평당 13만원정도로 해서 올린 것이지 그것이 정확한 구입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중간에 목장이나 농가가 하나 있는데 별장식으로.... 거기하고는 어느 정도..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곳이 농지가 4천평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 초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목이 초지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무허가로 초지로 활용하던 곳이고 낙농을 하던 농가가 1년전까지 있었습니다. 요즘에 비어있는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장을 운영하면서 관리요원은 몇 명정도나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정확히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다른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 1개 부서가 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곳은 체험장을 농업센터 옆에 갔다놨다고 하는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기 쉽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직 저희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어지면 저희 농장에서 농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프로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온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센터하고 같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포장에 있는 각종 시설을 운영을 같이 하면서 연계를 시켜가면서 육묘를 해서 체험장에 올린다든지, 농가에서 봐서 뭐가 필요해서 육묘해서 거기에 조달을 해준다든지 하면 정확히 저희가 인원계획을 안했습니다마는 몇 수십명정도의 인원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충석위원장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인원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지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는 힘들고요. 공익요원이나 일용인부를 충원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충석위원장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급한 사업입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영농지도를 35년이상 하면서 제일 뼈아픈 것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영농지도를 할 때 증산위주로 양 위주로 지도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녹색혁명완수, 식량작업, 백색작업, 비닐농사, 요즘에 양이 많은 것에서 질 위주로 질도 고품질 위주로 나옵니다. 요즘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문제가 외국의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가격경쟁에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 쌀 하나만 보면...

양충석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요.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급한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기 위해서 기술교육 외에 소비자 교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양충석위원장

시장님이 얘기하셔서 급하게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양충석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충석위원장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사업만 예산을 올리도록 했던 지침 받으셨지요?
류관

류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일단 추경에 올린 방안이 그렇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소문이 나서 다른 곳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진짜 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희 소견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살 경우에는 애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이 지금쯤 계획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서야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요원들도 몇 명이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검토가 덜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룰 때 다루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기술센터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문화의집건립용지취득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총 268평인데 공간이 생각보다 넓지는 않거든요. 몇 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지하1층, 지하2층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하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지하는 보일러실, 기계실, 창고하고 1층에는 다목적홀, 정보검색실, 열린교실, 사무실이 들어가고 2층에는 다용도실 댄스실, 음악활동실, 노래방, 소회의실, 영상활동실 샤워실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문화의 집 표준설계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좁은 공간에 이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나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동아리 활용식으로 2, 30명씩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64-4번지 근처가 고등학교, 중학교, 주택단지 밀집지역이라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용인전체로 봤을 때 청소년들을 위해 문화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참여를 많이 할텐데 아쉬움이 있고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주로 여럿이 모여서 할 수 있는 2, 30명 안쪽에서 할 수 있는 댄스실이나 아니면 영상활동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도서실이 한쪽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할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청소년들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하신 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청소년들의 의견은 아직은 안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필요로 한 것이 악기도 넣고 하는 동아리 방이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공간을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얘기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문화의 공간에서 동아리방들을 많이 둬서 자체모임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용인전체로 봤을 때 청소년들의 동아리수가 몇 개정도 됩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주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악기를 다루는 분야가 많고 그 다음에 댄스는 몇 개 안되고 주로 음악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50개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방에 있는 학생들만 모여도 동아리가 많을텐데 동아리가 학교에서 동아리 방이 있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학교마다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마 자체공간들을 요구할텐데 문화의 집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2층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방을 만들지는 못할텐데 혹시 그 위에 가 건물처럼 조립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되나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계획을 안 해봤는데...
경희

주경희위원

더 층수를 늘릴 수 있나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필요하면 나중에 증축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2층이 여기에서 통과되면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증축방안을 찾고 동아리방이 많이 필할텐데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요. 어차피 진행을 하면 2004년도에 완공해서 2005년도부터 아이들에게 개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건축해서 후년부터.....
경희

주경희위원

최대한 빨리해서 공기를 빨리 당겨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체육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체육시설은 간이스포츠시설로 당구대 2개를 넣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당구대도 아이들끼리는 많이 할텐데 모이면 제일 좋은 것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농구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연구를 하면 찾아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샤워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샤워시설도 댄스를 하는 친구들만 이용하게 될텐데 체육시설도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만드는 것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토지가 268평 외에 더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구획정리 택지개발지구 내입니다. 평수가 그것 밖에 안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소유주가 토지개발공사가 되나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보영

이보영위원

건립을 2004년도에 완공해서 2005년도에 할텐데 관리할 부서가 되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 사업이 흑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있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부지 부근에 근린공원내에 문화의 집을 건립하는데 이것이 이대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청소년쉼터하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일종에 그렇게 봐도 되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문제점이 수지의 청소년쉼터가 풍덕천2동에 작년에 유치해서 임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나와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 집에서 방황해서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애들이 와 있단 말이지요. 지금 이것도 위탁을 주경희위원님이 물어본 것과 상반되게 진행이 되고 추진해서 각 읍면동별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영해서 하는 겁니까?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환경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인데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하고 제도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전부 음주에 흡연에 교회 목사님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이것과는 틀리지요. 수지에 있는 쉼터는 가출청소년을 당분간 보호하면서 선도하면서 귀가조치를 하는 거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은 건전한 학생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것을 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위탁을 줬을 때 국도비 받아가면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침에 따라서 바뀐다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시 측에서도 과장님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접 시에서 과장님이 그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향을 잡든지 해줘야지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려면 인원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 관계는 국도비를 받아서 지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쉼터개념이 아니고 청소년들 동아리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끼도 발산하는 차원인데 운영관계는 조직을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직영할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조직진단을 해서 위에 승인요청해서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기구를 가지고 하지 못하고 승인이 안되면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경영하는 방법,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데.... 어차피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 다루어야지 여기에서는 그것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 백암면청사용지처분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백암에 청사부지가 체신청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백암에 위치한 곳은 많이 낙후돼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집어넣은 계획 같은데 그 자리가 백암에서는 중심지거든요. 제가 볼 때 가격이 180만원정도 선정된건데 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이것은 추정가격인데 실제 매각이 승인이 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백암의 중심가거든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가격이 오를 겁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추정가격으로 나왔을 때 너무 싼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그 땅이 계속 주차장으로 이용이 됐었지요. 백암 시내 자체가 주차를 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 쪽이 요긴한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주차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주차장은 이 지역이 백암소재지에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장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관계는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무리 주변을 돌아다녀도 주차할 곳은 없고 그쪽에서는 백암 안에서도 중심부인데 그것이 걸려서..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땅 활용으로 봐서 현재 있는 부지가 주차장보다 다른 용지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로 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안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될것 같습니다.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그 주변에도 공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쪽에 콘테이너박스가 많이 있지요. 재난구조통신도 있는데 거기는 나가게 되는 건가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일단 매각이 되면 소유주한테 처분이 그쪽으로..
경희

주경희위원

신갈리에 있는 땅이 무척 작고 눈에도 안 띄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쓰이고 있었나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그 이전에는 임대료가 비싸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에 있습니다. 임대하게 되면 연간 1,500만원이기 때문에 임대하는 사람도 없고 도시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해치고 해서 매각을 해서 일반인이 적정한 분이 나와서 건물을 짓게 되면 주변도 깨끗해지고 관리가 어려워서 처분대상이 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방치된 것은 어느 정도 됐나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방치된 것은 얼마 안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이전에는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여기가 당초에는 파출소 자리였는데....
경희

주경희위원

파출소가 없어진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갈리 토지에 대해서 다음 번에 나오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암면 청사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체신청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수의계약이 됐다고 보는데 수의계약 조건에 합당성이 되는 겁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수의계약에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상에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체신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국가기관끼리는 그렇게 협조해서 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흥읍 신갈리 469-10번지 시유지처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질의하던 내용에서 방치가 된 것이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저희가 임대를 안하게 되면 관리하는 차원인데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한다는 것이 철조망이나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해 놓는 것인데 주위미관상 어렵고 이쪽에서 무단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잠깐씩 사용하고 있어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현재 가건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가건물 부지는 아니고 그 안쪽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횟집하고 거기 인근에 있는 것까지 아닌가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인근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파출소 부지가 지금 현재는 횟집이랑 이동통신이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맡아서 지속적으로 하면 단속이 될텐데 수시로 잠깐씩 쓰는 거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곤란합니다. 처분을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 보다 처분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계획에 올렸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파출소가 없어진지 꽤 됐는데 파출소 없앨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파출소 부지에 저희 토지까지 같이 있었는데 교환해서 매각을 했고 이것은 남았는데 남은 것이 병원에서 주차장이나 활용을 했던 토지예요. 그런데 원래 임대료가 비싸니까 임대를 안하고 그냥 무단으로 쓰려고 해서 거기를 막아놓고 어떤 장치를 했어요. 이 토지 하나만 가지고 작아서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야 합리적이지 않느냐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너무나 좁기 때문에 여기에서 쓰자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교환하셨다고 하셨는데 파출소부지는 바로 파셨다고....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현재 파출소 있는 곳하고 저희하고 교환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용지가 미리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것인데 같이 파셨어야지....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렇게 되어있던 사항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계획을 갖고 공유지가 군데군데 조금 조금씩 남아 있는 곳이 많을 덴데 집단화계획 얘기를 하셨던 건데 신갈 이쪽은 땅값도 비싸고... 땅값이 비쌀때 팔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더 계획성있게 하셨으면 미리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공청사신축용지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교산등산로정비사업 용지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원래 광교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정비하고 가꾸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부지부분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은 없고요. 죽전동 987번지 482평방하고 동천동 산 86번지는 천연상태 임야하고 전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항이고요. 다만 두 가지 토지를 토지주하고 매입협의 최종단계에서 결렬이 돼서 위치를 옮겨서 등산로정비 및 소공원 주차장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차장하고 소공원이 만들어지게 되나요?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위치상으로 보면 바로 옆이 다 산 아닙니까?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산이고요. 수지 지역에 주요등산로가 13개가 있고, 사람들이 자주이용하지 않는 작은 등산로까지 하면 광교산으로 100여개가 있습니다. 13개 주요등산로 쪽에 하나 있습니다. 동천동 산 57번지가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고기동에 땅을 3천평을 사서 하단부에 주차장하고 소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정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여기도 등산로정비하고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지금 인구에 비해서 등산로정비나 광교산자락에 공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폭주하는 유입인구에 용인시정이 굉장히 불신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앞으로 4,500평이 아니라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상현동해서 대단위 최소한 여기 땅값이 의외로 그린벨트하고 접한 부분이라 땅 값이 굉장히 쌉니다. 10만원내외 20만원내외는 상당히 확보할 수 있어요. 자연부락에 올라가다 보면 차를 끌고 가족단위로 등산로에 와서 남의 전. 답. 구거에 전부 차를 대서 항상 분쟁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등산을 좋아하시지만 다녀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가족단위로 왔다 50%는 싸움을 하고 가는 실정이에요. 차를 댈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하시는 것 앞으로는 계획잡으실 때 3만여평이상 되게 광범위하게 해서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서도 휴식을 소공원에서 충분히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스케일을 크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양

박정양수지출장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금연구역의 확대와 금연시설의 신설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우리시의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간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연구역의 확대, 금연시설로 과태료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3호 금연시설과 금연,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에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변경하고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시설로서 흡연구역 시설 기준을 위반한 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부과항목을 신설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강화함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설명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 19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개정하였고, 2003년 4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 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교사 등에 대한 시설은 당해시설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확대되고 흡연구역의 시설기준도 정해짐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부합한 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대중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중이용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어서 금연구역에서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이용하는 병·의원이나 학원, 어린이집, 학교 이런 시설이 전체 금연시설로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의회같은 경우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의회에서도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연면적 3천평방미터이상의 건물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인

심우인위원

용인시에 해당하는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연면적 3천평방미터 사무용 건축물은 용인시에 22개소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학교 이런 곳이 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유치원이 34개소, 초등학교가 59개소, 중학교 25개소, 고등학교 11개소, 대학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학교 빼고 일반으로 되는 곳이 22개소라고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다른 과태료는 안 올리고 이것에 대해서만 상향조정하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가 어린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해당하는 곳이 22개소 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까 얘기한 22개소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연면적 3천평방이상 사무용건축물이 22개소가 있고요. 해당시설이 관내에 1,379개소정도가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학교니, 관공소니, 식당은 얼마정도 면적을 넘어서면?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150평방미터이상의 일반음식점은 해당이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구분을 해줘야지 아까는 3천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379개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상당히 많네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현재 해당되게 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시행령이 선포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시설로 표시해 놓고요. 금연구역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4월 1일부터 시행이?....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시행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7월 1일부터 하라고 해당되는 곳에 공문이나 이런 것 보내셨어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전체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애연가가 많으셔요. 그런 시설이 되어있는 곳에서 하지 않고 금연시설 내에서는 금연을 안 했을 경우에?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그것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처벌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경찰관서 부서에서 경범죄 처벌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처벌을 안 받도록 흡연시설을 만들어 놓겠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저도 애연가의 한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다 좋습니다. 해야 되고,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 시의회청사 같은 경우에 흡연구역설치가 가능합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흡연구역은 계단이나 복도나 로비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해서 파티션을 갖추고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복도얘기도 나오고 옥상얘기도 나오는 건데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담까지 해당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건물 내에서 옥상이나 건물 외에서는 흡연을 해야 괜찮습니다.

김희배위원

식당 같은 곳도 문의를 많이 하는데요. 조례가 공포돼서 강제규정으로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이 궁금해서 자꾸 물어봐요. 의회를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막연하게 복도 이런 곳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평이상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음식점이나 만화방이나 이런 곳은 흡연구역과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되요. 저 뿐이 아니고 관심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 손님들이 왔는데 금연구역으로 붙여놓고 안내문도 있는데 흡연을 했을 때 일반인들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안되어 있는 거예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건물주나 관리자가 금연구역으로 해놨는데 일반인들이 이행을 안할 때는 업주에게 처벌할 수 없고, 개인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데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의해서 해야 되겠고요. 금연시설이든, 흡연지역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금연시설 부착을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공공시설은 당연히 잘 할 겁니다. 요식업 쪽하고 더러 많이 문제가 있을 텐데 잘못하면 이 정책이 말로만 하고 저도 이번 기회에 금연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했던 것 같이 대충하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전국단위로 조례안을 다 만들어서 공포를 하는 겁니까, 용인시만 하는 겁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우리가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으로 나와 있는데 개정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없지요? 금액의 한계를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종전에는 약했었는데 올린 것은 우리 시에서 올린 겁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제34조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서 개정하고자 상정이 된 것입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어서요. 확인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신고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일반인들이 담배피우는 자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에 의하면 식당이나 요식업은 150평방미터 이상이면 금연장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하고 공공청사일 경우 3천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공공청사하고요. 일반하고 틀리겠습니다. 모든 건축물에서 금연지역을...
경희

주경희위원

정해야 된다. 맞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아까 들은 것 중에서 7월 1일부터 9월이거든요. 많이 늦어진 것도 있고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축주나 요식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안보시지 않겠습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업종별로 대상시설별로 관련단체나 기관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윤주화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개정안을 다루는 것은 과태료를 올리자는 뜻 아닙니까? 먼저 다 다루었던 사항인데 단순히 과태료만 올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개정의 취지가 흡연으로 인해서 간접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법의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규정강화부분이 액수를 봐도 10배이상 올린 경우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만큼 강화됐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시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얘기했던 1,379개소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하시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공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면 별표1에 1항과 2항이 기존과 틀리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금연관련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보면 과태료가 5만원이거든요.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의 경우가....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가 10만원이거든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세번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 한 자 이 항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3, 4, 5항을 높이는 것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이상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미성년자에게 판단을 거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거의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적발하지 못하는 거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국민의식이 부모를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담배업소 주인이 담배는 안 팔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과태료를 더 높이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높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두항은 빠져 있으니까 향후에는 올리려고 하면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해볼게요. 지역경제과에서도 담배 관련돼서 단속하는 것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을 때 최고 300만원까지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법 자체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너무 형평성이 안맞는다 이거지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같은 시 안에서 과태료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드린다고 하면 150평방미터 이상되는 식당에서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배소비세가 200억에서 300억이에요. 그것도 무시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일본처럼 식당에 들어갔을 때 앞에서 손님을 맞는 분들이 담배를 태운다 그러면 흡연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런 것도 담당하시는 보건소에서 유념하셔서 그런 쪽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피울 수 있는 장소로 유도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하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이 과태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여태까지 과태료를 받은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단속에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고요. 행정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과태료부과실적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금액을 많이 올려놔도 괜찮겠네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9월 24일까지 2일간은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