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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8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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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옥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일정에 따라 여성회관, 복지환경국, 도시국 및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제3항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2004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4억2,836만9천원보다 17억3,641만3천원이 증액된 31억6,47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289쪽 중간부분 여성회관 건립 계속비사업으로서 시설비 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기계설치 및 소방 및 전기 부문의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부분은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6,576만원보다 5억5,59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 하단부분부터 293쪽 중간부분까지는 관서운영경상경비로서 292쪽과 중간부분의 화제보험료3,024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93쪽 중간부분의 운영수당으로 교육수강생을 대상으로 양재, 이·미용, 컴퓨터 등의 기술교육과 여성관련 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위한 교육강사 수당 6,360만원 등 1억5,595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4쪽 하단부분 개강식 및 수료식 경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95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오는 9월 7일 여성회관 개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요경비로서 전야제 및 합창, 무용공연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가요제나 가족노래자랑, 어린이 장기자랑 및 유명인사 초청 교양프로그램으로 약 1주일간 전야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부분 자체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6,260만9천원보다 6억8,046만2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유인물 296쪽 상단부분 여성회관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컴퓨터 교실 전산프로그램 CD구입으로 6,090만원을 계상했고, 유인물 297쪽 상단부분 시설비로서 여성회관 사인물 간판이 되겠습니다. 버티칼, 공연장 덧마루 설치 등 3억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각 실별 물품구입비로서 올해 1월 가구 및 비품 전문설계업체에 의뢰한 결과과 인근 시군 여성회관 선진지견학을 토대로 당초예산보다 2억4,18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3쪽의 여성회관 계속사업비로서 사업내용은 앞서 설명 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개관식에 4억원의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개관식 하는데 4억원이 1주일을 거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은데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저희가 2월 7일 이후에 발령이 나서 저희 직원이 인근 시군과 전국에 구민회관이나 시민회관, 여성회관 개관식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7일에서 15일정도 공연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던 내용을 선택해서 시설물에서 얼마에 그분들을 모셔왔는지, 재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취합하고 용인시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들의 공연을 한번씩 수지여성회관에서 올려드리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홍보효과도 많을 것 같고, 가족들이 참여하는 용인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면 1,500만원에서 2천만원의 학술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무 계장님들하고 대략적인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순옥위원장

개관식에 1주일동안 하는 비용이라 이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박순옥위원장

외부에서 초청강사비도 포함된 겁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내무위원회에서 그대로 4억이 다 올라온 겁니까?
창희

조창희위원

삭감됐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4억1,242만3천원이 증액된 1,624억5,213만4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50억7,849만5천원이 증액된 793억5,32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277억9,511만4천원보다 18억6,759만3천원이 증액된 296억6,2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 퇴직공무원 자원봉사 활동비는 퇴직공무원의 능력 및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여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59쪽 용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후 승합차량에 대한 교체 구입비 1,300만원과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유자 및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소형승강기 설치 지원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고림동에 신축중인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8,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포곡면 인정프린스 아파트 내에 장애아동 4명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고림동에 신축중인 장애인종합복지관 기초장비 및 차량구입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우주의 다용도 소강당 증측과 요한의집 보수공사비로 2억8,160만원과 우주의 목욕탕 개·보수, 요한의집 재택학급 교육실 증축비 1억6,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는 기계설비 및 관급단가 상승에 따라 부족분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북부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비 중 시설비에서 1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감리비 1억3,600만원과 시설부대비 4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장례문화센터 건립 후보지 공청회비 605만원과 추진보상비 500만원은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설치반대로 금년 중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중간부분 노인인력 운영센터 지원비 1억4,190만원은 166쪽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교통비 6억1,840만원은 노인인구가 약 7천여명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부터 172쪽 국고 보조금 반환금 2억3,807만3천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3,394만7천원은 2003년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합의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당초예산액 129억888만4천원보다 4억4,042만7천원이 증액된 133억4,9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민간경상보조 5,300만원은 180쪽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예산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 하단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비 1억8천만원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182쪽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2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중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3,420만원은 동지역 보육시설의 취사부 인건비, 차량운영비, 보육교사 추가 인건비가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아 시비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용인시 청소년수련원 건립시 유스호스텔로 양여금 지원을 받았으나, 실제 이용현황은 청소년수련원으로 양여금 지원 목적에 맞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85쪽 하단 민간위탁금은 사단법인 YMCA에 위탁한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부족분 3,21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쪽부터 18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7,745만5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6,875만8천원은 2003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95쪽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1억7,744만6천원보다 161억7,211만9천원이 증액된 583억4,956만5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 중간부분 행사지원비는 환경보전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의 상징인 꿩을 방사하여 개발과 환경오염으로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하단부분 생활용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조사항목이 당초 15개 항목에서 벤젠 등 특정 유해물질 5개항목이 추가되어 1,2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언남리 사용종료 매립장이 2003년 6월 완료되어 동 매립장에 대한 토양, 지하수, 가스 검사에 대한 수수료 52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부분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선공사는 현재 가동중인 용인환경센터 소각장 배기가스의 냉각을 현 수분사 냉각 방식에서 폐열보일러 냉각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폐열보일러 설치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는 총 사업비 456억7,400만원 중 금년도에 230억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115억8,700만원만 편성되어 부족분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감액분은 당초예산 배정시 소각시설 1차개선 공사분이 2차 공사비에 포함되어 금회 이를 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 용인축산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는 총사업비 466억7천만원 중 금년도에 288억을 요구하였으나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2003년도 이월예산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에 부족한 사업비는 시비로 투입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부지매입 및 공사비로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중간부분 청소대행수수료가 단독주택은 세대당 1,000원 공동주택은 200원이 각각 인상되어 죽전지구 입주에 따른 대행세대수 증가로 쓰레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9억9,39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폐촉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구성됨에 따라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위생매립장 3단계 확장공사는 현 매립장은 2008년 10월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립장 인접 부지에 추가 조성하고자 실시설계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수질보전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4년도 수질보전 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136억849만5천원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1억8,394만1천원과 주민지원사업,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124억2,35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6억849만5천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221쪽 상단부분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선진사례 연구조사를 위한 해외연수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물이용부담금에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부분 원삼면 맹리 소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축산분뇨 저장액비화시설 운영비로 2억3,55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를 통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비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하단부분부터 230쪽까지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건에 82억7,30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지원내역을 설명드리면 모현면 왕산4리 마을회관 신축 등 32건에 30억1,687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포곡, 양지 및 4개오동과 마성2리 개별오수처리시설 설치 등 41건에 52억7,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으로 운학3통 농기계구입 등 9건에 6억4,679만6천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부분 팔당수질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따라 신속한 현안 처리를 위하여 소형화물차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 마을하수도 설치 시범화사업 및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등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예비비는 1억8,189만6천으로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한강수계위원회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35쪽 하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당초예산 601억5,826만7천원보다 9억3,228만4천원이 증액된 610억9,05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용인기흥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보조금 변경내시로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38쪽 하갈리 우회도로 및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로 3,100만원을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인건비로 2억1,719만3천원을 공기업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1,500만원과 239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물이용기금 변경내시로 시비 3억7,2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14억원과 노후하수관개량공사 부담금으로 4억5,800만원 등 1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오수관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모범화장실 관리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내시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축산폐수 저장액비화 운영비 시비부담금 7,067만7천원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국비보조금반환금 7,220만8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3,610만4천원은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37억4,305만3천원 보다 14억7,100만원이 증액된 652억1,40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중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및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의 물이용부담금 변경내시로 시비 3억8,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구갈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2004년도 제1회 추경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2개 회계로 운영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기업 전환으로 인하여 경상적 경비 사용잔액 3,142만4천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사업예산으로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 외 5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79억9,677만원과, 255쪽 중간부분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3억547만3천원을 255쪽하단과 25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도 준설사업 외 4개 사업의 26억 9,307만원을 지방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257쪽 상단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357억587만9천원을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33억1,056만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 수수료 1억303만2천원,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 30억원과 258쪽부터 259쪽까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4억2,311만5천원, 차입금원금 11억1,450만원, 과오납금 1,100만원과 예비비 8억5,453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 및 업무현황으로 행정구역 총인구 70만5천명 중, 하수처리 인구는 26만3천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2,744만4천톤으로 하수처리율은 3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으로, 시설용량은 5만8천톤, 차집관거 연장은 78㎞, 하수관거시설은 350㎞, 하수관거시설 유지관리는 3㎞, 톤당 평균요금은 119.6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인력관리 계획 및 예산총칙은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795억4,805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기 하수도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용료 수입을 제외한 추가로 발생되는 수익금 6억1,812만2천원과, 26쪽 예금이자 및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40억2,775만8천원인 영업 및 영업외 수익이 5.9%이며,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50.3%인 400억2,188만원이며, 전체 세입의 43.8%인 과년도 이월금 348억8,029만3천원이 주요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95억4,805만6천원으로써,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 예산으로 총 16억1,95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영업비용 7억6,316만7천원,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 6억3,632만5천원, 특별손실 3천만원, 예비비 1억9,09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총 460억4,11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세종주택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가동 및 비가동 설비자산에 404억8,219만6천원, 공공주택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인 투자자산 30억원, 고정부채상환금 11억1,450만원, 예비비 14억4,44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예산으로 318억8,72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세입세출 계상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부터 38쪽까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하수도사업수익은 46억4,58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 6억1,812만2천원으로써 가정용에 2억8천만원, 업무용에 8,400만원, 영업용에 2억5,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40억2,775만8천원으로, 예금이자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인건비로 2억1,719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3억1,0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수도 사업비용은 16억1,958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으로 7억6,31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을 보면 관거비 2억8,283만8천원중 직원인건비로 2억2,17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관리비로 4억8,03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337만4천원, 여비 753만원, 연구개발비 6,500만원, 일반보상금 2천만원, 출연금 592만원, 자치단체이전비로 3억5,85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영업외비용으로는 6억3,6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이자 6억1,091만5천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로 2,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전기손익수정 손실로 3천만원과 예비비로 1억9,0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5쪽까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자본적 수입은 총 400억2,188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399억2,187만9천원과,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이 주요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60억4,1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쪽 가동설비자산은 총 48억2,942만6천원으로 이 중, 세종주택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매입비에 10억7,505만원, 하수도 보수사업 5억8,300만원, 50쪽 하수도준설사업 4억2,400만원, 오접점검 및 보수공사 3,600만원, 기흥읍 상갈리 오수관 개설공사 20억3,300만원, 오우수 오접 및 배수설비 설치공사 6억1,794만원, 하수도검침용 시간계 설치 800만원, 하갈리 우회도로 및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100만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 외 3개 사업, 시설부대비 1,879만3천원과 공기구비품 사무용캐비넷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356억5,277만원을 계상였습니다. 52쪽 계속비 사업인 마을하수도설치사업 시설비에 2억5,600만원, 백암하수관거 개량공사 33억 6,500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 시범화사업에 229억3,300만원, 구갈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20억원, 민간투자사업 수지하수처리장 외 7개소에 대하여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리비로 6,500만원, 백암하수관거 개량공사 부대비로 1,377만원, 마을하수도설치사업 토지매입비로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건설부담금 예탁금으로 30억원,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11억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에 1억2,740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증설에 따른 공공자금 융자금 상환액 9억8,100만원, 예비비로 14억4,4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8쪽까지, 자금운영계획, 급여비 명세서 등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168쪽 국고보조금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종목도 많지만 복지 쪽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환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있는데 보면 큰 금액도 있거든요.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발생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반환금은 시군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청대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 의해서 도비와 시비로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잔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마지막 연말에 국비가 남으면 시군으로 쪼개서 내려보냈다 다시 반환을 받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녀교육비 같은 것은 신청한 숫자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환한 거기 때문에요. 사업을 많이 해서 더 주고, 적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한 숫자의 100%를 주고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기초생활 생계 교육도 다 주고....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다 주고 100% 장애인 숫자로 지원을 받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반환되면 내년 예산에 감액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자체로 예산을 기 확보해 놓고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장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장래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장래문화센터는 3개 후보지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특별과제로 선정돼서 추진단이 편성돼서 직원 1명이 파견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을 두고 후보지를 더 물색하고 기존 후보지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주민반발이 계속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다가 그만둬야 되나요. 한군데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계속 선정하기 어려울텐데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합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인식해서 가능한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갈수록 어려운 문제인데 시일을 당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청회 개최하는 것과 추진보상 삭감하시는 거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추진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면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 안 한다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삭감하신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시정특별과제 추진단에서 1월 10일자로 직원 1명이 파견돼서 4월 27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4월 27일날 저희 과로 원대복귀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과에서 장소나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원만히 장소가 윤곽이 잡히면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제가 언론보도에서 본 겁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장래문화센터를 권역별로 몇 개 시군을 합해서 권역별로 설치한다는 보도를 접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접은 것은 아닙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존 화장장이 있다든가 그러한 시설을 보조금을 주고 확장하고 시설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앞으로 매장보다는 화장 쪽으로 많이 가니까 도에서 권역별로 지역별로 몇 개 시군을 합해서 도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도에 문의하고 알아봤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시설보수를 해서 활용하도록 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우리는 거기에 동참 안하고....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용인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꼭 필요한 시설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이찬재위원님하고 안영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복지사업 중에서 가장 커다랗게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용인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이 많이 생기고 있고, 장래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화장장이 없어서 수원이나 벽제나 인근 타지역으로 가는데 상당히 가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에서도 화장도 그렇고, 장래예식장 이용도 그렇고 요금도 차별대우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용인시 전체주민들이 가장 역점되어야 될 사항을 예산을 세운지 6개월도 안돼서 다시 없앤다는 것이 앞으로도 예산을 어떻게 세울 예정으로 있는지 이것에 대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시립장래문화센터 건립시설비로 9억5천만원이 섰습니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주민홍보를 계속한 다음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편성되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히 포기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설득해서 어느 정도를 물색해서 윤곽이 잡히면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친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타당성 조사는 200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해서 용역을 9,500만원 세우셔서 했는데 추진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5개월정도 밖에 안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이찬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5개월정도 하다 주민 민원에 의해서 님비현상으로 저항을 받는다고 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업예산까지 포기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타당한가라고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 또 예산을 잡아서 또 하겠다, 주민들이 안된다고 하면 또다시 포기하는 반복되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기존 3개소와 그 외에 더 좋은 안건이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과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주민홍보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정문 시장님께서도 저희 의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꼭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일치돼서 시와 의회가 추진하다 별안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몰라도 명분이 없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갖고 오셨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보다 더 신중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다른 분 없습니까? 제가 덧붙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시정특별과제니 아니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용역부터 해 놓고 민원인들과 대화를 시작하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화장장 위치는 이의동 개발을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의동 개발을 할 때 수원시와 협의해서 가까이 다 증설해서 하던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회복지과에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이 교육 중이 므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185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있습니다. 관심증대 우수프로그램 운영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국도비가 잘못되어서 저거한, 내용은 2004년도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청소년수련시설에서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새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거기에서 내용은 뭘 하는지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계에서는 뭔 내용을 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죠?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장

이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183쪽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9개소가 있는데, 9개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용인에 서구어린이집, 영덕리 영덕어린이집, 신갈어린이집, 백암어린이집, 청덕어린이집, 법인에서 운영하는 양지, 모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국·공립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3개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앞으로 보육시설은 더 확장해서 개설을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기흥, 구성, 수지쪽에 임대아파트 짓는 부근에는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시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해야 되는지? 지금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하는 것과 반환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도 반환이 많이 되었는데 반환을 많이 시켜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아까도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시, 군 거쳐서 시, 도 거쳐서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신청한 대로 예산이 편성되는데요. 지금은 역으로 중앙기관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시, 도에다 시도비 부담하라고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도에서는 시, 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아니,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반환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 같은 것이 어째서 맞지 않아서 반환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 인원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저소득 아동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명수가 내려오는 것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 아동이 없다는 겁니까? 저소득아동이 용인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 이상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요.

박순옥위원장

우리 시에 저소득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작년에 1,100명에 829명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지원할 아동이 없어서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저희 있는 아동 숫자보다 예산배정 인원수가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반환하는 겁니다. 저희 용인시에 있는 저소득 아동은 저희가 100% 지원을 했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하는 건데, 저소득 아동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어떤 수준을 저소득으로 정합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소득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어야 저소득가정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 자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순옥위원장

이것이 확실한 파악이 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전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조회까지 해서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용인시에 저소득 아동이 8백명입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829명 지원했습니다.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아동숫자와 내역을 좀 제가 받고 싶으니까 내역서를 보내주세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204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추가로 895만원 증액하셨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투기단속을 언제 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주거지역은 야간에 집중단속하고, 그 외의 지역은 상습투기지역은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말까지 638건의 투기단속을 해서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투기단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종량제 봉투를 안썼거나, 그 외의 재활용제품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투기는 하는 경우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 쓰레기규격봉투 사용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환경미화원 한사람과 쓰레기 갖다 버리는 곳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런데 3분의 2가 용인시의 봉투가 아니고, 일반봉투에다 쓰레기 버리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구성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시민들이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금년 1월부터 공동주택 일반지역도 위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화원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3, 4, 5월에는 집중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2단계사업에는 경고표지판을 60개 설치할 계획이고요, 3단계로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과 학생, 지역에서 대표자들을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체험을 시켜서 쓰레기 분리수거의 효율성에 대해서 3단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직접 홍보를 통해서 강력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단속은 금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 오지 않았습니까? 경고판도 붙여놓고, 심지어는 감시카메라도 많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용인시는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감시카메라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남사쪽에 이동카메라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설치해 놓고, 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적발이 많이 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사실상 불법투기는 차량번호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을 촬영해도 행위자의 신분을 추적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역주민을 대면을 해서 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만 그것이라도 설치함으로서 사전 예방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 쓰레기봉투 의무화된지 얼마나 된거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95년부터 실시했으니까 10년이 되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인식이 안되었는데, 사실 쓰레기봉투 몇 푼 안되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텐데,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도로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예가 종량제봉투를 하더라도 별도로 수집을 해 놓으면 아침에 출, 퇴근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주로 지정된 시간에 내놓지 못하니까, 저녁이나 퇴근때 갖다 놓으면서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계획적으로 무단으로 투기한다든지 그런 것은 적고, 조그마한 소량봉투로 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규격봉투 아닌 것으로 버렸을 경우에 그전에 보니까 그것은 수거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도심지역은 연초에 한달간은 수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저해를 받고, 그래서 수거는 해주되 종량제봉투 쓰지 않는데에 대한 경고스티커를 붙여서 2, 3일간 유예기간을 둬서 주민들한테 홍보한 다음에 수거하는 식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환경미화원과 얘기해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쓰레기봉투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다 헤쳐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버린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실어가니까 봉투사용하지 않고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도심지역에서는 파악해서 신원까지 확인하고 파악한 것을 지역에 산재해서 버리기 때문에 일단 수거조치하고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봉투를 헤쳐봐서 혹시 버린 사람 인적사항이 나오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TV에서도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런 사례는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계속 반복되는 사항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장

이상철위원
상철

이상철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가 얼마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유형별로 틀린데요.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단속건수가 미미하잖아요. 계도만 했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금년 4월까지 638건이면 상당한...... 과태료가 3700여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쓰는지가 한 두 해 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도홍보도 1, 2년이지, 매일 계도홍보만하면 우리나라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과태료는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위원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조례를 올리세요? 한 50만원정도로 해 놓으라고요. 자꾸 인력만 낭비하고 자꾸 힘들고 이것 몇 번만 하면 없어져요. 너무 법규와 의지가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조그만 동네지만 제가 쓰레기를 한번 치우는 경험을 해 봤는데, 이거 10만원 딱지 시골에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해요. 여기에는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50만원정도 붙여놓으면 안하잖아요. 조례를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한다고, 맨날 되풀이 하고 되풀이 하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런 것을 강화하는 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장

이찬재위원님
찬재

이찬재위원

용인 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요. 대상이 누구며,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금년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5월에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8명, 해당지역 시의원 두분, 관계공무원 2명 당연직, 환경전문가 대학교수 2명해서 14명으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 개최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용인환경센터 주민 지역협의체 5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돈으로 뭐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처음에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각종 집기와 1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항목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순옥위원장

해마다 5천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지급은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가 저희가 5%로 되어 있고요,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료가 10%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적립해서 그 지역의 현안사항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장

1년에 5천만원 더 쓸 수도 있고, 이 예산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네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주민 지원협의체라고 해서 일 안하다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없는 것이 낫거든요. 실제로 법에서 정해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예산을 5천만원이나 들여서 사무실 얻어놓고 그냥 하는 시늉만 내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용인환경센타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요. 이것을 괜히 만들어서 돈만 낭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감시나 감독도 해야 되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법령에서 지침범위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그 다음에 앞에 보면 205페이지에 용인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차 개선공사에 15억원이 되어 있죠? 폐열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이용할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모든 시설은 전기로 하도록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5페이지의 것을 증설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시설을 다 운영하고, 그 지역에 앞으로 35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센타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설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연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위치가 거기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소각장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체육시설을 한다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주민지원사업으로 앞으로 부대시설,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폐열보일러를 공사하면 개선공사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네.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폐열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시설하는데 비용에 비해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획을 분석했고,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고매리 침출수처리장 침출수 누수방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왜 누수가 됩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일부 우기 시에 신갈저수지에서 유입되는 것이 있어서 우기 전에 별도 유입조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57억 중에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수지 상현, 고매, 서천, 천리, 남사, 상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현 하수처리시설하고 맨 마지막에 하수처리시설이 2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타자가 잘못돼서요. 원삼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오타가 난 겁니까? 어디 것이 원삼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맨 마지막 것이 원삼입니다.

박순옥위원장

오타가 돼서 그런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순옥위원장

예산서 세울 때 확인 안 하셨어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확인했는데 철저히 못해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순옥위원장

그 밑에 255페이지에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이 성남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하세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수지 1, 2지구하고 택지개발지구하고 기존 시가지 하수처리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하수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한 결과를 보니까 과다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목적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박순옥위원장

하수처리비용이 세대에 비해서 톤당 얼마가 예산이 나오는데 5억을 세워서 2억5천만원으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웁니까? 과장님께서 오타 난 것도 확인 안 하시고 예산서에 올리시고, 5억을 세워서 감액시킬 만큼 하수처리비용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습니까 하수과에서?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사용료가 5억 중에서 2억4천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2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박순옥위원장

처음에 이야기 하셨잖아요.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서 5억을 세워놨는데 2억5천만원밖에 안 들어서 감액시켰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오면 인구수가 다 나오고 하수사용량이 나오는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예산을 마구 세워서 감액시키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다른 과에서는 공사도 못하는 곳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뒤쪽에 여기서 삭감해서 공기업회계로 넘어간 겁니다.

박순옥위원장

나와 있는 것 알아요. 아까 설명들을 때 봤어요. 공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253쪽에 4억은 맞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조성욱위원

지금 세종주택 우회도로개설사업비 총예산이 얼마였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토지매입비에서 10억이었습니다.

조성욱위원

실시설계비가 얼마였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총 사업비가 15억8천만원을 세웠고, 2004년도에 10억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얼마였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용역비 4,500만원,

조성욱위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0억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1075

조성욱위원

그리고 부대비가 180만원. 그러면 계산이 다 맞나?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지금 민간자본이전 57억원 중에서 오타가 났다고 그랬는데 57억이 전액 양여금으로 도비로 들어올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도비보조금으로 들어옵니다.

박순옥위원장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언제 들어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연말까지.

박순옥위원장

아까 지방공기업 쪽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기는 했는데요. 도에서 57억이 들어오는 거네요. 11개 하수종말처리장 중에서 도에서 57억 들어오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삼성으로 결정이 났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우선협상자로 지정해야 됩니다.

박순옥위원장

우선협상자로 시에서 삼성으로 결정이 났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2개의 컨소시엄자가 제출돼서 삼성이 1등이고, 2등이 두산입니다.

박순옥위원장

삼성으로 결정난 거지요? 도에서 57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도비는 57억으로 확정된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올해 지원비만 계상된 겁니다.

박순옥위원장

세워져 있으니까 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국비는 양여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총사업비에 53.5%요.

박순옥위원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시간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겠고 그 문제는 하수과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삼성으로 정해졌으니까 원인자부담금하고 국비, 도비 같은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겠네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아까 보니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원인자부담금 1억원이 들어온데가 있는데 어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용인하수처리장 지역의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박순옥위원장

용인하수처리장 어디 지역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처리구역이 용인 4개 동하고 모현, 포곡, 양지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동부 쪽에서 들어오는 1억원 입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박순옥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내용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오타도 났고, 의회에 오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박순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도시행정 업무수행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평소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순옥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총괄예산액은 당초예산액 28억7,374만1천원보다 16억5,967만1천원이 증액된 45억3,341만2천원입니다. 먼저 599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당초 11억5,178만8천원에서 8억5,501만원이 증액된 20억679만8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건수증가에 따라서 신문공고료 2천만원 및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명의이전 등기수수료 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00쪽 자체사업으로 지적전산시스템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의 상호 호환을 통해서 민원불편 해소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입비 5,200만원과 유지보수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용역비 가운데 행정타운 주변 지구단위계획 추가용역비 4억원 및 국비보조내시 5,100만원을 포함하여 4억5,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계획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도면 보관함이 부족해서 당초예산보다 1,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에서 60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는 이자수입에 대한 2003년도 결산결과 460만1천원이 감액되어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09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역북동 508-2번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매각수입의 2003년도 예산 결산결과 2억9,400만2천원으로 변경되어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10쪽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추가분 374만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11쪽 자체사업비로 김량택지개발지구내 신우아파트 후면 법면 보호블럭 등으로 보강하기 위하여 5,4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김량, 역북지구 토지 미매각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과 시설부대비 56만2천원 등 3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의 예비비로 2003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잉여금 증액분 2억9,400만2천원에서 금번 추경계상액 6,214만5천원을 공제한 2억3,185만7천원을 예비비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3억7,431만6천원에서 1,048만4천원이 증액된 3억8,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건축물대장 등기부 열람 및 기재사항 정리요원 인부임을 948만4천원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1억3,840만8천원에서 6억3,980만원이 증액된 7억7,82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원삼면 학일1리 아름마을 정비사업비로 도비 4억원이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의거 빈집정비 사업비 보조금 동당 70만원씩 13동에 대하여 도비 390만원, 시비 520만원 등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쪽입니다. 2003년 7월 1일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자치단체에서는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기본계획용역비로 2억원과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가로변 및 주택가 등에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해서 장비구입비 5백만원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용 전동카 벽보제거기 구입비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액 12억922만9천원보다 1억5,437만7천원이 증액된 13억6,360만6천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시사역인부임 8,366만6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32쪽 사무실 및 각종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공유지 분할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1,68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보조사업비로 도로명판 설치 및 단가절감에 따라 1억3,615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개발부담금 부과건수의 증가에 따른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5천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도비 3,700만원을 포함하여 1억3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용 자동인증기 구입비로 3백만원과 건물번호판의 번호를 출력하는 커팅플로터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옥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0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학술용역비는 용인시 관내의 도시정비를 하면서 8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8개 지역에 대한 작년 말의 본예산에 저희들이 총괄예산을 올렸다가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서 추경에 들어간거고. 다음에 저희 역북동 행정타운 부지 인근에 기본계획때 상업용지로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시가 주도 하에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당시에 본예산에 8억이 선 것 아니에요? 8억이 삭감되었다고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전체 9억, 17억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용인시에서 직접 세우는 겁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모든 것은 수지 쪽의 개발계획 잡힌 것을 보면 건설업체들한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워서 오는 데가 있고,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서 재정비하면서 도에서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수지지역에 대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라왔다가 주변환경과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입안해서 용도지역을 구분해 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현동 일부와 죽전 이쪽 신봉동 몇 개 지역에 대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민간업자가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민간업자가 안 되는 곳은 용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잡아서 해준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 8군데가 시에서 입안해서 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는데는 일반 건설업체한테 준데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맞는 거고, 용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네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어떻게 아니에요? 원인자부담을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80%이상 동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을 일부는 건설업체에서 하게 내버려두고 일부는 용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거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지금 99년도에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국변, 준도시취락지역으로 해서로서 올라갔던 지역 중의 하나가 민간이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당초에 2000년도에 난개발로 인해서 반려했던 지역을 기본계획때 주거용지로 넣고 재정비로 하면서 3종으로 올라갔던 지역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한 부분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외부지역,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은 별도의 기본계획에 예를 들어서 개발용지이나 주거용지를 하면서 전체지역의 마스터플랜을 짠, 개발계획을 짜는 차원에서 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먼저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만 올라왔다고 했는데, 삭감이 일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도시과에서 삭감이 안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역이 끝났습니까?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전체적으로?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부족한게 이것만 올라가면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전체적인 것을 용인시에 이번에 다해야 된다고 하셔야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만이 아니라, 계속 학술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도 삭감 시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2년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일부 삭감하고 하라는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우현

이우현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것 아니고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건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차피 2년이상 걸리는 부분이니까 추경에서 남은 부분은 분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웬만하면 학술용역비는 본예산에서 총괄적으로 해 줘야지, 추경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지에 도 이것이 상당히 민간업체 허가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고, 용인시에서 안을 갖고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대개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답변도 용인시의 입장이 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상업지구 있는 곳은 용인시에서 분담을 하고, 민간 아파트 건설하는 쪽은 건설업체의 시행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당초에 3종에서 자연녹지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가 기존에 법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고. 신규로 상업지역 용도로 된 것은 시에서 별도로 입안취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역이 진행중인 곳과 용인시 전체 몇 군데를 용역하는 건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드렸던 자료인데요.
우현

이우현위원

건설업체가 지구단위계획 잡은 것과 용인시에서 지구단위를 잡아서 하는 것과 양분화되어 있는 것 그것을 다 달라는 거죠?
관지

김관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불법광고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대희

한대희건축과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조성욱위원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619쪽 아름마을 사업 원삼면 학일리 황토방사업 외 4개 사업이 어디입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사업명칭이 아름마을사업 내에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추진이 되던 곳이 있고 앞으로 추진될 곳이 있고 진행중인 곳이 있습니다. 4개 사업은 조경공사하고 마을 안길 정비 및 주변정비하고 등산로개설, 안내판설치공사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한 동네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아름마을사업이 총 사업비 12억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두 곳이 진행되어 있고요. 2002년부터 올 말까지 사업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저희 동네에도 이것과 비슷한게 하나 있었는데 하수도 정화시설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민들에 해놓고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많은데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해 놓고 욕을 안 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1쪽 하단에 이동차 벽보제거기로 1,690만원이 섰는데 이 차량이 어떤 거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저희가 벽보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벽보를 제거하고도 민원을 받는데 접착제의 접착력이 좋다 보니까 제거가 깨끗하게 안됩니다. 이 이동식 전동카 벽보제거기는 스팀을 이용해서 제거가 깨끗하게 되는 거고요. 타시군 사례를 알아보니까 23개 시군구에서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건물에 붙여져 있는 벽보들을 깔끔하게 제거해 보려고 두개를 구입해서 하나는 출장소에 배치하고 하나는 시에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용인시에 보면 크기가 얼만하고 용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2대만 가지고도 커버할 수 있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안되고요. 일단 저희가 2대 가지고 운영해 보고요.
보영

이보영위원

시범적으로 사용해서 결과가 좋으면 더 산다는 건가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장

이찬재위원님.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요. 이동벽보제거기 구입도 좋지만 우리가 불법현수막이나 광고물의 근본적인 치유방법을 연구해야지 띠어내면 붙이고, 띠어내면 붙이면 당할 방법이 없는데 각 읍면동별로 책임소재를 줘서 붙였다면 광고를 하려면 자사에 전화번호가 있다든가, 광고한 전화가 있는데 그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난감한 부분인데요. 불법들을 법 테두리 안에서 수용하려고 게시판 설치도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하고 야간에 많이 붙이고 저희가 공공근로 4명을 4개 동 지역을 운영하고 있고 출장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각 시군마다 동일하게 원래의 의도된 바대로 그런 목표는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광고를 하면 선전광고를 한다든가, 자기 자사에 이름이 붙든지, 전화번호가 붙을 것 아니에요. 추적해서 그들에게 다시 못하도록 각서를 받도록 하는 뜻이지 "한사람 도둑을 열 사람이 못 막는다"는 옛날 속담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회사의 광고를 냈으면 그 광고를 추적해서 당신 왜 여기에 불법광고를 붙였느냐해서 책임소재를 해서 다시는 없도록 하라는 듯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추적도 하고 있고요. 추적된 업체는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는데 과태료처분의 최고금액이 500만원이거든요. 안 없어지는 것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추적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다시는 이런 것이 계상 안되도록 이번에 뿌리를 뽑아봐요. 매번 해봐야 동문서답 격이 되는데 용인은 지정게시판 외에는 광고를 못한다는 것, 지정된 현수막 내에는 걸지 못한다는 것이 머리 속에 입력이 되면 다시는 이런 것이 계상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노력해 보세요.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세운게 있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역을 발주했나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용역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광고물에도 생계형이나 일반 선전형이나 홍보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수막 같은 것을 보면 시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큰 국도나 지방도 대로에 현수막을 그대로 걸어놓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것도 묵인하는 형태로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시장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아요. 네온을 켠 어느 이발소가 있는데 자기 앞에 불법광고물들이 상가주변을 보면 수지쪽이나 용인쪽에 많은데 크레인 하나만 300만원 예산... 이 정도만 세우는데 근본적인 치유책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한번 없애고 나면 다시 생기는 건데 근본적으로 생길 수 없도록 생계형 같은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홍보용이나 선진용은 제도적으로 아니면 시의 규정이나 내규를 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답변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단속업무에서 대해서 용역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행정내부에 대해서 무력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산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고 해서 아직까지는 타시군 사례를 검토해 봐도 용역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욱위원

읍면동을 보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수지, 구성, 신갈 기흥, 용인 쪽은 읍면동에서 공공요원이나 일용인부나 노인정을 이용한다든지 단체들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인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예산도 들어가고 있는데 권역별로 불법광고물이 생기는 지역에는 게시판이나 적절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해줌으로서 그러한 것이 감소되지 않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용역예산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붙였다, 띠었다, 신경전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는 것 보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읍면동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임시변통 적인 예산보다 근본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장

이우현위원님.
우현

이우현위원

62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학술용역비 2억이 또 있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1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지난 해 7월 1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건축, 재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구역의 대략적인 도움이나 사업시기, 그 안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질 용량, 즉 용적률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종전하고 제도가 바뀐 것을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재건축을 하려면 그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것만 입증되면 안전진단을 거쳐서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재건축이 산발적으로 난립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이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테두리 안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구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존과 똑같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승인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이 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이 법 제정 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경기도내 6개 시가 해당되는데 타시군의 사례를 지켜봐서 평균적인 용역비가 10억이 들더라고요. 올해는 발주를 시작하려고 2억을 이번 추경에 수립하고자 올린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들었는데요. 이것도 2003년도 7월 1일부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으면 본예산에 올라오든지, 추경에 급하게 써야 되는 사업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학술용역비가 계속 본예산부터 넘어온다구요. 주택과장님이 학술용역비는 본예산에 올라오도록 재검토를 해보세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작년에 본예산에서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6개시하고 저희는 틀린 것이 있습니다. 타시는 도시가 안정된 도시고요 저희는 개발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도시다 보니까 재건축의 수요가 경기도내 6개 시중에서 시급한 편에 안 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자라고 나름대로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수립시한이 있다보니까 올해는 하반기에 발주를 시작하고 용역에 들어가면 기한 내에 마치겠다는 생각 하에 추경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순옥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84억9,190만5천원이 증액된 2,768억8,532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7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에서는 39억574만3천원이 증액된 558억3,371만1천원입니다. 예산항설명서 637쪽부터 640쪽까지 기반조성 보조사업 예산으로 농촌 생활용수개발 외 10개 사업에 대한 대상지 변경 및 보조금 변경내시, 사업비 재조정, 신규투자로 1억2,7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건설행정 경상예산 및 사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41쪽에서 642쪽 하천관리사업으로 신기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소 하천정비사업에 36억1,0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에서 644쪽은 재해 및 재난관리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서 645쪽에서 646쪽입니다. 2003년 하천제방 유지관리외 7건의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5,2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44억2,335만1천원 증액된 1,984억8,03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설명서 648쪽부터 657쪽까지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으로 시도 2호선 도로 재포장외 53개 사업에 대하여 164억3,9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58쪽입니다. 도로행정 예산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59쪽에서 664쪽까지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외 21건에 대하여 사업비 재조정으로 총 123억6백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4쪽입니다. 가로시설 자체사업으로 국도42호선 가로등 설치사업을 삭감하고 마평교 보수 및 보강공사비로 5억1,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6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자전거도로정비 외 4건에 5,0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외 44건에 대한 사업비 재조정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63억4,171만6천원이 증액된 157억1,62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교통행정 경상예산은 설명서로 갈음하고, 690쪽부터 692쪽까지 사업예산으로 학생할인손실보전외 9건의 사업에 사업비 조정 및 신규투자로 26억2,75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2쪽 교통안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외 10건에 7억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대중교통사업으로 오지노선 및 취약노선 교통량조사외 5건에 28억4,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697쪽입니다. 200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01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라 예비비로 2억1,3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부터 706쪽,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6억749만5천원이 늘어난 50억5,26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맑은 물 공급사업외 3건 사업에 대한 공기업자본전출금 36억749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9억417만2천원이 증가한 615억7,44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으로는 자본적 잉여금수입으로 36억749만5천원, 과년도 이월금 증가액 22억9,6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 23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5,816만8천원이 늘어난 322억6,5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업비용은 3억8,138만원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수선교체비, 정수비로 6,7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수선교체비 등 배수비로 8,40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2쪽 급수비에서는 누수보수 증가에 따른 수선교체비로 9천만원과 인건비 인상분 등 일반관리비에서 1억8,929만6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영업외비용으로 농어촌발전기금 및 환특자금 이자율 변동에 따른 지급이자 2억6,533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41쪽 특별손실로 과년도 과오납금 환부 등 1,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먼저 49쪽 자본적수입은 지방상수도 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타회계 건설보조금 36억749만5천원이 늘어난 106억4,74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47억8,409만2천원이 늘어난 231억7,64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 자산 중 구축비로 기흥배수지 진입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21건에 대한 시설비 4억1,392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56쪽은 기계장치로 기흥배수지 유입밸브 교체공사 등 16건에 대한 시설비 8억3,8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은 차량운반비로 노후 관용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3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0쪽은 예비비로 35억62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71쪽까지입 자금운영계획 및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옥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아울러 저희 건설국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비롯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옥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3쪽에 상단부분에 시설비가 4억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소하천 제방유지보수비인데요, 읍·면의 수해방지를 위해서 재배정하는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시설비를 세우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이 부족분이라면 사업비를 세우면 우기 전에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예, 지금까지는 기정예산으로 했고요. 주로 우기철이 지난 다음에 소규모 수해 예상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같이 할 것으로 미리 세워 놓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우리는 먼저 번에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 모든 곳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용인시 수해복구는 100% 완료되었고요, 유지관리차원에서 세우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638쪽에 농촌정주권 개발에 이동과 원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638쪽에 기정예산이 삭감되었구요. 정주권개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했지만, 올해부터 2005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서는 한 지역에 10억이상 투자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사, 백암쪽에는 이미 2003년 이전에 10억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하게 된 거고, 이것은 도비기 때문에 도의 지시를 따라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것이 거의 농로나 그렇지 않으면 관로, 그런 거죠?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배수로, 농로 이런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농사철이 돌아와서 모내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상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빨리 내려서 농번기를 피해서 했어야 하는데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거의 50%가 도로과에서 배정을 받았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저희과에 순증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기존 자체예산을 가지고, 다소 지연시켜도 될 만한 예산을 가지고 급한 예산으로 돌리는 거지, 순증되는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렇게 되는 예산이 164억이라는 거죠?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도시개발관리 예산은 164억이고요. 도시개발관리말고 도로건설사업에서 120억.....
보영

이보영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도로과에서 일을 하시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도로과에서 일을 잘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얼굴 들고 다니기 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도로를 한번 포크레인으로 파헤치고 나면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변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우리 도로과장님이 직원들과 더 열심히 하시면 보상문제라도 용역을 줬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르다 보면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없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가장 큰 문제가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이 되면 그런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예산성립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성립하면서 제때 제때 성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많이 삭감시켜서 금년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위주로 재편성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내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도 20억이 섰지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17억원요? 그것은 금년도에 그 돈만 서면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지으려다 보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쪽에 더 투입하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은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편하게 조금만 도와 주시면 편하고 서로 좋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조창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651쪽에 국도45호선 남동사거리, 신곡동교차로에 30억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까지 사업비가 38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마무리년도거든요. 금년도에 마무리지으려다 보니까 350억정도만 들어가도 마무리 될 것 같아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미리 삭감시키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리고 천리 도로포장공사 10억이 섰는데, 여기는 서둘러서 용인시에서 이동면쪽 도로가 제일 정체현상도 있고, 민원도 많고 인터넷에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 직원들 시켜서라도 빨리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66쪽에 고매-이동간 목변경 해서 34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그대로 그 사업비로 갑니다. 목만 변경해 주는 겁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뒷부분에 나오죠.
창희

조창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위치는 서리부터 고매리, 골드C.C인가? 그쪽 코리아C.C쪽으로 넘어가서 기흥초등학교로 가는 23호 국지도와 333지방도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것이 설계가 나왔습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 설계 중에 있더라도 이것은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기본적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도면만, 이상입니다.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보영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도로 파놓고 공사 안하고 있어서 불편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6월부터 죽전2지구 입주가 시작됩니다. 제일 문제는 도로공사 하는데 죽전-동백간 그 도로하고 분당에서 막아 놓은 것과 지난 번 건설국장님이 7월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확신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며칠 전에 현장에 나가서 보셨지만 용인에서 70명인가 80명이 주민들하고 대치를 해서 경찰서장이 오고 그랬는데 이런 도로를 빨리 개설해야 입주한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인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주민들 민원이 해결 안되면 죽전도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두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죽전-동백간 도로는 금년 12월 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있는데요. 택지개발지구내 도로를 현재 관련부서인 도시과에서는 6월 30일까지 임시개통을 시킨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글로리아 교회 앞 도로는 6월 30일까지 성남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남시와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해서 6월 30일까지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전-동백간 도로는 택지개발지구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6월 30일까지 임시개통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옥위원장

6월 30일까지 된다고요. 민원인들이 막아놓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규택

김규택도로과장

성남시와 주민들하고 협의해야지요.

박순옥위원장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0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버스 카드사용손실비용 8,1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카드손실지원은 2003년 12월에 마을버스요금 인상을 해줬습니다. 금년도에 인상을 안해줄 경우에 카드손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세워 놓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런 것을 매번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버스관계는 작년에 4년 만에 처음 해줬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694쪽 상단부분에 월마트 앞 교통체계 개선사업하고 머네 오거리 교통체계개선사업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월마트 앞 교통체계 지원사업은 삼성명가 앞인데요. 삼성명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횡단보도가 불합리하게 되어있어서 합리적으로 시설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매일 지나가다 보면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고요. 머네오거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머네 오거리가 머네 쪽하고 가구단지 쪽으로 들어가는 두개 차선이 있는데 현 동천동사무소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차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하려고 신호체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주민들과 토론도 가져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691쪽 학술용역비에 택시하고 시내버스 원가산정용역비 3천만원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택시하고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저희가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아까도 이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택시하고 시내버스 요금인상 한 것이 5년 됐습니다. 택시하고 시내버스 운송회사에서 요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민들은 원하지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적절하게 인상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요금 올리는 것을 연구하는 거지요?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아까 도시국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건데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추경예산에 용역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정리 간이역사 부담금 때문에 산건위에서 말이 많았는데 민원차원에서 모든 것을 덮어놓고 예산안을 산건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재투입되는 대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50억이라는 돈을 철도청에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줄 것인데 이 50억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나중에 행정감사에서도 나오겠지만 과장님께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시고 철도청에서 일방적으로 달라는 대로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할 수 없이 주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도 하시고 철도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태

조병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에 보면 맑은 물 공급사업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로 삭감한 것도 있고, 새로 생긴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에 수도관망도가 다 있지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것은 오래된 것부터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일단 오래 돼야되고요. 민원이 잦은 곳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민원은 뭐예요. 누수가 되는 겁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관이 오래되면 당초에 100미리 관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물질이 끼다 보니까 나중에 커팅을 하다 보니까....
영희

안영희위원

급수량이 늘어난 지역.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런 민원이 있고 단수를 시키고 통수를 할 때 상당히 많은 녹물이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곳을 선정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상수관 파이프 재질이 뭐지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수도시설 기준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PVC도 해당이 되고, 강관, 주철관,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가정용에 급수관은 스테인레스를 쓰고 있습니다. 배수관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관이 똑같지 않습니다. 새로 나오는 관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상수관에서 녹물이 나와서 물을 못 먹는 사례가 용인시에서는 없었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물을 못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 관이 물량이 줄어든다든지, 간격이 적다보니까 수용자가 늘어나니까 대신에 한꺼번에 많은 수요를 보낼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면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수용가가 많으면 제한적으로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밤중에 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지만 물이 안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원칙이 없습니까? 몇년 이상된 관은 교체한다는 원칙은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기본적으로 상수도 관이 800킬로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다는 것은 최소한 10년이상된 관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 기흥지역에 많이 하는데 그 지역은 1985년부터 19877년 사이에 묻었는데 20년 된 관을 이번에 교체공사를 하는 거지요. 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는 거지 시비만 가지고 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32억인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3대 7로 받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도비지원 되는 거예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용인시에 물이 땅으로 흘러가는 것이 몇%정도 된다고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누수는 불용수라고 있습니다. 계량기에 안 잡히는 것을 누수로 따지거든요. 소방용수는 잡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도공사를 하다가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이 없도록 급수가 중지되다 퇴수를 시켜야 됩니다. 녹물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몇 시간씩 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순옥위원장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관이 노후돼서 땅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5%정도는 자연누수에 의해서 보거든요.

박순옥위원장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배관공사를 많이 못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많이 들어갑니다.

박순옥위원장

사실은 누수가 되는지 알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수방지 용역사업을 합니다. 땅속에서 흐르는 물을 찾고 있지만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수도로 흐른다거나, 하천으로 흐르는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주는데 이번에 이동면지역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옥위원장

다른 타시군도 10% 는 곳도 있고 방송 같은 곳에 나오더라구요. 5% 계산하면 수도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가정용은 20톤까지는 톤당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가정용에서 20톤에서 35톤정도 하루에 1톤정도 쓰게 되거든요.

박순옥위원장

돈으로 환산하면 누수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복잡한 원가계산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박순옥위원장

그냥 톤당 계산하면 누수되는 것이 5%면 얼마가 됩니까?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톤당 계상한다면 톤당 200원씩 잡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수도요금을 한달에 17억정도 받거든요. 17억에 5%정도는 누수에 의해서 인위적인 누수도 있고 자연적인 누수도 있거든요.

박순옥위원장

그만큼 돈이 땅속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을 내년에는 더 많이 세워서 노후관 교체는 건강한 생활에도 필요하고 땅으로 흘러가는 것은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수도과 예산을 더 배정 받아서 급한 공사는 했으면 좋겠어요.
수용

김수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특별과제추진단 소관 1. 시립골프장 조성 기본조사 설계용역, 2. 종합체육단지조성, 3. 기흥유원지조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박순옥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특별과제추진단 소관 1, 시립골프장 조성 기본조사설계용역 2, 종합체육단지조성, 3, 기흥유원지 조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장소가 위원님들이 공개적으로 나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립골프장에 대해서는 규모라든지, 그간의 추진경위라든지, 2개 골프장을 한꺼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군데는 한 31만7천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중골프장으로 9홀, 9홀해서 18홀로 추진하는 거고, 지금 한쪽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에 300억, 공사비에 400억이 들어가겠습니다. 또 한군데 골프장은 31만2천평 규모로 이것도 9홀로 9홀로 해서 18홀로 역시 대중화 골프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것도 역시 같은 규모로써 토지매입에 300억, 공사비에 400억이 들어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6월 17일 골프장 시설입지 타당성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시립골프장 타당성조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29일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0일에 후보지 내부검토안을 의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에는 이미 관계법령 검토나 대중골프장에 대한 테스트포스트 팀을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의 협의추진 방향에 대한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 3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전체를 이행하기 위해서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기본계획, 양해를 구한다면 문화재 지표는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이 짙어지기 이전에 지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정상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표조사 후에 두 번째 문화재조사의 절차가 조사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12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건축제한이나 여러 가지 제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해서 고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평가를 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 심의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사업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도 해야 되겠고,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4월에 공사를 착수하려고 계획을 갖고, 2008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남사면 골프장 후보지와 또 한가지 배후단지 예정지가 중복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왜 하나만 하지 두 가지를 왜 다 추진하느냐는 말씀이 있겠지만, 저희 방법으로는 두 가지 중에 발굴조사나 뭐에 제한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두 가지가 다 걸리면 딜레이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쪽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우선 두 골프장 예정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우선 골프장에 대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저희가 인구 백만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자족도시화의 그림을 그리고, 또 레포츠수준도 이제 3, 4년이면 완전히 변동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이것과는 관련이 없지만 시급을 요하는 연화장 같은 사업도 우리 특별과제팀에서 이미 후보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해서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데도 보니까 그 관계도 물으셨는데, 사실 피부에 와 닿도록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왜 깎았느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지가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도 후보지를 한두 군데 더 조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순옥위원장

실장님, 하나씩 질의하고,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하면 광범위해서 골프장부터 먼저 묻고 답하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 하고 합시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러시죠.

박순옥위원장

골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1년반 정도 되었나? 골프장 설명회를 한참 하시면서 그때 94억인가? 그 정도가지고 매입을 하려다가 못하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백지화 상태가 되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골프장 94억을 매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우현

이우현위원

서리 이쪽, 공유재산 심의때 골프장 한다고 전면으로는 골프장이라고 말은 안했지만, 그때 그런 계획을 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아산시청 것인가 그것을 매입을 못하고, 백암의 대우학원 그 자리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 후보지 변경으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심도있게 다룬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백지화 된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백지화되었죠.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거기 입찰을 했는데, 저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곳에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 정도면 이 다음에 충분히 골프장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지금 땅값이 300억씩 올라오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가 들어가 있다가 기획실에서 하던 것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고, 그쪽에서 다시 예결로 넘어오다 보니까 예결에 와서 보는 입장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 때 당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차원에서 아무래도 다른 용도로라도 쓸 수 있다고, 공유재산 합리적인 관리차원에서 집합관리하려는 쪽으로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목적으로 봐서 향후 취득해도 좋겠다고 해서 추진했었던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욕구는 강하게 있습니다. 관내에 금년도에 개장되는 것까지 25군데가 있는데, 회원제 퍼브릭이 25군데가 있고, 향후에 가격 견제라고 할까요? 대중화가 될 때, 시립으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자를 전제로 하는 곳은 용인 쪽에는 없다고 자문을 들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적자, 흑자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양쪽이 다 골프장을 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양쪽을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백암면도 하고, 남사면도 하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돌출 되면 한 쪽만 하고, 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두 군데를 다 하겠다는 것으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런 계획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용역을 주면 착수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해서 그 의논도 하고, 사업방식이 여기는 시 자체적으로 두군데 다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투자 공동으로 하느냐가 방식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어떤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자할 수 없고,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이 거기에서 다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하게 되면 1,4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인시가 예산 1조원 시대로 재원을 갖고 있는 시로 발돋움하지만, 기반시설부터 복지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또 시민이 많은 곳에 시정을 펼친다고 이정문시장님이 강하게 하셨는데, 10%가 넘는 금액을 너무 무리한 출혈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역삼동 이쪽으로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한가지 한가지 하고 말씀하셔서 연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체육단지 조성에도 분명히 골프장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 군데를 하는 꼴이 된다고. 그러면 용인시가 60만, 70만, 80만 인구는 급상승하는데 골프장으로 수요를 다 채우신다는 건지?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골프장 규모의 시설을 몇 군데로 방만하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1,400억 합쳐서입니다만, 1년 예산의 10%라고 했는데, 연간투입으로 따진다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사업 자체가 4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재원투입은 얼마만큼, 제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균형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기술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거냐? 앞에 장애물이 큰 것이 있고 하면 피해 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놓고 같이 추진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두 가지를 다 전제로 해서 한다는 것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투자 전액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숙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정적으로 두 군데를 골프장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400억만 들어가서 2008년도에 완공이 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질의도 안 합니다. 인플레는 되고, 이 1,400억이 5,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2,500억에 마무리 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용인시 재정자립도가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시는 것도 좋은데, 하나서부터 하나하나 마무리해 가면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뤄서 써야지, 시장님 시책추진사업이라고 해서...... 그만한 재원만 있으면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시책사업이 이것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군데 중에 어떤 것을 먼저 가야 할지, 여러 가지 난항이 닥칠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한군데를 하더라도 사전에 착수보고와 용역보고를 하면서 재원 공동투자 방식도 두 군데 봐야 다해야 하느냐?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의논을 해 놓고 보니까 대상을 두 개 놓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한다면 우선 저부터도 조금 저기 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획실장님이 내가 사전에 질의할 때 두 군데 다 할거냐고 했을 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물은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조사를 해 놓은 단계에서,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두 지역을 해 놓았을 때 민간투자로 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할거냐? 또 시 직영으로 해서 지분이 들어가서 할거냐 하는 것이 결국에는 구분이 되어서 확정이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

예산을 워낙 많이 써서 그러는데 지역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서북부 쪽에는 500평, 1,000평짜리 근린공원을 목타고 있는 시민이 1/3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해줘야지 대중스포츠가 된다고 해도 90만쯤 되면 골프장이 마무리될텐데 용인시민 몇%가 쓰겠습니까. 시책사업도 돈이 생긴다 이것도 좋습니다. 조그만 것을 기획해서 큰 돈을 벌어서 용인시민에게 고용창출도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재원가지고 다른 복지사업도 가고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천문학적인 숫자로 가서 기대치가 부족한 것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우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북부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있는 겁니다. 용인에 골프장 운영실태를 봤을 때 평일에도 부킹이 밀리고 제대로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 수요만큼은 충분하고 관내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거리상이나 시간관계상으로 봤을 때 서북부, 동부는 거론을 안 하셔도 우리 관내에 있는 안해도 가까운데 활용하고 좋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서북부를 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한 시민들이 있는데 그 시민 전체가 용인시의 재원을 쓰면서 특수층에 있는 분들한테만 혜택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해도 빤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원을 그렇게 써야 되겠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 검토에 대한 것은 착수보고와 동시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문, 의결도 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가 의도한다는 해도 두군데를 다 무턱대도 돈을 못 드리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 착수보고때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고 반영해서 추진할거니까 저희 일방적으로 시장님의 특수사업이라해서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몇 년으로 봤을 때는 특수층의 레저 스포츠라고 판단할게 아니라 3, 4년 후에는 대중화 계도에 올라갈 것을 예측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어렵겠지만 추경에 예산을 가지고 올라 오실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심도있게 더 깊이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준비과정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민들이 필요로 한 재원을 골고루 나누어서 써야 되는데 본예산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해야 될 상황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뿐이 아니라 별안간에 추경에 의원님들이 바쁜 시기에 추경을 짜고 예산을 다루는데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에는 안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장

이보영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 그렇지만 제가 준비해 온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님
보영

이보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을 때 두 군데 것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표조사를 하더라도 두 군데서 문화재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군데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싶고요. 추경에 이러한 것이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가게 되면 골프장 하나를 간다고 했을 때 700억이라고 하면 우리는 시에서 어디까지 투자를 해야 되고, 민간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추경에 상정한 이유가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상 저희 나름대로 입지타당성을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받는 과정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기를 놓쳤습니다. 그 과정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던 사유고 지금 말씀하신 두군데를 할 때 시에서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보영

이보영위원

두 군데 것이 아니라 두군데 중에 한군데가 700억이라고 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민간하고 사업을 갔을 때 시는 얼마를 투자할 것이고, 시는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민간투자하고 같이 합자를 할 때는 저희가 과정 주도를 해야 됩니다. 운영권이나 경영권을 잡기 위해서 51% 이상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에 차질 없이 주도권을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여러 방식으로 나오겠지만 삼섹터 형으로 할 것이냐, 민간인만 단순하게 드리 댈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용역에서 나옵니다. 제가 설명 드리기가 뭐하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기본용역자체는 쓸데없는 일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의 얘기를 듣고 할 수는 없다.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처럼 입장료를 사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문을 얻고자 기본설계를 주는 겁니다.

박순옥위원장

실장님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보영

이보영위원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민간하고 같이 투자하게 되면 시는 땅을 사줘야 되고, 민간업자는 시설을 해서 15년이면 15년, 사업을 하고 나서 시로 인계해 준다고 하면 그러한 방법이 우리가 땅을 사주는데 400억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가상해서...여야 15년 이후에 골프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가겠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후손들한테 잘한 일인지, 안한 일인지 결과를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서 그렇게 길게 내다보는 사업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300억이다, 400억이다 논할 수는 없습니다. 착수보고를 하면서 그때가서 위원님들과 말씀을 드려야지 제가 골프장을 해 본 것도 아니고 저희는 전문인들에게 많은 자문을 얻고 있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과 의견 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실장님이 100%로 봤을 때 시가 끌고 가는 입장으로서 51%의 지분을 그렇다고 치면 700억에 51% 라는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치면 그 방법을 민간하고 같이 갔을 때 민간업자한테 몇 년을 경영하다 시에 인수해 준다든지 하는 계산은 없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있습니다. 가상적으로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손익분기점 검토라고 해서 있습니다마는 20년이다, 15년이다 내장객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경영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지금은 그는 방법을 발표하고 얘기하기가.... ,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고 전문기관한테 받아서 경영분석 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보영

이보영위원

제가 질문을 많이 해도 박순옥 위원님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이 될까봐 간단히 줄이는데요. 사업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창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이우현위원이나 이보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아카데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주가 그겁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겁니까, 수입을 위한 차원인지 어느 것이 주 목적 입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희는 목적은 대중화 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경영분석이 이익이 생긴다, 그러면 골프 꿈나무도 키우고 이익이 생긴다면 이익을 보수, 보완에 들어가는 돈 외에는 시민들에게 환원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용인시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4개 골프장이 있는데 시에서 골프장을 해서 25, 26개가 되면 시민의 지탄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꿈나무육성을 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4개 골프장에 회사도 튼튼하고 골프장내 부지가 많은 골프장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곳에 꿈나무육성을 위해서 용인시가 골프아카데미만 지원하고 학교에 대한 것만 관심가지면 하면 꿈나무육성이 될텐데 시에서 전적으로 골프장과 모든 것을 다하려면 하면 예산상이나 이우현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산적해 있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골프장 24개 중에서 골라서 골프아카데미와 접목시켜서 용인시와 같이 해서 예산도 절감되면서 큰 효과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태까지 수년간을 지금 조창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기업 경영상 그것을 받아드리려는 골프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그만큼 저희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내장객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온 이익금으로 일 예로 관내 골프장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지정기탁은 할 망정 골프꿈나무를 하려고 하는 기업은 여태까지 추진하려고 애를 썼어도 그것을 하려고 확답한 기업은 없습니다.
적극성을 띄지않고 해서 그렇지만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은데 여기에서 18홀을 늘려주고 기존에 있는 것 외에 골프장 18홀 늘려주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저희한테도 같이 알려주셔서 협의를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공공사업은 민원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장례문화센터도 꼭 필요하지만 민원때문에 결정이 안되고 있는데 골프장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립에서 할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두번째는 이 문제는 대중골프장이라고 하지만 소수의 시민들이 운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가 대단히 높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은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대단히 커야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기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기대효과에 대해서 지금은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못해 주실 줄 압니다. 지금 계획하신 것 생각하신 것만큼 기대효과에 대해서 주변 간접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아까 기대효과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인물을 해 드렸는데 직접적인 파급효과라는 것은 법인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익성은 시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적은 인원이지만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되겠고요. 내장객은 기존에 유원지, 레저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있지만 부수적으로 그쪽도 찾을 수 있다는 것, 계층별로 아버지는 골프를 치고,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를 하시고 아이들은 관내에 있는 한택식물원이나 농촌체험을 위한 방문, 아니면 기존의 조성된 유기시설이 가든지, 이렇게 되고....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도시를 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기대효과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 아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희가 부가가치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회에 음식점이나 주변에 더 생기게 될 수 있고요. 간단하게 해서 부수적으로 많이 있고, 첫째는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지정 같은 것을 지금 단계에서 설정을 못해 놓으면 향후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한해 빨리 시설결정을 하고 싶은 것이 심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양해 구하신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산건위에서 통과될 때 거수로 해서 통과됐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렇게 중요한 시책사업을 세 가지를 하면서 시에서 시의원들에게 준 자료가 너무나 부실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주 동안 해보니까 용인시립골프장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서라는 책자를 용인시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골프장은 계획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용역을 했답니다. 이것이 약 4천만원으로 우대기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골프장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시 예산을 올리면서 시정특별과제로 시의원들이 천재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손을 들어서 통과시키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너무도 어처구니없고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민간업자 수익을 위해서 용인시가 사유지 강제수용해서 15년, 19년, 27년 동안 이것을 경영을 주면, 좋아요. 연간 부대수익이 15억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던 땅값이 우리가 300억을 예상하는데 골프장 예상지역이 10만원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강제수용 하려면 특정사람을 위해서 땅을 강제로 매수했을 때, 앞으로 일어날 민원이 많을텐데, 왜? 골프장을 두 개나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려고, 이것이 뭐가 급하다고 하려고 했고, 그 다음 제가 시의원으로써 분개하는 것은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시의원들한테 설명할 때, 이것도 달라고 하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이렇게 추진을 해서 만약 시의원들이 손을 들어서 해 놓으면 앞으로 주민소환제 할 때 시의원들이 뭐 했느냐고 주민들이 당장 나올텐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 극비가 뭐가 극비입니까? 골프장 짓는 것이 극비입니까?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익성이 없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해야죠. 좋습니다. 그래서 연간 부대 임대료로 15억을 받고, 지방세 수입을 2억을 받는데, 자! 우리가 300억을 투자해서 두 개에 600억 투자하면 이자만 쳐도 얼마입니까? 15년간 땅을 매입해서 주민들의 온갖 민원을 부담해서 15년간 그 사람들한테 경영권을 주면 그것이 시립골프장입니까? 경영에도 참여도 못하고, 용인시에서 땅만 매입해서 골프업자한테 15년간 주면 15억의 이익창출이 생깁니다. 한달에 1억정도 넘는데, 은행이자만 해도 그래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가 급하다고 추경에다 이것을 올립니까? 이것 말고도 전선지중화 하는 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사람들이 인도가 없어서 걸어다니지도 못하는데, 무슨 골프장 하면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그리고 용역 올라온 것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기본용역비입니까? 완전히 다 해 놓고 시설결정하기 위한 기본용역비입니다. 그러면 다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두 개 다 해 놓고 예산만 통과되면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의원들이 무슨 허수아비입니까?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골프장 양쪽의 땅값이 10만원 가지고 살 곳이 없습니다. 용인시 땅값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한 땅값을 수정해서 나중에 5, 600억이 되면 이것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가 공사비가 약 400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컨설팅회사 6개사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400억 갖고는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대기술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400억이 나왔는지 몰라도 600억은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600억 들여서 하면 15년 또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고, 왜 이렇게 용인시에서 무리까지 하면서 주민을 체육시설을 위해서 꿈나무를 한다는 핑계로, 왜 이런 무리한 예산을 강행하려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그 다음에 민간업자와 임대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나 모든 사항을 다 해준다고 여기 최종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용인시에서 땅까지 사서 허가까지 다 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과정에서 제가 컨설팅회사에 물어보니까 허가내는 것만 15억씩 든대요. 그것도 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우리가 1년에 15억 받으려고 자연환경을 훼손시켜 2개 골프장 지어서 15억 은행이자도 안 되는 돈을 받으려고 골프장 짓고 민간업자한테 27년까지 경영시켜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고, 산건위에서 이것이 통과할 때 위원님들이 골프장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모르고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꿈나무 육성도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축구라고 해서 용인시가 자랑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앞으로 용인에 골프장이 생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민간업자가 생기겠죠. 그러면 용인시에서 허가 내줄 때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용인시가 허가 내 주고, 꿈나무 육성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시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꿈나무 육성이라는 것으로 골프장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민간인 땅이 80%이상입니다. 임야와 토지, 농토도 있고 그런데, 과연 지금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간접 파급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제가 지난 번에 몇 군데 골프장을 돌아봤는데, 골프장 주위에 개발되는 것은 음식점 몇 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용인시에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한쪽은 오산지역이고, 한쪽은 영동고속도로 쪽인데, 서울에서 오는 교통시간 90분씩 양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용인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골프장입니까? 왜 서울시민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골프장 이용하고자 할 때 도착하는 시간이 왜? 최종보고서에 나왔습니까? 만약에 용인시에서 골프장 지어서 꿈나무를 육성하고 서민들을 위해 하려면 위치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지적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어서 우리 시의원들이 손을 들어서 통과시키면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특별과제추진단 관련해서 3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만, 시책사업이 골프장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백만 인구가 되어도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경기장도 하나 없고, 체육공원도 하나 없어요. 우리가 과연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뭐를 먼저 할 건지를 아셔야 돼요. 위치가 잘못 되었으면 위치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가서 쉴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공원이나 도로나 추진단은 그런 것이 구성되어서 용인시 도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설이 어떻게 되었는지? 건설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추진단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골프장 이런 것 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에 종합체육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저는 시의원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합니다. 왜? 주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용인시 민심을 읽으십시오. 골프장이 뭡니까? 저쪽지역에 어떤 지역은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개발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골프장 아니면 개발할 것이 없습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이나 시설을 특별히 유치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골프장이 15년간, 19년간, 27년간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것은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 가지로 질의했는데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도 많아서 제가 다 답변 드리기는 뭐하고, 다만 비공개에 대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투기조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해야되는 건데, 먼저 한번 한 것으로 계속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땅값에 대한 인상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가대로 따라가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그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지, 시가에 의해서 매입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오차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꿈나무 관계육성도 사실 작은 의미의 하나지, 실질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대놓고 거기에 대응책이나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가 기본용역을 착수했을 당시에 하나하나 점검해서 둘 중의 하나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는 향후에 있을 때 제 생각은 의견은, 제 소신은 우리 체육종합공원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연화장이라든지, 있을 것은 다 하나씩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이러한 모든 시설이 저희 100만을 대비해서 그 안에 완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셔서 추진이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골프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욱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인시민의 여가증진과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대중시설 차원에서의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백암과 남사 2개 지역이 선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 대중체육이라든지, 시에서 말한 여가증진, 수입차원에서 골프장이 필요성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토지매수를 30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라든지, 모든 여건을 봐서 남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30만원 이상씩 정도 주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감정평가로만 시가가 어느 정도라도 근접한 상태에서 지주들과의 토지매입에 있어서 관계가 원활히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3분의1 가격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수하겠다는 것은 더군다나 타지역도 아니고, 관내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남사지역에는 10만원짜리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는 명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명분도 있어야 되고, 대중골프장도 명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 안이 정확히 나와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준 자료 가지고는 정확히 검토하는데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단순히 추진사항과 사업개요만 주셨는데, 이것으로 과연 우리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심의의결하면서 충분한 검토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시민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시급한 것이 납골당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모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서러움, 수원으로 다니면서 요금도 차별화된 요금을 받고 있고, 납골도 시켜주지 않아서 화장해서 바다라든지, 산으로 내다버리는 상황인데, 납골당은 예산을 세운지 6개월도 안되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시키는,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없애는 예산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골프장에 대한 안을 갖고 오셨는데 역시 골프장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명분 있는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시립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 계획이라고 하기보다 많은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예산편성을 해야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시립골프장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와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떠한 주민공청회라든지, 시의회 의견, 이런 부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해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그런거고, 다만 실시계획 용역을 할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신다면 여기에 따라서 착수보고서에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중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픈이 된다면 이 자체를 저희는 혼자 우물딱 주물딱 할 수도 없으려니와 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의지만 갖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정가도 말씀하셨는데, 감정가는 어느 쪽 어느 쪽을 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백암 것도 지금 저희가 개발을 안 하면 못하는 입장이고, 남사 것은 조금 경우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차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현 시차와 약간 갭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현 시가로 올려서 할 수 없는 것도 저희 입장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 시가가 아니었을 때 주민들의 매수거부가 난항으로서의 문제를 안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꼭 두 군데를 얘기했는데, 두 가지를 꼭 하려고 저희는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한번 그런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한군데라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한군데는 시도 해보고 해서, 막말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과정을 추진하다가 못해서 주민들한테 세금이나 그런 것을 축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브로커가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투입 하다가 도저히 재원투입이 안되고, 아무리 균형배분으로 해서 넣는다고 해도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순옥위원장

됐습니다. 이찬재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기획실장님 장시간 서서 부대낌을 받으시는데..... 이찬재위원입니다. 저는 골프장 결정에 따라서 객관적 판단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최종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시장이 자기가 시장이 될 때 후보자로써 공약사업으로 골프학교를 얘기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산건위원회에서 발표했을 때 제 나름대로의 골프장 몇 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고, 조사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백암은 이상철위원님이 상주해 계시기 때문에서 그렇고, 일반 의원의 입장에서 남사 통삼리 일원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분당에서 4차선 나가는 곳이 신갈에서 동탄까지 나가있고, 그것이 골프장과 준공될 때는 이미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지형을 볼 때는 높지도 낮지도 않고, 대중 골프장으로는 좋은 지역이고, 오산, 수원, 송탄, 용인 근교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 지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가가 82호선에는 얼마 전에 매도된 가격이 평당 150만원에 매도된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통 농로보다 조금 넓은 시도 정도, 옛날 시군도 정도에 있는 땅은 100만원, 50만원도 가고, 맹지도 그 지점은 20만원 선에 있는데, 다만 보고 느낀 바에 의하고 지정을 선정한 것은 거기 도유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대장은 열람을 안 했는데, 도유림이 통삼리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생각한 것 같은데, 지가는 300억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를 제 나름대로 따져 봤는데, 지금 한화에서 지금 하루에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약 5백명 기준해서 20만원을 뿌리고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수익성은 아니겠지만, 수익성 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 지점에 용인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골프장이, 한원골프, 한화골프, 레이크C.C가 있는데, 아마 네 개중에 두 번째 정도 가지 않을까?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런 골프장 문제가 나와서 제가 면내에서 들은 얘기인데, 시급한 것이 골프장이 아니고, 다른 것이 더 먼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의원으로서 답변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실장님께서는 보안유지, 보안유지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 나름대로 저만 모르고 있었다 뿐이지, 방송이나 신문이 벌써 거론이 되어서 이미 면내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매우 불쾌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로 운영의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해 주셨는데 49대 51,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내주고 15년, 16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가서 골프장을 인수한다고 할 때는 수익성에서 굉장히 차질이 나기 때문에 골프장이 시작되었을 경우라면 시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우리시민에게 다시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조성욱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급한 일을 해야 될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연화장의 경우에 제가 직접 당한 일이 있는데, 두집에서 시신을 놔 놓고 수원에 갔다 하지 못하고, 성남으로 가고, 성남에서 하지 못하고, 원주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은 몇 달 안되었는데 싹 없어져 버리고, 골프장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이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꼭 한번 집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용인시에서 하는 일은 시장이나 부시장, 실국장 하시는 일들은 다 옳은 일이고, 우리 의원들은 꼭 감춰서 선 결정, 후 보고 하는 식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꾸어 놓고 입장을 생각할 때 그 지역 의원들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민이 이야기 할 때 답변을 못하면 그 의원이 있으나 마나한 의원이 되지않나? 생각하는데, 기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도있게 토론하고, 시기적으로 급한 것 아닙니다. 급하다고 했으면 진작하지, 왜? 여태 추경까지 둡니까?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서 거수로 가지말고, 여러 사람들이 불편 없이 토론을 해서 만장일치로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골프장에 대한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내일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실 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육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용인종합체육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삼가동 7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평수는 31만3천평, 도시관리계획으로서는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존녹지지역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개발방향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개략 사업비만 뽑아본 것이 4,800억, 시부담, 민투부담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인구집중화나 급격 증감을 대비해서 2001년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1월 27일날 입지타당성조사 분석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01년도 6월 13일에 입지타당성 기술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2001년도 10월 8일날 종합체육단지 입지타당성조사 분석 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11월 20일에 입지타당성 용역조사를 재검토하라고 해서 기 후보지 8개가 있었는데 신규후보지까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것을 다시 찾아보자해서 신규후보지 3개소가 더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7일날 입지대상 후보지 11개소에서 대해서 제한법규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후보지 내부 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내부 안으로 채택된 것을 동월 27일날 입지선정 내부검토를 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월중에 타당성 용역발주와 아울러서 우수 체육시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월에 기본계획용역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하려고 해서 이 지역에 각종 개발을 해서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재산낭비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고시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2월에 도시계획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8월중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안은 유인물로 참조해서 보시고 다만 여기는 워낙 면적도 크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시간이 상대 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발주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판단해 볼 때는 거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재정부담이 됩니다. 그 지구 내에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이 건교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일부 포함된 보존지역은 도시계획시설상 운동장으로 결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국도비나 지방채, 민간자본 유치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사업지구를 외곽으로 우회토록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도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기본관리계획변경하고 산지관리법상의 보존임지 해제협의를 관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를 4,600억으로 보시는 건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4,600억으로 보면 공사가 시작한다고 하는 시점을 보더라도 2010년도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6년정도 걸린다는 계획이 나오네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당해연도까지는 7년으로 봐야 지요.
보영

이보영위원

4,600으로 가정했을 때 국도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국도비는 특정한 사업외에는 국도금 보조비율이 있는데 상당히 미미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도민체전 시점이나 시작할 때는 예산시점을 받을 수 있겠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과외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국제행사나 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도 행사를 한다든지 가변성이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7년정도 걸려서 4,600억이 들어간다면 매년 650억이나 700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럽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인 투입시기가 하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두 번째는 토지매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이 들어가야지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체육공원은 우리시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2년전인가 의정부에서 했을 때도 의정부는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면적도 적은 시에서도 도민체전을 했는데 우리가 인구는 경기도에서 일곱번째로 큰 도시이고, 인구증가율도 가장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반납하고 그랬을 때는 자랑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위치가 맞지 않으면 11군데에서 용역을 하셨나 분데 시간이 있으시면 다른 곳을 넣어서라도 2후보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 이상철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토지매입비하고 비율이 얼마이고 토지매수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토지매입에 당초보다는 상당히 등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로서.... 물론,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요인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 지역에 시설결정을 하면 서부, 동부가 기존 교통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도 주민 다수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 쪽으로 지정했는데 지연이 되면 될수록 지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우리도 기본용역을 줄 시에 한번 더 심층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협의매수입니까? 수용입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시설결정을 하면 협의는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도 민원소지가 많아서...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행정적인 절차를 해 놓고 1차적으로 협의매수는 우선 하고 안될 경우에는 수용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차는 협의매수를 해야 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지금 이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체전도 반납했고 용인시가 100만 도시의 거대한 광역시를 목표로 모든 기반시설이나 모든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치 상으로 용인시 중간에 있어서 모든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냐, 교통이나 기반시설 측면에서.... 다만 한가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토지에 대한 매입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일부가 지구단위로 되어있어서 시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체육단지 내에 여러 가지 수입적인 사업이나,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익성이나 명분있는 복지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상당히 빨리빨리 시에서 추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체전이나 용인시도 국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체육단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단지내 테마파크나 일본만 가도 그 외에 소규모 디즈니랜드나 여러 가지 선진국의 시설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저희도 우리나라에 없는 시설들을 위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체육종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필요성에 있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안은 예산과 관련해서 다른 안은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기본용역을 할 때 여러 의견도 많이 수용해야 되겠고 특히 우리 시 의원님들하고 숙의할 문제점이 많지만 체육하고 여기는 체육단지라고 했는데 그 여분의 페이스는 공원입니다. 30몇만평씩 사 가지고 기본적인 국제시설만 족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고, 인근 시에 가봤을 때 그러한 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역에 대형공원까지 유치해서 해놓으려고 하고 있고, 조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기 드렸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나, 쇼핑센터나 스쿼시, 골프연습장도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안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이냐, 진정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하러 왔다, 저녁에 왔다 쇼핑까지 해 갈 수 있는 시설까지 일부 페이스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부지를 어떻게 잡겠다. 대략적인 사항만 있지 기본계획이 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반영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물론 용인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밀알의 씨앗이 되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실장님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체육단지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번에 고양시에도 가봤을 때 우리 용인시에는 언제쯤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아쉬움, 부러움도 갖고 있는데 의원 중에 본 위원이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체육단지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글자 그대로 종합이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7년간 계상하실때는 여분으로 민생이 필요한 예산편성을 꼭 챙겨주세요. 주민들이 하기 좋은 얘기로 저런 것이 급하냐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장

조창희위원님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 위원입니다. 모든 면에서 알지만 위치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론적으로 적당하다고 봅니다. 동백지구나, 수지, 신갈, 용인의 중간지역으로 보는데 본 위원 보기에 위치적으로 생각은 그렇지만 향후에 지금도 행정타운이 들어가기 전에 교통난이 복잡해질 우려가 많고, 현재도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짜증스럽게 3, 40분 소요되는 건데 이런 시설속에서 종합체육단지가 여기에 들어가면 체육대회나 행사가 있을 때는 마비상태가 오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토지가격도 지금도 비싸지만 더 비싸리라고 봅니다. 올해 아니라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과정에 들어가는데 가격도 비싸지리라 보고 모든 면에서 여건이 좋은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시민이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지역은 언제 가는 아파트나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서 동백지구나 신갈과 용인이 붙는 거리도 되고 여기보다는 동부권 쪽으로 해서 구성에서 마성으로 터널도 뚫리고 길관계로 해서 유림동쪽이나 양지쪽으로 봐서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도 적지 아니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전철, 대중교통, 마성-보정간 도로, 기회에 몇가지가 우회시킬 수 있는 도로가 이미 착공 내지는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반시설이 우려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시설을 거기에 지정함으로 해서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 그것이 생김으로 어떻게 도로를 붙이겠다 해서 기본시설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끌어오도록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인 것 같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또 정하기는 아주 힘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구가 80만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그때 시설결정으로 어디에 지정한다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계시는 동안에 이 숙제만큼은 꼭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근무 중에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없어서는 안될 시설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도 현 시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외자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장 재정적으로 압박을 안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풀 수 있다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 저리로 어떻게 들여올 것인가,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을 도의 것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저리로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일시에 투입되는 투입으로 해서 일반 경상적경비나 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법은 가능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재정판단을 해서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입하는 계획이 이 안이 꾸며지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연차적인 투입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타당성은 있는 건데 향후에 용인과 서부 동부권의 중간지역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쭉 빼서 경전철관계, 여러 가지 도로를 동부권에 연장을 시켜서 타용도로 쓸 수 있고 주민이 편하게 지역균형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현재는 입장이 너무 막연하고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재원확보가 문제고, 다음에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위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입지타당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네.

박순옥위원장

그리고 용역도 했을텐데, 입지는 전혀 여기에서 옮기고 고려해 볼 생각이 없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하면서 여분을 뒀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다. 그것을 시인하겠습니다만,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찾아보겠다고 여운을 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질타는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지을 때 다른 곳을 더 검토해 보니까 여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어차피 자꾸 끌면 안되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그리고 제일 문제는 돈인데요. 재원확보에 외자유치까지 생각한다고 하셨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네.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예산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죠? 힘들죠?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은 뭐냐면 매입비를 투입하거나 시설비를 한 과정에 있어서 일반 경상적경비나 평상시에 쓸 것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 부족할 시는 정말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이 3.몇%가 됩니다. 그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외자도 저렴하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장

재원확보도 이렇게 힘든데, 골프장까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체육단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기흥유원지 조성에 따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흥저수지 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흥읍 내에 3개리 일원에 걸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총 118만4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는 445억,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그래서 통수위 면적활용과 수면까지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년도 1월 29일 기흥저수지 생태호수개발연구용역을 줬습니다. 동년 6월 7일 기흥저수지 생태호수 개발연구용역 준공을 하고, 6월 20일에 기흥저수지 생태공원 개발모델, 그것은 뭐냐? 공익사업으로 할 거냐? 유원지로 할 거냐? 관광지를 할거냐? 이 세 가지를 어떤 것이 낫다는 것을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유원지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현재 기본용역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발주를 하고, 그 전에 농업기반공사와 양해각서를 우선 모든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농업기반공사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찾아가서 거기 실무부장들과 같이 회의를 했고, 거기 전문박사도 저희 시 직원들과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업기반에 대한 몽리면적이 점점 줄어가고, 2년 후에는 관리비용만 들어갈 거다 라는 판단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원지로 개발할 때 인근에 원천유원지도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유원지로써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려고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각서 체결은 5월중에 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6월 7일이나 혹은 6월 14일 이후로 선거 끝나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달 초에는 거의 일정이 확정될 겁니다. 현재는 다른 세부적인 논의사항이나 이런 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농업기반공사 사장과 지자체장인 용인시장하고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려고, 그 외에는 여기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이렇다 할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같이 동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보영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신갈유원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워낙 저도 저수지가 썩고 해서 준설작업도 해야 되고, 거기에 있는 물고기도 기형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추정하는 예산이 굉장히 것 같습니다. 신갈의 인구가 지금은 앞으로는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10만명정도 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지지역의 인구가 22만정도가 있는데, 우리 똑같은 조건이 뭐냐하면 고기리 저수지도 똑같이 기반공사와 똑같은 입장인데, 그것이 쓰고 이용하고 모든 것이 반이 성남이고 반이 용인 땅입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했을 때, 같이 이것도 먼저 번에 저도 시정질문에도 약간 비춰진 것도 있는데 22만명이 성남에 있는 분당 율동공원이나 이런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것도 같이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흥저수지에 비해서 비용의 3분의1만 가지고도 충분한 지역입니다. 토지매입비를 산출했을 때 그렇게 많은 액수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용역을 해 주셔서 수지지역 주민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도 검토하고 했습니다. 먼저도 누차 얘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성남과 둘이 양분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까지 얘기를 했다가도 독자개발로 가는 쪽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용인시가 수용하는 것보다 성남시를 위주로 해 주면, 또 기존에 기반시설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손을 못댄 거고, 여러 가지 기흥저수지 관계는 거리나 수지-신갈간도로도 그렇고, 그 쪽으로 나오는 도로도 상당히 원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리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조건이 좋은 곳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또 성남에서도 자기네가 먼저 한다,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같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분당에는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예산에 40억을 세웠다가 사업을 진행 안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성남에서 하던 용인에서 하던, 용인 수지사람들이 더 가게되지, 거기사람들이 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급한 것은 용인이지, 분당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갈유원지를 개발할 때 같이 이것을 끼워서 하다보면 용역비도 별도로 하면 더 들어 갈 수 있지만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 용역비도 절약할 수 있고, 모든 사업비를 했을 때 절약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반영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이 왜 하필이면 신갈을 택했느냐?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거냐면 지금 동백지구, 구갈 하수종말처리장, 기흥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상설 내려오는 것이 정화된 물이 5만톤이 확보됩니다. 거기 유원지만 만들었지 정화시설이 없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 쪽으로...... 그런데 여기는 기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농업기반시설공사에서도 알고 있는 곳입니다. 농민들한테 피해도 없을뿐더러 수질도 양질의 수질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르거나 몽리면적이 줄어들고 관리비가 들어갈 입장이라 걱정인데 동시에 잘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데, 고기리에도 식당을 몇 백개씩 허가를 내주고 정화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썩은 물만 내려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기리 저수지도 준설만 하게 되면 깨끗해질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갈저수지가 썩는거나 고기리 저수지가 썩는거나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하여튼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장

조창희위원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기 우리 2, 3년 전에 관광비전21이라고 모든 설계용역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동호, 신갈, 용담호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그때 용역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을 새로 세워서 해야 됩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저수지는 몽리지역이 넓기 때문에 사용외 목적에 쓰기가 곤란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동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기흥저수지에 대해서 용인관광비젼 21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해야지, 또 다시 용역비를 6억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어떠한 식으로......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요. 그때 관광 로드화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략적인 계획이었고, 이번에는 이것은 세부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기본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개략적으로 해서 어느 어느 지역은 어디와 연결시켜서 용인지역의 관광지를 최고화시키겠다는 대략적인 계획만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본 기본계획으로 해서 사업착수를 위한 절차죠.
창희

조창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동면만해도 적동저수지도 용역해서 나온 것이 있고, 우리가 관광비젼21로 해서 또 용역 나온 것이 있는데, 또 다시 기흥저수지 6억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또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나? 하는 우려 속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전체적인 개발의 기본여건을 가지고 전체적인 로드관광화하는 계기로 하는 거고, 이번에는 그것을 한 예로 어느 저수지를 찍어서 개발한다는 것을 세부적인 시설계획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또 이보영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이동저수지도 사실 관광비젼21로 해서 그림이 환상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이동면 행사에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실현가능성도 없는거고, 몽리면적이 4키로가 넘는데 무슨 관광지냐? 반론만 얘기했는데, 사실 시작을 관광비젼21을 세워놨는데 불구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마치고, 또 다시 도시계획재정비를 그 외 지역, 현재 도시계획지역외 지역을 하고 있는데 관광비젼21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저수지나 어느 저수지 주위를 보면 거의 100%가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관광비전 21에 용역을 줘서 이동호나 어디 저수지를 개발하지 하지 않더라도 용인시가 난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이러한 재정비때 어비리든 어디든 그 중간에 있는 산이나 어느 정도 풀어놓고 나중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때 송전이나 어디든지, 저수지에 주위의 보안림을 해제시켜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동은 10년, 20년 후에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지금부터 기반시설을 해서 지금 송탄-장서간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로 기반시설만 해 놓은 다음에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에 실장님이 꼭 챙겨서 보전녹지나 절대농지, 특히 이동면이 90%가 절대농지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비리 저수지주변은 자연스럽게 풀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알았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확실한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정으로 해놓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그것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관계부서에 세부적인 사항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언제 저와 같이 우대기술단과 미팅을 주선해서... 그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풀지 않으면 절대 관광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시책사업에 보면 동부권 의원님들이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개발이 서부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유원지나 체육시설이 그쪽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동부권이 개발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보셔서 모든 개발이 동부권으로 갈 수 있도록 안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박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특별과제 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박순옥위원장

이상으로 시정특별과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지출장소,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