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석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제238회 임시회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열다섯 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소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 등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중 개념이 모호하고 중복되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사무가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야 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우리 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설비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지자체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아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기금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지원 사업으로 가능함에 따라 기금은 폐지하고 재원 통합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청소년 기본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청소년시설 이용의 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향후 기금 재적립을 위해 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존속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민원과 소관 부천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민원모니터 참여율이 저조하고 온라인 민원신고 시스템과 중복되어 인터넷민원으로 대체 운영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리 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2019년 12월 개원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추진을 위한 공동투자변경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2015년 제20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관련 공동투자협약서 체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사업규모와 면적, 그리고 2018년 안양시의 추가 참여에 따른 변경협약이 필요함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열여섯 번째,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센터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 2센터를 1센터로 통합하고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있는 전문업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