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청소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9월7일자로 제정되고 2000년10월부터 시행되므로 인한 구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1조의 일반용생활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과 제15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지원 대상을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보고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법이 제정된 것이 '99년9월이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 법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때 '99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구조례는 왜 지금 올렸습니까? 법이 개정되고 몇 개월이내에 구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늦어도 6개월 이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하던 것이 제정은 '99년9월7일이고 시행은 2000년10월부터입니다. 저희 과만 아니고 세무분야도 있고 사회분야도 있고 환경관리과분야도 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기획분야에서도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부칙에 보면 이 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한다는 그 말은 과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 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그러면 2000년10월에 공포되었다는 말입니까?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용어,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이 법령 자체도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령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법령은 사회보장법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 법이 보통 개정될 때에는 시행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조례는 굉장히 늑장을 부립니다. 환경관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그런 폐단이 많다, 그러면 기초자치구에서 법은 상위법이 바뀌어져 있는데 조례자체는 그 전의 법으로 하고 있다, 용어자체도 그렇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가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자체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 조례가 안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3개월이면 3개월이내, 6개월이면 6개월이내에 발빠르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제정을 해야 되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난 뒤에 일단 2000년10월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했다고 봐도 시효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자체가 힘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더 늑장이 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김홍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 만드는 것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공문서라든지 모든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사용했습니까, 생활보호법으로 사용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공문이 별로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사용한 것이 없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봉투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해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명칭이 바뀌는 간단한 문제가 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그 명칭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를 바꾸어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봉투를 무료로 공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문이 나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봉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9년에 바뀌었는데 그때까지는 봉투가 무엇으로 해서 나갔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봉투는 일반 종량제봉투 그대로 나갑니다.

김해식위원
나갔는데 나갈 때에는 무엇이라고 나갔습니까? 조례는 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인데 몇 년 후에 바뀐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과에는 이 용어를 지금까지 별로 쓸 일이 없었다, 그러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에서 수급자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과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세금관계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감면해 주는 것이 있고 사회복지과 자체에서도 바꾸어야 될 사항이 있을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봉투를 각 동에서 명단을 올려주면 그 명단에 의해서 동에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내 각 과에서도 통일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환경관리과에서 상정을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다른 과는 다른 과대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하는지 안 하는지 과장님도 확실히 모르고 있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해야 됩니다. 개정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환경관리과에서도 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과에서는 한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조례에 이 용어로 명칭이 되어 있는 곳은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까지 안 바꾸고 있어도 별 불편한 점이 없었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더라도 조문은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요식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수급자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수급자 숫자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숫자는 매달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호대상자에서 수급자로 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명칭만 변경되었습니까, 수급대상자도 조금씩 바뀌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옛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크잖아요. 왜 문제가 크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을 때는 숫자가 늘어났는데 숫자가 줄었잖아요. 봉투는 1년 몇 개월전부터 나갔는데 조례도 없는데 봉투를 어떻게 주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조금 늦게 정비했다는 것이지 대상자는,

김해식위원
과장님, 모든 행정은 법에 근거를 둔다 이 말입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고 조례가 바뀌므로 해서 그래서 내가 법령을 제정할 때는 이 법령이 제정되면 조례는 몇 개월내에 빨리 바꾸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수급자 혜택은 조례가 안 바뀐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봉투는 숫자대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가능하면 제때 제때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이 벌써 달라졌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달라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6개월이라든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빨리 조례를 바꾸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조례가 그대로 있으면서 예산은 종전보다 법이 개정된 대로 예산은 나가고 나중에 감사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법이 바뀌면 빨리 조례도 발빠르게 바꾸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배효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이 업무적으로 참고한다고 하는데 시정을 해야지 참고하는 용어는 모순점이 있다,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이 질의했는데 년도가 몇 년이나 지났는데 년도가 지나서 6개월 후에 한다든지 1년 후에 한다든지 업무에 참고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해주어야지 업무에 참고하면 안 되겠다 싶고 그 다음에 핵심이 이렇습니다. 생활보호법에는 보호대상자가 종전에는 지원해 주는 것이 봉투같으면 100장 나가더라도 이번에는 용어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용어가 동에 지시 내부결재를 맡는 것이 핵심이지 과거에 법이 '99년도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 같으면 용어 보호대상자로서 신청을 받았느냐 안 그러면 수급자로서 받아서 동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시하느냐, 내려 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수급자로 썼느냐, 안 그러면 보호대상자로 썼느냐 그것이 아닙니까? 행정은 수급자라고 용어를 쓰고 지금와서 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