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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87회 제1내무위원회200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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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4·15총선과 제50회 도민체전 등으로 상당기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이제 시정 현안사항인 각종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개회된 상임위 활동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용인발전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기획실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용인발전연구센터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용인발전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정전반에 관한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발전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은 안 제2조로 정하여 우리시와 관련대학간 공동설립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연구센터 업무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로 정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조사 및 부대되는 사업과 연구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할 것이며 연구센터 출연금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 정하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용인시와 대학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규정은 안 제6조로 운영협약서를 안 제7조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구입한 영사기를 이용하여 우수영화를 선정, 주제별, 연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 사업내용에 명시한 사항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문예회관 시설물관리운영을 문예회관 시설물관리운영 및 영화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 역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용인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구성으로 현재 운영중인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더불어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각각 65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 단원으로 구분하여 상임단원은 지휘자와 트레이너 둘 계획이고 안 제4조 상임단원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특별전형, 또는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즉, 운영비나, 연습, 공연에 따른 필요경비 등을 시비로 지원하며 안 제13조 상임단원에게 월보수 및 실비보상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용인발전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개발과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시와 관련 대학교와 공동으로 용인발전연구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시정현안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영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도시인구의 유입이 급증하는데 반해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년소년 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각각 65명 이내로 구성하는 시립예술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단장 및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예술단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민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창달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의 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시립예술단을 구성·운영하기에 앞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만 예술단 창단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용인발전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5조에 보면 출연금을 용인시와 대학간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하는데 공동이라는 것은 1/2을 말합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최초에 설립할 때 어느 정도 출연금이 들 것 같아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타 시도의 예가 수원시, 김포시, 성남시 등 타 시도에 각각 관내대학과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보니까 1억에서 2억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범위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대학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조례가 된 다음에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에만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어느 대학이 위주가 되겠어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관내 대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교가 용인시에 위치한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 대학을 보니까 용인대, 강남대 등이 본교가 용인에 있는데 학교에 설치되어있는 학과가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서 괜찮다는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고 대학교내에 사무실을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연구진이 대학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구진은 용인시 각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분야별 연구진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발전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용인발전연구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먼저 실미도라는 영화를 상영해 봤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배위원

관객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천명정도가... 이틀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관람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3,500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사업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환경미화비정도만 받게 되면 상영할 수 있는 정도로 운영해 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영사기 같은 것을 새로 구입한 상태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희배위원

이것을 인기있는 영화만 돌릴 것인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반응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달에 한번정도 운영해 봤는데 앞으로는 실시횟수를 늘려서 주 한번이든지, 보름에 한번이든지 가급적이면 주 한번정도로 늘려서 비용을 조금 싸게 해서 모든 청소년들이고 가정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영화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주에 한번정도 상영한다면 주변에 주차시설을 생각을 해보셨어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거기까지는 직접적으로 고려는 안 해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 한달에 한, 두번 인기있는 영화를 돌릴 것 같으면 유명무실해 질 것 같고 지속적으로 주에 한번이라든가 상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관람료를 내릴 의향은 있는 거네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시립예술단 중에서 오케스트라를 65인 이내로 만드는데 경기도 타 시군은 몇 군데가 있는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시군구로는 수원하고 부천, 고양, 성남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단을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시향도 만들어야 되고 어머니합창단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만 있지만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전체적으로 예술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경기도에서 예술단은 세군데 수원, 부천, 성남 세군데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오케스트라가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금 말씀드린 곳 밖에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은 1억7천, 오케스트라 하는데 5,300만원정도 됩니다. 연주하는 학생들은 급여가 지급이 안되고 지휘자하고 트레이너 둘만 나가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운영경비가 오케스트라가 5천만원이면 되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5,300만원정도....

조성욱위원

지휘자하고 상임위원들만 지급되는 금액만 해도 5천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휘자, 트레이너에게 2천만원이 급여가 소요되고 나머지 운영비, 식비, 그렇게 해서 5,3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1억7천정도 잡으면 됩니다. 1년 예산이.

조성욱위원

예술단 버스도 있어야 되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전반적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운영하는데도 1억7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급여 주는 것이 없고, 의상비하고 훈련할 때 급식비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휘자하고 트레이너 두 분만 급여를 주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의 기획홍보담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청소년오케스트라까지 행정전반을 책임지도록 해서 오케스트라 할 때는 지휘자하고 트레이너만 뽑습니다.

조성욱위원

현재 합창단이 활동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정기공연이 연2회, 순회공연이 10회, 전국합창대회 나가는 것이 5회정도... 용인을 알리는 것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영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셨을 때 합창단도 1억7천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의 악기는 어떤 식으로?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악기는 본인이 구입하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상임은 몇 분이나 계시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둘이지요.
보영

이보영위원

두명 밖에 안되는 겁니까? 지금 합창단은 상임이 몇 분이신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휘자, 반주자, 기획홍보담당 셋인데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와 트레이너만 뽑고 기획홍보담당이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 행정업무를 통합해서 합니다. 둘만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번에 오케스트라가 창단되면 시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인구증가에 따라서 문화욕구충족을 위해서 시립교양악단, 국악단, 어머니합창단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용인이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시립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을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중앙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오케스트라가 되면 연습장 별도로 마련해 줄?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수지여성회관자리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청사가 되면 예술회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통합해서 갈 겁니다.

김희배위원

거기가 열악하고요. 거기서는 연습하기가 억지춘향으로 있는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저희도 계획을 잡아서 예술회관 짓게 되면 통합해서 거기에서 훈련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부천, 성남, 수원, 고양 쪽이 있는데 벤치마킹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립예술단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장점이더라. 그리고 이 시기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문화 쪽에는 용인시가 너무 빈약합니다. 단계를 밟아 가는 건데 청소년오케스트라를 만듦으로서 돌아가면서 어려운 곳에 공연을 하고 용인을 알리고 예를 들어 전국행사도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있지만 어려운 가정 학교 같은 곳도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청소년 소년소녀합창단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쓸 수가 없어요. 연습도 주에 목요일 아니면 토요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하면 문화향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행사를 해도 그렇고 아무때나 쓸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향을 만드는 전초전에서 예술단을 한데 통폐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 기반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수원은 성인들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선정하려고 하면 공고하고 모으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단원들 모집할 때는 공모를 해서 공개전형해서 실기시험하고 면접이 있습니다. 용인시 학교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65명 이내에서 특별전형을 해서... 어디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개전형을 해서 실기시험하고 면접시험을 치러서 할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소년소녀합창단정도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청소년오케스트라도 그렇게 보는 건가요. 보수가 지급되지 않잖아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술관계로 청소년들에게 배움을 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용인시오케스트라의 단원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시립예술단 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향후에도 청소년을 주로 한 시립예술단을 만드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전체를 예술단이라고 묶어서 구성에 1조에 보면 예술단은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개정하게 되면 성인들도 할 수 있는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할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9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법정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평생학습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읍면동의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갈3택지 개발지구내 주공임대아파트가 기흥읍과 구성읍의 경계에 신축되면서 동일한 아파트단지가 서로 다른 행정구역을 갖게 되어 기흥읍 구갈리 1번지외 3필지의 5,412㎡는 구성읍으로 구성읍 상하리 406번지 7㎡는 기흥읍으로 편입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4월 6일 의원님들의 의견을 기 수렴한 내용으로 4월 26일 경기도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 있는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되는 사항으로서 구갈3택지 개발지구내 기흥읍 구갈리 1번지 외 3필지는 구성읍으로, 구성읍 사항리 406번지는 기흥읍 구갈리로 편입됨에 따라 법정동리를 일원화시키기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행정타운이 역북동과 삼가동에 걸쳐 있어 역북동 349번지 외 12필지 65,007㎡를 삼가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리를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한 읍면동 지역에 대해서 통리반을 신설하거나 지리적·정시적으로 인하여 여건이 다른 통리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통리는 현 727개 통리에서 39개 통리가 증설된 766개 통리로 조정하고 현행 4,378개 반은 410개 반을 증설하여 총 4,788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증설 또는 조정되는 내역은 기 나누어드린 보충자료 읍면동별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통리반 설치조례와 관련하여 용인시 통리정정원조례 제2조의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통리장 정원은 현행 727명에서 39명을 증원한 766명으로 현행 4,378명의 반장 정원은 410명으로 증원하여 4,78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저수지개발, 시립골프장 영상문화단지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자부에 요청한 건설사업단 기구 정원이 3월 24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203명에서 7명이 증원된 1,210명으로 하고 행정기관의 정원을 1,185명에서 7명이 증원된 1,19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단 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직과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용인시건설사업단으로 변경하고 건설사업단에 공공건설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사무를 규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 도모와 출장소, 읍면동의 업무와 직무에 대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에 대한 결산검사에 대한 시민관심 증대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유사한 위원회수당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일비 5만원을 7만원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곡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구 포곡면사무소 806평의 부지에 포곡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서 총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고지원 9억5천만원, 도비 15억원, 시비 2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여 도서관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3·1운동만세기념탑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옆 원삼면 좌항리 산 21번지외 6필지 26,438평을 매입하여 3·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58억6,800만원을 들여 기념탑, 광장, 녹지공원, 주차장, 전시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모현면 초부리 휴양림 조성입니다. 이슬람대 부지 인근 모현면 초부리 산 21번지 외 72필지 49만평을 매입하여 휴양림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평생학습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 학습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합 재구조화하여 언제든지 편하게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본원칙으로서 시장이 평생학습도시건설에 노력하고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관련시책을 강구하며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 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평생교육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평생학습협의회를 두었으며 안 제5조 협의회에서는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타 평생학습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협의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2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과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관련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평생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원 운영위원회를 두었으며 안 제21조 운영위원회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위탁의 철회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시장과 운영위원회의 평생학습원 운영에 대한 감독으로서 수탁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평생학습원에 대한 운영은 평생학습원이 설치 운영될 2005년 7월 1일이후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한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에 신축한 주공임대아파트가 기흥읍과 구성읍 경계지점에 건축한 관계로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행정관서 이용 등의 불편함이 예상되어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지의 주공임대아파트단지의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한 법정동·리간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삼가동에 건설 중인 문화복지 행정타운단지에 역북동 349번지 외 12필지가 포함되고 있어서 향후 공공기관 주소표기 등의 혼란이 예상되어 행정타운에 편입된 토지의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기 위해 법정동·리간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을 분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9개 통리 410반을 증설하고 통리장의 정원도 39명 증원하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기흥저수지 개발, 장례문화센터 건립, 시립골프장 건설, 종합체육단지 조성,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을 건설사업단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한시정원 7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관련지침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곡 공공도서관 건립안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도서관 이용인원이 급증하는데 반해 도서관 시설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이 지식·정보를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구 포곡면사무소인 포곡면 삼계리 556-2번지 토지 2,667평방미터에 연건평 2,644평방미터의 도서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도서관 시설 확충으로 인한 신속한 지식·정보 제공과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3.1만세운동기념탑 건립안은 당초 양지면 평창리 산 131-1번지 외 5필지에 3.1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매매 불응으로 그 인근 원삼면 좌항리 산 21번지 외 6필지 87,400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3.1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후손들에게 우리지역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교육장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 판단합니다. 다음 모현면 초부리 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시에 소재한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골프장 등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모현면 초부리 산 21-1번지외 73필지 1,622,705평방미터 토지를 취득하여 휴양림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연학습과 산림체험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용인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의 폭증과 인간수명의 연장 그리고 지식생명 주기의 단축 등으로 학교 교육만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충족이 어려워 평생학습 사회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이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1999년 광명시에서 국내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래 대전 유성구, 부천시, 부산 해운대구, 제주시 등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선정한 평생학습 도시이고 2006년까지 3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생 학습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생 학습원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법 제9조에 의해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법정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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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경량전철사업단 정원조례에 7명이 느는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건설사업단으로 해서 7명 증원이 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 업무가 계속 얘기되어지는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원래 업무하던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테스트포스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이 기구가 구성되면 테스트포스팅은 원래 자기업무로 복귀하게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우선은 계획을 짜는데 주안점을 갖고 있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실시하는 것은 각 실과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원들은 자기 부서의 본래 업무로 복귀하게 되고요. 이 업무 정식기구는 새로 직원들을 발령해야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이 건설사업단이 주로 업무 보게 되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사업하고 추진도 하는 거고, 그러면 원래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례문화센터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시립골프장은 문화담당관 쪽에서 하는 거고, 원래 그런 계획이었는데 일부로 특화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1명씩 있기는 한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규모가 크고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담당자 1명의 능력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건설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관련법령이나 그런 것의 검토부터 해 나가려면 직원이 자기업무를 담당해 나가면서 별도로 추진하는데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까지도 여기에서 전담하는 것은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아닙니다. 운영은 차후 문제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하는 시점까지만 추진을 하고 차후 운영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완공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차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따로 건설사업단을 둬서 경량전철 같은 경우는 특화된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담당부서와 연계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추진하는 것까지... 이 건설사업단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이것도 한시기구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한기기구라고 하면 업무를 돌려줘야 되는데 계획과 추진하는 과정부터 과장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부서나 어떤 연관을 갖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주로 추진하는 것은 건설사업추진단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관련이 된다고 하면 각 해당과장, 도시과장이나 업무 연관된 과장과 협의를 같이 하면서 추진을 해 나가야지 이 기구만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냥 개별적으로 결합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용인시 행정에서 지적되었던 것이 연계가 안 되는 것이 지적되어 왔던 것 같아요. 실 따로 가고, 과 따로 가고, 계 따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건설사업추진단에서 종합적으로 단위사업마다 연관된 과가 있으면 소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처도 해 나가면서 운영이 되 나갈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 건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립될 건설사업추진단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단은 당초에는 건설사업단을 과 직재로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수립하고 추진하는 것까지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초기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정원을 전체 내려줄 수가 없다. 일단 계획을 하는 것은 테스트포스트 팀처럼 적은 인원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고 연말에 가서 경량전철사업단이 12월말 한시기구입니다. 그때 연장하면서 기구를 개편해서 더 증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행자부에 올려서 단장을 4급으로 보하고 2개 과내지 3개 과를 승인을 받으면 모든 사업이 계획부터 추진단계까지 다 이루어질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시장으로부터 지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위임받은 사무가 아니라 지시라고 한 건데요. 시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얘기되어 지는 것은 다 받아서 하게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여기 나열된 해당관련사업들에 대한 지시지요. 그 외에 다른 지시가 아니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 전에 경량전철사업단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사무만 하게 되어있었잖아요. 지시라는 항을 넣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넣은 거지요. 특별한 이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내용들도 다 위임받은 내용인데 특별히 지시라고 개정하실 때 이유가 있으니까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경량전철사업단 할 때 이 항이 들어가야 할 만큼 원활하지 못했다든지 평가가 되면서 이 내용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건설사업단에서 다루게 될 모든 사업들이 결정 난 사항인 겁니까? 기흥저수지개발이나 장례문화센터나, 시립골프장..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장례문화센터만 제외하고는 테스트포스트 팀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의회하고는 다 얘기가 된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종전에 의회하고 몇 차례 보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량전철사업단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12명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경량전철사업만 하는데 12명이 필요한데 경량전철사업하고 특색사업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묶여지는 것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경량전철사업은 금년도 말에 가면 용지보상 끝나고 사업이 착수되면 경량전철사업 본래의 업무는 거의 축소가 됩니다. 경량전철업무에 관한 것은 일부 소수인원이 감당해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인력을 건설사업추진단으로 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공사가 추진되면 관리 감독해야 될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거기서 하더라도 일부 몇 사람만 남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용인시건설사업단으로 변경하면서 특색사업이 기흥저수지개발, 장례문화센터, 시립골프장, 영상문화단지 많이 있습니다. 1개 사업만 하더라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7명 증원돼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겠느냐....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막상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1개 사업에 대해서 규모로 따져보면 클지 모르겠는데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테스트포스트팀 운영하는 것을 봐도 계획수립하고 그런 것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계획서 보면 내 후년부터 추진이 되는 것인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생각되고, 건설사업단 단장직급을 5급으로 보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단장은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9, 10월 정도에 가면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집행부에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뒤에 계신 국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답변하셔야지 마음대로 답변하시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결산검사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의회에서 선임해 주시는 건데요. 의회의원님 한분하고 회계사 한분, 행정경험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선임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몇 분정도 계시는 거예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선임된 분이 세 분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평상시에 결산검사위원이 세분정도 선임이 되는 겁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이것은 매년 전년도 것을 결산하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선임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분들이 결산검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의회에서 선임을 한다고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곡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포곡면에 계시는 분은 몇 명정도 계시는 거지요 인구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인구가 2만정도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구 포곡면사무소를 하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도서관부지가 전체 건평이 800평정도 되는 거네요. 부지면적이? 어떤 도서관을 만들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아동도서관과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떤 형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도서관을 할 것인지, 특화된 도서관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의 경험이나 다른 나라 것을 봤을 때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시립도서관 있는 형태대로...
경희

주경희위원

800평이면 적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서관으로 하게 되면 작다고 할 수 있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면적상으로 공원시설까지 해야 되는데 부지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안하신 곳이 있습니까? 구 면사무소 자리를 다른 것으로 쓰자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과정에서 도서관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용인시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3개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 1개 하고, 기흥 지역, 포곡.... 우리가 물색지를 3, 4군데 올렸는데 도에서 현지 답사와서 3군데로 결정했습니다. 체육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 의견이 도서관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희

주경희위원

그 판단은 자체에서 한거지요.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다거나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설문조사는 없고 포곡면에서 자체적으로 각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결정해서....
경희

주경희위원

공원화할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거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도서관을 짓고 남은 시설에 간단히 할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포곡이 주변경관이 좋기는 한데 도서관이라고 하면 딱딱한 이미지도 있고 해서 공원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든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부지면적이 806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짓고 나서 주변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 느낌인데요. 우리가 3개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데 3개에 대한 계획이 풍부한 것 같지 않아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 필요하다니까 만들어 주고 이것보다는 도서관 하나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큰 의미로 올거라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벤치마킹을 가든 외국 경험들을 받아서 이런 곳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설계할 때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한다든지,
경희

주경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3.1만세운동 기념탑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만세운동기념탑이 작년인가, 제 작년에도 계획을 했었지요? 그때 기억에는 30몇억 정도로 사업비를 잡았던 것 같은데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했는데 토지주들이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협의매수를 못했습니다. 부지는 변경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올린 겁니다.

김희배위원

장소는 그 장소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 장소가 아니라 변경이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위치상 먼저 얘기됐던 곳은 자리가 좋은 것 같던데....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거기 부지에서 50미터 내려가서 입니다. 이 부지는 청소년수련마을하고 부지가 연결이 됐습니다. 만세운동탑 하는데는 면적이 크게 필요 없는데 앞으로 타용도 활용계획으로 청소년수련마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부지를 많이 살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도비지원은 안 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요청은 해놨는데 국비만 1억2천만원 나오고 도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김희배위원

먼저 번에는 100% 도비지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도비만이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희배위원

부대시설 기념탑하고 광장 이런 것은 필수시설이지만 여기에 농축산과하고 상의해서 거기가 위치가 국도변이고 좋잖아요. 농산물판매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여기 표기는 안되어 있지만 우리가 마루타 전시실도 만들고, 농산물 판매소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산물판매소까지 병행해서 특산품이 개발되면 그것까지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3.1운동 계승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 이득 될 수 있는 방법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국도변이라 관광객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청소년수련마을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많이 활용하시게 됩니다. 오시게 되면 청소년수련마을과 연계해서 거기를 꼭 견학하도록 해서 판매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위치가 큰길가 옆이 아니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백암 쪽으로 가면서 좌항리 들어가는 길에 붙은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도로 이용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원삼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좌항리 들어가는 길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드는 생각인데 3.1만세운동 기념탑을 보기 위해서 목적지로 가기는 드물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 들어가다 만세탑 보고 부대시설을 이용하려고 들어가는데 위치적으로 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많이 쓰지 않는 도로이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거기가 원삼 가는 주 길입니다. 백암 가면서 원삼가는 직진길 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큰 길가 옆에는 부지가 없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위치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곳이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거리는 얼마 안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거리는 그런데요. 큰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길옆에 있는 것과 원삼에 들어가는 도로라고 하시는데 원삼에 많이 들어가 봤지만 많이 안 쓰거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도면을 보면 이게 큰길입니다. 거기서 얼마 안 들어갑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인들도 와서 볼 수 있고 주 도로에 있는 것이 좋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토지구입과정에서 이 부지는 토지주들도 우리에게 사용승낙을 했어요. 판매를 하겠다고 해서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존 주택들이 있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어디 위치를 선정할 곳이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기념탑을 만들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주변에 시설도 있고, 아까 김희배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직판장으로 한다고 하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고 외지인도 와서 우리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좋은 거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위치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큰 도로에서 다 보이고 원삼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큰 도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내표지판을 잘 해 놓으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위치가 원삼하고 양지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경계지점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위치적으로 문제없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세기념탑을 지나가다 쉬는 차, 백암 가는 큰길로 이동하는 차가 굉장히 많잖아요. 휴게소라고 해봐야 큰 것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직판장은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가보고 큰 길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 같으면 특별히 찾아서는 기념탑을 보러 가지 않을 것 같다. 우리가 힘들여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많은 분들이 찾고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될까봐....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 부지가 옛날에 좌항고개로 해서 3월 20일날 만세운동이 거기에서 일어난 지역입니다. 역사성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를 택한 거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택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큰길가 근처에는 어렵다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거기는 기존 주택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어서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고요.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상징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위치선정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이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잘 압니다. 기념탑이 바로 옆에 도로에서는 보일 거예요. 그런데 큰길가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도면상에 밑에 쪽에 능선이 조그맣게 나온 것이 있어요. 등고선을 보니까.... 그래서 초입에 등고선이 있는 거기에다 탑을 안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길에서 가깝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탑 위치가 여기쯤 되는 것이 도면상 등고선으로 볼 때는 거기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초안이니까 현장을 보시고 기념탑을 만드는데는 아까 주경희위원이 의문점 가졌듯이 길에서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여쭈어 봤지만 그런 맥락에서 이쪽을 하든지, 아니면 더 상단으로 올라가서 조그만 필지 사다리모양으로 되어있는 필지가 있잖아요. 거기 정도의 능선이면 더 높아서 저쪽에서도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현장을 잘 보시고 기념탑은 맨 위에 높게 되어있는 곳에 위치시키고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길이고 뭐고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설계해서 잘 보이도록 매치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은 주안점을 두시고 또 한가지는 실제적으로 초안되어있는 면적을 보면 전체면적에 1/10정도밖에 안 되는데 차후에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도 세우고 하셔서 가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신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나머지 부지는 협의과정에 있는데 원삼 쪽에 배수지를 지하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수련마을에 숙소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해서 숙소를 만들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입할 때 일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수련마을하고 같이 붙여서 배수지관련, 청소년수련원 확장관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배수지라는 것은 지하에 다 집어넣고.... 면적을 많이 사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놓고 빨리 활용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현면 초부리 휴양림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지금 동 부지에 수목이 몇년정도 됐을까요? 거의 다 잡목이지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활엽수림인데 그것이 모현면 초부리 산림계로 대부가 되어 있던 땅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벌채를 해서 수련갱신을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조성하게 되면 식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식재를 해야 될 여건입니다.

김희배위원

우리가 휴양림 그러면 기존에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는 숲에 방갈로 짓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잖아요. 여기가 체육시설도 넣고 하는데 여기가 나무크기나 숲이 휴양림 할 정도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전체면적이 49만평인데요. 49만평 중에서 70%는 기존 숲을 이용해서 산림욕장이나 휴양시설을 배치해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계곡에 숲도 좋아야 되지만 물이 넉넉한 편인가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계곡이 도면을 보시면 삼각형으로 지형이 되어있는데 진입로에서부터 좌측과 우측 양쪽으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측계곡은 1년 사시사철 거의 물이 흐르고, 좌측계곡은 겨울철 제외하고는 항상 물이 흐르고 있는 계곡입니다.

김희배위원

방갈로도 물론 설치하실 계획이지요. 숙소 같은 것?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통나무집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몇 개정도?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건축시설면적이 많이 갈 수는 없습니다. 휴양림 자체가 많은 개발을 하는 차원보다는 현재 있는 숲을 최대한 활용하고 내방객들이 쉴 수 있는 정도의 통나무집과 회의실 개념의 워크샵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진입로는 괜찮습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이 부지자체가 이슬람대를 건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도로는 완벽하게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포장이나 이런 부분만 일부 손을 보면 진입도로는 2차선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휴양림이 조성된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시민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맞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인근에도 휴양림이 있기는 있는데 가보면 이천에 가보고 굉장히 실망했었거든요. 잡목들만 수두룩하고 산책코스도 빈약한....가서 잠만 자는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고 와서 실망을 했었는데 지금 조성될 모현면에 있는 휴양림을 결정하신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희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나무가 수려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가 부지로 선정이 됐는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단일부지나 지형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시 관내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이 총 162만평방미터인데 거기에 117만평방미터가 산림청소유 국유림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유림이 37만1천평방미터고 37만1천평미터에 대한 시설계획을 가지고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배후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일반 사유지라면 토지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37만평방미터 중에서 이슬람재단 소유가 27만평방, 개인사유지가 7만평방 그것을 1년여에 걸쳐서 사유 토지주들과 휴양림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사유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1년여에 걸쳐서 접촉해서 받아놨는데 어제도 산림청을 갔다왔습니다마는 나머지 문제는 국유림을 시로 소유권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국유림에 대한 관리관청인 원주에 있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일단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산림청가서 국유림경영과나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발빠르게 가는 모션을 취해야 국유림을 교환한다든가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계상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산림청에서 승인된다고 했을 경우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까다로운 절차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는 휴양림을 조성하기는 이만한 장소는 용인시에는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모든 제반 여건이 그렇습니다. 토지소유관계, 진입도로관계, 모든 여건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나무도 좋은 편인가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숲은 상당히 좋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좋은 편인가요? 사진으로 봐서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하단부에 있는 개발을 하려고 이슬람대 부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앞장에 도면을 보시면 21-1번지가 국유림이고 나머지 21-4, 23번지 임야하고 사진에 있는 사항은 맨 하단부 농지가 있던 부지에 대한 사진이 나온 겁니다. 거기는 어차피 개발을 해서 주차장이나 관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조성될 부분이고 그 뒤 숲부터 능선까지는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휴양림에 맞는 사업구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이 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계획하고 것은 야영장이나 숲 속에 잠을 잘 수 있는 통나무집이나 갖가지 야생초화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 꽃에 대한....
충석

양충석위원장

녹지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시설계하고 예산승인 받을 때 하시고 그 자리가 관리계획승인을 해 줄 적정지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지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짚을 한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용인시에 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면 모든 여건이 여기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다른 장소를 택할 여지가 없어요.
경희

주경희위원

교통문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지에 가보지 못해서 빈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른 지역이나 벤치마킹을 하시겠지만 많이 알아보시고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공원녹지과장님 제주도에 있는 휴양림 갔다 와 보셨습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제주도는 안 가보고요. 양양에 있는 미천골, 삼봉휴양소, 장태산휴양소, 산림청에서 한 곳은 4, 5군데 가 봤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되어있는 곳이 제주도에 있는 제주휴양림이에요. 거기 가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광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높은 산이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하단부에 있는 개인소유정도만 휴양림으로 이용할 수 있지, 위에 있는 산림청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용할 수도 없는 땅이에요. 경사도 보니까 상당히 높은 땅인데 어떻게 휴양림으로 개발하실 계획입니까?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시설은 37만평방미터 그 지역에 시설계획은 들어가고, 국유림지역에는 산책로나 꽃 축제를 위한 식재 쪽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저도 그 산을 여러 번 등산을 해봤습니다마는 능선으로 등산로라든가 거기에서 외대까지 아니면 광주에 태화산까지 등산로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양편의 계곡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7만평방만 가지고도 휴양림 시설 들어가는데는 더 이상 면적이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회시간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 그만 뒀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을 조성함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하고 전국에서 제일 잘돼 있다는 휴양림 몇 군데를 더 갔다오셔서 시설을 설치하실 때 제대로 된 휴양림이 되도록 후손한테 떳떳하게 물려줄 수 있는 멋있는 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송한식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단계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2004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위치를 시청위치로 맞춰놨네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계획이 언제정도 완공 내지는 어떻게 할거라는 것이 있으세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금년 6월달까지 평생학습도시 공모가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공모에 응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시청이 행정타운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건물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현 시청을 그대로 두고 활용할 계획이 신가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구체적인 어느 건물을 사용한다고는....좀더 건물 활용정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청건물 쓰는 건물 중에서 본관도 있고 신관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 중에서 적이 장소를 선정해서 사용하려고 강구 중에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보니까 대부분의 담당되시는 과장님들하고 시의원이 1명인데 평생교육원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잘모르겠지만 다른 시에서 평생교육원에 학생대표들도 같이 하면서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이 안되나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평생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평생교육원 자체가 나중에 장기화되면 동아리화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평생교육원도 일종에 말하면 학교가 되는 건데 학교운영위원회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학생단체든, 학부모단체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장님들이 대부분이고 다른 학교, 강남대나 용인때 쪽에만 결합이 되시는 거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거지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보다는 차츰 운영해 가면서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평생교육원이 다른 곳에도 만들어 진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아직은 거기까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대부분 몇년정도 된 건가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2001년도부터 평생교육도시가 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도에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가 제일먼저 됐는데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 단계까지 발전 안되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타 단체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동아리활동 지원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향후 과제이기는 하겠지만 평생교육원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면 획기적인 건데 이것을 잘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래를 보면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몇 개 시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용인시에서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정책개발 연구한다는 사업내용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대략 뭐가 됩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평생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학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0여개가 되는 평생학습시설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시 통계로 19만2천명정도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공급자인 시에서 보면 각 단체나 기관간에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서 중복 투자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관내 학습기관에서 어느 기관을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조정을 하고 평생학습협의회와 학습원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있는 200여개라는 시에서 관장하지 않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이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조정도 하고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시 자체에서도 직접 하는 것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생기면... 그런 운영도 규모를 시에서 할 때 어느 정도.... 처음부터 많이 못하겠지만 내년도 7월부터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직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규모는 추진해 나가면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방식은 경기도에서는 부천시하고 부산에서는 해운대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영으로 하게 되면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적게 듭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직원을 시청직원으로 전문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원을 따내기가 3명정도 소요돼서 그것은 프로그램을 자체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의 조정역할을 하는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기관들의 미리 실시하는 기관들의 예를 들어보면 현재는 자체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위탁으로 가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하는 곳은 광명시가 대표적인 예인데 거기에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성공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공회에 대해서 위탁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강좌를 실시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교양강좌에 강사진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도 해주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그것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간의 조정역할, 그것과 다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게 조정역할도 해 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강사진이나 필요한 사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심적인 단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은 주무과장 되시는 분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형식적인 평생교육학습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획을 짜고 다른 지역이나 외국의 예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이런 내용을 문구만 이렇게 있고 형식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내용을 다 들여다보면 어떤 면으로 보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 점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니까 많이 준비를 하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용인시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자활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과 자활근로사업의 수익금 적립을 위한 조례 제정 촉구지시에 따라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 운용중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및 장학사업에 국민기초생활법에 규정한 자활사업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자활사업 지원금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용인시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기초생활보장법에 운용토록 되어있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획실장, 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용인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2명과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장 자활지원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 기금의 사용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자활에 필요한 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9조 지원대상으로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단체로서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자활사업 연구 수행기관, 단체로 하였습니다. 제11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고 상환은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는 연3%로 하되 연체이자는 15%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제11조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과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5%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은 현재 자활자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용중인 사업으로 제16조 융자대상사업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재난 당한 자의 생계 및 복구자금,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학자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융자금은 일반융자금의 경우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거치 5년 균분상환하고 연 5%의 이자를 적용하된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며 연체시에는 연 15%의 이자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학자금 융자는 고등학교 재학생은 연 100만원, 대학교, 재학생은 연 500만원까지 지급하고 3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되 무이자로 하고 연체시에는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1조 지급대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교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초중고교생과 대학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점 평균 B+이상인 전문대 이상 대학생으로 하되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22조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운용기금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23조 장학생의 선발은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추천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기금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5조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기금의 효율적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하였으며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항 경과조치로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하고 동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과 상환중인 융자금 및 수익금은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이입하도록 하였으며 제4항 상환기간 적용조례로 개정규칙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원되는 융자금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에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완 발전시킨 조례의 제정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사업의 지원을 위해 시의 출연금, 금융기관 등의 장기차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활사업지원금은 수급자, 자활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금 대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등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등의 복구와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저소득주민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등을 융자하는 금액의 상한과 이율 등을 정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중 성적 우수자 등에 대하여는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저희 중앙동 같은 경우에 중앙동 사랑회라고 단체를 묶어서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소위 법적으로 보호 못받는 사람들 저희 동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돕겠다고 연회비 월회비 비슷하게 선거 끝나면 바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 그러그러한 일을 하는 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단체에는 지원이 안되고요. 차상위계층....

김희배위원

시에서 선발된 차상위계층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여기 지원대상하고 수급자, 연구기관 단체 등... 단체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요. 자활공동체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김희배위원

재단이나 법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최저생계비가 현재 얼마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경희

주경희위원

4인 가족으로 했을 경우?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4인 가족이었을 때는 1,055,010원.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에서 120/100% 미만이면 얼마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120만원이 넘는 거지요. 130만원 가까이 되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실제 소득이 있더라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영세상인들은 이분들은 수입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가게 달린 집에서 사실 수 있는 분들..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분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영세상인들한테도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데 영세상인들은 그것이 안되잖아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부채하고 산출기초가 있어요. 산출기초는 부채를 뺀 나머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당자는 120% 범위 내에서는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부채까지 감안한다는 거지요. 수입만을 얘기하는 것이 세부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규칙에 의해서 지금도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홍보가 잘되지 않으면 부채는 있는데 수입은 더 많아서 안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보면 이것을 받으시려고 하면 읍면동장에게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가능한 경우이고 통리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이 잘되지 않으면 그 대상자들도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올해도 현재 8건 이상 대출이 나갔어요. 계속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다른 경우도 차상위계층을 볼 때 실제소득에 최저생계비의 120/100미만인 자가 법적으로 되어있는 건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시에서 조절이 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이라고 기초생활보장법 36조에 있어요. 최저생계비의 120/100미만인자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부채관계를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3조 5항에 보면 자활사업실시결과 발생한 수익금도 기금에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체는 YMCA에서 하는 경우지요. 실제 거기 수익금들이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먼저 번에는 운영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주고 국비로 4억3천만원을 쥐서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수익금이 9천만원정도가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통장에 입금이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자활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금을 환원이 된 것이 아니라 예치된 거네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예치된 것이 9천만원인데 용인시 예치가 안되어 있고 거기통장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 통장으로 입금돼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시의 자활사업에서도 그렇게 예치를 해놨다가 기금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법이 그렇게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경희

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빠르고 대여금 이자가 3%로 되어 있거든요. 자활공동체에는 3%이고 11조에.... 연체일 경우에는 15%로 되어 있고요. 17조에 보면 일반융자금의 이자는 5%로 되어있는데 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자활공동체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치기간 내에도 이자를 납부하는 거고, 저소득주민들에게 주는 융자금은 거치기간은 이자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면 비 플러스 점수이상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보통은 3.0이상이지요. 비플러스면 높은 점수일 수 있는데 이것도 다른데서 내려온 건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사항인데요. 장학금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융자는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500만원.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 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더 낮아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융자가 아니라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끝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참 좋은 건데 잘 몰라서 못 찾는 분도 예상외로 많으실 것 같아서 대대적인 홍보와 필요하다면 통리반장님들이 교육을 직접 받으시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은 작년도에도 촉구해서 33명인가요 지원을 해줬습니다. 올해도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금이 얼마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이 10억4,700만원정도가 있고요. 융자금이 16억3,500만원해서 총 26억8,200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융자도 해주고 장학금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많이 돌아다녀 보면 아까 중복된 말씀인데 모르시거든요. 직장을 다니시기 너무 바빠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필요하다면 저소득밀집지역이나 소위 말하면 영세상인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정도를 자료로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통리반장님들도 동네사정 잘 모르실 수 있고요.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은 드물 수 있거든요. 이런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사회가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생활안정융자금이 있는데 기금 대 융자 나가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기금이 26억이 있습니다. 현재 융자 나가있는 것이 10억4,5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40% 정도... 기금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기금은 대출해 주고, 장학금주고 나머지는 항상 예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건 아는데요. 전체기금이 26억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생활안정융자금도 나가고 자녀장학금도 주고 그렇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학금이 10억4,700만원이 있고요. 융자금이 16억3,500만원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10억이 장학기금으로 되어 있으면 이 중에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장학금으로 2003년도에 2,9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것에 비율해서 이자성격으로만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생활안정기금은 16억이 있는데 그 중에 10억이 나갔다는 거지요?
석예

유봉석예사회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6억의 자원을 가지고 융자는 16억 다 내줘도 관계 없잖아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16억 중에서 융자가 나가 있는 것이 10억이 나가 있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6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100% 나가서 회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더욱 바람직한데요. 신청자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고 120/100 범위 내에서 융자를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 돈 있는 사람들은 신청이 들어와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융자대상자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더 좋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16억의 재원이 있는데 10억이 나가서 6억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천만원한도로 했던 것을 1,500만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는데 융통성은 없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이 1천만원한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우인

심우인위원

기금이 남아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될 수 있으면 그 기금이 저소득주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나가게 하고 잘 안 나가면 이자를 더 낮춰서라도 더 나가게 해주고 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융자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