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4,216만7천원이 감액된 1,472억8,137만4천원으로 0.5%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6,033만2천원이 증액된 922억911만 4천원으로 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223억4,410만3천원보다 12억130만4천원이 증액된 235억4,540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으로 당초 배정인원이 677명이었으나 현재 평균 지급대상자수가 384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91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00쪽 중간부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2003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이 선정되 각 2,200만원씩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없어 1,538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101쪽 중간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500만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7,469만5천원은 특수근무수당 및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으로 우주, 요한의집에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2003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인건비 및 생계비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마지막 줄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 2억4,808만1천원은 2002년도 지출액에서 10% 상향조정하여 국도비 배정되었으나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수급자가 증가 및 전입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한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늦어 국비에 성립전 예산편성하고 시비 1,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마지막 줄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공사비는 물가 및 관급단가 상승분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6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노인교통비는 당초 배정인원이 30,000명이었으나 현재 용인시 노인교통비 지급 인구는 36,352명으로 노인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 5억3,89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으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인보마을에 6,038만6천원을 무료노인요양시설인 용인요양원에 2억1,69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중간부분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8,486만원 및 경로당운영 난방비 5,448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국비지원은 증액하고 도비지원은 감액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예산액 20억5,182만5천원으로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골격공사중으로 공정율은 45%이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설비 6억5천만원을 모두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인보회에서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풍, 치매 등 중증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무료 입소하는 시설로 정원은 60명이며 현재 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신축비 11억4,596만5천원과 장비보강 2억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정예산보다 733만2천원이 증액된 6억6,611만7천원으로 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156억1,181만5천원보다 6억340만5천원이 증액된 162억1,52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121쪽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립주택 8채를 임차해 지난 10월에 입주시키고, 남은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 중간부분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가 당초 590명에서 95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억7,964만1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25쪽 하단부분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당초 270개소에 354명에서 385개소에 7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3억5,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덕어린이집 신축은 구성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죽전택지개발 지구로 이전 신축하는 사항으로 현재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9억2,486만3천을 모두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223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기정예산 620억333만1천원보다 27억5,337만8천원이 감액된 592억4,995만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34쪽 일반운영비는 당초 용인시 환경센터 혼합배출 수거제한을 실시하여 경고스티커 예산을 세웠으나 쓰레기 수거제한 지역 안내문 20만매 및 종량제홍보물 3만매를 제작 배포한바 있어 수거제한 경고스티커 및 안내문 제작비 5,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 시설비등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였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정과 함께 전면 재검토 지시가 있어 지역여건에 적합한 신기술의 시설확보 전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양호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사업비 27억2,912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6쪽 민간위탁금은 대행가구수 증가로 인한 대행사업비 6,998만2천원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분 민간위탁사업비 9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고매리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지급잔액 3,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36쪽 하단부분은 고림동 적환장 조성공사 설계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투입호퍼시설이 포함되었으나 착오로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사업비 3,12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자산취득비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사용에 대한 계획을 용인 4개동, 기흥, 구성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문제 및 용기관리 측면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향후 이를 보완 시행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예산액 37억5,417만3천원 중 28억7,262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으로 환경부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이월하였고, 어비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 외 3건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시설비 총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나 총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갈담1리 복지회관 증축공사 외 11건 중 부지매입비 부족분 4건, 실시설계결과 시설비 부족분 증액 2건, 사업물량 변경으로 인한 감액 3건, 실시설계비 누락 2건 부기변경 1건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총 24건에 예산액 43억3,743만3천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지연되고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기정예산 480억6,429만2천원보다 2억650만2천원이 증액된 482억7,079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반환금은 국비 4,278만8천원과 도비 2,139만4천원인 6,4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하수처리시설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고수부지에 설치된 도로겸 주차장이 지곡천 개수공사로 없어짐에 따라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편성한 설계용역비로서 완료시기 미도래로 예산액 5,05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5,300만원이 증액된 694억5,170만2천원으로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69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 줄 구갈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편입토지 잔여지 매입으로 부족한 토지매입비 5억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토지매입비에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170쪽 중간부분 고매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300만원과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12억500만원을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모현면 찻집관로 설치공사 외 2건에 3억2,080만원으로 동 공사는 2003년도 3회 추경사업에 계상한 사업과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