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영희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영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0월 17일 용인시장부터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이중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시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당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담장 등 대지안의 조경시 사업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건축허가 부지에도 교목, 관목 중 일정비율을 시목. 시화를 식재토록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목인 전나무는 내음수종으로서 공중습도가 높고 비옥한 토양에 적합하며, 시 주변 및 공해지역은 식재가 불가능한 수종으로서 획일적인 조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보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14조 3항은 종전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인 경우만 적용하고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허가 신고부지는 제외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