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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8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10-28

이동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된 이유는 공공의 안녕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 중 일부시설의 경우에는 설치 및 관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2000년 1월 28일 (구)도시계획법 개정당시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0년이상 미집행 시설부지안에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한 재원확보로 미집행시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금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에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조달 방안마련과 제4조에 대지보상 매수청구시 보상금 및 채권 등 부대경비 용도지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기타 시설에 편입된 대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6,427필지 2,878,000㎡가운데 1,253필지 186,000㎡로 전체면적의 6.5%에 해당되며, 대지보상금 소요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587억6,6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선 2004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전에 99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구 도시계획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매수하여야 한다. 또 주민의 사권침해에 관한 매수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도시계획법 종전에 결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1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매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문화했고, 매수하면서 매수청구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안할 때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제도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현재는 시장, 군수는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여부를 결정한 이후 2006년까지 매수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청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5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일반인들의 행정계획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설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만큼은 보상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전망을 보면 20년 안에 매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0년도 7월 1일을 기산일로 해서 2020년 7월 2일이 되면 결정된 것이 시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일몰제가 적용되어서 그것이 실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결정되었는데 2020년까지 매수도 안하고 개설도 안하면 그 도로가 없어집니다. 공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해 놓은 도시의 질서를 잡는 계획인데 이런 계획이 이런 차원에서 없어진다면 도시의 계획은 여러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당해 도시계획 시설이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당해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등 미집행시설의 해소와 시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조례 제3조 4호 도시계획시설의 채권발행시 제5조 채권상환 기간과 이율의 범위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3항에 의거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으로 재 위임하는 사항과 제3조 2항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5∼30%이내는 대지보상보조금 기본원칙 10%범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법률 조례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몇 명이 됩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소유자는 80%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전입금을 10%로 잡았죠? 2004년도에 기본적으로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면 액수가 580억이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15에서 30% 이내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기본안은 10% 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준칙을 내려보내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방비, 국비, 도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재정비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칙에 의한 %를 15에서 30%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용인시의 잡은 총 액수는 이것이 지금 몇 년까지라고 했더라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2001년도의 결산이 720억정도 됩니다. 다음에 2002년도가 337억, 금년도예정 되는 것이 5백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를 대략적으로 내보니까 15%면 75억정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도 15%에서 30%이내를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금년도 결산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정부 국비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일단 도에서 500억 정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진행 중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자수입은 얼마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특별회계가 도시계획관련해서는 택지개발이 택지개발이 18억정도 됩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보면, 47조 3항이 법 조항이 어디에 있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7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항에 보시면 매수청구인이 청구할 때에는 2년 안에 매수한다는 통보를 하고 2년후에 결정해서 법에 그렇게......

이동주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규칙으로 정하면 예금금리라던가 그런 것을 시에서 마음대로 정한다는 거잖아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안건 상정한 것이 조례안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47조 3항의 규정을 규칙으로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조례를 한 다음에 규칙안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실제 필요한 사항은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라던가 상환기간 이율은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시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채권을 발행했을 때 상환기간이나 이율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따른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채권발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보세요. 10년 이상된 토지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조례로 결정이 되면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하죠. 매수결정을 통지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매수해야 한다면 14년이 걸리는데......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러니까 맥시멈이 4년인데 그 안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법에도 47조 6항이 법에 나와 있는 명시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해서, 47조 3항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에 47조 2항이거든요. 채권발행 당시에는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전국을 영업망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채권상환기간은 얼마로 정할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보통 10년입니다. 그래서 채권발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준칙으로 할 수 있는......

이동주위원

그러면 3조 4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채권을 발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러니까 조례안에 넣더라도 채권이 발행 안될 때에는 조례안으로 삽입해서 안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이것이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나중에 채권을 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이동주위원

오히려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오히려 문제점으로 인해서 공원녹지라던가 해 놓고 오히려 묶어놓는 것 같아요. 사유재산을 오히려 집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도로나 공원은 시에서 장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순위가 저 아래 떨어져 있는 지역, 순서가. 그럴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대한 것을 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2, 30년되어도 도로개설도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법에서 불일치까지 받는 것을 주민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제정이 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시에서 재정규모로 봐서 특별회계를 많이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봐도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잘못되면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어차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실제는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 있는 대지에 대해서 실익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조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들어 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으로 선을 긋기 전에 대지, 긋기 전에 대지란 말예요. 그 전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바꿔놓은 거란 말예요. 그것은 어떤 목적을 내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전답이라면 행위를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의 지목이란 말예요. 대지는 뭔가 하려고 인위적인 장비나 재원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 대지란 말이죠. 이것을 선만 그어 놓고 묶어만 놓고 보상을 주지도 않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대지만큼은 청구하면 보상을 줘라 하는 거예요. 미집행된 것을 공사가 언제되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시요. 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에 대해서만은 보상을 요구하면 해 주도록, 법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있을 때 어떻게 싸웠느냐면 국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 전에는 이것이 국가사무였어요. 그런데 지방에다 이양을 시켜버렸다고요.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시키면서 지금까지 국가사무를 수행하면서 그만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 아니냐. 지방에서 열악한 재정으로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래서 그나마 절충을 해서 행자부가 채권발행을 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 법을 만들었어요. 행자부가 무슨 소리냐? 보상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로 바꾸어라. 그래서 종국에는 못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주택을 마련해라, 어떻게 할건지,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를 다만 얼마를 지원해 주도록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어서 그러면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라, 그래서 일정부분 만약에 예상치 못했던 대지보상청구가 일시에 몰리면 일반회계에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간에 계획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도 못해, 공사집행도 언제 할지 몰라. 그렇지만 특별회계만 설치되면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오는 순서대로 보상만이라도 빨리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주민들에게는 혜택과 재산권......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혜택은 돌아가는 것은 아는데 2004년도에 10억을 요구했다면 너무 규모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파악을 해 봤더니 지금 저희가 재정비 결정된 것이 금년도에 끝났잖아요. 그래서 집행계획을 언제까지 집행할건지,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국도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서 우리시가 빠졌습니다. 국도비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국도비도 지원받고 열악한 재정에 그나마 지원받고 국도비에서 보충해야 되지 않겠나!

이동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47조 3항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안에 삽입시켜서 하면 어떻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채권발행계획인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어차피 준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율이라던지 상환기간이라던지 그것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따로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조례안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그것입니다.

이동주위원

대개보면 우리가 먼저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 규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규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그것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수가 있단 말예요. 왜냐하면 조례로 정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도시계획할때도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 허가를 맡으려면 규칙으로는 그것이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집행부와 함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규칙으로 자꾸 만들지 말고 조례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자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상환기간과 이율이거든요. 채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채권에 대한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벗어날 수 없죠. 금리수준을 조례나 규칙에 정하더라도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승인을 행자부에 받잖아요. 그러면 이율은 얼마로 할거냐? 몇 년 거치 연리 몇% 로 할거냐? 이것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동주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 채권발행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다른 시의 경우에 대지매수 청구액이 몇 조원씩입니다. 동두천은 도로 하나 지금까지 뚫은 것이 없어요. 몇 조원의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것은 채권발행을 안하고서는 할 수 없어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그만하시고요. 그러면 채권발행할 수 있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용인시에서는 채권발행을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운영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의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뺀 것이 현재 92년부터 72년, 그것이 10년이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약 337개 노선에 들어가 있는 공원, 도로, 광장 기타 녹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옛날에 면 단위에 용인, 신갈, 백암, 조그만 점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기존에 10년이 되어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도로, 공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잖아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거기 지적고시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토지소유자 불문하고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면 2년 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할거냐? 3년 안에 개설할 것은 1단계, 3년 후에 개설할 것은 2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집행계획이 자치단체가 아무리 계획을 수립해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있으면 결과적으로 전부 일반회계에서 자치단체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로계획선 안에 대지가 있잖아요. 잡종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도로목적 외에 다른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서 시행할 때까지 보상비 달라고 계속 민원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 재산 선 그어놓고, 개설도 안하고 보상비도 안주고 장기적으로 묶어만 놓느냐는 민원이 엄청 많고,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대지가 있어요. 지목이 대지인 것은 지금은 도로개설을 안하지만 보상비는 줘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할 때 대지라고 하면 이미 목적달성을 위해서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상차원에서 보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에 한해서만은 보상을 하고 개설은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개설하라고......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박순옥위원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15%이상, 30%이내라고 했는데 해당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337억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 724억,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되는 거예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15%면 50억에서 75억, 30%면 거기의 배인 100억에서 150억정도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15%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조례안에 하면 앞으로 이 정도로 확보하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어차피 회계부서에서 조례로 했지만 예비비에서 특별재해비도 10%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기준만 되어 있는 거지......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정하면 앞으로 50억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15%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기준을 만든 다음에 2년 이내에 매수를 결정하고 2년 이내에 매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그 사람들 10년 동안이나 그런 불이익을 받아왔으니까 앞으로 조례로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런데 2004년도에는 10억밖에 요구를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면 앞으로 40억을 더 요구하시겠다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금년도 결산이 되면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4조에는 채권발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채권발행을 지금 하지 않으시겠다면 5조를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3조 4항을 빼 버리고 5조를 빼 버리시던지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조례는 저희들이 이것을 기준에는 안 냈더라도, 이것을 해 놓아야 채권발행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기 때문에......
선미

조선미위원

아시다시피 15%에서 기본안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보상 보조금을 보면 기준 보조에 50%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15%에서 30%하신 것 아닙니까? 그만큼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15%에서 30%로 하셨으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기준 보조율이 지역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30에서 70%까지 할 수 있는 기준인데 저희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0%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는......
선미

조선미위원

국도비를 받으려면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15%나 30%, 최소한 50%를 만들어 놓아야 국도비를 받는 것 아닙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국도비를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 미집행액 설치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플러스 알파로 해서 도에서 재원에 따른 시, 군 평가를 받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많으면 도의 지원이 많기 때문에......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조례가 거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기본 10%라고 하면 10%이내로, 지금 보십시오, 기본을 지키면 내년도에 요구한 것과 맞습니다. 그런데 15에서 30%로 조례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신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이것은 추가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준 조례안이......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이 채권의 경우에도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한다고 할 필요없이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냥 3항 규정에 의한다로 하시면 안돼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에 따른 상환기간이나 이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채권이 필요 없으니까, 채권을 발행할 때는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반대가 아니라 잠깐! 국장님, 여기에서 솔직히 수정할 것이 있죠?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수정할 것은 없고요. 580억이라는 재원이 필요한데 2006년까지 해야 돼요. 2006년까지 매수결정을 끝내고 매수에 응해서 돈을 줘야 돼요. 2006년이면 3년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최소한 190억정도가 매년 있어야 돼요. 부족하면 10년이라는 것이 3년 지나면 3년 전에 것이 또 10년이 되고, 또 가면 시간이 갈수록 10년이라는 것이 자꾸 연동되어서 매수청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나마 이 법이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2006년까지 보상하라는 겁니다. 당장 보상할 것도 따져보면 58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15내지 30%가져도 부족한 것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채권발행도 자치단체의 빚입니다. 행정자치부에다 16개 시,도, 전 기초 자치단체에서 채권발행해 달라고 올려보내면 부도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지금 어차피 회의 중니까 정확한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조례안대로 되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늦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고, 빨리 통과할 조례이지만, 위원여러분께서 좀 생각할 시간을 원하시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다음은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분개정으로서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21일자로 건축과와 주택과가 분리됨으로서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간사를 당해 조정사항의 업무과장으로 하고 조정대상 범위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운영하고, 대지 안의 조경시 사업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허가 부지에도 일정비율의 시목과 시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용인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당해 조정사항의 업무과장으로 규정하고, 담장 등 대지 안의 조경을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허가 부지에도 교목 5%이상을 시목인 전나무로, 관목중 10% 이상을 시화인 철쭉 꽃나무로 식재토록 의무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린

류린전문위원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21일 건축과·주택과가 분리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 5조 1항, 3항의 경우 개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14조 3항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 외에 건축법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허가 및 신고부지에도 교목중 5%이상을 시목인 전나무와 관목중 10%이상을 시화인 철쭉 꽃나무로 식재토록 의무화 규정을 명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연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시목인 전나무는 내음수종으로서 공중습도가 높고 비옥한 토양이 적합한 반면, 시 주변 및 공해지역은 식재가 불가능한 수종으로서 획일적인 조경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다양한 취미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여건에 맞는 조경수를 선택하여 식재, 주변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로 명문화하는 의무규정이 아닌 일반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우리가 교목중 5%이상 시목인 전나무로 식재한다고 되어 있죠? 계획은 잘 세우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나무가 벼락이나 천둥에 예민한 나무로 전류를 잘 탄다고 알고 있는데, 건축을 하면서 많은 양은 아닌데 전나무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이 취지는 현재 우리 시목인 전나무와 시화인 철쭉을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이번에 조례를 부분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이 삽입된 내용이 아니고, 기 아파트사업 승인의 경우에는 교목중 5%이상을 전나무로, 관목중 10%이상을 철쭉꽃을 심도록 한 규정을,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하자는 취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화인 전나무가 조경식재로서 부적절하다면 이것과는 별개로 다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전나무는 공원녹지쪽으로 심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건축에 전나무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시화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분홍철쭉입니다.

이동주위원

산철쭉입니다. 그것이 분홍철쭉이라고 해서 그 꽃이 그렇게 새로 개량된 철쭉이 아닙니다. 원래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하지도 않고, 아파트 짓고 하는데 조경에 시화다, 시목이다 해서 넣는다. 옛날에 전나무가 아까 이찬재위원님 말씀 하셨다시피 집 근처에도 심지 않았어요. 다 벼락 맞어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화나 시목을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그것은 용인시의 상징이니까 그것은 적절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시에서 변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 조례에서 시화 전나무를 바꾼다는 차원이 아니라, 상징적인 나무와 꽃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이동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질의요지는 시에서 다른 건축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당시에 과장님이 시화와 시목을 제대로 아셨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조례 자체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아파트 조경에 산철쭉을 심고 전나무를 심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무화 규정을 빼고, 아예. 뺍시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권장사항이나 그런 것으로 가는 거지. 이것을 규정해 놓고, 다 죽는 전나무를, 전나무는 토질이 좋고 한 곳에 사는 것이지, 이것이 성장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안에 심습니까? 의무화한다는 것으로 하지 말고, 오히려 조례안에 넣지 말고, 자꾸 제가 오늘 기흥읍 개청식에 갔었는데 왜 기흥읍사무소에 왜 철쭉 꽃이나 전나무를 안심고 소나무를 심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런데부터 바꿔 주셔야죠.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어차피 일정한 부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내지 15% 규모별로 조경을 식재토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만, 조경을 식재한 비율 중에 일부분인 5내지 10%를 전나무와 철쭉을 심겠다는 것을 조례를 건축허가시에도 적용하자는 개정사항이고, 현재 조례는 건축허가에는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파트사업 승인신청시에는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하지 말고, 의무화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흥읍 개청식 하는데 관에서 하는 곳은 안하고 일반주택에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정 저기하면 이것을 넣지 말고, 시와 다시 협의, 절충해서 시화나 시목을 바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아파트에 보면 주로 조경이 향나무가 많고요. 철쭉은 거의 보통 조경에 10%이상은 들어와요.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아파트에는 너무 급속히 자라는 나무는 적절치 않거든요. 향나무를 왜 많이 하느냐면 향나무는 1년에 너무 많이 자라지 않고,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는 너무 빨리 자라는 나무는 외부도로로 돌려 심고 있거든요. 전나무 같이 벼락이 잘 맞는 나무는 공동주택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다시 연구하셔서 다음에 이 나무에 대해서 상세히 연구해서 해야지, 건축업자들은 허가 맞기 위해서 다 갖다 심을 것 아닙니까? 한번 심어 놓으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그렇지만 일반주택도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종은 연구를 해서 급속히 자라지 않고, 철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철쭉도 수종은 전문가한테 물어서, 정말 아파트 안이나 주택 안에 좋은 수목인지 연구해서 다음 번에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전나무가 기호와 토질에 용인에서는 잘 맞지 않아서 제가 볼 때도 공원 같은 곳에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철쭉도 기후를 엄청 탑니다. 그래서 철쭉이 주변에 주택가에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잘 사느냐를 이런 것도 생각해서, 여러 위원님들 생각과 같은데,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는 현재 우리시화와 시목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일반주택허가신고시에 시화와 시목을 심는 것으로 조례안에 상정되는 건인데,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택에 전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철위원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철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이상철위원입니다. 용인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당초 담장 등 대지 안의 조경시 사업승인대상인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허가 및 신고부지에도 교목 관목중 일정비율을 시목인 전나무와 시화인 철쭉꽃을 식재하도록 조례로 규정화하여 의무화하는 것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취미와 욕구를 제한함은 물론, 획기적인 조경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의무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전나무는 내음수종으로서 공중습도가 높고, 토양이 비옥한 지역에 적합하며 시 주변이나 공해지역은 식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수목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제14조 3항은 건축법 제8조 및 9조에 의한 건축허가 부지는 삭제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인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철 위원의 제안설명처럼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