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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경훈 의원 발언

99회 제2사회도시위원회2001-09-14

장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국외 3개 과를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심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와 건축주택과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편재표를 참고하시고 부서와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전에 국장님이 가사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현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그동안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도시행정과 녹지, 공원분야에 걸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4억2,900만원보다 8억5,000만원이 증액된 32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2,500만원, 사업예산이 8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 분야에서 대구광역시로부터 종합유통단지 진입로변 휴게공간조성 등 5개 사업에 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지관리분야에서는 원대오거리에서 노원네거리간 가로수개체공사 등 5개 사업에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행정관리분야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비 등 2개 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할 만큼 사업추진에 다소 미흡하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사항은 유인물 146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관리 총예산은 당초 7,640만4,000원에서 7,876만4,000원으로 2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76만원과 단속기록관리를 위한 카메라 및 프린트구입비 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시장에게 입안 및 지구지정 권한이 있었으나 지난 7월30일 입안권이 대구시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구청내 업무부서의 조정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칠성1지구 및 2지구의 입안공고를 위한 신문공고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주택관리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소관과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소관은 133쪽에서 136쪽, 147쪽에서 150쪽이고 건축주택과소관은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편재표를 보면 페이지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36쪽 목재파쇄작업 및 인부임이라고 해서 453만3,000원, 4명 40일분이라고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업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목재파쇄는 동서변동 버스종점에서 동구쪽으로 넘어가는 우측 공한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해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관내 공원이나 조경지에 토양개선 등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임계상은 28,330원 일당으로 계상해서 관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이 70개소가 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4명정도 신규로 금년에 인부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인부는 기술자입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기술자는 아니고 잡역부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위험한 일은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위험한 일은 아닙니다. 거의 전기로 하기 때문에 다칠 염려는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기로 하면 위험합니다.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작업기계가 있는데 코드를 꽂아서 옆에 튀어 나온 것을 조정만 하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신규지요.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40일간 하면 마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40일정도 하면 적당하지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원대오거리에서 노원네거리 가로수개체공사가 있는데 양버즘나무 70본인데 그러면 노원네거리까지는 이번에 완료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3년간 시행한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에 계속사업을 해오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되어 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양버즘나무 식재를 70주하고 수양버들이 6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에 교체할 때 지금 현재 봐서는 원대오거리쪽은 반정도는 해놓았는데 그쪽에 그냥 그대로 있지요. 한꺼번에 교체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전에 3개년 사업을 하고 남은 곳에서 정확한 지점은 원대오거리에서 노원네거리까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국염공있는 곳부터 위로 남아 있지요.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염직염공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거기서 오거리쪽으로는 마쳤지요.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오거리는 완료된다고 했지요.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먼저 135쪽 칠성마당 공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만 예산과 더불어 칠성마당을 조성할 때 시비를 배정받아서 조성을 했습니다. 당초 설계에 분수조형물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시예산에 반영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제가 금년 7월7일에 도시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공업체가 주식회사 예원개발에서 시공한 것 같고 착공은 작년 12월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20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개요는 섬잠나무외 10종 이식공사하고 소나무외 5종 식재공사, 등의자외 8종 시설공사,

장경훈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아는 사항이고 당초 설계에 분수가 되도록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약8천만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서 분수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기반시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을 시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추진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예산이 1억정도 소요되는데 제가 오기전에 건의를 했고 제가 와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을 건의해서 일단은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대충은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만 밑에 기반시설에 분수조형물이 설계가 다 되어 있고 전기라든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시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6쪽 자투리땅 및 시유공한지 쉼터조성 2천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투리땅이나 공한지 파악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오니까 전의 이과장님께서 5월에 전체적으로 자투리땅하고 시유지 쉼터조성을 청장님께 결심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5천만원정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2천만원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CBS방송국 뒤편에 시유지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터로 있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도 애로도 있고 공원을 조성해서 보기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장경훈위원

이 2천만원은 CBS방송국 뒤에 시유지 자투리땅에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예.

장경훈위원

다음은 건축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거환경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물론 없었고 지금 현재 금년 추경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필요경비가 예산에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인터넷을 통하거나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의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써 건축주택과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 복현, 칠성, 대현지구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민설명회에 따른 집행은 다 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조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지난 1회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지금 특별히 반영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경훈위원

건축주택과에서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특히 복현지구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칠성지구나 대현지구도 민원이 적더라도 앞장서서 건축주택과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항을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안내문을 발송한다든지 하는 조치사항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저희 구청에 민원제기라든지 복현지구에는 일부 제척을 해달라는 민원요구사항으로서 저희 인터넷,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해서 29회 민원이 있었습니다. 동일인에 대한 민원입니다. 물론 ID는 복현주민이라든지 복현동, 실명거론도 있었습니다만 실지 동일인에 대한 같은 내용의 반복으로서 민원이 있었고 지금 칠성지구라든지 추가설명회가 필요한 부분은 지구지정 이전까지 추가로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도시관리과장께 방금 장경훈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투리땅을 소공원 조성하는데 이전의 과장님은 성북교에서 금호아파트 사이 자투리땅에 잔디하고 식재를 해봐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을 때 답변이 예산이 선행되면 하겠다, 금년내로 시행하겠다, 기독교방송국 뒤와 이것하고 2개를 동시에 시작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고 성북교는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제가 오니까 5월15일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방금 장경훈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방금 김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여기도 산격동 성북교 천주교회 서편 지목은 하천인데 건교부땅입니다. 이것도 같이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5천만원을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이 여의치 않고 구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2천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언제할 생각입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저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잡풀이 나서 아주 흉합니다. 그것도 공사할 때 원래 동로공사하면서 건설본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잘못했는지 도시개발과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빠지고 구비를 들여서 하게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의 도시건설본부장이 사항 설명을 할 때 이것은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시공하겠다고 사항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마무리를 안 짓고 흙더미는 산더미처럼 해놓고 치우지도 않고 결국은 구에서 구비를 투입하면서 해야 됩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건설본부에서 할 것을 구비를 투입했고 구에서도 등한시하고 건설본부하고 줄다리기를 했느냐, 어디가 잘못되었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경과관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어차피 예산 반영이 못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꼭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자투리땅 쉼터조성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명로에 11평짜리 제가 분명히 5월쯤 되어서 예산이 도시관리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구장 서편도로 개설하면서 자투리땅 11평이 바로 20m 도로가에 남아 있어가지고 화단조성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올린 지가 오래되었는데 예산자체가 없습니다.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저번의 과장은 그 때 당시에는 올리면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와서 내년도 하면 안 되고 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책임추궁은 못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올해 북구에 신설도로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신설도로가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도로내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나무 심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에서 고사목이라든지 혹시 이번에 다른 사업관계로 나무를 보식해야 되든지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고사목은 도로변에 관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추기 10월정도 적기에 나무를 보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할 때 수종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주위와 같은 수종을 선태해야지 엉터리 수종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미관상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광명로에 길을 내면서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보식할 때 수종선택을 잘 해가지고 주위하고 똑같은 수종을 심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34쪽 시설비 7억4,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용어를 잘 몰라서 묻는데 특별교부금은 용어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어서 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특별히 이 용어를 안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용어를 붙였어요. 항목을 전부 붙여서 왔어요.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아마 시에서 골고루 전체적인 사업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조정자금으로 구와 구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자금으로 특별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교부금으로 신설합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신설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특별교부금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래가지고 특별교부금은 만약에 이번에 연암공원에 안 써도 되지요.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목을 지정해서 나왔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래서 항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왔다, 우리가 올릴 때는 교부금으로 신청했지 특별한 항목을 지정 안 했지요. 이름을 안 지었지요.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이런 사업을 하겠다,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검토해서 지원해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가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신청했으면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다, 그 외에는 타 예산에는 못 쓰도록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올릴 때는 그렇게 안 했다, 만약에 이번에 특별히 말고 시에서 교부금할 때 대다수 명시되어 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지정해서 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전부다 그 공사에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과장이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을 신청하면 어떤 지역에 쓰라고 이름을 지어서 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를 하면 그 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구에서 요구했으면 다 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시재정상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유동적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종합유통단지에 하는 것이 특별교부금으로 4억9,700만원 지금 돈이 와서 공사집행했지요. 의회 의결 승인을 안 받고 공사 집행을 했지요. 지금 하는 것은 무슨 회사에서 합니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서 내려온다고 보고 만약에 예산서에 4억9,700만원이 내려온다고 보고 입찰보고 한 것이 아닙니까? 안 내려왔으면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4억9,700만원 내려왔더라도 안 쓴다고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돈이 7월12일 배정이 되었습니다. 4억9,700만원하고 밑에 특별교부금 3천만원하고,
효상

배효상위원

배정되었으면 2회 추경예산에 검토합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연암공원도 마찬가지 등등, 그리고 여기 부대시설비가 300만원 있는데 사용처가 무엇입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300만원이 아니고 위에 4억9,70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5억이 내려왔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5억이 내려왔는데 공사금액내에 부대시설비를 쓰잖아요. 이 300만원으로 무슨 부대시설을 합니까? 그리고 연암공원에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시설비가 공사금액을 얼마 투자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400만원인데 공원과나 구청에서는 공사집행하면 전부다 100%, 200%, 50% 설계변경 올라가니 주무과에서 앞으로 당초에 검토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놓고 나중에 50%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은 문제점이 많으니까 앞으로 좀더 관심있게 주무과에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조금 전에 배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통단지 진입로변 휴식공간 조성공사를 하는데 공사 모든 설계는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올린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겠다고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구에서 모든 계획을 잡아서 이런 공사를 하겠다고 올리면 시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조금 전에 5억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선집행하고 있는 것이네요. 설계해 가지고 공사 입찰을 주고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4월1일 5억이 내려왔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총9억9,700만원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그것하고 밑에 300만원하고 10억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약10억인데 10억에 대한 것이 돈은 내려왔는데 공사시작도 안 하고 입찰도 안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면 선집행이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선집행은 아니고 아직까지 설계만 하고 있고,
용조

최용조위원

선계약해서 일을 맡겼으면 만약에 의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5억이 4월1일 내려왔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라고 하고 돈은 안 주었지만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은 안 주었지만 선집행하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의회승인도 안 받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특별교부금 같은 것은 그렇게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안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김해식위원

과장님, 지금 특별교부금은 부족분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공사를 하는데 당초 5억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교부금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임종만위원장

신규사업비입니까, 안 그러면 부족분 계속사업비입니까?

김해식위원

계속사업은 하는데 당초 사업은 15억 공사입니다. 지금 4월1일 5억이 내려왔고 7월12일 5억이 내려왔고 10월중에 5억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곤란한 점도 있겠네요. 의회에서 만약에 계수조정할 때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이것말고도 예산승인 안 받고 집행할려고 계약체결해서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세요. 15억 공사에서 10억이 내려왔다, 그러면 5억이 모자라니까 계속사업이다 얘기하면 위원들이 충분할텐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합니까? 배효상위원이 질의한 연암공원 정구장 조성비가 당초예산에 조경비까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특별교부금을 요구했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 정구장에 대해서는 조경비까지 공사비까지 다 되었잖아요. 설계변경이 또 되었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2억3,000만원 요구한 것은 전기하고 조경관계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부족분을 요구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저번에 조경비는 어디에 썼습니까? 저번에 조경비 2억은 어디에 썼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는 이식비에 썼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전기하고 조경비가 4억이 들어갑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조경에 1억3,000만원,

김해식위원

조경에 2억 이 예산가지고 부족해서 1억을 더 요구했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무슨 조경을 어떻게 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구체적인 사업관계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업비가 이번에 1억3,000만원하고 전기에 1억하고 2억3,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특별교부금 쓸 때는 돈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을텐데 당초예산 때도 조경비로 2억을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조경을 하기에 2억을 쓰고 또 1억이 모자라서 교부금을 요청했느냐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설계에 보면 2억 조경비도 너무 비싸다고 의원들이 야단이 났었던 조경비입니다.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지금 각 공원에 소소한 시설비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별교부금 2억, 필요도 없는 조경을 정구장하는데 무슨 조경이 필요합니까? 이런데 2억, 3억씩 쓰지말고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에 부족분을 요구하는 소소한 시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되지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그런 곳은 등한시하고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에 요구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필요없는 정구장에 소수의 인원이 쓰고 있는 정구장에 수 십억을 쓰고 있는 행정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딱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구장에 조경비가 2억씩, 3억씩 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소소하게 필요해서 매일 일상생활에 공원에 올라가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 그 돈은 적은 돈입니다. 적은 돈으로 여러 사람에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세우지 않고 그런 곳에는 신경을 안 쓰고 소수의 정구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공원에 올라가서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한 소수의 인원이 할 수 있는 이 시설에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특별교부금까지 쓰고 있고 이것은 균형이 안 맞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그런 실태를 적재적소에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김해식위원

지금 2차추경인데 안 하면 언제 시설을 할려고 예산을 안 세우고 이런 쓸데없는 교부금을 세웁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답답습니다. 시민이 산에 올라가고 시설이 시급한 시설인데 그 시급한 시설은 외면하고 필요없는 이 시설에 돈을 2억씩, 3억씩 쓰는 이 행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 돈을 다시 돌려보내세요.
홍렬

김홍렬위원

위원장, 예산심의하는데 과장은 7월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미숙하다고 보더라도 이번에 실무계장도 다 바뀌었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사업에 일관성이 없이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실무계장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물어보고 하든지 해야지 계속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공원의 편의시설을,

임종만위원장

김해식위원님 아직까지 예산도 있고 하니까 일단 종결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정구장 특별교부금이 전기공사하고 조경공사 때문에 받지요.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전기공사하고 조경공사 하고 있지요.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임종만위원장

지금 과장이 현장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그만하고,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조경공사하고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재난사고가 아니잖아요. 재난이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종만위원장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 관계는 일단 덮어두고 예결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합시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연암공원에 우리 동네에 김해식위원도 있고 늘 보는 사항이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과장이 숨기고 하면 2회 추경도 다시 보낸다, 그리고 연암공원에 가로등은 공고가 8월에 났습니다. 8,000만원내지 9,000만원에 공고나서 다 하고 수종도 거의 다 심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깎는데 돈 주고 이번에 설계변경하는데 2억3,000만원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나무 심다가 나머지 돌려보냈다, 그러니 사전에 위원들에게 시급을 요해서 테니스장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으면 빨리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위원들이 다 아는 사항을 과장이 업무가 미숙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의회의결을 거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사전에 집행한 것을 올린 것은 과장이 사실대로 털어놓고 대화를 해야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소상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하고도 내용을 잘 아는데 구태여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실무자선에서도 모르는 것을 청장님하고 시의원하고 2억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전부 그 힘으로 했다, 숫자 하나도 안 틀리고 2억3,000만원이 왔다, 사전에 공사 다 하고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달라고 서두에 이야기했고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가 미숙하고 7월에 부임해서 그렇다고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유통단지도 마찬가지잖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를 안 심으면 안 될 조건이라든지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양해를 얻어서 집행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음에 서면으로 어떻게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본 위원도 운암지는 칠곡주민에 대한 천혜의 휴식처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 운암지 시설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관리를 잘 하는 상태같고 여름에 가보니까 쓰레기를 방치해서 냄새가 상당히 심각한데 시설물이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장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자투리땅 쉼터조성인데 3월인가 4월에 각 동에 시부지땅을 조사한 실적이 있지요.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CBS 방송국 위에는 주민이 많지도 않고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둔치에 휴식공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곳보다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자투리땅에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먼저 운암지 휴식시설유지비는 현재 지금 자판기옆에 음료수대가 고장난 부분하고 수중펌프 오일교환, 패킹교환이 1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3~4월 쉼터조성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구편의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공원조성하는데 업무적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결정을 짓기 전에 각 동네에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현장답사를 해서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면 고맙겠고 그리고 운암지공원 자판기는 구청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까 자판기 보수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옆에 음료수대입니다 식수대입니다.

이정열위원

식수대를 개·보수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이정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운암지공원을 자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인터넷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사로로 옆에 설치해 달라, 유모차라든지 장애인들 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인터넷 내용을 보면 큰 돈 들이지 않고 100만원 미만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보셨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예.

장경훈위원

그 시설물을 개보수나 설치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청장님께 보고해서 추석전에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결심을 받아 놓았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35쪽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조경지제초작업인부심, 칠곡3지구, 동서변지구인데 당초예산 세울 때와 차이가 많이 생겼는데 그렇게 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기정예산에 부기가 인부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부임만 여기에 경정한 예산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제초작업인데 그렇게 할 것이 많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사실상 녹지계 소속으로 인부사역을 16명정도 쓰고 있는데 가로수정비라든지 환경순찰이라든지 공원이 관내에 70개 됩니다. 사후관리하다 보니까 인부가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35쪽 무태버스종점에 목재 파쇄기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가 국유지입니까, 대여입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국유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계획법상에 저촉이 없습니까? 그린벨트인데 해도 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저촉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파쇄기 갖다놓고 그린벨트안에 용도가 전인지 나대지인데 모르겠는데 관에서 하면 아무 저촉이 안 됩니까? 그렇게 알고 복현오거리 오버브릿지 밑에 조경시설하는 것에 지형은 물론 기술자가 잘 아는지 모르지만 복판에 있는 하수본관이 구배조정이 되어서 거의 아스팔트 포장밑에 있다, 그 자리에 전 김과장이 조성하겠다고 해서 내가 질타를 했는데 또 조성한다고 했는데 할 때 그 자리가 하수본관이 지나간다, 그 여건을 잘 모르고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작업할려면 아주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구조물 장애물이 있는데 아스팔트를 덮어놓았다,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1년초를 심든지 2년초를 심든지 시민의 눈에 안 거슬리도록 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건축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쪽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과거에 건축법에서는 도시설계라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기능회복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도시설계라고 있고 도시계획법에서는 상세계획이라고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같으면 칠곡3지구하고는 상세계획으로 택지개발할 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제일모직부지하고 대한방직부지는 장래에 토지에 대한 기반시설의 형태라든지 들어설 건축물에 대해 규제를 사전에 입체적으로 설계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서 분리시행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마찰도 있고 해서 작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될 때 두 가지 개념을 합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개념으로 묶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구역을 한정적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 계획을 보면 한정된 지역에 도로를 내는 기준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형태, 용도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블록단위로 범위를 잡아서 계획을 하고 난 뒤에 각자 개인이 건축은 하게 되지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집을 짓도록 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문에 공고를 2회 한다고 했는데 월2회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두 번만 내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 한다는 뜻입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역후파출소에 있는 기존의 재개발지구 해제를 위해서 지난번에 주민설문 조사결과 도시설계 수법으로 있을 때 도시설계로 바꾸어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이 다수 있었고 또 한 군데는 대구역 뒤쪽입니다. 대구역이 개발되면서 칠성동 가는 25m 도로변하고 사이 부분이 판잣집하고 노후건축물 저층으로 밀집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과거에 도시설계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블록은 두 군데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2회 하는 것은 일간신문에 2개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고는 한 번 하면서 2개 일간지에 게시하는 신문공고비가 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회에 8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은 어떻게 됩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3단10cm정도 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도시관리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과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건설과소관은 161쪽부터 168쪽 교통관리비 상단까지입니다. 먼저 이번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각종 세수감소에 구예산 절감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있어 도로건설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당초 148억3,009만원에서 23억5,485만원이 증가된 171억8,4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세출요인을 살펴보면 재난재해관리비로 당초 2억1,970만4,000원에서 895만원이 증가된 2억2,802만4,000원이고 건설행정, 도로건설, 도로유지보수비로 당초 77억9,757만5,000원에서 23억4,509만2,000원이 증가된 101억4,3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사업에서 재해위험지구 팔달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중에서 1,500만원을 감하고 이 공사의 전기공사에 필요한 감리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난재해관리에 재난상황실 현황판제작에 55만원, 2001년도 재난위험우려시설 정밀안전진단 점검비로 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컴퓨터 스캐너구입에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에 사설안내간판 정비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90만원이, 공공요금 정기우편료에 70만2,000원이, 풍물거리 상수도요금에 50만원, 복사기구입비에 300만원, 노점상단속용 디지털 카메라구입비로 1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서 시비보조사업으로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4-68번지선 진입도로건설에 금년도 2억5,4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시비보조로 나왔으며 특별교부세도 동호동 진입도로 건설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6억원, 산격3동 1421번지선 도로건설에 부대비를 포함하여 4억원, 산격1동 946번지에 도로건설 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인 침산2동 293번지선 도로건설이 완료되어 5,0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으며 침산2동 85-1번지선 도로건설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았는 5,000만원하고 구비 3,000만원을 보태서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보수유지관리비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7억원 증액이 요구되었고 보안등 설치및보수비로 1,000만원, 도로긴급보수비에 1,000만원, 경부선철로변 가로등설치공사에 3,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 건설사업비가 23억5,485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주민사업추진상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권기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지역교통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1회예산 37억4,900만원보다 1억3,500만원이 감소된 36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정차위반과태료중 과년도 수입이 3억원 증가되었습니다. 현년도수입은 4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2,700만원에서 4,475만원 증가된 11억7,1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통전문직 보수가 72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가 2,000만원, 교통시설물설치 및보수에 400만원, 노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48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 확대에 따른 제반 수용비를 포함하여서 수용비에서 875만원으로 세출예산 4,4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지역교통과 전직원은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고 존경하는 임종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국 지적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부터입니다. 지적관리에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8,901만2,000원에서 2,138만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444만6,000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검증수수료 354만원,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120만원을 감액계산하고 자산및물품취득구입비에 컴퓨터구입을 위하여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161쪽부터 168쪽, 지역교통과 168쪽부터 171쪽, 지적과소관은 150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9쪽 과속방지턱설치가 이번 추경에서 증가되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의 기본정책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선회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작년에 5,600만원을 과속방지턱에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 2,000만원, 1회추경 때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인데 다 쓰고 기존 접수되어 있는 민원이 20여건 됩니다. 그 중에는 대다수가 의원님들 요구가 10건이 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장님께 특별방침을 받아서 2,000만원정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관리소라든지 단체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모든 정책이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개인의견으로는 필요도 하지만 필요없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줄여도 이렇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것을 다 해줄려면 50건도 넘습니다만 과에서 최대한 억제해도 20여건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지금 북부경찰서 상황에 따르면 북부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속방지턱도 재난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도구가 되는데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겠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할 예정이고 사망사고율 같은 경우도 대구시 전체로 봐서는 전국 1위이고 북구는 별도로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대구시는 사망사고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사망사고나 기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최대한으로 경찰과 협조해서 사고를 감소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3쪽 2001년도 재난위험 우려시설 정밀안전점검 사업은 재난위험지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쪽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것은 정밀안전진단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910만원, 구비는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0만원입니다. 소라아파트 옹벽을 그전부터 재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이 진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받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산격종합시장을 오래전부터 '가'동과 '나'동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서는 정밀안전진단이 곤란합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속방지턱관계에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 교통신호나 횡단보도가 너무 많고 도보로 갈 때는 횡단보도가 적습니다. 과속방지턱과 과속방지턱 거리는 규정이 몇 미터 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턱과 턱사이 거리는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보면 갈려고 하면 방지턱입니다. 오히려 과속방지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병인위원도 얘기했지만 신청이 들어온다고 다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도로여건에 맞추어서 확실히 선별해서 하는 것이 맞고,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부선철도 고성동, 칠성동 가로등설치 예산은 북구청 예산이 아니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북구청 예산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경부선 철로변에 전체를 가로등화 시킬려고 하면 1억2천만원이 듭니다. 추경에 돈이 그만큼 없습니다. 우선 겨울에 밝기를 밝게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지금 현재 있는 방범등은 오래전에 달았기 때문에 조도도 낮고 모퉁이에 잘못 달려서 가려진 것도 있는 것을 개체해서 밝은 것으로 바꾸면 거리가 우선 가로등 전체 다는 것만큼은 효과가 안 되더라도 밝아진다고 보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전구간을 3,5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거리조정은 없이 조도만 맞추어 주면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거리조정도 일부 먼 곳은 중간에 보식을 하나씩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예산이 1년에 3,5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1, 2차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되지,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1억2,000만원 예산을 올렸더니 1억2,000만원을 할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우선 겨울에 밤이 기니까 우선 빨리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500만원 가지고 1억2,000만원어치를 어느 편부터라도 우선 돈대로 하라고 말씀이 계시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이런 예산은 철도청에,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경훈위원

재난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라아파트하고 산격종합시장 말씀이 계셨는데 칠성시장내 북문시장도 위험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에 시멘트가 떨어지고 상태가 좋지 않아서 건설과에서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진단을 안 해도 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안전진단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2,3층 공사로 인해서 주민 민원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런 민원이 있고 동에서 그런 공문을 받아서 북문시장에 공문을 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국가에서 재난관리비로 점검할 대상은 아니고 개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북구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물이 못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장경훈위원

현재 그 건물내에도 2층이 어떤 시설물로 인해서 많은 토양, 무게있는 철근파이프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도 계속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준공검사가 나지않은 무허가건물일지라도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위험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진단해서 온 것을 보면 위험이 없는 것으로 진단이 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서 현재 계속하고 있는 공사하고 안전한 지를 다시 재정밀진단을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장경훈위원

과장님께서는 북문시장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대비해서 항상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김홍렬위원이 경부선 철로변 가로등설치공사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현재 예산사정상 3,500만원, 다시 말해서 중간중간 보수하고 조도가 낮은 것은 조도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고성동하고 칠성동 지역에 9월부터 방음벽 설치를 70일간 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누차 건의드린 바와 같이 제대로 방음벽 설치가 끝나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가로등식의 방범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정말 환경이 좋은 지역에는 계속 투자하고 철로변 어려운 지역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이번 추경예산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칠성동, 고성동 지역에 방음벽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3,500만원은 땜질하는 식의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옳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삭감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이 예산 증액을 1억2,000만원으로 조치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건설과장님 164쪽 공공요금및제세에서 우편등기가 이번에 70만원이지요. 부족분이라고 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70만2,000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밑에 물품구입 상수도요금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기정예산보다 배가 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기정예산은 58만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70만원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증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표로 발송하고 있는 것이 도로점용비라든지 보차도사용료 점용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동을 통해서 무상으로 고지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동에서 전달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부치니까 안 받았다고 하고 이것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로 전환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기정예산 편성을 할 때 벌써 이런 제도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와서 이 예산을 배나 편성을 한다고 하면 밑에 전기요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일반적으로 12개월 쓸 수 있는 예산을 당초에 예산이 풍부하면 1년 예산을 세워주는데 특히 이런 공공요금같은 것은 달마다 내는 것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6개월분정도 1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렇게밖에 안 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지역교통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치턱에 대해서 장소가 50개 되는데 3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는 다 해보셨겠지요. 그런데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장소를 하시겠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지턱을 설치를 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파악을 해봤습니까?
기한

권기한지역교통과장

심의까지만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설치나 유지보수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방지턱을 설치만 해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작년까지는 페인트칠을 했기 때문에 벗겨지는 기간이 6개월 되면 희석이 되고 소멸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비닐식으로 되어 있어서 열판으로 해서 붙입니다. 그것은 1년정도 갑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도색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등록되어서 정식으로 해놓은 것이 재작년부터이고 그 전에는 없습니다. 재작년부터 한 것은 등록도 되어 있고 관리가 되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해놓은 것은 깨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을 맞이해서 새로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동장이나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가서 해달라고 하면 해놓고 뒤에 관리를 안 해주니까 조금 전에도 알다시피 지역교통과에서 설치를 해놓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았다는 숫자가 건설과로 넘어갑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우리 동같은 경우에도 가보십시오.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이번에 수수료가 2,400만원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2001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국비교부금이 3,494만3,000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국비를 먼저 쓰고 지방비로 하기 위해서 2차에 지방비를 이만큼 삭감했습니다. 국비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음에 또 올라오겠네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내년에는 내년 지방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국비가 많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쓰고 지방비를 아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과 건설과장께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신설도로에 이 사항을 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횡단하는데 좁은 시장골목같은 것을 통과를 할 때 속도를 제한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었을 때 건설과에서 지역교통과하고 신속하게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 포장을 하면서 동시에 과속방지턱을 만들면 예산도 절감되고 민원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산격동 9백몇 번지선을 보면 골목시장을 통과합니다. 차가 가다가 사람이 좁은 골목에서 튀어 나오면 위험합니다. 속도를 제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된다, 과속을 제한해야 된다는 점을 지역교통과와 협의해서 바로 공사하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예산도 줄이고 민원도 감소시키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말씀은 맞는데 도로를 축조하는 입장에서 협의가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은 도로시설물의 방해시설입니다. 도로는 차가 원만히 소통이 잘 되라고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필요성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지금 상태를 가지고 학생들 보호라든지 과속방지턱이 안 되고는 교통위험 유발이 판단되어서 다시 필요성으로 인식이 되어서 시설을 하는 것이지 도로를 개설하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위험하면 도로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설도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골목에 시속을 줄이면 줄였지 거기에 과속방지턱 설치하라고 협의가 안 옵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제일 좋습니다만 도로법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결국은 하게 되니까 도로를 개설하면서 물론 과속방지턱은 흐름에 방해가 되지만 지금 전면으로 금지시킨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한 달 있다가 과속방지턱 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들어오니까 사전에 지역교통과하고 도로개설할 때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이 없느냐 서로 협의하고, 건설과에서는 거울을 달아 주어야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운전자가 나오는 주민을 볼 수 있게 해주면 과속방지턱이 필요없지 않느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예산이, 거울 다는 것은 신설도로에 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두 가지 중에 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고유발도 될 수 있고 사고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 대다수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도 차로 다니다 보면 규격이 높이 얼마에 넓이 얼마가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높이나 넓이가 엉망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과장게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시설비에 대현지구주건환경사업 444-68번지선 도로개설인데 이 도로가 몇 미터입니까? 15미터입니까? 2억5,400만원이 기존에 보상이 나가고 나서 하수도하고 인도하고 도로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돈을 받아서 밑에 12m 도로는 착공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돈이 모자랐습니다. 2억5,400만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3억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우선 비용이 왔고 이것은 전체를 발주를 해놓았고 이것은 하수도하고 포장하고 뺀 것을 돈대로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돈이 오면 하수도하고 포장을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원래 하면 대현로까지 15m인데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우선은 재개발하는 지구 입구까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입찰이 이달말쯤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속방지턱을 작년부터 지적했는데 산격4동 대현유치원 앞에 과속방지턱을 잘못해서 사고가 유발이 많았다, 건설과장께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잘못해서 티코가 떨어진다고 구의원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연암공원에서 15m에 나가는 도로 끝에 4m, 6m 도로인데 과속방지턱을 작년부터 해도 안 되던데 이번에 김석환의원하고 나하고 몇 명이 하다가 창피를 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설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62쪽 시설비에 팔달지구 재해위험지구 이번에 하면 팔달재해위험지구가 용어가 없어집니까? 매년 팔달위험지구 재해지구 돈이 투자되는데 이번에 마지막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현재 투자하고 있는 것이 태전교 하류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태전교 상류에서부터 거동교까지는 택지개발하면서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동교에서 동명방면으로는 아직까지 개수가 남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시설 해놓아도 제2사라호 태풍같은 것이 닥치면 침수하지요.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당연하지요.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니 재해위험지구 시설투자를 하면 그것을 벗어나서 안 된다, 우선 도로라든지 옹벽이라든지 구거라든지 정비하는 사업이지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그 이후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침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는 침수되고 일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달지구는 내가 지역을 잘 아는데 이런 시설을 무한정으로 해도 침수가 된다, 그러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펌프장 시설을 해서 최인철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근본적으로 그런 시설을 해서 펌핑을 하면 되는 것이지,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하면 이번에는 용어가 재해지구, 위험지구는 벗어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렇지요.
효상

배효상위원

이번에 하면 안 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165쪽 대현주거환경지구에 이번에 하는 사업이 과거에 있던 경북대학교 부지가 이 도로에 편입이 안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이것은 그것과는 틀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북문까지 폭 8m, 길이가 816m, 그 중간에 안 된 자리가 드문드문 3군데인데 그 자리는 아닙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거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168쪽 건설과에 보안등 설치는 이번에 주민들이 신고들어온 것이 5천만원입니까? 새로 신청해도 됩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보안등설치 원래 기정예산이 우리에게 2억5,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모자랍니다. 신설요구가 워낙 많아서 8월까지는 신설을 해주었습니다만 8월이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것을 모아보니까 5,500만원쯤 됩니다. 7,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청장님 재량사업비를 1,000만원 받아 놓았습니다. 이 1,000만원을 보태면 요구를 5,500만원 했다가 4,5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내년으로 미루는 한이 있어도 지금까지 접수된 것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진행할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굴착복구가 조금 있으면 추석도 오고 물론 관내에 도로정비도 원활히 소통해야 되지만 북구청에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당초에 공기가 금년도 4월 며칠 되어 있지요. 그래가지고 11월17일까지인가인데 그 중간에 지연해줄 사유가 있어서 연기를 해주었다는데 연기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많다, 연기하면 굴착비를 받지요. 그 받은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예. 이 7억은 하반기에 나가는 다른 것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아닙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지역교통과소관, 지적과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 예산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