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충석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양충석의원입니다. 제8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10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2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중 처분에 관한 사항의 재산가액과 토지면적을 상향조정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주민부담의 경감차원에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며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특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 신봉지구 시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토지 취득안은 질 높고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봉동 889브럭 674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음 3.1만세운동 기념탑건립에 따른 토지취득안은 3.1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우리지역에서 일제에 항거한 3.21 용인만세항쟁을 기리고자 양지면 평창리 산 131-1번지 외 5필지 8,900제곱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3.1운동 기념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후손들에게 우리 지역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하였으며, 다음은 유림동 유곡경로당 건립계획안은 1979년도에 상유곡 취락마을을 조성하면서 유방동 589-5번지의 토지에 건립한 경로당이 노후되어 이를 철거하고 경로당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2003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