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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경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2본회의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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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순경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는 2003년 9월 6일과 9월 9일, 그리고 9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해서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자금조달대책 등을 심사할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시에서 시행하는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대상 및 기준과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흥읍 신청사가 2003년 9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기흥읍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축지인 기흥읍 구갈리 355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근거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폐지되고 2003년 8월 31일로 동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9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개정되었고, 2003년 4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은 당해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흡연구역의 시설기준도 정해짐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부합한 개정이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급속한 개발로 인해 도시인구의 유입이 급증하는 반면, 문화공간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이를 해소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농촌현장체험을 통해 도·농간 문화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원삼면 사암리 177-1번지 외 10필지, 36,000여평을 취득하여 농촌체험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취득대상토지가 농업기술센터와 인접해 있어 관리운영상의 편리성이 인정되고, 현지여건상 농촌체험장 사업을 추진하기에 용이한 점이 인정되며, 공유재산집단화 계획에도 부합한 취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체험과 휴식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흥읍 신갈리 164-4번지의 토지 269평을 매입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청소년 전용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득대상 토지 인근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교가 위치해 있어 시설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백암면 청사용지와 기흥읍 신갈리 469-10번지의 시유지 처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백암면 청사용지는 서울체신청장이 백암우체국을 이전하기 위해 매수요청이 있었고, 현재 특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공공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흥읍 신갈리 469-10번지의 토지는 협소하여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고 지가가 높아 대부되지 않는 등,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처분하고 공유재산을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은 건물이 노후화된 모현면 청사와 건물을 임대하여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죽전1동, 동천동, 성복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겸비한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청사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광교산 등산로 정비에 따른 토지취득은 국지적인 택지개발로 인해 시민들이 휴식하고 여가를 활용할 공원 등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시 서북부지역의 현실인데, 이를 해소하고자 동천동 산 57번지의 토지 4,542평을 매입하여 광교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쾌적한 환경쉼터 마련을 위해 대상토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별 취득과 처분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내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김순경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김순경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순경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지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영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영희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지방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영희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경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경희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3년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전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8,718억2,780만원 중 3억7,033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 중 몇 가지 계획성이 부족한 예산집행 및 예산안 상정이 지적되었는 바 집행부에서는 이를 시정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전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건을 주경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건을 주경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와 3년만에 맞이하는 시민체육대회 준비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회기내내 각종 안건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와 함께 203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될 각종사업의 타당성 및 관리운영의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매우 알차고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를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함으로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시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및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