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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영희 의원 발언

8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3-12-01

안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국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국장께서 하시고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증인출석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완수님 출석하셨습니까?
석우

김석우건설국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건설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로과장 출석하셨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수도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2003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을 대표해서 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국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건설국장 김완수
영희

안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건설과장 배명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 검토미흡 및 검토소홀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중 철저한 현지여건 조사 등을 통해 설계변경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사업설계시 검토,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하고 저렴한 가격의 자재를 사용하는 등, 사전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의사항 1건, 탄원서 1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위관측시스템 교체 및 기흥읍 강우량 시스템 이전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착오기재된 것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사건사고가 없어 재난관리기금은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40억906만4천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재해복구 및 응급복구를 위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설해, 수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총 적립금액 13억4,707만7천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대규모 사업추진현황으로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으로 2005년 12월 준공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곡천 정비공사외 60건으로 지곡천외 34건은 준공되었으며 내대지 소하천 정비공사외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이월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17건으로 명시이월사업 9건, 계속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기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으로는 총 건수 3건으로 입찰공사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설계변경은 총 7건으로 설계변경 금액은 증액이 2억4,7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천부지 점용허가현황으로 총 건수 161건으로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수지 목적외 허가현황은 백암면 가창리 저수지 1건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관리현황은 총 2건으로 통삼저수지와 좌항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각종기금 적립현황에 보면 이자율이 농협보다 조흥은행이 약간 높은 것 같은데, 농협과 용인시와 계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높은데다 입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전에 농협에 했다가 일부금액을 조흥은행에 예치했는데요. 그런 것은 수시로 따져봐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수시가 아니라, 여기에 유인된 것을 보면 농협은 4.5%, 조흥은행은 4.95%인데, 그런데다 예금해야 어려운 시기에 단 한푼이라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 아니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이 변동금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라도 이율이 높은 부분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실무담당자들에게도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음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를 올려서 교육을 몇 번, 어떤 내용을 했고 하는 것을 올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횟수나 그런 것은 죄송한데요. 설계변경은 그렇습니다. 대부분 부락의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입찰금액이 약 85%가 되면 15%가 남는데요. 동네 이장님이나 민원이 금액이 남은데는 공사를 조금 더 해 달라고 불가피하게 설계가 되었고요. 직원들한테는 결재 시나 준공 시에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유를 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실무담당자들한테 처음에 사전 공사에 대한 실무적인 것을 받을 때,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면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전 준비작업을 성실히 해 주시면 그런 것이 없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집단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기반조성에 제방도로 포장요청해서 회신이 추후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저희가 추경에 위치가 남사면 진목리 순지마을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제방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0월 27일 착공해서 12월 25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각종 입찰추진현황 7,700만원이상 현황에 보면 사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현재 업자가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입찰자가 실제 공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착공계가 들어오면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입찰자냐? 하는 것은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밝히기 힘듭니다. 거의 대부분이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베이트만 차지하고 재 하청 주다 보니까 그것이 부실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하자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하자보증금은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예치해서 하는데,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하자가 생긴 부분을 집행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보증기간이 3년이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3년인데, 하자 보증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시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하자보수를 하라고 공문통보가 갑니다.

이동주위원

제가를 알기로는 송문리 소하천공사 하는 것도 작년에 하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 하자보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을 알고 있는데, 그 하자보증금을 했으나 하자내용을 바로 하자처리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왜 그런 현황이 생기느냐면 재하청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입찰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하청 준 사람한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관리체제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앞으로 공사에 입찰관계나 실제 시행자 관계도 확인해 보고요. 송문리 하천관계는 조사 후에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수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드리고, 또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저수지가 원 사용목적은 뭡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수지의 최대 사용목적은 농업경영입니다. 농수공급에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용인의 저수지 중에 낚시터 허가 난 것이 15개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저수지관련 보수현황과 낚시터 현황을 뽑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낚시터 허가 난 곳은 준설을 최근에 안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낚시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준설해서 수질이나 그런 것을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 수질검사 내용은 다 합격이라고 해 놓고 준설은 최근 낚시터에 대해서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준설이 미흡합니다. 15개 낚시터 준설은 주먹구구식 준설이 되었습니다. 근거 없이,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낚시터는 준설 깊이나 준설해야 될 현황을 파악해서 하고요, 목적외 사용승인 연장때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원래는 대개의 저수지가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는 떡밥을 못쓰게 되어 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런데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악화 된 곳은 낚시터 상류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되고, 문제점은 농민들이 필요로 할 때 물을 안 빼줍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수량조절도 해야 되는데 태풍주의보가 내려도 물을 안 빼고, 그대로 만수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낚시객들이 여름철에 제철인데 물을 빼면 손님이 떨어져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본질의 뜻을 벗어난 거죠. 농민들이 농번기에 물도 못쓰고, 장마철에 수위조절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관리 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11월 초쯤 낚시터 운영업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길 경우에는 바로 낚시터를 허가취소하고 읍, 면에서도 유지관리 되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봄부터를 반드시 지켜지리라 보고 저희도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또 한가지는 그라우팅 상태를 보면 한터 대대저수지와 백암면에 있는 가리산저수지 두 군데만 했는데, 가리산 저수지가 2002년도 10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 것이 118m로 했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리고 2003년도 12월에 40m를 또 했어요. 그러면 한번 그라우팅을 하게 되면 사전 준비작업을 해서 한번에 해야되는데, 부분 땜질만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한터저수지의 경우에는 2002년 12월 17일부터 2003년 10월 28일까지 세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심각한 하천제방에 대한 문제점도 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낚시터가 준공허가가 나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과장님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가리산 저수지의 경우에는 작년에 준공했는데 비가 와서 비 온 뒤에 전체적인 저수지 관리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40m부분이 배가 불렀어요. 슬라이딩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대저수지는 2002년 12월 7일 준공되었는데 지질조사와 옆에 보강된 부분 옆에 해봤더니 부실한 점이 있다고 해서 보완했는데, 앞으로는 정밀조사를 해서 한 저수지는 마모되지 않고 전체적인 공사로 완료해서......

이동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 재작년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면, 저수지가 넘어서 비닐로 제방을 덮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안 빼고, 그런 실정이고, 서로 키를 누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인데, 그런데 양지 한터저수지 밑에 사는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는건데, 자기네들이 관리를 왜 못하느냐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가면서 좌측으로는 지대가 높고, 고림 유방동으로 물이 한번에 터지게 되면 위 지역이 터지게 되지 바로 밑의 지역은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수지가 목적 외에 낚시터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가 있는데, 내년부터 낚시터에서 이런 이행을 한 건이라도 안 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호우주의보, 경보, 농업수량을 확보할 때는 지시해서 안들을 때에는 직권으로 조치를 하고요. 수문조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응하거나 이상이 발견될 때는 즉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현재 저수지 낚시터에서 준설예치금을 받고 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이동주위원

신청면적에 따라서 받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예치금의 차이가 있죠?

이동주위원

그러면 방법 중의 하나가 예치금을 받으면 예치금을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소비를 안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한터저수지나 남사 완장저수지에서 예치금을 낸 것을 최대한 2년에 한번씩은 소멸시켜서 다시 받게끔 하는 방법도 있는거고, 그러면 수질개선도 될 거며, 준설로 인해서 수량확보가 충분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낚시터는 준설 안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낚시터를 위주로 해서 2년에 한번씩 준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준설관계에 대해서는 준설 양, 이것은 수중측량을 해서라도 조사를 해 보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수지 관리현황과 낚시터 허가현황을 비교했을 때 30%도 준설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터에는 떡밥이나 그런 것이 수질상태도 안 좋고 쌓여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개선이나 수량 유지차원에서 2년에 한번씩 준설할 용의가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낚시터에서 부담이 갈 겁니다. 낚시터에서 준설부담금을 또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이동주위원

그런 부분을 그래서라도 낚시터가 영업외 목적이 있다면, 수익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거고, 만약에 그것이 견디기 힘들면 낚시터가 스스로 그만 둘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지적사항은 옳으신 말씀인데요 고정적으로 2년마다 해야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 곤란하고요. 수중측량을 통해서 적정량인데 초과했다면 반드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내년부터 거의 1차적으로는 저수지낚시터는 3년 이상을 준설 안 했으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준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 대신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1월에 해서 바로 하게 되면 4월까지 수량차원이 또 안돼요. 먼저 한터저수지도 한 3년 전이니까 준설한다고 해서를 물을 싹 뺐습니다. 빼고 나니까 물이 계속 안 채워진 적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준설도 가을철 농번기 끝나자마자 해도 좋으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학술용역비를 요구했는데 건설과는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그전에 경안천 저기 한 것은 학술용역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건영위원

학술용역을 안하고 그냥 막바로 실시설계 한 거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조사..... 학술용역이 아니고,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건영위원

조사도 안하고 실시설계하는 거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학술용역비와 시설비와는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할 때 학술용역도 했다면서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학술용역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이 분리되어서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는 타당성검토가 아니고, 저희는 실행자체를

이건영위원

직접 실시설계를 했다. 학술이 필요 없다 이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일반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영위원

돈이 엄청 큰 건데, 돈이 200억이 넘는 공사를 갖다가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건설과장 배명곤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술적인 용역과는 틀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경안천정비사업인데 아직 현재 미착공이네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운학초교에서.... 이것은 상류입니다.

이건영위원

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래서 11월 7일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심사 중에 있는데 바로 회계과에서 계약이 들어갈 겁니다.

이건영위원

그때 수해복구비 와서 상류지역은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학교 위 부분에

이건영위원

윗 부분만 하고, 밑에는 안한 거고, 안한 부분 나머지를......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이건영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여기에 서류는 없는데, 경안천을 과장님이 친환경 쪽으로 다듬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시정질문도 했는데, 금학천은 주차장을 거의 뜯어내고 하천의 면모를 갖고 있는데, 경안천변 주차장은 뜯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제가 뜯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것을 빨리 하셔서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를 가지고 사람이 주차난이 어려운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주차난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경안천이 죽으면 이쪽 동부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제가 많이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과장님이 해 주신다니까 이왕 경안천정비사업을 하시는데, 도에서 제가 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 국장님이 용인시에서 계획만 세우면 예산은 언제라도 주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안천 것은 도에 저와 같이 올라가서 해도 되니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도비를 받아서 경안천을 정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점유기간은 일정 1년이다, 2년이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대략 3년에서 5년이 되는데요. 신청자가 명시해 옵니다.

심노진위원

일괄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용어를 보면 연장, 기간연장, 변경연장, 양도양수라고 되어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연장은 점용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아니, 어떤 것은 연장이라고 써 있고, 어떤 것은 기간연장으로 있는데, 연장이나 기간연장이나 똑같은 것 아니냐는 거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심노진위원

변경연장은 만약에 창고로 쓰다가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을 변경연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심노진위원

양도양수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양도양수는 처음에 자기가 맡았다가 타인한테 점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명의변경입니다. 본인들간 합의 하에 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점유하고 있다가 점유권을 팔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닌데, 또 한가지는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알기로는 2, 3년 후면 몇 평 이하는 개인불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하천점용은 대부분 기존하천이 완공된 부지 외에 하천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개인이 목적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폐천부지로 활용해서 개인한테 불하가 가능합니다.

심노진위원

평수와 관계없이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다만 경안천 지류는 팔당수계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금지하라고 해서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리고 전답이 있는데, 잡종지라든가 그런 것도 다 살리나?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전을 대부분 불하목적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대지화입니다. 폐천부지로 해서 대지로 감정가격을 매겨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점용하고 있는 양이 많은데, 대개 기업이나 그런데서 공장 안에 있어서 큰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잘 고려해서 불하하지 말고, 이용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다, 연장을 해 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참고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저도 심노진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주차장이 꽤 있습니다. 주차장은 사실 하천에 해를 끼치는건데,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저희 시 분들이 아니라, 타 시 분들이 많네요. 이분들이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옆에 식당이나, 아까 심위원님 말씀대로 공장 옆에 붙어있는 부지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곳에 나가서 현장방문이나 관리하고 계십니까? 오염물질이나 그런 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거나, 혹시 그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요.
선미

조선미위원

그냥 주차장인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옆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는 곳에서 불법세차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곳을 방문하거나 관리한 적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물론 환경과에서 그 부분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같으면 마당부지로....
선미

조선미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걸리거나 하면 계약을 파기하거나 추가적인......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계약파기보다 관련자체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조치를 하고, 거기에 불응하면 목적이나 공공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따라서 취소도 가능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41쪽에 보면 밑에서 4번째 대지와 전이 있는데 목적변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변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변한 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처음에는 농사를 짓겠다고 하다가 마당으로 쓰겠다는 것도 있고요.
선미

조선미위원

박곡 827번지요. 이분의 경우에는 현황도 대지 전인데 목적변경이 되었네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면적이 증감되는 거예요. 대지를 총 면적.....
선미

조선미위원

목적이라는 것은 점용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점용목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인데 50평, 50평 농지로 썼다가 대지로 40평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런 분들은 서울 분들인데 와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자기 농지 옆에 있거나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는 확인보다 이 사람이 안 지으면 그 자체가 국유재산의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점용관계는 이해관계인의 반발만 없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40쪽에 보면 상현동 박석준씨도 강남구 대치동 사람인데 여기는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기간을 연장해 준거네요? 그러면 계속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천점용하고 있던 것을 개인한테 불하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분들은 무상으로 계속 쓰다가 언젠가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무상이 아니죠?
선미

조선미위원

1,200만 미만은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1천원 미만이죠. 1건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점용료가. 하천점용료 및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미

조선미위원

여기에 보면 부과하지 않는 곳인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1200원 미만....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방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기간을 연장해 주다가 이 사람이 불하받도록 해 주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사실 불하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고요.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볼 때도 아까 심노진위원님도 우려의 말씀하셨지만 불하받아서 쓰고 있다가 자기이름으로 된, 기간연장을 보면 38쪽에 캡스코 김학길씨의 경우에 주차장으로 쓰는데 2006년 12월 4일까지거든요. 이런 기간들을 한사람이 불하를 받게 되면 그것을 연장 연장해서 아예 자기 땅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 방문하셔서 관리하시고, 만약에 목적외 용도와 틀리게 쓰면 강력하게 계약을 파기한다던가? 아니면 더 점용해서 쓰면, 주차장의 경우에 쓰다보면 한 대 더 한다든지, 약간씩 넓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겁니까? 계약파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계약파기는 건물 짓고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에는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점용 낼 때 부과했는데 안낼 때 그런 경우이고요.
선미

조선미위원

그것을 더 많이 면적을 늘려서 쓰면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하천부지는 일정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옆 부지는 타인소유나 다른 부지고요.
선미

조선미위원

계약파기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을 지을 경우와 점용료를 안 내는 경우이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사유가 있을 때는 취소하는 거죠.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했다가 다른 사람으로 불하를 한다던가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파기할 수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당연히 가능한데요. 그것이 외부적으로 누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두 분만 짜면 알 수가 없고요. 발견된 것이 1건이 있었는데, 1건에 대해서 취소했더니 잘못 취소했다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인정되는 것은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입니다. 저희 땅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불법적인 것을 어떻게 근절할 계획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불법적인 것은 불법 자체는 없고, 목적이 밭인데 점용료를 조금 내려고 마당으로 쓴다. 이것은 우리가 추징을 하고 5년 정도 대지로 사용한 것으로,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취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취소를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국유지를 방치하는 거거든요.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죠.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사람이 계속 기간연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한사람이 아예 소유해 버린다는 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점용이죠.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양도양수를 하고 싶어도, 계속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웃돈을 더 안겨주지 않거나 하면 양도양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자기 땅처럼 거의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양도양수는 사적인 경제고, 저희는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점용을 줘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현장을 나갈 기회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해서 많은 세금이 징수되고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각종 낙찰 추진현황에 보면 내대지 소하천정비공사가 있는데 12월 7일 준공예정인데 50% 공정이에요. 자연석은 다 되었는데 교량이 아직 안되었거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농경지가 옆에 있어서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농경지를 파헤쳐서 벼 심어 놓은 시기라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공정이 조금 적거든요. 공사기한 내에는 아마 완공이 될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기한 내에 못해요. 7일 남았는데, 못하는데 그런 것이 뭐냐하면 이런 것이 11월 본예산이 잡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시장님이 주민들 만나는 자리에서 예산이 있는데도 주민들은 예산이 확정된 것도 다 아는데, 벌써 겨울이 되었고 공사는 안 들어갔으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정도는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공사가 늦게 진행되는 이유, 이런 것은 한두 번쯤은 짚어주는 것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민원처리현황의 경우에는 사업비 확보 후 추진이라고 써 가지고 오시면, 우리는 분명히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 줬는데, 이런 것을 누구를 보라고 쓰셨는지 모르지만, 현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드린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확보 받아서 지금 어디까지 처리되었다는 결과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건설과 40쪽이잖아요. 기한을 한달 이상 줬는데 43쪽 되는 것을 도장을 찍으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준비를 해 오시면 저희로서는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시정질문이나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1년에 한번 정기적인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핵심을 집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알아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 주시지 말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께서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방금 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부지를 사용하게 허가를 해 줄 때에 용도 목적외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용도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점용료와 관계되기 때문에 대지로 사용하면서도 전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현황을 조사해서 대지로 부과하고 직권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고마운데요. 직권으로 될 것을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하천사용을 농지로 하겠다, 밭으로 사용하겠다 하고, 공장이나 기업체가 들어오면 돈을 많이 받고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적발되면 당연히 취하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관리에 점용현황을 계속 현장점검을 하면 추징이 가능한데요. 어떤 3자가 당사자가 신고를 안 하면 힘들거든요. 점용허가를 해 놓고 점용료가 들어오면 이용하나보다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겠는데요. 비단 그 넓은 용인 지역을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꼭 짚어줘야 되겠는데, 대부분 감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많이 접해있는 것을 지적하게 되는데 남사에 연합환경의 경우에는 남사의 면민 3,200명 정도가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던 곳인데, 그 진입로에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하천사용료를 내고 점용료를 내고 써야되는데 길로 사용함과 동시에 길거리에다 했으니까 10만원을 받았는지, 백만원을 받았는지 그 내용은 분명히 모릅니다. 항의하다 하다 안되니까 하는 이야기가 왜 하천사용료를 내가면서 전답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것을 도로로 해 줬는데 시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위원님께 직접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위천에 하천준설공사에 대한 내용이 26쪽에 나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모래나 자갈을 반드시 어느 곳에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찬재

이찬재위원

그런데 모래나 자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기 하천사용료를 내가면서 전답을 옥답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하천에 대한 그 부지에 흙을 버려야 되겠는가를 질의하고 싶어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진위천 모래나 골재가 골재로서 가치가 있어서 사용한다. 매입하겠다고 하면 팔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진위천 할 때에는 진개와 흙이 있어서 골재로서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사에 하천부지를 메워놨는데요. 이것은 사용자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하천부지에 메운 이유는 농지에 메우면 농산과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운 것을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도 진위천이 계속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질이나 양을 봐서 팔 수 있으면 파는 것이 시에 이익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검토를 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진위천이 유심히 평택시와 용인시의 고속도로 40m 경계를 두고 동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 진위천인데, 평택시에서는 아무 잡음 없이 농지에서 달라고 하면 농지에 주고, 도로가 확장 신설되는 곳에서 달라고 하면 주는데, 용인만 유독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평택은 전면개수입니다. 저희는 하상정리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개인이나 업체에 골재를 운반해서 갖다주면 이권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서 버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장에 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의 경우에 골재의 질이 낮아서 그런지 달라는 곳은 없었고요. 개인이 성토하겠다, 필요해서 달라고 하면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인허가, 상대방 개인이 농지를 메운다고 하면 허가를 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공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금년에는 설계변경해서라도 하천, 감사에 어패가 있는 얘기지만 농민이 하천을 옥답을 만들고 옥토를 만든 후에 자기가 경작하는 곳은 하천개념을 버립니다. 그리고 내 땅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흙을 산같이 싸 놓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 트럭이 나오는데.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요즘 감사기간인데 그것을 수정 안 하면 궐기라도 해서 막아야 되겠다. 아무리 요즘 쌀값이 값이 있네, 없네 해도 필요한 것은 도로공사도 신설되는 곳도 많은데, 그래도 그것이 옛날 어느 업자가 그것을 굉장히 모래나 자갈로 많이 쓰던 찌꺼기입니다. 과장께서는 거기에 흙이나 이 물질이 생겨서 도로에 쓸 것이 못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심껏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농지에 넣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정을 한다 뭐 한다고 19명 정도가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예요. 반드시 사전에 수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조치결과가 전년도거나 올해 본거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현장여건에 맞춰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답변 마시고 다른 답변으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설계변경이 거의가 동네 기반조성입니다. 백원짜리 사업비를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보통 입찰차액이 85%로 되기 때문에 15%가 남습니다. 그러면 동네 이장님이나 주변 민원인이 보고 예산이 남았으니 늘려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설계변경의 사유는 솔직히 없애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하는데 그런 내용 말고 지질적인 사전조사가 없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지질조사가 안되어서 바위도 나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죽 오다 보면. 그런 문제는 땅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할 것이 없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하천과 기반조성시설입니다. 농지내 포장, 그런데 사업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질조사까지는 안가고요. 저희는 대부분이 주변민원의 요청이나 동네 이장님, 예산이 남으니까 더해 달라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감독은 나가시는 거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사전에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66쪽에 봐도 사업이 있는데 감독일지가 있겠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점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현장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료만 저한테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건설과에 각종사업에 준해서 민원이 국장님 한분, 과장님 두분, 건설행정 두분, 하천관리 한분, 재난방재 한분, 기반조성 한분 그렇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올해 각종사업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설과에서 올해 한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하천공사가 약 20건입니다. 기반조성공사가 24건 됩니다.

박순옥위원

건설은 몇 건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건설행정서는 하천이나 중기관리 이것입니다. 방재에서 3건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총 올해 건설과장님 소관으로 공사를 44건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47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달에 12월로 잡더라도 초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오는데 아까 내대지 소하천의 경우에 아직까지 공정이 50%인데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영하 5도로 내려가면 공사가 됩니까, 안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은 구조물이고요. 구조물은 거의 완료되었고요. 콘크리트의 굳는 것은 안됩니다.

박순옥위원

그런 것을 12월까지 공기 완료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 자료가 10월말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준공기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야 되지만,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개월 정도 갭이 있지 않습니까?

박순옥위원

완공이 50% 완공으로.....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꼽았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그런데 하천관리에 담당공무원이 1명이거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점용허가 이것도 많은 양이에요. 과연 하천관리 공무원 1명이 공사와 관리 다하고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께 인력을 얘기해 봐도 도저히 안됩니다. 그래서 업무소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일단 일이 많더라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께서 하천관리나 공사관계가 인원 1명으로써 사실 역부족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사람과 과장님과 자기 각 분야가 다른데, 우리가 감사하는 자체도 문제고요. 그러면 인력을 외부인력을 하던지, 하천관리 하는데 어떤 인력을 해서 관리하던지 공사를 해야지, 한사람이 하천관리에 20건 공사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부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사람이 적다고 해서 부실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금액에 따라서 전문 감리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칭은 안하고, 감독은 감리가 해 주는 것이 있고요. 소규모공사 기반시설이 조금 문제입니다. 계장 한사람에 직원이 둘인데, 감독 거기에 대해서는 역부족인 것이 있죠. 하천 쪽에는 하천부지관리는 하천행정에서 하고 공사관련은 하천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통 틀어봤자 공무원 몇 사람 안되잖아요. 다 합해봐야 몇 사람 안되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박순옥위원

건설과에서 1년에 공사하는 사업비가 엄청나거든요. 용인시의 예산이 건설과에서 거의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순옥위원

물론 도로과에서 다하고 하지만, 비율별로 볼 때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가 6백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비가 많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직원이 적다거나 해서 부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하루 이틀정도 밖에 공사감독 얼굴을 못 봅니다.

박순옥위원

사실 하천관리공사가 20건에 기반조성이 24건이 된다고 하셨는데, 공사발주하고 다음에 발주하는데 시간 다 가겠어요. 그렇죠? 그 뒤에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관리지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실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조금 힘듭니다.

박순옥위원

그래서 27페이지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보면 33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위치는 초부입니다. 전 서울 서대문 연희동 이만석씨가 밭을 연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밭을 경작을 목적으로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박순옥위원

서울사람이 여기에 와서 경작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와서 하던 그것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점용이라는 것은......

박순옥위원

아니, 하천이 아닙니다. 전입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하천부지의 이용현황이 하천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박순옥위원

밭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 수지의 경우에 하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점용을 해서 오랫동안 해서 불하를 받는다는 말예요. 용인시는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천 같은 것을 오래 점용을 해서 불하를 받아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보상은 점용해서 공사를 하면 불하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하천이 다 개수되었거나, 개수되어서 더 이상의 토지로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불하를 하지, 미리 불하를 해줘서 하천을 넓혀서 나중에 땅을 산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것은 하천불하를 수수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가보다, 서울사람이지만, 성남, 서울, 용인사람이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이해가 가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런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내서 몇 년씩 한다는 것이 과연 이 사람들이 시에서 과연 농사를 짓는데 필요해서 하는 건지 확인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많으니까 사실은 확인 안 했죠? 확인 안하고 그냥 서류 들어오면 허가, 허가해 주지, 지금 직원 한사람이 이것 다 확인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못했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전용시점에서만 확인하는 거죠.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확인이 곤란하죠?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장에서 지적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얘기해 보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저희는 점용자는 안 따집니다. 토지의 이용가치로 봐서 하천에 대해서 점용관계로 국가에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돼, 꼭 용인사람들만 된다 라고는 하지 못합니다. 서울사람이 농사짓는다 고 하면 공무원이 반론할 하천부서에서는 명분이 부족하고요. 저희는 하천에 대한 비용, 수익비용만 신경 쓰거든요. 가능하다면 많이 받고, 불법행위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 좋죠. 지역별로는 외부사람이 하던, 용인사람들이 하는 점용자 관계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박순옥위원

이 사람들이 점용, 어떤 불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에서 앞으로 감시감독을 해 주시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각종사업 낙찰현황을 보면 건축과에서 건설과장님이 시공업체 낙찰가격을 해서 하청이 거의 없어요. 이것이 실제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하청 없는 것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9페이지부터 하청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잘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서류 상에 없다고 한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실제로는 서류 상은 아니고, 감독이나 행정행위에 있어서 확인된 것으로 또는 불법하청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안되고, 실제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 확인이나 서류상, 현장상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한 건도 없네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박순옥위원

제가 어제 녹지과 감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녹지과 공사가 9건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서류 요청하니까 처음에 파악을 안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3건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감시감독을 어떻게 잘해 주셔서 이중에 한 건도 없습니까? 과장님! 혹시 지금 여기에서 한 건도 없다고, 이것이 공문이거든요. 여기에 한 건이라도 나타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되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불법이고 잘못된 거죠.

박순옥위원

하청을 주는 것이 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하청을 안 주게 되어있는데 준 것은 불법입니다.

박순옥위원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15페이지까지 건설과에서 하청을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하청에서 법률상으로 하청을 줘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줘야 되고요. 준 것을 하청업체라도 쓴 거고,

박순옥위원

법률적으로 태림종합건설이 낙찰가격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직영했다고, 다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너무 좋다 이거예요. 건설과에서 하청을 안주고 완벽하게 건설하셨냐 이거예요. 하청이 내려가다 보면 부실이 있는데, 하청을 줘야 할 사업도 있어요. 공원녹지과도 보면 사업 중에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줘도 된다고 되어있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는 하나도 없어요. 전체 다 직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감시감독을 잘해서 그런지, 건설회사에서 완벽하게 사업을 한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리고 한 두건이라도 있고, 시공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하청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좋은 건데요, 혹시라도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를 찾아서 하청을 줬는데 안 줬다고 공부에 거짓으로 기록이 되었으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렇죠. 하청이 실제로 계약상에 하청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있는데......

박순옥위원

하청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하청업체를 기록해야 되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우리는 없죠.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여러 말 하시지 말고, 한 건도 없다는 얘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건설과장님 너무 잘 하셨어요.
위원님, 공정을 보시면 공사개요가 단순공사예요. 경지정리된 곳의 포장입니다.
됐어요. 포장인데 그 사람들이 다 받아서 다 했겠죠. 아무도 하청을 안 줬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건도 안 줬다고 올라왔는데, 칭찬 받을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도로 덧씌우기도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박순옥위원

그것은 도로과에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1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건설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짚었습니다만, 혹시 도저히 인력이나 우리사항에서는 사업은 너무 많고, 사실 감독감시하기 힘들다는 애로사항이나 한마디하고 저는 맺겠습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애로사항은 사업비가 있는데 기간이 계속지연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토지보상입니다. 그런데 일반도로나 그런 것은 그래도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천은 10분의 1이거든요. 적어서 그러는지, 안 타가고 계속 뻐기면서 더 달라는 것이 지연사유고, 건설과 직원들이 애로로 생각하고 있는거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반조성은 두 명이 있습니다. 계장까지 3명인데, 공사량에 비해서 깨끗하게 완벽하게 감독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로과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도로과장 김규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설계검토 미흡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시 철저한 현지여건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장 종사자 및 감독공무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공법을 비교검토 하여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의서 37건, 진정 15, 탄원서 5건 등 총 57건으로 국지도 23호선 교차로 접속도로 개설관련 통행불편외 27건은 완결되었으며, 남사면 305호선 농어촌도로 확장요구외 17건은 처리중이며,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신봉지구 통과반대, 시도 29호선 도로확장 반대, 동백-죽전간 도로개설 반대 등 6건은 우리 시 서부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정체가 심각함으로 교통량 분산 및 교통체계개선에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계획취소가 어려우며, 마성 도로포장 요청외 1건은 관련법규 등 처리가 어려워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10억이상 대규모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45호선 남동사거리에서 신국도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7건은 190억2,292만4천원에 계약하여 현재 전공정 계속비사업으로 토공 및 구조물사업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2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어려우므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2002년도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실시설계후 2002년 12월 및 상반기 공사발주에 따라 사업기간 미도래로 수포교 보수공사외 3건 10억4,045만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동절기 공사중지로 모현면 갈담사거리 만남주유소간 가로등 설치공사 7,072만8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10%를 나타내고 있는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외 77건 1,299억7,272만9천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 총 83건에 1,310억8,391만2천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도로망 확충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현동 심곡서원 앞 입체교차로의 기형적인 도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위하여 금년 9월 29일 (주)세일엔지니어링과 도급액 2,816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28일 준공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미완공 중단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정-전대간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 및 지장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3월 15일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시행 중 공사 종점부의 시공을 원하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종점부 150m 연장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편입토지주와 협의하였으나 종점구간 편입토지 소유자 이승구에 대한 1필지 690㎡에 대해서 토지협의가 안되어 금년 7월 28일 중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된 구간 20m를 제외하고 기타 잔여공정을 마무리해서 내년 3월에는 준공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용인초교-술막교간 도로개설공사는 김량장동 139-9번지외 6필지의 지장물건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2002년 5월 14일 공사중지 하였으나 2003년 5월경 지장물소유자와 보상문제를 구두 협의 완료하였으나 재감정 등의 행정절차 진행 중에 경량전철사업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예산이 중복 투자가 예정됨에 따라 2004년 10월경 경량전철사업 실시계획인가 후, 경량전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보류하게 되었던 것이며, 앞으로 경량전철사업과 병행하여 조기사업이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수고하시고요. 도로과의 사업비가 1년 사업량이 100건도 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모자랍니까?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143건을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저희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까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보상은 용인시에서 수행은 합니다. 어차피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국지도나 지방도는 도에서 발주하지만, 보상은 용인시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14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용지보상비까지 해서 보상의 경우에 2,500억 정도 보상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순수한 공사비나 관급공사비가 되겠는데요.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정원이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만, 결원은 없는데, 현재는 4개계 체계로 되어서 저까지 담당계장하고 5명과 나머지 17명이 직원인데, 사실상 150여건 되는 것을 수행하려다 보니까, 수지출장소 관할구역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총원 22명 가지고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계를 하나 늘리고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성사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사업에 대해서 직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느낌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의 감정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게 되잖아요? 감정평가에서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다보면 한번, 두 번, 세 번까지 감정하고도 해결이 안되어서, 몇 번을 해도 도로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것을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작년도까지는 도로과에서 전체를 추진했는데, 저희 직원들 용지보상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143건에 대해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보상일부에 대해서 현재 14건에 대해서 보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한국감정원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사업시기는 빨라질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감정원에서 저희와 약정을 할 때 언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은 수용재개까지 가서 최종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사항이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답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자연적인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공 담당공무원의 판단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공업자가 계산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의 계산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행정을 혹시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자보다 공무원을 오해하거나 불신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의중은 가시는지, 그리고 솔직하게 그래도 악덕업자의 소행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77쪽에 보시면 설계변경 현황이 나옵니다. 1년간 4건에 대해서 했는데, 4건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로공사를 하면 저희가 계속비사업입니다. 보통 공사를 추진하면서 4-5년, 5-6년씩 가다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억제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현장여건이라든지, 공사발주를 하면서 피치 못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하면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많은 기간을 소요하다보니까 4-5년씩 걸리다 보니까 물가변동율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래서 아까 현장여건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다 해 주셨고, 혹시라도 과장님 생각에 그래도 업자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술수라고 할까?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의중이 조금이라도 가시느냐?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아까 건설과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낙찰되는 것이 8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80%에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무하도가 들어갔을 때 하도비율이 상당히 낮다든지 하면 이익이 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만부득이 하려고 해도 업체에서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듣기에도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어떠한 도로공사를 했을 때 만약에 2㎞를 도로공사를 하는데, 조금 더 연장하게 되면 다른 길과 연결이 된다든지, 더 효율적인 도로 이용측면에서 이런 경우에는 더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다수 지역주민들이 건의했을 때는 변경검토를 합니다. 그런 것, 주민들이라든지,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변경하는 거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라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간 공사가 끝나는 동안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설계업체와 시공업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변경이 되더라도 설계한 업체에 다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계업체는 설계용역업체는 용역준공 됨으로 인해서 과업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하청업자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청업체의 관리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는. 업자가 15%를 이득을 챙기고 준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의 업자들간에 위원들간에도 공공연하게 맞는 것으로 되거든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의무하도가 있어요. 일정금액, 규모이상이 되면 특별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의무하도를 주는데, 하도를 줄 때 85%에 땄으니까 너희는 얼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도업체와 원도급업체가 같이 맞물려서 하는 얘기지? 그것을 90%에 주던 85%에 주던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하청업체를 주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뜻이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업자들간이나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청을 주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실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청을 주지 말아라, 뭐해라 하는 얘기를 우리나 공무원이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최대한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에도 관리지도 업무일지와 설계변경 된 것에 대해서 그 변경된 내용만, 자료가 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만 저에게 기간 중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도로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월사업현황에 보면 8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월된 것 같은데, 풍덕천-신갈간 구간이 정확하게 풍덕천사거리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영덕리 수원 IC앞에 하갈리 343도로에 접속....

심노진위원

343도로 연결되는 도로에 연결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기존보다 오버시켜서 연결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이 부분을 산을 타고 오는 거네요? 하갈리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둥지아파트 뒷산으로.

심노진위원

뒷산으로 해서 넘어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국도를 오버시키는 거죠.

심노진위원

교량으로 하는데, 거기부터 하갈리 부분에는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이거예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 도로 절개지 부분 있죠? 거기가 연결되는 거죠. 거기가 종점이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수원IC 바로 뒤네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도로공사 옆에, 저희가 당초계획은 그렇고요. 금년도에 도에서 변경을 하자는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서천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니까, 동탄지구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 도로이용객이 많을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해서 기존 4차선 도로보다 확장할 수는 없고, 정식품이라든지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절개지 있는 공원부지 뒤로 해서 별도로 4차로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리 가는 그 쪽 주유소 앞에 거기 교량까지 연결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심노진위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신역동 구간에 공사지연 부분이 있는데, 문화재 발굴하고 있는 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현재 그 구간에 문화재가 8군데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5군데에 대해서는 발굴이 완료되어 있고, 3군데는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가 저희 통과노선에 8군데가 나오다보니까 근 1년간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2월경에 마무리되면 활발히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심노진위원

그 구간 때문에 설계변경 되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보정리 굴곡부 시점부분에서 문화재가 주로 신라시대 고분군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시점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의견 타당성이 나왔고, 저희는 거기에 군부대가 있고 비행활주로 1권역이라서 노선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박물관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노선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심노진위원

보상은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보상은 91% 완료되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 구간이 용인의 맥이기 때문에 거기가 막히면 용인전체가 막히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루빨리 공사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로, 집단민원 접수처리현황에 보면 영덕-양재간 고속화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박스 때문에 신봉지구 통과를 반대하고 첫 번째 설계가 나왔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온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당초노선대로 기본설계가 나와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당초 이 노선 소요사업비가 6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배로 나왔어요. 당초 사업주체가 토지공사였는데, 토지공사에서 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지금도 설계가 마무리 안되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심노진위원

여기 집단민원처리현황에 보면 하갈리, 공세리, 고매리 주민들이 낸 집단민원이 안 올라와 있네요. 저수지 경희대 뒤쪽으로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도 저수지 앞으로 개발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나.....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동탄 내려가는 노선요?

심노진위원

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심노진위원

그것 말고 양재간 도로 그것이 화성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영덕리가 종점이고,

심노진위원

영덕리까지만 종점이고, 거기부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어지는 것은

심노진위원

다시 도에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그 노선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저수지, 저수지 왼쪽이 되었던 오른쪽이 되었던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다만 안이 4개가 들어와서 협의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심노진위원

될 수 있으면 용인시민들이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건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민보호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지-신갈간 통로 때문에 보정리 주민들이 도로가 높아지면 좁은 동네가 반으로 나뉘어지는 거니까 박스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큰 차량도 통과될 수 있도록 박스부분을 신경 써서 관철시켜 주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용인을, 또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최대한 협조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줄 용의는 없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수지-신갈간 도로가 6차로입니다. 보정리에서 통로박스로 해서 옛날에 농로로 이용하던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노선에서는 통로박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 하단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비행1권역이라서 군부대나 도로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확장이 안되기 때문에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가 신갈-수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 도로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는 구성시내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나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우리도로 부분만이라도 박스를 넓게 해 주시면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 구간은 주변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용인초교에서 술막교간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도로를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보통 3년 걸리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255m를 설치하는데 98년도부터 2003년도라면 6년간 공사기간을 오래 잡아서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소방도로공사를 보통 4년 이상을 잡았을 때 어떤 현상이 생깁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 보통 1차년도에는 설계비를 먼저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가 완료되면 2차년도에 관련법이라든지, 일단 도시계획구역이면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밝아서 용지보상이 들어갑니다. 감정을 해서. 실제 본 공사를 들어가는 것이 3, 4차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공사를 2년내지 3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5-6년 걸리는데, 술막교 앞의 경우에는 용지보상과 지장물보상을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경량전철 통과구간과 같이 맞물립니다. 저희가 공사를 해 놓고 나면 이중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 현상이 나와서 그때 마무리짓고자

이동주위원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무슨 답변을 들었느냐면 노점상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서 공사가 어렵다. 그런 문제가 되다가, 97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올해 경전철사업과 중복투자내용이 되면 이것은 사업성에 대한 의지를 안 가졌다는, 제가 독단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대개 공사 위에 보면 양지도시계획도로도 사업량이 액수라던가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6개년도를 잡고 있으면서 어떤 공정률 자체를 못하는 사업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기간을 오래 잡다보니까 예산현액을 처음에 잡았을 때와 때가 되어서 보상하려면 재감정을 하다보니까 가격차액이 많이 나다보니까 또 거기에서 오래 걸리고 1년이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로공사는 문제가 안되지만 소로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결국은 이상철위원님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용지보상을 금년 상반기까지는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그 많은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미처 행정적 뒷받침이 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에 용지보상이 안되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보상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2호와 소3-50, 하동에서 상현간 도로개설공사를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요. 그러면 이 도로현황을 하다보면 현황부지가 다수포함으로 인한 보상비 절감차액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미리 설계했을 때 도로가 편입된 것을 감안을 안 하시고 한 겁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옛날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단비를 너무 과하게 잡지 않았나? 몇 개년에 걸쳐 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면 조정을 해서 사업비를 감할 것은 감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관계공무원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시의 막대한 예산을 도로과에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못쓰는 것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용인시 예산을 많이 갖고 계시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른 것에 의한 피해도 감안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데 돈을 못쓰니까, 이런 내용을 봐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타이트하게 관계공무원이 조정하고, 몇 년에 거쳐서 계속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동주위원

그런 것을 없애 주시기 바라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모르겠습니다만, 내년까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올 거예요.

이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 건의사항이나 탄원, 진정사항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도로과에서 클레임 걸리는 것이 주민불편사항이 자꾸 클레임이 걸리다 보니까 도로개설문제가 지연되는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을 중간에도 담당위원회 분야별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하시면 원활한 협의도 될거고, 공사기간도 단축될거고,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우리한테 준 처리결과를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안되고, 주민한테 해 준 것을 우리한테 보여줬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 모르고, 도로행정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처리결과를 주민한테 주는 처리결과가 아니라 우리위원들한테 상황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처리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처리시점의 처리결과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감사 때는 이 내용을 보고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보려는 감사지, 중간에 진정된 사람한테 회신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중간에 과정이라도 확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알아서, 또 만약에 진정내용이 지연되었다던가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될 민원이 있으면 같이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결과를 내주면 뭘 어떻게 찾을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행정감사 때는 현재까지 진행상황,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서북부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중에 23번국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지도 23호 중에 일양약품앞 머내지역의 도로 증설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도로과에서 행한 행정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그 부분의 도로증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국지도 23호선 그 부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 서울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지어서, 내년부터 관련법 절차를 거쳐서 용지보상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서울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할 것은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설명회에서 가설계가 나와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우리 도로과에서는 왜 그 일에 관심을 안 가지고 무관심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죠? 사업 주관부서가 경기도냐, 아니면 건교부냐, 용인시냐에 따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했을 때 저희가 진행중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신갈-수지간 도로가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풍덕천사거리에 입체교차로가 예정되어 있고, 결국은 그 교통량이 23번국지도로 몰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분당-수서간 도로도 연장부분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덕-양재간 도로가 저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착공시기도 내년 상반기라고 정도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수지, 기흥, 구성 쪽의 인구증가는 도로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3번국지도를 확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그 동안 경기도를 통해서 성남시, 경기도, 관련기관이면 국도관리청 같은 관계기관과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일양약품 앞 주유소에서 오버브리지로 고가로 띄우는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설계안은 거의 다 나온 단계죠. 이달 말이 용역기간 과업기간 준공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갔었던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천동에서 하천변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 임시도로는 동천동 머내지역 일방통행은 별도로 약국이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신호세계를 바꾼다고 해서 주민공청회도 갖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일방통행이 되었던, 양방향 통행이 되었던, 신호체계를 바꾸던 간에 결과에 따라서 우회도로 관계는 결정이 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교통과에서는 현재 있는 기존도로에 선형변경이나 차량시스템을 바꿔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에서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것은 거의 한계가 왔습니다. 또 특별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증설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 23번국지도 머내오거리 부분 도로증설, 다음에 동천동에서 분당 쪽으로 연계하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금년에는 도대체 일이 진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서울청에서 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은 아니다. 8차로가 되었던, 10차로가 되었던 아니, 그 이상 차로가 되었던 진행중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증설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머내지역에 대한 부분이 신호체계를 바꾸던지, 그런 관계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 우회도로가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 경기도에 몇 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금년도에 설계가 진행중인 것 아닙니까? 그와 더불어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연장되는 사업이 설계 중에 있는 거고요.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북부지역의 수지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확장에도 어느 정도한계가 있다고 보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수지, 구성 쪽에 인터체인지를 내달라는 얘기는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저 시민단체에서, 또 인근주민들이 도로공사에 민원을 내는 것이 고작이고,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도로과에서 그 인터체인지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신 것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서두에 위원님께서 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지IC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숱하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도로는 도로가 관리주체가 도로공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할수 있는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이러이러한 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라고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해서 결론이 나온 것이 거기가 비행1권역이고 여러 가지 복합지장물이 많아서,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많아서 도저히 IC를 낼만한 공간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리 액션을 취할 방법이 없죠. 단,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설계가 끝났고 후속조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마무리짓고요. 박헌수위원님 됐죠?
헌수

박헌수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민원에 보면 도로포장 부실로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특히 도로과에서 도로굴착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나 통신케이블이라는 것이 하나를 해서 그것이 바로 누더기 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비근한 예로 풍덕천에서 신갈 오는 비상활주로를 보니까, 수도 파이프가 묻혔는지 몰라도 노면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비단 거기만이 아니라, 포장을 하면 2, 3개월만 지나면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시비가 재투자되는 것을 누누이 보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옛날과는 다르거든요. 왜 중복투자를 자꾸 하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서 침하되었을 때는 우기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동절기에는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차제에 귀 과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온 정열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우리 시비가 1조가 된다고 해도 자꾸만 재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어때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부의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종재위원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학연지연 따르다 보니까 다시 시비가 재투자되는 것을 누누이 봤거든요. 지난 간 것은 덮어두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2, 3개월 전에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는 당초에 설계에 반영해서, 영국의 경우에 가서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젖은 흙이라던가 다 파내고 다짐도 잘하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성품이 급해서인지 몰라도 초상집 벌초하듯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재투자한다는 말을 하거든요. 비상활주로에 뭐 묻은 것 같은데 그것은 뭐 묻은 거예요, 상수도예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가스관입니다.

이종재위원

그 묻은 것을 보면 졸리운 사람은 그 도로를 다니게 했으면 좋겠어요. 졸음 방지하기 위해서 타 타 타 타하고 말예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는 지방의 정체된 도시 같으면 재굴착이 거의 없습니다. 각종 지하구조물을 한꺼번에 매설했으면 좋겠는데, 인구가 별안간 늘어나다 보니까 구경이 더 확대되어야 하고, 증설해야 되고,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초에는 100회선이면 되었었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100회선으로는 도저히 안돼서 200, 300 늘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안정되는데, 비상활주로의 경우만 해도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가스관을 매설했으면 전체를 재포장 할 것인지, 침하된 구간 20전 이상이라도 높이 가포장을 해야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2, 3개월 지나면 우리 시비가 다시 재투자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종재위원

연장도 무척 길던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도로굴착을 하면 가복구를 합니다. 당초에 1.5m폭으로 하던, 1m폭으로 하던 도로굴착을 했을 때 그것을 우선 일단 가복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침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 차로를 전면 노면파쇄를 해서 저희가 제대로 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자가 발생되면......

이종재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된 것이 몇 %가 되겠느냐? 다시 시비가 재투자된 것이......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1m를 굴착했다고 1m만 완전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차로면 한차로 다......

이종재위원

비상활주로도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것도 나중에 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이종재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간단 간단히 질의할테니, 답변을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 간단히 하십시다. 지금 이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모현 45호국도 용인에서 모현 넘어오는 곳인데 제가 차가 막히면 아침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포곡에서 둔전교 있잖아요. 모현국도 45번이 개통한지 오래됐잖아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7, 8년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덧씌우기 공사했는데 지나오면서 확인했는데, 서광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몇 번을 덧씌우기 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 군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수공사를 계속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박순옥위원

그런데 돈은 어디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덧씌우기를 심심하면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다니는 주민들은 불편하거든요. 돈이 어디서 들든지 문제는 없지만, 용인시내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요. 덧씌우기를 해서 자꾸 파져서 지난번에 가다보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자주 덧씌우기를 하는지, 그것은 현장을 가서 확인해 주시고,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에 아까 박헌수위원께서 얘기하신 수서도로 있잖아요. 분당-수서 연결도로가 설계중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분당으로 해서 죽전휴게소 밑으로 지하로 들어가죠? 지하로 들어가서 죽전2동사무소에서 다시 고가로 올라가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박순옥위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장례예식장하고 관계가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4m 밑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갔다가 죽전2동사무소로 해서 고가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도로가 8m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도로를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고가 끝나는 지점에 장례예식장이 있어요. 그런데 길을 어떻게 했느냐면 우회전을 하다보면 P턴을 줘서 돌아야 하는데 장례예식장에서 딱 끊어서 좌회전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이 6차선 도로에 청담동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하나도 좌회전 차선 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 위험한 고가 끝나는 지점에 좌회전을 줘서, 장례예식장과 백화점과 이마트와 연결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문제를 진정을 내 놨으니까 그 문제는 검토하셔서 도로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설계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도에서 하지만 시에서 봐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잘못되었으면 검토해서 개선요구 할 수 있는 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개선요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대규모사업 추진현황 10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아산업이 있습니다. 경수컨설턴트에서 정아산업으로 하청을 줬습니다. 그런데 30페이지로서 넘어가면 정아산업이 여기서는 입찰을 봐서, 동림-오산간 도로포장공사, 여기 경수컨설턴트에서 입찰을 했어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설계업체입니다.

박순옥위원

설계업체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시공업체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예.

박순옥위원

그러면 30페이지를 보세요. 정아산업이 또 나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정아산업이 낙찰을 받았는데 동림산업에서 하청을 받은 겁니다.

박순옥위원

27쪽의 정아산업이 설계업체인데, 경수가 설계인데 정아는 뭡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시공업체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30페이지 정아산업이 시공업체인데 설계도 하고, 하청도 받고 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 양식은 설계업체가 어디고, 시공업체가 어디냐 로 되어 있고, 뒤의 것은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누가 최종적으로 시공을 하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앞의 것과 뒤의 것은 다르죠.

박순옥위원

30페이지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아산업, 동림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정아산업에서 낙찰을 받아서 동림한테 시공을 줬다.

박순옥위원

시공을 이쪽에 준 것 아닙니까? 낙찰 받아서. 그러면 정아산업이 시공업체인데 앞에 하나는 낙찰 받아서. 그러면 정아산업이 시공업체인데 앞의 하나는 낙찰을 받고, 여기는 시공을 하고 두 개 다 하는 회사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앞에 양식은 그 똑같은 공사 건입니다. 그런데 동림-오산간 도로를 누가 설계했느냐를 첫 번째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것은 설계한 것을 누가 낙찰을 받았느냐는 뜻입니다.

박순옥위원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본말이 다른 겁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속비에 사업이 토지주 김재근씨와 소송 중에 있으며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내용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하세요. 왜 소송이 붙었는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토지가 불부합되어서 소송을 냈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면적이 불부합됩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3차 최종 항소심 계류중입니다. 그 결과가 끝나면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옥위원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4페이지 이것은 과장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답변하신 거예요. 지난 번 시정질문 답변에 제가 모현면 갈담주유소간 사거리 가로등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료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홀더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중지된 사항은 이월된 사항은 동절기로 중지한거지, 민원발생사항은 아닙니다. 여건이 악화되었다고 되었었는데 오타가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잘못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공사가 언제 것인데,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 동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지난번에는 그 당시에 빠져나가기 위한 대답이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작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연말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12월달에 공사가 발주된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서 있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민원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민원이 아닌 것을 제가 시정질문한 것도 답변에서 빠져나가셨어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지금도 민원이 아닌데 오타가 난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이 사유가 동절기로 인한 중지예요. 그런데 사유가 잘못되어있다는 거예요.

박순옥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어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러니까 사유가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된 거예요.

박순옥위원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지금은 다 완료되었죠? 금년 3월 20일 최종 완료된 겁니다. 3월 7일 재착공을 해서 금년 3월 20일 완료된 겁니다. 제대로 된 내용이면 동절기 공사중지인데 이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

민원발생 프린터가 잘못되었다고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잘못 써냈다는 거죠. 먼저 관계공무원이 자료를 낼 때 동절기 공사중지로 냈어야 되는데 이것을 착각해서 자료를 잘못 냈다는 거죠.

박순옥위원

그럼 그 자료 정식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 다음에 58페이지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동료위원 질의에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만 덧붙일게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보상비 책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도로공사를 하던지 할 때 m당 얼마 얼마 하면 금액이 죽 나올텐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당초에 사업비 계상할 때 보상비가 추정 보상비거든요. 추정으로 세우는건데 세울 때는 만약에 평당 10만원에 계상했단 말예요. 그런데 막상 감정해 보니까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이다, 15만원이다 하면 결과적으로 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5만원이 나왔으면 그 다음해에 가서 예산을 조정해서 수립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상한 그대로 반영하다보니까 나중에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남은 것은 좋은 건데요. 그래도 보상가가 적정수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게 주먹구구식 보상가로 정했기 때문에 불용이 난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런 경향이 있다고 아까 이동주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습니다.

박순옥위원

아까 그 얘기는 안 물었어요. 이동주위원님은. 보상가격을 책정할 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제가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 도시개발과에서 하던 사업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넘어온 사업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변명 아닌 변명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불용액을 보상가액에다가 적정선을 맞추고 m당 얼마라는 것을 정해서, 모자란다고 하면 보상가가 올라갔다고 이해가 가지만, 엄청난 차액을 남긴 보상을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마십시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박순옥위원

다음에 56페이지에 포곡면 둔전리에 야적장을 주민이 허가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용목적이 주변환경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에버랜드 진입도로 부근이라고 해서 허가를 안해 준다고 했거든요. 야적장이 뭡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자재야적이나 필요에 의한 야적입니다. 자재 일수도 있고 물건을 야적할 수 있고, 다만 자재가 건설자재라든지, 눈에 거슬리는 자재가 있죠. 깨끗한 자재라든지 고물상 같은 것, 그런 것은 미관상 안 좋거든요.

박순옥위원

이 사람이 허가를 내려고 할 때 무슨 용도였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용도는 관련서류를 봐야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에는 야적장으로 되어있는 것이 불부합하다고 해서 환경여건상,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반려시킨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 토요일에 에버랜드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용인시에 홍보도 되고, 세금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용인시가 에버랜드를 위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줘서는 안되거든요. 미관상이라는 것이 에버랜드 위주의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거든요. 관광지 주변에 미관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너무 에버랜드 너무 집착을 하고, 너무 에버랜드 위주로 행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적장 뭐 하려고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버랜드나 어떤 시설로 인해서 주민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은 143건이라는 큰 도로건인데, 보면 백암도시계획도로 소1-3호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과장님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감사를 하려고 하면 위치를 모르니까 여기에 도면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안되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듯이 아까 박순옥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감사받은 것을 보고 그대로 다시 써서 미스프린터가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업무가 많은 것은 알지만, 자료를 내실 때는 심도있게 고려해서 내 주시고, 도로의 경우에는 도면 없이는 그 위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박헌수위원님이나 심노진위원님처럼 우측으로 도로허가가 나느냐? 좌측으로 나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도록 만드시면 안되고요. 도로도면을 확실히 내 주시고요.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죽전-동백간도로에 대해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하신 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쨌거나 이것은 수도권 남부교통망 대책이니까 죽전에 옵니다. 오는데 그 분산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다른 의견을 냈거든요. 그것은 동백-모현간도로 43번의 타당을 검토하겠음. 4월 30일날 그렇게 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뭡니까? 타당성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검토를 했는데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결과를 주셔야 되는데 용인-분당간 도로 대안으로 동백-모현간 도로대체의 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몇 쪽이죠?
선미

조선미위원

9쪽. 왜 처리결과를 안 주시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처리결과는 그 당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요구하실 때 행정감사자료 요구하실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저희 사무국에서 잘못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도로건설 조정에 관한 건인데요. 죽전취락지구입니다. 군도 1호선이 우기 시에 높아서 피해가 없도록 토지공사에 지시한다고 했거든요. 작년 1월이었어요. 이것은 해결된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선미

조선미위원

6쪽에요. 우리가 토지공사에 지시해서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토지공사로 보냈는데, 결과는 다시 문서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 나온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점의 처리결과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아니고,
선미

조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4쪽입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죽전취락지구 중1-2호입니다. DM과 협약공사 시행 중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이것은 어쨌거나 죽전-동백간 도로가 오고, 구미동이 뚫리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공사와 저희가 많은 회의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중1-2호가 먼저 뚫려야만 성남시에서는 구미동 길을 열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 계획에는 2003년 12월이 계획이었다가 DM과 협의하면서 2004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2005년으로 자료가 왔는데 자료가 오타인가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2005년이 아닙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것도 오타 난 겁니까? 제발 오타 좀 줄여주십시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2004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도로과는 인원도 많이 미흡하고 정말 건수도 굉장히 많지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좀 더 긴밀을 요해 주셔서, 많은 위원님들이 현실과 다른 질의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제 어느 정도 마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해야 돼요. 도로, 분산대책을 조선미위원이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죽전-동백간 도로가 분당으로 통과 못했을 경우에 도로과에서 쏟아져 나오는 동백간의 3분의 1 교통량을 죽전이 다 떠 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동백지구를 분양할 때 이 도로개설이 안되었을 때 토지공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지? 시장님과 협약이 되어서 허가가 된 줄 알거든요. 도로개설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시에서 내줬을 리 없고, 만약에 도로가 개통이 안된 상태에서 내줬는데 나중에 준공 시에는 도로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야기하세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죽전-동백간 끝 부분 얘기하는 겁니까?

박순옥위원

네. 도로가 안되었을 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성남시에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토지공사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개통이 될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한 것을 시장님이 그분들과 협약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박순옥위원

이것 보세요. 협약서를 받아놓고 나서 공사를 하던지 허가를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협의하다 안되면 이거 어쩔 겁니까? 동백지구 허가야 도로가 있어야 나는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 도로망은 저희 소관도 아니지만 택지개발지구 내예요. 도로 전반적인 것을 맡고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던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될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귀결이 될 겁니다."라고 하는데......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택지개발지구 내 도로지, 일반도로가 아니거든요.

박순옥위원

시장님께서 허가도장을 찍을 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개설된다는 전제 하에 나간 거죠.

박순옥위원

전제 하에 라면 받아놓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러면 그것은 택지개발부서에 알아봐야지 저한테 알아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순옥위원

물론 택지개발부서에 알아봐야 되고,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줘야 되는데, 도로개설이 안되었는데, 시장님이 왜 허가를 내 줬느냐는 말예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희

안영희위원장

여기에서 언성 높일 사항이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언성이 아니라,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관련 부서에 알아보셔야,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떤 식으로 개설될지? 내년 6월 30일 완료가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받았느냐 아니냐는

박순옥위원

6월 30일까지 개설이 안되었을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안될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게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것이다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면 시장님이 허가를 해 줄 때 그때까지 안되면 아파트 준공이든 뭐든 안 된다고 협약서나 공문을 받아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 문제는 결말을 짓고요. 나머지 궁금한 것은 시장님하고 통화해 보십시오.

박순옥위원

결말이 아니라, 도로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단 말예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것은 박순옥위원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서 도로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순옥위원

도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시장님과 상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박순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건지? 도로과장님 개인적으로 안되면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지구내 도로예요.

박순옥위원

택지개발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동백지구택지개발이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업무소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순옥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을 동백지구에 하는데 시장님이 허가를 내줘야 합니까? 저희끼리 하라고 그러지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남에서 도로를 막고 하는 것은 중앙하이츠빌 옆의 사도예요. 사도를 막고 하는 거지, 이것은 공용도로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경기도와 성남시가 교통관계대책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순옥위원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6월 30일까지 해결이 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6월 30일까지 된다는 전제 하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협약서를 내놔라 하면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박순옥위원

협약서 없이, 토지공사에서 약속 지키는 것 봤어요? 그러면 국장님 대답했으니까 6월 30일까지 해결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제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완공 중단도로사업인데요. 어정-전대간 도로사업인데요. 97년도부터 추진이 된 겁니다. 일부 공사를 한 구간이 있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0m를 연장했는데, 1필지가 협의가 안되어서 그것을 빼버리고 내년 3월에 타설준공을 할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 공사비를 토지공사에서 얼마를 받아내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쪽 어정-전대간요. 감사자료에 나온 것 말고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 감사자료에 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미완공 준공사업이 어정-전대간 도로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것은 전대리에서 마성리까지 끝나는 사업이고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영희

안영희위원장

어차피 어정-전대간 도로 계획구간 아녜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과 별개입니다. 그 사업은 잠정적으로 400억이 들어가는데 토지공사에서 200억을, 나머지는 저희와 경기도에서 부담하고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설계 나왔어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내년 3월까지 설계 마무리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왜냐하면 터널로 넘어오는 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2차선이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당초에 2차선 계획을 하니까 있었는데 4차선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계상했던 400억보다 늘어날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어차피 터널공사 만큼은 한번 해 놓고 추가로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터널공사만큼은 4차로로 확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한 거거든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행정과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조병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서 7쪽까지 집단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진정 13건, 건의 3건 등, 총 16건으로 버스노선 변경, 좌회전 허용, 횡단보도 설치 및 신호등 설치요청 민원으로 시 소관 민원에 대하여는 주민교통 편익차원에서 빠른 조치를 취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협조를 얻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8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은 운수업체 유류비 인상보조금으로 예산현액 7억6,500만원중 6억6,953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보조금 신청기간 12월 27일과 신청대상자 과다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시켰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시범사업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8천만원 중 3억2,96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사유는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지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연면적 121,900㎡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로 주차대수는 390대로 예산현액 48억8,728만7천원 중 35억8,3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유는 여성복지회관과 공동발주사업으로 공정상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9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서북부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학술용역으로 목적은 광역교통체계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으로 강남대학교에 용역의뢰 하였으며, 예산액 5천만원중 4,1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버스노선 합리화 조정 및 대중교통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10쪽부터 15쪽까지 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암면 백봉리 1172번지 동현산업외 19건의 인허가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검토결과 관련법규 규정 미비로 반려하였으나, 규정준수 후 재신청하여 허가나 인가처리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6쪽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예산액 20억4,560만2천원중 유류비 보조금으로 19억5,533만원을 집행하고 9,027만2천원이 불용되었으며, 2001년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이월은 예산액 7억219만4천중 2억2,792만2천원을 사용하고 4억7,427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41억8,249만원중 39억7,720만원을 집행하고 공사 입찰차액 2억52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7에서 18쪽 자동차 대여사업 불법 적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성운수외 23개 업체에 대하여 신고 398대, 자체단속 109대, 총 507대를 업종위반으로 적발하여 행정처분 90일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적발업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공세리 호수아파트 박화자외 1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승강장보수 및 버스정류소 신설 등 8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2건은 금년도내 설치완료 예정중이며, 상현동 832번지 금호베스트빌 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이 제출한 공항버스 정류소 이전 두산기술연구소 위입니다. 요구사항은 정류소 이전시 위험이 예상되어 불가통보 하였으며, 4건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과 주변도로 공사완료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94쪽 대중교통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읍 언남리 490번지 구성 신일아파트 전만석외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수지지구 시내 직행 좌석버스 노선신설은 금년도 잠실·강남방면 좌석버스 16대 투입 운행중입니다. 또한 수지지구 내 버스증차 및 노선변경 신설요망 민원 건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증차 및 노선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자동차대여사업 불법사항 단속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기사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렌트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사가 달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택시같이 운전해 주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그 외에 불법은 뭐가 있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자가용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가용 영업행위.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기사를 쓰는 것도 잘못이고, 보험이라던가 안전문제는 지장이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렌트카 보험은 저희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만 단속하시네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자체단속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자체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봐요. 카파라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카파라치 단속에 대해서 계속 돈을 지급하고 있지만, 저희가 고발시켰더니 랜트카 업체에서 저희한테 소송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행정소송 중이 150여건이 되면 상당히 단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주간에 불시단속도 하고, 야간에는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는데 지속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현수막 전단내용은 뭡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불법 렌트카 업체 단속을 한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때 주로 단속을 한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문제니까 단속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8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강남대학교와 용역 한 것이 있는데요. 그 결과 교통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용역이 끝난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끝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대표적으로 용역해서 많이 달라지겠다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대표적인 것이 버스 직선화 그것이 주 대표적입니다. 수지 서북부지역에 주로 한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수지가 직행좌석이 굴곡부로 운행되고 있는데, 용역 해 본 결과 직선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계시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음은 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지역경제과에도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 사소한 문제가지고 반려된 문제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사소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려를, 반려를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반려한 사유는 서류검토도 그렇고, 현장을 가보니까 주사무소도 없고, 그런 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반려했고, 주사무소가 확보가 되어서 다시 들어오면 저희는 현장확인해서 다시 인허가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른 업무도 많은데 보완지시로 해도 될 것을 복잡하게 해서 인력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고마우시지만 규정상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반려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한가지 주차장 허가에 대해서 주차장 차고지만 해놓고 방치되고 있는 곳은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처음에 간판 붙여놓고 차고지만 해 놓고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화물차의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주차장이 용인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 나가서 영업을 하고 거기에서 잘 경우가 있어요. 화물차 단속을 많이 해 봐도, 예를 들어서 연천에 차고지를 해 놓고 여기 용인 와서 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면 여기에 여기서 단속을 하느냐? 그러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골 쪽으로 그런 것이 많아요. 시골 산 쪽에 갖다 해 놓고 풀 나고 못쓰는 땅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법을 알면서도 하여튼간 잘못된 부분은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럴텐데, 잘못된 부분 단속은 미치기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법으로 제재해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건의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23번국지도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 버스전용차로제 시범실시 결과가 어땠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결과는 차량통행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그렇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전용차선을 하기 전에는 그 시간대에 151대였는데, 버스전용차로를 하고 나선 통과 6시부터 8시까지 통과차량이 100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왜 줄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직행좌석 5500번과 1550번만 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많이 탑승을 안하고, 거기를 통과를 못시키니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통과 못시키기 때문에 차량통과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집행해서 강남대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고 경기도에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과 용인시에서 생각하는 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간단히 말씀드려서 경기도에서는 23번국지도에 버스전용차선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에서는 머내오거리 부분의 도로확장이 될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에는 방침이 어떻게 나갈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먼저 박위원님과 이보영위원님께서 국장님실에 오셔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와 최윤식 교통기획담당과 이군상 실무자와 같이 나가서 쟀습니다. 직접 쟀더니 차로 폭은 나옵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나무조각 한 성남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 1m를 침범해야 되고, 그러면 버스승강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밑쪽으로 가구단지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길이가 39m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 버스 직행좌석 버스길이가 12m입니다. 두 대 서면 24m이고, 세대가 서면 그것을 넘치게 됩니다. 차량을 저도 운행하고 다니니까 앞에 노란 불이 바뀌게 되면 그것을 통과하려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는 그것이 더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길이가 39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버스 2대 밖에 못쓰는데, 3대 내지 4대가 서게 되면 가구단지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대기 차선을 막게되고 횡단보도를 막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재 가지고 온 것을 행정감사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39m라는 것은 정확하게 29m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재가 쟀을 때 길이는 29m가 나오고, 버스가 두 대 섰을 때 안전거리 확보해서 29m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래서 금년도 9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다가 버스전용차로가 어중간한 입장에 와 있습니다. 오전에 두시간씩 시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경기도에서 용인시에 시행을 강력 권고하는 입장이고, 우리시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 이유로 시행을 연기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결정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은 언제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래도 공개적으로 말씀 하셔야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유소 있는 곳, 버스승강장 만드는데 굴곡부가 생겨서 성남 쪽으로 가는데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교량이 있어서. 굴곡부가 휘어져서 들어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난점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난점이 있다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난점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버스중앙차로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국지도 23호선의 확장시점까지 보류죠.
헌수

박헌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경기도의 권유를 받아서 금년 9월 1일 시행한 건인데, 결국은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중교통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머내오거리 지역에 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2005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년반 뒤에 다시 시행하려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처음 시작할 때도 무리가 있었고, 나중에 시행할 때도 분명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뜻을 적극적으로 가지지 않으면 경기도에서도 금곡부터 판교까지 버스전용차로 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안 할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성남시 교통행정과장과 협의했는데요. 성남시 교통행정과장도 보류하는 것으로 저와 생각이 일치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성남의 입장은 용인시와 인접부분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같이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민원을 너무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이유는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민원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지금은 12월 초가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민원이 해소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원 정책 방향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제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과장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과장이 있는 거지, 반대를 위하면 과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도 거기를 수십 번도 더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보류하게 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인시에서 이것을 취소하던지, 계속하던지, 확장하던지 하는 것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동천동 사람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에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가실 생각은 없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도 승용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저희는 승강장 부분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승강장은 나오는데 길이가 짧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재 가지고 와서 차선을 그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다음에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의 문제는 용인시 전역에 항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은 항상 단속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부족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인원을 늘려서 주·정차 단속을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시장님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청원경찰이 제가 올 때 10명이었는데, 늘어서 1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익요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주간에는 공익요원과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야간단속은 불시 야간단속은 노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불편하지만 나름대로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서서 답변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불허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에 역북동 475번지 (주)영림상운에서 신청했던 것이 일자별로 보면 일치되지 않는데 6월 30일 신청을 냈다가 허가를 못 내니까 7월 30일 반려했어요. 사유는 3개회사가 사용하나 구획선이 미비하고 인접공장 물품이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유였는데, 바로 그 날 재접수 했단 말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이 6월 30일 접수했다가
찬재

이찬재위원

7월 30일 반려하고 나서, 7월 30일 다시 접수한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처리일자를 보면 7월 4일이란 말예요. 날짜가 거꾸로 되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8월 4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보니까 그대로 문제는 특이한 것은 없는데.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인정하시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넘기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제가 박헌수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차고지 제도가 되어 있는 차량이 현재 하천주차장이라던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 보면 하천에 있는 주차장도 없애야 되는 형편인데, 용인시민이 사용하는 주차면적보다 용인시민도 사용하지만, 차고지가 있는 차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집중단속 해 주시고요. 함으로 인해서 차고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차장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질의를 드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차량단속실적이 1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515건, 그리고 카파라치가 393건, 자체 122건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자료를 보면 대여자동차 증가대수가 2002년 1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11대가 증차되었습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러면 단속에 대한 지적사항도 했는데, 증차된 원인은 뭐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주위원

현재 우리가 전년도 감사에 렌트카에 불법성을 분명히 따지고 단속해 주시면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200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증가분이 411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그 원인이 뭔지? 렌트카 증가분.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렌트카 등록은 실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에서는 계속적인 제재조치를 하고, 도에서는 계속 인가를 내준다면, 그러면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건의사항을 해서 전체 차량증가분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적 있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못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문제점을 야기 시키면서 한쪽에서 단속을 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거의가 용인시민이 일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성이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411대가 증차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30일부터 11월까지 490대가 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한쪽에서는 허가를 계속 내주고 한쪽에서는 불법행위라고 해서 면허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렇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경기도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인가부분에 대한 자제요청을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신거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바로 도에 위원님 의견사항으로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증가분을 없애서, 렌트카 부분이 잘못된 것을 용인시에서 잘못된 것을 인식을 했으니까 점점 줄어가는 출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위해서 경기도와 용인시에서는 여태까지 차량 등록대수대로 맞다고 했습니다. 인구증가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허가 내줬던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은 무엇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오지노선이라던가, 노선을 파악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상반기 중에 30여대 늘려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동주위원

마을버스라던가 내지는 택시라던가 대중교통화 체계를 증대시켜야 만이, 제가 보기에는 교통행정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건설과나 건설과의 경우에는 치수계획이 있으니까, 하천에 있는 주차장을 다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은 교통행정과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주면서 연계되어야 된다는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택시나 마을버스 증차부분을 신경 쓰셔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중교통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에는 감사 드려야 될 부분이 민원처리부분이나 인터넷 접수민원처리가 우리한테 올라온 자료가 처리결과까지 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빨리 쓰셔서 주민이 차를 갖고 나오는 것을 신경을 쓰셔서 도로는 제가 보니까 건설국에 소관된 과장님들 협의사항에서 용인시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만드느냐는 건설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내년 상반기에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불용액 현황 3천만원이상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질의가 아까 있었습니다만,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차 유류대 보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왜 이렇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보조금 신청기간이 1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7일이기 때문에 연내집행이, 저희가 영수증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사하는 영수증도 다 붙어있고, 한 두건도 아니고, 설명을 드리면

박순옥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이월해서 그 다음해에 또 쓰는 겁니다.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상반기와 하반기에 접수하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화물운송차주들이 일반화물 96대, 개별화물 642대, 용달화물 681대해서 1,419대인데요. 상반기에는 6월에 접수하고, 하반기에는 12월 27일까지 접수합니다. 그런데 불법영수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내 집행을 못하고 다음해에 이월하고 다음연도에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확실히 잘 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전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거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헌수위원님 말씀하신 23호 국지도의 경우에 머내 길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대로 보완해서 시행되기를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전문위원을 계약직으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하는 거죠. 행정과와 합의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많은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인터넷에 가장 많은데요. 수지에는 렉카 차를 갖다 놓으면 주차장부지 밖에 없는데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곳이 없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수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할 여력이 안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수지출장소에 렉카 차를 3대를 보낸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을 끌고 가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가 근절이 안되고, 수지 죽전의 경우에 새로 도로가 6차선으로 잘 났는데요. 한 차선은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이 안되어서, 주차장확보가 수지출장소에서는 부족하다고 하고, 그리고 하천에 주차장부지로 쓰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시에서 그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고요. 타 시에서는 주차문제를 따로 하는 부서가 있던데, 이것은 행정인원에 속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의 경우에 인력을 확충하려면 부서를 늘려야 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먼저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구청이 생기면 다시 검토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저희 도로사정이 아무리 좋아져도 불법주·정차가 있으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수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수용입니다.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남사면 농어촌도로확장공사와 상수도 배수관로공사와 도로공사를 병행실시는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의 불량에 따른 상수도 신설요망에 대하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인 수돗물 공급하는 것으로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7,700만원이상 입찰은 백원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사업 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기흥배수지 초기점검외 17건에 대하여 10억4,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학술용역비 집행현황 및 활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검사 용역은 매 회계종료시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천만원이상 불용액 현황으로 기흥배수지 배수관로 연결공사 실시사업비로 당초 1억원의 예산액 중 5,1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 원삼면 독성3리 야광마을 간이상수도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탱크 기초공사에 350만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7,950만원, 지하수개발공사로 2,8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비용은 양수식으로 1일 160톤에 취수시설로 25가구에 1인당 1일 190ℓ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만원 이상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 현황으로 총 68건에 7,457만9천원의 상수도 사용료 미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는 수도과 직원을 독려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요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는 중에 자꾸 질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질문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쓰고,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할 때나 감사할 때는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실 적에 질의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야광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광마을 상수도공사 공사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 시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 난적 있죠? 물탱크 하자로 해서 신문에 보도되어서 수리를 했죠? 다 끝났나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상태에서 신문에 난 겁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현재 활용이 25가구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이동주위원

그 중에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자가 났는가를 과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죠? 하자 난 이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

이동주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이동주위원

하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발주 업체와 실제 공사자가 틀리기 때문에 하자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글쎄 이것이......

이동주위원

하자가 났을 때 어디에서 수리한 것도 관리감독을 안 하셨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관리감독을 주로 간이상수도는 수질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간이 상수도는 저희가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는 항상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사가 있는데 7,7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것은 항상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 가구가 잘 못쓰고 있습니다. 수압이 약해서 두 가구가 못쓰고 있는데, 거기에 가압시설을 하고 싶어도 실제 관로 쪼인부분이 가압시설을 했을 때 터지지 않을까 해서 가압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두 가구도 원활히 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리고 감사내용에는 없는데 농축산과를 감사하다보니까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수도과에서 하는 거다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백암면에 구제역 살처분 매립지를 보면 여태까지 1, 2, 3, 4, 5차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상으로 따지면 매몰지 사후관리계획서에 보면 매월 1회 이상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10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10가지는 용인시 보건소에서 하고, 13가지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거든요. 이것은 3개월마다 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보시면 일부 부적합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수터도 저희가 하는데, 문제는 간이상수도는 약수터 수질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를 계속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당초 120개소에서 14개소를 폐쇄했습니다. 원인은 수질이 나빠지니까 지방상수도를 연결하고 폐쇄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백원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먼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원삼과 백암지역에 상수도를 확보하려면 2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원삼과 백암에서 받는 한 달에 받는 수도요금이......

이동주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가축매몰지역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관리체제를 물어보는 거지, 수질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이 조사하신 것에 보면 고안리의 지내 같은 경우에 세 번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기철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기철 이외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그러면 거기에 주위에 있는 가축매립지에 의한 폐수로 인해서, 그랬으면 사후조치를 농축산과나 환경과하고 해서 수도과에서 하셨느냐는 거죠?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느냐는 거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여기 가축매몰지역인데 당초에 우리가 관정개발할 때 전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먼데서 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적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적합 원인이 탁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도는 물이 맑아야 되는데 흐린 물이 있습니다. 인체에 해는 없는데, 지하니까 수질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물이 맑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흐릴 때가 있거든요. 오염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땅 속의 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가 안되어서 그렇지만 지하의 수질은 오염되는 것은......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에 부적합 나온 것이 10월이면 우기철도 아닌데 부적합이 나오고, 6월이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겨울에 10월에 한 것이 부적합이 나왔으면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재지변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했는데, 관리부서가 농축산과, 수도과, 환경과와 연계됩니다. 그러면 어떤 협의체제 하에서 해결하려고 생각 하셔야죠. 핑퐁 식으로 떠넘기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장에서는 수도과에서는 수질검사를 정당하게 하셔서 환경과에서 하던, 농축산과에서 하던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셔야지, 서로 감사 안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4, 5년 동안 관리하면 사체가 부패되어서 관리를 안 하면 진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3, 4년 안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건데 관리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달 수질검사도 안 하신 거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한 달에 한번씩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현지확인 때 현장을 가보겠지만, 매몰지가 사람이 서도 울컹 울컹하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안에 침출수가 엄청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주위의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검사해 본 경우에는 침출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보시지 말고, 땅에 묻혀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의 검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예.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계속 수고 많은데요. 3쪽의 건의서 내용 답변을 요구하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3쪽의 건의서 내용에 농어촌도로와 상수도배관과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는데, 오전에도 건설과와 도로과에 질의가 나왔어요. 성숙도 되기 전에 또 자르고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이 지역은 지방도 305호선이 나가고, 역시 도로에 우리 상수도 배관을 묻어야 될 입장인데 결과가 안나왔어요. 도로과와 협의하여 도로확·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시행중이라고 나왔는데 결과가 끝난 겁니까?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발주되어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어요. 수도과에서 상수도를 가설하다 보니까 원인제공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 것이 부족해서 질의를 합니다. 어떠한 문제냐 하면 원인제공자가 건축의 평수에 한해서 금액을 병산해서 요청한다면서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대답만 하세요. 그것이 맞아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건축은 예를 들어서 500평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는 창고로 써먹는 것도 있고, 주차장 쓰는 것도 있고, 크게 사람이 살지 않는 부분까지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 이것까지 포함하면 수도세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20명을 쓰는데 그것만 원인자부담으로 해 주면 수도 넣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겠는데, 창고, 주차장, 그 외 건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인자부담을 하려면 물세를 평생 갚아도 못 갚는 정도가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수도법 제3조에 나오는 규정인데요. 아마 여관이나 모텔, 음식점과 창고와는 확실히 쓰는 물량이 틀립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에 보면 창고인 경우에는 얼마를 적용해라, 다음에 여관은 얼마를 적용해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최하단위가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개선을 바꾸기 전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자체로 하기는 어렵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예. 시설기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고요. 또 한가지는 시설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 단위 물량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사람이 물을 얼마나 쓰느냐? 이것은 사실은 선진국 예로 전부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300ℓ밖에 안쓰는데 500ℓ나 400ℓ로 쓰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서, 환경과 현실이 안 맞아서 그런 것으로 나가거든요.
찬재

이찬재위원

현실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례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할게요. 총 공장의 공원은 15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물을 먹는 사람들이 없는데, 농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오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조공장, 무슨 공장 해서 옆에 쓸데없는 건물이 엄청 크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 그 면적을 다 포함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물을 먹는다면 물세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 수도의 문제가 사실은 전기, 전화, 가스 전부다 공사가 있어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도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수돗물이 5일만 공급이 안되면......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수도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뭐냐? 수도는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전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세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수요요금에 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의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톤당 310원에 사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저희는 20톤까지 얼마에 공급하느냐 하면 2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실 저희도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수돗물을 가지고 상수도를 운영하라 하면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도법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만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주차시설이라든지, 필요 없는 부분은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시에는 그러한 시설을 할 때는 이 방법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돗물 값을 저희가 한없이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물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수돗물을 안 쓰고 지하수를 끌어 있겠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을 공급해서 먹어야 되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천상 부과를 해야지,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다고 하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다시 부과를 하지 말아야죠.
찬재

이찬재위원

덧붙여 얘기를 할게요. 부과를 안 한다는 것도 관리차원에서 어패가 있는 거고, 물세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지나 신갈이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수도꼭지 하나만 가져도 물세가 충분히 나오는데, 동부쪽으로 백암을 비롯해서 남사까지 보면 수도꼭지 1㎞를 묻어서 물세는 불과 천원, 2천원에 지나지 않으면 여기는 평생 수도 맛을 못 봐요. 그런 것을 과장께서 참고하셔서 별도로 시장께 예산을 더 얻던지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문화혜택을 받는 것이지, 어떤데는 물세가 많이 들어가서 안 해주고, 물세 적게 나와서 해주고 하면 용인이 아무리 발전해도 형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 수도가 하나는 경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공기업으로서 책임감이 있거든요.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간이상수도로는 해결이 안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제가 백원상수도 하는데 200억 들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도요금은 1년에 1억 정도 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적자입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수도요금은 인상을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수도를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나머지 문제는 과장께서 착안해서 해 주세요. 예산문제는 의원들이 해야 될 얘기니까, 하여간 문화시설이고 뭐고 선진 시가 되려면 물도 골고루 먹어야지, 어디는 썩은 물을 먹고, 어디는 고급 물을 먹는 것이, 용인시가 전국에서 1등 시가 되려면 물이라는 것이 시급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기흥배수지 배수관로 연결에 불용액이 50%가 남았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배수지관로를 죽 가다보면 가지를 쳐 나갑니다. 그런데 기흥에 서천리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관망을 변경하면서 당초에는 길게 잡았었는데, 실제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거리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땅속에 묻혔기 때문에 계속 물을 많이 쓸데는 지나가는 관로상에 수돗물이 적게 나오고 안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계획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공급이 가능하구나, 그런 부분을 계상 해 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에 접수는 안되어 있는데 모현에 큰 정수장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정수장도 보이지 않게는 혐오시설입니다. 그쪽 주민들한테 용인시에서는 크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는 그것이 있음으로서 발전이 저해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정수장이 들어오면서 그 옆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서 공장이나 그쪽에서 물을 쓰던 것이 물을 먹지 못하고 길어다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계장님께 말씀드려서 그쪽을 주시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와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민원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화학과 그 밑에 전원주택들이 15가구가 있는데, 그쪽을 수도를 넣어줘야 되는데 관로를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야 되나?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했거든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배수지에서 직접 나가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지장이 없는데, 위치가 고지대다 보니까 오히려 저 밑에서 거꾸로 펌핑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토지가 개인사유토지가 있습니다. 저희 공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수지아래 그쪽에 배수지가 설치된다 라면 그쪽 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당장 만약에 물이 없어서 한다면 저희 급수차량으로 이용해서 물을 길어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영위원

검토해 주시고, 한가지 저희지역의 문제인데, 우리가 수상이라고 합니다. 능원리, 오산리, 동림리인데 그쪽에서 광주 물을 협약을 맺어서 쓰거든요. 그것이 거의 협약날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장에서 그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쪽 57번 국지도가 확실히 안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7번 국지도가 거의 도의 지방공사에서 그쪽으로 보상도 아마 잡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이용을 하셔서 상수도 물을 가져가야만 용인시 예산이 적절히 쓰입니다. 지금 아마 광주에서는 우리가 천원 가까이 사서 주민들한테 받는 것이 일반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맙게 시에서 그쪽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잘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작년대비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수도요금이 작년대비 몇 %정도 됩니까? 더 걷힌 겁니까? 올해 미납액이 더 많습니까?
미납액이 더 많진 않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몇 % 줄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글쎄요. %로 물으시니까,

박순옥위원

그러면 액수로 얘기해 보세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여기에 나온 것은 50만원 이상이거든요.

박순옥위원

전체적으로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전체적으로 거의 2억원에서 1억2천만원대로

박순옥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1년에 천만원씩 늘어나거든요.

박순옥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네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수도, 지금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순옥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획기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서 30%라든지, 50%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못했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저희가 애로사항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각 부서마다 애로사항 없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돈을 받는데 애로사항 없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줍니까? 애로사항은 그만 두시고, 제가 묻는 수치만 간단 간단하게, 그러면 작년보다 별 진전이 없죠?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작년보다 진전이 있었지만 획기적이진 않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해마다 2억원씩 연체를 자꾸 연체시켜 나갈 계획입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만이상 되는 시에는 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과가 있어서 요금부과나 징수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도과 내에 직원들이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요금을 부과합니다. 15일과 30일자로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가서 검침해서 와서 자료입력해서 하면 한달에 두 번씩 내보내야 하니까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와중에 조금씩 독려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직원들이 정규직원이 아니라, 전부 일용직입니다. 일당으로......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는 얘기인데, 직원이 모자라서 그랬던지 어쨌든간에 작년보다 큰 진척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50만원이상 연체하는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로 고기리쪽 안에 죽 내려오는 음식점이에요. 그 음식점이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아시죠? 그런데 동천리 그쪽에 사실은 영업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물론 고생하셔서 하셨겠지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미흡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내년에 감사 때는 반으로 획기적으로 줄이세요. 아셨어요? 안되면 제가 다른 세정과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용역을 주던지 해서 하면 충분히 거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없이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집이라는 거예요. 영업집, 아파트 그런 거니까 획기적으로 줄이실 겁니까? 내년에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약속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내년에는 반으로 줄이세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약속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와 제7일차는 각 위원회별로 현지확인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확인 후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