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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82회 제1내무위원회2003-10-28

양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 지나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여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입니다. 환절기를 맞아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각 단체별 단합행사, 체육행사 등 지역구 행사에 바쁘신 중에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용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재산의 범위를 취득과 처분으로 세분화한 사항이며 둘째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등의 경우는 5%를 4%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는 경우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등의 경우는 연8%를 연6%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사항의 조정으로 영농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며, 네 번째, 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요율을 하향 조정한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15% 부과하던 사항을 기간별로 차등 부과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첫번째 수지 시립어린이집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신봉지구내 889브럭 204평에 토지매입비 5억3,747만2천원, 건축비 12억9,090만원 총 사업비 18억2,837만2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0평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양지면 평창리 산131-1번지외 5필지 2,692평에 토지매입비 9억7,500만원, 건축비 4억3천만원, 기타비용 4억3,300만원, 총 18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념탑, 광장, 녹지공원, 주차장, 전시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림동 유곡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유방동 589-5 236평의 시유지에 마을회관이 1979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활용 중에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며 실내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40평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는 행정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재산가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토지처분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에서 2천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주민부담의 경감차원에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며,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대부료 등의 특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신봉지구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안은 최근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 맞벌이 부부가 점증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구조 등으로 영유아들의 보육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부합한 공보육 실현을 위하여 신봉동 889브럭 674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장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시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안은 3.1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우리지역에서 일제에 항거한 3.21 용인만세항쟁을 기리고자 양지면 평창리 산 131-1번지 외 5필지 8,900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3.1운동 기념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이 지역이 3.2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이므로 장소 선정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역사기록물 등의 전시를 통해 후손들에게 우리 지역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유림동 유곡경로당 건립 계획안은 1979년도에 상유곡 취락마을을 조성하면서 유방동 589-5번지의 시유지에 연건평 88.53평방미터의 벽돌스라브 구조의 경로당을 건립하여 사용해 왔으나 이 경로당이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시유지에 마을 공동명의의 영구시설물 축조를 불가하므로 시에서 공공용 건물로 신축하여 위탁 관리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허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추가로 집어넣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영농으로 할 때만 특별히 싸게 해준다는 뜻입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내고 거기를 사용하는데 일 예를 들면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세를 받아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한한다는 뜻이 아닌 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24조 대부료에 관한 특례기준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 중에 영농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농경지를 영리가 아니고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계속해서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영농을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대부를 받아서 영업적으로 수입을 내서 세를 주더라도 우리한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만약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됩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본인이 대부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줄 경우에는 그 사람의 대부를 취소해야지요. 원칙적으로.
우인

심우인위원

예. 또 하나는 대부를 받았는데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판다고 할때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런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유재산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대부를 받아서 연고권을 인정을 해줘서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하거나 제일 먼저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것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 땅을 불하를 받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는 그러한 점을 설명해서 그런 이유로는 대부 받지 않도록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서로 있는 것 같아요. 대부 받아서 하고 있다가 그 옆에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을 산 사람에게 그것도 사용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대부 받던 땅도 얼만큼의 권리금을 받아먹는 것이 현실이라고요. 그런게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부자가 바뀔 때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했던 사람이 그만두고 딴 사람으로 할 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한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그분에게 대부해 주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공개입찰하는 형식으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여러 사람에 동시에 신청하면 입찰형식을 띠어서 낙찰을 적용시켜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을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만기가 됐다. 다시 대부할 때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계속되면 상관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계속 대부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대부받고 싶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 받았던 사람이 대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해주세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지금은 대부 같은 것도 여러 사람이 신청하면 입찰을 붙여서 하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대부를 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권리금얘기는 일반 시중에서 건물 같은 것 영업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런게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인정은 해 줄 수 없겠지만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은 아세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은 조사를 안해 봤으니까.... 그러한 경우도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인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본인이 계속 대부하던 사람이 포기하고 새로 대부자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대부신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꼭 그사람한테 낙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 두사람만 알지, 공무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대부가 만료됐거나 그만둔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언제 대부를 그만하겠다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지요. 그런 것도 있어요. 병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두개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관할하는 재산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하천이나 도로점용부지는 연고권을 인정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심우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요. 대부를 하고 있는 건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대략이라도....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몇만필지가 되기 때문에 금방 안 나오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몇만 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몇만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땅만 대부하기 때문에 데이터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차후라도 데이터 나온 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심우인위원님 얘기하셨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만 알고 있는 몇만 건이나 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린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개인간에 뭐가 이루어졌던 것은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알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알 수는 없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정확하게 증거가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신봉지구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수지 쪽에도 시립이 생긴다니까 여기 신봉지역으로 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이유는 먼저 그쪽 택지개발지구내에 어린이집으로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임대아파트가 있다고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몇 명정도의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200평이면 넓지 않은데....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부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204평입니다. 건축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300평정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정원이 몇 명인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수용인원이 5, 6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에 보면 영아전담도 하고, 야간도 하고, 휴일도 하고 물론, 여기에서 골라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다 하시는데 이렇게 작은 땅에 5, 60명정도면...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영아가 얼마나 신청될지 그것은 그때봐서 인원이 확정되겠지요. 지금은 이렇게 운영하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봐서 영아가 얼마나 있는지, 장애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인원은 받아봐야 나오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설을 만드는데 어떤 것을 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요? 영아랑 다 하겠다는 거예요? 휴일, 장애아, 방과후를 다 하겠다는 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다 하는데 5, 60명 정원으로 하겠다. 3층까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에는 어린이집은 2층까지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2층으로 제한된 것은 없는 것으로....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층까지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맞습니다. 2층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떻게 3층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강당으로 되어있는....
경희

주경희위원

강당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자세한 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겁니까,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든가?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계획은 다 세운거지요? 지하에는 보일러실, 창고, 강당, 1층에는 사무실, 보육실, 화장실 2층까지는 그렇고 3층에도 보육실, 화장실 이렇게 한건데 강당까지 겸해서 한건데 3층이 안되는 거라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2층까지만 돼서요. 수지 지역만해도 5, 60명 정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이 나오겠네요. 임대파트가 옆에 있다고 그러면.... 방과후 보육을 하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몰릴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규모로 만들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시립어린이집에서 전체를 수용할 수 없겠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방과후 하는 곳은 없잖아요. 장애아 통합도 없고, 야간휴일도 없고, 영아전담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방과후가 몇명이나 신청될지 모르지만 더 필요하다면 다른데를 설치하더라도 여기에는 평수에 맞게 부지에 맞게 이 정도 규모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부지가 작아서 그런 건가요? 좀더 넓힐 수는 없고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204평방미터가 전체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브럭으로 되어있는 거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놀이공간도 나오나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옥상에 있는 거지요. 터가 좁으니까요.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자세한 계획서를 봐도 됩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경희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1만세운동 기념탑건립에 따른 토지취득안에 대해 문화관광담당관은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도면 개발계획도를 보니까요. 상당히 규모있게 잘 활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역사자료관만 보는 건데 기념품판매소를 해 놓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용인특산품도 팔고 그런 것도 판매하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기념품판매소라는 명칭을 해놔서 여기에서 나는 농산물 같은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가 하고 여쭈어 봤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기념품이라고 그랬는데 용인특산품을 판매할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기념품판매소라고 내 놓은 면적이 얼마정도 되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면적이 5평정도....
우인

심우인위원

조금 넓히면 안될까요? 왜냐하면 보통때 이 역사관을 보러 오는 주민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념품판매소 같은 것을 조금 넓직하게 해서 사람 하나 두고 백옥쌀을 판다든지, 농산물을 판매할 때 5평이면 너무 협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계획상으로 잡아 놓은 건데 설계상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왜냐하면 추모광장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기념행사 하는 거고, 기념탑이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자극이 되는 건데 이 공간활용을 365일 잘하려면 농산물판매소나 기념품판매소를 더 확대해서 명실공히 거기에 가서 여기 왔던 사람들이 사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5평정도 해놔야 별로 쓸모 없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확대해서 설계하고... 관광안내소도 운영할겸 특산물판매소도 할겸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5평이나 20평정도 크게 계획을 세워보시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비슷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3.1기념관 자체가 주변이 다 산이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 주변이 뒤쪽은 다 임야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념탑이 있고, 역사자료관이 있고, 기념품판매소가 있는데 보시기에 여기를 드나들게 만드시려면 동기유발이 될만한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념일날 하루 오는 곳.....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여기를 공원식으로 같이 병행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거기가 백암가는 국도변이기 때문에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3.1만세운동 행사를 한번씩 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품판매소를 명칭만 기념품판매소인데 관광안내도 하고 용인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역사자료관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2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 됩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내용은 3.1만세운동에 따른 자료 같은 것을 보관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많이 수집되어 있나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별로 소장된 것은 없고 앞으로 수집해서 보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 3월 21일날 거사를 한 장소예요. 그래서 원삼쪽에 있는 분들하고 거기에서 했던 장소가 돼서 원삼분들 중에서 옛날에 그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만세운동 후손이 있어서 소장한 것을 기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자료는 많지 않더라도 그런 역사적인 터가 되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자료는 많지 않은데 자료를 전시를 잘해서 볼품없게 전시하지 말고 만드실거면 학생들도 와서 느끼고 이 지역 자체로 보면 자랑스러운 곳이 되는데 규모에 맞게 20평정도라고 그러면 저는 작은 느낌이 들거든요. 역사자료관이....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소장품이 많지 않으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사진 잘 활용한다든가 해서.... 지난번에 어떤 유적지를 갔더니 탑 하나가 큰데 1층, 2층, 3층까지 있더라고요. 그 주변 영상을 잘 이용을 한다든가 사진을 이용한다든가... 3.1운동 자체에 대해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다든가 규모있는 역사자료관이 되면 3.1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은 학생들도 와서 여기와서 자료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가치가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계획 잡을 때 설계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념탑은 어떤 모양으로 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모양이 없습니다. 앞으로 설계공모를 해서 계획이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명진 담당관님 심우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산물판매장은 농축산과 소관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아니지요. 저희가 관광안내소식으로 하면 거기에 안내할 근무자 1명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협조에서 협조를 받아서 물품을 전시하고 거기에서 직접 판매는 못하고 안내정도로 만해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주무과가 농축산과가 될테니까 제대로 된 판매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료관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자료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림동 유곡경로당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과 마찬가지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시유지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짓는 것이 어느 동네나 시유지는 다 있으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단 말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올라와 있는데 검토한 것을 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이것이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고, 시행이 되면 우해서 그럴 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한 것은 있으세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헐고 부락이름으로 짓는다면 공유재산에 문제가 있지만 시장명의로 지어서 위탁 관리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희배위원

그럴 경우에 다른 동네 같은 것도 유사한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용인시장으로 지어서 관리하는 것이 용인시에 10여군데 기존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다른 것은 안되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유곡노인정은 특이한 것은 기존건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논의가 돼서 주는 거지요.

김희배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건물이 있는 것이 지금 이것과 같은 예 말고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골같은 곳은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는데 도시 쪽으로 들어올수록 열악하단 말이예요. 시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짓고 싶어요. 잘 내용을 모르니까 시유지 있으니까 거기다 짓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잘못 왜곡돼서 소문이 퍼지면 골치 아플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노후된 건물 다시 지어드려야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70년도에 고속도로 주변에 취락구조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전체 땅을 사서 택지개발을 한 다음에 불량가옥을 거기에 집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공동광장이나 공유지로 사용하라고 남겨놓은 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 집들은 상환을 받았고요. 공유지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광장은 상환을 안받는 바람이 시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동네의 땅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시에서 대부가 됐든, 임대가 됐든 형식을 밟아서 부락에 돈도 받아야 되겠네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김희배위원

그런데 이게 예민할 것 같아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저희도 복지환경국에서 행정국으로 관리계획승인이 넘어왔을 때 반대를 했던 사항인데 사항을 전부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된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땅이 취락구조를 했던 땅에는 전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 있든지, 마을회관이 있든지, 놀이터로 있든지 있습니다. 마을에서 사고자 해서 시보고 불하를 하라고 얘기되는 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차피 시 땅인데 동네사람들이 이용할 건데 시에서 팔 것이 아니니까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불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유지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지금 10군데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충 이런 시설들이지요? 마을회관이나?...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다른 곳은 깨끗하고 괜찮아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노후됐다고 들어온 곳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깨끗한 편입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꼭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환경보전과하고 얘기가 되면 수변구역 지원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물이용부담금이 수변구역에서 배제된 지역 같은데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거기가 배제가 됐다고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2권역으로 배제된 지역 같습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위치가 백련사 가는 위거든요. 그 밑에까지만 해당이 되거든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어차피 시비들여서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