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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재식 의원 발언

8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4

김재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찬재

이찬재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찬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재식위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식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사봉을 김재식위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위원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조선미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선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동분의 정리와 시 자체 각종 대·소규모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정리 하여 계속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분 계상으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3%인 114억6천만원이 증가한 8,832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대비 1.2%가 증가한 7,743억5,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가 증가한 1,089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1.2%인 96억1,900만원이 증가한 7,74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제2회 추경대비 지방세 281억1,800만원, 세외수입 3억7,300만원, 지방교부세 3억4,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165억1천만원, 보조금 11억300만원, 지방채 16억원은 각각 감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규모는 일반행정비에 21억9천만원, 사회개발비에 68억7,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35억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에 26억9,900만원, 민방위비에 3억1,300만원은 각각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대비 하수도사업에 18억5,4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 7백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한 반면, 수질개선사업에는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새마을소득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영수익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 동천동사무소 신축외 85건에 총사업비 868억2,100만원으로 이월액은 502억8,3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모현면 차집관로 설치사업외 27건에 총 사업비 46억8천만원으로 이월액은 같으며, 지방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대비 1.4%인 11억6,800만원이 증가한 853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소화전설치공사외 5건으로 사업비 총 규모는 17억7,800만원으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내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액 원안심사 의결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일부 사업예산의 경우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이 미흡하여 전액 또는 과다하게 감액되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예산 편성시 예산의 효율성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번 예산은 경기도 3회 추경이후 국도비보조금 내시분의 증감정리와 필수 경상경비, 계속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되는 예산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으로부터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해당 담당관 또는 과장을 출석시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7,743억5,89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647억3,953만원의 1.2%인 96억1,946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장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281억1,800만원, 세외수입 3억7,278만원, 지방교부세 3억4,1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5억976만원과 보조금 11억255만7천원, 지방채 16억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17쪽부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반도체 경기활성화에 따른 삼성반도체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액과 원천징수분 주민세 증가분 94억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재산세는 서부지역 등 아파트 입주 약 17,500세대와 ㎡당 기준시가액 상승, 주거 전용면적 100㎡이상의 가산율을 감안하여 18억5,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업소득세는 농작물의 활성화로 1,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축세는 운영업체의 휴업으로 1,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아파트 입주지역의 대지화와 공시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52억2,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주행세는 차량증가 및 증수율에 따라 증액배분이 예상되는 38억5,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남사, 이동, 백암, 원삼 일부를 제외한 우리시 전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종토세, 재산세의 도시계획세 증가분 61억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업소세는 기업체 수 증가 및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15억9,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인구증가에 따른 시 증지판매수입 증가액 12억원과 보건소 진료수입 및 쓰레기 반입수수료 증가분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운영자금에 대한 고금리 상품예치 등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40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존치과목 1천원을 감액하고, 한국토지신탁외 5건에 대한 매각수입 8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부담금 수입은 진위천 가로등 설치공사시 평택시에서 예치하였던 부담금 집행잔액 9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수입은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지연이 예상되는 도로시설 분담금 등 81억2,628만9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잡수입은 목적외사용료 변상금 및 기타잡수입 증가분 2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쪽의 지방교부세는 아름마을가꾸기 사업비 3억4,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22쪽의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의 내시변경으로 23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특수목적고 설립 외 5개 사업추진비 64억9,02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외 29개 사업비 17억4,989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방문화원 활동비 외 22개 사업에 따른 보조금 14억9,970만6천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2억5,01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단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문화예술제 지원사업외 39개 사업비 8억5,885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외 21개 사업에 대한 보상금 감액편성하여 총체적으로 볼 때 13억5,274만7천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의 지방채는 국도 42호 도로확·포장공사비에 지방채 발행을 행정자치부에서 미승인 함에 따라 16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1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67억8,173만3천원에서 12억3,729만원이 증액된 480억1,90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9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실업대책 사업예산 중 자재구입 등 시설비 4천만원을 삭감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1억247만원을 2004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16만원이 증액된 6억5,47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신용카드 납부수수료 1,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지방세 등 과세자료정리 급식비 300만원, 체납세 징수독려 등 국내여비 2,766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등으로 보조된 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5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1,813만원이 증액된 93억1,4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으로 양정업무추진 여비는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4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2003년도 도 자체 농림사업 시, 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 군 상사업비가 교부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량 축소확정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5,015만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서 30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양정컴퓨터 액정모니터 구입비로 58만3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로 25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4억3,121만2천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2,127만3천원, 쌀 생산제 조정사업으로 2억496만원, 과수병충해 방제사업으로 1,56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백옥쌀 포장재 지원사업은 생산량 감소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1,500만3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농축산물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 경기악화 및 수출지연으로 4,107만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부터 310쪽으로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된 한육우 거세사업은 854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365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고, 사업량이 증가된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사업은 1억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 해외벤치마킹은 도 자체농림사업 시, 군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 군 상사업비로 11월 10일 교부됨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이 되겠으며,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사업은 금년 10월에 도비 추가배정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이 증액된 269억8,21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지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650억원 중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지 소실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사 시책추진보전금 5억원이 12월 15일 내시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공보실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입니다. 당초예산에서 1,588만8천원을 감액한 9억8,24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247만2천원과 46쪽에 행정광고료 3천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입찰 잔액이나 계약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 559억5,664만1천원 보다 36억7,503만6천원이 증액된 614억7,00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184억3,858만6천원보다 34억5,026만7천원이 증액된 218억8,88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50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부서 또는 공무원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12월 현재 접수 신청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2쪽 예비비는 34억5,086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45억8,449만8천원 보다 20억4,265만원이 증액된 366억2,714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56쪽 상단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매봉초 급식시설 구입비로 2004년 개교 불가로, 남사중 다목적교실 신축비는 대응투자비 미확보로, 태성중 급식시설 신축비는 부지 미확보로 11억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백암종합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및 특목고 설립 지원금은 도비 보조 내시로 3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유인물 57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역도합숙소 전세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합숙소 이전 임차료 등으로 1억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부족분과 수지초등학교와 신갈고등학교 축구부 및 용인고 씨름단 창단 지원을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포곡면지 발간비는 모현면지 발간 지연으로 사업이 미착수되어 6천만원이 이월되었고, 정몽주묘역 연지 보수비는 경기도 문화재 설계승인 지연으로, 심곡서원 주변정비 사업비는 토지주의 사용협의 지연으로 18억7,1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백련사 종각주변 석축 보수비는 2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설계 승인이 지연되어 연내공사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2쪽을 보시면 태성중학교 과학관 신축 공사비는 학교부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지연으로 9억원이 이월되었고, 백암종합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및 특목고 설립지원금은 도비 보조 내시가 늦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30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수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제작 및 도서프로그램 설치비등은 도서관 개관 지연으로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정예산 29억3,355만7천원보다 2,051만9천원이 증액된 29억5,40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65쪽 시설비를 보시면 지방행정정보망 시군 이중화사업비는 전자정부의 기반시설인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구축을 위하여 2,941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공공장소 인터넷 사랑방설치는 주민자치과에서 지적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기 설치함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69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용 기록관리 소프트웨어는 조달청 미등록 제품으로 안정성이 미 검증됐기 때문에 내년도 5월 도에서 통보 예정인 "자료관 표준모델" 지침에 따라 구입하고자 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49쪽에 각종 시책현황 세미나 및 워크샵이 있는데 열리지 않았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어떤 목적목적으로 이 예산을 세우셨던 거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시책현황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으로 본예산에 세웠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총선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총선때 그것을 열게 되면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해서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을 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선거법 때문에 못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선미

조선미위원

50쪽에 보면 소송사건인지대가 있는데 소송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대비성 예산인데 12월말까지의 예산인데 요즘 판결이 나고 있거든요. 1심이나 2심이나 대법원이나 판결났을 때 판결이 나면 14일 이내에 인지대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소송결과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이 1심이든, 2심이든, 상고심이기 간에 끝나면 인지대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14일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동안 안내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소송은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건수가 총괄 관리하는 것이 214건인데 줄어드는 추세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옛날같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요즘 소송이 많이 걸리는 것이 분담금관련소송이 걸려서 그것에 대한 인지대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승소하는 것이 많습니까? 폐소가 많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승소가 당연히 많지요. 그런데 분담금 관련해서 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은 다른 부서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분담금과 관련해서..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각 실무파트에서 소송수행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나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고문변호사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위촉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송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51쪽에 보면 용인지방공사 추진기획단이나 물품구입을 안 했는데 지방공사가 사무실을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지원을 계획했다 안 한 이유는 뭐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추진기획단에 대한 지방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에 추진을 하기 위한 기획단을 만들려고 계획했었는데 그때에 기획단을 만들면 별도 사무실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영평가계라고 신설부서가 생겨서 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했고 처리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지 않고 절약한 사항에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세입부분에 우리시가 재정보전금이 약 165억원정도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재정보전금 성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165억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라고 할까 그런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저희가 도비를 징수하게 되면 주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징수해 주면 인구비례에 따라서 도지사 권한으로 먼저 임창렬 지사 있을 때 구분해서 세수가 적게 징수되는 시군을 좀더 많이 지원하고 나은 시군은 차등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추계하기를 도비를 4, 5천억정도 징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재정교부금을 전례에 비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계에 의해서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의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가 덜 된데로 징수가 덜된 사항 등이 있겠습니다. 교부받은 금액이 추계의 착오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제정보전금이 설명해 주신대로 취득세부분이 도에 들어와서 우리시로 보전금 형태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몇%나 받습니까? 정해져 있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인구에 비례해서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통상 30, 40% 정도는 갔다 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을 2002년도, 2003년도에 달라진 것이 일정금액이 넘으면 47%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때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이 어떤 룰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해놓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원님들이 도에 올라가서 기획관리실에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로비를 한다든지 하면 많이 따오는 수도 있고, 사업의 타당성 적다든가 하면 저희가 올린 것을 교부금을 안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정한 상한선을 정해놓고 시군마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47%니, 27%니 정해 진 것은 아닙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그런데 그것 외에 타다 쓴 것이 있기 때문에 30, 40%로 말씀드린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재정보전금 항목은 2003년도에 취득세부분이 도세징수분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준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그렇고 그 요인 한가지 뿐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 추계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도세가 징수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그 목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징수되면 재정보전금도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추계를 할 때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현금을 갔고 오고 현금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 수치상 추계로 한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같은 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8억3천만원정도가 감소됐는데 도비보조금하고, 재정보전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재정보전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각 시군의 특색사업을 한다든지, 긴급현황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할 때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되겠고, 보조금은 어떤 사업의 국비가 10% 대라, 도비는 20% 대라, 시비는 70% 대라하는 그런 경우에 다라 보조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2003년 본예산을 세울 때 75억원 이라는 것이 내시에 의해서 된 것 아닙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내시 내지는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8억3천만원이 감소된 것은 사업이 취소됐거나 어떤 내용입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어떤 특정사업인지는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사업이 축소됐다든지,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국도비 사정에 따라서 지원이 안 내려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 및 경영수익사업 우수제안자 시상금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수사례발표회를 해서 했던 것을 연결 시킨 거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시상을 했고, 예산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이라든지, 지방세를 걷는데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라든지, 창안을 해서 창안성과가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조로 주는건데, 기본적으로 공무원한테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보수 이외에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만들어 놓은건데, 금년도에는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 없고, 미미하게나마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동주위원

내년부터는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네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고, 좋은 제안이 채택이 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금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주는데, 예비성 예산으로 항상 1, 2천만원 정도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나, 제가 보기에는 항상 하는 얘기가 공무원이 숫자가 모자라고 바쁜 실정인데,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 자체제도를 안 만들어놓고 나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히려 좀 어떠한 성과의 폭을 넓혀서 격려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무원들의 격려차원에서 라도 권장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되는 것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것은 권장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안제도가 현재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정책개발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각종 제안제도를 위원님들께서 의안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만, 그 조례와 가지고 있는 조례규칙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공무원이든 일반시민이든 간에 창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제안되어 있는 건수가 20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년에 두 번 심사를 하는데, 연말에 위원님들께도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겁니다. 그 심사가 끝나면 내년도에 시상을 같이 할 계획인데, 앞으로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활성화시켜서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조선미위원님.
선미

조선미위원

문화관광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56쪽에 매봉초등학교 급식시설이 개교가 불가하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다음에 개교하면 해주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남사중학교 다목적교실도 부지가 지금 확보가 안된 거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남사중학교는 도비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 40% 확보를, 그런데 도에서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전액삭감이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완전삭감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태성중학교 급식시설은 태성중학교 과학관을 설치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과학관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안되어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미확보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것도 완전삭감이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완전삭감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태성중학교 과학관 설치와는 별도라는 말씀이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이월시켜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매봉초등학교 외에는 2개는 완전삭감된 사항이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리고 여성연맹배 테니스대회는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이 남자 테니스대회 예산이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합동으로 하는 바람에 중복해서 예산지원을 안하고 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합동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대회규모로 봐서 별도예산을 확보하던지, 하여튼 대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산도 확보하고,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58쪽에 종합운동장내 복싱장을 보수하시겠다고 했는데, 보수를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신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복싱협회에서 자부담으로 다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우고 났더니, 자체예산으로 다 보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금을 지원 안 해 준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물품도 본인들이 다 하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물품까지 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시설비나 자산은 충분히 협회나 그런 곳과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 급하다 보니까 자기들 자비로 해서 먼저 해 버렸어요. 우리가 가서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보수가 다 되었고, 물품도 다 구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돈을 달라고 했는데, 선 공사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시킨 것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어려운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한테는 애정을 가지시고 봐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앞으로 다른 사업들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내년에도. 여러 가지 열악한데에서 올라오면 미리 그런 곳과 협의를 해서 도와줘야지, 도와주겠다고 말해 놓고, 그쪽에서 너무 급해서 다 한 다음에 예산확보하면 서로한테 감정이 좋지 좋을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조선미위원 질의에 태성중학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중학교 급식시설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과학관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도시과에서 온 것을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가 있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대성고등학교 강당이 이것과는 관계없이 태성고등학교는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 토지가 확보되어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 생각에 태성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같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것은 태성중학교 관련해서는 부지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준 결과가 됩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금 현재는 부지가 확보되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중에 있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야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부지는 마련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만 받고 있는 중이에요.
헌수

박헌수위원

거꾸로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만약에 도시계획 승인이 안 나면 부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승인을 전제로 변경을 전제로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되어 있던 것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헌수

박헌수위원

아니에요.
선미

조선미위원

박헌수위원님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지정해 주지 않으면 부지야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 부지는 과학관을 설치할 수 없는 부지가 되는 거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부지가 있는데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만 하는 거지. 용도만.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땅이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다는 용지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학교 과학관과 중학교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땅은 협소하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는 땅을 협소하니까 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시계획변경을 받아서 학교용지로...... 그런 얘기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태성중학교 과학관, 원래는 태성중학교에서 상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헌수

박헌수위원

원래 지금 말씀하신 안대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 용도변경해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부지는 있는데 태성중학교에서 "우리는 부지도 다 가지고 있다. 시에서 9억원만 지원해 주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서 막상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아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용지가 운동장입니다. 그 옆에 중앙공원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부지를 책정할 때 운동장 부지까지 침범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교에서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지으려다 보니까 공원부지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해제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과장님! 61쪽에 명시이월 건입니다. 심곡서원 주변정비는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토지주가 전체 문정재단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건물도 동재서재도 지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붙여야 건축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학원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의 아마 절충이 다 되어 가는 건데,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문화재를......
헌수

박헌수위원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심곡학원이 원래는 쉽게 말하면 심곡서원 땅이었죠? 거꾸로 돌아가면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중간에 과정을 거치면서 심곡학원으로 넘어가서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심곡학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구체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땅 주인이 한창호 이사장님이 심곡서원 측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립관계 때문에 우리 시한테는 해주고 싶은데, 서원 측과 감정관계 때문에 약간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절충을 계속 한영만 교장선생님하고 한창호 이사장님과 절충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아마 연말 안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수지출장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대기부서는 돌아가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7억3,498만9천원이 증액된 1,070억999만1천원입니다. 73쪽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1,285만2천원이 감액된 262억8,06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3쪽 중간의 일용인부임은 정원외 상근인력 임금인상 확정에 따른 법정경비 변동에 따른 조정분 6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하단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연초 예상보다 공익근무 요원이 적게 배정되어 106명분 2,28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4쪽 하단 자산취득비는 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비 520만원 등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대비 21억6,651만1천원이 증액된 764억2,60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일반운영비는 자동차보험료와 차량선박비 등으로 96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기흥읍 냉난방기 600만원 등 물품구입 계약차액 2억7,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 하단의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원의 임금협상 이후 2002년 인건비 소급분 137만3천원과 2003년 인건비 소급분 2,0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중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정합의된 모현면 사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사대수선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천동사무소 신축공사 토지매입비로 24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75억4,844만원 중 73억9,626만6천원을 명시이월액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천동, 죽전1동, 성복동사무소 신축공사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69억8,026만6천원, 회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과 컴퓨터서버구입이 서버엔진버젼 업그레이드 및 관리시스템 작업이 선행한 후 추진될 사항으로 5,600만원, 정보통신과의 중형자료관 컴퓨터서버구입은 소프트웨어 운영시 필요한 시스템으로 소프트웨어 구입 후 추진할 사항으로 3억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대비 3억1,233만원이 감액된 8억9,80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7쪽 중간의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은 경기도에서 전액국비로 81만원을 기 지급하여 삭감하였고,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은 88쪽 상단의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8쪽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배정되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예상인원보다 적게 배정되어 152명분의 중식비와 교통비 3억55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대비 1억834만원이 감액된 34억52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91쪽 중간 국외여비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에서 우리 시에 대한 공식초청 방문일정을 2004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그에 따른 경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인 해외여비는 방문인원 축소 및 체류기간 단축으로 1,500만원이 절감되어 감액하였습니다. 92쪽 상단 시설비는 삼가동 화운사의 민원에 따라 구거정비공사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사업비 4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마을경노당 신축지원 사업비 지원잔액으로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1억8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2004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건에 1억2,210만원입니다. 먼저 둔전12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국유재산법상 기부체납을 전제로 하여 관련부서와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 중으로 민간자본보조금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송전 복지회관 지붕설치 공사는 건축협의가 지연되어 시설비 3,210만원을, 삼가3동 U형수로 설치공사는 공사추진이 2004년 3월에서 4월로 예정되어 시설비 4천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79쪽에 보면 청소차를 6대 구입하려고 하다 5대를 구입하셨는데 1대가 왜 줄어들었는데?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내년부터는 청소차가 민간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필요한 5대만 구입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우리 시에서는 5대만하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이양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대폐차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대폐차 하는 차량에로서 대해서....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청소차는 시에서 늘리지 않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이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선미

조선미위원

보건소에서 현광현미경하고 항온수는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보건소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됐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밑에 환경보전과에 보면 자동차매연측정기하고 대기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은 다들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는 왜 삭감됐습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이것도 환경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됐는지 긴밀하게 상의하신 다음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지원하는 장애수당으로 당초 배정인원이 677명이었으나 현재 평균 지급대상자수가 384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1,916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부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2003년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설 및 재가 청각장애아동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명이 선정되 각 2,200만원씩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병무청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없어 1,538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101쪽 중간부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500만원 및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7,469만5천원은 특수근무수당 및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으로 우주, 요한의집에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2003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인건비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마지막 줄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교육급여비 2억4,808만1천원은 2002년도 지출액에서 10% 상향조정하여 국도비 배정되었으나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수급자 증가 및 전입에 따라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한 것으로 국도비 변경내시가 늦어 국비에 성립전 예산편성하고 시비 1,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건축공사비는 물가 및 관급단가 상승분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하여 6억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노인교통비는 당초 배정인원이 30,000명이었으나 현재 용인시 노인교통 인구는 36,352명으로 노인수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분 5억3,899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지막 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으로 실비노인요양시설인 인보마을에 6,038만6천원을 무료노인요양시설인 용인요양원에 2억1,69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중간부분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8,486만원 및 경로당운영 난방비 5,448만원은 당초예산에서 국비지원은 증액하고 도비지원은 감액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총 4건에 예산액 20억5,182만5천원으로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골격공사 중으로 공정율은 45%이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설비 6억5천만원을 모두 명시이월 하였으며,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인보회에서 65세이상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풍, 치매 등 중증 노인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무료 입소하는 시설로 정원은 60명이며 현재 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신축비 11억4,596만5천원과 장비보강 2억5천만원을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정예산보다 733만2천원이 증액된 6억6,611만7천원으로 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운영비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립주택 8채를 임차해 지난 10월에 입주시키고, 남은 집행잔액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4쪽 중간부분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의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수가 당초 590명에서 95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억7,96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부분 민간보육시설 보육시설 처우개선비는 당초 270개소에 354명에서 385개소 7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3억5,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덕어린이집 신축은 구성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죽전택지개발 지구로 이전 신축하는 사항으로 현재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9억2,486만3천을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123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쪽 일반운영비는 당초 용인시 환경센터 혼합배출 수거제한을 실시하여 경고스티커 예산을 세웠으나 쓰레기 수거제한 지역 안내문 20만매 및 종량제홍보물 3만매를 제작 배포한바 있어 수거제한 경고스티커 및 안내문 제작비 5,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 시설비등은 2005년 1월부터 시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화 시설을 추진하였으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부적정과 함께 전면 재검토 지시가 있어 지역여건에 적합한 신기술의 시설확보 전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양호한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으로 사업비 27억2,91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민간위탁금은 대행가구수 증가로 인한 대행사업비 6,998만2천원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분 민간위탁사업비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매리 침출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지급잔액 3,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하단부분은 고림동 적환장 조성공사 설계에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투입호퍼시설이 포함되었으나 착오로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 사업비 3,128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7쪽 자산취득비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사용에 대한 계획을 용인 4개 동, 기흥, 구성지역을 대상으로 2003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문제 및 용기관리 측면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향후 이를 보완 시행하기 위하여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건에 예산액 37억5,417만3천원 중 28억7,262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염총량 관리계획으로 환경부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됨에 이월하였으며, 어비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 외 3건은 동절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월하였으며,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시설비 총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나 총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사항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갈담1리 복지회관 증축공사 외 11건 중 부지매입비 부족분 4건, 실시설계결과 시설비 부족분 증액 2건, 사업물량 변경으로 인한 감액 3건, 실시설계비 누락 2건, 부기변경 1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4건에 예산액 43억3,743만3천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지연되고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반환금은 국비 4,278만8천원과 도비 2,139만4천원인 6,4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하수처리시설 하갈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고수부지에 설치된 도로겸 주차장이 지곡천 개수공사로 없어짐에 따라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편성한 설계용역비로서 완료시기 미도래로 예산액 5,056만원을 모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5,300만원이 증액된 694억5,170만2천원으로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69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비 6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줄 구갈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편입토지 잔여지 매입으로 부족한 토지매입비 5억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토지매입비에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170쪽 중간부분 고매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300만원과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12억500만원을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모현면 찻집관로 설치공사 외 2건에 3억2,080만원으로 동 공사는 2003년도 3회 추경사업에 계상한 사업과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102쪽에 보면 취로형 자활근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지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이?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취로형은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노동력이 낮은 것 중에서 자활근로형, 환경정화사업 읍면동에서 지역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건데요. 거기에 따른 장비, 작업도구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취로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각 읍면동에서 인원이 몇 명정도 되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취로형 자활근로대상자가 16명이고요. 사회복지도우미가 6명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대상자 확보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은 듯한.... 왜냐하면 자활근로사업비도 감액된 상태거든요. 보험료, 수용비 이런 것도 감액됐는데 그 대상자가 발굴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비나 시도비가 깎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변경내시 된 것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항상 22명 정도가 매년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한 대상자를 많이 선발하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참여자가 적습니다. 1인당 1일 2만원밖에 주지 않거든요.
선미

조선미위원

제가 홍보하는 것을 통장회의나 모든 것을 가봤는데 반상회보나 이런 것에서도 별로 홍보하는 것을 체험하지 못해서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급자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자는 대상이 안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앞으로 대상자 선별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인휴대 단말기가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3명인데 어떤 분들이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읍면동의 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조사한 내용을 단말기에 수록하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한 단말기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현재 복지사는 19명이고 시청에 있는 복지사가 나머지가 시청에 있는 건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19명 정도 있고요. 본청에 있고, 수지출장소에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휴대단말기 어떤 것을 사셨어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단말기가 기술 개발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된 단말기입니다. 인증된 단말기이기 때문에 아무나...
선미

조선미위원

컴퓨터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조그만 계산기 같은 거...
선미

조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지사들이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1명이 그 동에 있는 모든 사회복지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말고도 다른 것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는 김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리면, 자체사업의 연구개발 학술용역비로 금년 6월에 발주하여 2005년 6월까지 완료하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9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4,100만원이 증액된 19억1,66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원삼면 학일1리 아름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교부금 3억4,100만원이 금년 10월 27일 전도되어 민박조성사업비로 2억2,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금년 10월에 착공된 마을센터 내에 저온저장시설 및 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하여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1,995만4천원과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한 주택피해 복구비 집행잔액 12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1억3,786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로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의견접수 건수가 감소되어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2천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사업자의 준공처리지연으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건수 감소로 인해서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1,500만원이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39쪽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2억2,720만원을 사업 완료시기가 미도래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짧게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완수입니다. 용인시의 선진행정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억1,22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43쪽부터 347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59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43쪽 기반조성 사업예산으로 저수지 구역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1,39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344쪽으로 하천관리사업 예산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성복천외 3개 하천 개수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편성이며, 346쪽 자체사업으로 상동 소하천 매능∼중동간 소하천 교량 설치공사 부족분 318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134억2,302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보상절차 이행중이 7건, 동절기 공사중지가 5건,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61쪽 도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예산은 18억5,663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355쪽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 포곡 도시계획도로 소2-25호 개설공사외 23건에 총 48억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59쪽 건설행정 예산으로 교량안전점검 용역비 1억2,7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6쪽까지 명시이월 조서로서 기흥 상갈리 도로확장공사외 8건에 32억3,860만원을 보상 미완료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371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4,633만1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369쪽 교통행정예산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1억3,029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환승할인제 결손금 지원부담금을 1억7,378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외 5개 사업 64억2,788만2천원을 공기부족 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부터 381쪽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 급수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300만원이 감소한 31억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381쪽 예비비 등 기타예산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반환금 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6,800만원이 증가한 853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33쪽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21쪽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3,800만원이 감소한 244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은 202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익은 개조공사 6천만원을 감액한 22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2쪽 기타 영업수익으로 5,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6,800만원이 줄어든 308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은 276억7천만원, 정수비에서는 직원인건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9억7,600만원, 동력비 2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배수비에서는 상수도시설물 전기요금 등 동력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은 30쪽 일반관리비로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8,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32쪽 급수공사비는 개조공사 감소에 따른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부터 48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45억6백만원이 늘어난 168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3,600만원이 늘어난 39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예비비는 세출예산 감소 등에 따른 39억8,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4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설개량 이월비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과 동절기 부실시공 예방 등의 사유로 금년도내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명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소화전설치공사 외 5건에 16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미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선미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로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김재식위원장

조선미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조선미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조선미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조선미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