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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동주 의원 발언

8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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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건설국, 환경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총괄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762억6,374만원보다 729억9,399만9천원이 감액된 39억6,974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 3월 21일자 도시개발과 통폐합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도로과로 업무이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4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52억4,478만4천원보다 6억7,575만9천원이 증액된 59억2,05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2억3,878만4천원보다 6억5,175만9천원이 증액된 58억9,054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9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17억654만원보다 1억5,875만2천원이 감액된 15억4,778만8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1093쪽에서 1095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는 도시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대장정리 인부임으로 646만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접수증 및 교부신청서 6백만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4천만원 등, 일반수용비 1억1,702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2,300만원, 초과근무자 급양비 840만원, 사무실 온풍기 연료비 147만원, 컴퓨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460만원 등, 1억6,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6쪽입니다. 여비는 현장확인 민원, 불법형질변경 단속 등 국내여비 1,836만원과 개발제한구역 단속 월액여비 138만원 등, 1,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행정업무 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7쪽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9,200만원과 용인문화행정타운 주변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8억3천만원 등 1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도시계획도면 보관함과 민원현장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용인도시개발사업지구, 신갈도시개발지구에 대한 환지청산금 2억2,778만4천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 등 2억7,778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2쪽 용인구획정리 자체사업으로 이주 보상청산금 572만8천원과 기흥구획정리사업 이주보상청산금 9,50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3쪽 도시개발사업 예비비에서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내년부터 보상하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3,659만1천원이 감액된 28억4,840만9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김량, 역북지구 2필지에 대한 주택사업용지 매각수입 14억2,403만4천원과 이자수입 5천만원 등 14억7,40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3억7,4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8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40만4천원이 감액된 957만4천원으로서 택지개발사업 경상예산 인건비로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52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택지개발 현장확인 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10쪽의 예비비로 28억3,88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를 위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2억8,145만6천원이 증액된 3억7,431만6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건축물대장 관련업무가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정리요원의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 대비 945만8천원을 증액된 1,44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18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이관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834만4천원이 증액된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9쪽 여비는 건축신고 업무 및 건축물대장 관련업무 등 현장확인 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39만원이 증액된 1,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0쪽입니다. 건축법규 도서 및 건축법 관련 질의회신집, 건축관련서적 등을 구입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건축관련 법규 및 정보를 연찬 하기 위해서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건축행정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구축사업비로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불법건축물 단속사진대금 및 급량비 280만원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위한 월액여비는 1,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건축법 및 용인시건축조례에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사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억877만2천원보다 4억7,036만4천원이 감액된 1억3,840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639만원과 지방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350만원, 야간근무자 급양비 64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40만원 등 3,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쪽입니다. 인허가 및 시책추진 국내여비 850만원과 시책추진 및 기타업무추진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7쪽입니다. 건축법규 연찬을 위한 도서구입비 80만원과 늘어나는 각종 불법광고물의 정비인부임 6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입니다. 광고물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여비 3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각종 홍보용 현수막 및 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걸이대 및 벽보판 설치공사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은 지난 85년부터 87년까지 남사, 이동, 양지면의 국민주택사업으로 추진한 택지매입융자금 이자상환액 2,198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억5,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4쪽 세출예산입니다. 남사, 이동, 양지면 국민주택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차입금이자 상환액 3,600만원과 차입금 원금상환액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35쪽 예비비로 1억9,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예산액 6억9,479만9천원보다 5억1,443만원이 증액된 12억92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로 토지변경 등기촉탁 및 소유권 이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발급, 지적공부 정리, 지적측량 검사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9,6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부터 1145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각종 서식유인 및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1억2,749만원과 각종 과태료, 개발부담금의 체납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8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 672만원, 직원 야간근무에 따른 급양비 8백만원, 사무실 각종 행정장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1,950만원 등 1억7,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6쪽부터 1148쪽입니다. 각종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 및 기타업무추진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김량장동, 역북동, 풍덕천동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기초조사 완료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시설비로 1억6,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9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 업무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및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개발부담금 부과 감정평가수수료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2차 대상지역인 기흥, 구성 등 14개 동지역의 기초조사 등 학술용역비 5억9,71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력과 동시에 민원서류 인증이 가능한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은 본예산 15억4,778만8천원에서 6억312만7천원이 증액된 21억5,09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도시행정의 국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연료비 112만원과 단속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자체사업으로 2001년 2월 10일 준공된 구갈택지개발2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이 경부고속도로 차량소음에 따른 집단민원을 제기 및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우리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5억9,553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35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용도지역 세분 및 동 지역의 계획수립 용역으로 3년에 걸쳐 학술용역비 17억1,200만원 중 2004년도분 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주택과 소관 계속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삼면 학일리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8,561만5천원 중 2002년도에 4억3,480만원이 이월되어 2003년도에 1,023만6천원이 집행되고, 2004년도에 4억2,456만4천원을 이월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민원사항 관계로 중앙기관에 출장 중이므로 답변은 도시국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구갈2지구 방음벽 설치공사라고 있는데 구갈2지구는 어디에서 한 거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구갈2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95년도부터 2001년 2월 5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것을 왜 우리시가 방음벽 공사를 부담해야 하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교통계획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그 당시에 택지개발지구 경계부근에는 완충녹지라고 해서 방음계획에 의해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완충녹지에 수림대를 조성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했는데, 준공된 이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구갈2지구가 지대가 높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보다 낮고요. 그래서 소음은 대기현상으로 인해서 상류지역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갈2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소음측정을 해서 측정기준을 초과하자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이 인수인계시에 잘못된 사항 아닌가요? 인수인계시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한테 부담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이런 것을 부담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저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사실 토지공사든, 주택공사든 개발주체에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사업집행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를 보면 단지와 연결된 부분의 저감대책만 수립했지, 그 거리가 몇 백m이상 되는 곳까지 소음저감대책수립은 안 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 중에 발생된 민원이라면 그 당시에 단연히 우리시가 토지공사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아니면 도로공사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했었어야 해야 되는데, 준공이 2월에 끝나고 7월에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되고 사람이 살다보니까 그때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발기법이나 그런 것을 보면 준공이 되면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용인시에 기부채납합니다. 도로, 공원, 토지에 대한 것도 일반에게 매각하면서 건축행위도 시가 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해라 했으면 그 택지개발경계에다 방음벽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가서보면 고속도로와는 굉장히 원거리에 있으면서도 고속교통으로 인해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경부선 철도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자가 사실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공이 되었으니까. 원인자가 누구냐? 한국도로공사입니다. 그런데 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것은 오래됐는데 그 이후에 택지개발이 되었으니까 왜 우리가 책임이냐? 개발할 때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만 원인은 저희들 아니냐?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더니, 시에서 시비로 부담해서 설치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서 조금 만 더 생각했더라면 사실 한국토지공사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고, 또 한국토지공사가 책임전가를 하면 한국토지공사가 도로공사에 얘기를 하던지, 어떻게 되었든 해결방법이 나왔을건데, 이런 것이 인수인계 당시에 잘못 이루어지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여기 뿐만이 아니고, 용인시가 16개의 택지개발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기흥 구갈2지구만이 아니고, 수지도 나올 수 있고, 구성도 앞으로 나올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곳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곳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음진동규제법에 주간에 소음기준이 65데시벨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이 사실 구속력을 발휘하려면 원인자가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 놨는데,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로교통으로 인한 소음대책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앞으로 택지개발 기법상으로 보면 완충녹지를 해서 라운딩 처리를 해서 방음벽을 만드는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면 당연히 소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폐녹지를 밀식해서 하더라도 소음저감대책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보면 철도 제가 화서역 앞에 살아요. 수원역에서 디젤기관차가 서 가지고 출발하려면 그때 시동을 걸어서 뽑습니다. 경사진 곳을. 여름에는 저도 문도 못 열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거기도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김희배위원장

국장님!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왜 그렇게 반영을 못 했느냐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된 지구 안의 조건은 충족되어야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된 민원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김순경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갈2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발생한 것이 법적으로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랑 용인시랑 한국 토지공사까지 세 군데에서 책임분담 하라고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이 된 것이 용인시에서 하라고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간단히 답변 드릴게요. 고충처리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더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7월 25일자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그때 했던 현대건설 아파트건설사 같이 연대해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누구의 잘못이다 라는 것이 없이 전부 싸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민원에 대해 소를 제기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공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003년 4월에 민원을 또 제기했더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토지공사를 상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공사는 일단 요청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너희들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 않느냐? 했더니, 토지공사와 용인시에서 방음벽 설치비용을 부담해서 설치를 요청하면 도로공사에서도 그것은 쾌히 승낙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한국토지공사는 9월 5일 저희한테 회신 온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결정에 따라서 처리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가 시행하든, 용인시가 시행을 하든, 우리시의 주민들이 살고있는 생활불편을 겪고있는 민원을 가급적이면 우리시민들의 고통을 다만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자 시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담률이 결정된 것은 없고, 용인시가 사업예산을 전체 잡은 거죠?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산건에서 삭감된 부분은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공사와의 분쟁조정위원회 협의가 진행중인데 굳이 용인시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분담률이 정해지면 그때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쨌든 이것이 2002년도에 제기되어서 지금까지 온 민원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실제 제가 거기를 가 봤는데 여름에는 진짜 문도 못 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음벽 설치부분에 있어서 먼저 책임지겠다는 것은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용인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시에서 대책은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국지적인 아파트건설은 간선도로변에는 가급적 고밀적인 개발을 해서는 안되겠다. 토지이용개발기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논리로 전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갈3지구도 보면 국도변에 전부 아파트를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은 단지 안에 했지 않습니까?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앞으로는 정말 미리 예측하고 소음 진동규제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진동규제법은 다루는 것은 환경부서입니다. 그러면 도시부서에서 개발계획을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할 때는 그런 대책을 수립하도록 부서간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사전에 대비하고 예측하고 그런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국장님 책임 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97쪽에 맨하단에 문화복지행정타운 지구단위수립용역에 8억3천만원이 선 거죠?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아시다시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시청뿐이 아니라, 의회자체도 굉장한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위치할 지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하면서 행정기관을 한군데로 이전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러면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사실 용인시나 우리 의회나 경찰서나 그런 기관이 있는데는 일반업무가 같이 따라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서사나 설계사무소라든지, 각종 대서소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행정타운이 가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받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에 그 지역을 우리시의 중심 상업업무 기능으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우리시의 중추적인 핵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로를 양편으로 해서 상업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그것을 그냥 나눈 상태에서 산발적으로 그냥 토지소유자 개념으로 개발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그 지역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공간구조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 도입되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그 지역이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시가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행정타운 주변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것은 수지 쪽에도 굉장히 많죠? 상업지역인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들어와라,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토지주들이 무분별하게 굉장히 상가를 많이 짓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은 시에서도 하나 민간업자한테 세워서 와라 하고 행정타운 앞이라고 시에서 용역발주까지 해서 주고, 그러면 시장님도 시민이 다수 있는 쪽을 맡아서 시정을 편다고 그랬는데, 수지 쪽에 용인시 인구의 30%가 훨씬 넘는 인구가 사는데도 주차장, 도로, 환경,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무분별한 개발을 계속, 지금도 짓고 있고 인허가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 세워주면 그런 민원이 덜 생길텐데, 행정타운 앞에 앞으로도 들어가려면 2년이 걸려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세워야 되지만 지금 시민이 밀집되어 있는 곳부터 계획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쉽게 말해서 수지는 용인시 아닙니까? 그러한 과밀지구에는 도시계획을 건설업체나 지주들 보고 세워서 용역을 줘서 들어와라 하고, 시청 앞이라고 용인시에서 돈을 8억3천만원을 들이대고, 이러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뿐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를 보면 준농림지역 당시에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기법으로 가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파트단지 위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아파트업체가 계속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소규모 필지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주변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소규모 필지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계획때 그 지역을 양호한 환경수준을 갖추려면 1종으로 해라, 2종으로 개발해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도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도로망을 계획해야 합니다. 획지를 연결하는 도로 없이는 개발이 안됩니다. 재정비때 획지과 획지를 연결할 수 할 수 있는 구획도로망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는 맞춰서 일반건축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도에서 심의할 때도 나대지 상태에 있으면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대규모 필지로 계획적으로 개발할 유치가 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단독주택으로 형성되면서 근린시설 하는데 까지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이 아니고.....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라고 나와 있는 땅도 지주들이 지구단위용역을 해서 들어오라고 시에서 얘기를 하니까 건축물도 못 짓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울만한 재원도 없는 기현상이 그쪽에서 일어나 있는데 그러한 것을 문화복지행정타운 같이 시에서 8억3천만원 들여서 하니까 그쪽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필지라고 하는데 3천평정도 되는 부지들인데 상가가 지구단위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러한 데는 할 의향이 없고 할 수도 없고요. 다만 도에서 결정할 때 그런 대상지역을 결정해 놨습니다. 그 지역은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8개 지역인가.... 그 지역에 대한 것은 1단계로 재정비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행정타운 같은 부분은 2단계로 재정비가 기본계획을 조정하고 재정비가 2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은 미리 행정타운이 입주되기 전에 계획을 짜놔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보지만 이미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해서 그 지역에 적정한 용도로 지정했고 도로망에 대한 것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일반건축업자가 시행하고 있던 11개 업체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구는 현행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있지 해와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주변 지구단위 위에 보면 도시계획기본계획 추진용역이 있는데 요즘 사전 조사하는 것 그건가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예.

이동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끝나고 들은 얘기인데 기본도시계획으로 갈 것인지, 구태의연한 도시계획으로 갈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국장님께 여쭙니다. 현재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과거에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신문에 공람 공고나 하고 주민들 공청회도 신문에 공고해서 일방적인 절차 수습만 밟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 시피 도시계획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불합리한 지역도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사시는 지역에 우리가 직접 가서 사전에 계획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대표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 지역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지역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의견수렴 차원에서 법에도 없는 사항을 순회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기본안을 갖고 다니시는 자체가 95년도 안을 갖고 다녀서 제가 듣기로는 양지면을 여태까지 내사면이라는 표기를 갖고 다니면서 양지면이 1만2천인데 장례에 2016년도에 인구증가율이 1만5천이라고 예상치 않은 기초자료를 갖고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공청회를 한 동네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주민들은 허탈감에 쌓이는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해놓고 나서 거기에 따른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용인시에서도 작년도에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용인시에서 요구했던 것이 반려된 사항이 많지 있습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대한 재정비로 가야 되는데 원초적인 96년도 95년도 것을 갖고 가서 주민토론회를 했을 때 누가 받아드리는 겁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것을 왜 가지고 가냐면요. 종전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거지요. 안을 짜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있는 기초자료를 갖고 가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저희들이 정리하고 정리해서 과연 반영할 것인지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동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이 5년 주기로 열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부권에서도 문제가 나오지만 실제로 동부권에 현안된 문제를 심도있게 주민들에게 근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신 거지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2주됐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2주가 됐는데 의원님들께 인사는 하셨습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오자마자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안 계신 분들에게는 못 드렸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어제 얘기했는데 예결위원장님도 인사를 못 받았고, 본 위원도 인사를 못 받았습니다. 오늘도 와서 여태까지 인사도 안 하고 발언대에 선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안돼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은 하고 싶지 않은데 과장님이라고 오셨으면 오늘이라도 인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1122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철거위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그것은 어디에서 준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철거용역비로 해서 대집행법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철거하기는 힘들에서 민간용역업체에 주는데 어디업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선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용인시에 불법건축물로 철거에 관련된 민원이 있거나 조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1건이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양지면에 불법건물을 축조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집행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비만 100만원정도 소요됐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이나...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들어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발 조치하는 방법이 있고, 이행강제금을 철거시까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계도를 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없고요. 대집행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흥 신갈리 쪽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일반불법건축물로 해서 시정지시 해달라는 것은 있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시정지시가 나가거든요.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고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생기면 용역비를 잡아놓은 것을 근거로 대집행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흥지역은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은 없고, 시정지시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경희

주경희위원

잘 파악이 안되시고요.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하려고 해도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조그만 상가를 하는 곳이 있으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바쁘시더라도 가셔서 보시고 주민들이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컨테이너는 기흥읍 보라리에 쌍용아파트주변에 샷시업체나 분양광고업체들이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직원들이 가서 대집행 사례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지게차로 운반해서 임시장소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계고를 통해서 스스로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125쪽을 보면 지방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참석수당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7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초과 3만원은 어떤 뜻이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저희가 초과로 잡아 놓은 것은 건축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면 횟수가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에 두 번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에 대한 여유치로 잡아놓은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보영

이보영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을 때 더 드리는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시간이 많이 걸려도 1회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많이 열렸을 때는 한달에 세 번까지 열린 경우가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세 번을 해도 한번 참석했을 때 7만원씩 준다는 거지요? 2시간이상 더 걸렸을 때 더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법정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3만원 추가지급을 하게 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1128쪽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3만원이 안되 있거든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 4회를 심의했는데요. 광고물 같은 경우에 초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건수가 건축위원회처럼 복잡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 단순하기 때문에....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면 초과해서 3만원 달아놨다가 초과가 안되면 지출을 안하면 되고 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시간외가 걸릴 상황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기존에 전례를 보고 잡은 사항인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현수막걸이대 설치공사해서 10개가 있는데 설치하는 자체는 시내를 미관상 이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미관의 경우도 있고 게시의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장소를....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 걸이대에 걸었을 때는 잘 묶어놓는데 철거할 때는 끈이 너저분하게 있다 보니까 현수막걸이대가 깨끗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보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관리위탁은 용인시광고물협회에 위탁을 시켰는데요. 저희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중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시에서 설치해서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해서 수입을 잡으면 지시를 해서 현수막걸이대에 옆에 끈 붙어 있는 것을 철거를 잘해서 이쁘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이동주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건설국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033억4,668만3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2004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81억7,04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53쪽부터 1160쪽까지 기반조성 예산으로 총 29건에 대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로 72억1,3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1쪽 건설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4,515만원을 포함한 경상예산으로 8,8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3쪽부터 1169쪽까지 하천관리 사업으로 경상예산은 4,529만원을 계상하였고, 1165쪽 사업예산으로 소하천 제방유지보수 관리사업외 17건 대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로 173억4,136만원, 1169쪽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양지천 개수공사 감리비 14억5천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쪽에 재해대책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을 1억4,583만원 계상하였으며, 1172쪽의 재해대책기금은 12억9,6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쪽 재난관리대책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6,39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한 재난관리적립기금으로 3억2,4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179쪽부터 1,209쪽까지 도로과 예산으로 총 1,664억5,64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79쪽부터 1190쪽의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48호 개설공사외 59건에 대하여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1,087억3,441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인 도시계획도로 중3-62호도로 개설공사외 25개소에 대하여는 농지조성 및 전주이설을 위하여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1쪽부터 1194쪽 수로원 인건비로 4억6,645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1194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교통량조사 인부임외 4건에 대하여 3,4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5쪽부터 1199쪽은 도로행정 경상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99쪽의 도로행정 사업예산으로 교량안전점검 용역비와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 5억원을 포함 8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0쪽부터 1205쪽 도로건설 예산으로 기흥 리도207호도로 개설사업외 28건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474억7,58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1205쪽의 감리비로 3억원을, 시설부대비로 3억2,6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6쪽 가로시설 예산으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및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외 7건에 대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40억9,762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0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9쪽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9억원을,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1213쪽부터 1224쪽의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9억2,37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213쪽부터 1218쪽 교통행정 예산으로 경상예산 1억5,806만6천원, 광역전철 오리∼수원간 건설사업부담금 23억9,600만원 등 24억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8쪽부터 1223쪽 교통안전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3억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노후신호등 교체외 10건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 13억7,671만3천원, 1222쪽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비외 3건의 시설부대비 581만4천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상해배상금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3쪽부터 1224쪽까지 대중교통 예산으로 경상예산 225만원과 개인택시 선진화사업지원 12억6,948만6천원을 포함, 12억7,17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24쪽 자체사업 예산은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20억원과 용인 공영버스터미널 시설개선사업외 2건에 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쪽부터 1230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외 2건에 15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28쪽 세출예산으로 주차장관리 예산은 경상예산 450만원과 주차장 관리 손해배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1229쪽 공영주차장 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비로 1억5,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30쪽 예비비로 13억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1쪽부터 1234쪽까지 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9,60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33쪽 급수관리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3,880만원을 운영비로, 1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7억5,322만원을 시설비로, 252만원을 시설부대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수정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549억4,702만3천원 증액된 2,582억9,370만6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 내시와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35쪽부터 357쪽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되겠습니다. 본예산 281억7,045만2천원보다 237억5,751만6천원이 증액된 519억2,7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외 47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78억7,47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50쪽 민간자본보조로 원삼면 두창리외 3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11억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자체사업으로 모현면 매산3리 구거정비공사 토지매입비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성복천 개수공사외 1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146억3,32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UPS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56쪽 재난방재 보조사업으로 생활안전점검 운영비 1,200만원, 위험건축물 정밀 안전진단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부터 362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학천 제모습찾기공사외 5건으로 총 사업비 675억6,367만2천원으로 전전년도 이전 집행비 38억2,132만5천원, 전년도 집행액 9억8,914만7천원, 2004년도 집행계획액 65억원, 2005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447억8,1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은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계속사업비사업 수정조서로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7쪽부터 372쪽까지 도로과 수정예산으로 본 예산보다 276억50만원 증액된 1,940억5,69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367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터미널에서 용인IC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4건에 대하여 도비내시 및 사업변경으로 총 18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도로행정 자체사업으로 도로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비 2억원, 문화재 발굴조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70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는 국도비 5,250만원을 일반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고매∼이동간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에 대한 시설비로 18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71쪽 자체사업으로 원삼 성죽선 개설공사외 3건에 대하여 68억8천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373쪽부터 418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에서 신갈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29개 총사업비 9,926억8,013만원으로 전전년도 이전집행비 1,655억8,312만9천원, 전년도 집행액 1,170억4,195만4천원, 2004년도 집행계획액 1,354억937만7천원, 2005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3,742억9,0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19쪽에서 421쪽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서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외 15개공사의 수정된 내용으로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교통행정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본예산보다 29억104만9천원 증액된 108억2,477만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보조사업 예산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시내버스 학생할인 손실보전 2,309만5천원과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 5억5,800만원과 425쪽 하단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7억6,406만2천원을 포함, 23억4,515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 교통안전 보조사업은 5억5,589만2천원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1천만원, 교통시설물 확충 보조사업 1억589만2천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3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수지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전기요금 2,320만원과 사업예산으로 주차카드인출기 비가림시설 및 주차카드인출기 설치에 5,720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5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수지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수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도과는 본예산보다 6억8,795만8천원을 증액 14억8,399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39쪽 급수관리 보조사업으로 원삼면 맹1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외 3건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2억원, 시비 4억8,795만8천원, 총 6억8,795만8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쪽 2004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인력관리계획 및 예산총칙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81억3천만원이 감소한 55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예산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56억7,100만원으로써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전체세입의 48.4%인 269억2,200만원, 예금이자 수익 및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3.1%인 17억7백만원이며,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잉여금 수입이 12.6%인 70억4천만원이고, 전체 세입의 35.9%인 과년도 이월금 200억원을 주요세입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56억7,100만원으로써 상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313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영업비용 301억2,700만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9억7,500만원, 예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총 18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176억5천만원, 고정부채상환금 3억1,400만원, 예비비 4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년도 이월예산으로는 계속비, 건설개량이월사업 등에 79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에서 74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상수도사업수익은 전년도보다 37억5,600만원이 증가한 286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 등 급수수익은 42억6,300만원이 늘어난 244억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급수공사 수익은 22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것타 영업수익은 수수료 가압료 등으로 2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7억7백만원으로 예금이자 및 적립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15억원, 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에 따른 타 회계 전입금수입 2억4백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도보다 18억9백만원이 늘어난 313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은 301억2,700만원으로 원수비 및 취수비에 14억1천만원, 정수비로 193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배수비로 15억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선교체비에 1억9,600만원, 신봉가압장 위탁운영에 따른 자치단체이전 비용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로 9억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55쪽 수선교체비에 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일반관리비는 27억2,200만원으로 인건비 21억3,500만원, 63쪽 일반운영비 1억9천만원, 71쪽 복리후생비 2억1,100만원,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일반보상금 1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급수공사비로 2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신설공사비에 21억6천만원, 개조공사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9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손실로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지급 등,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4쪽 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95쪽까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81쪽 자본적수입은 총 70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본적 잉여금 수입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20억4천만원, 원인자부담금 50억원이 주요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도 보다 33억8,300만원이 감소한 18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은 총 117억7백만원으로 내용은 포곡면 관로설치공사 토지매입비에 40억원, 유방4통 배수관로 확장공사 등 39건에 대한 구축물 시설비 82억5,900만원, 90쪽 기흥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 등 15건에 대한 기계장치 시설비에 28억8,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59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고정부채상환금으로 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예비비로 4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부터 109쪽까지의 자금운영 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및 예방을 위해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 운용규모는 총 55억9,478만원으로 현재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및 조흥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7쪽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 이자 1억8,969만2천원, 2003년 이월금 40억9백만4천원, 2004년도 기금적립금 12억9,602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원으로 2003년도보다 13억8,571만6천원이 증가한 55억9,478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 지출계획으로는 재해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8억, 사업예산으로 수방장비 구입 등으로 2억원, 총 10억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79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3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 중점관리 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정비사업이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민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소요비용을 융자하고, 재난예방에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하였으며, 2004년도 운영규모는 총 17억6,865만2천원으로 현재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 및 조흥은행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85쪽 수입계획으로는 적립금이자 5,756만9천원, 2003년 이월금으로 13억4,707만7천원, 2004년 기금적립금 3억2,400만6천원으로, 2003년도보다 3억8,157만5천원이 증가한 17억2,8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지출계획으로는 경상예산으로 장비임차 등에 2억원, 사업예산으로 안전진단 및 융자금 1억원으로 총 3억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으며, 8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국 직원 모두는 2004년도에도 건설, 도로, 교통, 수도사업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되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등기이전비나 감정수수료, 측량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등기이전비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보상을 주면 용인시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소하천을 등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1166쪽에 보며 탄천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있거든요. 자료를 주셨던 것을 보면 연원마을 앞쪽 국지도 23호선 쪽에 있는 탄천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엘지주유소에서 탄천으로 하는 거고 수지출장시민에서 탄천합류부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다 했고요. 구성 서울우유부터 탄천부위는 다 했는데 나머지부분의 예산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자전거도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자전거도로를 하천의 시설을 이용해서 성남에서 분당에서 서울까지 하천에 있는 거거든요. 연결하는 도로인데 하천의 부대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것은 알고요. 이 지역에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한 것인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런 요구가 많았어요. 죽전지구 탄천에는 조성하고 있는 건데 그쪽만 해 놓으면 연원마을 쪽은 뭐냐해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탄천이 제가 알기로는 물이 무척 안 좋은데 주민들이 거기를 해 놓으면 많이 왔다갔다 하실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상도 예상이지만 일부 구간에는 되어있습니다. 엘지주유소 아래쪽은 되어 있고요. 수질관계가 있겠지만 둔치이기 때문에 주민요구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구성에서 서울까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양재천까지 그런 계획 하에서 추진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분당은 계획도시이고 탄천이 지저분한 곳도 있지만 많이 개선된 상황이고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탄천과의 연결부분이 잘 되어있어서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도 탄천을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연원마을 앞쪽에 탄천은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개수공사도 같이 할겁니다. 개수하면서 이 구간은 들어가 있고요. 도비지원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하천정비도 할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하시는 김에 더 길게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이것이 완성되면 수지는 정평, 신봉리 쪽하고 성복리 쪽이 남는데 이것이 완공된 후에 이용도나 활용도를 봐서 추가 시공할 계획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자전거도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원마을부터 시작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멀리 용인시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에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제일 민원이 탄천변 도로고요. 소하천 정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관내에 소하천이 187개소가 있는데 자체가 무계획적으로 되어있고, 계획성이 없어서 도시계획처럼 하천 기본계획선을 잡고 주민에게 공람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 시행을 해야 되는데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소하천은 어느 지역 쪽 소하천을 주로 하실 겁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관내 소하천입니다. 용인전체를 다 계획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폭하고 연장, 토지소유자 제한사항, 도시계획처럼 계획선을 긋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그 내용이 있는 건가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대규모사업이고 소하천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도면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의원님 모시고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이 되니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1167페이지 소하천을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성서소하천정비사업해서 사전 환경성검토용역, 측량비 포함해서 15억이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시설비가 15억이고요. 실시설계비는 4,500만원입니다.

박순옥위원

성서소하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성복리 위에 대원사 위쪽 도랑에 있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교량도 3개나 설치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농로 겸해서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소하천 따라서 연결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소하천이나 정비사업을 할 때 환경성검토를 한다고 그러네요. 용인시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환경성검토를 해서 사업을 실시할 텐데 환경성 검토용역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일반 실시설계하는 곳이 종합엔지니어링이나 용역기술육성법에 관계되는 곳에 하고요. 환경분야에 전문가들이지요. 그런 자격을 갖춘 용역사에 용역의뢰를 합니다.

박순옥위원

우리 시에서 주로 하는 환경성검토를 하는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우리 시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환경성검토를 할 때도 입찰을 합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가 가능하고요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입찰을 합니다. 그것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설계할 때 환경성검토 용역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환경성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환경성검토를 많이 한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관내에는 없고요. 경인, 경호, 남원 그런 곳에서 합니다.

박순옥위원

남원이나 경호는 용인시 공사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감리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이 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올해도 이 회사가 많이 할 예정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입찰이나 규정에 따라서 입찰되면 계속할 수도 있고 타 업체가 되면 계속할 수도 있겠지요.

박순옥위원

남원 같은 것을 보니까 큰 공사가 남원이나 경원에서 많이 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특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서 하는 대규모....

이동주위원장대리

업체에 대한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성의 문제만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성이 벗어난 것은 답변을 하지 말아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특혜는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환경성검토 용역을 해서 하는데 15억이면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실시설계비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박순옥위원

측량비 포함해서 4,5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환경성검토 용역비만 얼마냐고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같이 주기 때문에 요율로 3/100인데 1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환경성 검토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하천정비공사가 건설사업이 많은데요. 과장님 예산이 투입되면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1199쪽 민간위탁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실래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도로상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을 합니다.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기존 있는 것에 대한 것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더 발생되지 않는 것만 조치하고요. 명년도에 기존에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 예산이 작년인가 제 작년에도 섰었지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제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급속도로 도시화 추세에 있다 보니까 노점상이 많이 들어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정비계획에 의해서 명년도에 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예를 구체적으로 장소를 얘기를 해주실 수 없나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현재 주간선도로나, 공유지상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있는 부분은 대상이 아니고요. 다른 기타 법률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도로나 공유지상에 있는 노점상 단속이 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206쪽 구국도 42호선 가로등설치공사가 있는데 개당 70개를 하는 모양인데 개당 400만원이면 이미지가로등 그것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타 시보다도 용인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가로등을 좋은 것으로 선정해서 주간선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하기는 의회 앞에 도로를 통일공원부터 사거리까지 전체적인 보도나 경계석이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가로등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던 건데 보도정비사업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반영해서 같이.... 가로등만 먼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거든요. 가로등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김희배위원님이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이 수지도 관련돼서 있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수지는 수지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수지를 빼 놓고 전체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았고요. 그 위에도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네요. 1199쪽에 교량안전점검 용역비라고 해서요. 그것을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하는데 안전진단은 2,500만원씩 들어가고 정밀점검은 350만원씩 들어가는데 차이가 많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점검하는 자체가 기준이 다르거든요. 더 정밀하게 점검해서 재가설을 할거냐, 계속 존치해서 유지보수해서 쓸거냐 차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도로 같은 것을 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놓은 다리는 그런 진단을 안 받고 육안으로 봐서도 교체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진단을 받아야 됩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법정도로상에 있는 교량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이면도로나 법정도로 이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그것이 취약한 건데 그것은 옛날에 새마을교량은 별도로 취약한 것은 안전진단을 해서 재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전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놓은 다리는 철근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다리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데 커다란 레미콘이나 안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1182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인데요. 둔전 취락지구, 그 밑에 내려가면 둔전 취락지구 포곡, 또 밑에 내려가면 포곡, 또 내려가면 또 포곡, 밑에 가면 포곡, 자 이렇게 포곡에 도로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할 것.... 작년 감사자료를 봤는데 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도로개설은 불용액이 많이 납니까, 아니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불용액은 발생을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이거든요. 보통 4, 5년씩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총규모 사업비를 500억이라고 선정했을 때 감리 추정치에 의해서 사업비가 계상됩니다. 연도별로 총사업비에 대해서 그것을 추정하는데 보상비도 추정하다 보니까 당초 50억을 계상했다 늘어나면 60억, 70억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매년 조정하면서 마지막연도에 불용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박순옥위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왜 묻냐면 전반적인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건설과도고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잘 해오셨는데 사전에 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타이트하게 맞게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가 되어있습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여덟개가 포곡에 도로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있는데 포곡이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 같이 전혀 안돼 있는 동네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포곡만 집중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어떤 사업은 2000년도에 추진되는 것이 있고, 2001년도에 추진된 것도 있고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금년 끝날 사업이 있고, 내년도에는 끝날 사업이 있고 시차 발생이 있습니다. 단 한가지 포곡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삼계리, 둔전리, 전대리 3개 지역으로 분산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짠 겁니까, 직접 돌아다니면서 알아보셔서 편제를 하신 건지,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받아서 하신 것인지 도시계획에 의한 접근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것인지 올해 예산을 짜실 때 집중적으로 생각하신거나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가 내년도 도로사업을 중점을 둔 것은 저희 지역이 급속도로 도시화 되다 보니까 지역과 지역간 연결도로 기능이 미흡해서 내년도부터 중점을 둔 것은 지역간 연결도로, 물론 도시내에 도로망이나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를 연결되는 지역간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주민들 요구사항도 참작을 합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심사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경희

주경희위원

그 과정은 알고 있거든요. 올해 중지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면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주간선도로 기능을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수정예산안도 보고 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지역을 동등하게 놓고 편성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사업이 용인 중앙동에서 시작해서 포곡 경유해서 모현을 간다든지 그랬을 때 순환기능이 되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어서 하기는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둔전 취락지구 모든 도로가 연결망 도로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전에는 도로망, 소방도로가 안돼 있었거든요. 화재가 발생됐을 때 도로망이 미흡해서 초동대처가 안되고 둔전이나 전대리 지역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했었는데 명년도부터는 주간선 도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원삼도 그런 곳이 많은가 보지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원삼은 도시계획도로 소재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농어촌도로나 법정도로를 연결도로 기능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나와 있는 원삼면은?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농어촌도로는 거의 그런 기능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상대적으로 드는 생각이 원삼도 원삼인데 모현쪽하고 이동면이나 백암 쪽하고 남사 쪽도 도로망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쭉 훑어봐도 누가 봐도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저는 과장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그 쪽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농어촌도로나 지역과 지역간 연결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역이 편중됐다기 보다 도로라는 것이 순환기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중점적으로 많이 뒀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박순옥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수정조서에 보면 419쪽하고 420쪽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됐습니까? 조금씩도 아니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아까 박순옥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추정사업비가지고 계상을 했던거거든요. 연도별로 사업을 하면서 보상비가 증액됐다든지 공사비가 늘었다든지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5년 전에 100억으로 해놨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는 못합니다. 용지보상비를 100만원 계상했는데 지가상승이 돼서 150만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매년 수정이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마북-죽전간도로 확포장공사 당초에는 300억으로 되어 있다가 50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억이나 늘은 이유가 뭡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지가상승이 200억입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공사비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령부 입구부터 정신병원고개 넘어까지 확장하거든요. 당초에 보상비를 100만원대정도 봤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행정타운건립 이전이 되고 도시계획이 당초에는 외 지역에서 들어가고 상업지역 취락지역으로 되면서 지가상등된 바람에 그런 지역이 많이 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당초사업비보다는 증액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거의 그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계속비면 이해가 가는데요. 일반회계에 따른 도로에서 많이 늘은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구성취락지구 중3-1호의 경우에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3-1호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소재지 도로거든요. 구성지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지가가 뛰었습니다. 몇 갑절씩 뛰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이것이 3, 4년 전에 사업계획이 되었던 건데요.
경희

주경희위원

동림-오산간과 안골-고당간 도로도 그렇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런 것도 그런 영향이 있고요. 당초에 공사가 구조물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초에 예를 들어서 일반구조물을 옹벽이 아닌 다른 것으로 시공하려고 설계했었는데, 그것이 여건이 옹벽이 만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현장여건과 조화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제대로 못한 거네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특히 땅속에 있는 것은 기초조사가 완벽하게 될 수 없습니다. 당초에 암층, 일반 사리 층으로 생각했었는데, 암층이 발생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터파기를 해봐야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도로공사할 때 교량을 시공할 때에는 상당히 깊은 곳까지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암층도 여러 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당초에 100원으로 계상했었는데, 110원으로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데 100억이 늘었단 말이죠. 동림도 7백억 공사가 800억이 되었어요. 안골-고당간도로 공사도 255억에서 355억으로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거의 지가의 영향이 많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모현도 그렇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전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지가 얘기를 하셨는데 지가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예견되는 일이지만, 삼가동 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삼가동 지역이 불과 1, 2년정도만 해도 얼마 안 갔는데 지금은 몇 백만원씩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비 주종을 이루는 것이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8, 90% 차지하다 보니까, 원삼이나 백암지역은 다소 하향이 되지만, 이쪽 서부지역이나 이쪽지역으로 올 경우에 보상비가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죽 보면 도로과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갖고 간단 말예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중된 부분이나 수정된 모습이나 그런 것이 물론 일도 많고 하시겠지만, 올해 예산편성 된 것을 보면 더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도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기도 한데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좀 더, 아까 말한 지역안배라던가, 일관성이지 못한 사업이 아닌가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전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할거나 박순옥위원님이 질의할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거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3쪽에 보면 개인택시 선진화 브랜드화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사후관리는 처음에 장착만 시켜주면 택시조합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를 하게 되면 개인택시를 부여받은 다음 해에 있는 사람도 계속 해주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연도에는 자기가 장착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차후에 개인택시 받았을 때는 안 해 준다는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시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이는데 아침에 저희 방에 보니까 몇 분들이 와서 진정서를 주고 가고, 시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시끄럽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뭐를 거쳐야 하는 것을 잘 안 거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어차피 예산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투표로다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일반 택시회사에서는 기계장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현금으로 해달라는 둥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처음에 금년도 3월 20일자로 제가 보직을 받았을 때, 받고 나서 4, 5개월 있다가 선진화사업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초에 4개 법인 조합장들을 불러서 개인택시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참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법인 조합장들을 불렀습니다. 당신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당신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조합에서도 협의를 해서 지금 콜제가 난립되어 있어서 하나로 묶으려고 조합에서도 협의가 들어오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 주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심지어 어제만 해도 국장님실에서 4개 법인 조합장들과 대표자를 불러서 의견조율을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들은 안 오고, 조합장들만 왔습니다. 신갈운수에서는 전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신고 낸 곳도 3개 법인은 안 냈습니다. 그리고 한진에서만 냈는데, 한진에서 어제 가서 3개 법인 노동조합장들한테 당신들도 좀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3개 법인에서 동조를 안한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개인택시할 때, 집행할 때 4개 법인도 같이 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집행할 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런데 한진택시는 기계를 달은지 1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달았나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저희가 4개 법인조합장들을 부른 것이 9월 5일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10월달에 달았느니, 11월달에 달았느니 그것은 심하게 표현해서 언어도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개회사까지 다 해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보니까 이게 60%로 해서 하는 가격 자체가 우리가 많이 책정되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먼저 이형주 담당계장과 수원시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저도 공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82-0001번이 수원택시가 있습니다. 집에서 택시를 부릅니다. 그러면 수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많이 풍겨 있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면서 야! 나도 교통과장인데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선진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고양시, 김포시, 하남시, 수원시 그리고 김해시는 저 밑이라고 하지만, 5개시가 지원하고 있고, 고양시의 경우에 내년 당초예산에 5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1차 추경에 12억8백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우리가 그러면 법인 4개회사까지 다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지금 수치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개인택시가 3분의 2가 더 많습니다. 예산요구한 것이 12억6,9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3분의 2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도 저희가 감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이 따르겠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하겠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현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계셨던 분들은 보충질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해 주시고,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난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처음 질의하시는 분부터 하시고 나서 보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1222쪽에 보면 주·정차단속용 CCTV구입이 있거든요. 2대.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수지 거목상가 앞과 기흥 구갈초등학교 앞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용인에는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용인사거리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용인사거리에 경우에 반대를 왜 했을까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이전에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50%가 넘었습니다.

김희배위원

상가주변분들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김희배위원

그리고 알겠고요. 이보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한진택시가 설치했다는 것이 우리가 브랜드 사업하려는 것과 똑같은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기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떤 기종인지,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희배위원

뭔가 설치 하기는 했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했다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10월에 설치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희배위원

일반적으로 무선망을 설치한 것 아닌가요?

박순옥위원

제가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설치한 것이 전국 지도프로그램, 위치프로그램, 케이블 및 모뎀, 위치 추적시스템, GPS 안테나, 무전기......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음성 변환기능도 있고, 핸즈프리 기능도 있고, 응급구난, 광고 동영상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려고 하는 기계가 수원시와 비슷한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수원시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수원시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조금 더 향상된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예산문제 가지고 대당가격을 운운하는데, 수원은 대당 얼마에 설치했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수원시에는

박순옥위원

대당 98만원요. 부과세 포함해서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98만원정도 됩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박순옥위원

300

김희배위원

280만원, 300만원?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수원시에서 설치한 것보다 여러 가지 기능이 더 장착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최상의 것을 현재 시점에서는 최상의 것을 설치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듣기에 회사택시에서 요구하면 다 해 주신다고 하신 거죠? 회사택시도 설치하겠다고 하면 해 준다고 얘기한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누차에 걸쳐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회사택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회사택시 4개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법인은 저희한테 이렇다 저렇다, 개인택시에 해주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진택시에서만 보조해 주는 것을 현금으로 달라고......

김희배위원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달라는 거예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할게요.

이동주위원장대리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주경희위원 먼저 하세요.
경희

주경희위원

1222쪽에 교통신호 연동화 부분 설명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1222쪽요?
경희

주경희위원

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국도 23호선과 국지도 45호선 광주노선입니다. 용인에서 광주, 다음에 국지도 23호선 수지노선 그쪽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연동화가 중요하잖아요. 교통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여기도 이쪽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량 흐름에 따라서 연동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침마다 수신호를 해서 오히려 막히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소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가리 부분도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호체계가 5개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까지 5개냐 하면 용인대 올라가는 쪽까지 5개 신호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동화도 그렇고, 좌회전신호도 끊고 해서 많이 밀리는데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침마다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은 너무 수고가 많아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도 새벽 5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시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느끼시는 분이 왜 안 바꾸십니까? 그리고 1218쪽에 광역전철 건설사업부담금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광역전철 오리-수원 건설사업부담금이 총 부담금이 529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분납형식으로 해서 분납비율이 국비가 75%, 지방비가 25%, 지방비 중에 도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총 공사비가 1조244억인데 국비는 7,683억, 지방비 2,561억 중에 매년도 용인시 부담액이 23억9,600만원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간이역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네.
경희

주경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간역사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중간역사는 철도청에서 경제성은 있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재무수익성 검토를 다시 해달라고 와서 서울대학공학연구소에 다시 의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떤 것을 용역의뢰했는데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추가역 부분요. 금년도에 해서 다 나왔는데 재무수익성 검토를 다시 의뢰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재무수익성이 있다고 철도청에 다시 의뢰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만약에 철도청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용인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되더라고, 의뢰한 것이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나오는 것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애초에 용역에서 도 추가역사에 대한 부분은 나왔던거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용역이 언제결과가 나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는 나왔는데요. 재무수익성 검토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이 나오면 줄 수 있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들이 너무 애타하고 전철이 이것 때문에 늦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좀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김순경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24쪽 운수업계보조금 20억이 잡혀있네요. 전년도에는 이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해서 20억인데요. 설명해 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도비 보조 받아서 사업하는 겁니다. LPG와 경유차에만 지원하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전체 도비입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다음은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수원에 다녀오셔서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다고 하셨죠?

이동주위원장대리

네.

박순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 일로 인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세 포함해서 98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12억8천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이 여기 개인택시회사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저한테도 있는데. 이 자료를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기초자료는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세우시면서 브랜드사업에 대한 견적은 몇 군데 받았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한군데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예산편성만 되면 집행할 때는 아까 이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지만 집행할 때 적절하게 잘만 집행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에서 한 회사가 모비치라고 있는데 부산에서 합니다. 수원에 와서 부과세 포함해서 98만원에 해 주고 갔는데, 그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 회사에서 9백대를 해 줬는데 4백대가 철거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회사에서 필요도 없고, 해 놓으니까 불편하고 골치 아프다고 해서 사업이 좋다고 했지만 4백대가 철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인데, 우리 시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 모비치라는 회사의 견적서를 가지고 했는데, 저도 그 회사의 견적서를 받았어요. 용인시에서 받은 견적서와 제가 받은 것이 같은데요. 단가가 없는 견적서로 해서 소계만 내서 이런 견적서를 해 가지고 시에 보내 가지고 이런 견적서만 보고 하셨다는 거죠? 나한테 시에서 보내온 견적서입니다. 이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은 사업을 집행하다가 집행하기 전에 예산이 부족하면 안될 것 아닙니까?

박순옥위원

이 견적서를 회사에서 시에서 저한테 준건데, 광고동영상 기능을 하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동영상이라는 기능이 전자회사 4개 입찰을 받았는데, 동영상에도 하나에 가격차이가 몇 배나 난다는 말예요. 그런데 시에서 이런 예산 세우면서 어떻게 문자음성 변환기능 하나, 단가가 없는 견적서 받아서 그런 견적서를 보고 예산을 세웁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할 때 이것대로 집행하지 않고...

박순옥위원

그러게 제가 금액이 비슷하고, 한 20%정도 감액되거나 상승되었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한 것은 전체 되어온 것이 전체 21억1,589만원에 60%를 시에서 부담하면 12억6,900만원이 되거든요. 60%를 우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2억6,9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는 지금 택시조합에서 하니, 안 하니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제가 과장이면 이 회사가 여기도 하나 있고, 수원에도 하나 있고, 서울에도 하나 있고 전문업체가 세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단가가 왔으면 회사 서너 개 앉아서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12억이 나가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 회사는 어떤 기종이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택시회사에서 세워 온 예산액 60% 그대로 해서 단가도 없는 이런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와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용인시에서 저에게 보내온 예산에는 단말기 말고 기지국까지 우리가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1억7백만원인가 기지국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리 용인시가 돈이 많고 하더라고 단말기만 설치해 주면 되지, 기지국 견적까지 받아서 포함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서 400대는 철거하고 500대는 달고 다니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난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위도 했고, 진정서가 택시분들이 200분이 들어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산건위에서 올라온 것도 존중해야 될 입장이고 12억7천만원 가지고 제가 보니까 회사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택지온이라는 전자업체가 또 있고요. 크로바라는 택시업체가 있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찾은 겁니다. 그리고 모리츠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말기를 보면 수원에 작년 재작년에 달았는데 벌써 단말기 차에만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 새로 사면 기종 바뀌듯이 아무것도 아닌데 기종하나 바꿔놓고 돈만 올리거든요. 그래서 12억7천만원이면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택시업계에서 기지국은 자기들이 세우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12억7천만원 가지고 용인시 택시전체를 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지 않나? 그런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그런데 제가 택시업계에 전화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을 먼저 통과시키고, 당신들 추경에 해서 모자라는 것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합의를 봐야지, 시의원들 사이에 놓고 싸움하면 안된다" 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동시에 출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택시회사에서 6개월이나 3개월 사이에 실시를 하게 되면 단합이 되어 버리니까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택시는 뒤늦게 따라가면 손님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예산을 다시 세우세요. 다시 해서 추경에 올려서 택시회사하고 조율이 안된 것을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직접 나서서 조율하셔서 이것을 어차피 해 준다고 했으면 안 해주면 개인택시에서 또 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기능을 수원처럼 해도 엄청난 기능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를 해 달라고 하느냐면 카드결재기까지 해 달라고 합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카드결재기 기능은 있는 겁니다. 예산편성해 놓는 거에.

박순옥위원

있는데요. 여기에 80만원, 90만원에는 카드결재기가 하나 더 들어가면 완벽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12억6,700만원 가지고 전체 빕인택시까지 다 달 수 있으면 이것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시고,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이것을 가지고 법인택시까지 할 수 있으면 이것으로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박순옥위원

그리고요. 제가 부탁을 하나할게요. 이걸 가지고 과장님이 판단을 잘 못하셨는지 싶은데 이것을 가지고 9월 1일날 노조위원장들 만났다 그러는데 노조위원장들을 다른 이유로 불러서 선진화 택시한다고 말한 한마디하고 국장님이 공문보냈다고 하는데 공문도 안 보냈고, 산건위에서 통과하니까 노조위원장 불렀는데 그때 노조위원장 중에서 개인택시로 넘어간 노조위원장이 2명입니다. 그러면 노조위원장이 새로 뽑혔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와서 이야기했고 법인택시에 택시기사들 꿈이 뭡니까 개인택시 하나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예민하고 자기 생존이 걸려있는 예산을 과장님이 신중을 안 기했고요. 완전히 그분들과 합의를 보고 어떻게 하든 간에 급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되는데 산건위에서 자료를 줬느니 대답을 잘못해서 투표를 해서 산건위 시의원들간에 이걸 해주는데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서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세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특별회계예산안에 보면 52쪽에 동력비가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동력비는 전부 모터를 전부 갈아야 됩니다. 급수인구가 늘면 느는 만큼 수요량이 많아질 때마다 모터를 더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동력비는 올라갑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작년에 비해서 오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전기요금도 올라가야 될 것을 대비하고 모터가동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끌고 있는데요. 다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물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끌어다 써야 되는 건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높은데서 낮은데까지 보내려면 동력을 사용해야 되고 무조건 배수를 높은 곳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계량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있는데 7.5킬로로 되어있습니다. 무작정 높은 곳으로 하면 계량기가 터지기 때문에 급수구역의 적정한 압력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고지대에 물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관을 통해서 물이 가다보면 빼쓰고 소실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가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압장은 점점 늘어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택지개발이 될수록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죽전 같은 곳도 내년 5월달이면 급수해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안 받았지만 가압해서 올리고 6개정도 가입장을 해서 물을 공급해서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수도과 과장님께서 사업하시면서 어렵거나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수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시의 기본시설입니다. 전화, 전기, 가스나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영합리화를 하거든요. 사실 적자입니다. 애초에 상수도를 하면서 760억정도 빚을 얻어다 하고 많이 갚았지만 경영의 합리화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공기업이니까 외딴 지역도 공급해야 되는데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공기업의 합리화와 공기업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예산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서비스거든요. 그렇다고 경영의 합리화를 한다는 것은 비용면도 있지만 제대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과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얘기치 못하는 단수가 생기면 물을 길어다 줘야 되거든요. 급수차가 1톤짜리하고 5톤짜리 가지고 있는데 급하면 소방차로도 하지만 이것 가지고는 전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니까 매달 검침해서 검침하고 돈을 받아드리는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고 계량기는 동파가 되고 필요할 때마다 교차해야 되고, 관로도 확장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수도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과에서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 관로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저도 과장이고 계장도 있지만 상수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그 부서에서 제일 오래있는 직원이 제일 잘 압니다. 인사상의 변동문제, 수도를 하는 관계 직원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소방차말고도 물을 배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큰 것을 예산에 요구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나 보지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인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희

주경희위원

어떻든 수도가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과 특성상 아까 말씀하신 인사문제도 있고 배려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서 여쭈어 본거고요. 과장님이 요구를 많이 하십시오. 건설국장님께도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꼭 해달라고, 그리고 꼭 해주시고 수도는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사문제는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랫동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각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인 문제, 경영의 합리화를 못 이루는 문제, 직원들이 바꾸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못시키는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공기업화 주관으로 상수도를 공기업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회의에 갔을 때 얘기가 뭐냐하면 수계별로 할거냐, 생활권역별로 할거냐, 할 때 공기업과장은 일단적으로 50만이상 되는 시가 특별시해서 15개소가 됩니다. 거기부터 일단적으로 가능 부분부터 공사해서 전문적인 공기업 합리화도 이루고 전문적인 인력을 육성해서 하는 방안을 공기업과에서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면 행정자치부에서 결과가 나와서 2005년도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수도사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책임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책임에 맞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장대리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1233쪽에 보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료는 2만원이고요. 약수터 수질검사는 20만원인데 이 차이를 검사하는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간이상수도는 48개 항목을 하고요. 2만원짜리는 항목이 3개입니다. 종목이 늘어날수록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간이상수도는 3가지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시 보건소에서는 것은 공짜거든요. 시에서 못하는 것 빼놓고 시에서 못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항목이 3개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못하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뒷장에 보면 약수터 유지보수비해서 11개소 1,100만원이 있는데요. 용인시 전체 약수터가 몇 개나 되지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공식적으로는 11개고요. 지정하지 않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정 안한 약수터인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질검사를 해다오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공식적으로는 11개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11개 외에도 수질검사 해준 곳이 많이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약수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11개소 밖에 안 올라와서요. 수지 전체를 봐도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용인전체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수질검사를 다 해줘서 시민들이 먹을 때 좋은 물을 먹도록 해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김정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정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으로서 환경사업소 기타에 기타회계전출금 25억6,538만4천원의 시비를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473쪽과 474쪽의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재원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25억6,538만4천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32억2,165만3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7억8,703만7천원이며, 경상예산 13억4,402만천원과 사업예산 44억4,30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5쪽부터 486쪽까지의 경상예산은 법정경비인 인건비로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40억4,421만6천원과 자체사업 3억9,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내역설명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직용 침구류 세탁 및 구입외 22종으로서 9억6,785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90쪽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외 10종으로서 5억5,931만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238만원, 피복비 396만원이며, 급량비 6백만원과 495쪽에 임차료 6백만원, 연료비 3억7,89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에어컨 유지비외 26종으로 9억4,658만5천원을, 차량선박비는 1,3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관로 및 토구점검여비외 2종에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의 업무추진비와 504쪽의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소독약품 구입외 8종으로 6억5,449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의 자산취득비로서 옷장 구입외 11종에 6,8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우수토실뚜껑 제작 설치공사외 7종으로서 3억9,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토실뚜껑 제작 설치공사 천만원은 해마다 장마가 있은 후면 우수토실뚜껑이 유실 및 훼손되어 쓰레기가 관거를 막아 오수가 하천으로 넘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계펌프장 및 소포수탱크외 5종 준설 3천만원은 매년 침사와 퇴적물이 퇴적되어 이를 준설하여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동 사무실 옥상방수공사 1,380만원은 노후로 인한 건축물에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침사지동 및 소화조 LOP판 판넬교체공사 2천만원은 노후된 판넬을 교체하여 시설물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DCS프로그램 DB작업 2천만원은 중앙제어실 DCS의 운전자료가 백업되지 않고 소실되어, 데이타베이스 작업을 통하여 운전자료의 영구보존 및 엑셀자료로 변환하여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단계 유입동 유입펌프 교체공사 1억6천만원과 1-2단계 최종 침전지 구동부 교체공사 1억2천만원은 노후화된 유입펌프와 구동부를 교체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탈수동 및 중앙제어실 냉·온수배관 교체공사로서 2,500만원은 배관이 부식되어 누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교

정성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성교입니다. 량등록사업소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2억2,548만8천원으로 2003년도보다 6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5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1272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274쪽 여비는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토록 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신충현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량전철 건설사업단장 신충현입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4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79쪽이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단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5억6,048만원이 감액된 4,690만원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전철사업단의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 4,690만원은 사업예산 없이 전액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3,050만원으로 금년대비 8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경전철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검토수수료로 200만원을 회의실에 설치된 경전철사업 현황판 정비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9쪽 하단과 1280쪽 상단에 급양비는 특근자 매식비로 45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80쪽 중간에서 1281쪽까지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법정 기준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경전철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등 총 56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전철사업단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지출장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