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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상윤 의원 발언

238회 제1재정문화위원회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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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전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아침저녁으로 싸늘한 바람이 부는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5호 태풍 링링에 이어서 17호 태풍인 타파가 우리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우리 부천지역은 아직 예상보다 큰 피해가 없었기에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 우리 상임위 회의는 총 3일간의 일정 중 오늘은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경제국 소관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25일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이동현·박홍식·박병권·박찬희·양정숙·박정산·홍진아·박순희·송혜숙·김병전·강병일·정재현·권유경·김성용·이소영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명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박명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명혜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서 인권 보호의 중요도도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고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집니다. 그 행정 주체를 담당할 공권력 행사는 지방자치단체도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기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2019년 현재 120개 이상의 지자체에 인권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아직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에 이번에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를 하면서 반대의견 혹은 수정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여서 원안에 제출됐던 내용에 있어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삭제 수정하였고 정책실에서도 행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용상 수정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의 경우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단순히 조례만을 문서화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실제 내용을 보니 부천에는 인권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부서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예산이 있고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도 하는데 어떤 부서는 예산이 없어 조례는 있지만 업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여서 이번에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드는 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성평등 기본 조례, 청소년 법률지원 조례, 청소년·아동 인권 조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부천시에 관련한 이런 다양한 조례들과 사무가 분절되어 있어서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단위의 조례를 존중하되 그 지붕 격인 기본 인권 조례를 얹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헌이 된다거나 문제가 될 만한 내용상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권 관련 조례를 검토하실 때 인권시민센터와 같은 센터의 역할에 우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명별로 진행되고 있는 센터의 현황과 부서별로 내용을 받아 검토해 보니 이 또한 분절되어 있었습니다. 하여서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각 부서별로 분절되어 있는 센터의 역할과 행정력을 모을 수 있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천시민들이 인권과 관련해서 청소년, 장애, 여성 각각 따로따로 상담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분절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서 시민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대시민서비스도 있고 또 국가인권위원회 통보 후 12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기본 인권 조례가 없는 현실을 볼 때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왜 이 시기에 이런 조례를 냈느냐라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 조례에 근거해서 센터를 위탁하거나 혹은 예산을 하려고 할 때 내년 예산을 지금부터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논의돼서 두 달간 통합이나 예산문제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인권센터도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고 위탁하고 나면 3년 후까지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판단되어 9월에 조례를 논의하고 통과가 된다면 나머지 두 달 동안 행정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행정에 효율적이고 예산낭비 없이 인권 관련한 것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앞서 회의가 많이 딜레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편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김병전 위원장님, 이상윤 간사님을 포함해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제 개인의 잘못이나 오류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잘 검토하셔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 되고 대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더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깊이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 이 인권 조례와 관련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박명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숙

변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숙입니다.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4월 12일「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 조례의 제정 권고를 하면서 통보한 결정문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조항 검토결과 안 제8조 인권전담 부서의 설치와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안 제10조의 부천시민인권위원회의 설치, 안 제17조의 부천시민인권센터 설치 등은 인권업무를 위한 기구가 많아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제2항의 인권센터 업무 중 제9호는「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옴부즈만의 직무와 중복되어 보이고, 제10호는 인권에 관한 업무로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담당부서의 의견으로 안 제2조제3호의 인권옹호관은 정의만 규정되고 설치 및 직무에 관한 명시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간 중 총 6,318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지난 20일 사전에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 중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은 664건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은 5,654건이 제출되었고 주요내용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인권정책과 인권교육에 대한 우려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정책기획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박명혜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아침에 계속 이렇게 진을 빼서 질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감정이 앞서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권이 이성인가요, 감성인가요? 박명혜 의원님.

박명혜의원

그 질문의 핵심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성이냐, 감성이냐가 무슨 뜻이죠?
미경

남미경위원

시정질문 때 동영상이 굉장히 감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이분은 인권을 이성으로 보는 것인가, 감성으로 보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박명혜의원

인권을 이성이나 감성으로 한 번도 고민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적당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날 시정질문을 했던 것은 인권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이미 세계인권선언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이 어떤 것인지를 지식채널e라고 하는 곳에서 4분으로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 그 어떤 설명보다도 명확할 수 있을 거라 소개한 내용에 다름 아니고요, 행정부에 대한 질문은 인권의 가치나 철학적 논의가 아니라 행정부의 행정 효율성이나 타 지자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비효율적이니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 것이지 이성이나 감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아닙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데 제 관점으로는 그게 좀 감성적으로 비쳐졌거든요. 그리고 정치도 역시 이성이냐 감성이냐를 따질 때 정치는 정말 이성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민이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해서 시민을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전적 의미로 시민, 시티즌은 도시 지역 및 국가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주체를 말하거나 민주사회의 백성을 뜻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함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한 국민, 네이션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그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 민주국가의 경우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통치의 대상이 되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민의 권리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고 또한 국민의 의무로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해서 이 국민의 의무가 곧 시민의 의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부천시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는 권리는 있지만, 지금 여기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도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어요. 시민의 권리와 참여에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있지만 의무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결국 그럼 우리 부천시민은 경기도에 인권 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민이기 때문에, 부천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이런 사람에게까지 권리는 주되 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완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명혜의원

시민의 법률적 문제나 권리와 의무를,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이 인권 기본 조례 외에 기본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라고 하면 아까 말한 4대 의무를 지는 대상이 따로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를 이 지역에 사는 시민으로 두었기 때문에, 또 인권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권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에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교육, 상담 등입니다. 하여서 그 외 것은 법령이나 행정력에 따른, 다름 적용이지 이 인권법 자체가 시민들을 여기 산다고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그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포괄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박명혜의원

그건 예를 들면 법률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 혹은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았을 때처럼 각각의 시민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상위법이 따로 있고 처벌규정이 따로 있고 적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여서 이 인권 조례 자체가 모든 시민들, 즉 세금을 내지 않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주민들에게도 인권보호를 할 거냐라고 하는 논쟁은 적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를 테면 교육은 부천에 사는 시민, 작업자, 노동자, 모두에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부천시장의 책무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적, 재정적 절차를 하는 것까지 이 법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공권력과 법률에 의해서 진행될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런 논쟁이 된다면 인권 조례의 센터의 역할이라든지 담당 부서의 역할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를 논의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 말씀이시라면, 이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세요. 대한민국에 인권단체가 78개 이상이 있고 부천에도 여러 가지 인권단체가 있습니다. 인권은 또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평등 등의 기본적인 권리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며 법의 관할지역이나 민족,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인권은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들 몇 달 전에 예멘인가 난민이 엎드려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마음 아파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인권에, 부천은 특히나 인권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성고문에 대해서, 아직도 부천 하면 성고문 도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그 성고문이 여러 곳에서 일어났어도 결국에는 부천이 인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천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부천에서, 인권이 살아있는 곳에서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장애인, 여성 이런 거에 대한 인권센터가 다 있고 한데 굳이 부천시민인권위원회, 부천시민인권센터 이런 것이 또 발족이 되고 이러는 거는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 행정의 효율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또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명혜의원

네. 문제 제기 감사하고요. 그 내용들은 충분히 토론하셔서 전담부서를 두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인권센터를 시장이 직영으로 하는 사례도 있고 혹은 위탁을 주는 사례도 있고 그 안에서 장애, 여성, 아동 등 그렇게 나누어서 하기도 하는데 타 지자체 인권 관련 센터들의 역할을 보니 어떤 문제들이, 더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장애인 인권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번에 장애인 인권센터를 둬야 한다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 통계들을 보면 장애인들이 받는 인권침해 요소 중에 일자리와 관련된 인권 침해나 성과 관련된 인권침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장애인이지만 이들을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들은 성전문가라든지 일자리담당자들입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영역으로 대상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미경

남미경위원

부천에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시민단체에서도 나서고 있고 또한 경기글로벌센터, 아시아인권 이런 데서도, 외국인들 다문화 쪽,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충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명혜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겪는 고충이 뭐냐면 여기에도 오셨지만 시민사회단체나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예산의 한계나 전문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부천에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와 엄마가 고독사처럼 그렇게 굶어 죽는, 탈북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부천은 전혀 그런 일은 사실 일어날 수도 없는 도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행정에서 시민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또한 부천은 굉장히 인권이 살아있고 민도가 높고 이런 도시거든요. 아주 역동적인 그런 도시에서 굳이 이렇게 인권 조례가 지금처럼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명혜의원

질문은 감사드리는데 아까 부천시가 인권의식이 높고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활발한 건 정말 큰 장점 맞습니다. 그런데 부천의 정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8년 전에 외국인 학생, 유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성공회대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었는데 부천에서 얼굴이 까맣고 네가 왜 여기에 왔냐라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방어권이 전혀 없었어요, 외국인 불법 체류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춘의, 도당 이런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
미경

남미경위원

의원님, 그런 사례를 보자면 이태원에 가면 역으로 우리 국민이, 서울 시민이 역으로 당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명혜의원

그 부분입니다,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얼마 전에 김해에서도 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간 외국인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사례 중심보다는, 지금 사례로 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부천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다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명혜의원

그런 사례들이 늘고 있고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부천시에 있고 거의 전국에서 유일한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거나 혹은 학교에서의 범죄나 소년원에 갔다 온 친구들을 대상으로 지원센터를 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였거든요. 그런데 이 상담센터가 진행되면서 겪는 한계들이 있어요. 왜냐면 대상을 청소년으로만 한계가 됐기 때문에 연령이, 나이가 든다거나 혹은 학교 밖에 계신 분들이니까 또 학교 안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교육청과 협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서 제 요지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인권도시 부천이라는 곳에서 조금 더 통합되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역구별로 외국인 노동자도 늘어나지만 이 청소년 범죄율 같은 경우도 부천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지표인데 어떻게 하면 대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행정과 시민이 올바르게 협업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설명을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시는 상황도 사실은 조금 불편합니다.

박명혜의원

조례는 말 그대로 상위법과 권고안 그리고 부천시의 행정과 관련해서 문서나 법률 위반 없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관련해서는 오늘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나 고민에 대해서는 감성이냐, 이성이냐라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부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고민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먼저 박명혜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우리 박명혜 의원께서는 지금 검토 의견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그중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그 후에

박명혜의원

동의하고요. 반대하셨던 분들 중에 인권옹호관을 삭제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나 서면으로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여서 그것은 삭제했고요, 동의 했고 그리고 부천에 보시면 인권 관련 통합 부서들이 있는데 성격상 시민옴부즈만은 시민들이 행정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부서라 시민옴부즈만은 빼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출해 주셔서 뺐는데 뒤의 내용상 보니 행정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 있어서 그건 인권 조례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장하시거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모든 의견을 담아서 조항별로 모두 삭제, 점검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니까 현재

박명혜의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서에.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검토의견 된 부분은 앞으로 다 수정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박명혜의원

네. 여기서 논의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위원

일단 본인은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시는 거죠?

박명혜의원

네.
상윤

이상윤위원

현재 주신 거는 수정이 안 됐지만 검토의견서를 첨부해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겠고요.

박명혜의원

네, 맞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의견서에 있는 부분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제11조에 보면 그 구성에 부천시민인권센터 센터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의원 1명,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6명, 그리고 세 번째는 인권활동 해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부분은 수정이 되는 거죠.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어쨌든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분이 3명 이내고 그다음에 교육, 법률에 따른 전문가가 3명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대로 하면 너무, 골고루 어떤 전문가들의 입장이 대변되는 게 아니라 한쪽의 의견이 치중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명 이내 하면 교육전문가 1명, 법률전문가 1명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시민위원으로 해서 12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리고 그 외에 인권업무담당 부서장하고 시의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15명 중에 12명이 일반시민으로 해서 채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수 제한하는 거나 또 시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너무 많이 정해 놓는 부분은 위원회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부천시민인권센터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민인권센터라는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이 현재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각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이걸 두게끔 되어 있거든요, 상담센터를. 그런데 굳이 이걸 저희 부천시에 따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명혜의원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위원의 문제는 다른 조례에도 있는 위원회 규정과 크게 다름없고요.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6명 이내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 대상별, 혹은 장애인이나 여성, 청소년 이렇게 대상별로 6명 이내면 포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전문가는 말 그대로 법률이나 교육 등 전문가인데 타 지자체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초기에 상담이나 인권센터의 영역들과 이 위원회는 굵직하게 인권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계획을 잡는다든지 인권역량 평가라고 하는 걸 한다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인권위원회는 의결을 할 수 있거나 모아진 의견들을 결정하는 거라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랑 숫자나 구성은 비슷하고 그 인권단체로 시민단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고민이 되기는 했습니다. 인권단체의 규정이나 대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인권위원회이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분들로 모시는 것이 맞겠다 해서 시민들의 구성 수가 많다라고 하는 건 조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만 다른 위원회보다 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둘 수 있다라고 해서 둔다면 가능한 근거조항을 넣어서 둔다라고 하는 의무조항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이나 이런 데에서까지 다 둘만큼 경청을 하고 인권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부천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이 대상만, 성희롱은 이 대상만 이렇게 다 따로 하고 있어서 사실 시민, 저 박명혜가 무슨 문제를 상담하거나 할 때 행정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인권센터를 둔다면 현재 있는 부서들을 통합하거나 역할들을 충분히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근거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지금 국가권익위에 따르면 행정규칙으로 현장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청이나 경찰서에 인권상담센터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면 더 잘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저희 예산과 인력과 여러 가지 낭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인권센터에 대해 현재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거를 시행하는 부분은 울산광역시 북구 외에는, 또 더군다나 울산광역시 북구는 장애인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운영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인권센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시민위원회 해서 무슨 수당을 주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회 법률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시민인권센터를 따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권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또 자칫 어떤 분들은 인권이고 반인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호도하거나 왜곡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인권에 대한 부분을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성균관대 구정우 교수라는 분이 인권차별에 관한 분석서 낸 거 보면 그분이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라는 책에서 “개인과 사회는 인권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자신이 주장하는 인권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중간지대 없이 어떤 논의가 극한으로 치닫는 것에 우려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부천시에서 이러한 인권 조례나 다음에 다룰 어떤 평생교육 이런 부분도 마찬지로 서로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에서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나 아니면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편협하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인권센터 부분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지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부천시민인권센터를 따로 둬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명혜의원

별도의 답변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윤

이상윤위원

필요 없습니다.

박명혜의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우리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를 받으시는데 좀 더 서로가 유쾌한 가운데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저는 사실은 뭘 먼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문제가 되게 우리한테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너무나 공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마치 반대하는 사람은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뭔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호도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자나 이런 데서 많이 돌았어요. 반대하는 측에서도 서로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문자를 보냈지만 찬성하는 측에서도 서로가 납득이 안 되는 문자를 보내옴으로써 왠지 내가 나쁜 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은 가운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박명혜 의원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 외국인들이 이제 투표를 하나요?

박명혜의원

외국인들 투표를

곽내경위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하나요?

박명혜의원

그것은 외국인들 신분상에 따라 다릅니다.

곽내경위원

아니죠?

박명혜의원

외국인 중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곽내경위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박명혜의원

당연합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마치 우리나라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뭔가 다 보장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들어가나요?

박명혜의원

아닙니다.

곽내경위원

그렇다면 왜 이런 분란을 일으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조례를 준비하시기에 박명혜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연구한 것도 살펴보시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께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체만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내용으로 혹시 조례를 위한 공청회나 아니면 함께하는 뭔가의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계획하신 것들이 있고 하신 부분이 있나요?

박명혜의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부천시의 각종 조례에 이미 인권센터나 인권에 관련한 개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의원님, 그러면 공청회는 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뭔가 아쉬운 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마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외국인들이 바로 나가서 올해부터는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게 반대하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에이즈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답답하다고 하셨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염려를 하게 하는 조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그런 부분 아닙니다. 이 부분으로는 에이즈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성애가 관련이 없고 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 그런 제도는 다른 법에서 보장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저러한 논리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뭔가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들이 필요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찬성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맞춰서 함께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오늘 아침에 그 격돌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 저의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여기서 어떻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의견도 조금은 앞서 나가신 것 같고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도 마치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 민주주의국가에서 비민주, 뭔가 우리를 되게 나쁜 놈으로 만들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항간에 떠도는 문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만 제가 읽으면 너무 불쾌해서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였는데 왜 공론화의 장을 안 만들었는지, 우리 지금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계류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박명혜의원

네.

곽내경위원

그렇다면 국회에서도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못 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죠?

박명혜의원

네.

곽내경위원

저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회도 못 하는 일을 지역에서 하려고 우리가 선두에 앞섰다면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공론화하고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너네는 왜 찬성하는데? 너네는 왜 반대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담아줄까? 이 정도는 한번쯤 고민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세세한, 이 조례를 보자면, 오늘 올라온 조례가 세 가지 연타로, 안건 1, 2, 3번 3개의 조례가 다 센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조례가, 우리 시에 무슨 센터를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도 한 20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운영되는 센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센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센터가 오늘만 3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과연 센터가 필요한지, 그렇다면 센터가 왜 필요한지 그런 문제들조차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아서 여기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사전에 설명을 하고, 뭔가 공감대가 의원들끼리 안 되어 있고 시민들은 더더욱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권보장을 하자는 조례인 건지, 부천시민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조례인 건지 저는 너무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그리고 센터 있는 부분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 빼면 이 조례는 깡통조례가 돼버려요. 우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조례가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거는「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 보장 받아서 지역에 분명히 하달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빼버리고 이걸 하는 게 어떤 의미일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걸 다 하자니 이 문제를 껴안고 이 조례를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우리를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권은 좋아요. 보장을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외국인, 외국인노동자들은 이 조례가 아니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인권보장 조례가 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됐냐면 사실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있다잖아요, 여기에.「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3항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이것을 걱정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 부분은 너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펼쳐놓고 했더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정말 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그날 시정질문에 의해서는 전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왜냐면 그건 의원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문 거기서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그날 왜 사상교육을 받고 있나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의원님의 말씀으로 이 인권이 왜 보장되어서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는지 적어도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성평등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정하자는 요구가 많아서 테스크포스팀이 정해져서 그 안에서 뭔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시의원 여야가 다 들어가 있고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박명혜 의원님께서도 현명하시니까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 뭔가 공론화장을 계속 열어서 이거를 진짜 함께 만드는 조례로 통과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박명혜의원

질문이 길었는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곽내경위원

그냥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박명혜의원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곽내경위원

네.

박명혜의원

공론화과정은, 저는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초의 출발점이 이것이 철학적 논쟁이나 이렇게 분열의 요소를 가져오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부천시에 각종 조례와 부서와 업무와 예산과 전담인력까지 다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산재해 있고 흩어져 있어서 대상들에 대한 서비스나 시 행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구나, 뭔가 이것들을 통합하고 모아야되겠구나라고 하는 법률적, 행정적 부분을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준용해서 맞춘 것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곽내경위원

박명혜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박명혜의원

그 표현은,

곽내경위원

그 말씀, 잠시만요.

박명혜의원

답변을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곽내경위원

제가 그 문제점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그날 우리 박명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하신 내용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날 만약에 인권에 관해서 그런 모든 게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통합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하셨더라면 오히려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그날은 맞지가 않아요.

박명혜의원

두 번째 질문은 분명히 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 행정부가 120개 지자체에서 하는 걸 왜 하지 못하는지 의견을 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부서를 다 보여드리고 하는 역할, 인력 그리고 내년에 위탁돼야 될 예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산재해 있는 걸 그냥 방치하기에는 늦은 것 같은데, 방치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본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논의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두 번째 질의였습니다. 분명히 저는 여기에 방점을 맞췄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논의를 하시면서 정책실에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만 인원, 예산 그리고 하는 업무, 근거 조례가 상당히 중복되어 있거나 분열되어 있고 아예 조례는 있지만 상담할 수 있거나 행정부서 인력이 없는 부서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인권이 발달되어 있고 그런 장점은 있지만 행정과 조례로 근거해보면 굉장히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이념적 논쟁을 불러올 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개념을 넣었다거나 동성애 차별이나 혹은 이 인권에 대한 신개념을 넣은 것이라면 저는 분명히 이건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이미 모든 조례와 모든 법령에 나온 것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한 게 다름 아닌 조례인데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신 성 이 문제도 분명히 뺐고 소수자의 성, 인권위원회법에는 그런 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의 여지가 되니 뺐습니다.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법률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로 썼는데 사회적약자의 개념을 가져오셔서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지금 조례나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이 용어는 계속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빼서 했고요.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하냐라고 하는데, 저에게 차별금지법의 전단계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인권 기본 조례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준용해서 차별금지 조례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거와는 다른 조례이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곽내경위원

시간 적절히 드린 것 같은데요.

박명혜의원

그래서 그건 논쟁 외라고 생각해서 부기총 사무총장님께 그러면 함께 모여서 얘기를 할까요 물었었는데

곽내경위원

박명혜 의원님, 제 질의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혜의원

법률적으로 전문가를 모아놓으면 이것은 논쟁만 되고 합의점을 이끌지 못하니 모임을 만들 테니 와서 들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했더니 공청회를 그러면 할까요? 그러면 조례를 중단하고 공청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철회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말씀은 조례를 발의하고 그 공청회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박명혜의원

그리고 합법적인 의견수렴기관에서 받은 의견은 전부 넣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러니까 공청회 부분은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한 게 아니라 제정된 후에 조례가 발의된 다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혜의원

발의되고 공개되고 공개적으로 문서를 보내시겠다 해서 그 문서를 받고, 반대의견을 받고 다 수정하고 그렇다면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다 수정했다는 게 어떤 수정 말씀하시는

박명혜의원

아까 말한 의견.

곽내경위원

앞에 검토의견에 나온 부분을 받아드리겠다고 하는

박명혜의원

네. 그것도 다 수정했고요. 그럼 사회적 약자를, 동성애를 하는데 그 용어를 뺄 수는 없었습니다.

곽내경위원

박명혜 의원님께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 자체가 착오였던 것 같고요.

박명혜의원

아니요. 반대의 의견을 이렇게 이념적으로 오해를 하실 줄 몰랐고 그 부분은 충분히 행정과 용어와 법률적으로 거쳤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인권 조례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보면 130몇 개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미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어요.

박명혜의원

인권 기본 조례를 둘러싸고요?

곽내경위원

네.

박명혜의원

어디서 있었죠?

곽내경위원

지역에서, 지금 충청도인가요, 거기서도 그렇고요.

박명혜의원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곽내경위원

충청도에서도요. 제가 어느 도의 무슨 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충청권에서도 이 인권 보장 조례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요즘에, 특히나 문화다양성, 성평등 이런 내용들이 대두되면서 이 문제도 다시 화두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예 미스였다는, 그럼 미스 자체가 미스였던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쨌든 제가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인권 보장에 대한 부분 좋다고 하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붙어있는지 그 부분을 의원이 직접 해결하는 데 앞장섰어야 된다고 보고 그게 적어도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조금은 공론화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집행부, 여당 집행부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를 통해서 테스크포스팀이나 뭔가 이거를 위한 행동을 보이셨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찬반의견이 분명하게 대치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반영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가 되더라도 저는 그게 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잘못됐던 것 같고요.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곽내경위원

답변자가 답변이 더 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부분이 뭔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적어도 인권 보장 조례라면 한쪽의 인권을 보장하다 보면 항상 역차별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한다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도 뭐였는지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들어보고 그게 이것을 논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권보장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탄압을 걱정하는 기독교단체에도 설명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좋은 법안을 그냥 썩히기 어려우시다면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서 더 숙성시켜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의원

말씀 감사하고요. 충청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수원시 사례를 부기총에서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인권 기본 조례가 있고 문항 하나 고치는 걸 가지고 찬반논쟁이 있어서 개정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인권 기본 조례가 없는 부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하고도 다른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사례들을 보았고요.

곽내경위원

의원님, 의원님이 모든 걸 확인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해 서로가, 우리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합의사항에 대해서 되돌려주고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조례 자체를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이 조례 자체가 처음에 위원회부터 해서 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을 차제로 하는 이유는 이게 그냥 일단 이 조례 하나하나의 수정이 의미가 있을지 그걸 잘 몰라서 이 조례는 덮고요. 그 이전에 분열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종결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게 우리의 위치라고 보고 그 부분의 역할을 우리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명혜의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못 드려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4항 해서 “시장은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위촉직 중에 인권 약자를 포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권 약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만드신 건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박명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권 약자라는 부분이요.

박명혜의원

인권약자나 사회적약자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언을 하지 못하거나 행정적 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받지 못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도 포함됩니까?

박명혜의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태여 지금 이 조항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박명혜의원

네. 저는 인권 조례에서 대상이나 내용을 넣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성평등 조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성별이라든지 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떤 정의가 애매모호한 부분으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통과가 안 됐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인권약자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둠으로 인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태여 하시겠다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다른 인권 조례나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에 있는 조례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정의하거나 아니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게끔 정의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경우 인권약자라고 해서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다문화가정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고양시에서 이것 2019년 1월에 통과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에 대한 규정조차도 없는데 아마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그런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넣어야 되나, 그리고 또 다른 조례에 보면 아예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이 많은데도 이것을 넣어서 사회적 혼란과 지역적인 분열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혜의원

토론 충분히 해 주시고요, 문화다양성 조례나 성평등 조례에서 대상이나 명칭 때문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사회적약자, 인권약자라고 하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용어를 쓴 것이고 차별행위나 인권침해는 아직도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누구를 가해하고 침해하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사회가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노인, 아동, 장애인 이것을 넣는 순간 오히려 범위가 더 좁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그 사회의 수준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해서 인권약자나 사회적약자라는 이름으로 갈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혜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과 기자분들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공론화 등을 통해서 시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합의를 이끌어낸 후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김성용 의원 대표발의)(홍진아·박찬희·권유경·박병권·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김성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용 의원입니다. 김병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주시민교육 용어의 정의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할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는 부천시평생학습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는「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평생학습협의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김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숙

변숙전문위원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교육기본법」과「평생교육법」,「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나 민주시민교육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에 따라 교육실행 주체가 다양한 실정이므로 별도의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이해단체의 갈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으므로 안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로 부천시 평생학습센터에서 기능을 수행하되 별도의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담당부서 의견으로 안 제9조제1항에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역할을 부천시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하여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기간 중 총 6,720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지난 20일 사전에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 중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은 664건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은 6,056건이 제출되었고 주요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이 편향된 사상교육을 하거나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드린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평생교육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김성용 의원님과 평생교육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설명이 필요할 경우 평생학습센터 김수정 소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여러 가지로 들으셨겠지만 김성용 의원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에도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더 포괄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뒤에 평생학습 기본 조례에 성인문해교육이나 장애인평생교육 이것에 대해서는 있어요. 거기에 그냥 한 조로 들어가면 되는데, 내용도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따로 조례를 하시면서 논란의 예상이 되는 7조4항에 다양성 존중, 또 5항에 성평등 이런 거로 굳이 그것이 들어가야 됐었나요? 굉장히 노력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양성 존중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성평등에 대한 게 다시 조목조목 들어가는 게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김성용의원

일단 평생학습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말씀하셨는데 지난 7월에 열린, 이 자리에서 열렸죠. 237회 임시회 평생학습 조례를 심사하실 때 위원님 모두가 평생학습 조례에 내용이 있어도, 예를 들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또 민주시민교육, 성인문해교육 등 별도로 구체화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다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평생학습과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정의가 살짝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체화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느라고 그랬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부천시 평생학습 기본 조례」에 따라서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까지 하셨거든요. 본인도 아마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이렇게 위원회에도 평생학습협의회에서 그 위원회를 같이 할 수 있게, 겸임할 수 있게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하셨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용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평생교육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동현입니다. 7월 보직을 발령받고 교육관계로 오늘 첫 공식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인물 34쪽, 의안번호 267호입니다. 부천시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16년도「진로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중학교에서 시행되던 자율학기제가 초·중·고로 대상이 확대되는 자유학년제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부천의 8만 5000여 명의 청소년들의 진로, 집중교육과정이 이제는 학교 내 범위를 넘어서서 지방정부에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시도 이제는 교육자원과 연계된 새로운 교육협력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인력이 다양한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교에 지원해주고 또 때로는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는 학교 안과 밖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협력센터를 설립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5조에서 센터의 주요사업을 규정하고 6조부터 12조까지는 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에서는 센터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등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숙

변숙전문위원

부천시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2015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학기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서 원미도서관 내 씨앗길센터에서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교육과정이 진로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확대, 변화함에 따라 직업체험처 발굴 등 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의 씨앗길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것과 신규로 센터를 설립하여 위탁하는 방안 중 좀 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안 제9조의 규정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미경

남미경위원

교육정책에서 2016년에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시행되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나온 결과인가요? 시행하는 거죠?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진로교육법」이 바뀌면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지금도 사실은 학교나 지역에 아주 활기차게 오케스트라가 가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또 시의 예산을 써서 한다는 게, 통합센터를 신설해서 한다는 게, 제가 우려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시 주관으로 하는 센터가 있고 교육청에서 하고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서로 핑퐁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교육협력센터는 근본적으로 설치가 돼도 저희가 하고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천아트밸리 이런 지속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단지 협력센터에서 하는 일은 초·중·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 집중과정이 원미도서관에서 씨앗길센터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업무를 저희가 받고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각종 그런 진료교육체험교실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지원과는 좀,
미경

남미경위원

그 씨앗길센터 이것도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시 교육협력센터로 가게 되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원미도서관, 상동도서관, 복사골문화센터, 각 동에, 또 평생학습 이렇게 해서 부천은 정말 교육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중에 일부잖아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씨앗길센터를 원미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임기제 2명하고 사서직 2명 해서 4명 정도가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면서 굉장히 업무가 증가되게 돼 있어요.
미경

남미경위원

인원을 늘리면 되죠.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미경

남미경위원

거기 인원을 늘리면 안 되는 건가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그게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현재 우리 지역에 퍼져 있는 각종 자원을 연계시키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지원해주는 그래서 손쉽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 플랫폼 역할을 교육청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저희 추세에는, 경기도에서 17개 시·군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단, 전문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원미도서관의 사서직들이 업무의 부수적인, 메인업무가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를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정착이 됐다고 보지만 실효성은 낮아진다고 그럽니다. 이거를 전문인력으로 확대해서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다시 설치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굳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5년간 42억 원, 이게 단순계산해서 42억 원이지 사실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센터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씨앗길센터 업무 그대로 가져오고 그 업무가 더 증폭되고 확대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부천시 교육협력센터 설치에 대한 거는 공감을 해요. 교육협력센터가 설치되면 부천아트밸리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아트밸리는 저희가 하는 대로 공무원들이 할 겁니다.

박정산위원

그대로 하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박정산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협력센터에서 하는 일은 진로체험,

박정산위원

아니, 현재 아트밸리사업이. 지금 아트밸리사업을 현재 어떤 형태로 하고 있냐고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현재 아트밸리사업 예산이 16억 정도 되고요.

박정산위원

이것을 학교 교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죠?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시스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협력센터가 생겨도 지금 하고 있는

박정산위원

현재처럼 교사가 그대로 하나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그대로 합니다.

박정산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시와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우리 부천의 학생들, 초등학생들이죠. 초등학생들의 어떤 특성화교육을 할 목적을 하나로 갖고 거기에 서로 최선을 다하자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아주 좋은데 앞전에 잠깐 설명회 때 제가 가서 느낀 내용인데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와 다 생각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실제로 존재하고. 그래서 일선 학교 담당교사들의 의견들도 내 나름대로는 들어봤어요. 이거 상당히 무용론을 제기하는 교사들이 많았어요. 귀찮은 거예요. 우리 정규수업도 버겁고 힘든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느냐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교사들도 현재 이 시스템대로 하게 되면 그 교사들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피로도가 높다고 이런 염려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런 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협력센터에서 역할을 키워서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면 좋은데 이게 잘못되면 교육청에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담당교사한테 의지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갑이 되고 우리는 을이 되는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보완장치가 마련돼서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이 센터가 설치되면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여성청소년재단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그러면 이걸 여성청소년재단에 맡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을 청소년, 아동문제로 볼 건지, 교육문제로 볼 건지, 교육문제로 본다면 이건 평생교육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교육의 개념으로 하면서 여성청소년재단에 맡긴다는 것도 어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저희 부천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가장 전문적인 집단은 여성청소년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더 전문적인 집단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성청소년재단은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고 있고 많은 경험과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와 결합하고자 저희가 여성청소년재단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게 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걸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같이 1년 있다 가는 공무원들이 과연 청소년들의 미래가 걸린 업무인데 그렇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산위원

교육협력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공무원 아니잖아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새로 뽑을 겁니다.

박정산위원

왜 제가 전자에 물어봤냐면 이것을 청소년, 아동의 문제로 볼 건지, 교육의 문제로 볼 건지 관계 설정이 만일 교육의 문제로 설정이 된다면 평생교육과에서 이 협력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건데 공무원이 이렇게 이동하는 문제와 여성청소년재단이 전문가라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면 여기 채용하려고 하는 인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사나 이런 소지 자격증을 검토해야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직영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이시죠? 사실 공무원들이 센터를 설립해서 한다면 현실적으로 재단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단은 재단 나름대로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고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항상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모든 권한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게 제 판단입니다.

박정산위원

우리가 센터를 설치한 목적에 벗어나서 다른 각도로 여성청소년재단에 어떤 방향으로 끌려간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제재나 규제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여성청소년이, 재단이 운영하는 여성, 청소년의 방향이 곧 부천시의 여성, 청소년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산위원

과장님께서는 부천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부천의 생각과 맞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피력하신 거죠?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박정산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일선 교사들이 직접 다 운영을 한다고 그러죠? 아트밸리사업을.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박정산위원

지금 그분들이 행정적인 어떤 문제들을 하는 게 힘들어서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특정한 것만 하게 해달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것을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여기 협력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그 학교에 배당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하고는 전혀 안 맞으니까, 당신들이 연구해 온 건 안 맞다, 안 하련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사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좀 합시다, 해줍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 내용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과 학교장이 해달라고 하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학부모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학교 교사가 맡고 있고 학교에서 학교장이 추천해서 하는 거라 별 생각,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학교의 생각을 공유한다고 생각해서 내 아이가 학교와 뭔가 같이 호흡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사비를 들여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만일에 잘못되고 교사의 생각이 다른데 우리 협력센터에서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해서 넣어줬어도 학교 교사가 나는 안 맞다고 해버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개발된 프로그램을 교사한테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서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선택권을 더 넓혀준다는 얘기죠. 저희가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도록 지시하고 강요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부 교사들이 이 센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센터가 설립되면 교사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학교 내 모든 교사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끄집어내면 교사들의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거시적인 시각을 가진 교사들은 이 센터 설립을 반대할 거고 그렇지 않고 단지 센터가 설립되면 자기 일손이, 행정적인 업무만 경감된다는 이런 시각을 가진 교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희가 센터에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은 앞으로 지방 교육자치로 가야 되는 당연한 방향이고 그 초입에 들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과장님은 선순환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되는 내용이 더 부각이 돼 버리고 교사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않고 짐 벗었다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문제들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래도 우리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는 그걸 받아드려서 교사들이 이걸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내용으로 알차게 만드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지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예산만 낭비하고 무의미하게 되니 그런 거를 신중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고요. 또 행정적인 보조를 다 채용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 지금은 그게 없나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만약에 이걸 채용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채용돼서 하는, 고용되어 있는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교사들 가서 뒤처리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는 걸로 전락이 된다면 그런 문제들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분들의 고용형태나 이런 게, 또 교사들이 마음에 안 들어, 불편해서 교체해달라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와 시가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강제하고 통제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센터가 설립되면 센터가 교육청 또는 학교의 하부기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된다면 평등한 기관이 되지 교육청하고, 또 학교의 어떤 지시나 요구사항에 휘둘리지 않는, 전혀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의 인원구성 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센터에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그건 변동 없습니다.

곽내경위원

그게 크게는 아까 씨앗길센터, 아트밸리 이런 건데 아트밸리사업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혁신지구사업 10개에 속해 있죠.

곽내경위원

혁신지구사업인데 그 사업 자체는 교육협력센터에서 주관할 것은 없잖아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곽내경위원

교육경비로 단위학교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죠.

곽내경위원

그래서 아트밸리는 여기서 관장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곽내경위원

그리고 씨앗길센터랑 청소년진로직업체험 이런 정도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 조직 안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업무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분명히 갖지 않는 한 이 교육협력센터의 위상이 좀 애매모호하지 않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감사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건가요? 여청재단은 행복위 소관이잖아요. 그럼 여청재단을 행복위에서 감사해요, 여기서 해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는 누가 어떻게 맡는 거예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감사 여청재단에서, 저희는

곽내경위원

돈은 평생교육과에서 나가는데 여청재단 자체는 고유한 그게 행복위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교육협력센터 그 부분만 여기 와서 다시 감사를 받나요? 평생교육과 소속 할 때 감사를 받나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받게 된다면 의회 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설치가 된다면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죠, 센터 부분만 와서 감사를 받는 방법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내경위원

센터만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여청재단하고 협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여청재단이라는 게 왜 여청재단인 거냐 이것에 대해서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냥 청소년을 담당하니까 여청재단이다 이거는 논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거기가 최고라는 거는 개인적인 사견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청재단에서 위탁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틀리다 어쨌다 그런 게 아니라 잘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여청재단에 대한 어떤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전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이 과연 이 센터를 잘 꾸려갈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천시교육협력센터라는 게 단순히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대신해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지역사회와 우리와 뿌리내리는 이런 협력구조로 되는 그런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이게 어떤 행정조직이고 여청재단에 맡겨서 그냥 씨앗길센터 정도, 그리고 청소년 상담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교육협력센터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설명을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제가 자꾸 씨앗길센터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센터의 주업무가, 씨앗길센터가 주 업무가 되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지금 여청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지역 교육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강사풀을 운영해서 좋은 강사를, 쉽게 말해서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래서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로, 자꾸 씨앗길센터만 말씀드리니까 마치 그 센터가 씨앗길센터만을 위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곽내경위원

꼭 그건 아닌데요, 그전에 도서관에서 하던 업무가 도서관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차라리 거기에 어떤 예산이나 인력을 더 배치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잘 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굉장히 진취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어느 누가 더 전문성이 있는지는 해봐야 알겠지만 뭔지 모르지만,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이제는 도서관에서 씨앗길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졌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근본 취지입니다.

곽내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교육협력센터가 왜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위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협력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여성청소년재단으로 가면서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 사업도 그렇게 치중되어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맡아야 될지 이런 부분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아직 뭔가 여기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서 자꾸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지금 초·중·고 반에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25명 정도 됩니다.

송혜숙위원

우리 부천을 보니까 학군이 전체에 한 학군이라고 들었거든요. 부천 전체에 한 학군. 그래서 부천에 지금 어디는 과밀 된 데가 있고 어디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밀 돼서 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데든, 교육청에서 더 이상 학교를 지어줄 수 없다. 왜냐면 근거리로, 중앙을 해서 근거리 했을 때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를 지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계속 싸우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송혜숙위원

학생 수가 계속 주는데 학교의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업무가 줄까요, 늘까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업무는 당연히 학생 수가 줄면 줄겠죠. 그렇지만 업무의 질은 높아지겠죠. 왜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또 저희 국민 소득이 높아질수록 교육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송혜숙위원

어쨌든 학생 수가 줄면 교육의 질은 높아지고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는 그 대신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를 보니까,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석해서 보면 다양한 일들을 학교에서 다 해요. 진로학습에 대한 것도 하고 진로상담도 하고 생활기록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학교에서 다 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서 다시 민간으로 구성된 여청에 이걸 준다? 그럼 전문성이 어느 정도까지, 어느 거에 한계에 주어져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교육협력센터는 저희 경기도, 또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경기도만 해도 17개가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천시는 사실 좀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송혜숙위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부천시가 늦어서 교육의 질이 그렇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게 부천은 문화도시 해서 도서관도 많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어요. 아트밸리사업도 계속 했고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참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치밀하게 교육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센터가 지어져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늦어졌으니까 빨리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또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계속 그걸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몇 번 들어가서 교육도 했는데 그런데 정확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뭐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프로그램이. 단지 지금 씨앗길센터가 도서관에서 하는데 넘쳐나고 과밀하고 많으니까 이걸 만들어서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진로탐색도 그런 식의 수준이고 뭐를 하겠다는 내용도 정확히 없이 단지 빨리 센터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설명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을 받으시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었다고 말씀드린 것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일찍 시작한 시·군들은 그만큼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즉, 학교 선생님들한테만 애들을 맡기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끄집어내서 같이 가는 시각을 먼저 가졌고 먼저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은 없지만 먼저 시작하면 더 멀리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찍 시작하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저희 센터가 설립되면, 자꾸 씨앗길센터만 말씀드리는데 원클릭프로그램을 개발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시 같은 경우 1,000여 명의 지역강사를 발굴해서 학교에 선택 지원해 주는 강사풀을 운영하고 또 지역 청소년수련관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작업을 글로 서술하기는 어렵고 최소 인력으로 10∼12명을 생각하고 있고 그 인원 내에서 각자의 고유업무를 지정해 줄 겁니다.

송혜숙위원

제가 8월 26일에 소사지역의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이게 들어올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3분의 2는 반대를 하더라고요.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에서 하는 업무들을 다시 센터를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몇 분들만 이용하지 자기네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걸 이용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절대 만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의외였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예산만 들어가는 일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봤더니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는 문제예요. 부천시의 예산으로 센터를 설립해서 하면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우리 지금 추계비용도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매년 들어가게 돼요. 우리 부천시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부천시에서 오롯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수렴이 전체적으로 다 됐나? 한 번, 두 번 하고 이걸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예산 부분 9억 7000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인건비가 6억 정도, 나머지 처음 시작하니까 시설비 해서 1억 5000, 인건비는 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천에서 6억이 많다면 많겠죠. 그렇지만 그 6억이 학생들을, 우리 애들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선생님들 선에서,

송혜숙위원

그럼 선생님들은 뭐하세요? 그런 거 하라고 선생님 하시는 것 아닌가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교과, 아니요, 이제는 교육이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바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로 지역자치가 된다면, 지방자치가 된다면 교육자치가 대상이 되고 이걸 담장 밖으로 넘겨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도 시간이 부족한데 거기에 다른 역할까지 한다는 것은,

송혜숙위원

진짜 그런가요?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 아니 왜냐면 저희가 애들 학교를 다 보내고 보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애들 4시에 끝나면 일부는 학원에 가요. 심화교육도 몇 명 안 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만 쳐도. 저희는 그런 걸 다 경험을 했고 고등학교 500명일 때 심화반 20명, 30명뿐이 안 해요. 다 학원으로 가요, 4시 반, 5시면. 이런 사교육을 하는데 또 이렇게, 저는 그거에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선생님들이 일이 너무 빡세다고, 물론 이런 나머지 서류 이렇게 까지 하면 일이 과중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렇게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주위에 선생님들도 많지만 그렇게 업무에 치중한다 이 얘기 안 해요. 그건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선생님들의 행정적인 경감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행정적인 경감의 효과는 분명히 센터가 설치되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선생님들의 행정적인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현재보다 좀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체험하게 만들려는 게 저희 센터 설립의 근본 목적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위원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로운 것 뭐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없고 기존의 씨앗길센터 진로체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매년 들여서 센터를 만들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엉성한 목표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과장님이 주신 메일을 잘 읽었습니다. 지금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아마 다들 똑같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근본적인 목표는 아이들 교육의 질입니다라고 하시는데 보내주신 메일자료를 아무리 읽고 자료를 봐도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어떻게 해서 향상되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설명을 아무리 듣고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지만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선생님들은 업무가 너무 많아요. 교육경비 관련한 행정업무도 너무 많아요. 저희가 이걸 덜어줬어요. 그러면 그냥 평균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이게 정말 교육의 질하고 연결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그 여유시간이나 여유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시고 아이들에게 실제로 가는 교육의 질이 어떻게 다가올 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들 같은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씨앗길센터 지금 체계가 완전한가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벌써 꽤 오랜 시간 운영했기 때문에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자꾸 반복된 말씀인데 업무가 확대되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씨앗길센터 관련해서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에서 없는 인력으로 체계를 구축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전체 아이들의 교육 복지는 차차 삼더라도 이 행정에서 효율성이라도 가져간다고 치면 이 씨앗길센터가 제 생각에는 완전하게 체계는 갖췄는데 양만 지금 적어요. 그래서 큰 데로 옮겨 간다 이러면 좀 다가올 것 같은데 아직 완전하지는 않거든요. 그 적은 인력으로 만들어놓은 거지. 이게 기존의 담당하던 사람들 손에서 새로운 사람들 손으로 넘어갔을 때 현재 있는 체계까지 깨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살짝 되고요. 그리고 강사풀, 교육협력센터라고 하면 아이들 교육이니까 청소년도 보이고 교육도 보이고 방금 말씀하신 강사풀 얘기를 하시면 강사군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를 맡아야 하는 곳은 저는 아동청소년센터 포함, 평생학습센터 포함 도서관이 다 보여요. 그런데 주신 자료 보면 애초에 여청재단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것 플랜 하면서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무리였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유경

권유경위원

제가 봐도 공무원이 하시는 건 무리예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그렇다면 부천시에 맡을 만한 능력을 가진 기관은 여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유경

권유경위원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게 그곳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이 업무를 가져가는 거면 그 재단의 능력을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새로 인력을 투입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새로운 인력과 협업해서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이 맡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청소년이니까 여청재단 이게 아니라 관계될 수 있는 사람, 단체들을 불러놓고 그곳에서 이런 업무를 할 때 당신들의 아이디어는 무엇입니까, 어떤 게 수반되면 좋겠습니까를 얘기하는 소통과정을 거친 후에 어디서 맡는 게 맞겠습니다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경과를 보아도 이미 여청재단으로 결정되어 있었고 제가 그날 설명회를 들으러 오신 일반인 관계자분께 살짝 물어보니 오히려 되물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논의과정이 아니고 다 결정된 것을 저희 학부모에게 통보하는 겁니까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행정하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문제면 학부모 의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 실제로 이 교육협력센터를 애초에 설치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게 우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의를 한 당사자들한테는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저희 행정과 교육청이 만나서 실무자 회의 하고 여청재단하고 협의 네 번 하고 끝. 저는 이 절차도, 사실은 실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만약 센터가 설립돼서 씨앗길센터, 현재 어느 정도 안정화된 씨앗길센터마저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지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학부모를 집어넣고 이런 부분은 사실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
유경

권유경위원

학부모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학부모 의견수렴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갈 복지, 교육복지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얘기는 그 아이들한테 돈 대주는, 예산집행하는 집행부하고 교육청 둘이서만 얘기한 거잖아요. 아이들한테 와 닿는 게 없는데, 학부모가 이게 뭐지 하고 와 닿는 게 없는데, 이 교육협력센터가. 그럼 교육은 빠지고 그냥 행정만 계속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이곳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아이들의 교육의 질은 이런 부분입니다라는 의견도 들어가 있고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유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교육지원청이 이러이러한 교육을 통해 질을 향상시킬 겁니다. 뭔가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 여유시간 만큼 줄어드는 아이들에게 맞는 뭔가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가 줄어들면 그만큼의 시간이 생기니 교육의 질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저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선생님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는 본래의 업무만 하게 됐어”라고 하면 사실 변하는 건 없을 거거든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지금 진행한 절차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녹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역할이나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지금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는
유경

권유경위원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는데, 내놓지 않는데 예측조차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에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 거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예측조차 보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 모아놓아서 누군가의 짐만 덜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많은 시·군에서 그렇게 센터를 설립해서 협력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경

권유경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많은 곳에서 센터를 설치해서 만들어 놓은 이 교육환경이 부천이 좀 좋잖아요. 그 이유는 센터가 없음에도 각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센터가, 저희 교육복지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센터라도 설치해서 교육복지를 만들어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재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서관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씨앗길센터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고 학부모군도 튼튼하고 평생학습센터에 강사풀도 많고. 그럼 이거를 이 자체에서 활용을 하든지 좀 더 과정을 거쳐서 튼튼하게, 누가 봐도 이것 필요해, 이게 정말 아이들 교육복지를 위해서 타 지자체군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부천만의 센터다운 센터가 필요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는 계획안이 있어야 저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교육에 관해서는 1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문화예술회관 짓는 1000억보다 더 많이 들어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는 거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류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다른 분들과 비슷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교육청에 대한 불신, 여성청소년재단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그리고 중간에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에서 편해지느냐 뭐하냐 그런 것보다는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일반직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했지만 현재 혁신교육팀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계기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교육지구사업이 MOU 체결되면서 10개 사업이 2016년도에 생겼고 현재 그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6억 정도 예산을 핸들링하고 있고요.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를 한때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혁신지원팀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래서 혁신교육팀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협력센터에서 하고 자 하는 일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팀을 그 당시에 신설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도 현재는 전문직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라든가 그런 걸 활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무조건 공무원들은 안 된다. 현재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은 없습니까?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1억 이하로 조그만 시·군, 가평이나 이런 조그만 시·군에서는 직영을 하고 저희 같이 큰 사이즈의 시에서는 다 재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 공무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총액인건비제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 운영을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인력부서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있어서 이걸 공무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만약에 이렇게 다시 간다면 굉장히 힘든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총액인건비제에 어려움이 있다?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김병전위원장

좋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평생교육센터를 발족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설명회 1회 하고 세부적으로 처음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나 학부모나 각 관계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전에 안건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독서진흥팀에 팀장을 비롯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반직원은 13명이죠. 13명 중에서 8명이 씨앗길센터 운영과 관련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양을 어느 정도 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업무분장 내용으로 봤을 때는 8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인원들을 다 빼내고 4명 정도만 추가로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원미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씨앗길센터 인력은 씨앗길센터의 업무 일부하고 또 다른 업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앗길센터만 전용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2명이고 나머지 사람은 일부 조금씩 덜어서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씨앗길센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센터 내 진로지원팀은 4명 정도면 충분히 확대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추가인원이 4명 정도 필요하다고요?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새로 센터가 설립된다면 씨앗길센터 관련 진로체험지원팀에서는 4명 정도면 앞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업무도 많이 개발하고요.

김병전위원장

현재 여기서 12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야 센터가 발족되면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되겠지만 기존 인력을, 기존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그 인력을 빼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12명 중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몇 명 정도냐는 거죠.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지금 12명 다 채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앗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기제 2명은 계약사업이 완수됐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되는 거고 새로운 팀으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씨앗길센터도 이번 교육협력센터가 설치되면 거기로 업무가 이관되는 거죠?
동현

김동현평생교육과장

네. 인력은 지금 여덟 분이 일하는 건 아니고 실제 씨앗길센터에 전념하시는 분은 두 분이에요. 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하고 그 외 이 두 분 가지고 안 되니까 다른 분하고 조금씩 나눠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적으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확대된 업무에 적응하려면 4명 정도는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2명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만약에 센터 설치되면 세팅을 할 겁니다.

김병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토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자료 11쪽 의안번호 제265호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천시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외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명시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 공고 시 선정기준이나 배점 등을 공개토록 하고 사후 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숙

변숙전문위원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4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기준에 적합한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수탁자 선정기준과 배점 공개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힌 거잖아요.
종성

이종성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4조라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죠? 한번 읽어주시죠.
종성

이종성예산법무과장

4조는 민간위탁의 기준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사무를 하려면, 그 사무에 적합한 사무로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72쪽에 나와 있으니까 저기하고요. 어쨌든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사무를 갖다가 8가지로 나눠서 했을 때는 그만큼 너무 무절제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는 규정하는 게 낫다 해서 이렇게 규정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쨌든 시장이 여기에 있는 위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아무거나 한다면 다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타당한 건가요?
종성

이종성예산법무과장

저희 상위법 지금 5조에 민간위탁사무로 8가지를 했다가 8번을 삭제해서 7가지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다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법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4가지 사무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무한돌봄 사례관리라든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옥외종사자교육,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를 위탁주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 근거가 조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있지만, 조례에도 그런 근거를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기준에 해당되는 사무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여기 4조의 기준에 맞춰서 항목을 만들어 놓는 게 이런 조례를 만드는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면 그게 아니고 그냥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한다면 범위나 여러 가지 부분 시장한테 무한권한을 주는 거고 아무거나 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종성

이종성예산법무과장

그래서 9조 신설되는 조항에 보면 4조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무 이렇게 규정을 둔 건데요,
상윤

이상윤위원

이 조항 자체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종성

이종성예산법무과장

아니죠. 일단 기준에 적합한 사무 안에서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 기준 자체도 어떤 명분을 걸자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종성

이종성예산법무과장

민간위탁사무 자체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무의 위탁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서 무한하게 열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복지정책과 소관 심곡동 복지문화센터 건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체육진흥과 소관 옥길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건립, 부천 실내테니스장 건립, 역곡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오정레포츠센터 부설주차장 건립 등 5건이며, 재산활용과 소관 옥길동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도시전략과 소관 공유재산(체비지) 매각 등 총 9건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체육진흥과장, 도시전략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출한 재산활용과장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정상은재산활용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금번에는 총 9건입니다. 첫 번째 심곡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소재지는 심곡동 454-1번지 부천시 소유 토지에 건물 연면적 2,380㎡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기준가액은 72억 원입니다. 광역동 중심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하여 복지관과 1 대 1 매칭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복지인프라가 부족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원도심 지역인 심곡동에 복지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관 협력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도당동 75-3번지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2018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사업이나 기존 계획보다 증축 면적 99㎡ 및 리모델링 면적 42.9㎡ 증가 등 기준가액이 17억 3000만 원에서 31억 800만 원으로 30% 이상 증가되어 다시 심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동 소재 샘물자리보호작업장은 임차건물로 개·보수가 불가하여 공간이 협소한 실정으로 시 소유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증축·리모델링하여 샘물자리보호작업장을 확보하여 줌으로써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옥길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입니다. 소재지는 옥길동 769-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토지면적은 4,326.9㎡, 건물 연면적은 1만 210㎡로 기준가액은 399억 원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지원 및 수영꿈나무 인재 육성,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옥길지구 내 미 매각된 문화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소재지는 송내동 457번지이며 건물 연면적 2,210㎡이며 기준가액은 323억 원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 요구도가 높은 체육시설 및 인근 이면도로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다섯 번째 부천시 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소재지는 중동 1024번지이며 건물 연면적은 2,100㎡, 기준가액은 25억 원입니다. 강우, 폭염, 미세먼지 등 해마다 기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상시 체육활동이 가능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바 전천후 실내체육관 건립을 통해 이용자 불편요인을 제거하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여섯 번째 역곡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소재지는 역곡동 97-1번지이며 건물 연면적은 6,730㎡, 기준가액은 198억 원입니다.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여 일상체감 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역곡 다목적체육센터 내에 건강지원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복합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보육지원 및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SOC복합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오정레포츠센터 부설 주차장 건립입니다. 소재지는 오정동 782번지이며 건물 연면적은 3,380㎡, 기준가액은 46억 원입니다. 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부지에 철골주차장을 건립하여 오정레포츠센터 이용시민 편의 증진 및 인근 오정어울마당 및 오정대공원 이용 시민의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불법주차 방지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여덟 번째 옥길동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입니다. 소재지는 옥길동 535-1번 외 5필지로 토지면적은 4,723㎡이며 기준가액은 10억 9100만 원입니다. 옥길 공공주택지구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유재산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소재지는 소사본동 219-24번지이며 토지면적은 667.4㎡로 기준가액은 12억 6800만 원입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잔류하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숙

변숙전문위원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6쪽입니다. 첫 번째 심곡동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광역동 중심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건립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건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 된 바 있으나 당초 대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되어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옥길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은 지난 제232회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원안가결된 바 있으나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결과 지역수요에 따른 보육시설을 반영함에 따라 복합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송내사회체육관 부설 체육센터 건립은 송내사회체육관 내 주차장 부지에 수영장 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에 여가공간 제공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천 실내테니스장 건립은 기존 부천체육관 야외 테니스장 부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려는 사업입니다. 역곡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은 역곡동 97-1 시유지에 수영장, 건강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실 운영 등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정레포츠센터 부설 주차장 건립은 기존 일부 주차면 위에 철골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옥길동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주차난이 심각한 옥길 공공주택지구의 교통불편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재산(체비지) 매각 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를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마무리되는 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께서는 바로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지금 이게 광역동 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광역동마다 1 대 1 매칭으로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광역동을 실시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맨 처음에는 센터 자체를 독립적으로 하려고 용역을 줬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맞춰서 근로자 있는 데는 근로복지관, 차상위계층이 있는 곳은 수요에 따라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4동, 신중동 지역 같은 경우도 원래 덕유복지관하고 한라복지관 있었는데 한라복지관을 없애고 덕유복지관 통폐합을, 어쨌든 건물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통폐합을 하고 지금 한라복지관에 있는 인력들이 심곡복지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한라·덕유복지관은 사실적으로 같은, 아주 밀접한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라복지관은 아직 통폐합을 안 했고요,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고 지원하던 서비스는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곡1동사무소에 공간 확보를 80평 정도 해서 1차적으로 거기로 본관을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한라복지관 운영 법인에서 심곡동 지역과 한라복지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을 동시에 운영하게 되는데 그 대신에 나형에서 가형으로 확장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증원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고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신축계획 부지에는,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한라복지관을 덕유복지관과 통합을 한 후에 완전히 심곡동 지역으로, 법인을 갖다가 그쪽에 이전해서 집중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그럼 기존의 한라복지관 거기는 덕유복지관의 인력을 더 보충하는 건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한라복지관의 인력을 더 보충하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지금 덕유복지관에서 기존의 한라복지관에서 했던 역할까지 같이 맡게 되는 건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한라복지관은 기존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덕유복지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한라복지관이 단지 심곡동의 복지까지 영역을, 분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덕유복지관은 그냥 덕유복지만 하는 거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한라복지관은 거기서 이동이 되는데 새로 저기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라복지관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심곡동하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제가 들은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존의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광역동 때문에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70몇 억씩 들여서 하는 부분이 옳은 부분이냐,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광역동 때문에 그런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는 심곡동 지역이 복지관이 없고 앞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한 거점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맨 처음에 제안이유가 광역동 때문이라고 돼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원래 광역동 취지로 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타당하지 않는 것 같고, 원래 복지관으로 하려다가 문화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상윤

이상윤위원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관련 법규하고 그리고 복지관일 때 관련 법규가 어떻게 다른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통합적으로 복합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관이라든가 노인통합돌봄시설이라든가 단편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보다 현재는 복지문화센터로 종합적으로 다목적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명칭을 현재는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하면 개별 법률에 대한 것 때문에 광범위한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복지센터로 했다는 거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법률적인 것은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으로는 무관하고 저희가 복합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일 복지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하지 않고 복합시설
상윤

이상윤위원

처음에는 사회복지관이라고 해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2018년 7월에 종합사회복지관, 2019년 2월에도 사회복지관 재배치계획 수립했다가 지금 갑자기 2019년 5월에 복지문화센터로 한 거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때까지는
상윤

이상윤위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광역동센터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다 통폐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주민지원센터 공간을 최대한 확보했으면 저희가 추가적인 신규 건축이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현재 복지관을 운영할 만한 또 통합돌봄을 할 만한 공간 확보가 그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에 신축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제 얘기는 복지관으로 해서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하고 지금 복지문화센터로 해서 복합적인 부분을 만든 거잖아요. 애시당초 이런 부분 광역동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복합적이니까 주민센터도 같이 넣어서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짰으면 좋지 않았냐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복지과장님한테 하는 부분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심곡동복지문화센터랑 광역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광역동별로 형평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복지관을 재배치도 하고 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초고령사회라든가 노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곽내경위원

심곡1동사무소가 있었잖아요. 그 공간에는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 없나요? 왜냐면 거기에 있는 것을 다 뺐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심곡1동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심곡1동 3층을 70평에서 30평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곽내경위원

그 시설을 할 수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전부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곽내경위원

커뮤니티케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관 사용건물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곽내경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지금 거기 심곡2동에 원래 원미구노인복지회관이 있었어요, 지금 심곡동행정복지센터에. 거기가 광역동으로 바뀌면서 심곡2동 노인복지회관이 원미1동으로 옮겨갔어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네. 어울마당으로.

곽내경위원

어울마당으로 옮겨갔어요. 그것도 광역동 때문에 옮겨간 거예요. 자리를 내달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이 나간 겁니다. 그게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쪽 권역은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시설이, 복지시설이 있는 거잖아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곽내경위원

그런데 얘가 여기 한다고 해서 여기로 옮겼기 때문에 이 시설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심곡동에 하는 건가요?
정길

김정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이 오정·원미·소사권역별로 하나씩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새로운 복지수요 창출로, 노인복지관하고 별개로 신규수요에 의해서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문제를 너무 거창하게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원미구노인복지회관이 원미갑에 있어요. 그래서 원미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원미구노인복지회관이 갑에만 있으니 계속적으로 원미을에 해놓으면 이쪽 원미갑에 있는 어르신들이, 심곡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갈 수 있고 오히려 수요를 이 인근에 있는 동네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원미을의 버스를 또 이용해줘요, 여기서. 원미을에는 차라리 복지관을 하나 해주지 왜 그걸 원미갑에 어르신들 이용하는 시설을 해주고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면서 계속 원미을에 하나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으니 좀 의아하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거고. 그래서 혹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복지문화센터로서 다목적한다고 말씀하신 그 취지를 살리지 않으시면 다른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으니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원미갑이라는 동네가 아주 어려운 동네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찬성은 합니다만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안배나 배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 시설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복지관이라는 체계가 잘 잡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72억으로 될지, 나중에 또 달라고는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어쨌든 어르신들 공간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공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안배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작년부터 보고를 매우 많이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HACCP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지금 이 예산이 17억에서 31억으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 설계용역 발주하거나 이럴 때 증축에 따른 전기, 소방, 통신, 기계 이런 예산이 미반영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온 것 자체도 이상해요. 이것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이런 것이 빠져서 증가돼서 들어왔나 싶어요. 그리고 더구나 또 사업비 부족으로 설계가 중단된 이런 상태가, 지금 이것 통과시켜달라고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들어온 건가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사업비가 13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이번에 13억 7800만 원을 시비로 전액 편성을 못하고 나머지 4억 7700만 원만 편성하고 9억을 지난번에 도비 교부금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교부금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된 것은 삭감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삭감?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내년에 한꺼번에 26억 8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26억 800이면 31억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7억 3000만 원 예산이 2018년도 예산입니다. 국비 7억, 교부금 5억, 시비 3000만 원 해서 17억 3000만 원을 2018년도에 확보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고 내년에 다시 국비, 도비 다 합쳐서 5억, 기능보강사업으로 금년도에 편성된 5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나머지 부족분 26억 3800만 원만 내년에 시비로 전액 편성할 계획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전체 사업비는 17억 3000에다가 26억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7억 3000만 원이 불용이 됩니다. 올해 사업을 못하면. 2018년도 예산은 올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거는 불용처리가 되고 변경된 30억 이것은, 그럼 다시 26억으로 가는 거예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다시 세웁니다, 불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 기능보강사업 5억은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월되고 나머지 31억에서 부족분 26억을 내년에 시비로 전액 편성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샘물자리나 이런 분들이 중동인가 어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상동에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상동에 있는 업체나 이런 데가 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가 좀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계속,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8월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또 늘어나면서 확보를 못해서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내년에는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도 26억을 편성해 주게 되면, 사업비가 확보되면 바로 1월에 설계 들어가서 3월에 업자 선정해서 4월에 착공 들어가서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저는 사실 이 증축에 따른 전기, 소방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이게 예산에 미반영돼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나라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당초 2018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전기나 소방, 기계는 별도 발주인데 저희가 건축비에 한꺼번에 편성해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예산 편성할 때 디테일하게 편성 못한 것은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다시요. 여기 증축이 230평이었는데 367평으로 137평이 증축이 되는 거고 5층은 130평, 6층은 7평이 증축되는 거고 리모델링은 3층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120평이 증가되는 거예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3층 리모델링이 뭐냐면 당초에는 황사마스크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황사마스크사업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120평 면적을 차지하거든요. 그 리모델링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작업장을 최초에 편성할 때는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미경

남미경위원

그 120평은 있던 자리에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있던 자립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있던 자린데 리모델링하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리모델링을 안 할 건데 기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면 많이 변형을 해야 되는, 작업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럼 지금 변경된 계획으로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내년에 예산만 편성되면
미경

남미경위원

또 한 번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위원

제가 좀 화가 나는데 그러면 특별교부세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하고가 안 돼서 계속 늦어진 거죠? 국비를 못 따온 거죠?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에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예산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억 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설계하는

송혜숙위원

아까 17억도 다 확보가 안 되어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7억 3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송혜숙위원

기존의 시설하고 지금 보니까 1층에 샤워실 있고 탈의실 있는데 변경된 것, 그전에는 가족탕으로 운영하다가, 이런 것들이 왜 다시 변경된 거예요? 빨리 해달라고 해서 7월인가 급하게 이건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다시 불용처리하고, 명시이월됐다가 불용처리하고 다시 또 세워서 하신다는 건데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남미경 위원님께서 내년에는 되냐고 했는데 내년에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추경예산 때 편성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13억 7000만 원 편성이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편성이 안 되면 우리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 9억을 분리해서 신청하는 바람에, 이번에 교부금이 편성되지 않는 바람에 100% 31억이 편성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송혜숙위원

결국 9억이 편성이 안 돼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송혜숙위원

그 9억이 왜 편성이 안 됐냐고 묻는 거예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2회 추경 때 증가분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 때문에 13억 7000만 원은 세울 수 없고 9억은 그때 하반기 교부금 신청이 저희 시에 있어서 직업재활시설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순위에서 안 돼서 그 교부금이 편성이 안 돼서, 9억 자체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못하게 됐습니다.

송혜숙위원

보세요. 2018년, 2019년, 내년 2020년 되면 거의 3년으로 횟수가 변경이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모든 사업비가 2018년도 하는 것하고 2020년도 하는 것 많이 차이 나게 올라가잖아요.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저희 5월, 6월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비 증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게 되면 인건비나 물가상승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큰 사업비는 충분하게 했으니까 무리가 없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송혜숙위원

분명히 이건 집행부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때 오자마자 엄청 빨리 해야 된다고 우리 쪼아서 7월에 한 건데 그런데 이게 되지 않고 다시 이렇게 한 것 보면 분명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많이 혼나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명시이월하고 또다시 불용했다가 다시 하고. 불용처리 된 것 해주지 말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해주지 않아야 된다고.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회계법상 명시이월 된 예산은 금년도 집행을 못하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송혜숙위원

불용처리 된 것 다시 올라오면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할 때 얘기를 다 해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하여튼 이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제대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수관

김수관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정말 차질이 없도록 사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올라온 안건은 3∼7번까지 5개 안건입니다. 일괄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길동 일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은 그대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 219-24 체비지 매각에 관련해서 도시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남미경위원

이 자료가 뭐냐면 2015년도에 이게 임시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거고 여기도 또 활용계획으로 주차장 조성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여기 소사본동 주민들은 이 자리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아요. 굉장히 기대를 했을 거예요. 어디든지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이걸 판다고 하면 다른 데에 주차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나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는 당초 목적이 매각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되다 보니까 매각하는 거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관련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서로 업무협조 이런 것은 없었나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다만 아쉬운 것은 사실 작년부터는 주차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하거나 우리한테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다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매각여부를 최종 결정할 건데 그동안 설치를 하지 못했던 사유는 간단합니다. 이 건물에, 이 체비지 시 땅 위에 무허가로 건물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덟 분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무허가이지만 시에서 매수를 해서 내보내줘야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데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분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평한 금액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시에서도 공적으로 활용하고 싶었지만 그러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못하고 있었고 이번에 매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동안 그런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매각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매각을 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이** 외 2인에게 매각을 한 거예요?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아니요. 매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뢰한 겁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제 단순 생각에 그러면 이것을 매각해서 이 자리에 건물이 들어선다 했을 때 우리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아파트 짓고 이런 걸 여월동에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보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조건을 내건다든지 하면.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저희가 매각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서 일정 규모를 우리가 만든다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할 걸로 판단되지만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200평 대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램프를 만들고 하기에는 사실 부적합한 면적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그러게요. 200평이면 주차를 한다고 해도 많이 못하거든요. 이게 지역에서는 아주 큰 민원인데.
환식

장환식도시전략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주차장을 만들고 싶었지만 만들지 못했던 부지입니다.
미경

남미경위원

좀 안타깝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창입니다. 의안번호 270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운영과 같은 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의 규정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의무 출연금에 대해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내년도 출연규모는 6489만 원이고 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지방세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조사, 교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제개편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리 개발, 또 지방세 구제업무에 대한 자문과 사례 제공 등 지방세 분야 전반에 대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숙

변숙전문위원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34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를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연구기관이며「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른 법정 의무 출연금으로 출연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의사일정 제7항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감사관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병전 재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68번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54쪽입니다. 우리 시는 1997년 4월 21일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시행해서 현재까지, 제9대까지 옴부즈만이 활동하였고 오는 9월 30일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한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추천 대상자는 옴부즈만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모색하고 자격을 구체화해서 지난 7월 8일부터 2주간 공개모집을 거친 결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격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시의원, 도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9인으로 구성되었고 지난 8월 23일 추천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후보자 김영협 후보자는 51년생으로 부천시 조종로에 거주하고 있고 주요 경력으로는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부천시 원미2동 주민자치위원장, 원미구 자전거사랑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약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촉 대상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신망을 얻어온 행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민옴부즈만의 적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은 혜량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민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전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숙

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숙입니다.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0쪽입니다. 제9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2019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되면서「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10대 옴부즈만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 등에 의한 시민의 권익침해 구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시정에 대한 감시 및 시정권고 등 시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위촉 대상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개모집을 거쳐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되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옴부즈만 후보자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셔서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상윤

이상윤위원

감사관님 대신 김영협 전 도의원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인이 옴부즈만에 지원하셨는데 특별히 옴부즈만에 대해서 앞으로 소신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간략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협 옴부즈만 지원자님께서 말씀 중에 국제적인 옴부즈만에 대한 위상을 강화시키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감사관님은 만약에 앞으로 국제관계 해서 옴부즈만님이 참석한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여비나 그런 것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성훈

안성훈감사담당관

내년 예산에 IOI 총회 참석은 지금 저희가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열리고 있고 일단 가입 첫 회이니만큼 총회 참석을 해보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위원

사실은 나오신다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의원으로서, 어쨌든 조례에 분명히 전직 의원님들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담아져 있는 걸로 알지만 야당에서도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다면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여야 다 좋은 우대가 있으신 김영협 전 의원님께서 되신 부분 어쨌든 잘 해주시면, 앞으로 감사담당관이나 이런 곳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대가 되는 만큼 야당으로서 바라보는 옴부즈만의 어떤 위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남미경위원

질의가 아니고 사실 김영협 의원님을 예전에 푸른부천21, 지속가능협의회 할 때 만났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일하시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보고 서로 좋은 소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질문이나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야당의원으로서 그래도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처럼 좀 더 같이 소통하고 또한 지금 부천시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시 태동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시민옴부즈만이 할 역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 역할까지도 담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김병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과 김영협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제10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회의시간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각자 위원님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곽내경출석위원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