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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77회 제7본회의2012-07-11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사된

심사된

안건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복지문화국의 체육진흥과, 도시환경국의 도시정책과, 주택과,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문영희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도현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형식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화신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재명 광명골프연습장T/F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진한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우리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기 체력이나 자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체육에 특히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 광명시는 시설보완이라든가 사용하는 시민들에 비해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렇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1개 종목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간단한 예로 야구장 하나만 하더라도 야구연습장도 없어서 허덕이는 그런 형태의 분들을 다 충족시키려면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하고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물론 전국체전이나 경기도체전에 나가보면 우리 시 체육시설 가지고 그 정도 실적을 낸다는 것도 참 특이한 일이에요. 경기도 31개 시군 가면 맨날 13등 아니면 14등 그 안에서 맴돌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종목별로 예산을 조금 더 높여 주면 좋은 선수들을 육성 발굴해서 광명시가 35만 도시가 됐는데 최소한 13위 14위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골프연습장에 사고가 났는데 정확히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보긴 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희가 용역업체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증인들이 나왔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직원 증인이 한 명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골프장에 타석이 몇 개죠?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78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보통 꽉 차있는데 78명이 봤을 테고 골프 치는 사람들은 자기 공에 대해서 어디로 가는지 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 그 부분을 봤을 텐데 한 사람도 증인이 없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증인 같은 것을 나서기 꺼려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현장에 마침 있어서 직원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현실은 광명골프장만 유독 중간에 티샷을 하고 있는데 공을 줍거든요. 그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다른 골프연습장에 보면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약 5분 정도 시간 타임을 줘요. 프로들이 가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가서, 보통 다른 데 보면 프로들이 가서 공을 치워요. 그리고 티샷을 또 한다고요. 그 5분 동안은 골프 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잠시 중단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2~3천만원이라는 요구액이 들어왔는데 이런 패턴도 없을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잘못된 공사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거기 공사를 시작하면서 올려놨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처리 못하고 또 다시 옛날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돈만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과장님 인지 하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또 제2의 제3의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거든요. 아무리 철망으로 한다 할지라도 골프공이 엄청난 속력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5분 정도 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 빼달라고 안 합니다. 그 시간 우리가 잠깐 빼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의향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검토해서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골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새로 관리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직원 말씀하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직원 말고 총괄 관리하시는 분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용역업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프로들도 관리하고, 용역업체는 볼만 치우고 청소하는 것이고 그 용역업체 말고 골프장 직원들 관리하고 프로들 관리하는 그분 직함이 정확하게 뭐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원으로는 계약직이 다급하고 두 명 있는데 박재명팀장이 운영관리라든가 직원관리 골프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박재명팀장 말고 또 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헤드프로가 있고 또 용역업체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박재명팀장 말고, 옛날로 얘기하면 누구라고 지칭하기 참 곤란한데 하여튼 그 일을 하시는 새로 오신 분 계시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직원은 양동옥씨라고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분 말고 총괄 관리감독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총괄 관리하는 사람 별도로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사람 있잖아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옛날에는 애향장학회 사무국장이 골프연습장 총괄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직영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직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직원이 총괄 관리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직원이 프로들도 다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우리 팀장이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이 월권을 너무 행사한다는 얘기가 안 들어 왔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과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현재는 저희 직원이 직영체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저한테 민원을 정식적으로 제기한 사람도 있어요. 과장님 내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 관리감독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자기생업입니다. 그분들이 비록 거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청소를 하고 볼을 줍고 이런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해요. 무조건 일만 시키고 자기 의사를 반영해 주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용역업체 직원들과 수시로 애로사항도 파악하고 격려의 자리도 마련해서 수시로 고충을 듣고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요. 그런 분들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작년에 골프장 주차장 비와서 차가 많이 물에 잠겼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15대 잠겼는데

강복금위원

올해는 잠긴 차 없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금년에는 2대가 침수됐는데 잠긴 이유가 저희가 통상 안내를 하는데도 차주가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전국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했는데 전혀 연락이 안돼서 2대가 불가피하게 침수가 됐습니다. 침수된 사항은 회계과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순전히 이쪽에서 침수가 안 되게 충분하게 연락을 하고 준비를 시키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도 변상해야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영조물배상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상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배상합니다.

강복금위원

아무리 보험회사에서 해도 이쪽에 전혀 잘못이 없는데 보험공단에서 보험을 준다고 해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보험회사에서 간혹 가다 우리 시를 상대로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호우 시에 각종 SMS라든가 문자로 보내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는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강복금위원

어찌됐든 공제 보험 든 데에서 줄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쪽에서 계속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요새 차에 전화번호 다 부착돼 있지요? 전화한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 해놨다가 차 세워놓은 분한테 공제에서 보상해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민사로 구상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 세워놓고 가져가지도 않고 이쪽에서 연락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놓고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보험금을 물어줄 이유가 없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보험금은 그 건에 대해서 물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험을 계약하면 피해가 있으면 보상도 해 주고 없으면 보상을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피해금액이 적든 많든 간에 보험금액은 일정합니다.

강복금위원

이번에도 배수가 왜 안됐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배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비가 동시에 많이 오다 보면 하안배수펌프장 펌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하는데 잠기는 시간이 물막이 시설을 해놔서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연락이 되는 사람은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지방으로 출장을 갔는지 그 다음날까지 연락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제대로 알지 못하니 충분하게 제가 여쭤보지 못하겠고 실내체육관 불이 언제 났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월 19일 날 났습니다.

강복금위원

234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있습니다. 시민체육관 화재에 따른 복구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실내체육관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2월 달이면 충분하게도 복구를 하고 남을 시간인데 아직까지 복구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월 19일 날 불이 났었고 저희가 10일간은 잔재정리라든가 청소하는데 시일이 걸렸고 건축물 구조안전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물 구조안전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소요가 되고 구조안전진단이 나온 다음에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설계결과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29일 날 공사계약이 완료돼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엇보다도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하는데

강복금위원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약간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어찌 보면 거기가 광명시민 얼굴입니다. 너무 오래 방치해둔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거든요. 개인이 했으면 벌써 집을 짓고도 남을 일인데 아직도 포장이 쳐져 있고 그 옆을 지나가면 아직도 화재냄새가 납니다. 과장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사를 빨리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에 원인이라든가 세세한 내역을 다시 검토해서 건축물이 제대로 복구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제 생각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그것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장마 온다고 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전진단하고 설계하고 내부적으로 일상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치다 보니까 또 입찰 기간이 되다보니까 물리적으로 그 기간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최우선 순위로 그것부터 하셔야 하는 문제였는데 제가 뒤편 화장실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뒤 체육회 사무실 쓰던 부분, 그쪽 가봤더니 형편없어요. 캄캄하고 아직도 그렇다는 게 2월 달이면 지금 7월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금 업체가 공사를 시작해서 뒤편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전광판 새로 하셨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건 좋던데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실내에 아직도 화재 냄새가 난다는 것, 제가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안에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화재 난 뒤 청소 문제도 심각하게 이말 저말 나왔죠? 시끄러웠던 것 알고 계시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 아침 5시에 둘레길을 돕니다. 그러면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가보면 밖에 있는 쓰레기들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소주병 막걸리병 PET병 할 것 없이 쓰레기통이 넘치다 못해 아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아트홀 앞쪽으로도 그렇고,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저희 청소인부가 아침에 치우는데 빨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때 안 치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인부들이 7시경에 출근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8시에 갔는데 그때서야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실내체육관 4시 반이면 시민들이 꽉 찹니다. 굉장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보다 먼저 나와서 청소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시간은 한번 저희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실내체육관에 제가 CCTV를 설치하라고 얘기했는데 CCTV 설치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직 설치하지 않았고 이번 공사에 포함돼 있는데 12개를 2,500만원 가량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빨리 하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저녁에 보통 9시 반이면 실내체육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시민들 쉬시라고 만들어놓은 평상이나 의자들 있죠? 요새는 녹음이 울창하다보니까 아무리 가로등이 있어도 거기가 어둡습니다. 지나가면서 봐야 보이지 멀리서는 잘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비디오에서 나오는 자태들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막걸리병 소주병 있고 음식물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망측한 행동을 하는 늙지도 젊지도 않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빨리 CCTV를 하셔야 하고 제가 그것을 주문하는 이유는 실내체육관은 가족단위가 많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부모들까지 전부 나와서 운동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농구장 있는 뒤쪽으로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매번 봅니다. 제가 그 시간에 운동장 갈 때 마다 봅니다. 제가 둘레길을 돌아서 체육관으로 오면 보통 9시에서 9시 반 정도 되는데 한 팀은 꼭 봅니다. 풍기문란이고 그건 실내체육관에 단속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야간 22시까지 당직을 서고 관장이라든가 아침 5시에서 5시 반에 출근해서 순찰을 하는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순찰에 약간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자질 문제겠지만 관리도 충분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보면 시민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도 빨리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취약시간대 순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셔야 되겠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또 약수터 주변에서 단독필지 암벽장 뒤로 가보면 청소년들도 군데군데 모여 있습니다. 사실 요새 청소년들 뭐한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간섭하기가 상당히 겁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범지대가 안 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공기도 좋고 운동시설도 잘 해놨고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거의 집중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관리 안하시고 놔두시면 거기가 우범지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고 실내체육관이 제가 매번 가보지만 업무가 많은데 집중적으로 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잖아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다른 좋은 시설 가서 운동할 수도 있지만 거기는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청결문제부터 치안문제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게 해주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계속 지켜본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212쪽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기 곤란한 부분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검도에 대한 우리 광명시 현안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으로서 혹시 한번 정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생각은 많이 했고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현재 어떤 실정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초등학교는 검도 자체 선수가 없어졌고 클럽활동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명시에는 광명동초등학교라는 데가 검도를 학교 종목으로 해서 코치도 두고 쭉 진행해왔는데 초등학교 선수들이 내가 검도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광명동초등학교 출신들이 광명중학교 광명고등학교 광명시직장부까지 쭉 연결돼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없어져버리고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자체도 검도를 하려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도하고 직장인 배드민턴 하고 2개 종목이 있는데 이 2개 종목을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장비 구입비 한번 보세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1년도는 7억8,295만1천원의 예산인데 훈련장비 한번 봅시다. 5,356만8천원이에요. 그다음에 올해 예산 보면 2억3,750만원이에요. 이게 이해됩니까? 물론 중간 계산입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정확하게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2012년이니까 12년째 저희들이 처음에 장비에서부터 매년 장비를 쭉 사오는 현실인데 올해 2억3,700만원을 들여서 또 사겠다는 것은 과장님 이해됩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12페이지는 직장운동부입니다. 시청의 검도단 예산이고 광명동초등학교는
준희

이준희위원

동초등학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초등학교는 이미 검도부를 안 한다는 내용이고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이 2억3,700만원이라는 장비를, 그동안 12년 동안 장비를 쭉 사왔을 것 아닙니까? 물론 12년 동안 그 장비 가지고 쓰지는 않았을 테고 중간 중간 새로운 장비를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5,300만원어치를 샀는데 올해 2억3,700만원어치를, 이게 4억4,700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검도부 훈련 장비는 죽도하고 호구세트하고 피복비 도복이 주입니다. 그래서 죽도 같은 경우는 1개에 4만원 정도인데
준희

이준희위원

4만원 정도인데 우리 검도선수들이 감독 코치해서 10명이에요. 10명이면 10개씩 산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4만원씩 잡더라도 40만원밖에 안돼요. 그럼 보고를 과에서 정확히 받는 것인지 아니면 검도협회에서 올린대로 그냥 사는 건지, 이런 예산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 사람들이 장비 구입한다고 무조건 예산을 줄 일은 아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 표의 훈련장비 2011년도는 1년치 5,356만8천원이고 2012년도는 4월 30일까지 쓴 것을 기재한 겁니다. 훈련장비 구입비는 작년 수준에서 동결을 시켰습니다. 죽도 같은 경우는 수시로 망가지기 때문에 수시로 구입을 해야 하고 피복비도 오래 입지 못합니다. 워낙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땀이 나면 계절별로 새로 사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한다니까요. 훈련하는 선수들이 당연히 그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훈련하고, 그것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4억4,700만원 가지고 나눠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2억3,7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다른 쪽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훈련 장비 작년에는 5,300만원어치 샀어요. 그런데 올해는 매달 봉급도 줘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나가야 될 돈인데 훈련장비에 그냥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단위가 0이 하나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0이 하나가 더 들어갔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검도가 올림픽종목에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검도하는 선수들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올해로 13년째인데 새로운 꿈이 있어야 돼요. 미래가 보장돼야 해요. 올림픽이나 어디 가서 금메달을 딴다거나 이러면 국가영웅으로서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나 검도 부분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물론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이게 운동선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절이 지나가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여러 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물론 검도인들이 저한테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검도인들을 떠나서 장차 우리의 미래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이미 검도를 안 합니다. 서클활동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진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골프 얘기합니다만 작년에 US 서희경이 우승하고 올해 최나연이 우승했어요. 꿈나무를 키우기에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광명시는 좋습니다. 방향 설정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혹시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현재 직장운동부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희

이준희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소신도 말 못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상시 근무인원 1천명 이상인 공공단체는 직장운동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도가 2001년도에 창단이 됐는데 물론 올림픽 종목도 없고 장래가 밝지 않은 종목이지만 오래된 종목이고 전국에서 광명은 알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대회 이런 데 없더라도 생활체육 종목으로 접근해서 계속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없어졌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현재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생활할 때 물론 1년 후 2년 후 3년 후 6년 후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게 검도인들이 어떤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미래가 보장된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도가 정말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물론 전국대회 우승도 한두 번 하고 경기도대회 가서 우승도 하고 그런 것 저도 압니다. 검도가 그동안 우리 광명시에는 효자종목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경기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검도가 우리 광명시 이름에 명성을 떨친 것 만은 제가 볼 때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해서 정리돼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초등학교에서 검도선수가 중학교로 영입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검도는 관내에 검도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도도장을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검도선수들을 보면 관내도장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검도를 지원을 안 한다고 해도 선수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검도를 단지 엘리트체육 부분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하는 생활체육을 더 확산하는 단체가 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도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그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검도를 못하게 하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우리 광명시청 직장운동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아요. 동초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내가 맡고 있는 일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출신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과장님 얘기도 일리 있습니다. 검도장에서 연습한 학생들도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나 엘리트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광명시 대표 선수하는 사람들은 거의 동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앞서 말씀하신 이준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가 영향을 받을까봐 주의 환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직장운동부 기타 엘리트 스포츠종목 통틀어서 도 단위 전국대회에서 가장 입상경력이 우수한 운동부가 어디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검도부입니다.

유부연위원

혹시 경기도대회 나가보셨나요? 경기도대회 관람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경기도대회 관람을 했고 작년에 경기도대회만 3번 출전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경기도대회에 가면 코치진들이나 아니면 우수한 선수들 출신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는 살펴보지 못했고 담당주무관이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마 우수한 선수나 코치진들의 대다수가 광명 출신이 많을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코치진들이나 감독들 이런 분들 중에는 광명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지금 현재도 우수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산이 많아 가지고 광명 출신 우수선수들을 다 광명에서 뛸 수 있게끔 한다면 거의 광명시청 검도부가 국가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우수한 성적을 내겠지만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끌어들일 수 없음을 지금 한탄을 해야지, 초등학교 엘리트 운동부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어렵게 만든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검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엘리트체육에 관한 국가정책 중 하나인 학원스포츠 정상화 관련해서 계속 이 정책기조가 유지된다면 일시적으로 엘리트선수들의 수급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학원스포츠도 정상화 되고 엘리트스포츠도 정상화 돼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학원스포츠가 정상화해 가는 과정들 중에 겪는 하나의 어려움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골프장 얘기 좀 해볼게요. 비 오는 날 소하동을 들렸다가 우리 광명골프연습장을 또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 2대가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차 한 대는 고가의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까 굉장히 안타까워서 사진도 찍었는데 하도 자주 겪는 일이라 식상해서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차가 떠다닐까, 저것을 떠다니지 않게끔 끌어올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끌어올리지는 못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물이 찬 상태에서는 레카차가 들어가기 힘듭니다. 비가 많이 유입될 때는 굉장히 빠릅니다.

유부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물이 차기 전에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고가의 차는 일단은 견인을 하다가 손상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주한테 최대한 연락을 해서 본인이 끌어내게 유도하고 최후의 방안으로 레카차로 견인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차량 견인을 하려면 차주 허락 없이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다가 중간에 그쳤을 경우에는 견인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주께서 내 허락 없이 비도 안 오는데 꺼냈느냐, 차량 손상 됐으니까 배상을 하라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침수가 안 되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시각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길어지니까 보통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견인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파손가능성과 차량이 완전 침수돼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파손가능성에 대해서 둘 중에 어느 것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물론 침수가 된 경우가

유부연위원

그렇지요? 완전 침수가 되면 그 차 공장에 맡겨야 하지요? 그리고 완전 침수되고 난 후에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력으로 완전 침수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차량이 침수가 되면 일단 시동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시동을 걸면 차가 손상되기 때문에 견인해야 합니다.

유부연위원

이렇게 해도 견인하고 저렇게 해도 견인하고 견인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골프연습장 운영하면서 견인하다가 발생된

유부연위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골프장 이용 시 돈을 주고 내가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합의에 의한 계약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계약 시에 문구를 삽입한다든지 안내를 하면 되는 겁니다. 호우 시 차량이 침수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의 안내문이 가도 안 받으면 유료주차장이나 차량보관소에 보관하겠다는 그런 안내와 그런 유사 표시를 하면서 계약을 맺으면 이 문제가 해소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굳이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당신 차 우리가 완전 침수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파손이 됐는데 그 정도 당신이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 이해 못할 사람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데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돕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위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이 전 세계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에라 모르겠다, 나 연락할 만큼 연락했다, 네 차 잠기든 말든 내가 상관 안 한다.’ 그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겁니다. 일전에 적극적 행정을 펼치다가 저지른 위법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이것은 지적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아마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너무나 소극적이잖아요. 영조물책임배상보험 가입하셨다고 하셨죠?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따로 가입한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시 전체의 영조물배상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 가입비가 얼마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보험가액 산정을 할 때 거기 포함됐다면 재난시설인데 금액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재난시설도 영조물에 포함돼서 보험을 들겠다. 그러면 또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 시설이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골프장 이용 계약 시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 약관을 제정한다든지 해서 견인해 주세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침수가 되는 차량 침수가 안 되도록 하라는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골프연습장은 유수지에 설치된 체육시설입니다. 주차장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유수지에는 비가 오면 항상 물은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하는 고객들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수년간에 걸쳐 이렇게 진행돼왔기 때문에 대부분 압니다. 그래서 장마철이 되면 우리 골프연습장에서도 물이 차니까 부득이 자리를 비울 때는 키를 맡기고 간다든지 또는 연락처를 해놓든지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공개된 무료 개방된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습하러 온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착한 사마리아인도 나오고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고가의 차량의 경우에는 그것이 생각하시는 선량한 의미의 이런 것들이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벤츠 차량이 침수가 됐습니다. 고가의 차량은 우리가 견인을 하려고 해도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안 해줍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견인하다 발생된 차량의 파손이나 훼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차량소유자들이 침수되는 것보다는 견인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한테 이득이라는 인식보다는 견인을 해놓고 났을 때는 물론 침수가 안됐는데 파손만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량의 훼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견인을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묻게 되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차량들은 견인을 하려면 문을 열고 제동장치를 풀어서 견인을 하게 되는데 그 책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 문제이고 그런 사항들이 수년간 계속 돼 왔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주차할 때는 전화번호도 해놓고 키도 맡겨놓고 하는 그런 조치들이 티켓팅을 할 때 침수 우려가 있으니까 연락처를 남겨놓고 연락처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남겨 놓은 차량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지난번 호우 때도 차량들이 거기 주차장에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만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2대만 침수가 됐는데 그 2대는 도저히 연락할래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할 도리는 다했다. 그렇지만 네 차가 침수되든 말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아니지요. 그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유부연위원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전화연락해서 안 받거나 아니면 연락처가 없으면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훼손됐을 경우의 책임은

유부연위원

미리 경고문을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다 해놨지요.

유부연위원

그럼 견인하면 되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지금이라도 가서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견인하겠다는 게 경고문에 나와 있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아니지요. 안내를 다 해놨지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견인하겠다는 안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여기서 얘기는 견인을 하다가 발생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안내를 다 한 것이지요. 모든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자 측에서 다 져야 한다는 말씀은 좀 지나치십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 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침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지 그 차량 차주가 모든 책임을

유부연위원

국장님 이 일이 한해 두해 있었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한해 두해 일어난 것 아니지요. 계속 돼 왔다니까요.

유부연위원

작년 시정질문까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보면 “다각적인 대책으로 대처하겠음” 했는데 또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을 해야지요. 제 얘기 안 끝났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차량 주차하는 사람의 의무도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차량주차 하는데 권리로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제가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배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배려 충분히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견인에 대한 문제예요. 모든 배려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킬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차량을 견인하려고 해도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 문도 따야 하고 또 문을 따서 견인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될 우려도 있고 파손됐을 때의 책임의 문제도 있고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견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파손 가능성보다 완전 침수가 돼서 그 차량이 고장 나거나 파손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완전 침수가 된다면 그 차도 견인을 해야 돼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견인을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견인업체에 대해서도 깊이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 사정은 제가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 견인차 없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우리 견인차 있는데 견인을 하게 될 때 그 견인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사전에 여기다 주차를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시면 되지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상식적인 얘기라니까요. 견인을 하면 침수가 되기 전에 견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침수가 되기 전에 견인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견인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견인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게 돼 있는 체제예요. 그런데 침수가 됐을 때는

유부연위원

그런 체제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약 시나 아니면 주차장 안내문에다 호우가 예상될 때는 견인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프장 이용객이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이런 문구를 넣고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그것도 계약이에요. 내 소유의 땅에 주차를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견인을 해드리세요. 그리고 아까 책임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변호사나 법률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는 할 도리다 했다, 우리가 책임진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현실하고 좀 맞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유부연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럼 검토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 제안조차도 현실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즉답하지 마시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문영희위원장

잠깐 두 분이 쉬는 차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유부연위원님 말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을 때 어떤 분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 차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다가 내 차 비싼 차인데 견인하다 그러면 난 싫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구분이 가능한가요? 저 차는 계약한 차, 저 차는 그런 것을 사인하지 않은 차 이렇게 구분해서 견인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차에 연락처가 없을 때는 누구 차인지 모르잖아요. 차적 조회를 다 해야 하고요.

문영희위원장

그런 제도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차가 스스로 가서 주차를 합니까? 차에 사람이 타고 사람이 운전해서 주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는 발생할 수 없어요. 잘 보이는 곳에 딱 붙여놓으면 돼요. 우리 시 소유의 땅인데 이 땅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차장 곳곳에 안내문을 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유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우리한테 넘어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안 하면 되지요. 법률자문 한번 받아보세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부분은 법률자문 받아서 검토하면 나중에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이준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골프장입니다. 다수인으로부터 이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매니저라는 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매니저라는 직책이 있습니까? 매니저님 그러는데 골프장의 매니저가 누구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 운영 총괄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 그쪽 헤드프로라고 프로선수들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헤드프로가 매니저입니까? 팀장님! 매니저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긴 있어요?
알겠습니다. 혹시 팀장님이 프로들한테 공 주우라고 한 적 있으세요?
네, 됐습니다. 실내체육관 물놀이장 호응이 좋다 못해 아주 뜨겁던데 수질은 안전합니까? 아이들이 물을 뒤집어쓰고 그러던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수돗물이 한번 나왔다가 재사용 안 하고 버려지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안전하겠네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휴일은 1시부터 하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1시부터 몇 시까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2시 반 정도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그늘이 질 곳을 엄마들이 잘 알더라고요. 12시 반에 가면 그늘이 없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늘 질 곳을 포착을 해서 12시 반 정도 되면 다 자리를 깔더라고요. 그래서 물놀이 시설은 아주 좋은데 아이들은 혼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아빠들 돗자리 같은 것 갖고 오고 텐트도 가져 오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텐트 가져 오시는 분들은 그늘이 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늘이 없어서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보완을 하셔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방학되면 더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하규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6급에서 몇 년 만에 승진하셨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만 16년 만에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후배 P과장님 때문에 밀려가지고 어렵게 승진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문인지 루머인지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또 저도 김하규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만 항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불쾌하면서도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원회가 바뀌었지만 6월 30일 전까지 복지건설위원회가 착한당 의원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한당 의원들 4명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일하기가 힘들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혹시 하신 적 없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제가 증인을 대서 직접 들은 사람한테 대면을 해도 좋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그럴 일 없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확하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55억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55억이죠? 조성 완료됐죠? 몇 년도에 됐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001년에 조성해서 2008년에 완료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 전액을 은행에 예치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원금은 살아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55억에 대한 연간 이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자는 55억에 대해 3.5% 정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5%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한 1억7천 가량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연간 이자수익이 1억7천에서 1억8천 정도 될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은행에 예치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 은행에다 예치했을 경우 이자율이 높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은행에 하면 이자율이 높은 것 아시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높을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높습니다. 과장님 저하고 얘기할 것도 없고 높습니다. 타 은행에 예치를 못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에 보면 제4조에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학교라든지 우수선수육성, 우수지도자육성 등의 지원액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얼마였죠? 2011년도에는 7억5,097만3천원이었고 금년 지원계획은 이보다 조금 높습니다.
2011년도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7억5,097만3천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올해는 7억5,097만3천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우수선수육성 우수지도자육성, 지원하려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자수입 플러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1억3,300만원이 들어왔고 이자 1억8천 중에서 7억5천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불법 전용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륜장 수입에서 작년에 11억3,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항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부만 적립을 받아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재원이 우리 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리 기금인데 다 쓰는 게 아니고 50%만 쓰고 나머지는 이자 포함해서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서 보면 2010년도 예산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면 기금전출금이라고 체육진흥기금전출금 5억5천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우리 시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전출 받아서 쓰는 돈이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전용해서 쓴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전용해서 쓴 게 아니고 세입이 11억3,300만원이 들어오는 건데 그 돈을 저희가 전량 편성해서 써야 하는데 일반회계가 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나머지 꼭 필요한 부분만 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용은 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자료 225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게 7,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우수선수육성비 7,200만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초·중·고 우수꿈나무 육성 거기도 예산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24페이지 4,400만원하고 225페이지 7,2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앞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똑같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비고란에 표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정확히 표시를 하셔야지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 일반회계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확히 표기를 하셔야지 같은 맥락인데 여기는 체육진흥기금이고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일반회계로 표시된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비고란에 있기 때문에 참고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207쪽 보시면 엘리트체육 경기력 강화가 3억9천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체육진흥기금 올해 지원액은 7억5천 이것과 뭐가 달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엘리트체육 강화 지원은 저희가 직장운동부가 있는데 보디빌딩 유도 태권도 여기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체육회 감사를 감사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초·중·고 운동부 지원을 못하게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감사자료를 쭉 보면 초·중·고를 지원 못하게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있었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지원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반회계에서 초·중·고 운동부를 지원하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기금 이자수입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일반회계로 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초·중·고 선수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고 다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용을 해서 쓴 것 아닙니까? 체육기금에서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결국 일반회계를 체육기금으로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맞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륜수입금으로 들어온 자체가 체육진흥기금에 써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일부만 쓰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체육기금이 2억 정도 이자수입이 있고 거기에다 예산을 더 사용하시려면 5억5천을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떳떳하게 편성을 하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용 하지 마시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초·중·고 학생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엘리트 체육이라는 학생들 지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체육기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일반회계 예산을 체육기금으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근 시는 체육기금으로만 우수선수 엘리트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시흥시나 인근 시는 그것 외에는 절대 전용해서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심의를 하겠지만 전용을 해서 체육기금으로 전출했다가 다시 체육기금 이자하고 합쳐서 예산편성하면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자만 갖고 딱 합니다. 우리 같이 전용해서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심의할 때 전출금을 전용해서 쓰면 전액 삭감할 겁니다. 그건 분명히 하셔야 해요. 잘 연구해 보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경륜수입금으로 들어온 것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잡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 수익금이 체육 분야에 쓰라고 되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다 잡아서 필요한 부분은 예치를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연간 얼마 들어올 지 예상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11억3천만원 들어왔었고 경륜장 수입금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년마다 변동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11억에서 13억 정도 우리 광명시로 교부가 됩니다.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달라고 해서 그쪽을 줘서 받는 형편이지 사실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11억이 들어오면 체육기금에 다 예치를 해놓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치를 해놓고 필요한 부분만 써야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55억하고 합쳐서 이자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실내체육관 암벽등반장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었던 것이 일반인들도 암벽 등반 할 수 있는 경험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렵다고 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암벽장 수입이 1년에 2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암벽장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안전 관리자 2명 이상이 있고 지금 현재 공무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인건비가 7~8천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장비를 대여해서 하기에는 현재 인원 가지고는, 현재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또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면에서, 시흥클라이밍센터하고 두 군데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현 실정이 민간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부서는 하고 있는 곳 있죠? 민간인들한테 로프 하나 개방해서 릿지화, 암벽등반화 빌려주고 줄잡아 주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보라매공원 인공암벽장은 사단법인에서 위탁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시흥클라이밍센터는 실내전용이고 평일,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유부연위원

있기는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분들은 하고 있잖아요. 우리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수입이 2천7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곳에 투입되어야 하는 돈은 7~8천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곳에 민간 위탁 했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보조 해줘야 운영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유부연위원

광명시에서 한해 쓰는 돈이 얼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 전체 예산이요?

유부연위원

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특별회계까지 5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나가는 돈이 7~8천만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추가가 되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실내암벽장은 순수한 일반인들이 타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해 본 사람이 타기가 쉬운 것이고,

유부연위원

실내암벽장 말고, 인공암벽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수년 전에 사고가 한 건 있었고 민간위탁 했을 때는 비용이 적자인데 그것은 보전을 해줘야지만 가능하고 현재 체제로는 민간인에게 개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이용해 시민들한테 암벽등반이라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광명시에서 꼭 경제논리를 따져서 된다.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인공암벽장은 민간인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인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다. 동호회 하던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학교에서 연습을 요청하는 경우는 무료로 제공해서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동호인들도 민간인이고 학생들도 민간인이고 똑같은 민간인입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암벽등반이라는 것이 자기가 마음을 가지고서 접근하지 않으면 굉장히 접하기가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아예 못 올라가게 합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현재 이용객이 신청했을 때는 시민 누구에게나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하고 있는데 장비를 갖춘다든지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하실 분이 없는 한 이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람들 전부 고개를 올리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 중에 광명에 사시는 분들도 몇 명 없잖아요. 다 외지인들이잖아요. 그것은 좋습니다. 타지인들이 와서 나쁘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멀쩡한 시설 내버려두고 일반인들이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것을 못 살리는 것이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하고 있다면 똑같은 위험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손실이 나고 시 예산이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못한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한테 장비를 대여해서 개방한 적은 있고 일반시민들은 장비대여를 요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안내문하고 라인 하나 초보자, 제가 처음에 그분들이 못하게 하지 않았을 때 구두신고도 중간 정도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하게 다 하고, 정 낙마사고가 우려된다면 에어매트 작은 것 하나만 설치하면 절대 낙마로 인한 부상은 염려가 없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개 라인 정도를 경험이 없는 순수한 아마추어라도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실 사람들은 1천원이나 2천원 받고 각서 쓰고 올라가고 싶은 사람 올라가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일부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본 행감자료나 제가 여태껏 현장에서 체육진흥과의 업무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피부로 느꼈을 때는 대체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지적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습니다. 3개 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차가 빠졌을 때 빠지지 않게 건져지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도 실내체육관 물놀이장 좋다. 그런데 그늘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고 세 번째도 인공암벽장 일반인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밑에 체력단련실 헬스트레이닝장 있죠? 전반기 때 강복금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설이 낙후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시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제가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면서 계속적으로 보고 느끼고 들은 것인데 시설은 일반 헬스장 못지않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딱 하나랍니다. 뭐냐 하면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려면 일보다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 갔다가 체육복을 챙기고 수건을 챙기고 비누를 챙겨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용하고 싶어도 그게 귀찮아서 안 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인공암벽장하고 마찬가지로 트레이닝복 반바지하고 티셔츠 수건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신에 반납 안 하고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5백원이나 1천원 정도 돈을 받아야죠. 1천원 냈다가 돌려주면 5백원 거슬러 받고 이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퇴근하는 길에 양복입고 가서도 운동할 수 있도록, 따로 트레이닝복 수건 비누 안 챙기고도 바로 가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트레이닝복하고 수건하고 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데 한번 고려해보시겠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고려는 해보겠지만 옷은 수시로 세탁을 하고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어야 해서 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수건 같은 것은 세탁이 가능하니 빌려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옷 같은 경우는 체형도 다르고 수시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민간 헬스트레이닝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곳은 큰옷 작은 옷 해서 자기 덩치에 맞게끔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려면 헬스트레이닝장도 있고 옆에 옷장, 샤워시설도 있고 시설이 골고루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시설이 열악한 편이라 검토는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부연위원

옷장도 있고 샤워장도 다 있습니다. 비누, 수건, 트레이닝복만 없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현재 체력단력장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와서 옷을 빌려서 갈아입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재는 아예 땀에 젖어서 집에 갈 각오를 하고 운동복으로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양복 입는다든지 평상복을 입고 오셔서 차에서 옷을 꺼내 운동할 때는 그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운동 끝나면 옷을 챙겨서 집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사전에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옷을 구입하려면 이용료도 많이 들고 또 이용료도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부연위원

아니죠, 이용료는 그대로 두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옷을 구입하고 세탁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보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옷장 정도는 저희가 마련해줄 수 있지만 운동하시는 분들이 옷을 지참하고 다양하게 옷을 사이즈별로 준비해서

유부연위원

사이즈별로 안 챙기셔도 돼요. 민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면 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하여간 그 문제는

유부연위원

과장님! 돈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검토 결과를 알려 주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검토하면 다음 행정사무 지적사항 때 보고를 드릴 것이고,

유부연위원

지적한 것이 아니고 해주십사 건의하는 것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검토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견인차량에 대해서 책임소재, 만약에 우리가 견인했을 경우에 경고라든지 계약당시 고지사항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우리한테 전가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해달라고 했죠? 자문 구하면 자문 내용하고 결과하고 주시고요. 실내체육관 물놀이장 그늘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계획이 확정되시면 알려주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는 그냥 넘어가시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예산 편성할 시기도 유실했고 물놀이장이 8월 중순이면 끝나는데

유부연위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새로운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인공암벽등반 한 라인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체력단련장 트레이닝복 수건 빌려주는 것,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되면 언제까지 할 계획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까지는 감사인데 감사를 안 받으신 것 같고 지금부터 감사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주로 엘리트체육 육성과 관련된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초·중·고 엘리트체육 우수꿈나무 육성지원금은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자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거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뒀다는 이야기죠.
현수

문현수위원

최소한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최소 금·은·동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1년도 지급내역을 보니까 우수한 성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했던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메달을 딴 사람한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비용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 투기종목이라든지 개인이 하는 종목은 이해하지만 축구 야구 이런 종목들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발하죠? 축구 같으면 골을 많이 넣었다.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축구 같은 경우는 초·중·고에 종목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광덕초, 광문고 이런 축구팀에 전국대회라든가 각종 경기도대회 나갈 때를 준비해서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우수꿈나무 육성지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간 20명씩 해서 한 달에 한 아이 당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검도, 배드민턴, 육상, 핸드볼 등 기존 대회에서 메달을 땄거나 성적이 우수하게 기대되는 선수들, 재량이 있는 선수들한테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종목은 이해됩니다. 축구라든지 핸드볼 같은 팀 종목들은 어떻게 선발하죠? 추천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체육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지원 결정을 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모든 사업이 보조금을 주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각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회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경기력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강화위원 명단이 어떻게 되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할 때 마다 별도로 구성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업마다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사업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접근하셨잖아요. 물론 엘리트체육이 성적도 중요하지만 초·중·고에서 엘리트체육도 아이들한테는 학습입니다. 학습이라면 성적과 상관없이 일정 정도 운동은 하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선발기준의 첫째는 똑같은 형편이라면 저소득층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메달순위, 그다음에 전국대회 입상순위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체육특기자보상금은 국내외 대회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양성한 지도자한테 주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엘리트체육 지도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광명에 배구엘리트 팀이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씨름 있습니까? 광명에 씨름운동 종목을 생활체육이 아니라 엘리트화해서 하는 곳 있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왜 매달 25만원씩 지급이 됐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육성하거나 지도자한테 주는 것이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광명에 엘리트체육이 이런 곳이 있냐고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은 다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경기도 도민체전 출전선수를 선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지도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체전이나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이잖아요. 체육진흥기금을 통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일반 생활체육 지원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초·중·고라든가 체육과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 보조금으로 불가하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초·중·고에서 지원하는 곳이 엘리트 쪽에 지원해주지 일반생활체육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생활체육대회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활체육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그 지도자를 지원해 줍니까? 광명에 씨름과 관련해서 우수한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광명이 유명한 프로선수 출신 지도자가 있어요? 이것은 생활체육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경기도 체전이나 전국대회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배구 엘리트 팀이 있습니까? 씨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고 지급하라고요. 체육회에서 달란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지요. 체육특기자보상금이 월 25만원씩 지도자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체육특기자보상금이 7천2백만원을 갖고 월 25만원씩 각 종목의 우수선수를 양성한 엘리트 지도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도자보상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2천4백만원 주는 것 또 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특기자보상금은 끝났어요. 우수선수 및 지도자 보상금 2천4백만원 기금에 또 편성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2천4백만원은 도민체전 후에 입상한 지도자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입상한 지도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골프가 금메달을 땄다면 골프에 선수 포함 지도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체육특기자 보상금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축구팀의 코치 또는 감독, 어느 태권도팀의 코치나 감독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주는 비용 가지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하냐하면 그 운동을 시키는 부모들이 일정정도 부담을 해야 되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체육특기자보상금이라고 해서 월 25만원씩 인건비로 보조해 주는 것이 바로 체육특기자보상금이에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도자한테 주는 것은 우수선수 지도자보상비로 2천4백만원 별도로 해준 것이고요. 잘 구분해서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 배구 이런 부분들은 체육특기자보상금에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체육특기자보상금은 매월 월급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한 팀의 코치와 감독을 가지고 배운 학생이든 엘리트체육팀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인건비 보조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체육특기자보상금인 것이에요.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경우에 보상금은 바로 위에 있는 지도자보상 2천4백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시는 동안 이병주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답변하실 수 있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노온정수장 축구장 가보셨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자주 가 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자주 가봤습니까? 한여름 땡볕에 한번 가보셨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가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황이 어떻던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편익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그늘막하고 본부석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금액이 7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금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재정여건상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강복금위원

신용희 과장님 계실 때 여기 제가 그늘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무대장치까지 다 하신다고 설계해서 그림까지 다 뽑아 와서 설명하셨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정수장이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하기에는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되고 많은 시설을 하기는 어렵고 편익시설 그늘막 정도 그런 사항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거기는 정수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을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간이시설 정도면 모를까 정상적으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저희들이 그전에도 운동장을 만들 때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검토를 해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어요. 하여간 간이시설이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조잔디관리입니다. 한여름 30도 이상이 될 때 운동장에 한번 걸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가보셨지요? 걸어보셨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가 씨름장 설치하면서 몇 번은 가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거기 30도 이상일 때 잔디 상태 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벌집인 줄 알았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인조잔디 까는 칩이 일부 변형이 와서 하자검사기간은 끝났지만 시공한 업체에 하자개념으로 보수를 해 달라 해서 보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기로 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하기로 했고, 보수를 안 해줄 것 같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어서 기간이 끝났지만 칩을 다시 보완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칩을 바꾸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됩니다. 제가 의장기 축구대회 가서 선수로 뛰었는데 뛰고 나서 보니까 알갱이 같은 것이 다 녹아서 축구화인지 그냥 일반화인지 모를 정도로 신발이 다 똑같아졌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것은 7월 18일까지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칩이 문제예요. 그리고 사실은 잔디구장은 스프링쿨러가 있어야 돼요. 한여름에는 물을 뿌려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시설도 안 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칩이 녹아서 신발을 신으면 다 붙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거기 맨 위에 보면 관리운영해서 국장, 직원, 직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호덕씨하고 서재봉씨가 언제 들어오셨는지 혹시 날짜 아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금년 초에 들어왔습니다. 금년 초 1월 달에 한 사람으로 됐었는데 2월 달 경에 두 사람이 나눴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월 달인지 정확히 모릅니까? 3, 4월 달 정도인 것 같은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3월 1일자로 계약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테니스장 시설관리 하고 회원관리 하시는 분을 저번에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모집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모집할 때 잡음이 있었던 것 소문이라도 들었던지 혹시 아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직원선발이라든가 공개모집은 생활체육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모집까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관여는 안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집할 때 하여튼 1명인가 2명인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때 모집과정에서 테니스장 관리하시는 분을 모집하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지나간 이야기지만 모 회장님, 모 시장님, 모 의장님 다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아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테니스장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장들이 개입을 한다?” 저 놀랐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는 이 사람 저 사람 부탁을 해서 자기가 모집할 때 심사에 아예 빠졌대요. 장들이 시설관리원을 뽑는 데까지 개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호덕하고 서재봉이 누구입니까?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강복금위원

누군데요? 모르겠는데 이병주위원님 가르쳐 주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이 분들 어느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인지 다 아시잖아요. 인원 모집하는데 정말 심해요. 심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체나 국민체육센터나 체육회나 모바일센터나 등등 말할 수도 없어요. 아주 그냥 모모 측근들로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하세요. 과장님!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위원들 모르는데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래도 광명시 체육진흥을 책임지고 계신 분인데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지휘감독이 가능합니까? 우리 보조금도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나게 드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를 전반적으로 지도감독 한다는 차원보다도 보조금을 통해서 보조금 사용의 적정여부라든가 관련 법령 준수여부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 하는 것이지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의 저변확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 사용과 관련돼서는 회계규칙이 있잖아요. 우리 광명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법적인 부분을 지키게끔 지휘 또는 지도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체전에 보조금 집행을 했는데 영수증이 미비하다든가 아니면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데 간이계산서로 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정산할 때 검사해서 다 시정조치 합니다. 또 잘못된 사항은 반납을 받기도 합니다. 행정적으로 정산서 검사를 통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정산검사를 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지적하는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있냐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의 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5대 의회에서 문화예술체육조사특위 구성될 때 사실은 체육 분야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던 거예요. 사실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요. 어쨌든 간에 조사특위가 끝나고 결과물로 나온 것이 보조금 정산과 관련돼서 기간이라든가 기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는 14일 이내로 하게끔 아예 제도로 못을 박아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생활체육회가 그것을 안 지키고 있네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공무원들이 체육진흥과에서는 정산보고를 지키라고 계속 해서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계속 안 지켜요. 정산서를 보니까 아예 안 지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정산기일을 14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정산기일을 안 지키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도 일부 종목이 정산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항은
현수

문현수위원

종목별로 지급됐던 것은 종목별 이런 단체사정상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것은 차치 하더라도 생활체육회 직원들 사무실 직원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 자체가 그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가 어렵다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정산기일을 지키도록 저희가 철저히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안 지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주의만 할 겁니까? 서류상에 계속 주의만 해놓고 이렇게 갈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 지키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도 있는 문제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시정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정산기일을 계속해서 안 지켰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보조금 일부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생활체육회 회장 교체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고 탈이 많았습니까?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굉장히 말이 많고 탈이 많았잖아요. 어쨌든 교체가 됐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무국장까지 교체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임자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집중감사도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압박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전임 사무국장이라든지 전임 생체회장보다는 좀 더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양기대 시장 취임과 맞물려서 같이 된 것 아닙니까? 시장 권력이 바뀌면서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겸손해야지요. 과장님 광명5동 너부대 축제 아시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너부대 축제 가서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부대 축제 행사 일환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엽서를 보내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무료로 엽서를 보내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엽서가 무슨 엽서였는지 아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너부대 축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엽서를 들어 보이며) 이 엽서입니다. 이 엽서! 제8대 광명시 생활체육회장 하고 자기 사진 크게 집어넣고 이것입니다. 이것이 너부대 축제에서 행사용 엽서로 쓰이고 있었어요. 행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생체에서 기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언제?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너부대 축제요.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너부대 축제는 저희 과가 아닌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생체 회장의 사진이 박혀서 제8대 광명시 생활체육회장 이렇게 이 엽서를 가지고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엽서 보내기 캠페인을 너부대 축제 프로그램 하나의 일환으로 하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겸손하자는 것이에요. 전임자가 어떻게 물러났습니까? 전임자를 어떻게 물러나게 했어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회가 회계의 투명성 더 강화하고 집행의 투명성도 강화시키고 행위에 있어서 겸손하자는 것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강복금위원

국민체육센터, 저희가 시의원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체육센터 센터장이 한 3번 이상 바뀐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수감자료 201페이지에 보면 그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때 국민체육센터가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행정 회계 이쪽이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맞지 않아서 신용희 체육진흥과장님 시절에 그것만 가지고 2, 3시간씩 저희들하고 씨름을 했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센터팀장이 김윤호 씨로 또 바뀌었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센터장이 체육을 전공하신 분인가? 체육시설에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 그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신랄하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윤호 이분 체육전공자 입니까? 관리자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에 일부 체육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을 뽑고 선발하는 문제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 뽑는 데까지 현재

강복금위원

그런데 지도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그때 몇 분이나 센터장 오시겠다고 이력서 제출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런 데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과장님이 관여하는 데가 어디까지 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까도 이야기하듯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지 인원채용 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국민체육센터가 지금은 적자 안 나고 흑자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원 뽑는데 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복금위원

다 적정하게 뽑으셨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장이 뽑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뽑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그럼 체육회장님이 누구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신데 그것은 체육회에서 관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생활체육이라고 이야기가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선에 적정하다 싶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체육회잖아요. 체육회 대장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관여를 안 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행정을 어떻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뽑을 때 지침은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지도감독 할 권한이 있고 2차로 저희가 지도감독 할 권한인데 저희는 보조금 적정성 여부만 감독을 하는 것이지 직원을 채용하고 해촉하고 이런 사항은 체육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보충질의 제가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난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슬슬 열이 오르려고 하는데 유부연위원님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야구장 때문에 질의 못한다는 소리하지 마세요.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럼 강복금위원님 질의 끝내시고 유부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국민체육센터 팀장이 1년에 3번 바뀌었다, 팀장이 바뀐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바뀌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의 센터장을 그런 식으로 임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이 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다.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하자 어떻게 답변을 했냐 하면, 지금 답변서 보고 계세요? 201쪽 한번 보세요. 앞에까지는 체육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향후 결원이 있을 경우 전문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대답은 왜 하셨습니까? 처리 부분에 완료,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니까 이분이 국민체육센터를 꾸려나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이냐, 행정 전문가냐 라고 여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수 없다, 우리는 돈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만 상관한다,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201쪽 보셨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할 말 있으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채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있는 사람을 대체한다는 것이 아니고 채용했을 때는 그런 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지금 바뀐 것 아닙니까? 그 바뀐 사람이 이런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 왜 자꾸 딴소리를 하세요? 지금 센터장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르시지요? 왜냐하면 돈 주고 돈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만 상관하면 되니까, 센터장이 누군지 뭐 관심이나 있으세요? 과장님 아까 답변대로라면 관심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껄끄러워서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알고는 있지만

유부연위원

그럼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서 특정인의 신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름 다 나왔는데 무슨 특정인이에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답변 정확하게 하실 것은 하시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유부연위원님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문하고 센터장 채용기준 모집채용기준 그다음에 응모자들 이력서, 행감 끝날 때까지 저한테, 이것 어디서 하는 것이라고요? 생활체육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유부연위원

체육회에서 한다고요? 맞지도 않잖아요. 체육회에서 이것을 왜 합니까? 체육회에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한 서류들을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회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해보겠다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거기서 안 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요구를 해보겠지만 저녁까지 달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 것인지

유부연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다 적으셨지요? 모집공고문, 공고문 안에 채용기준이 나와 있을 것이고 응모자들 이력서, 이것 오늘 중으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1일 도시환경국장 전선권 도시정책과장 조인기 주택과장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박춘균 공원녹지과장 석영만 녹색환경과장 최동석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성낙원

문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감사자료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간단하게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노고에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가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및 추진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인기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효석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공원녹지과장은 지금 원로회에서 가학광산 견학이 있어 갔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곽태웅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동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낙원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국 과별 공통사항 중 주요 총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정책과를 포함하여 5개과와 1개의 추진단에서 직원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27건이며 이중 23건이 완료처리 되었으며, 진행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는 7건으로 5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추진 중 2건은 밤일마을 도시개발 사업 진행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127건이 접수되어 125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불가가 2건으로 내역으로는 개인 소유 토지에 지정된 자연공원 해제 요청과 개인소유 토지매입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내역으로 총 1,837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보완사항 미 이행 및 특례조항 부적합 등으로 33건을 불가 및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공유재산관리 분야에 대한 시 자체 감사로 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대장 작성 소홀로 지적된 사항 1건 있었으나 차후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외부용역 발주현황으로는 총 42건으로 완료가 21건이며 2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계속비 사업으로는 재정비촉진 뉴타운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7건이 있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4건이 있으며, 사고이월사업으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 등 3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187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 및 추진단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수감부서 도시정책과만 입장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인기입니다. 도시정책과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시계획팀장 박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디자인팀장 진용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정책과 직원은 시민을 맞이하거나 민원을 들을 시 친절은 공무원의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라는 능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을 대할 것을 다짐합니다. 도시정책과 주요 업무 세 가지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경관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광명시 전체 경관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5대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광명시 경관기본계획수립은 최초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야간경관도 포함되나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포괄적으로는 야간경관도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거의가 그쪽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야간이 아니고
병주

이병주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계획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크게 보시면 우리 시의 경관에 대한 기본 틀을 만드는 기본계획의 성격이 됩니다. 앞으로 추진할 보금자리사업, 뉴타운 사업, 재건축사업도 있고 또 도덕산, 구름산, 안양천, 목감천 자연경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관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뉴타운이나 보금자리 할 때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경관계획이 없음으로 인해서 통일적으로 되지 않았거든요. 통일적인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구체적으로 구름산에 경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용역이 나와 봐야 되는데 조망권 경관계획입니다. 도덕산, 구름산, 서독산, 가학산 등에서는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을 많이 가리지 않고 스카이라인을 정한다거나 산에 대한 경관은 그런 게 주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산의 경관이라 하면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곳에 빛을 통해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야간 경관 일부에 대한 것이고, 제 생각에는 경관계획이 벌써 수립되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허가 같은 것을 할 때도 지금 구름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6부, 7부 능선까지는 보이게 한다든가 건축허가라든가 개발계획 할 때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 수반도 많이 드나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하고 나서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이 나오겠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예산 주는 것도 있고 비예산도 있습니다. 건축허가 같은 것을 할 때 참고하는 사항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늦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은 벌써 대부분 다 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국 최초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최초가 아니고 기 수립을 많이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느 도시가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대부분 큰 도시는 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까운 곳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시흥시, 안산, 성남, 김포, 화성, 안성, 구리시까지 다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마치고 소하지구 개발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지구 개발계획에 설월리 가리대 40동마을 인근 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11년도에 보고 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 받을 때는 해제된 부분하고 또 앞으로 해제될 부분이 97만㎡였는데 2012년도에는 76만9,790㎡네요. 왜 바뀌었는지 설명 해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입안했을 때는 기아산업 앞에 삼각형으로 된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를 다 해제 입안하는 것으로 계획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아산업 입구 중간 소하천까지 하기 때문에 나머지 면적만큼은 이번에 해제 입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차이가 납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그 사유는 도와 여러 차례 협의 했는데 도에서도 다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적정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축소해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GB 해제하는데 몇 퍼센트 규정이 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침에는 다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다 입안해서 그 당시에 해제를 다 못 받고 지금 해제하는 84,000평도 못 받았거든요. 적정해야 되기 때문에 84,000평만 추가해제 하는 것으로 입안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아산업 앞에 일부를 뺀 것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일부 빠졌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까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다 한다고 해도 그곳은 삼각 지형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 구역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보고 하신대로 늦으면 10월정도 GB가 해제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7월 13일 금주 금요일 도시기본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8월경에는 승인된 도서 같은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9월경에 기본계획 승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번 주에 기본계획이 심의를 해서 승인이 나면,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9월경이나 돼야 승인이 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승인나면 용역 중지한 것도 바로 재개 되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순조롭게 하면 10월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11월경에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실 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현실적인 대안이 그것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들의 동의가 가능한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추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설월리 같은 경우는 50%정도 이상은 동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답이 해제가 되면 전답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동의를 많이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 해제되면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년째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여쭤보면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몇 월 며칟날 된다고 하면 또 연기되고, 연기되어서 물어보면 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서 저희들이 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도 답답합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소하동 신촌마을 진입로 사업이 예산만 편성이 되면 도로과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반영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은 도로과에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집행하는 부서는 도로과라고 하지만 각종 민원이라든가 주민들 간의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갈등을 겪는 상황일 때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소관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 회피하는 일은 없겠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신촌마을 도시계획도로는 기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인데 예산 확보가 되어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어느 국, 어느 과를 따지기 전에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소방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에 발단이 되었던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민선 4기 때부터 비롯되어서 이제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 별로 큰 사업도 아니잖아요. 도로 만드는데 70억 드는 사업인데 이만큼 지지부진했던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과 시에서도 사업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말을 들으니까 든든한데 왜 여태 지지부진 했을까, 그리고 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차일피일 미루는가,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런 겁니다. 몇 가지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요. 주민들 간의 갈등, 갈등이 있었을 때 처리, 그 처리를 도시환경국에서 할 것인지, 건설교통국에서 할 것인지 또 핑퐁싸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계획된 도시도로가 개설되어서 반목도 해소하도록 하고 어느 국, 어느 과를 따지기 이전에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계속 그 말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작년 말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유부연위원

그 전부터 제가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이 2년 이상 걸렸고 행정절차가 작년 11월 27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시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자하는데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유부연위원

돈이 없어서는 아니죠? 70억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했다고는 말 못하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예산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으리라 보고 예산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민과의 대화인가요? 시장님 매년 초에 동 방문해서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제 뇌리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크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주민들 반발할까봐 얼버무리듯이 이야기하면서 어물쩍 넘어갔는데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신 분들이 몇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저한테 이것은 주의환기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과연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몇 가구 안 되는 주민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옳을지 의심이 든다, 많은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국장님 기억하세요? 잘 모르세요? 그때 안 오셨나요? 분명히 오셨을 텐데요. 소하1동 주민과의 대화할 때, 그때 원로 분들 농협 없어진다고 난리칠 때 안 계셨어요? 농협 빨리 안 만들어 준다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실히

유부연위원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확실히

유부연위원

첫 번째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 두 번째 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점은 바로 집행부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신촌마을 도로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운다든지 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나 아니면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시의회에서 다시는 신촌마을 진입로개발공사 건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국토해양부 근린생활 용지인가요? 완화하는 것은 주택과인가요? 주택과 문제인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강복금위원

결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어떻게 쓰십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업무추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쓰지요.

강복금위원

이것도 업무추진비잖아요. 사무관리비 안에 업무추진비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래요? 누가 또 풀 예산이라고 하니까 사무관리비 또 따로 어디 쓰시는지, 요새 동굴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도시환경국장님 소관이니까 빡빡 긁어다 거기다 넣었나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그래서 진짜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제 어떤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사무관리비가 풀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풀 예산이라고 하는데 폐광산에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밑에 있는 전 과의 풀 예산 갖다 거기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적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번 있었잖아요.

강복금위원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강복금위원

아니 풀 예산이래요. 국장님 그것 너무 잘 알 것 아니에요? 사무관리비가 들쑥날쑥 어디에는 80 몇 만 원짜리도 있고 4,900만원 잡힌 데도 있고 하도 들쑥날쑥이라 이것은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파심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폐광산 엄청 잘 해 놓으셨던데요. 암만 해도 온갖 예산 다 갖다 넣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25쪽에 보시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번지수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주소가 달라져서 그러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우선 위치를 제가 설명 드리면 광명성애병원이에요. 번지수가 틀려서 오류된 것을 정정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변경사유서를 보면 “고령화 사회로 노인전문시설 설치 등의 의료복지서비스 확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 이렇게 했거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주소변경 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주 변경은 이 사항이고 변경하면서 지번이 틀린 것도 같이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번 할 때 같이 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이 노인전문병원 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가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광명성애병원이 광명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병상 수가 상당히 부족하기도 하고 고령화 사회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상을 증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용적률을 더 완화해 줬고 완화해 준 용적률의 50%는 노인병원으로 쓸 수 있게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노인병원으로 병상을 증축할 수 있게끔

강복금위원

250%에서 300%로 해줬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이 주 내용이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빌딩 높이가 올라가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높이 올라가는 것은 본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철골주차장은 철거를 하고 철골주차장 지하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창고에는 병실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주차장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요.

강복금위원

그것 국가적인 낭비인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노인병원도 앞으로 증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은 지하화하고 그 위에 병상을 만드는 것으로

강복금위원

지하주차장 5, 6층 내려가고 위에는 병원을 짓겠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에요.

강복금위원

그것이 제가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얼마나 많이 지어서 50%를 노인전문시설로 한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병동 전체를 노인병동시설로 한다는 것인지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축하는 것을 50%, 그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안한 사항이에요. 다 일반병동 하지 말고 노인 병원을 확충해라, 그래서 저희 제안을 받아준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제안을 받아들여서 병원에서 짓는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짓는 것도 현재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어 있고 새로 짓는 것은 병원의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도시기본계획변경 거의 확정적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에 변경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가리대 설월리 84,000평 추가 해제를 하려면 기본계획에서 전문용어인데 시가화구역이라고 해서 시가화구역이 돼야 해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책과도 7월 9일 날 가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우리 시의 입장, 현재 가리대 설월리의 입장을 설명을 드렸고 일부 도시계획위원한테 가서도 우리 시에 이번에 추가해제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우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좌우간 긍정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하도 열심히 하시니까 충분하게 잘되리라 믿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의 핵심을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중복되게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연녹지층 수변공원 뭐 경관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도 헷갈리는데 지금 18쪽에 보면 외부용역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쭉 기본경관계획수립용역,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개발계획 수립용역, 교통영향성분석·개선대책 수립용역, 하고 쭉 나와 있고 (주)천마기술단이라고 있는데 소하동이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기술단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기술단도 회사 이름에 붙은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천마기술단 용역회사 이름이 그렇습니다. 용역업체니까 용역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그 옆 19쪽에 보면 철산동 단독택지 공동건축계획(안) 이것이 부결됐다고 나와 있는데 철산동 어디에 짓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여기 시청 옆에 단독필지 있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수시로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크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하고 재정비해서 시에서 정비하는 것이 있고 또 주민 제안에 의해서 주민이 불편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이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하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시에 의한 경우보다 대부분 시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단계 사업을 보니까 녹지공원이나 녹지가 많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선배 자기네 동네 지난 4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기 동네 뭐 잘나가게 하고 뭐 한다고 하더니 해놓은 것도 없네요. 우리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보면 변경수립 할 때마다 녹지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어때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줄어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럼요. 녹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줄이면 승인이 되지 않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이럴 때 높이 사선이라고 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건축선
현수

문현수위원

높이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일조권 말씀하시나요?
현수

문현수위원

건축될 아파트의 앞이나 뒤의 도로가 기준이 되어서 높이가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사선제한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사선제한. 넓으면 넓을수록 높이가 올라가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뭐가 있냐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의 도로가 기준이 되지요?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명시에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철산동 브라운스톤하고 저거 뭐라고 그래요? 구도로 위에 세워진 아파트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브라운스톤
현수

문현수위원

브라운스톤 말고 또 하나 있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도덕파크
현수

문현수위원

도덕파크 말고 이쪽 옛날 장미아파트 자리에 지어진 것 하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거기 또 하나 있어요. 성당 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시장의 지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냐 하고 제가 질문 던진 것은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아파트 재건축사업승인 나기 바로 전에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서 그 위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도로, 별로 차도 안 다니는 도로, 현재 도로보다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시계획 상으로만 도로를 넓혀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파트들이 높이 제한이 원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도 도덕산이 안 보이게끔 경관을 해치게끔 만든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조합이라든지 시공사 측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득을 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광명시민들의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손해를 끼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변경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광명시에 실제 존재했었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국장님, 과장님께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소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기본경관계획 이 부분이 수립되어서 어쨌든 최종 용역결과 경기도 승인까지 그런 절차를 완료하면 이것을 가지고 강제성을 띨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이렇게 못 짓는다, 건축하거나 이런 것 할 때 강제성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때 경관 심의를 받게끔
현수

문현수위원

권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나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경관계획이 최종승인이 되면 경관심의를 하거든요. 심의할 때 어떠한 부적절한 것이라든지 경관에 저해가 되는 요소 같은 것은 심의가 안 될 경우도 있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 용역 결과가 최소한 도덕산이 이 정도 보여야 된다, 어느 지점에서 최소한 도덕산이 이 정도는 보여야 되고 구름산은 어느 기준에서 보는 여기서 이 정도 높이면 도덕산 구름산이 보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런 기본구상을 하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무조건 안 되게끔 갈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에이 이 정도면 좀 넘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런데 문제는 상위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강제성이 있는 것이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심의위원회도 일부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 주고 하는 것 제대로 된 광명시 경관을 만들어 보시고, 지금처럼 이것 보세요, 도덕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동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말한 성애병원 그 뒤에 산도 있잖아요. 그 산 이름 무엇인지 아세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광덕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저희 어릴 때 뱀산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산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광명시를 좋은 경관을 담은 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성심껏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유부연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단독필지 규제완화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주택과 입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과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단독주택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유부연위원

작년 2011년 6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단독필지에 대한 근린생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소하지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소하지구가 됐든 역세권지구가 됐든 간에 지침에 관련돼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세권지구는 제 기억으로는 6가구로 되어 있고 소하지구는 5가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LH사에서 개발하는데 한 가구가 역세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방침에 역세권하고 소하지구를 같이 같은 가구로 해주어야 되지 않나, 한 가구를 늘리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소하지구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LH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LH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고, 며칠 전에도 그것을 LH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모르시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가구 수 말하는 것 아닌가요?

유부연위원

도시정책과에서 소하1동 단독필지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절차를 밟아서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혹시 지침 이전에 불법행위를 해서 과태료라든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주택과에서 하지요.

유부연위원

주택과에서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지금 국토해양부 단독필지 규제완화 지침이 3개 부서와 관련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지요? 또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소하지구는 도시정책과 아직 개발하지 않은 역세권 지구는 도시개발과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준공되지 않은 지역은

유부연위원

다음에 단속규제에 관련해서는 주택과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3개 부서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그때 제가 요구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 내용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유부연위원

아니요. 지금 할 필요 없고, 기억하고 계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되지 않은 역세권지구는

유부연위원

다음이 주택과잖아요. 국장님한테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주택과한테 제가 강하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지금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큰 틀의 상황은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는데 세세한 내용에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행정절차라든지 상부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산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효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성동준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병국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욱순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전동진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공통사항 21건, 개별사항 10건 등 총 31건으로 이중 공통사항 9건이 해당되지 않아 22건을 작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3쪽 직원현황입니다.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유부연간사, 문영희위원장 사회교대)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몇 년 전에 주택과에서 저희 집을 단속 나와 아주 인연이 많은 곳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당시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집이 IMF 때 집주인이 은행이자를 못 내서 강제로 인수받은 집이었는데 마치 제가 불법건축물 한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고 한 번도 불법증축이나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시의원이라는 권력을 앞세워서 불법 건축을 한 것처럼 표현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공무원들은 그런 정치적 지시사항에 아주 충실하게 했던, 국장님 아시죠? 다만 공무원들이 저 아니더라도,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곳이니까 정치적 행위로 인한 부분들, 권력의 부분을 지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신껏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택과에 전화해서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보금자리지구 내에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받고 난 후에 행위제한에 대한 내부지침서를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 한 적이 있는데 내부지침은 보금자리추진단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그동안 행위제한을 했던 것이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지침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할 때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보금자리지구 특별법은 소관 부서가 보금자리추진단이고 저희들이 행위를 할 때에는 보금자리추진단이랑 LH하고 협의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업종변경, 이런 것들이 주택과의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이었잖아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저희한테 신청이 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민원인들이 주택과가 이유도 없이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내부지침에 의해서 행위를 제한시키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담당팀장님이 내부지침 있으니까 내부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부지침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임의판단으로 행위제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럴 리는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통화를 했다니까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지침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항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팀장님 중에 저랑 통화하신 분 있을 거예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답변을 드렸다면 법을 초월하는 지침의 답변은 없었으리라 믿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내부지침서를 달라고 서면질문을 한 것입니다. 제가 통화하신 분한테 그랬어요. 시민들의 기본적인 기본권을 제한시키지 마라. 사람이 짜장면 장사 하다가 옷 장사도 할 수 있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제한을 받아야 합니까? 나중에 LH공사든 보상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LH공사가 해결할 문제이고 기본적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의 재산권, 기본권을 제한시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혹시라도 그러한 실수가 있었다면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용도변경도 아니고 업종변경이 못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방금 말씀하신 음식점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해당 주민의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바탕으로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고 팀장님이 저한테 분명히 내부지침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서면질문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지침이 없단 말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주택과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부지침이 없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행위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어느 팀장님인 줄 압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해명이라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욱순

이욱순건축관리팀장

건축관리팀장 이욱순입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본인과 통화한 내용은 맞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 전화상으로 통화할 때는 내부지침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보금자리지구 지정된 2010년도 5월 26일 이후에 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를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개념의 표현을 지침이라는 표현을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은 없습니다. 단지 보금자리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모든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재산변경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은 LH사업시행자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LH 의견들은 문서로 와있는 것이 불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 다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선 상 표현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할게요. 왜냐하면 민원인 자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고통을 당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분명한 것은 내부지침이 실수로 나와서 그랬다는 것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었던 것이에요. 무슨 법적근거 없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비춰서 국민의 기본권에 일정 제한이 필요할 때는 해당 법률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하고 그 조례의 근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주택과는 LH 편이 아니에요. 시민 편이 돼야 하는 것이에요. 광명시청이 왜 존재합니까? 지방자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을 제한시키는 것이 주요 업무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다 잘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광명시는 LH공사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재산권, 기본권을 지켜 주기 위해서 그 입장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기본권을 더 가져가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주택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 오해하지 않고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할 테니 향후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시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욱순

이욱순건축관리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시민을 위해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복금위원

제가 할까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네.

강복금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둘레길 쓰레기 치우라고 했었는데 치우느라 애 쓰셨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깔끔해져서 그쪽에 지나다닐 때 냄새가 덜나요. 그런데 아주 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요즘 집들이 슬슬 한 개씩 생기더라고요. 아세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새어 보니까 5채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수로 위에 올려서 집을 짓고 여기가 좀 취약지역이지요? 이게 자꾸 생기지요? 살펴보시고 그때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그 길을 지나면서 제가 시의원인 것이 창피했어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도 깜짝 놀라셨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소하동 주품교회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일요일에 행길에 세우는 승용차 때문에 주민생활에 아주 지대하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 좀 어떻게 하십시오. 안 그러면 주품교회에 주차장을 지으라고 하시든지, 좁은 골목에 차가 들락거리면 사람들이 다니기가 위험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직도 미흡하니까 가보세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진정 건을 보면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강복금위원

공동주택이 우리 시에다 진정서, 건의서 왜 그렇게 많이 냅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주로 진정, 고발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은 관리규약 내용이 입주자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비라든지 동 대표 선출할 때라든지 업체 선정할 때라든지 서로 갈등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지역난방이라든지 연료관계 때문에 그렇고, 가스, 전기요금, 리모델링, 재건축 기타 등 사안도 사실 여러 분들이 거주를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 것들을 관에서 잘 중재를 하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직접적인 중재는 없고 민원이 많이 야기됐을 때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이런 민원사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법 준수를 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동 대표 회장 출신인데 큰 문제없이 잘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한빛어린이집 증축이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명령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구체적으로 몇 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강복금위원

63쪽에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초에 설계했을 때 하고 준공된 입주 시점에서 재질, 벽지라든지 장판, 마룻바닥 이런 재질부분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것 친환경적인 제품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해 드렸습니다.

강복금위원

벽지를 바른 상태에서 또 바른 것은 아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저희들이 원장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비닐장판 깔 것을 나무로 해 달라든가 그런 것이지요? 그 정도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다 지어 놓고 들어가서 또 고쳐달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중에 넘어가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해 주십사 했던 사항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모르셔서 이런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형평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역세권지구하고 소하지구하고 작년 10월 이전에는 점포주택의 주차대수가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하지구는 의무가 없었는데 역세권지구에 점포주택을 할 때 한 대를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다음에 점포주택에서 가구 수가 4가구까지만 허용이 됐습니다. 소하지구는 5가구가 됐고요. 그 사항이 작년 10월 12일 지속적인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개발과 LH와 협의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형평성도 있었지만 제가 질의했었던 형평성의 핵심은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법 위반 하신 분들, 가구 수를 4가구에서 5가구로 만들어서 과태료인가요? 벌금인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이행강제금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행정벌적 성격이 있는 것인데 먼저 토지를 사서 착실하게 집을 지으신 분들은 나중에 지으신 분들에 비해서 물론 당시의 법이 4가구밖에 못 짓는 법이었지만 나중에 짓는 분들은 5가구를 지어도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억울한 것이 아니냐, 그 형평성도 제고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한번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면 그 사항은 납부를 하셔야 되고 법이 완화가 됐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다음에 추인 형식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제받으신 주민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나중에 위반됐던 사안이 치유가 된다하더라도 여전히 이행강제금의 취소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한번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얼마 전에 소하1동 단독필지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전해 들었는데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었다면서요. 잘 모르세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전 기억 못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분 이야기로는 간담회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그분이 잘못 이해하셔서 간담회라는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주민들 여럿이 모인 곳에 시장님이 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벌금을 안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이것은 진위여부를 좀 더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더 이상 구제 절차가 없다면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재량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어야 되지 않는가? 현 시점에서는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은 부과했던 사항은 징수를 해야 하고, 새로이 발생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으로 되는데 더 완화될 추세가 예견된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안이 예견이 된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분이 오늘 부과했는데 내일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면 오늘 부과하면 그분한테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미 부과했잖아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이미 부과한 것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판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어디서도 구제책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시장님께서 구제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것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동 방문 시에 시장님께서 덕담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악의적이지 아니하고 선의적이고 어려우면서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선의적인 부분이라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이 무슨 말씀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악의적이지 않은 불법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도 악의적인 것이 있고 선의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의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선의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생업을 위한 것이라든지 대규모 불법이 아니라든지 소규모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거야 1층에 주차장 일부에서 호떡을 판다든지 떡볶이를 판다든지 했을 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지금 선의적인 부분은 아니지요. 층별로 한 가구만 쓰라고 준공을 내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두 가구가 살아요. 이것은 악의, 선의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시장님 말씀하셨던 것하고 사례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절대 이행강제금의 취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한번 부과된 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네, 소하동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 질의 드릴게요. 관련 부서는 아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주택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고,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사감독을 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면 저쪽인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혹시 언제 예산이 편성될지 짐작하고 있으세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2회 추경에 아마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올해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중간에 설계 다시 시작하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저희들이 7월 5일자로 설계용역을 중지했던 것을 해지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2010년 9월 달에 설계용역 중지를 했었고 최근에 재개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이것과 맞물려서 같은 부지 내에 도서관도 건립 예정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도서관은 건너편입니다. 같은 하늘근린공원 내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공원 내에서 10m도 안 떨어져 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라 궁금한 사항인데 용역을 주택과에서 발주를 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하1동 복합청사 증축공사 주무 부서였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에서 의뢰가 들어온 것이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준공검사인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준공검사한 날에는 비가 오지 않았나 봐요. 제가 비가 오는 날에 가보니까 캐노피 공사한 부분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동영상이 있는데 이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공사업체에 이야기하시든지 과장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비 오는 날 어르신들이 기형적인 건축물 속에서 어렵게 활용을 하고 계신데 제가 고쳐달라고 하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존경하는 문현수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아닌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닙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조례가 제정되고 난 첫해 예산액수가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2008년도 21억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 다음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작년에는 7억이고 올해는 7억2천, 재작년에서는 11억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유를 여쭤봤을 때 그동안 많이 해줬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3년 연속 그렇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은데 더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7억이 최저점이었고 금년도 5% 상향, 내년 5% 상향, 이렇게 점차적으로 5%씩 상향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공동주택 동 대표회의를 거쳐서 관리소에서 행정작업을 통해서 올라오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전체 요구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금년도에 29개 단지에서 30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충족률이 22% 조금 넘네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금액대비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중에 심의하다보면 중복된 사안도 있고 요구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빼고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히 산출 하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쭉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중복된 것 최근에 한 것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요구사항 중에 반 정도는 들어줘야 하지 않나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현장을 나가보고 시급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지원심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요구하시는 사안들이 점차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7억씩 묻어가다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남아있는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다 보면 요구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요구하시는 총금액이 30억이라면 너무 프로테이지가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해 봤자 안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심의회를 들어가지 않아서 계속 예산을 높여달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심의회에 들어가지 않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꼼꼼히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 높여달라는 이야기밖에 못 드리니까 그 이야기만 해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그분들 요구를 전해 드리는 것이니까 다음에 정밀하게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공부를 시켜줄 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107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 보면 연도별, 순위별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저희 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연번 19번을 보시면 제가 하안5단지에 사는데 언제 하안2동으로 이사 갔어요? 저희 집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표기 좀 잘해 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5대 때 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24억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24억을 가지고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7억밖에 안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6억, 7억 가지고 사업하기는 힘든데 늘릴 수 있는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저희들이 매년 연례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동향 파악을 해서 추정치를 산정해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내년에는 그런 답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을 보면 94건인데 표기가 너무 허술해요. 표기에 보면 체납완료라고 써 놨으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94개 중에 몇 개 체납, 몇 개 완료, 총 부과금액이 얼마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 사후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거둬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이 총5억이다, 체납액이 얼마다, 나머지 체납액이 2억인데 2억을 어떻게 거둬들일 것인지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렇게 작성해 놓으면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해온 자료가 이래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글씨 틀리고 계산 틀린 것 많습니다. 기본 정도는 보기 좋게 작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할 때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감사 자료를 이렇게 해오시면 감사중지합니다. 참고 해 주세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아쉬운 데도 많아요.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인데 봐줘야 하는데 못 봐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한번 부과된 것은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성 계장님한테 찾아간 적도 참 많습니다. 수 없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안1동에 보면 가서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춘천옥사우나 있던 자리 있잖습니까? 그 건물 뒤편으로 가시면 거기는 봐주는 것인지, 봐주려면 다른 데까지 봐주지 거기는 왜 봐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진입로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진입로를 변경시켰으니까 불법이잖아요. 그것 확인해서 일단 경고 주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옆에는 안 봐주는데 거기는 봐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 좀 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공건물 건축행위와 관련되어서 공사감독관 있지 않습니까? 공사감독관은 주로 회계과에서 결정합니까? 아니면 주택과에서 직원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택과 직원들도 공사감독으로 지정받고 나가기도 해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시설사업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여태까지 발견한 것만 꽤 되는데, 공사감독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계약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할까 생각해 봤는데 불법 하도급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분이 이것을 통째로 다른 곳에 줬어요. 안 남고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도 통째로 다른 곳을 줬어요. 1천만원짜리 계약 공사가 세 번째 실제로 공사를 하는 사람은 340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1천만원짜리 공사를 마무리 해줬어요. 우리 광명시에서요. 애초에 이것이 과다견적인 것인지, 그러면 제대로 된 견적인데 맨 밑에 불법 하도급 하는 사람이 1천만원짜리를 3~4백만원에 한다고 하면 자기도 남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안 좋은 자재를 쓰고 부실공사일 가망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사감독관이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때로는 공사감독관이 업체들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잘 알다보니까 광명시에서 하루 이틀 얼굴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알면서도 쉬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공사한 사람의 견적 있죠?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동사무소 공사 할 때도 그런 것을 발견한 적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사람하고 일하는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을 할 때 처음에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메모리얼파크가 준공된 지 몇 년이나 됐죠? 3, 4년 정도 됐나요? 설계할 때 전기와 관련되어서 그 당시 메모리얼파크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1년에 전기를 얼마 정도 사용할 것인가의 예측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한전하고 과다한 계약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전에 쓰지 않아도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KW를 쓸 것이라고 설계상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1000KW의 전기료를 쓰지 않아도 무조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여름에 에어컨 계속 틀어도 100KW,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개선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설계할 때부터 예측을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근접하게 해서 향후에 준공하고 사용승인 나서 사용할 때도 쓸데없는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설계부터 철저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비가 오면 걱정이 되는 곳 2군데 아시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현대연립하고 소하동 땅만 파놓은 곳 있죠? 2군데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 현대연립은 건축주 간에 갈등 사항이 잘 봉합이 되는 듯싶었는데 다시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폭우가 오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순찰을 한번 다녀왔고 또 금주에도 다녀오고 매일 저녁 계측도 하면서 순찰을 확실히 하고 있고 다행히도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서울연립은 지난번에 시설안전공단에서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회 추경 때 5천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할 것이고 절개지 보수공사도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우기철은 서울연립은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촉구를 건축주에게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를 곧 시행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서울연립도 너무 낡아서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그곳은 주변 가까이에서 무너지면 밑으로 나갈 텐데 밑에는 별다른 시설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연립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삼면이 주택가로 둘러 싸여 있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정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해서 게이지가 조금이라도 벌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강제력 동원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현재로서는 서울연립과 마찬가지로 대집행비를 세워서 저희들이 다시 묻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하고 건축주에게 그것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도 참을 수 없다고 압박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저뿐만 아니라 과장님, 국장님도 걱정하시고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 중에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자주 전화가 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전영호 명품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영권 명품도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보금자리는 추진되는 것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추진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신하시면 안 돼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추진은 확신하는데 사업추진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확실합니다.

강복금위원

처음에 LH에서 발표했던 것하고 시간적 차이가 매년 이렇게 많이 나면 땅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2010년 12월 20일 지구계획 고시를 하면서 2013년도부터 보상을 준다고 고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갖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택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데 올 1월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8월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다각화방안 용역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월에 끝나면 토지이용계획도 조금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 민간사업자, 지방공사, 주택공사, 은행 이런 사람들이 같이 컨소시엄 해서 토지수용도 할 수 있고 주택건설도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시간적 갭 때문에 땅을 가지고 계신 주로 학온동 분들이 힘들잖아요. 괜히 보금자리 한다고 발표한 뒤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맞춰서 세웠다가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분들이 계속 생활고를 겪고 있어요. 아시죠? 밤에 전화해서 온갖 욕하는 분들도 그분들이거든요. 이병주위원 지역구라 굉장히 힘듭니다. 명확하게 언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겠지만 최대한으로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주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는데 저희들도 늦던 빠르던 추진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LH공사나 국토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계획을 언제 할 것이냐는 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LH공사나 국토부에서는 11월 달에 용역이 나오면 LG나 삼성 등 참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항간의 소문에 보금자리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이건 사담이지만 LH공사에서 이 공사를 안 하면 봉급 받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는 것은 확실한데 시기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것이죠. 보상시기만 지연되는 것이고 공사는 2020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주민들이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상금이 언제쯤 나올 것이라는 계획 하에 본인들이 스스로 미리 이주대책을 세웠나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감이 엄청 심한 거예요. 100억 가진 사람이 때꺼리가 없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셔서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금자리지구 관련해서 가장 혼동하는 것은 LH공사의 보상지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자세인 것 같아요. 언제는 분당급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설레발 하다가 또 언제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다가,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정권이 바뀌어서 바뀐다는 것은 주택호수나 인구수가 변경이 될 때 하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죠. 저도 다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제가 들어서 그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해석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듣는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까? 정권 바뀌면 안 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4.11 국회의원 총선 때 큰 모당에서 보금자리지구 취소를 공약으로 걸 것을 검토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약방의 감초 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금자리 지정이 과연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성남시처럼 보금자리 취소요청을 포함한 재검토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이 그냥 LH공사에 조기보상이나 조기시작을 요구한다는 것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토할 용의가 없는 것이에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작년에 질의한 것 아닙니까? 2012년 1월에 보금자리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업자들도 참여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계획 가지고는 민간업자가 거기에 대들 수가 없습니다. 민간업자들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 자체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11월 말에 사업다각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이 사업계획변경이 많이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부동산협회하고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수요조사도 하고 용역 과업수행지시서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면적 축소는 어렵고 사업계획변경 자체는 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시정질문 할 때 그 당시 국회의 모 국회의원이 민간사업자가 보금자리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을 개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더 문제라고 했습니다. 원래 보금자리지구특별법이 국민주택임대법을 만들려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린벨트, 특히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금자리 추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거예요. 정말 반값아파트 공급 이런 것, 그런데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킴으로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서민아파트 공급이라는 원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취소요청을 포함한 재검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무조건 하는 것을 우선시에 두고, 도시가 인구 많다고 좋은 도시입니까? 인구가 급속히 늘어난다고 좋은 도시입니까? 그런 도시가 좋은 도시가 아니라 교육인프라, 복지인프라, 치안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가 좋은 동네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의 마인드 접근이 필요한데, 그런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분당급 인구 몇 만의 도시가 새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만 홍보하고 있으니.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보금자리사업계획에 보면 임대주택 자체가 33%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년 임대, 10년 임대, 분할임대, 또 5년이나 10년 분할임대는 거기 살다가 분양이 가능한 것이고 영구임대하고 부분임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30년인데, 영구임대는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당초에 4천 세대를 준다는 것을 2천9백 세대로 줄였어요. 그래서 임대주택 자체도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사실은 보금자리지구에 사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강복금위원이 지적해주셨듯이 그분들의 걱정은 보상을 빨리 받을 줄 알고 땅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 현황이 5월 26일 전에는 2천억 정도 받았고 후에는 1천억을 받았어요. 이자를 200억 냈더라고요. 농협에 조사해서 했는데 안양축협에서도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 요청했더니 주지 않아 광명농협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 사항도 LH공사하고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LH공사에서 나중에 그 이자비용을 부담해 준다고 합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현행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지금 혼동을 주면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재산상 피해를 주고 있냐고요. 우리 시에서 입장을 명확히 해 빨리 접근했으면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 손실 날 이유가 없었다고요. 저는 사실 성남의 이재명 시장처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는 신속하게 접근하니까 주민들의 재산손실액이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보금자리지역에 대출받은 것은 아닌데 어떤 법인에서 토지를 굉장히 넓게 소유를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법인관계자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금자리가 이전계획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법인관계자들한테 일정정도 돈을 걷고 했는데 막상 시기가 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 내달라고 해서 그 돈 내주는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돈 받은 것처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런 피해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는 아니지만 비인가 시설 중에 볍씨대안학교 있잖아요. 인가든 비인가든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LH공사와 협의한 것 혹시 있으세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대안학교하고 저희들하고 LH공사가 협의해서 대체 부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평수는 확정이 안 됐지만 대체 부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체 부지라는 것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할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아니, 현재보다 커야지요.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보다 더 크게 해서 감정액을 맞바꾸면서 나머지 땅을 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토지감정가가 기준이 되어서 하는 것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 합법적인 공인된 종교시설들 있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2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곳은 대체 부지로 전환합니까? 아니면 선 보상 후에 나중에 분양으로 합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보상을 주고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양가가 아니고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상은 감정가로 나오는 것이고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군데밖에 없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허가 난 곳이 2군데가 있고 총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는 저희들이 종교용지를 확보 해놨습니다. 원광명에 있는 광명성당하고 노온사동에 있는 교회, 2군데만 허가 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허가 아니고, 종교가 허가제도 아닌데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건물이 허가가 나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 2군데는 조성원가로 대체 부지를 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LH공사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사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것도 용역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LG나 삼성이나 유명회사에서 와서 1단계, 2단계 지역 중에 이 지역은 내가 개발하겠다고 하면 구분 없이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있는 지역을 다 하다보면 자기들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2단계 지역에 이 면적 중 어느 블록이 설정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중간 중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금자리지구가 시민들한테 뭔가 보탬이 되는 방향이면 좋은데 혹시나 재산권, 기본권을 침해하고 또는 그분들의 삶을 더 후퇴시키는 것이라면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광명시 집행부가 ‘우리 보금자리 안 할래요. 우리 땅에 아파트 짓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불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LH에서 포기하지 않는 한, 국토해양부에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그렇죠. 국가의 주택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그전에 단계별로 보상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보상받는 분들은 그만큼 행위제한에 묶이면서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여러 가지 현황과 재산권 침해사항이 지속된다. 그래서 보상을 한꺼번에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요구했고 시장님도 주택공사 사장을 만나서 직접 요구했고 또 부시장님, 시장님, 국장님이 국토해양부에 다니면서 일괄보상하고 공사는 단계별로 시행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LH공사에서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LH에서도 지금 1단계, 2단계 보상을 구분해서 준다는 것은 아직 용역이 나와야만 이야기할 수 있지 현재로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최초의 지구계획이 확정된 것이 언제였죠?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지구지정 된 것은 2010년 5월 26일이고 토지이용계획이라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한 것이 2010년 12월 20일에 승인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2년이나 늦게 절차를 다시 밟네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2010년 5월 26일에 지구지정이 되고 2010년 12월 20일에 지구계획 승인이 났다니까요.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2년이잖아요. 지금이 2012년이니까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우리가 3차 지구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2년간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겪을 또는 지금껏 겪어왔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저희들도 토론석상이라든지 회의석상, 국토해양부와 시흥시와 경기도와 또 LH공사하고 협의할 때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서는 원칙만 주장하고, 저희들이 지구계획 수립 해놓고 행위제한도 강력히 한다. 공장도 내놓으면 안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행위제한을 완화해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지금까지도 특별한 것은 없고, 1,600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LH공사를 확인했는데 경미한 사항, 나무를 심거나 하우스를 짓거나 농사용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완화를 시켜서 지정을 안했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도 우리들의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면 계속해서 LH나 국토해양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서 조금이나마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